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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1회 제8차 본회의(1996.09.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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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4일(토)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민의날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정및시설(변경)결정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민의날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8. 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정및시설(변경)결정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하고 이어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5.16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이래 30여년만에 재개된 자치시대의 개막원년에 대해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대체로 군민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자제 실시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뜻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난 1년간의 지자제 실시는 그 짧은 연륜만큼이나 미비된 점이 없지 않았고, 아직 자기책임아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만큼 성숙되지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자제 실시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파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자제 실시이후 지난 1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방민의 목소리가 적잖게 증폭되어 왔고, 주민들의 사고 형태에도 지방화의 분위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느낄 수 없었던 주인의식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성을 뛴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전환, 되도록 과거의 규제와 권위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 과거처럼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 의존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뀐 모습도 지방자치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보다 많이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복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분권화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키로 확정한 총 1,031건의 국가사무 중 293건이 아직까지 이양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등의 자율행위가 많은 규제와 통제수단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 지자제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에 맞게 각종 법령도 개폐되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배려의 눈치는 보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갈등 또한 적지 않은 문제로 지적되는 등 지난 1년간의 지자제 실시 결과에 문제점도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금년 6월 모 일간지에서 실시한 단체장 1년 평가에서 달성군수께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이 양시영 군수 개인의 점수인지 아니면 칠백여 공직자들의 공적인지는 잘 분간이 가지 않으나 여하튼 달성군이 좋게 평가 받았다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평가기준과 방법상의 문제점도 제기되는 등 시각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수가 민선 1년의 우수실적 평가를 받는데 과연 우리 군의회는 일조를 했는지, 본 의원은 별로 도운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데 과연 우리 의회의 바퀴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자문하고 싶고, 집행부는 의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배려를 했었는지, 개원 1년을 넘기면서 지난 1년을 회고하고 반성해 보면서 당면한 군정에 대한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 달성군이 지난해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농촌지역 행정이 도시화로 바뀌는 행정체재를 갖추면서, 이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을 시도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군의회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의회 의사과를 의사국으로 승격해야 하고 전문위원을 전문화해야 하는 등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의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할 전문위원이, 결원된지 4개월이 지난 후 7월말 충원은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이란 문자 그대로 의회업무에 전문가가 되어야 의원을 보필할 수 있는데도 초대의회 개원이래 일반직 공무원이, 이것마저도 주로 초임 사무관이 배치되어 1년 내외의 짧은 근무기간에 집행부의 눈치만 살피다가 업무파악도 못한채 이동되는 등의 문제로 개원 5년이 지났지만 전문화된 전문위원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위원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현행제도로 전문화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군수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명하여 의회기능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침체에 대해 묻겠습니다.

