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62회 제1차 본회의(1996.11.0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1일(금) 오전 11월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6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o 10분자유발언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부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의사계장보고

○부의장 표명찬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삼조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그 내용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렇게 예산안 1건 결산안 1건 조례안 3건으로 모두 다섯 건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식 위원께서 10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날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25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10월 5일 유가면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자연보호헌장선포 제18주년 기념식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 하셨으며, 10월 7일에는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제4대대에서 실시한 건군 제4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과 9일 양일간에는 군민의 날 기념 충효 예술제, 사직제, 군민노래자랑대회, 군민헌장비 제막식, 군민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은 전국 지방의회의원 특별세미나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달성경찰서에서 개최된 제5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10월 28일에는 동곡도시계획도로와 국도 30호선의 평면교차로 설치 협의를 위하여 김영식, 박노설, 서병호 의원님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23호를 지난 10월 10일자로 1,000부 발행하여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게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부의장 표명찬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1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과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11월 3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1월 4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오전 11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11월 6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7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비중 있고 바쁜 일정인 만큼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2분)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정재 의원과 유진환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10분자유발언

(11시13분)

○부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김영식 의원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한 10분자유발언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겪고 느낀 사항을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원망이나 탓을 하기 전에 내 주변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9일 실시한 군민체육대회에 관한 내용으로 이미 간담회에서 의사전달이 되었기에 아쉬운 점에 대해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1억2,500만원이란 군비를 들여 체육대회, 문화원행사 등의 한마당잔치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나, 멀리 서울에서 온 재경향우회 손님에게 20여분이나 기다려 간신히 식사를 하자, 세 차례나 찾아와 식대를 요구하는 것은 체육회에 지급한 4,000만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빈약한 군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매군인 담양 손님까지 왔는데 손님맞이할 의원들 자리가 없어 다른 식당이나, 기다려 식사하는 모습, 물론 의회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행사이지 집행부 과시하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힘이 없고 동작이 느려 자리차지 못할 줄 아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 민첩한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본의원의 행동에 양해해 주시길 미리 얘기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벤트 회사에 의뢰, 체육회 존재가치를 유명무실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아무튼 이번 행사는 외형상 단嘯?화합을 위한 좋은 날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다 알찬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업무자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처음부터 수차례 강조해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신청된 논공읍 북리 구길에 대한 현황 측량 의뢰에 대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건설과 관리계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가 도로계라고 해서 도로계로, 도로계에서 도시과 공단관리계로, 공단관리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읍면사무소로 확인, 틀림없이 건설과 누구누구에게 건의되었다고 해서 건설과 관리계로, 도로계로, 공단관리계로 전화를 했으나 어느 부서 담당인지 여덟통의 전화에도 불구 앞길이 없어 부군수에게 확인의뢰 전화를 하는 웃지 못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61회 임시회에서도 군수께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수시 교육을 통해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한지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 불편해소는커녕 자신의 임무조차 모르고 있으니 수차 건의해온 의원의 말이 말같지 않은지, 아니면 군수지시가 실과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군민모두는 행정기관의 책임자의 무능력함으로 질책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시 군민이나 의원들을 멸시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최후의 수단까지 강구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선량한 우리 주인인 군민은 어떠한 사실보다 관공서를 찾았을 때 공무원 즉 일꾼들의 따뜻한 말한마디와 자상한 마음을 애타게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행부 여러분이나 저나 좋아 몸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즉 일꾼 여러분들을 위한 달성군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달성군에 의해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고 있는 선택받은 자신으로 그 고마움에 늘 감사히 여기며 내 집안 내부모형제 돌보듯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달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표명찬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결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20분)

○부의장 표명찬 그러면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영식 의원께서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나갈 것을 약속을 합니다.

올 가을의 풍성한 수확은 농사뿐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태민안과 달성의 발전을 축원하고 내년에도 우순풍조해서 풍년을 비는 사직제를, 군민의 뜻을 한데모아 정성껏 올린바 있습니다.

