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3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풩?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한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보충질문이나 의제 외 보충질문은 피하여 주시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의 허가없이 이석이나 임의출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표명찬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시영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오늘이 있기까지 무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루했던 여름도 어느덧 소리없이 자취를 감추고 이젠 아침저녁으로 상쾌한 기분을 맛보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달성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민선군수로서 행정 및 지역숙원사업, 각종 행사 등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군민들의 찬사가 여기저기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데 본 의원 역시 찬사를 보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제가 풍부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고향으로 속속 귀향하여 지역에 봉사하고 환원하여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도리이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명실공히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단계에 있으나, 행정의 구심처인 군처이 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비 역시 다른 지방에 이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9개 읍면 중 어느지역이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달성군청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11동이 아니라 달성군 행정구역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13만 군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군수께서는 인기와 질타에 관계없이 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늦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여건이 안된다는 말씀은 지양하시고, 이번 기회에 비장의 대책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 조례 및 각종 위원회를 제정만 해놓고 운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례규정이 형식화 되는 사례나 주민에게 불합리한 조례 또한 관계공무원이 바뀔때마다 해석이 각기 다른 사례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현실과 지역특성에 맞게 일제조정 및 정비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여론이 빈발한 농지전용 등 개발에 따른 과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사업 완료 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될 경우, 공부상 지목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실거래과세 대상인 법인거래의 대상만 과세하고 나머지 공장, 여관, 빌딩 등 대규모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사실조사가 미진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세무대상 민원인과의 결탁여부가 우려되는 바 지목변경 대상수와 과세대상 건수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세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금 수납총액은 1,236억6,300만원으로 예산액과 비교하여 113% 초과 수납되었고, `94년도와 대비하여 무려 141% 증가 되었는데 이는 곧 달성군이 대구시 편입으로 인하여 인구 및 주택, 그리고 산업화 확대로 신규재원이 증가한 까닭으로 파악되며, 구지 및 위천공단 개발시 세수입 확대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인 한편, `95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23억5,700만원으로써 `94년도 세입 미수금액 9억3,200만원보다 무려 2.5배 증가하였는 바, 이는 징수권자의 징수의지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바 복지부동이 그 원인으로 사료되며,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납세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징수권자의 각별하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익이 있기에 여기에 따른 세무과장께서는 진솔한 답변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업무가 날로 늘어나는 이 시점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통합됨으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읍면 경로당에 안마기가 일부 노인회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건강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였다고 사료되나 이 기구를 읍면장이 직접 자기내들이 선물하는 것 같이 전달함으로써 주민과 노인들은 그대로 인식하고 있어, 이는 민선시대에 인기위주로 간주되는 만큼 기구를 전달할 시 반드시 군민이 군민의 세금으로써 노인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향후 안마기 전달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자녀 노인초청 생일잔치를 열어주는데 이는 곧 해당지역 부녀회가 생일잔치상을 차리고 있는데, 그들은 준비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으며 원성 또한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녀 노인 역시 거동이 불편하여 각 읍면 행정차량 동원 및 소속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먼 거리에서 행사장까지 수송하는 문제 역시 역효과라고 사료되며, 또한 음식을 단돈 1천원어치도 몸이 불편하여 마음놓고 드시지 못하는 분, 치근이 없어 국물만 드시는 분, 여러모로 불편 불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무자녀 노인 205명 대상중 130명만 참석하였는데, 나머지 75명은 먹지도 못하고 선물만 1만9,500원의 혜택을 받는 것은, 이들에 대한 용기를 주고 후세들에게 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205명에 1,200만원의 예산을, 1인당 5만8,536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오히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거나 용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인의 인기나 얼굴내기에 급급한 예산집행이라 사료되는 바 사전에 충분한 여론을 거쳐 후세들에게 참된 충효사상과 경로효친사상을 높이려면 내실있고 칭찬받는 생일잔체 선물을 지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당면한 군정 청소업무에 바쁘신데 대하여 의원으로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잘해 보겠다는 공무원의 의지도 좋습니다마는, 재활용수거 용역입찰자의 잘못으로 현재 그 사업에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과장께서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본 군 관내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가 게재된 봉투를 제작토록 참가업체를 파악하여 군재정 확보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원읍 소재 삼거리에서 유원지 방면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장하였으나 예나 지금이나 교통체증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확장하기 전보다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소통에 적체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관계부서와 관할 읍사무소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여지며, 대로 2호선인 천내13리에서 에덴아파트까지 왕복 2차선을, 한차선은 완전 주차선으로 확보하여 소형차가 아닌 대형차량이 주야로 주차하여, 사거리에는 운전자가 시야가 가려 사고다발지역으로 판단되어도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이 없으며, 이는 곧 행정당국에서 교통량을 감안하지 못하는 탁상 공론인 바, 2차선 중 한차선 전체를 양방으로 주차선을 긋게 된 배경과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화원유원지 고수부지 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거액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고수부지를 체육시설로 이용토록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대시설, 화장실, 가로등, 수도시설이 없어 많은 이용객이 불편함은 물론 오히려 설치하기 전보다 이용객의 무질서와 오물방뇨, 차량 운전연습등이
빈번하여, 이대로 방치하면 무용지물의 시설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향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또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시설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설 관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천내1리에서 천내3리를 잇는 농수로가 마을 한복판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동 농수로는 1969년에 설치되어 그 동안 주택과 공장밀집으로 인하여 그 수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구거, 하수도로 변하여져 있으며 또한 이곳은 각종 쓰레기, 오물, 오폐수가 흘러내려 악취와 모기는 물론 취객과 어린이가 통행하기 위험한 곳이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수년전부터 주민들의 복지 및 숙원사업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농조와 집행부에서는 매입 및 기부채납 등을 운운하며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 바, 더 이상 주민의 불편을 주지말고 기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어 있는 만큼 하루속히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 도시계획 및 대구도시기본계획, 기타 도시과소관 업무폭주에 대하여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소방도로란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할 시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소방도로를 신설하게끔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동 시설세를 납부한지 수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 관내 소방도로가 결정되어 지적고시 한지가 20년이 된 것이 30여개소나 되며, 한 군데도 소통하지 못하면서 `90년 2월, `94년 11월에 또 다시 소방도로로 지적고시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명백하며, 당시 개설하였으면 평당 1·2만원 하는 지가가 지금은 평당 2·3백만원으로도 어려운 실정인 바,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소방도로 미개설 총 213개소 중 화원읍에만 무려 203곳으로 되어 있어, 도시과장께서는 하루속히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재산 피해가 없도록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본 의원이 주민에게 충분한 답변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요한 업무 한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종료 시점의 지가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비교 검토없이 지가가 낮은 지역을 산정하여 군세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이는 곧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기보다는 주민과 법인의 관계공무원의 결탁을 의심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지적과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군민보건과 건강에 무척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 관내 30여 군데의 약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국에서 부작용이 있는 약품을 구입 복용하여 고통을 받은 군민이 있는가 하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일부 약국이 자격이 없는 종업원, 즉 카운터를 고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점검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요?
또한 수년동안 무자격 종업원을 고용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약국이 많다는 주민여론을 접한 바 있는데, 이를 단속하지 못한 그 사유와 배경을 설명앻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주민들의 불신감이 높다고 하는데 달성군 관내 보건소는 주민에 대한 호응도가 어떠한지?
또한 직원들의 친절성과 신뢰성은 어떠하며 불신감은 없는지?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료시설과 진료수준을 비교 보도한 바, 보건소가 좋다는 주민은 겨우 4.6%에 해당하여 본 의원은 매우 충격적이며, 보건소에 대한 주민인식은 질병예방과 전염병 수주으로 인식하고 또한 방역사업, 소독, 모자보건사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 보건소에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의료장비 보강과 전문의가 배치됨에도 군민의 호응도가 낮은 이유와, 각 보건지소의 주민이용도는 인구에 비해 몇 %가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 불편신고서 비치 및 대 군민 홍보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표명찬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추진해 온 군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군정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심으로써 군정의 맥을 짚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열린 군정,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제일의 과제라는 신념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이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군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모름지기 의회는 공개행정의 산 현장으로 나아가서는 민주시대에 걸맞는 토론문화가 깊이 뿌리내리는 비옥한 토양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가장 민감한 군정현안인 군청의 관내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은 행정구역이 대구시에 수차례 편입됨으로써 기형적인 입지여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잠시 돌이켜보면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군청이 월배와 접해 있었으나, 월배, 성서, 공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우리 군청은 남구의 관할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때 군청 관내이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관내 이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어디로 이전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전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행정의 구심체로서의 군청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금 군청은 협소하고 건축물 여건 또한 열악해서 정말 우리 군청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내 확장 이전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도 이전지역에 대한 일치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근에 가까운 예를 보더라도 도청 이전문제가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난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2대의회 에서도 군청 이전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한 번 시도할려다가 중단한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청이전은 민감한 사항으로써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머지않은 장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지공단, 위천공단, 현풍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권개발 도시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이러한 지역발전이 가시화될 때는 관내 이전의 여건이 자연스럽게 성숙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관내이전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현풍으로 이전을 했고 농촌지도소도 옥포로 이전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은 논공에 설치한 바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논공에 이전하는 등 기관의 관내이전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군청 관내이전 문제는 어디로 이전해야 할 것인지 언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군민은 더욱 애정을 가지고 고민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 나가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주민의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비장의 대책을 말씀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로서 군청 이전에 대한 비장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은 제가 공론화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대단히 미흡한 답변입니다마는 소신 군정을 추진하는 군수로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고뇌를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표명찬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달성군 조례와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법규속에 살고 있습니다.
2만여개의 대한민국 현행법령과 시와 군 자치법규 등을 통해서 규범을 정하고,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의 규제나 제한은 불편하고 불만이 도리 수도 있지마는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을 불법에서 보호해 주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법이란 글자를 봐도 삼수변에 갈 거 자가 모인 글자로써 물이 흘러가는 모습처럼 유연하고 거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사회 환경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되어야 당연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조례 112건, 규칙이 59건, 훈련 31건, 모두 202건이 있습니다만, 각종 규정들이 형식화 되거나 주민들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늘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조례 20건과 규칙 23건, 훈령 한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찾아내고 또 고쳐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는 행정집행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위원회와 상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하더라도 32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기능별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처럼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일부 있습니다.
