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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6회 제5차 본회의(1997.04.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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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1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세무과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정이유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자치단체간의 형평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질의내용으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이란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인 주민을 말함인지, 아니면 제삼자인 개발업자를 말함인지, 만약 지역민이 아닌 개발업자라면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과, 또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기대효과 문제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한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몇 개월내 해당사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한지, 또한 적용기간이 지난 후 발생사항에 대한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둘째,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인지, 현행법상 군·구간 개정에 대한 비교설명으로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 감면규정에서 시지역에는 993㎡이내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개정, 지역민들의 혜택을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넷째,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10조 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 목적으로 건축시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형편이 어려워 건축행위나 본 내용을 충족치 못하는 지역민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판단으로는 건축행위자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 각종 세수에 대한 추가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관계법상 어렵다면 건의해볼 용의는 없는지 세무과장님께 전하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김영식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발혜택이 개발업자에게 있느냐, 또는 기존 입점상인에게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도 100분의 50이 경감이 되고 또 현재 거주하는 그 기성상인들, 그 시장에 입점한지 5년이상 되는 상인데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개발에 대해서 관내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개발 할 시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간의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한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원래 '94년 12월 26일자로 개정이 돼서 적용이 한시적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조례와 같이 이개정조례도 역시 적용시한을 금년 12월말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완전히 12월말까지 끝나는 경우에는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요시에는 추후에 경과규정이 그 안에 개정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적용이 끝난 다음에도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제정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3㎡를 삭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시지역의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군지역으로써 존속하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고,

다음에 5년간 감면에 대한 혜택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조례에 대한 감면혜택은 지방세법상에 거의가 전부 5년 시한입니다. 5년간에 일정한 세율에 따른 감면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그 이상 더 주고싶어도 법령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군으로써는 더 이상의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몇 가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요. 그 외에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3자인 개발업자한테도 추가적으로 100분의 50에 대한 세수 감면혜택을 주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시장개발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사업 업자한테도 이런 유형의 어떤 100분의 50이란 조세감면혜택을 주는지 그것을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 조례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94년에 기본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93년부터 '97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현행법상 군과 구간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설명을 제가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해서 누락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993㎡이내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에서, 지금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개정하는 이 부분은 본 군이 대구광역시에 포함이 됐지만 대구광역시 개념이 아니고 군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993㎡를 삭제하고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본 군이 대구시가 되지 않고 군의 어떤 조례로 이것이 지금까지 적용돼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께서는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6조에 의해서 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이 법을 모범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재개발사업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에 입점한 상인에게도 5년간 혜택을 주지만, 이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에게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정 세액에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적용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12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하는데,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열세 가지 감면조례를 전부 통폐합해서 '94년도에 일괄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돼있는데, 그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감면,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종교단체, 의료, 노인복지시설, 이것이 감면대상이 됐고,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라든가 향교재단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비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또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그 다음에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도 있고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 이런 것이 전부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류별로 또 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 5·6가지 크게 분류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일정한 세율에 의해서 그 동안에 계속 감면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군 지역으로 적용되는 것은 특별시하고 광역시 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부칙 4조인가 그럴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광역시에 편입된 군을 계속 군으로 특별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군으로 적용한다고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도 계속 군으로써의 법령을 적용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현행법상 군·구간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설명으로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 등 감면규정에 대한 시지역에서 이 부분 관계법령은 과장님께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 과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앞에 그... 제가 제일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삼자인 개발업자한테 100분의 50을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보면 재개발 건축사용업자로 지금 유인물에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재개발 재건축 사용업자가 아니고 그 혜택을 중소기업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개발업자가 중소기업 업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그것은 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자, 시행하는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김영식 의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규서 그렇죠. 중소기업으로써...

