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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3회 제10차 본회의(1996.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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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8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97년도수정예산안

2. 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3. 97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97년도수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2. 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3. 97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그 내용을 `97년도수정예산안과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이렇게 2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수정예산안과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년도수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2. 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7년도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보통 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교부세 조정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사업변경으로 인한 경비의 삭감 그리고 `96년도 채무부담사업비 계상, 그리고 군민시혜사업의 확대와 주민숙원사업을 조속 해결하기 위하여 경비를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7억7,000만원이 늘어난 1,212억5,7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분야에서만 약 8%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지방교부세를 `96년도 현년도 수분보다 약 7% 증액된 169억원을 계상을 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우리군에 기존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교부세 조정으로 인해서 25억6,200만원이 적은 143억3,8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을 증액 조정하게 된 것은 교부세 감액에 따른 부분만큼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채무부담사업인 가창우회도로 건설과 다사 서재도로 확장, 논공 하리 진입로 확장 등에 53억8,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됨에 따라서 91억7,000만원이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21세기 달성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용역비로 3,000만원, 도난경보기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4만원, 예비군 읍면대 경상보조경비의 추가 반영과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로 1억1,500만원, 민원발급을 위한 기자재용품비로 3,385만원, 읍면청사 부대시설 경비로 1,030만원,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2억4,0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문화재보수비로 8,800만원, 체육시설비로 5,000만원, 보건소 진료실 진료의약품비 1,440만원,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사업에 따른 위문품 구입비로 1,000만원, 경로당 운영경비로 4,992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경비로 5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농민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지원 경비로 3,390만원, 지역 특산물 홍보활동 경비로 6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36억9,044만원, 지역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5,400만원과 도로건설사업비에 7억5,502만3,000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에서도 병무담당공무원과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국·시비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인해서 1,9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원경비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법정 기준경비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서 4억3,898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각종 통로를 통해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서 10억2,228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정리와 각종 주민시혜사업 확대를 위한 경비만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므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목적은 예산운용의 단년도 제약성을 보완하고 예산의 시기를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넓혀서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투자사업 순위를 조정해서 재원조달방법 및 배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재정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계획수립 경위는 `82년부터 정부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88년 6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기해나가면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주체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시자치구와 군 차지단체이며 계획대상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써 1차 년도인 `97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차 년도에는 `98년에서 2001년까지의 발전계획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용방법으로는 경제 사회 등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연동화계획을 운영하고, 수립범위는 계획기간 중에 경상사업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전부 망라해서 수립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방향은 국가계획에 의한 지방정책 결정과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기존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입을 적정하게 추계하고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우?순위를 결정하고,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계획수립체계는,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추계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상지출분야를 추계하고, 각 실과소에서는 부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면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이후에 확정되면은 의회에 오늘과 같이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인 전망으로써는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제의 개편과 과세현실화 및 세율조정 등을 감안한다면은 계속적인 세수증대가 예상은 되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증가폭의 둔화가 전망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제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교부세 등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신장의 전망을 보았습니다.