이는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로서 존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내 여건과 상황변화에 따라서 예비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위원회 설치지시에 따라서 설치된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계속 정비토록, 자체정비가 가능한 것은 자체정비를 하고 또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나 우리 지역에 부합되지 않는 위원회는 건의해서 폐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표명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표명찬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등 개발에 관한 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는 개발사업 완료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부상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부과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법인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에 의해서 과세하고, 또 개인일 경우에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기준표를 사용하여 지가측정에 따라야 하므로, 지목변경 즉시 과세하면은 곤란성이 있으나 조속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장, 여관, 빌딩 등 대규모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사실조사는 법인의 장부가격, 개인의 경우 일반건축물은 150평, 주거용 건축물은 200평 이상은 전문 건설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금액으로 하고 있고 민원인들과의 결탁여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94년부터 `96년 8월까지 지목변경한 개인 과세대상 203건에 대해 취득세 3,958만1,000원을 부과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즉시 보완토록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94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원인은, 주식회사 두성주택과 주식회사 대흥주택, 신동아주택 등 주택건설업체의 잇따른 도산으로 인해 체납액이 5억1,800만원이나 증가되었으며, 또한 대구에 소재하던 소규모 섬유업체들이 본 군으로 이주하여 가동중에 섬유경기 불황으로 체납세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리고 작년 1년동안 자동차 등록댓수만 해도 7,980대나 증가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자동차를 이미 폐차하였거나 도난 또는 매매를 하였는데도 등록공부상 말소, 이전되지 않은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연간 5억원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달성공단을 비롯한 화원 다사지역의 중소기업체의 잇따른 도산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부과액도 `94년도에 비해서 `95년에는 69억이나 증가됨에 따라서 세액이 증가되는데 따른 체납액이 자연 증가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인력이 부족한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과 같이 지난 3월 1일자로 광역시에 편입된 인천시 강화군과 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인력을 비교해 보면, 강화군은 인구 7만에 세입목표가 133억인데 세무부서 공무원이 29명이나 되며, 기장군은 인구 7만에 세입목표 170억, 세무부서 공무원이 21명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 12만에 세입목표가 526억인데 세무공무원은 13명이 그 동안 많은 격무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인당 세무 부과징수액을 보면 강화군은 일인당 4억4,000만원, 또 기장군은 일인당 8억1,000만원, 우리 군은 세무원 일인당 40억4,000만원을 부과징수 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군 직제개편으로 세무과 정원이 13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으나 타시군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요체는 자치재정의 확보에 있다고 볼때에 세무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세수증대와 격무에 시달리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일용직 공무원이라도 대폭 증원해 주십사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95년도에는 세 차례에 걸쳐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18억8,0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12억1,500만원은 징수하였고, 또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현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징수에 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마지막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세무과장님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가치가 증가되었으니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여기 조사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 1월달부터 관내의 현풍, 다사, 하빈, 논공, 여러곳에 아직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건수가 약 40여건이나 되는데 이 40여건은 곧, 과장님께서는 세무공무원이 모자라서 그런다는데 `95년 1월달부터 `96년도 현재까지 약, 정확한 추세는 아닙니다마는 500억가량 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세무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취득세 40여건이 미부과됐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건별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P16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과장님께서 세무공무원이 부족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부족하다 라고 세무공무원을 비교 설명을 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상부기관에 부족한 세무공무원 증원이 어떻게 건의가 되었는지, 그 다음 지금 현재 달성군 관내에 어떤 세무능력에 따라 어떻게 인원이 배치가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증원을 위해서는 지난 6월달에 대구광역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기구 및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직까지 회답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단해서 조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업무가 일반행정직 업무와 달라서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상당히 어려운 직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금방 능란하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적어도 2년 내지 3년 이상 근무해야 세무공무원이 그래도 좀 알고 깊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세무직 확보가 많이 안된 상태에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표명찬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군민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표명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안마기 지급방법 개선과 무자녀노인 초청 생일잔치 주선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안마기 지급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노후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93년도부터 경로당에 전기안마기를 구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43개소 경로당 중에서 123개소에 구입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0개로써 지급되지 않은 20개소와 기 지급된 경로당 중에서 규모가 큰 30개소를 선정을 해서, 전달방법은 군에서 직접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전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자녀노인 초청 생일잔치 주선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합동생일잔치를 5차례 시행해 왔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합동생일잔치는 생략을 하고 일인당 5만원 상당의 내실있고 정성스런 생일선물을 구입 전달해서, 직접전달해서 이 노인분들에게 생활의 용기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우리 군 관내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시각서라든지 장관지시, 대통령지시가 있는데 이 노인복지시설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1월 9일날 임의대로 노인 충효사상 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1,2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수반되면은 공문 하나 기안하면서 언제, 아침 간부회의에서라든지, 무엇이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육하원칙 없이 그냥 1월 9일날 제1항 내부결재,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생일잔치를 해주게 되어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내무부지시도 아니고 어디지시입니까?
○의장 정경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무부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의 독특한 군정특수시책으로 이 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그러면 이 안을 마련하면은 그냥 기안을 해서 각 실과소장님의 재량으로서 끝냅니까?
그러면 예산집행요소는 어디서 기안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예산집행소요는 그때 당시에 사회과에서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은 정부의 어떤 지침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충효사상을 젊은이들에게 고취시켜 주고, 또 노인분들을 외롭지 않게 생일잔치를, 사실 이 영세민들 이 분들은요 주 부식비와 연료비가 지급이 됩니다마는 아무도 생일을 기억을 해서 따뜻하게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드리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그런 시책으로 특수시책을 마련을 해서 이 노인분들에게 생일잔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외롭고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안마기 전달방법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마기 전달범위는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경로당이 있는 곳만 전달되어 진다면 없는 곳은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김영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안마기 구입은 경로당이 있는데만 너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만 해도 143개소에, 전기안마기가 한 대 10만원인데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로 경로당이 신청이 되어서 수립이 되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마다 한 개씩 주고 있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무자녀노인 초청 합동생일잔치를 열어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보람된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제가 잠깐 보니까 현풍에 2회 논공, 옥포, 화원, 인구가 많은 지역만 생일잔치를 하셨는데, 그 나머지 5개 면에서는 전연 그런 행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면을 소외시키는 감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4개면을 생일잔치를 했는 것은 그 지역을 소외해서 5개 면을 안한 것이 아니고, 교통편의상 9개 읍면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 희의실으 크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했는 것이지 소외해서 5개면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방금 또 좀전에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린 바와같이 그것을 개선을 해서 이번달부터는 생일잔치는 생략을 하고 내실있는 생일선물을, 방문을 해서 이 노인분들의 어려움을 달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표명찬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규격봉투의 광고 참가 희망업체 파악을 하여 광고가 게재된 봉투제작으로 군 재정확보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제작시 봉투 전면에 군마크, 군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상업광고에 대한 게재대상자 모집방법과, 광고주의 선정 계약체결방법 등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경이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몀 청소과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표명찬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교통관광과장 김태중입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대해 염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표명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원삼거리에서 유원지, 고령 다산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해서 그 동안에 체증이 심했던 교통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이 구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하여 더욱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천내13리에서 에덴아파트까지 주차선을 긋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 안전시설인 주차선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되어있어 이 구간의 주차선 문제는 지난 `95년 10월에 설치예정지역을 미리 선정하여 경찰서에 주차선 설치 가능지역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금년 1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12m의 이면도로로써 교통량이 많지 않아 에덴아파트쪽에 108면을 설치하고, 구마고속도로 쪽의 도로 여백을 활용해서 44면의 주차선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일부 대형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지난 8월에는 2회에 걸쳐 불법 밤샘주차차량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21대를 적발하여 통고 조치하고 과징금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의 주차선은 현지를 재확인해서 인근도로의 체증 여부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조정토록 하겠으며 여타지역에도 교통체증이 없도록 계도와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교통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차선을 양쪽에 다 그었느냐, 어느 대로든지 2차선의 교통차선을 그었으면은 한쪽 방면으로만 차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내 13리에서 에덴아파트까지는 편도 2차선, 그러니까 왕복 4차선에 그러니까 양면에만 1차선을 전부다 차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께서는 단속을 했다는데, 그 차선을 그어놓고 차를 주차하라고 해놓고 단속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보면은 여기에 주차하는 차량이 우리 군민이나 읍민이 사용하는 주차선이 아닙니다.
왜? 여기에 보면은 전부 광양으로 가는거 포항제철로 가는거, 야간에 나가보셨다는데 이거 거짓말인데, 보면은 이거는 대형트레일러입니다.
아침에 와서 자가용을 대놓고 트레일러 끌고 포항, 전라도로 가고 밤이되면 또 자가용 대놓고 그러는데, 이거는 곧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주차선이 없으니까 뒤에 교통이 없으니까 혼잡하지 않으니까 그었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분명히 다니라고 해놓고 양차선을 말이지 완전 1차선만 놔두고 차선을 다 그어놓고 밤에 주차해 놓았다고 단속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충분하게, 읍민이나 군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차선을 긋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과장께서는 답변의 제고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왜? 현장에 나갔으면 그 사람 주소지가 어디 있습니까?
단속한 주소지를 말씀해 보세요,
소재지가 화원인지 대구인지.
그러면은 구라 내려가는 4도로에는 야간에 대형트레일러가 이곳 저곳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심심치않게 다발사고가 나는 곳인데, 저도 여러번 읍에다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하고 읍의 답변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단속할 여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 과장님 말씀과 틀립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리면서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양쪽차선 했는 이유는, 지금 한쪽편에는 에덴아파트 쪽에는 기존차선을 죽 연결했습니다.
거기는 사무실 용도나 주택용도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쪽 차선을 죽 그어서 108개면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구마고속도로 쪽에 있는 도로, 막다른 길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길이 아니고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도로여백에 면이 있기 때문에 44면을 모퉁이서부터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었는데 이 차선은 승용차용으로 그어 있습니다.
이래서 외지의 대형트레일러나 대형차량이 야간에 밤샘주차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야간에 단속을 나갔습니다.
현재 외지차량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기 통보를 21대를 적발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주소지는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선을 그었기 때문에 외지차량이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승용차 외에 대형차량이 서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해서 거기에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표명찬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원유원지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 추가설치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원고수부지 지정사업은 `94년도부터 시비 5억원과 군비 2억원 총 7억원의 예산으로 `94년부터 `95년 사이에 호안블럭 800m와 운동장부지 1만2,100평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체육 및 위락시설, 즉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 배구장외 16동의 시설을 `97년 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인 수도시설은 공사기간내에 완전히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화장실과 소각장등은 당초 설계할 계획이었으나 하천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시에 하천오염을 이유로 하천구역내에 화장실이나 소각장 등을 설치 못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화장실은 추후 그 위치를 검토해서 하천구역을 벗어난 고지대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가로등의 설치는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검토 후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도 시행과정에 보완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설치 완료후에 이 시설물 관리는 화원읍으로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이며, 관리방법은 추후 화원읍과 협의해서 이용객 불편해소 및 시설물 훼손 등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내 3리 농수로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시과의 사업으로써 다음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표명찬 부의장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화원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 미개설 소방도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는 지정한지 20년이상 장기 미개발된 시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사업비를 책정하여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만, 당 군의 재정형편상 계획된 소방도로 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개설코자 노력하겠으며, 본 도시계획선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주민의 건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맹지의 양산은 건축이 불가함으로써 소방도로 계획은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천내 1..3리 한복판에 위치한 농조용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시설물만 설치하여, 주택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추진해 보았으나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는 사용승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의 소방도로개설은 `97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과장님 소방도로 안 있습니까?
소방도로가 구태여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질문서와 똑같이 소방도로라 하는 것은 화재진압에 용이하게끔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말입니다.
230몇군데 중에 화원만 213개입니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본리도로 올라가는 길 확장, 화원 국도확장, 또 시장확장, 이러면은 지금 소방시설도 호스라든지 연결부분이 좋아서 충분하게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20년된 도로를 기 사들일려면 평당, 아까전에 말씀했다시피 2·300만원 줘야 합니다. 보상까지.
이러면은 영구히 이 사람들은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사가지도 못하는 실정이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폐도로로 할 그런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라 함은 명색이 소방도로는 말이 소방도로입니다만 소방도로 기능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화원에 있는 그러한 2m 3m 도로 가지고는 실지 주택가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요즘과 같이 주택이라 함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시설로써 주택이 중개축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설명했는 맹지입니다.
맹지는 건축허가 중개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에서는 반드시 소방도로 이게 이름이 소방도로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8m, 10m 도로를 긋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선만 있으면 건축허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소방도로는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소방차를 진입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물론 계획선 부지내에 들어갔는 사람은 실지 고통을 받고 안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면 주민이 이 지역에 건축이 일절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달성군뿐 아닙니다.
대구광역시에도 거의 이런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폐지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폐지를 하게 되면 반대로 거기에 폐지됐는 사람은 재산권이 살아난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대다수의 거의 소방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10% 미만입니다만 9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다른 토지의 소유자은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으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질문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과장님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이거는 그러면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백년이고 계속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효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습니다.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 영원히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 달성군내에서는 소방도로계획은 거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무합니다.