6월말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를 총체적 경제난국으로 평가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면서 주력상품의 수출은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경상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8월말 현재 132억9,000만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리의 총 외채는 1천억달러에 육박, 연간이자 지급액만도 약 5조원에 이르고 있는 등 우리경제의 심각성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에 주된 핵심원인을 보면, 엔저 현상이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고 우리의 고질적 병폐인 저능률 고비용 구조는 개선될 조짐이 없는데다, 국민들은 소득 1만달러 시대의 달콤한 환상에 젖어 과소비, 사치, 낭비풍조에 무분별하게 휩쓸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인식과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할 때, 군수께서는 우리지역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경제의 내·외적 요인들을 바로잡아가는 장단기 대책은 있는지 군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동강변 수해상습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9개 읍면 중 7개 읍면이 총연장 55㎞의 낙동강을 끼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이 어느지역보다 우수한 반면, 홍수시 낙동강변 저습지에는 연례행사처럼 풍수해를 겪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이 28개소에 387헥타가 되고 있어, 매년 한 두차례씩 수해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수해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등 많은 국고예산이 소비되고 있고, 농민들은 희망도 없는 농사에 많은 인력과 영농비를 투자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어 수해 상습지역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에 영농의욕을 상실하는 등 문제가 상존되고 있고, 특히 금년 6월 24·25일 양일간 내린 폭우로 구지면의 경우 131헥타가 침수되어 수확중인 수박, 감자 등 농작물 피해가 345세대에 약 7·8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들의 주장이나 당국에서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5조 2항을 적용,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고만 한 채 일체의 보상대책을 강구치 않는데 대한 불만이 있는데다, 달성군에서는 수해피해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치 않아 옥포, 논공, 구지 지역에 142.6헥타만 침수되었다는 형식적이고 소홀한 행정발표에 여타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등 피해상황도 제대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적인 대책이 극히 미온적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바, 시 또는 군 단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경상북도에서는 7월 14·15일 양일간 내린 우박피해 농가까지 피해보상을 해 주었다는데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농정업무의 농민지원이 경북도 산하보다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이와 유사한 사안은 아닌지 묻고싶고, 낙동강변 침수 상습농지에 대한 농사 외 타용도 등 대책은 없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방치해 둘 생각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백지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12월말 군내 8개지구 90만2,000평에 대해 토지구획정리를 실시, 향후 군세를 7개읍 2개면에 인구 30만 확장계획으로 `96년말 사업착공을 위해 주민공람을 거쳐 최종 6개지구로 확정, `96년 5월 등 계획을 대구시에 보고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구시로부터 반려되는 동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었다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대구시로부터 백지화 될 사업을 왜 공람절차까지 거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구증설로 도시과 토지구획정리계는 왜 설치했는지 앞으로 1·2년 이후의 사업을 예상 기구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행정의 이 엄청난 시행착오에 대해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시간까지도 금년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 이해설득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1996년도 예산 1억원으로 책정된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도 대구시가 인정치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 상하간의 반목과 행정의 대 주민 공신력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아 동 사업의 신중한 재검토가 요망되는 바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 도시계획업무는 상부기관과 긴밀한 사전업무협조로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공신력이 손상되는 사례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에 질문하신 제갈 의원께서 골고루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금번 군정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은, 각 실과소별 업무내용 그리고 실적도 퍽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분장된 업무내역별로 관행처럼 반복되는 천편일률적인 보고형태보다는 소관 실과소장의 문제의식 제기와, 보고자의 소신과 의견제시 및 기대효과면을 감지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해야겠고, 보고자는 업무내용을 숙지하여 응용 설명이 가능하도록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한지도 1년 8개월이 흘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기초의 회의 활기찬 의정활동이 전개되어 집행부나 의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으며, 모순과 잘못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자기반성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정치적 분권화와 재정적 분권화를 2대축으로 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발표된 지방재정발전계획시안이 늦었지만 제시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3.27%에서 15.2∼16.4%로 높이고 세외수입부문의 시설사용료, 민원수수료 등의 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개발금고와 지방재정통계를 관리할 지방재정 전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4년간이나 묶여있던 교부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정치적 분권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확대, 지역개발을 내세워 상호간의 이기적인 입장을 확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전체의 성장률이나 국민소득과 같은 총량지표가 중요하고, 어느지역이 얼마만큼 잘 살고 성장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편한곳, 자녀들의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등 자기고장을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에 휘말린 행정은 그 집행능력의 상대적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의 암초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런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국책사업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화와 타협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갈등과 분쟁의 해결key로 활용될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투쟁을 벌이는 NIMBY현상과, 그것은 꼭 우리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유치를 위한 시위와 투쟁을 벌이는 PIMBY현상은 공정한 이익 불이익을 배분하여 상호보완 및 보상적 차원에서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와같이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주민 개인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공익사업이나 행정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지방의회, 자치행정이 함께 능동적으로 협력해서 지역사회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때 행정의 능동화는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능동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어떤 문제에 대한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을 찾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수가 늘어나고 자연적 과정이나 사회의 조류에 따른 수동적인 공직자는 스스로 통제당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본 의원은 기구개편과 인사정책을 통해 조정토록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제반사항이 조속한 시일내 협동과 조정을 통해 우리 군의 참모습을 갖추어 주실 것을 갈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발전계획시안을 내 놓았으나 중앙정부간의 마찰이 없을리 있겠습니까마는, 지방교부세율을 15.2∼16.4%로 상향조정에 대한 우리 군의 적용세율과 늘어나는 교부세액과 재정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확보롤 활기찬 우리 군정을 펼침으로써 번영하는 새달성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달성군의 현풍, 유가, 구지를 한 도시권으로 묶어 인구 30만의 위성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달성을 개발 반전시키지 않고는 대구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발투자 유인정책을 입안토록 하여 도로망, 도시개발투자 등은 대구시가 시행토록 하는 반면,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재정투자를 꼭 필요한 숙원사업에만 국한하여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군 재정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NIMBY현상이나 PIMBY현상으로 행정집행력의 약화 현상으로 공익적 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타결할 수 있는 방책이 강구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안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어저께 김영식 의원께서 공무원의 친절봉사, 대민업무에 대해서 질문의 목소리가 귓전을 아직 떠나가기도 전에, 어저께 하빈 동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생한 사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하빈 동곡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보충질문에 제갈 의원의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중지요구가 있으면은 중지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중지요구를 했을때는 기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이렇게 질문했는데, 도시과장님 답변입니다.