김영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에 답변을 하실 때는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예, 그 모법을 설명할라니까 그래 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조 1항 본문중에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명확한 기준일자를 정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에 기준을 둬서 조세가 부과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이건 건축법과 개념을 같이하는 사항인데,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했는데 이게 개념이 바뀌어서 사용검사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했는데 앞으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토록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검사일까지 하는 것을 사용승인일로 용어만 바뀌었는지 크게 내용이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검사일과 사용승인일인데 검사일 하는 것은 검사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사용승인일 하는 것은 검사를 마치고 와서 서면으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정확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아마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조 3항입니다. 12조 3항에 보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내용이 아마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중소기업 업체가 요구할 때는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므로 해서 중소기업자한테 새로 할려고 하는 그런 업자들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이 뜻은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그랬는데, 이것을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별표 3의 업종에 협동화사업을 예견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 추진하는 업체에 내는데, 이것이 별표 3항에 보면은 공장제조업 등이 약 한 27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협동화하기 위해서 일정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협동화하기 위한 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개별적으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었으면 혜택을 줬던 것을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해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 들어가서 27개 업종 중에서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본군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장께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제출된 안 제18조 제2항의 쓰레기봉투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가 고시하도록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현삼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현삼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8조 제2항에 쓰레기 봉투 가격조정이 필요할 시 군수가 고시토록 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계시는 사항으로 우리군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7개 구청은 자체 쓰레기매립장이 없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매립장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일부일반폐기물을 매립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라서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원가계산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광역매립장을 사용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대구시에 불입하는 군·구의 처리비는 동일하여야 하고, 매립장을 운영하지 않는 군·구에서는 사실상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원가계산이 어려우므로 8개 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준칙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처리비, 수집운반비, 봉투제작비를 봉투값에 포함시켜서 동일하게 적용토록 군·구청장의 고시로써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 오히려 물가와 공과금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임의공고, 가격공고시 결정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이며, 대구광역시 7개 구 1개 군 준 자치단체장의 임의대로 결정규정 별도조례를 광역시의 지시를 받지 않고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은 명실공히 대구시 8개 구·군 중 재정자립도가 세수발굴이 무궁한 비젼이 있는 곳입니다. 향후 본 군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이 조금이라도 공과금과 가계의 지출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계속 유보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타 구에만 비교하여 군민에게 불리한 행정만 복사하는지 대답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청소과장께서는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

표명찬 의원 과장님, 쓰레기 봉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18조 결정권 고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고시에 대해서 매립장을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시 전체가 거기 한 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달성군이나 다른 구청과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로써 다른 구청에도 기 지금 4개 구청은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3개 구청은 금년 상반기 내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 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고시로써 하는 걸로 안을 넣어놨습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북구, 서구, 중구, 수성구에서는 왜 대구시에서 지시하는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치단체의 고시로 합니까?

○청소과장 이상주 그 사항은 봉투, 쓰레기 봉투를 작년에 인상 이후에 이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조례를 아직 개정을 안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고시로써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자꾸 봉투가격이니 원인자 부담원칙을 의회에다 상정을 시키니까 자꾸 반려하고 유보하니까 한마디로 군수가 고시를 해서 임의대로 봉투가격 100원 같으면 100원 고시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죠?

그러면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임의대로 군수가 가격을 고시해 버리면, 바로 100원으로 고시해 버리면 주민이 100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왜 과장님은 그대로, 타 구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구가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군은 자꾸, 조금전에 앞에 세무과장께서도 대구광역시라도 달성군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의 실정에 맞는 걸 하지 왜 구에 따라서 자꾸 따라갈라 하는 행정을 하나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표명찬 의원 그렇지만 과장님이 지금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구에도 말이지 기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봉투값도 올렸고, 이야기했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주 작년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고시 준칙이 내려오기 전에 봉투가격을 4월달과 5월달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따라서 또 고시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가지 유보해 오다가 금년 상반기에 고시제를 전부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이러다가 일문일답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올리다가 올리다가 의회에서 안올려주니까 이제 고시하는 거 아닙니까?

바른대로 이야기 해줘야 우리도 또...

○청소과장 이상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을 광역시 매립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명찬 의원 광역시 매립장, 타 구에도 4개 구가 광역시 매립장을 이용 안합니까?

○청소과장 이상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표명찬 의원 다 하고 있는데, 그 구에는 또 대구시의 지침대로 안하잖아요? 자체대로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주 조례준칙이 내려오기 전에 봉투가격을 다른 구에는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돌아서서 다시 또 조례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 상반기에 전부 동일하게 고시제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도 앞으로는 그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지말고 군민들의 편에 서서 한번 해 보이소.

타 구의 자꾸 행정만, 그 군에도 대구시의 매립장을 같이 쓰는데 우리 군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군민의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이소.

○청소과장 이상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노설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4호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쓰레기봉투의 가격결정을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제18조 2항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조정에 있어 필요할 시 군수가 고시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같이 한다'로 하며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의원 발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규정에 따라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박노설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명시이월사업 현지점검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대부분 공사발주를 늦게 하였거나, 또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보상 방법에 있어 소유자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의 보상하고 있으나 일부 지구에는 적극적인 보상협의가 미흡한 감이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불응할 시 노선을 변경할 계획까지 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공사지연은 물론 예산의 추가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공사발주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사업가능 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명시이월사업장별현지점검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토대로 다음 회기에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 및 사업현장안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폐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3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세무과장임규서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도시과장이문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의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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