조정교부금 관련과 지방세 추계치 및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교부세의 연도별 평균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신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서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지하철 건설과 도시교통난의 완화와 상하수도시설 확충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입전망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종합토지세등 토지고유관련세의 과표 현실화계획 요인으로써, 다소 신장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롤 인해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신장률은 기대보다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은 과표현실화에 따라서 수수료수입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대하고, 세입현실화 계획을 반영하면은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징수교부금은 시세의 증가원인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잡수입은 각종 부담금 시설 등으로 인해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만 의존수입의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시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으나 광역시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발전잠재력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조금지원은 계속 기대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으로 `97년에는 845억원이고 `98년에는 959억원 마지막 연도인 2001년에는 1,421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이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써는, 진행중인 계속사업은 단계적으로 마무리 위주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에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일반행정력강화 및 대민서비스 질적향상에 적극 투자를 하고, 부분별로 재원배부는 최근의 5년간 투자재원 배분실적을 평균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투자재원을 파악하면은 부분별 투자를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에, 또 소규모 주민사업에 우선하고, 재해위험지구 및 미개발지역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사업주관부서의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과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운영관리와 농공지구 관리,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 5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재정운용 전망은 `97년도에는 200억원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01년에는 188억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전망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분의 투자방향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지원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강화, 노인, 부녀, 청소년복지증진과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보건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97년에는 20억원, `98년에는 31억원 정도로 계속 늘려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부분은 농촌도로 정비와 도로기능의효율성을 높이고, 군도정비사업 전개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주차공간 확보에도 중점을 두면서 `97년도에는 244억원, `98년도에는 28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경쟁시대의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농업의 복합 산업화로 고소득 부농으로 육성하면서 세계 일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에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력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영규모 확대와 기계화시설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을 해서 `97에는 115억원 `98년에는 118억원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도시개발부분은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과 저소득 군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에 `97년도에는 331억원, `98년도에는 389억원 정도로 계속 늘려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존부분은 효율적인 쓰레기수거로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해서 `97년도에는 95억원, `98년도에는 98억원 등으로 계속 늘려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부분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유적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충효제 등 지역문화 육성사업에 적극 추진하기 위하고 건전생활체육공간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97년에는 21억원, `98년에는 22억원 계속해서 확대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일반행정 부분으로, 마지막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행정기능의 강화와 군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안보기반 조직으로서의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 보강을 위해서 `97년에는 12억원, `98년에는 15억원으로, 마지막년도인 2001년에는 26억원 등으로 계속 투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본 내용에서 마치고 이번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또한 여건변동에 대응하는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97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24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절의 일괄 답변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명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따른 사업대상 예산집행이 소홀하여 `95년도 말에 사업대상이 4건에 8억8,623만5,000원인 반면, `96년도는 63건에 대한 예산액이 420억6,098만원에 집행액은 105억9,000여만원에 명시이월금이 326억9,000여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현상으로써, 막무간에 사업을 벌여놓고 토지보상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이란 이유로 전예산의 3분의 1이 사업비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니, 사업과 집행 그리고 업자들만 사업만 따놓고 선급금만 받고 제때 이행하지 못한 점과 보상금을 현실화 하지 않는 문제점, 또한 부서간의 원만한 협조체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업장은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 매년 이월금이 늘어나는 사업대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21세기 달성발전을 위한 군민수요조사 용역비 2,500만원과 수정예산안의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21세기 달성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96년도 본예산에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96년도 추경에 4,500만원 합계 9,500만원을 들여 이미 용역회사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도 `97년도 예산에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중성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분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직단 복원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한부서에 집중 계상하여야 예산절감 등 사업추진에 효과적인 것임에도, 복원예산은 문화공보실소관에 1억 여원을 산정하고 조경예산은 산림과 5,0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산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표명찬 의원과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못한 당해연도 예산을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을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예산이월의 종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명시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차이로 명시이월 사업대상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해오는 과정에서, `96년도 예산서에 나타난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써 즉 말하면은, 사고이월로 봐야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96년도 1회추경예산서에서 명시된 사고이월 72건이 실제로 명시이월 돼야 할 사업입니다.

앞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서 이월시킨데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써는 보상금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전체 63건 중에 54%인 35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심리 욕구충족 때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장 규격이 큰 것이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우리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합의나 기타 환경적인 여건을 성숙시키는데는 담당공무원만으로서는 한계에 부딛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원만히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도 기대되고 지역주민의 많은 협조도 기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이 많은데도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재정운용이 계속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별사업장마다 철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이월사업 발생이 많은 지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 투자재원의 비율도 차등반영하고자 하는 계획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 중에는 선급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은 모두 13개 사업장으로써 그 내용은 주로 자재 구입비조로 지출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또 분기별로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심사분석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과 월중 업무계획 수립 등 각종 업무추진별로 확인 평가를 실시해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결과와 주민여론에 따라서 당해사업추진에 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수요조사와 21세기 달성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용역비 3,000만원이 `9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이중성을 띄고 있지 않느냐는 점과, 사직단 복원 조경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95년도 3월에 우리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 달성군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 계획을 통해서 도시기반의 정비와 산업 경제기반의 강화, 쾌적한 정주환경 정비, 지역문화의 창조, 휴양관광 개발, 환경보존 등에 관한 일반과제와 공업기반과 간선도로 확충, 중소기업의 육성과 교육지원 강화, 공단육성방안, 행정중심지 육성, 읍면별 프로젝트 추진 등 특별과제를 제시하게 된 것이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또한 대구 도심권과 근접햇, 도시권과 농업 공업 휴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교권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아서 향후 10년간에 달성군의 비젼을 제시하게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새해 2월말경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군민수요조사와 21세기 달성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는 이중성을 띤 듯 하나 맥락은 같이 하면서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수요조사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바탕위에서 각 읍면과 리 단위에까지 주민설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지역과 주민이 가장 소망하는 현안사업이 무엇인지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케 함으로써, 투자수요와 주민 불편불만사항을 세밀히 파악해서 사업의 순위결정과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군정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자료는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용역비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7월경에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는, 역시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역개발이나 지방재정확충 방안, 산업구조개편과 중소기업육성방안,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행정의 역할 등을 저명한 사회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주제를 부여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제발표도 하고, 참여자들의 활발한 질의토론 등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심포지엄도 갖도록 하는 계획으로써, 달성군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법을 주제별로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내년 6월 말경에 개최계획으로 있으며 전문가 초청과 토론회, 주제논문 발간, 리셉션 등에 소요된 경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수요조사와 심포지엄 개최는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한 보다 세분된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충족시켜 나가는 행정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전례답습적인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고 자치시대 지방시대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인 군정을 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단 복원 예산계상은 조경예산을 문화공보실에 편성하지 않고 왜 산림과에 편성했느냐는 내용입니다.