「토지보상금은 이미 토지보상 나가서 달성군 앞으로 전부 명의이전이 되고 등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개인한테 환원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토지의 매입은 앞으로 장래에 계속 토지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사는 것이 내년에 사는 것 보다 월등한 이익이 옵니다.

우리 군의 지역특성상 토지의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추진상 거의 보상위주로 하고 공사는 내년에, 자꾸 뒤로 미루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저는 잘못했다고는 판단 안합니다.

이 도로는 언젠가는 반드시 왜관국도의 35m와 국도연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야기와 같이 입체화냐 평면교차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지 이것이 연결안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등등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이 사안이 취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땅을 보유하는 것으로써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답변은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 답변을 묵과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등등의 사항들은 이 속기록이 입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친절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정입니다.

의원을 상대로 한 답변이 이렇게 오만불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말씀 덧붙일 것은 우리 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고 우리 군수님은 우리의 군수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UR의 높은 파고는 수입개방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밀어닥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연간 60억이란 우리 군 세입원인 담배소매상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료는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양담배가 즐비하게 진열된 담배가게를 잘 관리하여 국산담배를 애용토록 하고 세수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담배 소매상인들의 의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보완하여 국산담배 판매를 신장시키도록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선진국이라함은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런 산업화로 물질문명이 발달함과 더불어 황금 만능주의가 인간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인륜과 도덕이 무너지는 현실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에 대한 업무내역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노인들께 일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일하는 즐거움과 용돈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 경로우대 이용소를 운영하는 것도 지역별로 한 업소를 지정하면은 지정된 이용소까지 찾아가기가 힘들고 이용에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노인교통비 지원방법과 같이 현금 지급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식문화 때문에 연간 약 10조원의 거대한 금액이 음식물 잔류물로 내버려진다는 통계가 있는데, 주민 식생활 개선으로 이 엄청난 액수를 다소나마 줄이는데 우리 군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등 세가지 사항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현삼조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상인동 지하철 가스폭발,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 끔찍한 대형사고를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나날이 달라지는 문화생활과 더불어 우리 생활주변에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재난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각종 재난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설, 지구 등 사고 취약요소별로 심층조사함은 물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과장께서는 우리 군내 재난 중점관리대상이 시설물 185개소, 건축물 90개소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험등급 평가결과 안전한 곳이 242개소, 불안전한 곳이 33개소로 나타났는데, 오늘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불안전한곳 33개소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이에 대한 행정조치 및 재난방지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갈재봉 의원과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먼저 제갈재봉 의원께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리고 우리 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 또한 우리 군의회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를 자문해 보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봉사한다는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신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사과의 국 승격과 전문위원의 전문화 문제입니다.