토신과 곡신에게 제를 올리는 사직단은 면밀한 고증을 통해서 새로 쌓아 성역화하고 10월 9일을 달성군민의 날로 제정을 했으며, 일상의 생활을 슬기롭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달성군민헌장도 제정하고 훌륭한 비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은 중앙집권적 관료시대의 타성에 젖어서 소외되고 희석되었던 우리 달성의 뿌리를 되찾고 달성인으로서 긍지를 드높이면서, 지방시대에 요구되는 지역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자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민의 날 축제를 성대히 치르면서 우리 달성의 저력과 발전가능성, 단합된 군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번영된 21세기 달성군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애향정신을 융화시켜서 구심화하고 종합축제화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뜻을 같이하고 우리 집행부의 시책을 적극 지원해 주신 우리 군의회의 힘이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경의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군정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군정계획에 대하여는 정기회시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 보조금 시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논공을 승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정리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최소한 경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1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19억원 보다도 약 1% 증가된 1,23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회수입 3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장애인 보호와 노인복지시설, 전통사리보호시설, 농민자녀 학자금지원 등에 1억8,6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계상을 하였으며, 논공읍 승격으로 인한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에 1억1,100만원, 일반 행정수행에 따른 기본적 경비로 3억9,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마무리사업비 지원과 공공청사 여건개선 등 투자사업에 기정예산 삭감분을 포함한 1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재정조정 정리와 일반행정수행에 따른 기본적 경비, 마무리 사업위주의 투자비 등 필수경비만 편성한 것인 만큼 우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회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4/4분기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번 회기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각 실과소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정을 반성해 보고 내년도에는 보다 군민시혜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여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월동기 종합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추진중인 각종사업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군의회 발전과 의원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축원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추경예산안은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11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28분)

○부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의 개정은 지난 '94년 4월 8일 건축물 관리대상과 토지관리대상의 관리 일원화 계획이 중앙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확정이 되어 '96년 1월 17일에 건축과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관리업무의 퉁합관리에 따른 사전 준비지침서가 지적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5월 15일에는 대구시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관리업무의 민원창구 통합일원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시달되어 건축과 및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관리대장 1만8,000여건을 '96년 6월 말 인수받았습니다.

불과 4개월이 지난 현재에는 만여건이 늘어난 2만8,000여건을 관리 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민원서류 발급 등 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상의 관리에 능률을 기하고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96년 9월 6일 지적관리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273명에서 1명이 늘어난 274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1명의 직렬 및 직급은 지방지적주사보 또는 지방건축주사보가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4년도 인천광역시 북구청과 부천시 등에서 지방세 비리 사건을 계기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금지하여 오던 것을, 계속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또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세무원으로 하여금 소액 지방세에 한해서 현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세무담당공무원이 현금징수를 금지하여 오던 것을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고지에서 1매당 50만원 이하에 한해서 현금 수납을 할 수 잇도록 관련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관련조항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저소득주민자녀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은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 조성되어 있는 장학금인 적립금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예산으로 지급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조례에 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면,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로써는 1조와 2조의 본문 중 또는 본문 각호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학교 이상(대학원생은 제외된다)"로 개정할 내용이며, 4조 6조 12조의 본문중에 "적립금"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예산 및 적립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35분)

