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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3회 제16차 본회의(1996.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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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6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 중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병자년 한해의 세모를 보내면서 제2대 달성군의회 두 번째 맞는 정기회도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로 대과없는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12월 19일 동료의원 한 분이 불행하게도 회기 중 입원을 하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30여년만에 재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으나 중앙정부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보다 많이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복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키로 확정된 국가사무 중 293건이 아직까지 이양이 되지 않고 있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등의 자율행위가 많은 규제와 통제로 제약을 받고 있어 지방자치제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각종 법령도 개폐되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배려의 눈치는 보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매년 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은 감소되는 실정임에도 `97년도부터 국가지도직 공무원 41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약 10억 여원의 지방비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지방비 추가부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국가지도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내무부 지방교부세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6년 11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8%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공공요금이 8.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개인서비스요금은 7.6%, 외식비는 5.5%, 집세는 3.2%씩 올라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공공요금 가운데 담배값이 교육세 부과에 따라 24.1%나 치솟았고 쓰레기봉투값이 19.2%, 시내버스 요금이 17.1%, 상수도료가 13.7%나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공공요금의 물가주도는 한마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희생 노력이 헛구호란 인상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며, 더구나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이 우리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이고, 경쟁력 제고의 바탕이 물가안정일진데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요금 마구잡이식 인상은 그 같은 경쟁력 제고에 역행하는 길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데, 이에 수반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정책은 현실화란 빌미와, 80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를 최하 60%∼270까지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와 불황을 맞고 있는 현실과, 경쟁력 10%이상 높이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서민경제에 미치는 심리적인 물가오름세 부담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가증될 것으로 보아 군 세수 1억5,000만원 증대효과보다는 서민들의 대정부 비난여론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인감증명서 수수료 등 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인하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대구시내 여타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수준이나 민도로 보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구 인근 시군의 수준을 감안한 인상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갈재봉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내무부 지방교부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내무부 지방교부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문제는 비단 우리 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국적인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7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96지방양여금법이 법률 제5174호로 `96년 12월 12일 개정되어 전액 자치단체별로 100% 사업비 형태로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직공무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원이 있는 질결 및 자연감소인원 등을 감안 군의 충원요구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공개 채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규직 결원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직렬의 자원을 수시 대구광역시로부터 배정받아 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직공무원의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공개임용시험에 의한 우수인력을 적기에 임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갈재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예,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국가지도직 공무원 4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인건비를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7년도 예산에도 양여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주보 예, `97년도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 양여금법이 12월 12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98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연도 중에라도 재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조치가 되든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제갈재봉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감증명 수수료 등 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제증명 수수료 인하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군민 생활보호란 차원에서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를 저렴하게 부담하여 왔으나, 이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수료 요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을 취약하게 하므로 수혜적 사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요율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개인이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한 원가를 분석해서 이에 상응하는 현실화율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정부가 억제하겠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생활필수적인 서비스요금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 생각하며, 본건 수수료의 경우는 특정소수이용자가 수혜를 받는데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므로 현실화에 접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미과세 증명은 현행 1건당 300원으로써 조정대상에 제외시켰으며, 또한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은 현행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현실화율은 20%선에서 조정하는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대구시의 여타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수준이나 민도로 보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구 인근 시군 수준을 감안한 인상ㅇㄴ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의 경우 현재까지 건당 300원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북도내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 왔으며, 경북도내 인근 시 군 경우에는 경북도에서 공문지시로 각 시군에 조정토록 하달되어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군이 타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다소 이론의 여지는 있겠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수료는 수혜자에게 반대급부로 받는 준조세 성격을 띤 소액이므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내에서 구군간에 요금의 격차를 둠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이미 대구광역시 7개 구에서는 지난 24일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군 조정액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또 중구, 동구, 북구청은 이미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나머지 4개 구청은 금명간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여타 구청과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수익자부담원칙 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안했는지 묻고 싶고.

