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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2회 제5차 본회의(1996.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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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6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o 10분자유발언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결산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10분자유발언

○의장 정경이 안건상정에 앞서 제갈재봉 의원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규정에 의한 10분자유발언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재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군정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의제와 상관되기 때문에 부득이 10분자유발언시간을 활용해서 저의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12월 군내 8개지구 90만2,000평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해서 향후 군세를 7개읍 2개면에 인구 30만 확장계획으로, '96년말 내지 '97년초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2차에 걸친 주민공람을 거쳐 최종 6개지구로 확정, '96년 5월 동 계획을 대구시에 보고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대구시장의 권한 사항이기에 대구시장이 결심만 하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주거지역만 가능하지 녹지에는 사업이 불가능하고 또한 녹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대구시장 권한 밖에라는 엄청난 법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승인기관인 대구시의 방침을 분석할 때 달성군이 입안한 구획정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있어 이에 따른 다음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 8개지구 90만2,000평의 거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입안하면서 승인기관인 대구시에 사전협의없이 군수임의대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경북도 산하에서 사업을 착수하였다면 '95년 3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이후 상부기관인 대구시에 사업착수경위 및 상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로, 공람 후 1년여가 지난 오늘까지 군수 또는 도시과장은 내년초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왔고,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군수 및 도시과장은 이 사업을 위해서 상부기관과 몇 차례나 협의를 했으며 협의를 했다면 구체적인 자료는 있는지 알고싶고. 다음은 대구시에서는 녹지를 제외한 주거지역으로만 구획정리를 승인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주거지역에만 한다면 사업이 가능하며 경제성이 있는지. 또 녹지지역이 80%인 구지구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사업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해서는 관계주민의 이해 설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동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용역비 등 예산은 얼마이며 행정의 이 엄청난 시행착오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감수할 것인지 군수의 구체적인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정경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 중 먼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과 기획을 맡아 지역의 균형개발과 복지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획 감사실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첫째, 세입부분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서 총괄설명 내용 중 일반회계의 경우 수납액은 1,044억6,320만6,000원, 지출액은 753억7,175만1,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0억9,145만4,00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 157억5,713만7,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9,680만4,00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7억3,751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기정예산액 113억8,800만원을 공제하면 13억4,951만3,000원이 되는데, 금번 2회추경에 5억7,843만2,000원은 계상하고 나머지 잉여금 7억7,108만1,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늘 군정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경에 따른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나 질책보다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을 전하면서 먼저,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 및 경비는 연내 지출이 가능한지, 또한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둘째, 편성된 각종 예산이 거의 동일하므로 일반행정비 하나를 예를 들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행정비는 물론 논공읍 승격에 따른 예산등 예측이 곤란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전 충분한 계획과 검토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항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억2,500만원이란 예산을 일반행정비로 굳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이 부분에 대한 본예산 편성시 어떤 계획과 판단을 하셨는지?

각종 예산은 사전 충분한 계획과 검토로 이루어진 중장기 계획에 입각,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의 편성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 당초예산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은, 예산낭비는 물론 달성군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불법 건설폐기물 투·방기처리와 관련하여 계상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쓰레기 배출량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사료되나, 쓰레기의 불법 투·방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 투·방기행위를 뿌리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폐기물의 불법 투·방기처리를 위하여 굴삭기 임차료 1,300만원, 처리시설 사용료 3,000만원, 차량인부임 1,300만원, 총 5,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불법 투기행위의 사전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투기한 폐기물을 사후 처리하는 식의 결과로 사료되는 바, 금년도 건설폐기물의 불법 투·방기행위의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의 근절대책을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병호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김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의 순세계 잉여금 전액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세입이라든지 세출의 필수소요액 만을 계상하고, 국비·시비보조금 변경분과 군비부담 변경분 등,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또 경상예산의 조정과 마무리사업에 부족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는 약식추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전체세입을 다 계상을 하면은 역시 세출도 아울러서 계상이 돼야되고, 또 아니면 사업비 세출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은 예비비로 그대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군정의 운영에 대한 막대한 그런 지장을 초래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식추경에 불과한 정도로, 간략한 예산조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정리추경시는 이번에 계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세입으로 반영해서 새해예산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예산안은 1회추경에 미계상된 세출이 필수소액만 계상을 하고, 국비와 시비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 조정변경에 따른 재원조성과 군비부담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각종 경정비는 연내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3억2,500만원이란 예산을 일반행정비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말씀하신대로 논공을 승격에 따른 정원증가로 인한 인건비와 상황변동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에 