전무한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본 군도 앞으로 군세가 확장이 되고 또 군 재정이 튼튼하게 되면 반드시 소방도로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표명찬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렬 지적과장 권정렬입니다.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에 따라가지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이 `89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가 돼가지고,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서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의 부적정은 개발 종료시점의 지가산정은, 과세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임의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는 토지공개념제도 실시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라는 공익적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할 것으로써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지적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절대 부과에 대해서는 편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화원읍 본리리 산1-2 청구개발에서 했는 청탑아파트, 이 부과를 할때는 인근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바로옆에 주유소도 있고 동곡고등학교도 있고 공터도 있는데 기 뒤편 임야로 해서 지가를 매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권정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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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지가입니까?
개발이 주는 반대급부의 이익금에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게 어느것이 기준이 됩니까?
○지적과장 권정렬 개발에 따른 이익금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표명찬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2개의 약국이 있고 이걸 읍면별로 구분해 보면, 화원에 10개소 논공, 현풍에 각 7개소가 거의 대부분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면지역에는 가창 2개, 다사 3개, 옥포 2. 또 구지에 1개소씩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약국들이 대구시내 지역에 비해서 영세성을 띄고 있고 또 한 두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은 약사지도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상반기에는 약사회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제보접수 또는 고질적인 문제업소 등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로 적발된 약국은 1개소로써 고발과 동시에 13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약사회 자체 자율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무자격자 즉 카운터맨을 고용 영업하는 약국은 저희들 관내에는 없고 한 두곳에서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 약사회에서 자체 정화운동으로써 카운터맨을 고용한 대형약국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해서도 하반기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할 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대한 주민 불신감과 호응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먼저 열심히 해달라는 채찍으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결핵이나 콜레라 같은 그런 전염병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에는 보건소가 가족계획을 실시해서 인구증가를 억제시키고 또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전염병 관리사업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료사업이기 때문에 영세민을 위주로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뿌리깊게 박혀있고 도 하루아침에 인식 전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보건사업은 나름대로 노력과 변화를 거듭해서 전염병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이나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쪽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예방사업이나 보건교육 등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노인건강상담 떠 유방암, 자궁암, 당뇨검사 등 만성질환과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각종 암검사를 해 볼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또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인 치면열구전색, 불소양치사업, 모자보건교실, 성인병을 주로 관리하는 주민건강가꾸기사업 등 우리 군 자체 특수시책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역시 이런 저희들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직원들은 민선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으로 새로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증가되는 많은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면직원까지 다 합쳐서 업무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자질향상과 대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도는 지난해 저희들 보건소가 현풍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점차 늘어나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하루평균 90명에서 100명 정도의 주민이 진료 또는 예방접종 또는 각종검사, 보건교육 등으로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진료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8월말 현재 보건기관을 이용한 실 인원이, 보건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 인원이 5만5,190명으로써 전체인구 12만에 비해서 45%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인원은 이와 별도로 1만7,27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건지소를 예를 들면은 보건소 인근에 있는 지소중에서 논공읍보건지소를 이용한 주민은 4.843명입니다.
그래서 논공주민 2만2,000명중 22%에 달합니다.
그리고 조금 비슷한 조건이지마는 구지면의 경우는 진료소 3개가 더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1만3,850명으로써 전체인구 6,500명에 비해서 213%입니다.
이런 통계는 면마다 조금 다르지마는, 아무래도 논공 공단지역 주민은 병원이 많고 또 군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구지면 주민은 병원도 없고 또 보건진료소가 세군데나 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리고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주어지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언론매체 등 각종 보건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소장님, 제일 늦게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샤터맨입니다.
샤터맨, 카운터맨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약사들이 대충 보면은 10시 이후에 자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히 어느 읍이나 면에 가보면은 적은 약국은 모르지만 화원 같은데는 약사가 보통 10시가 돼야 나오는데 아침에 카운터맨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런데 지금까지 단속은 단 한건밖에 없다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어긋나느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화원에만 바도 여러업체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한번도 안나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보면은 2년전에 고용했는 카운터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런데 단 한건만 적발했다는 것은 보건소장님 직무태만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 뿐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직까지 확인을 제가 못해봤고,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그러면은 보건소장님께서는 연간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에 단속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도 보면은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은 단속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아직 파악을 안했다 하면, 1년내 파악 안했다 하면 이 단속은 언제합니까?
단속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달성군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보건소가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내용이, 약사지도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하던 것을 상반기에는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약사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또 주민이나 아니면 이웃에서 진정이나 제보접수 되는게 있으면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이니까 상반기에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하반기에 우리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점검한 바로나 자기들 자율적으로 자율 지도점검을 했는 결과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데가 한군데 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 내용에 다른 차이가 있으면은 확인하고 다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답변내용 과정에서 업무연찬회를 면단위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회의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지금까지 몇 회를 실시하였으며 소장님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김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은 사실보다 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소시킬 방안을 모색을 하다가 주민이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찾아와가지고 어떤 병에 대해서 물을 경우에 옳게 답변을 못하면은 오히려 더 인식이 나빠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물어보면은 저도 역시 책을 금방 보지 않고는 모르지만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콜레라가 전염 발생을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면별로 그런 전화가 오면은 그런 답변도 옳게하고 이미지도 많이 바꾸자 싶어가지고 작년부터 격월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전염병, 각종 전염병에 대한 교육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이 각자 스스로 준비를 하도록 해가지고 직접 발표하는 능력도 기르고, 그래서 두 달에 한번씩 이때까지 해왔고 이번 9월달에는 카톨릭의대 정신과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노인성치매나 아니면 정신병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고 전부다를 부르려고 욕심을 낼라 그러니까 보건지소 전체 비게되고 이래서 일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의할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보건소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현풍으로 이전하여 많은 사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업무보고서 163페이지에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방역소독을 했는데 만약에 군보건소가 달성군내에 있었더라면 방역 대상처가 어디였겠으며, 지금 현풍 가가지고, 구지 유가 현풍만 특별히 제방, 잡초, 하수구만 방역했는 특별시책으로 만든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계획했는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귀연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계획은 저희들이 대구시 안에, 군청사 안에 있든 아니면 현풍으로 가든 저희들이 보건소청사가 다사에 있었던, 각 9개 면마다 일괄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를 계속 방역소독을 합니다.
그거는 청사가 바뀌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15일날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한 것은 시에서 일괄 취습지나 저습지대에 일괄 일제히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은 우리 업무의 추진실적이 될 수 없죠.
시에서 추진실적을 내야 되지 왜 보건소에서 추진실적 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실과장님들의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것이고 지역 특권을 주는 것인데, 하필이면 장비 16대를 가지고 인력을 20명을 동원해서 현풍 구지 유가만 야간방역, 하수구, 제방, 잡초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 군의 보건소의 특수시책이 아니면서 어떻게 특수시책으로 간주를 해서 했느냐에 대해서 내가 묻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항목에는 추진실적을 특수시책으로 넣어놓고 답변은 시에서 실시했다면은 답변이 좀 다른거죠,
그러니까 제가 꼭 집어서 묻는 것은 기 현풍 유가 구지만이 하수구가 있고 잡초가 있고 제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창도 있고 하빈도 있고 다사도 있고, 그렇죠?
16대 장비를 동원했으면은 각 읍면에 실적이 있든 없든간에 시에서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더라도 보건소장께서는 어디어디에도 있으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인근 가까운 보건소 주변만 특별한 방역대책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디 한군데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양시영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아울러 뭔가 해낼려는 의욕에 찬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지역을 위함인지, 어떤 사실이 주민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함인지, 많은 고뇌와 침묵에 잠겨 지난 일들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이 곳 충효의 고장 달성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고자 하는 군민헌장비 제작 및 이를 축하하기 위한 군민의날 지정, 읍면의 어렵고 힘든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몸소 이행하고자 하는 명예 읍면장직 수행, 태산보다 높고 외국보다 멀리 느껴왔던 군수실 개방,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참석 용기와 인내를 심어주는 자상한 모습 이 모두가 변화하는 새달성 건설에 초석임을 확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은 그 모두는 군수 개인의 기쁨이자 13만 군민 모두의 기쁨이자 자랑입니다.
이런 앞서가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혜에 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상시 느껴온 생각과 판단에 몇가지 아쉬움이 남아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면서 상부기관과의 업무협조, 유관기관 협조사항, 공무원 자세, 업무개선 및 기타순으로 군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3월 1일 대구시의 절반에 달하는 48.5%라는 거대한 면적을 앞세워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구광역시에 편입, 수많은 기대감과 바램속에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희망보다는 실의에 찬 냉정한 현실앞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천국가공업단지 미지정입니다.
지난 `90년말부터 염색공단에서 국가공단에 이르기까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공단입니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업단지란 명분아래 행위제한은 지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계획조차 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는 낙후지역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지역민들을 위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어떻게 건의 및 조치해 왔는지, 또한 6년이란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지주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민선군수로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 지역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의 추진의지를 보여 줄 용의는 없는지?
둘째, 불합리한 교통체계 및 버스요금입니다.
행정구역이 달랐던 광역시 편입전에도 수차 건의가 이루어진 주민 숙원사항이었습니다.
편입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오늘까지 왔다면, 대구시에서는 달성군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광역시민으로서는 혜택을 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게 협조를 해 왔으며 대구시에서 차등우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논리를 내세우던 업자들도 흔쾌히 운행 및 논공, 현풍, 유가, 구지, 하빈 근로자 및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구간요금이 폐지되리라 판단합니다.
이 모두가 군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은 본 의원 역시 적극적인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달성은 현풍권, 논공권, 대구권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로 편입, 잘 될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들떠 있었으나 편입되자마자 건축행위제한이란 엄청난 발표는 군민들의 숨통을 죄는 크나큰 사실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주변흐름에 뭔가 나름대로 하고자 계획하였던, 군민 모두는 지어질 수 없는 건축물에 한숨만 지은채 인근지역인 창녕군이나 고령으로 보따리를 쌀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군수께서는 도시계획에 문제시 되지 않는, 특정지역만이라도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지, 없다면 협조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심야영업 단속입니다.
광역시로 포함된 이곳 달성은 아직껏 농촌형 도시지역으로 밖에 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농지 대부분의 소유자가 타지역인으로 바뀌어, 원주민들은 민생고를 해결하고자 조그만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밤이면 들이닥치는 심야영업단속은 지역경제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커다란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선별적이라도 마음놓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법 규제완화 및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관내 6개지역 구획정리 지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군수나 도시과장께 감사한 마음은 가지나, 구획정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공람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 통제없이 자체 계획에 의거 이루어진다던 구획정리 지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함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멀리한채 혐오시설인 다사 쓰레기매립장은 무엇을 위함이며, 이것이 광역시에 편입된 달성의 몫입니까?
이 모두를 군민의 인간다운 삶과 군민의 편익제공을 위한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 및 대처를 해 나감만이 용기와 기백을 갖춘 지도자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업무 협조부분입니다.
첫째, 관내공사 동시 실시입니다.
많은 계획과 바쁜 업무에 타기관 협조란 무척 힘이 듬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도 수차례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도로 포장공사 후 통신공사, 하수도공사, 도시가스 공사, 1년 내내 공사로 시작되어 공사로 끝나는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잘못됨을 과감히 청산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고등학교 진학체계 문제입니다.
