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63회 제6차 본회의(1996.12.13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3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2월 2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렇게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으로 모두 다섯 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보고사항으로 의회소식지 제24호를 지난 12월 10일자로 1,000부 제작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읍·면·리·반장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변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택하기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성하기 위하여 아직 본회의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채택하기로 하고, 추가로 접수된 다섯 건의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하게 될 네 건의 조례안고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12월 26일 제16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라 정부 인사방침에 의거, 정년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단체장에 대하여는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하였으며, 우리 군에도 `95년 8월 30일자로 정책보좌관 정원이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정책보좌관 정원을 `97년 1월 1일자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군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274명을 1명이 줄어든 273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94년 12월 22일 법령 제4828호로 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4497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 `95년 1월 1일에는 국가직공무원 중 임업직공무원 2명을 `96년 1월 1일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 회계공무원 4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조정,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조정하게 되는 직렬은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으로 조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공무원 정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지도직 41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기관 정원에 포함 관리하게 됨에 따라 직속기관의 정원이 80명에서 41명이 늘어난 121명으로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도직 국가공무원 4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이 638명에서 679명으로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9년 5월 4일 조례 제615호로 제정되었으며 `80년 10월에 수수료 300원에서 50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 책정한 후 한번도 요율조정이 되지 않아 원가보상율이 29.4%에 불과하므로.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가 범위내에서 현실화 하고자 하며, 아울러 개별법령이나 상위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타기관 소관 등 군업무가 아닌 수수료항목은 삭제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항목을 신설하고 명칭변경 통폐합 및 분리로 시행에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총 155종의 수수료중에 개별법령에 명시되었거나 타기관 소관업무, 그리고 수년간 발급실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규정 자체가 없는 항목 등 불필요한 수수료 76종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현행법량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보건사회 관계 등 61종을 신설하고 12종에 대하여는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수수료 명이 유사하거나 저소득층 학비감면용으로 주로 발급되는 비과세증명을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에서 분리하는 등 현행 총 155종을 137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수료요율 현실화는 137종의 수수료를 모두 원가를 분석해서 원가의 범위내에서 인상하되 유사항목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사항목은 요율을 일치시키고, 시조례와 동일한 수수료 종목은 시조례와 일치시켰으며, 광역시내의 구 군간에 동일한 수수료 종목은 동일요율을 적용해서 인상 61종, 현행요율 유지 14종, 인하 10종으로 조정한 결과 인감증명 등 요율조정대상 76종을 `80년도 요율에서 평균78.8% 인상 조정해서 원가에 29.4%에서 51.9%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정부의 저물가정책과 수수료액 자체가 소액에 지나지 않아 효율성있게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80년 이후 16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226.6%, 또 32개 주요 공공요금 인상률이 261.8%와 수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광역시와 구군간 형평성 유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계장 김재욱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내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조치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예방위주의 방재정착 기조를 확립하고 신속한 복구사업추진과 책임지원 능력배양으로 사전 재해예방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제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과 같은법 시행령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연재해대책기금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식효과가 있는 채권, 공채,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이 규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입이 높은 상품을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에서 기 수방단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운영조례가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방단운영은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를 원활하게 실시하여 자연재해 예방목적으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제13조 방제조직의 공조, 같은법 시행령 수방단의 설치기준, 수방단의 세부운영 민방위 기본법시행령 제23조 2의 교육훈련 면제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 22조의 재해예방에 따른 방재시설의 점검 정비, 재해위험시설의 점검 정비,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재해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발생시설에 대한 예찰, 경계, 주민대피의 유도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법 36조 재해응급대책으로는, 경보발령 전파, 응급조치의 구호,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군수가 방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며, 수방단 구성은 15인 이상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단원중에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그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편성은 3개반으로 편성하며 그 내용으로써는,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6일 제16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성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으로써,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상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재산목록에 의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면에 `97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가창면 삼산 산133-2, 매각면적은 89㎡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부상은 임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사유로써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700㎡이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창면 삼산 산313번지의 매각면적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69㎡와 13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부상에는 임야지마는 사실은 대지로 지금 집이 깔고 안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로써는, 마찬가지로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700㎡이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면 상리 836-15의 매각면적은 310㎡가 되겠습니다.

공부상에도 현재 답이며 현재 사실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로써는, 7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써 예정가격이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토지로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도 12월 26일 제16치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12월 14일 7차 본회의부터 12월 18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될 `97년도 예산안 심의장소를, 예산안 심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장소는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17인)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청소과장이상주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 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김동한
지적과장권정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