우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돼가지고 안그래도 각종 세제면에서, 광역시에 편입됐기 때문에 대구시 수준의 세금을 내면서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내버스 하나만 타더라도 대구 시내에는 기본요금으로써 왕래가 가능하지마는 우리 달성군에는 구간요금을 내고 두배 세배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어찌해서 군민들에게 이익되는 것은 시군쪽에다가 비교를 하고, 또 손해가 되는 부분은 시내쪽에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자꾸 군이면서도 왜 대구시에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세수면에서는 대구시민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같이 해야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뜻을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언제부터 적용됐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날에는 주로 민원사무를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뜻에서 현실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관계를.

그러나 이것은 근래에 와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화시대 또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시군이 광역자치단체난 기초단체나 공히 자체 세원 발굴 내지는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요율조정은 일제히 작년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광역시도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서 7개 구청과 우리 군이 1년간에 걸쳐서 원가계산을 하고 합동작업을 거쳐서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는 미과세증명 이거는 수수료를 인상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확인시에는 현재 50원 받는 것을 최저한 50원 올려서 원가에 20%를 적용해서 하자.

그 외의 사항은 특정 소수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받는거니까 대다수의 요금을 현실화에 접근시키자 하는 것이 전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 수수료 요금뿐 아니라 모든 사항이 앞으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적용을 지금까지 안했느냐 하는 말씀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서 중앙단위에서 하는 수수료 요율관계는 전부 법령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 따라서 상승이 되었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 수수료는 별도로 요율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 간에 예를 들어서 300원짜리 수수료를 3% 인상하는 경우에는 9원이 인상이 되고, 또 10% 인상하는 경우에는 3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소액으로 인상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 동안에 만 16년 동안이나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인상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 자체는 중앙단위에서 지방의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상부의 일률적인 지시도 없었고 또 각 단체가 공히 인상관계를 전부 주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이번에 16년 만에 인상을 하는데, 최소한 원가에서, 수년안에 완전 원가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하에서 금년도에는ㄴ 최저 0%에서 90% 수준까지로 원가상승률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짜장면 같은 가격은 `80년대 300원 하던 것이 현재 2,000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시중 가격도.

566%나 인상됐고, 커피값도 `80년대 200원 하던 것이 지금 1,500원 650%나 인상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수수료 인상도 이 시중물가만큼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처리해주는 원가에는 그래도 근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8개 구 군청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가운데에 지금 현재 내무부 지시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편입할 당시에 군으로 존치되는 것을 희망했고 또 그것이 직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군으로 존치를 희망했던 군민의 뜻이 뭐냐.

세금과 세제상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수수료 문제들이 타 시군과 같이 형평을 유지하자는데 가장 큰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서 수수료 발급 원가계산을 말씀하셨는데, 원가계산 그 내용은 사실상 원가구성 개념 자체도 우리가 봤을때는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런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달성군이 군으로 존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행정이 집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세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혜택을 못봅니다.

왜냐하면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광역시라고 해서 더 적용이 되고 군이라고 해서 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조항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세 관계에 준해서 또 수수료 역시나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단위 보다는 적에 부과해야 된다 징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수수료를 같은 단체안에 있으면서 어느 구청에는 300원 받고 어느 구청에는 500원 받아도 되겠느냐,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군으로 존치한 것에 대해서는 장황히 설명 드리자면은 시간이 오래 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수수료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일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가구성 계산에 대해서도 개념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가는 역시 공무원이 앉아서 수수료를 제증명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구 군간에 격차가 심해서, 7급10호봉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조사 하는 것은 현실조사 비용이 표함돼서 계산되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짜장면 값을 비교를 하고 해가지고 16년간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담잉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액수로 봐서는 저도 무리하다고는 굳이 주장을 안합니다마는, 정부에서 16년간 인상을 안하고 한목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율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사상 최악의 경제불황을 겪고 있고, 현재 우리 대구지역만 해도 하루 한 두 개씩 기업체가 부도나고, 그래서 물가오름세 심리에 민감한 이 시기에 왜 하필이면 그 많은 200%, 270%, 최고 270% 아닙니까?

이런 인상폭을 해가지고 심리적인 부담을 주느냐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액수이 과다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합니다마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왜 하필 `9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야 되고, 왜 또 올해는 이 불황에 공공요금을 올려야 되는지 이게 지금 저희들 군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집중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대구시의 각 구청의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맞춘다기 보다도, 시군쪽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증명에 대해서는 다소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세무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6년간 인상하지 않고 한꺼번에 올린데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공감드립니다.