대구시로 편입된 작년부터 관내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달성군이 속해있는 2학군 인문계에 진학토록 되어 오랜 학부모들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관내 고등학교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잘못 그릇된 방향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달성군 관내 학생들은 실력에 따라 2학군내 학교로 진학을 하지만, 관내 고등학교만은 능력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연합고사에서 낙방한 대다수 학생들이 대구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같은 2학군내 소속된 학교임에도 교통관계로 지리적 여건 등을 들어 차별대우를 받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달성군 관내에는 화원여고, 현풍여고, 현풍고등학고, 다사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학교도 대구시 2학군으로서 우수한 명문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군수의 의지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예절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선군수로서 그 누구보다 친절부분에 대해 강조해 오셨습니다.
일꾼으로서 주민에게 친절을 강조하는 그 자체가 모순으로 현재까지 잔재해 온 관료주의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할려고 하는 군수의 의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온 자신이었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군수께서 요구하는 참 일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전화 대답에 용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가져, 군청까지 들렀지만 제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일꾼들의 모습에, 마음의 아쉬움을 안고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애타는 주민들의 모습이 민선체제인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군수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모 군청에 업무차 들린적이 있습니다.
의원 신분의 모습을 전혀 하지않은 평상복으로.
느닷없이 한 직원이 일어서더니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며 인사를 하는 직원에게, 넋나간 사람이 되어 업무도 잠시 접어두고 커피 한잔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곳은 참 친절하다.
주사 혼자 그렇게 친절하냐고 반문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민원인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좋은 일입니까?
업무 잠시 늦으면 어떠합니까?
이것이 앞서가는 선진 행정임을 강조하면서 이 곳 달성도 군수 혼자만 친절할 것이 아닐 칠백여 일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업무협조 부분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원1회 방문제에 대해 몇차례 자랑으로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지와 뜻 대단히 자랑할 일입니다.
군 의원인 자신이 민원인과 업무협조차 들러도 서너 곳을 들러야 하는 처지에 일반 민원인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 뿐이 아닙니다.
해당과에 저화를 합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무조건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담당자가 와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몰상식한 직원들이 더러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담당자가 없다면 인접 직원이라도 아니면 담당계장이라도 알고 계시다 민원인의 문의가 오면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계단위 내의 업무숙지가 되어 담당자의 출장 및 계단위 내의 업무숙지가 되어 담당자의 출장 및 자리이탈시 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교육 및 분임토의 등을 거쳐 앞서가는 새달성 건설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업무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시 해당지역 대표와 협의 후 설계 내지 공사를 할 수 없는지?
현행 관내 많은 공사들이 담당자들의 일방적인 설계와 공사계획으로 시기의 적절성과 실효성 배제, 예산낭비, 착공지연 등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몇차례 이야기가 오갔으나 현재까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군수께서도 반드시 주지시켜 공사지연이나 잘못된 설계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 철저한 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자체사업 발굴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변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현실을 감안, 달성군 관내에서 자체수입이 가능한 사업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등기소 포함한 관공서 관내 이전입니다.
지리적으로 애매한 달성군,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로 전환, 군민을 위한 진실하고 알찬 행정이 이루어지는게 지방자치제의 근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께서는 모 언론에 자치시대에 자치구역내 지도소가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 이전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군은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 마저 상실한채 남의 지역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기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관내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관공서 관내 이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 관내로 관공서를 이전, 명실상부한 달성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자랑스런 달성을 가꿀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기타 부분입니다.
첫째, 금포 1·2지구 구획정리 조기공사입니다.
`90년부터 시작된 구획정리가 오늘 한다. 내일 한다로 현재까지 지주들의 속만 태우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지주조합에 위임한 사실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금포 1·2지구 구획정리는 지주들을 떠나 달성군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사업입니다.
이제 구획정리계도 신설할려고 하는 군수의 의지롤 받아들이고 있으나 아직껏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달성발전에 큰 역할을 할 금포구획정리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각종 행사시 실과장들의 지나친 참석입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전원이 참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주민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다는 취지, 훌륭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과장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 실과업무 마비상태가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 능력있고 소신있는 민선군수라면 혼자라도 능히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 보는 시각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의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 필요한 실과장만 대동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농촌지도소 이전문제입니다.
관내 지도소를 옮겨 기술보급을 하겠다는 군수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대구광역시내 2개의 지도소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께서는 판단하시는지, 이제 광역시내의 지도소는 그 역할이 미약하여 달성군 지도소의 역할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 시점에 굳이 현 계획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 군예산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실임에도 불구 이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군수의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실정에 대한 내무부의 관심 또한 지대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구역내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어, 내무부 자체에서 재경원에 중앙예산 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해당 자치구역내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무부 담당자의 염려스런 조언들, 과연 지도소 공무원들 본 군 에 흡수되었을 때 대다수 농촌지도직일 뿐만 아니라 근무경력이 많은 상담소 직원들은 어떻게 조치가 될지 벌써 가슴이 죄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인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대구시 지도소와 통합할 의견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읍면 파견된 보건소 직원 통제부분입니다.
현재는 군 보건소장의 모든 지시와 통제로 이루어지다 보니 바쁜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행정능력이 미치지 않아 근무태만의 직원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현 체계에서 변형된 읍면장으로부터 인사부분에 대한 권한 위임으로 읍면 자체에 통제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내용은 민선시대 군수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는 본 의원의 뜻도 저하면서, 저희 의원들과 손과 발이 되어 늘 음지에서 고생이 많으신 정만호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특히 상냥하고 밝은 목소리로 활력을 주고 있는 교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군수께서는 김영식 의원의 지룬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소상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어떤 것은 직접 군수 권한 밖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천국가공업단지 미지정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위천국가산업단지 추진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위천산업단지 신청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낙동강 연안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저지대, 다시 말씀드리면은 버려진 부적농지 개발을 촉진을 해서 잘 사는 논공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90만평을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90년 12월 14일 위천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지정 신청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92년 2월 28일 건축 및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안했습니다,
본 행위제한은 기 결정된 공업지역과 배후 주거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서 국가적인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로인한 우리 지주들의 피해보상 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기에 공단을 지정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나간 4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동원을 다해 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공단은 우리 군과 대구시 전체 경제구조에 중추적인 사안으로써 기필코 지정이 돼야 하므로 주민들의 깊은 이해와 더불어 공단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대구경제 희생과 산업구조개편의 마지막 대안이라는 판단아래, 대구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그 전 시민이 합심해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위천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루려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낙동강 하류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위천국가산업단지는 그야말로 친 환경적 공단으로 대구에 산재해 있는 기업체들을 집단화 시키고, 첨단기능의 정화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민선군수로서 기회있을 때마다 당위성을 우리 군민에게 강조를 해왔고, 심지어는 광주 전남 행정학회가 주제하는 토론회에 광주까지 가서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단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교통체계 및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지난 3월 1일자로 작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종전 서부정류장에서 서문시장과 동대구역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연장 운행되어서 군민이 보다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번 노선조정시에는 군에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현풍권 중심의 오지노선 순환버스 운행이 실현이 돼서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풍노선을 완전히 시내노선화 해서 동부정류장과 범물동까지 시내버스를 경유를 하고, 하루 168회 운행하고 논공에서 서재까지 36회 운행 증설하는 등 군내 전지역을 시내노선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존의 16개 노선 254대 운행하던 것을 지난 9월 7일부터 18개 노선에 283대로 확대개선이 돼서 관내 학생 통학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이 시내 어느 방향이든 이용이 한층 쉬워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현풍, 유가, 구지 순환버스는 기본요금만 받도록 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군 전역에 시내 기본요금화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시내버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농촌지역으로서 기존이 자연부락에 소도로 도시계획만 있었습니다.
그 후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면서 도시화로 변모해야 하는 입지에 놓여 있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지 않고는 우리 달성군의 장래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으면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있고, 또 건축허가된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국가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재산상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서는 19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토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적용을 받는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일부 오지지역 군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우리 군 장래를 생각해 볼 때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위를 제한하지 않고는 유가사나 또는 팔조령, 용연사 이 일대 식당과 무계획한 러브호텔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이 조속히 수립이 돼서 도시기본계획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완화조치를 긍정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영업 단속에 따른 법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3월 1일자로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돼 있지만은 아직 기존 대구시에 비해서 위생업소의 규모가 크게 영세하고, 근래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시민의 선량한 풍속유지와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정까지만 영업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슈퍼라든지 구멍가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곳은 제외하고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이 공평성 확보차원에서 선량한 주민생활보호와 치안유지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선별적인 법적용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관내 6개 구획정리사업의 지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군으로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만, 옥포 본리지구가 22%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논공 금포 1·2지구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중에 있어서 금년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인한 6대 구획정리지구는 공람 공고를 거쳐서 금년 5월에 대구시에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이 신청한 구획정리지구 신청은 현재 대구시에서 검토중에 있지 반려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구시가 전면적인 도시계획 수립중에 있으므로 전체계획과 연계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10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사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고 공식 석상에서도 우리 시장님에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군정을 숨기거나 덮거나 거짓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시 통신공사, 하수도공사, 도시가스를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나 여러 의원님이나 우리 군민이나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포장해 놓고 내일 다시 상수도를 묻고, 또 하고 나면은 다시 가스를 묻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빈번하게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의 효율적인 유기 관리를 위해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관리심의 위원회를 1년에 두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중복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위원은 9개 기관으로써 경찰서, 한전 달성지점, 한국통신공사, 대구·달성전화국, 서대구전화국, 상수도사업본부, 또 도시가스 등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모두 75건을 심의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가 52건이고 통신이 18건, 도시가스가 5건입니다.
또한 도로신설 및 개보수 후에는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중굴착을 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진학체계 문제입니다.
교육법에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군 지정문제를 추진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97학년도에는 우리 관내 화원여고가 추첨배정학교로 지정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회 추진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선진교육을 위한 백년지대계라는 측면에서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좋은 여건속에서 차세대 인재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도 학교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힘자라는데까지 관내학교 보호육성 등 교육여건에도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제가 희망적인 답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는 저로서는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가슴아픈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예절문제,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군수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절봉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친절배가운동을 분기마다 나름대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이라든지 서비스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인사법이라든지 용모, 자세, 전화응대 등 실기위주의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또한 정례조회때마다 친절교육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를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대 군민 행정서비스 차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에서 다소 불친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군민에 대한 친절봉사 행정이 공문원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청내의 모든 행정전화는 부속실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합니다.
제가 해보면은 제가 평가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비교적 우리 직원들이 군수라는 직책을 안대도 친절하게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공직자가 있었다면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면은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문제점과 계단위 업무숙지 및 대행업무 추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어떠한 민원이든 일단 접수되면은 행정기관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이 한번이상 방문하지 않고 처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창구에 접수를 해서 구비서류 보완권유한 후에 책임 주무과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6,214건을 처리를 했고 금년 8월말 현재 8,108건을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위 업무숙지 및 대해업무 추진문제는, 분야별로 실과소장 책임하에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분임토의 등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계장중심의 업무추진이 되도록 해서 담당자가 없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 해당지역 대표와 협의후에 설계 내지 공사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를 계획할 때는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정책사업 이외의 순수한 군사업은 사전에 이해와 심의 후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설계하는 분야는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선정문제는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사 지연문제는 우리가 대구광역시 편입된 후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용지의 거래가격과 보상가의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사업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사업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공삭 지연되는 일이 없이 공기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지역의 각종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 발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 재정의 확보는 우리 군정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농촌지도소 부지를 개발해서 민간인에게 분양함으로써 군 재정수입이 어느정도인지를 우선 판단하기 위해서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주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한 현풍보건지소 부지도 상가를 조성해서 군 자체수입 제고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화사업 부산물인 미세사를 조경용으로 판매를 해서 약 1억3,000만원의 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 자체사업 발굴은 군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발굴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흔히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도에 의하면은 건축물 재활용 또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또 용역회사 자문등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군 재정을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등기소 및 관공서 관내이전 문제입니다.