의사과를 의사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비단 우리 군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국 93개 기초자치단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간을 두고 중앙정부가, 시·군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1년내외 짧은 기간동안 근무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동안 4개월간 공석으로 두고 또 전문위원은 군청 주요직에 근무한 경험과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보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별정직 문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회 전문위원이 일반직으로 되어있고, 또 예를 들어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명을 했을 때 임명된 그 전문위원의 장래가 좀 불확실한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이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군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실과장이나 읍면장 중에서 다년간 행정경험이 있는 사무관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저도 동의를 할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있는 의회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여러분들을 충분히 보필할 수 있도록 전ㅂ를 제한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 저능률, 고임금, 사치, 낭비 등 추방해야 할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의 우리경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만의 대책으로 국가경제를 정상궤도로 가게 할 수는 없지만, 우선 단기대책으로써는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년도에 92개업체에 88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차보전금 138개 업체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부터 9일까지 중국 광주에서 개최된 `96년 국제 광주박람회에 지역업체 6개사를 선정해서 참가를 시키고 수출계약 31만8,000달러 계약과 172만 달러의 상담성과를 올린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세계박람회 등에 관내업체를 많이 참여토록 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 군민들이 함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저축보다는 현재 소비지출을 늘리는 소비패턴의 방향을, 저축과 근검절약하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구지 지방공업단지가 계획대로라면은 1998년 82만평이 조성이 되면은 2만명의 고용증대 효과와 노임소득 900억원과 생산증대 유발 3조2,000억원의 효과와,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위천국가공단이 조성되면은 관내 중소업체가 함께 참여하게 되므로 앞으로의 우리지역 경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해상습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은 55㎞의 낙동강 연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구지면 징리 3㎞를 제외하고는 제방이 축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해피해가 발생한 낙동강변의 저지대 농경지는 보신바와 같이 낙동강 흉수위 선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고, 또한 부산 앞바다까지 낙동강의 하상구배는 매우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시에는 내수에 의해서 일시적인 침수뿐만 아니라 외수에 의한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설을 설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낙동강은 국가 직할하천이고 지방정부로서는 낙동강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제방설치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성토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볼 작정입니다.

지난 6월 24일과 25일 사이에 내린 호우시에도 다사, 하빈, 옥포, 구지면 등 4개 면에 모두 254.8ha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상류지역인 다사와 하빈면은 피해가 경미해서 해다면 자체의 요구에 의거 정밀조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풍, 논공이 추가돼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정미조사를 한 결과 구지가 131.5ha. 논공이 51.7ha, 옥포가 30.9ha, 현풍이 20ha 등 모두 648호에 234.1ha의 농작물 피해발생이 되어서 금년도 7월 4일 복구지원 계획을 수립, 대구광역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국광역시 재해대책본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대구광역시 재해복구비용 시비지원 기준에 미달된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27일 농림부에서 피해복구지원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관할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농정의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수해피해 농가의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제1회 추경시에 4개면에 농약대금을 헥타당 3만9,5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당농가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작물 수해피해 지원은 여타 시설물의 지원 기준과는 달리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에 의거 농가별 피해정도를 산정을 해서 재해농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부터는 군 보통세 3년간 평균수입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이 어느정도 적립이 되면은 중앙정부나 광역시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기금으로 피해농가에 어느정도까지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처음으로 옥포 본리지구가 착공이 돼서 2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논공 금포 1·2지구가 연내 착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입안한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4만5,000평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난 5월에 대구시에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가능한한 주민자율에 맡겨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불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연내 계획이 성안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구간은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포 본리지구를 전담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곧 시행할 금포 1·2지구를 지금 계획중에 있으며 6개 지구가 확정이 되면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 입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갈재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 실과소장의 경험이 부족해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이 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님비(NIMBY)현상과 핌비(PIMBY)현상으로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그것을 극복한 좋은 사례가 현풍 자모리 분뇨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또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은 공직자가 반드시 고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을 찾아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할려면은 무엇보다도 지휘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심분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정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상향조정에 대한 늘어나는 세액과 재정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충을 하고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로써 내국세 총액의 13.27%의 법정률로 내무부에서 일괄 교부해오고 있습니다.

