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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3회 제12차 본회의(1996.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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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0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7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2. 97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퓸珦많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본청 20개 실과소와 9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의안상정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현삼조 위원장과 김용주 간사,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현삼조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현삼조 현삼조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군정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97년도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기간은 `9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군의회 및 감사대상기관 또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의회사무과,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방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식 감사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청취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추궁 확답은 물론, 현지확인 및 관계인 증언을 통한 확인감사도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현지 출장확인도 확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의 두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차원 높게 실시되었으며,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와는 시각을 달리하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전체위원의 왕성한 의욕으로 냉철한 시각과 질책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상세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지적하여 이를 시정 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되며,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고 폭넓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내부사항보다는 주민편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부분도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가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70건의 감사자료를 감사기간 이전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추가로 54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4일간에 걸쳐 세밀한 자료검토를 실시하여 위원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지는 한편,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사항도 나흘간에 걸쳐 미리 보고받음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상세히 감사되어 군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의문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지를 출장하여 정밀하게 확인함으로써 현장감사에도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태도가 불성실 할 뿐 아니라 소신이 결여되고 회피성 답변과 중요업무의 답변기피로 인하여 신성한 의회감사의 초점을 흐리게 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실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업무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의 문제점 또는 지방행정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점차 개선 보완시켜 나가고, 제도상 어려운 부분은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중 일부 부서에서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주민편의 제공 등 대군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수범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일부 업무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었으며, 감사자료가 미흡하거나 누락 오기사항이 여러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착오기재 등으로 변명하고, 회피성 답변이나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에 임하는 등 다소 불성실한 경우도 없지 않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써,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관계자의 엄중문책 등으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불성실한 자료제출 답변은 반성과 함께 자체교육을 통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되며, 위원 모두는 전문지식을 더욱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수시로 군정을 확인 감시하는 견제자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의 주요업무를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게 감사하였으며, 해당 부서업무의 비중에 따라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가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현삼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삼조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결과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요구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36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명기된 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기일내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7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오늘 제1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으나,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대로 내일 제1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3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9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이정재박노설서병호현삼조
제갈재봉
○출석공무원(15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청소과장이상주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도시과장이문희
보건소장김귀연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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