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3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를 먼저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 중 먼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9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김상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감사를 드리며 제3회 추경에 따른 의문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계획변경에 따른 부기정리와 집행잔액 감액 등 예산 정리추경으로 알고 있으나, 회계연도가 약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하빈 기곡2리 간이상수도 보수를 비롯한 수 건의 시설비가 책정되었는데, 새해예산에 명시이월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이고 이월도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사업이 책정된 이유와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발주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해예산에 명시이월비가 확정되었고 이월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추가로 시설비를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시설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은 계속중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상회나 사랑방좌담회 시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중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써, 연내 발주가 가능하고 동절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공정으로 끝날 수 있거나, 또 월동대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시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를 서둘러서 군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목에 도시계획도면 제작 등 당초예산에 6,000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도면제작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적고시 용역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3억5,1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는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연내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가능성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구지공단 전용도로 개설예산액 10억의 시비보조가 삭감되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회추경시 도시계획 도면제작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적고시 용역비 3억3,000만원 계상한 사유는, `95년 12월 27일부터 `96년 1월 22일사이 달성군 도시계획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 구획정리지구 지정포함, 사업비, `96년 하반기 중으로 변경결정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과 동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을 시행함으로 도시계획 지적고시 미결정으로 인한 행위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되어 연내 지적고시 용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 12월 24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군에서 제출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사항 중 농촌지도소, 옥포 가압장, 현풍 수도시설, 현풍 취락직, 달성소방서부지 시설녹지해제, 현풍여고앞 사유지 학교시설 폐지, 옥포 강림공원 일부 축소 및 가창 우회도로, 다사 매곡, 옥포 본리 강경도로 변경신청 등을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만 되면 지적고시를 곧바로 시행코자 내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지공단 10억원 시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공단 전용도로비 시비10억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시에 이것이 전용진입 도로인데 왜 시비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했느냐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아서 이것은 시 본청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시비 10억원 삭감에 대해서, 그러면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삭감을 당했으면은 앞으로 구지공단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우리 군의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원래 구지공단에 쌍용자동차 진입도로는 자기들이 쌍요에서 부담해서 진입도로를 내는 것이 그게 타당합니다.
타당하나, 당초 아마 시에서는 이게 진입도로를 내는데 250억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는 걸로 판단해서 10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40억원 정도를, 구지공단에서 자기들이 내라하는 그런 조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쌍용에서 자금사정상 자기들이 240억원을 부담을 못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것이 전액 자기들이 쌍용에서 부담해야 되지, 이게 뭐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지적사항을 받은 이상 이 부분은 쌍용에서 부담해서 시공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재봉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제갈재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쌍용공단 진입도로 예산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이유가 도시과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쌍용 진입로를 지금 현재 측량까지 다 마친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재 측량한 그 위치로 진입로를 내는 걸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구지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구지 내리간 도로는 전용진입도로가 아니고요 48억원 계상된 그 부분은 우리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로 고시를 해서 일을 착수코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북으로 들어가는 공단진입 전용도로는 S자로 해서 그게 25m 도로로 전용도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 공단 들어가는 도로는 자기들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그 지역 일대가 가로망이 꼭 구지공단 진입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전체 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시각도, 진입도로 아닌 일반 도시계획도로로써 구지주민이고 여타주민이다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아마 시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금은 진입도로 모양이 구지공단 들어가는 80여만평 들어가는 그 복판에서 딱 끊겨 버렸습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계획선을 한쪽편으로 구지공단을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새로이 계획선이 삽입될 시에는 아마 감사원 감사도 비켜나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재봉 의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구지, 현재 하고 있는 우회도로에서 쌍용 주거단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 도로 말고 현풍 대2리 앞에서 응암 앞산을 거쳐서 응암리로 해가지고 별도 쌍용에서 설계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 보상조로 아마 10억이 시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구시 도시기본계혹 때문에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은 기존 구지 고봉공단 진입도로가 따라서 그걸 확장해서 쌍용주거단지를 쌍용공단 고봉쪽으로 북쪽을 붙여가지고 목단리까지 지금 기본계획에 도로가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래서 그 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구지 쌍용전용도로가 필요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안하는 걸로, 앞으로 쌍용자동차 전용도로는 개설 안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예, 그 대답하고 아까 제가 대답한 것 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거단지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 그거는 폭이 20m입니다.
별도로 범안골, 구지 범안골에서 구지공단으로 전용도로가 측량이 완료돼서 고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시비 10억원으로 보태서 전용 진입도로를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S자 형으로 도로가 직선화 되지 못하고 형태가 굽어 있었습니다.
형태가 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죽 직선으로 해서 공단을 차고 나가가지고 그 밑에까지 목단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S자형으로 해서 공단에서 딱 끊겨버리니까, 그 도로가 그때 감사원에서 이것은 전용도로가 아니냐.
쌍용공단 전용도로니까 쌍용에서 내는게 맞다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새로이 직선화 하면서 공단을 차고 나가서 목단까지 나가 버리면 그것은 공단전용도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시비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답이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갈재봉 의원 그러면 범안골에서 응암리로 해가지고 쌍용에 측량해 놓은 도로가 고시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되어 있습니다.
○제갈재봉 의원 지금 고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예.
○제갈재봉 의원 고시가 됐으면 앞으로 그 도로를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그것은 옛날에 도로법에 의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서 도시기본계획상에도 그 도로망이 다 얹혀져 있습니다.
바둑판 같이 얹혀져 있어서 그 도로가 직선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S자의 도로는 폐지하고 직선화 하면서 공단 구지일대 공단 한 300만평 됩니다마는, 그 일대 전역에 도시계획 도로망을 새로 고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아마 진입 전용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시비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갈재봉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가운데 `97년 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보건소를 비롯한 가창 우회도로 공사를 착공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6년입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예, `96년입니다.
내일입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들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1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
이정재박노설서병호현삼조 |
제갈재본 |
○출석공무원(13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이춘길 |
세무과장 | 임규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곽종도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청소과장 | 이상주 |
교통관광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도시과장 | 이문희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