따른 필수경비로, 당초 편성치 못한 또 예상치 못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연말까지 연중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간에 추경예산 기회가 있으면은 반영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연초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부분을 늘리기 위한 방법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내역에, 예를 들면은 공공요금은 부족분과 읍면의 낡은 비품교체 또 서고·서가정리, 직원용 내년에 쓸 수첩제작, 또 현장비를 건립하고 홍보하기 위한 홍보자료 발간,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 발급과 또 민원업무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음성자동안내 홍보자료 발간이라든지, 그리고 군내 많은 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위한 풀보조와 시책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낭비라든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행시에 통제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편성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우리 군에서도 매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 예산편성시에 이 계획에 의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규모가 적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다가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애기치 못한 지역을 여건변동상 취소 또는 신생 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불가피하게 정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편성시에 실과와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장별로 우선순위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7억원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에서 재정과목을 이월잉여금 재정과목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정과목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좋은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이나 또 예산의 편성사항으로봐서는 이월잉여금 과목을 설정해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법이나 지침에 허용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현삼조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집행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물량산출을 비롯한 재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에 계상토록함이 옳음에도 추가경정예산 제출기일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9개읍면에 불법 투기된 건축폐기물을 현지확인을 통하여 그 물량조사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요구하였음을 솔직히 시인드리면서, 예산요구 이후 사실을 조사한 결과 관내 13개소에 370톤 정도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15톤 트럭 25대분의 운송료 260만원과 굴삭기 임차료 10일분 260만원, 370톤에 대한 폐쇄처리비 450만원 등 모두 9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폐기물 불법 투·방기행위의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 투·방기 건설폐기물 단속실적은 총 21건을 적발하여 12건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9건을 행정조치하여 8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투·방기실태는 주로 심야를 이용하여 민가나 통행이 드문 도로변 또는 은밀한 산의 계곡 등에 투기자의 근거를 밝힐 수 있는 표절물 등은 사전에 제거하고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읍면장 책임하에 열심히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부족으로인한 단속과 투기자의 적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도 환경사범으로 간주, 사법기관의 활동과 투기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강화되고 있고, 종전에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장이 없어 사실상 행정지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건설폐기물을 재생하는 중간처리기업이 우리 군의 1개소를 비롯하여 인근 군에 2개업체가 가동중이기 때문에 불법투기행위가 다소 근절되고 점차 중간처리위탁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불법투기에 대한 근절대책은 읍면별로 읍면장은 주 1회 이상, 담당부서에서는 주·야간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주민들의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내실 있는 단속을 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불법건축투기물을 370톤을 처리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370톤을 처리했는 일자와 본 군에 소유하고 있는 굴삭기와 굴삭기의 운영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청소과장 이상주 이거 370톤 처리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3군데에 370톤이 처리할 걸로 지금 물량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한 970만원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표명찬 의원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이 아니고…

○청소과장 이상주 예, 지금 처리는 중간처리 기업이 올 하반기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읍면장들이 재량사업비나 아니면…

표명찬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370톤을 방치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상주 예.

표명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370톤의 산업폐기물이 우리 2개읍 7개면에 불법투기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접하면서, 이 370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앞으로 97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불법 투기되는 그 산업폐기물에 대한 수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5,600만원의 그 예산요구를 970만원으로써 결국 종결을 지어도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청소과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예, 금년도 5,600만원 요구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량의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요구했다 하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불법 투·방기에 대한 단속을 지금보다도 더 체계 있고 내실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면서도, 그래도 거기에 발생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11월 12월에는 거의 건축행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양이 크게 발생하는 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하고 내년에 새로운 예산을 올려서 최대한 단속을 하면서 발견 못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하게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33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앞서 실시한 질의·답변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 중 먼저 현삼조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몇 해전 인천에서 발생한 세무비리사건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무구조의 대폭적인 개혁으로 이제는 세무행정풍토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세무공무원의 의식구조도 쇄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금지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순도 함께 도출되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세무공무원이 고지서 1매당 군세 체납액 50만원 이하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1건당 50만원 이하로 규정함으로 여러건의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할 수 있어 또 다시 세무비리의 미끼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세무과장의 견해와 공무원의 세무비리 방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체납세 총액이 42억7천여만원입니다. 