등기소 관내 유치문제는 현행 등기행정은 남대구등기소에서 남구와 우리 달성군을 함께 관장을 하고 있어서 다소 우리 군민들에게느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법무부로부터 등기소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근거를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내 등기소 유치에 따른 기구증설은 아마 본 규칙을 개정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전에도 한번 거론이 돼서 제가 대구지방법원 관계자하고 한 번 사적으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답변이, 답변은 없고 웃기만 합디다.
그래서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정식으로 한번 건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절대로 등기소가 대구관할에 있다고 해서 우리 달성군의 지방자치제 기본이념이 상실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지구는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써 토지소유자 대다수의 동의를 지금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논공을 갔을때도 왜 이렇게 빨리 안되느냐 하는 질책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당초에는 계획을 안했습니다마는 7만평 단위로 했을때는 안받는데, 이게 10만평이 넘다보니까 다시 이거를 받아야 된다.
대구시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이게 경상북도에서 해결 직전에 대구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다시 대구시에서는 견해가 달라서 이걸 받는데 약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협의가 지금 완료돼 있고 보완사항 몇 개만, 가로등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문제 이것만 보완해서 제출하면은 대구시에서 인가가 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보완서류가 거의 다 돼서 다음주중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금포지구 약 14만평이 구획정리가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논공은 명실상부한 읍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고,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최대한의 행정 재정적인 지원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에 우리 실과소장들이 지나친 참석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우리 군단위 대규모 행사에서는 해당 실과장 소장만이 참석을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여론수렴하는 계기도 삼고해서 참석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우리 군민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시각의 차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실과소장들이 정말로 지금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참석으로 인해서 실과소의 업무가 마비된다든지 차질이 있다든지 하면은 책임을 저는 물을 작정입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우리가 논공읍이 승격할 때에는 정말로 우리 군이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읍이 승격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실과장들은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모두들 자축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통상적인 어떤 행사에 제가 실과소장을 대동하거나 참석하도록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자신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권위나 형식과 절차를 싫어하는 군수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이전 및 지방비 전환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도소장께서 아마 수차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구광역시내 두 개 지도소의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촌진흥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장 군수 소속하에 지도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도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군수는 달성군내 농촌지도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사업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권한 밖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금년 4월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기장군에서도 금년 4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가 신설됐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지방직 전환은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97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는 약 9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에서 교부세 형태로 충당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김 의원님께서 내무부를 방문하고 또 조언도 듣고 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상담소장 앞으로 거취문제는, 이 상담소장은 내년 1월 1일자로 전원 우리 읍면장 지휘하에 둘 그런 계획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지휘하에 들어가서도 우리 군민에게 상담소장으로서 역할은 계속 수행시킬 작정입니다.
또한 금후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소와 달성군 농촌지도소가 통합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의 기능과 역할을, 이제 앞으로는 기술집약과 연구개발보급 등에 치중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소를 우리 군에서 통합을 해서 우리 농촌지도소가 대구 전체를 관장하는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를 현대화 해서 옥포지역으로 옮길려고 계획한 것도 그런 점을 어느정도 제가 감안해서 계획을 했다는 것을, 또 그때가 올 것을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직원 통제를 보건소장에서 읍면장으로 위임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소 운영은 군민에게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보건지소를 두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표명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우리 군민 가슴속에 정착을 해서 모두가 다 환영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무태만한 공무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ㅎ고, 향후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봉사하지 않는 그런 공직자는 도태를 시켜나갈 겁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과 점검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보건소 운영은 `93년 3월 1일자로 보건사회부 훈령에 의거 읍면장이 관리해 오던 것을 보건지소를 전문적인 보건소장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원이관 조정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또 역시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금의 보건소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작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조직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금년 중에 실시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무부에 표준기준안이 시달이 되면은 우리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읍면장이 보건지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질문건수가 너무 많아서 저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많은 질문건수에 많은 답변을 하시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질문한 등기소 및 관할관청 관내 이전문제에 있어서, 이 등기소 이전문제는 정식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다 하는 군수님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만약 정식 건의에 의한 우리 독자적인 달성군등기소가 인가된다면은 과연 등기소 설치 위치선정은, 추상입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사실 위치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등기소가 보면은 1개 등기소가 2개 내지 3개, 4개까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남대구등기소가 분할이 돼서 일부는 우리 관할에 오게 된다면은 가장 미묘한 문제가 사실 이 위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등기소를 우리 관할에 옮겼다 했을 때, 이거는 한 가지 예입니다.
화원에 옮겼을 때는 화원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구지 사시는 분도 화원에 왔다가 볼일보고 대구로 또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창 마찬가지고, 화원만 좀 편리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 불편함이 없도록, 예를 들자면은 가창이나 이런데는 다른 등기소 관할로 가능한건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군수님, 오전 오후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전 의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업무개선 그 1항중에 각종 공사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달성군 관내에 `95년도 `96년도 현재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총 715건입니다.
그 중 우리 집행부 본청에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199건입니다.
읍면별로 한 것이 `95년도에 369개 금년도에 148개입니다.
공히 이 수의계약을 논하자면은 독립된 재무관이 각 읍면별로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 수의계약 때문에 일부에서는 물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항간에는 인맥과 학맥으로 인해서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1년에 한 두건도 얻어걸린 사람도 없지않아 있는 것이며 일부에서는 너무 많아서 다시 하청을 주는 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독립된 재무관이라도 감독권이 있는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감독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그렇게 많았다는데 대해서 제가 우선 참 놀랄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공사 수의계약 건수 이 문제 때문에 다소의 잡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린다면은, 작년 7월 1일자로 제가 군수 취임을 했는데 두 달 동안 수의계약한 건수가 우리 군에서 한 것만 12건인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달성군내 업체가 6개인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나머지는 대구시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인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 수의계약은 우리 달성군내 업체만이 해야 한다.
만약에 대구시에 있는 업체를 줬을때는 책임을 묻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만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품 하나 사는거 종이 하나 사는거 선물 하나 사는거까지 전부 우리 달성군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에서 한다든지 또는 가창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거를 개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장이 수행할 수 있는 한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면장한테는 3,000만원까지 읍장한테는 5,000만원까지 공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줬습니다.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거는 순서대로 줘라.
그러나 단지 달성군내에 있는 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득이 관 외 업체를 주더라도 나머지는 거의 100%가 우리 군내 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마음에 드는 업체만 주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읍면장 회의때 지시를 했습니다.
공사 그 꼴난거 그거 몇푼어치 되도 않는 그거를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정인에게 더 준다면은 오해살 그런 짓 마라.
순서대로 해라.
그 대신에 부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는 제외시켜라.
이렇게 지금 제가 강력하게 지시를 해놓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거의 그 근사치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게 만약 그런게 있었다면은 제가 그 감사계통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달성군내에 거주하는 업체만이 앞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그 읍면 단위에 있는 업체한테는 그 읍면의 공사를 주는 것이 어떠한지,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그거는 제한하기 힘듭니다.
읍면별로 만약에 했을 때 화원읍에 거주하는 사람은 화원읍만 하고 또는 논공에 거주하는 업체는 논공만 했을 때는 그거는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민 정서에도 좋지 않고, 또 지역간에 갈등도 일으킬 수 있고 또 군정을 해나가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예산을 많이 댕겨갈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기준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제한한다 하는 것은 조금 법의 모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한할 생각 없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이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사업과정에 있어서 군이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감독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이 감독관이 군에서만 파견이 되기 때문에, 그 면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면장이나 아니면은 부면장이나,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감독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원활한 충실한 어떤 건설사업을 위해서도 군이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그 면 면장이 적어도 부감독관 정도로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그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 사업에 좀 관심을 갖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예,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이거 지금까지 과거에 죽 군에서 발주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면장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이고 업자고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창면에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하면은 업자든 감독관이든 면에 가서 어느동네 이러이러한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이 편리한데 안간다 이겁니다.
업자도 안가고 공무원도 안가고 그러니 면장이 볼때는 우리 군에 이런 공사 하는지 안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막상 또 그러면은 좋다, 면에 있는 사람을 부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 봐라.
군에 있는 직원이 면에 있는 직원한테 다 맡겨놓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지시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군에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해당 면에다 통보를 하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가창면 행정리에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런거를 군 실과에서 통보를 해주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조금 부실한 문제, 일일이 군의 감독관 한 사람이 10개 20개씩 맡아 있으니가 다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면장이나 부면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나 동장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제, 그런 방향을 하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세 독려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이 날로 팽창하여 도시화로 변천되어가는 시점에서 체납, 조세저항 세무행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자진하여 납부함이 타당하지만 성화 한빛타운 아파트 192세대 입주자들은 두성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는 물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융자금 및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주자 대부분이 영세한 서민층으로 내집마련이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입주를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된 부분은 두성주택이 아파트 대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 및 교육세를 미납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여 입주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납된 세금은 두성주택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도로 인하여 회사는 파산되고, 입주자들이 미납세금을 부담해야 할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화 한빛타운은 두성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그 동안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곤경에 처해있는 입주민에게 미납된 세금을 감면하여 어려움을 타개해 줄 방법은 없는지, 없다면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에 의하여 토지가격을 국가에서 공인하는 공시지가제도가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자료가 되며, 공공용지 매입시 토지보상금 결정에 있어 표준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 표준지에 준해서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의 표본이 되는 표준지가 2,000여 필지가 있습니다만 정해진 가격이 부적합한 필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세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필지당 27개 여항의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2만4,000여 필지의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선 각 읍면별 담당공무원이 수천필지를 처리하므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여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이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업무는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잦은 인사이동은 없었는지?
또한 우리 군은 장기간 개발이 가속화 되리라 예산되므로 여기에 대비해서라도 토지공시지가가 정확히 책정되어 이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후 대중교통이 많이 편리해졌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군내 오지부락은 종전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할 부분이 많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군 관내에는 좌석버스와 입석버스가 번갈아 가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버스 회사는 좌석버스를 훨씬 많이 운행하고 있어 편리함은 인정되나 버스요금이 인상된 결과를 가져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생 및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어 입석버스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 버스운행에 관한 건입니다.