○부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증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95회계년도 결산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결과를 별첨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95회계년도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은 1,230억원이며, 지출총액은 906억원으로써 차인잔액 324억원은 다음연도인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의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액이 8억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70억8,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9,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3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95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용주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은 '96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금 수납총액은 1,236억6,300만원으로써 예산액과 비교하여 113% 초과수납이 되었고 '94년 대비 141%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달성군이 대구시 편입으로 인구 및 주택의 증가로 인한 신규재원이 늘어난 까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95년 세입미수납액은 23억5,700만원으로써 '94년 세입미수납액 9억2,200만원보다 2.5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징수권자의 징수의지 부족이 중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납세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징수권자의 각별하고도 지속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입부문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부문에 있어서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사업 완료 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부상 지목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지목변경토지 40건 중 8건만 부과하고 32건은 누락하였으며 공장, 빌딩, 여관 등 대규모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실거래의 조사가 미진하여 조세탈루여지가 있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적용비율 계급별 누진 공제제도가 없어 조세형평에 어긋남으로 보완이 요구되었으며, 조세형평에 어긋남으로 보완이 요구되었으며, 조세감면은 조세특혜로써 관련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중도폐업 등 요건미비시 즉시 추징하여야 함에도 관련대책 미비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고지와 독촉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함에도 일반 우편으로 우송하여 송달입증근거가 전무한 상태였으며, 적법한 고지와 독촉절차 이행은 압류의 선행처분으로써 체납액 정리에도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납세자 권익신장에 따른 가산금시비 및 조세쟁송에 대비해서라도 이 점은 반드시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달성군에 접수된 지방세 이의 신청 건수는 총 4건에 불과하며, 처리결과 4건 모두 기각처분되었는데 이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 처분청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과감히 시청하는 등납세자 권익보호에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이의 신청결과 처분청 패소시 과세담당공무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것은 시급히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문은, 달성군 금고를 이용함에 있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술적인 자금운영을 할 경우 이자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공공재산은 가급적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시설 및 대체자산의 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매각하여야 함에도 매각금액이 '94년 대비 200%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산정에 기본이 되는 표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비교검토없이 선정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법인의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조사가 미흡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계정을 검토한 결과 세입귀속년도 착오분 등을 계산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조사업무는 지방세, 국세 및 보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일뿐 아니라 특히 달성군의 경우 지가변동요인이 많아 보다 세심한 조사가 요구되었으나, 공시지가 결정시 지가 변동요인에 대한 반영이 미비하여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전년도의 예산이월액 93억5,131만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979억7,146만4,000원이나 예비비 사용액을 예산현액에 이중으로 산입하였으며,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과 가뭄대책사업에 5억8,411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81억2,426만8,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1,250만원, 지급사유미발생 4,642만원, 예산절감 1억1,380만4,000원, 예산집행잔액 36억8,452만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9,680만4,000원, 예비비잔액 36억7,021만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지출액은 76%, 이월액은 16%, 불용액은 8%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써는, 첫째 결산서 작성의 오류입니다. 결산서상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중 일반 회계의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290억9,145만4,755원이고, 금고 결산상 자금일보의 잔액이 297억4,902만6,045원으로써 6억5,757만2,290원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결산과정상 관련장부 상호간의 수치를 대조하여 불일치한 사항이 발생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오류를 정확히 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94회계년도에 보건소에서 이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항을 '95회계년도에 지출한 것으로 과대계상하여 '94회계년도 및 '95회계년도에 결산상의 오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산관련부서는 결산업무의 흐름을 충분히 숙지하여 결산과정상 중요한 절차인 관련장부 상호간의 수치대조를 철저히 이행하여 오류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예산이월액 및 불용액의 증가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은 14.99%이며 불용액은 9.36%로 사업비의 이월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불용액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비의 이월액은 당초 계획된 사업의 지연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다음연도에 예산확보상의 계약으로 인하여 추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불용액은 확보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는 바 이월액과 불용액의 증가는 예산편성이 상대적으로 치밀하지 못하거나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고 세출집행을 효율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예산이월의 부적정입니다.