늘어나는 지방세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매당 50만원 이하의 현금징수조례 개정만이 아니고, 체납사유발생에 대한 원인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 및 중앙정부의 건의 등으로 종합적인 체납세 발생사유를 제거하는 방안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겠기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차량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체납세액에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차량세의 체납유형 중 고질적인 체납사유가 되는 도난차량과 사고차량일 경우 차량등록 원부가 정리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계속적으로 체납세 발생요인이 되고 있고,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국세이므로 세무서에서 징수하고, 이에 종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 자료통보에 의거 군에서 수합, 각 읍면별로 통보하여 통보된 자료에 의거 읍면에서 징수하게 되므로, 납세 고지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주거변경 사유발생과 직장 이동 등으로 체납세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자동차세 특별조치법을 신설, 계속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조치토록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고의, 고질, 고액체납자는면허취소하는 방안과 재산압류 후 성업공사를 통해 매각을 단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둘째, 소득할 주민세 체납에 대한 대책으로는 행불자에 대한 주거사실조사 확인후 주민 등록직권말소 조치를 적극적으로 단행한다면은 체납세 발생사유도 방지할 수 있고 행정전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납세의식결여, 납세의무자 태만문제를 행정운영의 묘를 기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실시 및 세수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 사업비 지원 및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를 수행한 것을 떳떳하게 여길 수 있는 대민홍보도 뒤따라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체납사유 또한 등기소를 통한 자료통보에의해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 매입자가 등기소에 명의이전 등록, 등기소대장 정리 후 해당 시군별로 통보하게 되므로 과세되는 기간이 약 3개월의 기간이 경과 후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의 주소이전, 기타 체납사유 발생으로 체납세가 누증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업무에 차질과 태만으로 대장정리를 신속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잘못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시급한 해결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세무과장을 비롯한 세무과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코자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현금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나, 현행 읍면 세무공무원은 2∼3명에 불과, 체납세징수를 위해 읍면 전직원이 동원되어도 어려운 현 실정에 세무공무원의 징수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현자방문징수로 인한 불신임에 대한 공무원의 확인방법과 수납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사실을 영수증 외 추가확인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치밀한 계획과 연구로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게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한 것을 적극 동의할 뿐만 아니라 지급금액 또한 적립금의 이자수입에서 일반회계 예산 및 적립금으로 조정, 지급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뜻에서 해석,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하나, '95년 조례제정시 질의를 하였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었던 부분으로 지급대상인원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명시와 적립금에 대한 상하향선은 별도 명시가 되어 있는지?

또한 적립금의 이자수입을 일반회계예산 및 적립금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1회 지급금액 및 지급인원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어렵고 힘든 군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일관해 온 사회복지과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현삼조 의원, 서병호 의원,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먼저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공무원이 체납세 현금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지서 1매당 군세체납액 50만원 이하를 현금 징수토록 신설하는 것은, 시세조례에 따라서 시세는 군에서 위임 부과 징수됨으로 인해서 연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세도 50만원 이하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징수는 세무비리에 다소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현금징수는 종전의 현금영수 원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였으나 몇몇 지역의 세금비리로 인해서 이 제도를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세금비리 때문에 전체를 그르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 조항을 다시 전국적으로 신설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신교육을 통한 세무공무원의 사명의식 고취와 1일결산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병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좋은 제도와 개선안을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자동차세 특별조치법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신고를 받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말소등록을 접수 처리해 주는 제도가 마련됨으로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은 대구시와 연계해서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에도 고의,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기관에 통보해서 면허취소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공사의뢰 공매처분은 체납액이 1건당 100만원 이상이 해당이 되면 수수료가 15%나 됩니다. 또한 제경비 및 채권 채무 상계후에 배당금액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이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소득할 주민세의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까지는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제도가 없어서 해당세무서 통보자료에 의해서 직권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30일 이내에 이에 따른 주민세도 신고 납부토록 하여 제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도 과거에 비하여 점차 체납액이 감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세무서와 협의해서 소득세 신고납부에 당하는 직원을 출장케해서 소득할 에 따른 주민세를 신고 납부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행불자에 대해서는 이를 색출해서, 현재에도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납세의식 결여 및 납세태만, 그리고 세수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 상사업비지원 및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성업공사에 의뢰 공매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지속적인 방문독려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국내 및 해외선진지 시찰과 또 상사업 등 세수실적 우수기관 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체납사유 및 등기등록자료 송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까지는 수기에 의해서 등록세를 납부하는 관계로 등기등록한 자료가 지연통보 되어서 취득세부과업무에 지장이 많았으나 현재는 전산처리로써 종전보다 단축되어서 1개월 이내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정리도 종전보다 신속을 기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에 있으나 등기등록 기관과 협의하여서 조속히 통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는 납세자의 거소를 정확히 추적 파악해서 적기에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격무에 시달리며 불철주야 노력하는 세무종사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는 종전에 시행하였던 제도로써 몇몇 지역의 세무비리 사건으로 폐지되었던 제도입니다. 