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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1회 제1차 본회의(1996.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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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6일(금) 오전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민의날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정및시설(변경)결정안

9.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6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o 10분자유발언

2. 대구광역시달성군민의날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8. 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정및시설(변경)결정안 (달성군수제출)

9.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재의원 외 1인발의)

10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시06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식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날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그리고 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정및시설변경결정안,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렇게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으로 모두 8건이 됩니다.

그리고 군정업무추진상황 보고는 각 실과소별로 받게 되겠으며 군정질문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식 의원께서 10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8월 15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22일에는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군청 종합상황실과 경찰서를 방문하여 `96을지연습을 참관하시고 위문품을 전달하셨으며, 8월 26일 비슬산 자연휴양림 개장식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광주 광산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촉구대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이정재, 유진환, 박노설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지난 9월 2일에는 논공읍 개청식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9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창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의날 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조례안과, 달성군 도시계획 용도지정 및 시설변경 결정안 등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내무과를 비롯한 실과소 직제순서별로 6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모레 9월 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9월 9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12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매일 오전 11시에 제4창, 제5차,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과 9월 14일 이틀간에 걸쳐서 제7차,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9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과 도시계획 용도지정 및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9월 15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6일 오전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토론을 겨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어느 임시회보다 긴 회기일뿐 아니라 바쁜일정을 감안하시고,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갈재봉 의원과 김용주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10분자유발언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김영식 의원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 규정에 의한 10분자유발언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양시영 군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9월 2일 논공읍 승격을 위해 여러모로 도와주신 많은분들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상시 느껴온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여러분께 10분자유발언을 통해 본의원의 소신과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관계처럼 되어온 모임이나 행사장에서 넥타이에 양복차림은 무척 부자연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대변자나 봉사장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모인 자리로, 항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달려갈 수 있는 간편복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의식과 이해감 또는 복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되어,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잠바차림으로 감히 섰음을 이해바라며 고정관념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많은 세월을 뒤로하고도 바뀌어지지 않은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릇된 사고나 사회발전에 걸쳐있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함이 앞서가는 새달성 건설과 세계화의 초석임을 전제하면서, 우리들 주변에 불려지고 있는 호칭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군민을 "주인"으로 공무원을 "일꾼"으로 의원을 "대변자" 및 "봉사자"로 하여, 주인과 일꾼과 대변자가 조화를 이룬 진설성과 순박한 호칭은 격의없는 화목한 사회와 신바람나는 달성을 확신하고자 합니다.

상투가 잘려지고 두루마기 한복이 양복으로 바뀌어지며 미니스커트가 첫선을 보일 때 우리들 선조들은 얼마난 많은 비판과 희생이 따랐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황 적응할 줄아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존원리에 우리도 변해야 하며 공무원인 일꾼 여러분도 변해야 합니다.

이야기나 전설로만 여겨왔던 달나라도 먼 옛날의 얘기가 되어버린 변화무상한 사회에 아직까지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자세나 마음가짐이었다면 어떤 시대의 사람이며 어떤 인물들입니까?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바뀌어 완전한 지방자치제에, 우리들의 주인인 군민을 위해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히 고맙게 여기며 주어진 직업또한 천직으로 여겨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봉사와 친절을 근본으로 나의 노력과 고통은 주민들의 즐거움과 보람을 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부모 내형제를 대하듯 해주겠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야 됨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인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느지역 의원보다 열심히 책무에 충실하다고 판단하나 어떠한 직함이나 위치를 내세워 자신의 손익계산에, 대변자로서 망각한 무소신 무책임한 처신을 하였다면 주민들로부터 이 또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대변자로서 주민의 불편함과 고통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열렬히 해준 지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손익에 눈이 어두워한 그릇된 판단은 천대와 멸시로 평범한 주민들보다 못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소신껏 누구 의식함이 없이 당당히 일을 처리해 낼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들이 어우러진 우리 달성은 활력과 의지에 찬 앞서가는 달성으로, 자손만대에 욕됨이 없는 우리가 됨을 확신하면서 가슴을 펼치고 마음의 눈을 떠 보다 넓게 보다 크게 생각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됨을 강조하면서 10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민의날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정경이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의날조례안과 의상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문화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는 아직 군민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전 군민이 경축할 수 있는 군민의날을 제정함으로써, 군민화합과 단결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군민의날은 매년 10월 9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그리고 군민의날은 기념행사와 군민화합 발전을 위한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5년도에 제정이 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급속히 변화된 행정여건에 부응하고 내용을 보다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군민상 수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상대상 중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분을 지역사회 봉사부분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혔습니다.