조경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서는 역시 산림과이기 때문에 산림부서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발주시에는 한 개의 부서에서만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행정비가 문화공보실과 산림과에서 이중 집행이 되지 않도록 일괄 시행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부서가 달리해서 편성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사업의 건수로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정을 감안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은 예산에 따른 이론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지역숙원사업이며 2대 의원들이 사업시행을 승인 의결한 사업을 이렇게 이월시킨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자재나 장비만 현장에 두고 몇 개월 경과되는 사례가 있는데 현지 명시이월된 사업장의 공사진척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월사유에 보면은 보상금수령 지연, 동절기 공사중단, 공기부족이란 용어로 기록되어 과연 사유가 맞는지 해당 실과소장은 사업장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진할 경우 사실조사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으니 양심껏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표명찬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이월사업장별 사유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명찬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유가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먼저 공사 진척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명시이월사업이 모두가 63건인데 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50%이상 추진 중인 것이 10건입니다.

그리고 50%미만 20%이상이 24건입니다.

이 부분은 63건에서 38%를 차지하고 있고 50%이상 추진 10건은 1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이하 추진되고 있는 것이 29건으로써 46%,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발주가 되지 않은 것이 10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10건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새해 명시이월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예산의 시기가 연말에 촉박하고 이래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장별 사유서는 63건에 대해서 모두가 실과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63건 중에 토지보상금 해결로 인한 지연사업장이 35건입니다.

이외에는 구조물 공사로 인한 동절기 공사중지 등이 있는데 사업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의 민원실 증축공사는 민원실을 단도으로 확장할라 하다가 읍사무소 본 건물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재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연장돼서 또 늦었는데, 시작할라 하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에 논공읍 청사부지 매입은 역시 토지소유자와 협의 취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은 두 사람입니다.

달성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은 국내에서도 시공사례가 거의 없다시피한, 우리 군이 최초의 사업으로써 연구기관의 자문에 의해서 할라 하다보니까 다소 조금 지연된 시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늦게 확정돼서 지연되고 결국은 설계검토기간이 자체에서 할 수 없고 전문학술과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늦었습니다.

다음 하빈 동곡 봉촌간 도로는, 역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공사로 결빙기를 피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노이공단간 도로와 하리 진입도로는, 역시 기본...

표명찬 의원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도 저희 의원 몇 명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사실이 맞는지 안맞는지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 어떠한지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묻냐 하면은, 현재 보상금 수령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아무 하자없이 무조건 공사기간만 연장하는 그런 사업장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의장 정경이 표명찬 부의장께서 특위구성을 해서 현지답사겸 조사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간담회에서 결정지우기로 하고, 현재 실과소별 답변을 듣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고 있기에 우선 거기에 갈음하고, 방금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는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지우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계속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러면은 제가 이월 사유를 지금 답변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유사한 사업들이 30여건 이상되는 부분이 있고 모두가 63건입니다.

이래서 지금 실과소에 징구해 놓은 사유서를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P171##(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표명찬 의원 예, 제가 질문했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진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사업장관계로 공무원이 해당면 주민의 협조를 요청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보상금 수령이 지연돼서 사업이 잘 안될때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이 대표적으로 제가 담당지역인 구지 목단 정주권사업 도로입니다.

거기에 출장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들은 사례인데, 퇴직한 김인술 면장이 10여차례 아마 현지를 출장하고 지역의 유능하신 유지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직접 간접으로 그 사업에 협조를 당부드린 이런 사례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다사 어느 사업장에는 교회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 논공읍으로 전출가고 없습니다마는 손천식 계장이 그 당시 공사감독 때에는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모험을 무릅쓰고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주민설득을,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자세한 보고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현장감독도 충실해야 되겠고, 이래서 쫓기다 보니까 미처 주민의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협조를 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추적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요청되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김용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조금전 답변하실 때 선급금 준 사업장이 13군데나 된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 13군데 사업장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 즉 말해서 계약이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김용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급금 지급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지급대상사업은 계약금액이 3,000만원이 이상인 공사나 제조할 그런 부분과, 또 1,0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재구입비에 충당하도록 30%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장별 지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용주 의원 예.