결산서상 사고이월이 65건데 155억7,890만2,7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이월사유를 분석하면 대부분 공사기간의 부족 등 회계연도 중 준공 및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 제40조에 의하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예산을 이월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의 자의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증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삼리1리 소교량 가설공사의 54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이월에 관련된 규정과 그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해당년도의 최종 추가 경정예산편성시 당해연도내에 완공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예산담당부서는 해당부서의 이월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명시이월사항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유재산관리의 미비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 당해연도 증감액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감소액과 잡종재산의 증가액은 오류정정사항을 제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며,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에서 전화가입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고 오류정정으로 인한 증감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파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을 의미하고 '95년도말 현재액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어 누락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류정정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잡종재산으로 전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동일액이 증감사항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감소액과 잡종재산의 증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화가입권이 무체재산권에 해당됨에도 재산으로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별도의 공유재산파악계획을 수립하여 공뮤재산의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고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체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비비지출결산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지출사업 중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도시개발관리사업의 결산서상의 지출액은 4억9,527만2,000원으로 관련자료상의 지출액 4억9,340만5,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결산서상의 지출액은 사업집행의 실제 지출액을 나타내어야 함에도 지출원인행위액을 지출액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예산 및 결산관련 항목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고, 세출집행에 대한 관련장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기금관리의 부적정입니다.

결산서의 기금결산 중 저소득자녀장학금의 기금에 대한 수입이자 948만4,880원과 '95회계년도 중 장학금 지급액 1,020만원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기금현황과 기금환련장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며 결산시에 결산자료와 관련장부의 대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기금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련장부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결산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수의계약 체결시 낙찰률 적용의 불명확입니다.

'91회계년도에 시작된 사실상 계속 공사인 금호강정화사업에 대하여 '91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75%의 낙찰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동일 시공자와 '92년도와 '93년도에는 예정가격에 75%의 낙찰률을 적용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4년도와 '95년도에는 예정가격에 85%의 율을 적용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계속공사를 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의거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함에도,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85%미만으로써 계속공사의 예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차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 제3조의 규정을, 85%의 율이 최저한의 적용률인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예산집행을 하였는 바,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과 같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낙찰률 적용 등 중요한 사안의 변경시 타당성 분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채무결산의 오류입니다.

채무결산보고서상 '95년도의 전년도말 현재액과 '94년도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는데, 회계연도 중에 채무현황과 채무관련장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며, 결산자료와 관련장부의 대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채무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련장부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결산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전년도의 오류가 발견되면 당해연도에 오류정정사항으로 결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세입부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 203억6,900만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186억2,177만7,000원으로 91.4%이며 징수결정액 186억3,237만6,00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99.9%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1,059만9,000원으로 예산액의 0.0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53억1,225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2%이며 미지출액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22억1,762만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의 최종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지적 및 개선사항에서 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적절히 이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특별회계부문의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이월의 부적정입니다. 결산서상 사고이월 7건에 15억962만1,02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월사유를 분석하면 대부분 공사기간의 부족 등 회계연도 중 준공 및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전에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금포천 금포제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였는데, 앞으로는 이월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명시이월사항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의 오류입니다.

채무결산보고상 '95년도의 전년도말 현재액과 '94년도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채무현황과 채무관련장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며 결산자료와 관련장부의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채무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련장부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결산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전년도의 오류가 발견되면 당해연도에 오류정정사항으로 결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타 지적사항으로, 대구광역시로 이관된 상수도 특별회계의 금고잔액을 대구광역시로 이체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보호 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시기가 늦어 의료진료기관이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속한 진료비의 지급이 요망되었으며,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경우 일대가능면적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제한면적을 초과한 부분을 임대하여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영세화 소규모화 되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표명찬 김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 20일동안 수고를 해주신 최삼태, 김영주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부터 열리게 되는 본회의를 비롯한 4차까지의 본회의는 의안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9인)
표명찬김용주김영식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현삼조
제갈재봉
○출석공무원(22인)
군수 양시영
부군수 이원팔
김획감사실장 김상화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내무과장 윤주보
재무과장 이춘길
세무과장 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청소과장 이상주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농축산과장 이무웅
산림과장 박원길
건설과장 장근수
도시과장 이문희
건축과장 김동한
지적과장 권정렬
보건소장 김귀연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 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