물가오름세 심리와도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상이 일괄 조치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시군에 일임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된데도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일괄 시가 주관해서 같이 공동 합동작업을 거쳐서 한 사항인데, 이 증명을 우리 군만이 특정사항에 대해서 수수료 요율을 낮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은 금액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구청과 같이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아까 270%하는데 한 건이 그렇습니다.

한 건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문 증명사례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133%선에서 또는 한 150%선 좌우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가 다 소액 인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내 각 구청과 같은 바란스로 인상요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달성군이 군으로 존치되는 의미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타 구와 같이 동일한 수수료 요율을 인상 조정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같이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관례로 봐서 한 자치단체 안에서는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수수료의 경우에는 어는 구에 가면 인감증명이 300원 받고 어느 구에 가면 500원 받고, 또 어느 구에 가면 700원 받고 이래서는 행정에 다소의 운영이라든가 또 일반주민이 받아들이는 인식도에도 좀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수준이 광역시면 광역시답게 전체 형평에 맞게 해야 할 사항이지 이걸 어느 구는 올리고 어는 구에서는 내린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이 구로 안하고 군으로 존치한다는데 대한 이의에도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준면이라든가 또 의무이행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에 이것도 하나의 준조세 성격을 띠는데, 군민의 의무 시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수혜를 받으면은 그만큼 의무를 부담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수료에 조금 차이를 둬가지고 과연 그렇게 우리가 큰 혜택을 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같이 동조하고 따라가야 발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만이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수준향상도 되고 또 준조세 부담에 대한 의무감도 성취가 되고, 어느면에 보더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제갈재봉 의원 예,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자꾸 지방자치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광역자치구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같은 자치구 내이기 때문에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금은 같이 내라 하고 조금전에 구간요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풍 유가 구지 논공지역에는 시내버스를 구간요금을 냅니다.

대구시보다 배를 더 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세금 이거 낼테니까 구간요금도 대구시민과 같이 수혜를 받도록 해줄랍니까?

그런 조건이 다 다른데도 자꾸 세금내는 것은 같이 내자 그러고 득보는 것은 같이 안한다 그러고.

그러면 달성군민이기 때문에 구간요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원리대로 하면 대구시민이니까 다 기본요금으로 다녀야 될 건데 그게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손해보는 만큼 또 세금도 차등해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임규서 구간요금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이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갈재봉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수수료 요율과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수혜를 받는 사람은 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의미가 상통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달서구의 구민이라고 해서 100원 받는 것을 달성군민이라고 해서 50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노력의 대가는 같이 나오는데, 달서구청의 7급공무원이 작업하는 거와 달성군청의 7급공무원이 작업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경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이 같이 적용이 돼야지 우리만 뒤쳐져서야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간요금 관계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대충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 참고해서 질의는 마치고 처리방법은 별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조치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예방위주의 방재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자연재해법 제62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하고 있는데, 최저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방단조직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수방단의 임무, 자격, 조직에 대하여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제7조에 수방단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한 지침이나 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민방위 기본법에서 정한 민방위대 조직으로 갈음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장 홍수박 건설과에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제2조 기금조성의 최저적립금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액이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에는 보통세가 127억원, `94년에 141억원, `95년에 183억원으로써 지난 3년간에 평균액이 약 15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재해대책기금 조성액은 1억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수방단조직운영개정조례안 제7조에 수방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는 것은, 조례제정 이후 운영상 예측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될 시 규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아직 별도로 안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운영을 민방위대 조직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방단은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하여 재해대책법에 의해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대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조직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병행운영 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의원 예, 박노설 의원입니다.

수방단 운영조직은 군수가 해서 한다고,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수방단을 가동해서 필요할 시에는 규칙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도로계장 홍수박 일단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 규칙 또는 지침을 마련해서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성군수제출)

(11시44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들은 4건의 조례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일 제17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제63회 정기회 마지막날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17차 본회의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경이표명찬김영식이정재
박노설서병호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13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청소과장이상주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김동한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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