○의장 정경이 답변 됐습니까?

김용주 의원 예.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용주 의원 제가 묻는 내용은 말입니다.

즉 말해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문제는 계약을 12월달에 보면은 계약을 한 사례가 많은데 12월 같으면은 말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된 이러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장 정경이 김용주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사업장별로는 내역은 틀리겠습니다마는 구조물공사는 결빙기를 피해야 되고 일반 농로나 통행이 많은 도로 포장은 또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토목공사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계절적으로 맞춰야 됩니다만, 설계를 하는 기술인력이 기존의 사업장 관리와 또 미발주된 사업장 준비를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지금도 많은 질책을 주시고 있고, 앞으로 반성을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 보충질의의 이중성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예,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이 63건에 320억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 달성군이 대구 근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느지역보다 부동산가격이 상승이 돼가지고 감정원에서 하는 감정가격이 부동산 현지 지가를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의가 부지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공사가 아마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건 공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에도 물론 성의를 표시해야 되겠지마는, 이 주무과에서는 일반업무에 밀려가지고 부지보상이 안되는 지역에 가서 독려를 제대로 못했다.

또 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군수께서는, 부지보상계라는 직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직권으로 설치를 해서 매년 수백억원씩 명시이월되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보상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제갈제봉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역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질책에 아울러서 추진할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상계는 과거 우리지역내의 구마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88고속도로 건설당시에는 보상계가 잠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다소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사업부서와 보상부서가 따로 분리되었을 때, 또한 전자와 후자간에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고 늘 연중 보상업무를 수행할 만한 그런 업무량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운영하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불과 `95년도와 `96년도부터 이렇게 힘겹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신설이 먼저가 아니고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 절대적인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계의 신설은 조직진단을 아마 금년 중에 별도로 한 번 더해서 부서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보상계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된다고 절대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보상계의 신설을 적극 건의해서 추진토록 그러헥 해나가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분석과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인원을 분석해서 조직진단시에 자료를 문제점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슬산 참꽃축제 행사경비로 보상금 2,660만원 중 행사진행을 이벤트사 용역비로 1,000만원, 인기가수 초청경비로 500만원, 군민위안 노래자랑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중적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검소한 행사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날 행사에도 연 3일간 행사를 하는데 일정을 줄일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이 행사를 이벤트 용역을 주는데 우리 자체 체육회 임원이 추진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함과 예산절감하여 행사를 치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목적이 군민들에게 공지사항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화합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상회 개최는 말할 것도 없고 반상회 회보 배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반상회보 제작예산을 `96년도 보다도 7,164만원이나 증액된 8,724만원을 `97당초예산에 계상한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반상회보를 제작할 경우 반상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반상회보를 우리 군민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문화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참꽃축제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설투자를 하여 정비작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행사를 치루어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참꽃축제를 열려고 합니다만 장소가 비슬산 정상이므로 해서 평지에서 행사를 치루는 것 보다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사진행 이벤트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엠프 및 무대시설, 장비동원, 행사진행비로 계상을 해두었으며 인기가수 초청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참꽃아가씨 선발과 함께 군민위안을 위한 행사로 인기가수들이 있어야만 흥을 돋구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계획을 할때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검소한 행사가 되게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낭비적 행사가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위안 노래자랑 경비로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군민의날 행사시 문화원에 지원을 하여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경비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일정을 줄일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체육대회는 1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효예술제를 2박3일로 하고 있습니다.

충효예술제를 2박3일로 하고 있는 것은 작품전시 관계 때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전시는 되도록이면 장기간 작품을 전시해서 여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체육대회와 충효예술제 이 관계는 2박3일 정도로 해서 행사를 치룰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 행사용역 관계는, 올해에 8개 부문에 걸쳐 이벤트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벤트사 행사관계는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유지보수비가 늘 많다고 제가 평소에도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도동서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항목에 보면은 도동서원 유지관리 보수비가 1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97년도로.

그런데 `97년도 또 본예산에 보면은 또 유지관리비가 7,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서병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문간체와 화장실보수비로 7,100만원이 이미 문화재 관리국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96년도 예산 잔액으로 문화재 도동서원에 대해서 다시 교부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12월 중순쯤 저희들한테 결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1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은 고추아가씨 대추, 능금, 포도아가씨가 있는데 참꽃아가씨의 역할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꽃아가씨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참꽃아가씨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 군정 홍보활동에, 또는 행사에 많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의원 주로 어떤 활용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은 저희들 달성군의 참꽃아가씨는, 진·선·미는 누가다.