교부세의 산정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기능별 성질별로 지역개발비 인건비 등 모두 29개 측정항목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는 전체예산의 17%에 해당하는 156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나 중앙기능의 지방위임 및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교부세율 인상안이 학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교부세를 측정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재정전망은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 세외수입의 현실화와 세월발굴, 지역개발로 인한 지방재정의 확충 등으로 `97년도를 대비해서 약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재정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대규모 도로망이라든지 도시기반 투자부문은 우리 군단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도 도시계획의 합리적 측면에서 시단위 광역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97년도에 약 400억정도의 도시개발비용을 대구시에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업의 경우 우리 군세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경우는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우선투자순위를 정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의 경우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우리 군정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군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님비현상에 대한 지역발전 저해문제는, 최근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어느 지역에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님비현상은 어떤 측면에서 볼때는 자기의 고향과 지역을 너무 아낀다는데서 출발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전에 계획때부터 완료될때까지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추진함으로써 상호 지역간이 합의점을 도출시켜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끝까지 주민과 대화하고 적정한 보상이라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풍 자모리 분뇨종말처리장이라든지 지하철기지창 문제, 구지공단조성 등이 그 좋은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어제 여러 의원께서 동곡도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시과장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소홀히 답변했다는데 대해서는 군수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동곡도로를 잠시 제가 거론을 하면은, 사실은 제1대 의회때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군수로서는 그 당시에 실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35m 도시계획도로가 대구도시계획을 병행하면서 그어져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어차피 우리지역을 거쳐 갈 것 같으면은, 제가 그때 욕심으로써는 착수만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대구시에 억지를 댈려고, 착수해 놓았으니 돈 대라 이래서 개발할려고 착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또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군수로 들어왔을때는 그동안 후임과장이 부산국토관리청장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면교차다 입체교차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견접근을 못본 상태에서 일단 토지매입부터 해놓고 보자.

이런 충정에서 토지보상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평면교차다 또는 입체교차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평면교차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끝까지 평면교차가 안되고 입체교차를 해야한다 하는 것이 지방국토관리청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면은, 의원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추진할 문제를 재검토를, 제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을 조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절대로 우리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어제 동곡도로 문제로 인해서 무리를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군수님 장시간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의문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별정직은 다소 무리가 예상된다.

수긍을 합니다.

제도상에 별정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때문에 저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해서 의회 의원들의 부족한 지식을 보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사실 군수님의 답변을 제가 일리는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숙제로 남기도록 하고 현재 전문위원을 지금 현재 가장 유능한 전문위원을 우리가 발탁을 해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발전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수해상습지의 제방설치는, 중앙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군수로서는 방법이 없고 다만 성토대책 등은 강구해 보겠다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주민들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기대에 어긋남없이 차질없이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군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우선 전문위원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일단 별정직이 임명되면은 그 사람의 장래는 전문위원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래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전문위원에 임명이 되면은 여러 의원님께서 임기가 끝났을 때, 다음 의회가 구성이 돼서, 또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임명이 되면 그 전문위원은 다른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기회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별정직은 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 임명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초선 초급 사무관은 임명하지 않도록,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직하도록 사전에 여러분과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 제방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도에 있을때도 이 오설 3㎞ 이거를 제방할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해도 건설부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너무 B/C가 낮아서 안된다.

그 당시 국회의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기본계획도에 보면은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이라 하는 것은 그 기본계획을 무시하고는 제방을 못합니다.

이게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손을 댈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가봤지만 그 침수지역에 우선 한 1m정도라면 성토를 하면은 최소한도로 좀 침수피해를 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잔토를 반입한다든지 그거는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구획정리문제는, 사실은 6개지구가 대구시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약간의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속시원하게 신속하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지구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또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첫째 요건은 주민동의가 3분의 2이상이 안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거는 지역주민의 의지에 달린거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 군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초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는 착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답변이. 제갈 의원님 되겠습니까?

제갈재봉 의원 주민들이 토지 기본승락이나 이게 못해가지고, 주민의 이유로써 안되는 것은 주민 탓이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결정은 행정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양시영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서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배 소매인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사업법 제 규정에 의거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거리제한, 매장면적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관 할 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해서 그 적합여부 판정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되는 것이며, 지정권한은 사실상 전적으로 담배인삼공사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은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담배 판로로 인해가지고 한갑당 평균 460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해서 `95년도 작년 한해동안 군세입의 30%인 약 69억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군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국산담배 판매의 신장을 위해서 우리 출향인사와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하는 인사에게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수입개방 이후에 물밀 듯이 오고 있는 외국산 담배로 인해서 담배 판매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산 담배판매회사의 판촉 광고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미풍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이런 탈선을 위한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 지난 8월 약 한달 됐습니다.

이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담배에 관한 광고물 정위치 부착, 외국산 담배 매입에 따른 무자료거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군수 서한문을 관내 전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우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군청내에서는 주무과장인 제가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산담배를 애용토록 해서 세수를 신장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담배소매상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는데 대해서 퍽 흐뭇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관내 58개소의 담배소매상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떤 적극적인 관리 측면에서, 무슨 회합을 갖는다든가 해서 우리 행정적인 지도차원에서 국산담배를 애용하고 또 군세수도 늘이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유도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뜻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방금 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방금 58개소 그랬는데 580개입니다.