체육문화 부분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것을 문화체육부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행부분과 산업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치안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것은 지역사회 봉사부분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상자격 중 현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본 군에 거주기간이 3년 이상자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4조입니다.

군민상 심사위원 중 군수가 포함된 것을 군수를 제외하고, 군수가 위원장으로 된 것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주민접촉이 많은 기획감사실장과 내무과장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의원총수 2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25인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수상대상자 추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중수상 금지조항도 없어서 달성군민상은 1인 1회수상에 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24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세감면조례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에 의거, 지방세법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중 무허가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개량에 대해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해서만 제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규정을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임대하는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50%경감,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해서 세율 1000분의 3을 부과하던 조항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재산세 50% 경감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율 1000분의 3으로 확대실시하며.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포함하여 면제코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294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조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8일가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하는 주민 또는 단체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렬 지적과장 권정렬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6월 29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96년 6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5093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명칭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토지평가위원회"로, 위원장이 군수이던 것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이 부군수이던 것을 지적과장으로,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촉대상은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주민을 대표할수 있는 자를,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도 9월 14일 제8차 본회의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30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 기존 치과진료기구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 의료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구강보건 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제11조 기타 수가에 준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보건소 치과장비를 활용해서 치석제거를 하는 스켈링과 어린이 충치예방법의 하나인 불소도포를 진료항목에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슬켈링 및 불소도포 진료종목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조례 제11조 기타수가에 진료수가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뒷면에 【별표3】을 보시면은 치과진료수가기준 해가지고 스켈링은 2만원으로 수가를 결정을 했고, 불소도포는 3,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95년 9월 1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년이 넘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동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군수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입니다.

또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결과와 동기등을 참작해서 한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사업소 및 사업장에 출입해서 장부 및 서류 기타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뒷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부과대상은, 첫 번째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자동판매기를 `97년 7월까지 전부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그 다음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 500인 이상인 곳과 종합병원에는 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장뒤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표1】에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 보건과에서 전체 대구시의 각 구·군에 통일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부과대상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 부과금액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건의 조례안도 9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 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정및시설(변경)결정안 (달성군수제출)

(11시36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정및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도시계획용도지정및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포면 교항리 2521-1번지에 설치하는 달성군 농촌지도소의 시설결정과 약산온천지구내 용도지역을 지정코자 하는 안으로,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달성군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 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린벨트로써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 시설결정코자 하는 행정절차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공 하리 약산온천지구의 용도지역지정은 온천지구 개발계획이 수립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도니 수립지역 7만2,000평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과, 기존 하리마을에 대한 취락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 기타 나머지지역 12만평에 대해서 자연녹지로 지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도 9월 14일 제8차 본회의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재의원 외 1인발의)

(11시38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9월 13일 제7차 본회의와 9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벌써 문턱에 와 닿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하는 달성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양시영 군수님 및 집행부 여러분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9월 13일 제7차 본회의와 9월 14일 제8차 본회의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이정재 의원이 제안한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이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41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바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군수퇴장)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두 개 부서에 대하여 소관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사흘간에 걸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잘 기록해 두셨다가 9월 13부터 이틀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오늘 계획된 실과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방향의 기본목표를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새달성 건설에 두고,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실천하는 군정, 개방화에 대응하는 군정, 미래화를 지향하는 군정으로 역점시책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구현, 지역농업의 활력화, 복지수준 향상과 환경보전, 활기넘치는 지역경제개발,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산하 전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성과로써는 먼저, 열린군정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하여서는 군수실 상시개방과 「새모습 새달성」군정홍보책자 발간, 군정백서 발간, 역대 달성군수 초청간담회 개최, 아파트민원 배달제, 민원사후통보제, 군수 일일읍면 장제, 민원후견인제, 이동민원실 운영, 토요전일근무제, 구군간 민원대행제, 민원안내 자동시스템 운영, 민원인 전용전화 설치, 민원안내서 제작, 군민의 소리함 설치,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시간운영,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리장 생일축하전문 발송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군 직제개편입니다.