또 그들이 우리 지역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관관홍보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그런 점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대구시장이 비슬산 참꽃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모 시의원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은 참꽃축제에 따른 대구시 지원 예산액이 전액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꽃축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의원 예, 박노설 의원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축소관계는 문화공보실장님의 즉흥적인 답변인지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협의한 답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박노설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보 제작예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반상회보 제작은 중절, B5용지 8면 흑백으로 제작을 해서 월 1만1,000부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화 정보화와 또 자기홍보시대에 잇어서 이제까지의 중절지 8면으로는 주민의 정보욕구를 총족할 수 없어 지면을 16면으로 늘리고 칼라화 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종합정보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작부수도 1만1,000부에서 3만5,000부로 늘려 전세대에 배부할 수 있도록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정례반상회때부터, 이제까지 반단위 개최방식을 탈피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현장대화 행정이 되도록 마을단위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간부들과 마을담당 직원이 지정마을에 참석, 군정추진 상황설명과 10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반회보 배부방법에 있어서도 읍면까지 반상회 개최 하루전날 도착을 시키고 유관기관 등 다중집합장소에도 반회보를 배치하여 전 군민들이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세대 빠짐없이 배부하여 군민에게 유익한 반회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7개 구청은 이미 `94년도부터 반상회보의 지면을 16면에서 20면으로 늘리고 칼라제작 시행 중에 있으며, 증면되는 추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이웃 안부 묻는 위문의 행사로 일반운영비에서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전보발송, 보상금에서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위문품 대금을 1,000명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보호하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시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의 명목아래 보상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위문품을 전달한다 함은 효과성이 적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이웃이란 어디다 기준을 둔 것이며, 적은 예산이지만 목적을 빗나갈 우려성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어려운 계층의 주민에게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리 200개 마을 중 경로당 운영비 156개소 1억1,232만원, 난방비 156개소 5,070만원으로 계상하고, 수정예산서에 경로당 운영비 187만2,000원, 난방비 3,120만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44갸 리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지원되지 않은 마을에도 자력으로 건립된 경로당과 미신고로 누락된 경로당을 파악하여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발생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우리 지역내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를 임대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96년도와 같이 8개 구·군에서 3,000만원씩 보조하여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내에는 그린벨트가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관리 보존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린벨트의 보존으로 혜택을 보는 대구시민은 당연히 우리 군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가 있어야 하고, 각 구청에서는 본군의 산불

진화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김용주 의원과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먼저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대상기준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목적이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미풍양속을 고취시키고 이웃과 더불어 소외되지 않고 함께사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각 읍면의 복지전담요원이 이들의 생일과 회갑일 등에 축전발송과 조그마한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이들의 고충상담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이 이 사업이 의도하는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매년 난방연료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은 관내 200리 마을중에 등록된 146개소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으며, `97년도에 미등록된 마을중에서 10개 정도 신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97년도에 156개소롤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침상에 지원기준이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노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력으로 건립된 경로당과 미등록된 경로당을 파악해서 신속히 신고토록 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용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주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못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어려우면서 고생하는 가구가 많은데, 적은 돈으로써 어떤 성의를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적은 가구지만 이 돈으로써 현재까지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세대에, 이 돈으로써 다소나마 어떤 생계비에 대한 그러한 범위의 대책을 좀 수립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김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책정되지 않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연중 추가책정을 하고 있으며, 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마는, 여기에 안부묻기 이거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부묻기 취지는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가족단위의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서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가 축하를 해줄수 있지마는, 이러한 영세세대는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본인의 생일 또는 가족원의 생일에 대해서 별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쓸쓸함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안부묻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의원 예, 박노설 의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로써는 한 리로 되어 있지만 자연부락 단위로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 그런 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한 리지만 떨어진 동네에서 경로당이 2개 되어있는,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2개 경로당을 다 지원을 해 줄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싶고, 일전에 이장이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경로당 신고를 하니까 연초에 신고를 하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박노설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리는 법정 행정동네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읍면의 법정이 아닌 동네에 뭐 1리 몇 리 이래 되어있는거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정 행정리 이외의 동네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건의를 해서 또 중앙에 예산을 따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또 내년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얼마전에 하빈 외 세 군대가 들어와서 경로당 신고를 수리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내년에 올리라고 했는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10개 정도 신고가 들어올 걸 예상해서 156개로 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을 해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표명찬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복지과장님 수정예산 6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김용주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전보발송이, 그 어려운 이웃 안부라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잘삽니까, 춥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묻습니까?