1일 운행 종료시간은 출발지에서 오후 10시 30분, 도착지에서 오후 11시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밤 10시 이후가 되면 회차지까지 운행하지 않고 도중에서 회차하는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서민을 무시한 버스회사측의 횡포일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에만 집착한 처사라고 여겨지며,
셋째, 구간요금 적용지역 내에 버스승차권을 판매하지 아니하여 요금 수수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앞으로 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9월 7일자로 일부 조정된 계획대로 차질없이 운행하여 오지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위와같이 열거한 사항을 해결할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화 한빛타운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두성주택의 도산으로 성화 한빛타운 아파트 192세대의 주민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등 불편함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화 한빛타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하며, 현재로써는 법원 판결문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길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주민 대표가 수차례 군청을 방문한 바 있어 등록세 감면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습니다만,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행정기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원하는 자가 등록 동시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를 않을시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지방세법 124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등기 등록서류에 첨부해야만이 등기가 가능하므로, 주식회사 두성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현행 지방세법으로 감면대상도 아니고 면제대상도 아니므로 감면 또는 면제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입주민을 위해서 계속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렬 지적과장 권정렬입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이 `89년 4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의 지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표준지는 약 45만 필지이고 우리 군 관내에 `96년도의 공시지가 표준지는 2,09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의 산정과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표준지의 선정이 다소 불합리하거나 부적합한 필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합리적이고 또한 적정한 가격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12만4,000필지에 대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주민의 재산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27개 항목에 토지의 특성을 조사를 해서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를 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업무량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의 공시지가 업무담당자 9명 중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단 한명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다소 결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읍면장과 인사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담당공무원의 전보를 억제토록 협조를 받아서 지가담당자 교육을 강화를 하고,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지적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교통관광과장입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운행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에 좌석버스와 일반버스 관내 운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버스는 7개 노선에 115대 일반버스는 11개 노선에 168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어 일반버스가 많은 편입니다마는, 추후 버스노선 조정시에 대구시에 일반버스의 증설을 더 건의해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밤 10시 이후 종점까지 운행하지 않고 도중회차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대구시와 버스조합에도 적발될시 통보하고 도중 회차가 없도록 조치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버스승차권 판매소는 현재 12개소이나 앞으로 오지지역 순회노선의 기본요금 구간이 많아져 점차 늘려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구간요금 적용지역 내의 버스승차권 판매소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버스조합과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고, 버스승강장 가까운 가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7일자로 조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노선 조정시에는 전 구간에 기본요금만 받도록 실시토록 하고, 버스 증회를 대구시에 건의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교통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진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이번에 9월 1일자로 버스 증차를 했는데, 일반버스는 하나도 없고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좌석버스만 있어가지고, 다사같은 경우를 보면 태성아파트 들어오는데 아침에 3번, 일반버스는 피가 안통하도록 다 못타고 가고, 버스요금이 320원인데 800원 같으면 왕복하고도 남는데,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차비를 일반버스 요금을 받아서 왕복할 수 없어가지고 등교에 지장이 있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증차가 됐다 하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증차한게 아니고 영업적으로 증차 시켜줬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일반버스가 증차가 더 되도록, 교통관광과장님한테 묻는거 말고 회사에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이번에 증차되고 6개월간 안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관내 노선인가 난 것이 좌석버스가 저희관내 115대, 일반버스가 168대로 사실은 일반버스가 많습니다.
현재 지금 운행하는 것이 좌석버스가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많고, 실제 출퇴근시간에는 좌석버스가 더 운행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조합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인가된 노선을 정식으로 운행하지 않을때는 즉시 우리가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 9월 7일부터 개선됐습니다마는 공동배차관계로 차가 아직 손발이 잘 안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정된 인가된 노선을 그대로 운행 안할때는 저희 과에서도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래서 운행이 안되는 것은 저희과에 연락해 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중회차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아마 2·30년전부터 이런 도중회차 사건이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도 작년 금년 초 기구가 개편되기 이전부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차 단속하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광과 직원들한테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야간에 약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관계공무원이 직접 탑승해서 한번 단속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야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 밤샘주차라든지 야간 버스운행관계, 지금 지난 7월 25일부로 저희 교통관광과가 발족된 만큼 그 만큼 직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야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정된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므로 20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쌍두마차의 일인으로서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 심부름꾼으로서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희생과 봉사로 수고하시는 그 노고에,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170여 국가가 이젠 하나로 묶어가려는 시대적인 조류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 달성군정 지표인 세계활ㄹ 실천하고 개방화에 대응하며 미래화를 지향하면서,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새달성 건설을 위해 군민의 작은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알고 군민과 함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양시영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13만 군민의 질문임을 인식하시고 다소의 미흡한 질문이 있을지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확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회감사실장님과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건설사업 중 아직까지 미착공사업은 몇 건이며 사업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1억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입안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의하면 도시계획입안은 대구시장의 승인사항으로 보고를 하였는바 독자적인 달성군 도시계획안이 대구시장의 승인사항이라면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용역비가 군비손실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청도간의 폭주하는 교통량에 의한 정체현상을 부분적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좌안신천대로를 상동교에서 연결하여 가창교까지 2차선 신설도로 공사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12월말이면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된 이후의 폭주하는 교통량을 용계리 구간만이라도 다소의 소통을 위하여는 가창 우회도로와 동시에 개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편도 1차선 지점과 접속지점인 가창교에서 일어나는 병목현상에 따른 차량소통 대책은 무엇이며 용계리 우회도로는 언제 착공하여 언제 준공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온천개발측이 개발하는 용계리와 냉천리 일원의 약 15만평이 `96년 7월 8일자로 온천지구 지정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착공은 공원개발계획 승인에 의한 공사가 `95년도부터 시공하였으나 현재로써는 약 6개월간의 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따른 임야훼손으로 인하여 50㎜정도의 비만 내려도 황토물이 그대로 많은 양이 흘러내려 도로를 범람하여 인근 농토 및 인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내의 유원지 지구지정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구지정만 하고 20년이상 그대로 방치한채 사유권 행사 침해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케 한 법적 사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늦게나마 화원읍 성산리, 구라리 일원 38만평의 화원유원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안이 결정된 것을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24년이란 긴 세월동안 방치해 둔 냉천유원지 조성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안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달성 냉천유원지 조성지구를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익요원의 월 지급액이 1인당 얼마이며, 근무제복 예산과 지급시기 그리고 동절기에 지급되는 유류예산과 지급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익근무요원의 가장 애로사항으로. 1년에 근무제복이 한 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의 건의사항으로 1년에 두 벌 정도가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을 해소해 줄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이정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작년 3월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우리 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형태, 산업구조재편 등 군이 계획적으로 대해야 할 대응능력이 요구가 되고 있음을 인지를 했습니다.
지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달성군으 새로운 발전방향과 장기비젼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므로, 지난 3월 15일에는 계획수립에 따른 협의를 가진 이후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18일 사이에는 현지에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전문학술연구단체인 지역개발연구재단에 용역을 의뢰했데, 지난 8월 22일날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등 기타 토의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연구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충실하게 수립을 해서 군민 복지향상과 장기비젼 제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용역비 1억이 대구도시계획 상위권 계획과 우리 개발계획과 연계되지 않을 때에, 또 지연될 때를 염려해서 군민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를 할때도 계약당시에 상위계획을 꼭 수용을 하고 합리적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포함하도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이정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계약기간 만료때까지 대구도시계획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역시 군 자체계획이 나중에 광역 도시계획에 바란스가 맞지 않을 때에 연계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그 시기와 이런 것을 연장 조정하거나 이렇게 융통성있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 급한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계없는 부분은 미리 우리 군에 해당되는 계획을 인지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우선 행정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역시 시기가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도시계획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관찰해서 잘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꺼ㅔ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도시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은 총 4건입니다.
본 4건은 본 군의 사정상 착공을 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기관의 협조관계, 승인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 건수로써는 첫째,. 서재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재도로는 추경사업으로 은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공사비는 채무부담사업으로 5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 예산으로 일부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금 수령후에 즉시 착공토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창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가창우회도로는 시비 35억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도시계획 승인사업으로써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지 대리 내리간 사업도 역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선행한 후에 착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곡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래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국토관리청과 협의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구시장의 승인사항이고, 달성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용역비 집행을 우리 군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스스로 용역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광역시에서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군비집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 청도간 폭주하는 교통량 정체대책으로 수성구에서 용계로 하류 제한도로를 `97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96년 말 예정이라 하는 것은 연도폐쇄기 때문에 이것을 12월까지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 본 도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가 준공은 되고 우리 가창 우회도로가 준공 안됐을 때는 가창 용계교 일원에 사실상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청과 협의해서 용계교 부근은 간이 입체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되어 있고, 10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본 우회도로도 동시 착공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온천에서 개발하는 냉천리 일대는 당초 유원지 개발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95년 6월 착공, 추진해 오던 중 교통영향평가 미실시로 공사중지명령 상태에 있습니다.
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유달시간이 빨라지고, 토사유출로 인해 인근에 다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지 응급복구작업시 확인한 바 기존 배수로 단면 협소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주위 배수를 종단위치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내 유원지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냉천유원지와 화원유원지 2개소입니다.
지구지정 후 20여년이 되었으나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도시계획법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원유원지는 주식회사 금복주에서 대구시에 6만평 부지를 기부 채납한 관계로 토지소유자인 대구광역시에서 시비 8,000만원을 예산편성, 우리 군에 재배정돼서 현재 현황조사 등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천유원지는 이 유원지 전체를 온천지구로 개발코자 지구지정 공람한 바 일부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16만평만 지구지정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의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용도변경사항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3월 31일날 회시한 바와같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용도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이정재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현황과, 두 번째로 1인당 월 지급액 그리고 근무제복의 예산과 지급시기 그리고 1년에 2착씩 지급하는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절기 유류예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의 현황으로써는, 현재 저희 군의 공익근무요원은 전체적으로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분야별로 인원을 말씀드리면 하천감시에 19명, 그리고 산림 및 산불감시에 73명, 또 교통질서 계도에 4명,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인당 월 지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지급액은 저희 군에 전체적으로 책정된 예산은 2,6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임무수행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의 복무규정을 그대로 복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은 `74년이전 출생자는 18개월 근무합니다.
또 18개월 근무하는 사람은 103명 중에서 63명으로써 현역병 26개월 근무하는데 비하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을 근무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복무 복제규정상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하고 복제규정상으로 봐가지고는 피복비 예산이 1년에 1차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 벌의 옷으로는 퇴근후에 세탁하여서 다음날 아침에 입고 나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74년이후 출생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28개월을 근무해야 됩니다.
따라서 28개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어차피 2년 걸쳐가지고 두 벌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연 두 벌을 처음 지급할 때에 한목 두 벌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동절기 유류예산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유류는 저희관내에 하천감시초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및 산림감시초소가 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절기에 난방용으로써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방용 지급하는 것 중에는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익년도 3월까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되어있는 것이 461만8,000원이 개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체를 감안해서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산림초소 및 하천감시초소에 대한 유류지급대가 461만8,000원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소당 월 유류지급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초소당.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월 8만원 조금 더 됩니다.
○이정재 의원 초소당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예.
전체가 50개소입니다.
8만1,000원쯤 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근무지를 이탈해서 장거리 근무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교통비가 지급됩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휴양림개장을 앞두고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의 한달이상 근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근무지를 이탈한 장거리근무를 할때에 뒤따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부담감, 다시 말해서 교통비 이런 것이 지급이 되었는지요, 아니면 지급될 수 있는 근무요건이 있는 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지급액으로 지급하는 돈은 10만2,600원입니다.
이 10만2,600원은 봉급은 현역병 상병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만100원이 되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1만7,500원, 그 다음에 중식비로 해서 7만5,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1만2,6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비 여비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창에 근무하다가 다시 이번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유가에까지 가서 근무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여비는 주무과에서 조치를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여비지급이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예.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생활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래가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번 조직개편시 청소과 신설은 참으로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발생 원인자 부담원칙하에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수거 규격봉투를 자체적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청소과장께서는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현황과 제작에 소요된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구격별 봉투수요 성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수요성향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 제고나 부족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 봉투수거 판매는 수퍼, 연쇄점 등을 판매소로 지정하여 판매소매인이 봉투구입시 구입신청을 읍면사무소에 한 후 봉투구입대금을 농협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읍면사무소에 가서 쓰레기 수거봉투를 수령하는 등 번거롭고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군다나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9% 범위내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10ℓ봉투 개당 판매가격이 110원일 때 1,000매를 판매했을 경우 판매수익은 9,90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봉투구입시 번거롭고 복잡함을 이유로 봉투판매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 주민들이 봉투구입시 제때에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의 목적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있다면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운반 매립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봉투판매액과의 손익차이는 없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변태 유흥업소 지도단속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경우 유흥업소 종사원 중 30%가 미성년자라고 어느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지난 9월 9일자 중앙일보를 본 바 있습니다.