우리관내에.

그래서 이 화원이 읍이기 때문에 142개소나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많고, 조금적은 곳이 하빈입니다.

26개소로써 가장 적습니다.

소매인 수가.

그래서 하루평균 이 담배소매인 신청이 3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3건씩 들어와서, 그러면 하루 3건씩 늘어나면은 1녀에 근천 개소 가까이 되는데, 이 담배소매인이 그렇게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동안에 지정을 해놓고 또 장기 불매가 되든지 하면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안사가면 바로 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을 통해가지고 장기불매자는 지정을 취소 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는 580개소가 있는데 이 일은 우리군 세수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려고 하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담배 한갑당 우리가 460원이라 하는 세금이 바로 우리 군에 들어옵니다.

담배 뜯기 전에 벌써 이 사람은 세금내고 담배 뜯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군세가 없습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또 184원이라 하는 교육세가 담배 한갑에는 더 치여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군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세로 담배 한갑 사면은 184원이 바로 교육세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이 담배 한갑 사는데 결국 644원이라 하는 세금이 바로 이 담배 한갑에 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기회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580개소의 소매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외산담배를 지양하고 국산담배 판매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한번 언제 회의라도 가지고 계속해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담배소매상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한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 청도 전매소가 관리하여 판매하는 소매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달성군이 직접 하는거 하고 청도군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는 다소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이 소매판매날 담배상을 찾는 판매날이 혹시 결원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 관내는 달성군 전매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둘째로 청도가, 청도 전매소에서 관리하는 소매상이 몇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내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는 우리 관내 달성군 담배인삼공사가 현풍에 있습니다.

이게 관할로, 이 사람들 담배인삼공사의 그 사람들이 정한 관할에 의해서 우리 가창면은 지금 청도 담배인삼공사를, 거기에서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현풍, 유가, 구지 이쪽은 완전히 우리 달성 담배인삼공사 그리고 다사하고 이쪽은 대구 성서쪽의 담배인삼공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이 그 사람들이 정한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정한 관할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것도 이 공사는 재정경제원의, 과거에는 재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이 소매상 지정권한도 바로 전매청이 공사로 환원되면서 우리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된 권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관할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타군의 지시를 받을라 하니 우리 소매인들이 불편한게 여러 가지 많다.

앞으로 관할을 통일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달성군 담배인삼공사에서 우리 관내 소매인들에게 지시도 하고, 담배가 전부 거기서 다 나가는 이러한 체제가 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질문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배 한갑에 460원이라 하는 세금이 들어온다 이러는데, 이걸 다사, 하빈 가창은 우리 군세 될거를 뺏기고 있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이제사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아닙니다.

유진환 의원 들어봐요.

성서지역하고 청도지역하고 우리 군세를 우리의 돈을 뺏기고 있다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우리 군세가 안뺏기도록, 담배를 달성군에 와서 사가든지 다사 소매소를 달성군의 인삼공사에 사가 가든지, 어느 점포에 460원이나 260원을 남기더라도, 덜 남더라도 달성군 담배를 사가야 되지 변태적이라도.

인삼공사가 지정한다고 우리 군세를 뺏어가는 이런 현상은 경제과장님이 책임지고, 책임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다시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이거는 담배는 크게 봐서는 국가전체 담배 전매사업입니다.

이래서 거기에는 내용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세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업무를 그렇게 자기들이 분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담배인삼공사의 자기들의 규정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할을 갖다가 지정하는 것도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담배를,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는 담배는 우리 관내의 세입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담배 세수문제는 우리 군세는, 우리 달성군 지역에서 파는 담배는 담배파는 곳이 청도든 아니면 달서든 우리 달성군에 팔리는 분량에 대한 군세는 우리 군으로 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그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세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매처로 세입이 흘러들어 갑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정경이 세금관계는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청도 관계에 대해서, 청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달서관할에서 가져오면은 세금은 달서관할로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청도 인삼공사에서 관할하든 성서인삼공사에서 관할하든 간에 달성군에 소매소 두고 달성군에서 판매된 것은 전부 달성군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금년부터는 특히 전국 안배로 하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전국 안배를 해줍니다.