또 한편 목 바로 밑에 보상금에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이월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볼때는 저희 의원으로서는 판단이 안됩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전보발송이라기 보다도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위문품 주면서 군수님의 서한을 같이 보내면은 이런 예산의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뜻이 옳게 안가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발송은 지금 가구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자활과 거택 합하여서 약 천여세대 정도 되는데 가구원까지 합하면 약 3,000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군에 또는 각 읍면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매일 찾아 뵙고 어떠냐고 따뜻한 말한마디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우선에 그 사람들이 쓸쓸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전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전문을, 축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밑에 안부묻기 위문품은 이거는 가구원별로 다 못하고 세대가 약 천여세대 되니까 한 세대별로 세대주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위문품을, 이거는 각 읍면이 복지사들이 직접 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활실태도 파악을 하고 요새 좀 어떻느냐, 이렇게 고충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표명찬 의원 예, 그러면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그 밑에 보면, 역시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3,000명의 근거는 어디고 1,000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3,000명은 가구원 합하여 3,000여명이 됩니다.

세대는 약 천여세대가 됩니다.

거택과 자활 합하여서.

밑에 나오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천세대는 가구세대당입니다.

약 천여세대에 가구원 하고 합하여서 인원이 3,000명입니다.

그 안에는 처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가구원과 다 합하여 3,000명입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아버지 아들 자식까지, 세 명 있으면 세 명 다 전보를 다 보낸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 사람들도...

표명찬 의원 내말의 뜻이, 한집에 가장한테 보내면 되는 것이지 한집식구 세명 다 생일이라고 다 보내서 3,000명 숫자 나온다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아닙니다.

가구원의 생일은 각각 틀리거든요.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하튼 따뜻한 마음을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소외되지 않고.

그런 의도로써 목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조 의원 예, 현삼조 의원입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전보발송,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위문품, 이것들이 행여나 내년 혹은 후내년에 있을 각종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없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현삼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는 먼저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아마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김용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예, 경로당이 보니까 지금 146개가 있는데 이 경로당에 주어지는 난방비 말입니다.

이 난방비가 현재 보면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난방비 지급이 말입니다.

그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또한 노인들의 수용인원이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146개 경로당에 전부 똑같이 해가지고 1년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그 규모라든지 또한 수용인원에 따라가지고 지급을 해야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4년까지는... `95년까지는 이것이 경상북도에 있을때는 규모별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몇 평까지는 얼마 받았는데, 대구시로 작년 3월달에 들어와 가지고는 대구시 예산은 규모를 없애고 공히 똑같이 한 경로당에 연간 30만원 나가는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생각해 볼때도 규모별로 나가는 경상북도때 예산지원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산림과장 박원길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헬기임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산림면적은 2만6,190ha로써 대구광역시 산림면적의 4만9,649ha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이 많은 동구는 1만1,213ha로써 23%입니다.

그 중에 팔공산 자연공원 임야면적 3,060ha를 제외하면 실제 동구청의 산림면적은 8,153ha로써 16%에 해당됩니다.

서구청은 206ha로써 0.5%, 남구는 687ha로써 1.5%이며 남구 전체가 앞산공원 지역입니다.

북구는 4,820ha로써 11%, 수성구는 8%, 달서구는 4%입니다.

`96년도 춘기 산화진화용 헬기 임차현황을 보고드리면, 동구청은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구청 단독으로 임차했으며, 본 군과 수성구, 북구, 서구, 남구, 달서구 등 6개 구·군청이 3,000만원씩 부담하고, 서구청은 산림면적이 적어 1,000만원을 부담 총 공동부담액 1억5,000만원으로 산불취약시기인 2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임차하여 산불진화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남구청은 전 산림이 앞산공원에 편중되어 있으면서도 3,000만원 예산을 확보 공동 임차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96년도 춘기 산불발생사항을 보고드리면, 대구광역시 전체 산불발생건수가 산림청에 보고된 것으로 16건, 우리 군은 7건입니다.

이래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춘기 임차헬기 사용실적도 전체 대구광역시 비행시간 총 53시간 37분에 28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군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각 구청은 산림면적이 제일 많고 또 산불이 잦은 우리 군과의 공동임차 헬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 군의 임상의 대부분이 어린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이 울창하고 급경사지가 많아서 진화대원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임상지일 뿐만 아니라, 근간 차량이 급증하여 진화대 현재도착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소요되며, 진화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은 산 정상까지 확산되어 초등진화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추세로 인력으로써는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슬산을 비롯한 우리 달성군의 모든 산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달성군의 자랑이며 동시에 대구광역시의 보배로운 귀중한 자연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유급감시원 인부임 2억7,000만원을 헬기 임차사용료로 대처하고 산불감시원의 공백은 공익근무요원 69명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헬기임차료 3억원은 필요적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우리 대구 지역에서 산불 발생했는 건수가 16건에 우리 달성군이 7건으로 43%를 차지하고, 비행시간 53시간 37분에 28시간으로써 50%이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다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구시민입니다.