현금영수 원부에 의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공무원은 평소에는 세무종사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군 세무직원 17명하고 읍면의 세무종사직원 39명, 합계 56명입니다마는, 연간 수차에 걸친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부득이 읍면 담당공무원 전원이 징수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원에게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세징수는 마을 이장을 대동하고 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제시토록 하며, 수납에 따른 납부사실의 추가확인방법은 현금징수 후에 영수증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게 됨으로써 확인이 용이하겠으며, 전산모니터 및 읍면에 비치된 수납부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현금징수에 따른 1일계산 및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연구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이 군에서 토지대장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읍면으로 통보가 내려가게 되면은, 읍면에서 이 대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종토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과세대상이 아닌 자에게 과세가 돼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어떻게 조처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세무과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자료 정리는 군에서 매월 또는 수시로 등기소에서 통보가 오면은 즉시 읍면별로 분류해서 현재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에 인력이 부족해서 또 시책업무에 매달리다보니까 간혹 정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읍면에 지도 확인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불신임에 대한 공무원 확인방법으로써 이장을 대동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는 징수방법이 이러함으로, 타기관과 협조를 해서 통합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세무과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타 기관과의 통합고지서 발급은 현재로써는 대단히 업무량도 많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세목종류가 많고 또 처리하는 기준이라든가 기간이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타기관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발부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량이 대단히 과다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하기는 아주 어렵고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산처리가 어렵고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타기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합산해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무징수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장학생 지급대상인원 선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발은 읍면의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영세농민, 또는 기타 저소득층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읍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보고한 대상인원을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적립금에 대한 상·하향선 명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1억원 이상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상한선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93년도부터 적립해서 올해 10월 현재까지 1억2,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적립금 이자수입을 일반회계 예산 및 적립금으로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립금 1억2,000만원에서 발생하는 적립금 이자수입으로는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현재 본 조례상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 중 고등학생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예산으로는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1회 지급금액 및 지급인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장학금지급은 이 본 조례가 성립되어야지 지급되므로 '95년도 장학금 지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장학금에서 생한 이자수입은 1,028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생은 해당이 없었고 고등학생 34명에 대하여 1,0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으로 대학생 28명에 대하여 2,485만원을 지급해서 총 '95년도에 62명에 대해서 3,50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59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본 질의를 먼저하고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그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그 흐르는 세월속에 어김없이 찾아온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13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양시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의 편성은 세심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짜여진 예산이 적소적기에 집행됨이 바람직합니다만, 되풀이되는 예산이월액 및 불용액의 증가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지출에 결함이 내포되었다는 증거이며, 책정한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함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모든 사업에 지연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익년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월예산 및 불용액의 증가내용을 보면, 최근 3년동안 그 수치를 비교할 때 해마다 증가일로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따가운 지적을 하여 예산이월 및 불용액 증가에 대하여 많은 시정조치가 뒤따르리라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감소는커녕 오히려 증가되었다 함은 의원의 지적·시정사항을 경시 할 뿐 아니라 안이하고 무계획한 행정을 펼쳤다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관습에 젖은 구태의연한 행정집행에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5년 이월예산액 '94년 대비 4.1% 증가한 83억6,800만원으로 불용액이 '94년 대비 37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과다함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예산을 이월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62건에 대하여 사고이월시켰음은 명백한 업무착오로 사료되는 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월과 불용액 증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은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왔고, 또 당해연도에 사업발주도 못한 상태에서 그 익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을 명시이월로 구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이월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서 예산업무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증가의 주요원인은 '95년도 예산규모가 '94년도 보다 24%가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유는, 경상북도 산하에 있다가 대구광역시로 편입함으로써 국비·시비보조사업이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체 세수증대도 많이 신장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사업량도 늘어나게 됨으로써 불용액이 증가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의 신장률을 감안할 때 보면은 절대적인 증가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집행단계에서 현실에 맞게 통제는 물론이고 해당 부서에서 절감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산낭비를 미리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해당부서에서 알맞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또 상황변동에 따른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조정토록 해서 결산에 따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질의답변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15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사회복지과장문을희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교통관광과장김태중
건축과장김동한
지적과장권정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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