기구는 3개 과 9개 계를 통폐합하고 3개 과 12개 계를 신설 또는 분리하고, 명칭은 3개 과 7개 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내고장 사랑운동 적극전개로, 달성군 민헌장을 제정하고 군상징 배지를 제작해서 패용토록 하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고 푸른달성만들기운동 전개등을 하였으며,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는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읍면 우수공무원을 발탁해서 본청으로 발탁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가족 표창과 부모봉양 공무원을 격려하였습니다.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은, 계획기간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계획으로, 지역발전의 주요 지표설정과 여건변화에 따른 위상전망, 비전제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국제박람회 참가경비를 6개업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은 운전자금 155업체에 146억원, 이차보전은 125개 업체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축산업의 활력화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농촌지도소를 관내 이전을 추진하고, 오이 토마토수출단지 지원과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농산물집하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지원과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정책으로는,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와 독거노인 의며느리제 운영과 무자녀노인 초청 합동생일잔치, 존경받는 어른활동의 참모습니다. 사례집 발간, 거택구호비 및 노령수당 지급개선, 경로당운영비 인상지원, 노인 유급봉사제 실시, 소년소녀가장 단친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유아보육교실 운영, 생활보호 장애인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부녀자 기능취미교실 운영,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사업 추진,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여성사회교육 및 활동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확대 시행으로는, 기 옥포 본리와 논공 금포 1·2지구에서 다사 서제·세천, 논공 삼리·남리, 현풍 부리·구지 창리지구등 6개 지구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전시책 강화로써는, 낙동강 오염방지대책 및 감시를 강화하고 수질감시초소 운영과 금호강 하천정화사업, 환경오염신고보상제 실시, 명예환경감시원제, 위생처리장 시설현대화, 달성광산 오염방지대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선 행정기반 강화로써는 논공면을 읍으로 승격해서 대군민 봉사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가창·다사 면청사도 신축중에 있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경북직업전문학교 유치건립과 사직단 복원, 유림회관 건립, 현풍 원호루 복원, 문화재정비 36개소, 하향주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청소년 예절교육과 향교 및 서원 청소년 참관을 정례화 하고, 성년의날 대상청소년에게 축하전문을 발송하고 군민운동장 설치 개발하고, 낙동가 고수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하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군민체육관 상시개방등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으로써는, 공업단지조성은 구지공단과 위천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교량가설과 대구상수도 확대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정 지도강화로써는, 노·사·정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정계를 신설해서 근로자 친선체육대회도 갖도록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과 노래자랑 및 위안공연행사, 달성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선 1주년을 맞이해서 지방언론사에서 자치행정 평가를 한 결과, 매일신문사에서는 최우수군으로 평가 보도되었으며 영남일보사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개발계획수립입니다.

영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센터와 `96년 8월 22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용역 계약해서, 과업지시로써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ㄹ대처하고 달성군으 특성과 개발잠재능력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대한 장기비젼을 제시토록 하고, 달성군으 21세기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관내 지역간의 균형개발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개발모델을 제시해 주도록 하고, 상위계획을 수용해서 합리적인 지역발전 체계를 확립토록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상위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도 수립해서 행 재정집행과 또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료과 및 극대화를 위하여 실과소 읍면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완벽한 추진과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관리점검태세 확립체계를 갖추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는 완료사업과 정상추진, 시기 미도래, 부진사업 6건 등으로써 모두 130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6건에 대해서는 사업별 원인별 세밀한 대책을 수립 추진촉구하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현지점검을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관리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은 대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모두 22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공 공사중, 보상중, 계약, 설계, 기타로 분리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97년도 주요투자방향을 대단위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지역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식수공급 및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심사대상은 `97년도 반영사업 중에 총사업비 10억 이상으로 하되 심사내용은 사업의 타당성과 국가정책 및 지역계획과의 부합성, 재원조달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통제 강화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는 3차에 3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3건중에 요구안대로 의결한 것이 2건이고 수정심의 의결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 특별관리에 있어서는, 군수지시사항 67건중에 훈시적인 사항이 40건이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27건으로써 17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운영지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집행부와 의회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임시회 7회에 조례안 18건 기타 11건등 주요안건 29건을 처리토록 성실한 자료제공과 협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심사의 이해를 높이고 주요 군정추진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는 등 의정간담회 활동에도 23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군민헌장제정입니다.

군민헌장제정위원회를 29명을 구성해서 다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헌장 건립위치는 군민체육관 부지로 선정하고 내용은 8월 5일자로 전 군민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의 예산으로 10월 상반기에 헌장비를 제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완벽한 법제관리를 위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17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조례규칙 70건과 훈령, 기타 1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 현행자치법규집추록은, 58건을 유인 배부해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예방적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청문 및 고지를 이행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청구가 8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재결청인 대구광역시에서 기각을 1건 인용을 3건 계류중인 것이 4건입니다.

소송업무수행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의뢰 건수는 6건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소송 진행상황은 27건으로써 국가 행정 민사소송으로 분리해서 승소가 7건이고 패소가 2건, 계류중인 것이 18건입니다.

다음 추경예산편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195억3,0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가 1,219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채무부담행위는 2건 사업에 2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운용실태입니다.

상반기중에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는 4,62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1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관계는 읍면에 대하여, 감사활동에 관계는 예방위주로 감사 감찰활동한 것이 모두 15회에 걸쳐서 지적건수는 81건입니다.