그렇다면은 맑은 공기를 마시게끔 해주는 지역과 또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도록 장소제공을 하고 있는 우리 달성군으로써는 당연히 대구시 각 구로부터 각출되는 성금에 의해서라도 이 헬기를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자체예산으로써 다 충당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써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예,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불은 산림법에 보면은 지역책임제로 시장 군수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청에도 사실은 헬기를 작년에 17억이나 되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헬기를 사가지고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면적을 이 대구광역시 소방본부에 있는 헬기 한 대로써는 도저히 진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우리 군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 있는 산들이, 사실은 산이지마는 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일요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노는 사람이 있으면 산에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봄철 3·4월달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지 아까 답변하신대로 헬기가 없어서는 진화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 군에 만약의 경우에 산불이 크게 났을때는 저희들 각 구청에도, 본청 직원들까지도 산불진화에 참여가 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제갈재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많은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불 때문에 상당한 군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우리 관내 등산로 폐쇄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길 지금 등산로 폐쇄지역을 지금 현재 현황은 그거는 5개소로 해놓았습니다.

5개소로 해놓았는데 이 지역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제갈재봉 의원 그 통제하는 법적 근거라든지 통제하는 이유는 왜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길 통제하는 법적근거는 산림법에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 고시하는 지역은 산불이 다발적으로 나고 또 대형으로 산불이 일어날 취약지구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 군은 비슬산을 정상으로 해서 가창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유가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5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갈재봉 의원 예, 그게 그렇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산불기간이 되면은 군민들이 즐겨찾는 등산로마저 폐쇄를 해가면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3억원이나 주고 헬기를 임차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안갑니다.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등산로 폐쇄까지 해가면서 산불예방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산의 불을 끄기 위해서 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헬기를 임차하겠다 하는 것은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행정편의주의다.

공무원들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로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도 역시 3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서너 너덧차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한다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궁금스럽습니다.

이래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임차하는데는 제가 굳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하겠지마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뭐 국가가 지원해 주든지 대구시가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작년과 같이 각 구청에다가 지원을 받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순수한 우리 군비 3억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쥐잡기사업 약제대(貸)로 세대당 1포씩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군도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고, 아파트는 쥐잡기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까지 공급된 쥐약은 쥐가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지난날 항공방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약대만 농가에서 부담케 하므로 방제후 농약대 징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도 자체사업으로 벼병충해 항공방제사업비 2,6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안 321페이지 읍면 공동방제 농약대 예산내역과 동일한데 이중계상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전체 항공방제대상 현황과 방제계획이 일부지역일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한 방제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용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공사예정 전 구간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되면 당해연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옥포 김흥∼반송간 및 하빈∼봉촌간 확장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금년도와 신년도에 이중 계상된데 대하여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쥐잡기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쥐잡기사업 및 벼병충해 항공방제 등 농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쥐잡기사업은 농림부 시책사업으로써 예산 계상시에 대상가구수를 4만호로 추정해서 춘·추기 2회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아파트는 각 세대별 쥐약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동당 10포 내지 15포씩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부를 하여서, 즉 이것은 아파트내 동·호에서라기 보다도 아파트주변 하수구 및 공지에 투약해서 쥐를 잡도록 조치하였으며, 또 `97년도 내년도 쥐잡기사업시에는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쥐약을 구입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배부한 쥐약은 대량지급시에 인축피해 등 안전성에 우려가 예상되는 속효성쥐약이 아닌 지효성쥐약으로, 쥐에게는 3∼5㎎으로 치명적이며, 그렇지마는 인축에는 비교적 피해가 적고 사용방법만 준수하면 투약후 2·3일내 예외없이 죽게되나 내년도에는 좀더 개선된 쥐약을 엄선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쥐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판되는 쥐약이 모두 2가지입니다.

예전에 불소쥐약이라고 해서 우주쥐약, 아주 맹독성 쥐약이 있었습니다.

그 쥐약이 있고, 지금 쓰고있는 쥐약은 항혈액응고제 쥐약입니다.