이는 결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리 군내 유흥접객업소에도 미성년자 종업원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흥업소 지도 단속실적은 어떠하며 지적된 위반 유형 및 조치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유흥접객업소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흥접객업소 종업원 중 보건증 미소지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은 아닌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흥접객업소 미성년자 종업원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청소과장께서 유진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유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현황과 제작에 소요된 예산, 그리고 규격별 봉투 수요성향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월된 10ℓ와 20ℓ용 쓰레기봉투의 잔량이 있어서 50ℓ용 봉투만 35만매를 매당 단가 49원으로 해서 1,715만원으로 대구경북플라스틱협동조합과 계약 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수요성향을 보면, 10ℓ용이 `95년도 이월잔량 131만2,000매중 49만5,000매가 판매가 되었고, 20ℓ용이 `95년도 이월잔량 131만2,000매 중 72만3,00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ℓ용은 `95년도 이월잔량 66만7,000매와 금년도 제작분 35만매를 합한 110만7,000매중 40만5,000매가 판매되어 규격별로는 10ℓ용이 30, 20ℓ용이 45%, 50ℓ용이 25% 판매되어 규격별 수요판단 착오로 인한 과다재고나 부족량은 현재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쓰레기 수거봉투판매는 수퍼나 연쇄점 등을 판매소로 지정하여 지정된 판매소 개인이 읍면으로부터 구입할 시는 구입신청을 한 후 대금을 농협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한 후 봉투를 수령하므로 구입절차가 번거로운 반면, 판매이익금은 봉투 판매액의 9%에 불과하여 지정되 판매소에서 봉투지급을 기피하므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의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지난 연말 433개소에서 그 중 업소변경 등으로 인해서 6개소가 취소가 되고 8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어 현재 4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자가 소유차량이 없고 면사무소나 농협 등이 판매소와 거리가 먼 일부 판매소에서는 봉투취급을 다소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오지판매소의 불편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판매이익금이 9%인 봉투가격이 앞으로 봉투가격이 인상되면은 인상된 폭만큼 판매수익금이 많아지게 되므로 판매기피가 있다면 다소 그 경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봉투판매 기피로 인하여 주민들이 봉투를 제때 구입하지 못한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에서 운반매립까지 소요비용과, 봉투판매액과의 손익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8월말 현재 쓰레기수집 운반 매립까지 소요된 비용은, 공동주택 위탁처리업체의 수집 운반비 1억 8,180만원과 쓰레기 최종처리비조로 시에 납부된 4,758만원, 환경미화원 68명에 대한 인건비 7억 1,597만원, 청소차량 17대에 대한 유지비 3,878만원, 봉투제작비 1,715만원, 기타 1억342만원 등 총 11억47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입으로는 봉투판매액 3억8,346만원과 폐기물 과태료 수입 1,850만원, 대형폐기물 판매대금 1,174만원, 기타 재활용품 위탁금 및 판매수입 1,284만원 등 총 4억2,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총액과 지출총액과의 차액이 6억7,816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세입금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규격봉투에 의한 생활쓰레기 처리 및 분리배출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읍면별 지역담당제도를 확행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생활쓰레기의 적기수거 및 처리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소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유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경이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진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의 봉투가, 지금 주민의 피해가 없고 번거로움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가 10ℓ, 20ℓ는 없어가지고 50ℓ만 판매를 억지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봉투밖에 없다고 해서 주민이 사서 피해를 입고 있고 고충을 당하고 있는 이런데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다 하는데 이런 사례를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조사해 본 바가 있다면 어느지역을 조사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현재 저희들 10ℓ잔량이 규격별 잔량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다소 양이 모자라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떨어진 곳이 있다면 다른곳에 많이 남은 곳에서 유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월 보고를 받아보면은 규격별 봉투가 잔량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에 규격별 봉투잔량이 떨어진데가 있으면은 많이 남은데르 유용해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예.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규격별 봉투가 군에나 읍면에 떨어졌다는게 아니고, 판매소에서 돈이 안남고 이익금이 없으니 적은 것은 떨어졌다 하고 큰 것은 팔면 수월하니까 없다고, 떨어졌다고 기피하고 팔고 있는걸 조사해 봤느냐 이말이오..
면에 많이 있는지, 있어도 그 수령안하고 안갖다 팔면 주민들이 피해보는데, 그런 사전 실태조사를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안해봤으면 앞으로 해보겠다는 답변을...
○청소과장 이상주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청소과장님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억7,700만원의 적자요인이 왔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닐봉투의 추정가격은 어느정도 됩니까?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현재 이거는 리터당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잔량을 계산해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판단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P16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청소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유진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군민의 보건위생을 염려하여 주신 유진환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유흥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지적된 위반유형 및 조치사항, 그리고 우리 군의 유흥접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접객업소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유흥접객업소는 총 16개 업소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이 11개소가 있는데 화원에 1개소가 있고 현풍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5개소가 있는데 화원에 2개소 옥포에 1개소 현풍에 2개소입니다.
이때까지 유흥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금년 중에 총 57회를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된 유형 및 조치사항은 위반업소가 5개소입니다.
16개소 중에 5개소가 위반업소인데 위반유형으로는, 시간외 영업이 현풍에 1개소가 있었고 미성년자 접객부고용 현풍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시설기준 위반이 3개소, 이것은 옥포가 1개소고 현풍이 2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는, 시간외 영업은 1년이내에 두 번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풍의 1개소에 대하여 하가취소조치를 하였으며,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한 1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시설기준을 위반한 3개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수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종업원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군민보건위생상 위해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한 결과, 아까 유진환 의원님께서 9월 9일 중앙일보에 난 어느 서울 여성단체에서 30% 고용현황이라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군에는 1개소에 미성년자 1명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업소에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종업원 근절을 위해서 금후로도 지속적으로 미성년자가 관내의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진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레스토랑이나 구이집이라 하는 거는 어느 업소에 속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거는 일반위생업소에 속합니다.
○유진환 의원 위생업소 여기 레스토랑 구이집에 미성년자가 한정도 없데요.
유흥업소만 찾는게 아니고 위생업소를 다, 복지과장님이 다 해주셔야...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저희들 이때까지 총 점검을 789건을 점검을 했고 거기에서 위반업소가 161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성년자는 적발한 일이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중점 지도를 해서...
○유진환 의원 조사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9월 전번주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2개반 편성해서 경찰과 행정공무원 합동으로 매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161개소 위반 중에 미성년자는 현풍에 1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중점 지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시영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이 도시화 되어가는 과도기에 도시계획 업무에 노고가 많으므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빈면 동곡리 도시계획도로사업 연장 150m 넓이 35m 에 `95년에 6억2,500만원, `96년 4억원의 총 10억 예산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미 6억2,500만원이 토지보상금으로 `95년 하반기에 100% 집행되었는데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조만간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바, 국도 30번도로 확장 관리사무소에 사업추진계획 확인차 방문하여 설계도면을 확인한 바 도시계획도로가 도면상 표시가 없어 질문하였는데, 달성군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 요청 하였으나, `95년 6월 21일 도시계획도로와 30번 국도의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보냈다고 하여 회신 내용을 확인한 바,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54조 6항의, 국도 접속시는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 입체교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달성군에서 도로관리청과 아무런 협의없이 도시계획도로를 국도에 평면교차 접속코자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차단하여 원활한 교통체계가 크게 저해되는 등, 불필요한 도로개설로 인한 4차선 국도의 기능상실과 정부 예산낭비 및 국토관리청 시행공사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달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1류 36호선의 사업시행전에 국토관리청에 허가사항이므로 시행착오가 없기 바란다는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군에서는 `95년 6월 21일 불가능이라는 회신을 받은 이후에 토지보상금 6억2,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협의 후 계획을 하여야 함에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 또는 사장하여 주민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다 당면한 숙원사업도 산적해 있는데, 본 의원이 볼때에도 본 지점에서 대구방향은 불과 약 350m 지점에 지하박스형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시설이 이미 완공단계에 있고, 본 지점에서 성주방향 약 350m지점 동곡초등학교 앞에 평면 교차로가 설치됨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억지로 예산낭비를 해가며 추진할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하빈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ㅇ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하빈 동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의 동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국도 30호선은 대구도시계획도로 1류 21호선으로써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87년 5월 18일날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국도확장사업은 `90년 12월 3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60%의 진도입니다.
1일 교통량은 무려 2만 9,000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하빈지역의 하산지역이 인구 5·6만이 됐을 경우 본도로도 더 확장이, 4차선으로써는 불가능하고 6차선으로 더 확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한 하빈 동곡, 왜관간 지방도 907호선은 대로1류 10호선, 여기도 폭 35m입니다.
`93년 12월 29일 결정고시하여 `95년 3월 28일 지적고시된 바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이용 물동차량의 증가로 지방도 907호선 역시 1일 교통량 7,000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지방도 907호선의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의 우회에 따른 동곡일대의 연결도로의 추진을 `94년도부터 추진하여 `95년도 예산 6억2,500만원으로 감정 후 감정통보 절차를 거쳐서 편입부지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96년도에 4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95년 6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 4차선의 교차는 입체교차시설 설치가 원칙이다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본 군에서 검토한 결과, 입체교차시설로 변경하면 지역의 많은 토지 추가편입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중인 동곡 그 아래 부분의 박스형 진출입구는 장래에 6차선 대로1류 36호선의 교통량의 소화가 불가하며, 병목현상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군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과 재협의 방문하여 계획대로 신호처리로 추진함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본 도로공사 추진이 예산낭비다 라는 중지요청이 군의회의 의장님의 공문으로 제시될 시 신중히 재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상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노설 의원 과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나 과장님께서 주민의 교통에 관심이 있으시면 사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설계 변경하면은 우리 군 예산은 한푼도 투자를 안해도 가능했습니다.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입체교차로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체교차로는 거기에 고가도로로 해서 입체를 하면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현사정으로 봐서는 그 만큼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설할 필요성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구가 10만이나 20만이 됐을 경우에는 모르거니와 왜 고가도로로 해야 되느냐, 그 넓이가 30수미터가 되는데 그걸 지하박스로 할려면은 교통을 차단을 시키고 지하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여건을 봐서 이거는 뭔가 사전에 검토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의장 정경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의 사항으로써 제가 확실한 답변을 올릴라 하는 것은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가 새로이 국도가 동곡지역을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도로를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안하고는 안돼죠.
그러나 우회도로 폭이 35m, 국도 폭이 35m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굳이 국도라고 해서 입체만 다하라.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국도라고 해서, 원칙이 입체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입체공사비보다 땅값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의 경제성상 신호처리로써 가능한 겁니다.
실례로써 칠곡지역의 국도를 신호처리로써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본 사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원만히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주민이 대다수가 다 이렇게 원하고 또 군 의원님들이 전부다 이렇게 해달라고 원할때는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진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사전에 검토가 되었다면 350m 박스가 장래적으로 적다 하면 국도 35m하는데 그때 또 추가로 늘리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주민이, 군에서 판단하면 국도를 내면 왜관도로도 연결해야 하는 것이 국토관리청이 마땅히 할 일인데 그 박스가 위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도 되고,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거기있다 하면 딴데 옮기면 도시계획지구, 도시계획선 그은 땅은 헐코(싸고) 위에는 비싸다.
위에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우리 다사에는 국도변에 8만원 10만원 받았는데 동곡 그 지역은 평당에 60만원이 넘어요 지금.