이중에 신분상 처분은 징계 5명과 훈계 26명, 주의 24명으로 처분을 하였고 복무기강 확립에서는 7차례에 72명이 점검을 해서 54건 31명을 지적해서 신분상 조치는 경고 1 훈계 1, 주의 28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는 가창면에 실시하여 재정상 조치로 1,512만5,000원의 추징 또는 회수토록 하고, 신분상 조치는 9명에 대해서 훈계와 주의를 처분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유가면과 구지면에 실시하였는데 재정처분은 2,587만9,000원으로 추징 또는 회수토록하고, 신분상 조치는 17명에게 경고, 훈계, 주의처분을 각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입니다.

지난해 연말로 우리군의 총 세대수는 3만8,535세대이고 인구는 12만662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남자는 51.8%로 다소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 1,138개 업체가 되겠으며, `95년도말 기준해서 사업체 조사결과는 모두가 7,69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종업원 한사람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문화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군민홍보위원 9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현관에 홍보용 사진전시를 하고 또 읍면 DM망요원 301명을 통해서 활용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업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홍보한 결과 보도자료 제공은 335건에 523회를 하였고 유선방송 홍보는 270건에 454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뉴스 비디오제작 방영입니다.

제작회수는 월 1회 제작을 하고 방영회수는 1일 2회입니다.

방영은 유선방송사 8개사를 활용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정뉴스 6회를 제작방영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 지도점검은, 대상은 유선방송사 8개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송송신내용, 방송시설 운영실태, 가입자 현황, 시청료 부당징수, 불법비디오 방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8회에 8개사를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화면불량 선로보수등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군민의날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군민의날은 의회에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문화축제는 사직제, 군민상시상, 불꽃놀이, 서예, 미술, 초대작가전, 군민노래자랑등 다채롭게 엮어서 문화원이 주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의 자료수집 보존으로, 작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올연말쯤 문화지발간 3,000부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마을의 역사, 변천사, 자연환경등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문화원에서 관내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예작품전시는 현풍 송암묵우회에서 주관하여 4월 24일날 서예실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향교, 도동서원 등에서 춘계향사시에 2회에 걸쳐 40명을 현장교육하였고, 추계향사시에 다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점검관리입니다.

대상 56개소입니다.

지정문화재 26개소, 고분 9개소, 전통사찰 및 기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주변환경 정비를 6회 실시하여 잡초제거 및 주변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도난, 화재예방 점검을 9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배선누전등 전기사용은 양호한 편이었고, 화기사용 그러니까 LPG통을 부엌에서 사용하다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에는 도동서원에서 군청과 소방본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입니다.

총 문화재 보수는 총 12건에 8억5,848만4,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억8,841만4,000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2억4,503만5,000원으로 25%이고 군비는 4억2,503만9,000원으로 49%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달성 조길방 가옥보수는 사업비 3.565만8,000원을 들여서 사당채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도는 20%입니다.

옥포 용연사 석조계단 보수는 2억6,782만6,000원을 들여서 만월루 개축 35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현풍 대리 이양서원 보수는 사업비 7,500만원 들여서 경무당 보수, 강당이 되겠습니다.

18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가창 남지장사 축대보수비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석축3단 재축을 하고 화장실 1동, 교량 1식을 설치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로써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군 전지역 지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가창 남지장사 청연암 보수비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1동을 지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포 용연사 명적암 보수는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법당해체보수가 주진중에 있습니다.

가창 운흥사 석축 및 담벽보수는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석축 및 담벽보수 75m를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산 문산 영벽정 보수비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연목해체, 기둥드잡이 교체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완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구치 창리 영모제 보수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담벽보수 25m를 지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구지 내리 이노정 보수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담벽보수 22m를 지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사직단 설치는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재단 1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0%쯤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10월중에 군민의날 행사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읍면대항 체육경기로 하고 2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 1억5,400만원을 들여 4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은 하빈 현내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설계 중은 옥포 간경, 현풍 상리, 화원 구라, 천내동이 되겠습니다.

정구부 육성은 사업비 1억2,100만원으로 선수 6명 그러니까 코치 1명, 선수 5명이 지금까지 전국대회에 3회 출전하여 우승은 1회 하였고 3위를 1회 입상한 바 있습니다.

대회개최 및 참가는 군대회 3회를 개최하였고 시대회 참가는 6회를 하였습니다.

군민운동장 보강공사는 사업비 2억8,500만원을 들여 본부석 1식, 화장실 1동을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6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상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6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20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김동한
지적과장권정렬
보건소장김귀연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의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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