그런데 이 쥐약이 둘다 모두 쥐에게는 강하지마는 역시 인축에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극물에 해당되는 불소쥐약은, 물론 이거는 투여하면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거는 수분 내지 수시간내에 죽기 때문에 틀림은 없습니다마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인축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 택한 대사장애성쥐약은 이것도 역시 예외없이 죽습니다.

그 대신에 시일이 2·3일 갑니다.

그래서 이 약은 틀림없이 죽게는 되나 2·3일 지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축에 안전을 고려해서 죽는거는 2·3일 후에 죽는 걸로 판단이 되고 해서 이렇게 지효성쥐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항공방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벼병충해 항공방제사업을 헬기 용역비만 지원해서 농약대 징수정산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주민이 원하고 또 대단지 평야지인 현풍, 유가, 구지면에 740ha를 헬기용역비 및 소요농약대 합쳐서 2,644만원을 함께 지원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안 321조 공동방제 농약대는 항공방제대상 3개면에서 제외된 6개 읍면 대상으로 읍면 공평성을 고려하여 지상 공동방제 농약대로 지원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이중 계상은 아님으로 밝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과장님께서 쥐약 공급과정에서 아파트단지는 동당 10∼15포씩 이렇게 배분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사 4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쥐약이 남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배부를 했을 때.

○농축산과장 이무웅 저희들이 쥐약을 배부하는 배부대상은 아파트 뿐이 아니고 독립가옥, 아파트, 그리고 작업장, 창고, 특히 양곡보관창고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맨홀이 있는 시설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정재 의원 그런데 아파트의 세대당 배부를 하지 않고 동당 10포 내지 15포씩 배정을 했을 때 기준은 4만호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했다면은 거기에 따른 남는 쥐약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저희들이 동수대로 전부 계산을 해서 산출된 호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거 없이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이정재 의원 다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 83페이지에 보면은, 옥포참외 홍보시식회 개최 3곳에 따른 600만원의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기 달성군 전체에 보면은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메론도 있는데 기 옥포참외만 홍보시식회를 서울에 가서 백화점 세 군데로 해서 200만원의 소요예산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오이도 있고 메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전에 우리가 농업심포지엄때 한번 말씀 올린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옥포 교항참외는, 전국적으로 사실은 알아주긴 줍니다마는, 지금 참외하면 성주를 지칭하고 달성지방에서는 참외에 대한 홍보가 지금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 교항은 적은 면적에 참외를 생산하는데 그게 일단은 가락동시장에 가면은 가장 높은 시세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옥포 교항참외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롯데백화점 외 2개 백화점을 선정해서, 그래서 지역농협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은 이걸 좀더 알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몽을 시켜서 소득효과를 노리는 그런 예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옥포참외가 서울같은데 가면 가장 시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홍보도 안했는데 그렇게 많이 받는데 또 홍보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참외 경작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죄송합니다.

경작자가 몇 가구인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락동시장에서 첫물 올라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성주참외 첫물보다는 한 20% 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가락동시장에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넓은 어떤 시장에서는, 이를테면 소비지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저도 옥포참외라 하는 것은 서울가면은 아주 고가로 받은지도 오래 됐습니다.

이 옥포참외가.

그런데 기 내년도에 홍보비 설치한 이유가, 이때까지 토마토, 수박, 메론 같은 거는 한번도 홍보활동 안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토마토, 수박은 저희들 달성군 뿐이 아니고 다른지역에서도 모두 좋은 품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포참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 기회를 해가지고 성주참외를 제치고 달성에서는 옥포참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표명찬 의원 아니 과장님이 가장 많이 비싸게 받는다 하니 이야기인데, 가장 비싸게 받는데 왜 자꾸 홍보를 하고 돈을 600만원이나 들여 홍보를 할라하냐 이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현재 시장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확실한 호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옥포 고향참외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표명찬 의원 한정이 되어 있으면 몇 가구입니까?

한정이 되어 있다면 경작하는 가구수는 알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가구수는 제가 확실한 가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가구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욕심을 내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면은, 저는 옥포를 좀 확대하고 싶은 욕심도 아울러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땅이 자꾸 줄어드는데 확대할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계장 홍수박 건설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용역비 이중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확보 범위내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비율에 의거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옥포 김흥∼반송간 도로는 계속공사로 총길이가 3.5㎞이며, `96년도에 사업비 2억5,700만원에 0.52㎞를 969만원을 실시설계용역 하였으며, `97년도에는 사업비 2억7,300만원에 용역비 1,132만6,000원을 확보하여 .07㎞를 실시설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건설사업장별로 전 구간을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며, 사업이 계획대로 발주되지 않을 시는 설계도서가 사장될 우려가 있어 매년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건설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제11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14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도시과장이문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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