왜 60만원이 넘느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데도, 그 뭐 축사인가 돼지우리인가, 시멘트 좀 지어놓고 그 여섯 배를 돈을 주고 구태여 그 자리에 샀다는 것은, 그 위에 올라오면 10만원씩 주고 살것인데 그 자리를 구태여 이용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국토관리청에서 30번 국도를 낼 때 주민들이, 연결 안하고 왜관차는 어디로 가느냐 했으면 군비 1원도 안댈건데 무슨 이유로 군비를 투자하는지, 부산국토관리청에 길 해달라고 하면 다 마음대로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군비를 투자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달성군내 도시계획도로가, 예를 들면 다사같은데는 작년에 `95년도 5만원 올해 6만원, 다 개통할라 하면 100m에 한 7년, 내가 죽고나서 개발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는데 돈을 그 만큼 투입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원들 전부 동감이라요.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사지역과 보상이 상이하다 하는 그런 내용과 동곡도로가 이 지역으로 왜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여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같은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이미 대지화된 부분과 대지가 아닌 부분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 대지가 된 부분은 일반주거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마는, 대지가 아니고 임야나 전답은 본 지역도 6·7만원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동곡도로의 직선화입니다마는, 왜관에서 나오는 지방도를 직선화 90°로 국도와 만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30°나 60°로 예각으로 됐을 때는 교통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신호처리를 할 때는 90°처리가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90°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지그 요행이 공장지대를 지나가고 대지부분을 지나가게 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하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왜 이게 국토관리청과 늦게 협의 됐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국도공사는 `90년도에 착공했고, 왜관지방도는 `95년도에 지적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고시 연도가 `95년도에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에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조금전 도시과장님께서 의회차원에서 중지요구가 있으면은 중지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의회차원에서 중지요구를 했을 경우에 기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문희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부분내의 토지보상금은 이미 토지보상 나가서 달성군 앞으로 전부 명의이전이 되고 토지등기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인한테 환원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토지의 매입은 앞으로 장래에 계속 토지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사는 것이 내년에 사는 것 보다는 월등한 이익이 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상 토지의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추진상 거의 보상위주로 하고 공사는 내년에,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저는 잘못했다고는 판단 안합니다.
이 도로는 언젠가는 반드시 왜관국도의 35m와, 국도와 연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야기와 같이 입체화냐 평면교차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지 이것이 연결안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나와 보셨습니다마는, 동곡에서 지금 하빈면사무소에서 하산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예각부분은 지금도 트레일러 같은 것이 지나갈 때 교통사고 위험이 100%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대로 두면 교통사고는 100% 불문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약 10억원이라는 군비가 기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 도시과장께서 의회 차원에서 중지요구가 있으면 중지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중지를 해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것을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정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부군수 이원팔 좌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이원팔 부군수입니다.
이 동곡도로 문제는 저도 제가 군에 재임중에 있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벌써 1대 군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돼가지고 이 시점에서 왜 지금까지 도로를 빨리 소통안시켰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한다면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1대의회때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2대에서 1대 예산승인이 잘못됐으니까 번복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행정조사 특위구성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 점을 의회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재봉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부군수님께서 1대에서 기 결정한 사항을 2대가 거부한다 하는데, 그 당시는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승인해 줬고 지금은 사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가부를 결정하자는 거지, 가능한 사업을 우리가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도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의장 정경이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이원팔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 하시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도로가 과연 도로로써 제구실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면은 어떤 사유로 할 수 없는가, 그것이 기술적으로 도로접속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헤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성이 없다.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단견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보고 이 도로가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속단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설 의원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0번 국도와 접속이 안된다고 국토관리청의 회신이 `95년 6월 21일날 회신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이유는 그 4차선 확장공사, 교통량이 많아서 신호체계로 한다면 교통상의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4차선인데 접속을 해서 신호체계를 하면은 교통상 기능을 못하고 교통사고와 정체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원팔 예, 그 문제는 저도 공문 회시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방금 박노설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답변에서 왜관 쪽에도 그런게 있었고, 예를 들어서 현재 대구시가지를 얘기합시다.
신천고속화도로는 이거는 진짜 지금 성주나가는 그 국도하고는 다른 도로입니다.
이거는 진짜 고속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관광 운수과장을 할때, 이게 차관사업입니다.
차관사업인데 IBRD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신천고속화도로는 이 접속도로를 전부 없애야 된다.
말하자면 현재 상동교에서 팔달교까지 중간에 한 두 개 정도는 접속도로가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는 시에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구는 도시구조가 방사선형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접속이 안되면은 도시고속화도로는 아무런 도로구실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변경 승인을 받고 이래서 접속도로 여러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와같이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실무계장이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이것을 다시 입체화 시킬라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하고 도시과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갈재봉 의원께서 발의한 행정조사특위 구성문제는 별도의 의사일정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본 회의를 마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o제갈재봉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부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빠른시일내에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직선도로로 연결시킬 수 있다 하는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제가 발의한 행정조사특위를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앞서 실무과장하고 잠시 의논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저 대신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도시과장 이문희 그 문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신호처리로써 우리가 왜 안되나, 그 위에 봉촌 들어가는 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를 답니다.
어차피 신호를 달면 차가 끊기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입체화가 되어 신호처리를 안하게 되면 전부 입체화 돼야 차가 통행에 지장이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상리에서 불과 우리가 신호처리 하고자 하는 그 위쪽에 거의 한 100m 밖에 안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에 신호처리로써 교통의 흐름을 일단 자기들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신호를 달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어차피 신호처리 하는데 왜 동시신호 다는데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을 너희가 옳게 판단해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속히 추진함이 원만할 것으로 제가 판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체 주민이 원하고 군 의원이 원한다면 그렇게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이 도로가 빨리 추진돼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으면은 제갈재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특위 구성문제는 취소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따라서 부수되는 문제는 의원들끼리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그 주요내용이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이 사안이 취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를 내지 않는걸로 하고 땅을 보유하는 걸로써도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의원으로서 들을 때 도저히 이 답변은 묵과할 수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산이 천억을 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행정업무라는 것은 지역여건이나 시기와 또 필요한 적절한 조치에 의해서 시행시기에 적절히 써야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장의 논리에 의하면은, 예산 전액을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입니다.
35m가 국도와 직각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도로의 개설이 입체화가 꼭 필요하다고 국토청에서 요구할때는 입체화에 따른 공사비를 별도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고가로. 고가로 넘어가면 제가 판단하기에 그 공사비만 해도 한 60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투자했는 여섯배 일곱배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공사는 보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지 이 도시계획도로 35m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 예, 제가 묻는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확보한 땅을, 확보해 놓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잘못이 없습니까?
그 돈으로 다른 개발투자사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주민이 그만큼 편리하고, 또 많은 시간을 편리한 그런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자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장이 되어 있는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를 땅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답변으로써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저는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그 중에서 10억 중에서 6억은 보상비로 잽행되었고 4억은 공사비입니다.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박 의원께서 요구하시기를 본 도로가 필요치 않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생각은 기 보상을 줬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박 의원께서 요구가, 필요치 않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만약에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본 공사를 취소 요구를 하게되면 사업은 어차피 취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보상 다 찾아가서 달성군 앞으로 토지등기 되어있는 것을 지금와서 이렇다 저렇다.
그것은 기 집행된 사항인데 지금와서 그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
지금이라도 빨리 도로를 내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설 의원 한번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제가 30번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되고,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고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예산을 토지보상금으로 지출된 그 부분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인구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거기에 그만한 10억이나 투자할 그런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그 보다 더 시급한 부분도 많고한데, 또 그 위에 지하박스 그거를 협의를 해서 그걸 아래로 당겨내리면 우리 군 예산은 한푼도 투자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거를 원하는 것이지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안되면 결국은 투자된 금액은 사장이 안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그 지정을, 접속하지 마라 하는 그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했으면 안좋았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답변을 올렸습니다.
`90년도에 국도 우회공사는 착공을 하고 `95년도에 지방도는 `95년 2월달에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이게 `95년 예산으로써 당 군에서 `95년도 초에 감정의뢰해서 보상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하고. `95년 6월달에 입체를 하라 하는 협의가 있었조,
그러나 그때는 이미 보상통보가 당시는 얼마다 얼마다 하고 보상통보가 나갔습니다.
나갔는 사항을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이래 됐으니까 돈 못준다.
이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죠.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그 외 질문사항 있습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방금전 제 질문이 아직 끝나기 전에 박노설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전혀 잘못이 없다는 그 부분은 다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병호 의원 도로를 내기 위해서 확보한 그 땅이 도로를 내지 않고라도 땅으로 확보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고해 볼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그 내용은 뭔가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공사연기를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군 의원님께서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시면 4억이라도 우리 군의장 명의로 전체 요구를 하시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내가 샀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군민과 군 의회에서 전부 공사를 취소하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을 때는 제가 검토를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의견은 원만하게 추진함이 좋다고 몇 번 제 의견을 올렸습니다.
올렸으나 추진과정에서 `95년도에 기 입체교차를 하라하는 통보가 있었는데 왜 보상을 줬나.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사정을 해서 보상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거둬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계속 보상금이 나갔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땅을 산바에는 계속해서 추진함이 원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렸으나, 군 의원께서 공사비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공사를 중지하라.
하지마라고 요구하시면 요구대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병호 의원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군 행정의 한 파트를 맡고 있는 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거기에 소신있는 답변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의원으로서는 행정이 잘못되거나 또는 주민의 불편 내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시정 조치해서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의견도 개진을 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도 합니다마는, 방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땅을 소유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해야 할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땅을 이렇게 이렇게 도로를 내지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땅이라도 확보를 하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옳지, 땅을 소유해도 행정책임자로서 하나도 잘못이 없다.
전혀 잘못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물론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마는, 본 도로는 당초에 질문서와 같이 그것은 이미 여러번 대답을 한 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장님의 공문으로 달라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군민의 의견에 따라서, 군민전체가 원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할 뜻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 4억의 공사비에 대해서 집행하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여러 군 의원님이 그렇게 다 원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 본 도로가 개설이 돼서 불편하다.
군민이 자기지역에 도로를 내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자기동네 도로나는데 자기동네 개발되는데 반대한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o유진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30번 국도는 `90년도부터 계획이 됐고 왜관도로는 `95년도 계획이 됐다면, 30번 국도에 접한다 하면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수의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가 본 견해는 위에 박스 만드는걸 그 지점에 만들어달라 했으면 군비가 투입 안돼도 됩니다.
다사지역에도 우방아파트와 싸워 샀는데, 부곡도 그 박스를 해주고 주민에 의해서.
설계될 때 행정당국에서 30번 국도의 연결부분을 잘해달라 했으면 군비 안들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 의견은.
또 입체, 그... 가격이 그린벨트도 하필이면 그쪽도로 `90년도 국토관리청에 설계를 할때 그 도로가 다사의 도로가 전부 이전, 옮겨서 했는데 산밑에 바짝 안붙었어요.
그 도로가 미리 났는데 그때 연결해서, 하필 대지위에 한평에 60만원씩, 10만원짜리를 60만원으로, 슬레트 두어 쪼가리 얹었는데 그 위로 계획을 만든 이유는, 위로 좀 돼야...
90도로 딱 직각으로 그러면 차돌기도 안좋은데, 빙 지구처럼, 아동들 운동회, 링을 걸어도 빙 도는게 낫는데 딱 직각으로 이래가는 그런 계획은 무슨 계획이고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90년도 국토관리는 도시계획은 먼저하고 30번 국도는 뒤에 됐으면, 우리가 계획해서 추진했으니까 국토관리청에다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하지만, `90년도 됐으면 거기에 물어봐서 수의해서 했으면 이런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잘못을 모르고 땅 사놓아도 괜찮다.
이런 소리는 군비를, 땅사놓고 그냥 놔두고. 그런 군비가 우리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도시과장이 너무 서병호 의원이나 한테 불쾌성을 느끼도록 자꾸 답변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이미 여러차례 답변을 드리 바와같이 중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결정하기로 하고 이것을 종결 지우도록 합시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내용과 같이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이어서 조례안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19인)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이춘길 |
세무과장 | 임규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곽종도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교통관광과장 | 김태중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김동한 |
지적과장 | 권정렬 |
보건소장 | 김귀연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