이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군에서 판매된 것은 그 군으로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디서 관할하든 간에 우리 군 관내 담배판매에 대해서는 전액이 우리 군으로 세입이 되니까 세입 면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는 과거에 알고 있던 그것만 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군청민원실에 파는 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달서구에서 가져온다 하기 때문에 이 세입이 달서구로 안들어가나 그것까지도 제가 논의를 하다 왔는데, 그래서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군민복지증진에 다양하고 폭넓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마련 대책과 경로우대 이용소 운영개선방안, 그리고 음식폐기물 줄이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분들의 일거리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전국에는 노인인구가 6.5%입니다.

저희들 군은,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8,400명으로써 지금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하는 즐거움과 소득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하여드리는 것이 급선무이며 마땅한 현실인데 또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일거리마련 일환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 읍면에 65세이상 희망노인에 대하여 노인 유급봉사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 제도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노인분들의 일거리 제공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들은 계속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다각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이용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화 보장을 위해서 경로우대이용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수당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인구가 8,400명인데 이 이용소는 생활거택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노인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8,400명 노인에 대하여, 할아버지들만 이용을 하십니다.

그 인원이 약 3,3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용료가 6,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인당 월 3,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1년간 3만6,000원에 3,300명을 곱하면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지정된 이용소가 적어서 이용상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이용소 지정을 확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식단제 활성화로 식생활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좋은 식단제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6월 4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음식업 종사가 600명을 참석시켜서 실천대회를 가졌고 또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정신교육도 2회에 실시하였으며, 또 업주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식단 보급으로 먹고 남기지 않을만큼의 적정량을 제공하고 반찬수를 줄이고, 각자 먹을 수 있도록 개별반찬을 제공하고 부족한 찬은 무료 추가제공하는 등 식생활 개선을 위한 자율적인 실천운동에 각 자생단체별로 참여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또한 급식인원이 많은 집단급식소가 본 군에 3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국 3찬으로 축소하고 자율 배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또 연차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탕류와 면류 떡국류 등을 선정을 해서 반찬가지수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지금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골류 찌개류 찜류 구이류 등을 선정해서 같이 반찬수를 줄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통한 의식홍보와 또 여성교육을 통한 식생활 개선으로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자세한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로우대이용소를 이용하는 어른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파악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지금은 각 읍면에 1개소씩 우선 지정을 해서 9개 읍면에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보상을 9만원씩 월 하고 있는 셈이며, 사실 몇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지 뭐 장부에 적는 것도 아니고 많으면 많은대로, 또 적으면 적은대로 1개소당 9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숫자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정액지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정액지급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입니다.

먼저,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예산확보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의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중에서 불안전한 곳 33개소에 대한 내역과 행정조치 및 재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275개소로써 시설물이 185개소이고 건축물이 90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불안전한 곳은 C·D·E급으로써 판정하여서 관리 추진중에 있는 곳이 33개소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량이 25개소, 면청사 2개소, 그리고 저수지 3개소. 기타 옹벽 축대시설 3개소입니다.

이 불안전시설물 33개소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써는 교량 6개소, 면청사 2개소, 저수지 2개소, 기타 축대 1개소 등 11개소는 현재 재가설 또는 보수 및 보수공사 및 예산확보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개소에 대하여는 재가설 또는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D·E급 4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A·B·C급 271개소는 분기 1회 이상 현지출장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태세를 해서 군청사 내에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현삼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현삼조 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 지역에도 산사태 발생 예상지역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은 어느 지역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으로써는 산사태 위험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민의날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8. 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정및시설(변경)결정안(달성군수제출)

(12시36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정및시설(변경)결정안, 이상 일곱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본 질의를 먼저 하고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하절기에도 소장님 이하 여러 보건소 직원들의 질병예방 업무에 노고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구강예방사업인 스켈링과 불소도포를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겠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스켈링과 불소도포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타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 보건소 치과의원으로 스켈링과 불소도포 사업을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기존의 일반 치과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스켈링과 불소도포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진료수가 중 스켈링 2만원과 불소도포 3,000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건하고 관계없는 거는 다음에 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약산온천개발에서 10월 중순 개장을 앞둔 오늘이 있기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약산온천지구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결정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둘째, 용도별 지역지정의 면적 배분 근거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지정하는지?

셋째, 개발이 용이한 현 거주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임야를 상업지구로 지정한 이유와, 포괄적인 개발계획을 하지 않고 일부지역만 계획한 이유에 대해 소상한 설명과.

넷째, 자연녹지나 시설녹지는 어떠한 곳에 이루어지며, 현 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진정이나 건의는 없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다 알찬계획에 따른 환경속에 전국의 명소로 널리 이용되는 온천지역을 위해 다같이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켈링과 불소도포의 필요성과 이 사업을 타 보건소에서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치과진료를 받는 원인이 충치나 또는 잇몸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고 하는 것이 진료의 대부분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 90%이상이 잇몸질환이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잇몸질환 대부분이 치석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치석제거가 아주 중요하고도 큰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부터는 잇몸질환이 아주 높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해줘야 잇몸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불소도포는 어린이들이 치과를 찾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충치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의료비가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조례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치아 흠메우기사업은 같은 충치예방사업이지만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소도포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충치예방 방법입니다.

방법은 치아표면에 부분적으로 불소를 발라줌으로 인해서 약 40%에서 70%까지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켈링, 불소도포 모두 치료를 해서 드는 그런 비용에 비해가지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보건소에서의 실시여부는, 전국 몇 군데 보건소에서 일부 실시를 하고 있고, 실시한 시기는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처음 실시한 용인시 북구보건소에서는 `93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저희 달성군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스켈링과 불소도포 사업으로 치과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는가 하는 답변입니다.

저희 달성군 지역의 지금 현재 치과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치과위생사들이 유휴인력으로 있었습니다.

최근 군 보건소에 흡수를 시켜서 구강보건실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담당면을 지정해서 예방사업을 일부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환자진료와 예방사업은 분리 운영을 해서. 이 동사업은 치과의사 지도하에 구강보건실 직원들이 스켈링과 불소도포를 하게됨에 따라 조금 바빠지긴 하겠지만 환자진료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스켈링과 불소도포 시간과 수가의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켈링은 전체 입안을 한번 내소시에 약 60분정도 소요됩니다.

한꺼번에 할려고 하면, 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출혈이 예상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6등분해서 시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회는 치면연마라 해가지고 특수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는, 보험수가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1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곱하기 일곱 번 해가지고 약 2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스켈링을 일반 의원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불소도포는 바로 1회에 소요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모두 마칩니다.

그래서 1회 방문당 수가 3,000원을 정했습니다.

이 불소도포는 일반 치과에서는 1만원 내지 1만5,0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먼저, 어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과 절차, 용도별 지정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 취락지를 포함한 주거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임야을 상업지역으로 한 사유, 자연녹지나 시설녹지는 어떤 곳에 이루어지며, 포괄적으로 계획할 용의는 없나 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과 절차라든지 이걸 다 설명할려고 하면 시간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거도시, 공업도시, 상공업도시, 배후도시, 전원도시, 이러헥 따져서 다 합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먼저 백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용도지역 지정할때는 인구가 계획인구가 먼저, 대구시 같으면 350만 계획인구가 정해집니다.

인구에 따라서 헥타당, 주거지역의 헥타당 100인,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헥타당 250명까지, 고층아파트에는 250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거지역 면적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통상 주거지역의 10%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업지역 지정면적의 계산이나 공식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0%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통상 공업도시로 생각하는 구미나 창원 같은데서는 40%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우리 대구같은 대도시에는 한 2·30%정도 공업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약산온천은 이러한 용도지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산온천은 온천지구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상 적용하는 이러한 산식은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약산온천지구는 35만평이 전부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35만평 전역이 상업지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개발이 돼서 해야 됩니다마는, 본 지역에서 온천지구에서 지금도 주민이 온천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고시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7만평 정도바께 개발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된 지역은 상업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유보지역으로, 사실은 전체 유보지로 해서 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집이 있는 곳의 이 사람들에게 증개축에 지장이 있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역을 포함해서 주택이 있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나머지 자연녹지는 일단 이 지역의 발전방향을 봐서 보류지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개발 발전추세에 따라서 용도가 재분배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모레 9월 16일 오전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질의 답변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17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사회복지과장문을희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교통관광과장김태중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김동한
보건소장김귀연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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