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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6회 제1차 본회의(1997.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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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3월 27일(목)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명시이월사업장현지점검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6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의회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명시이월사업장현지점검의건(박노설의원외3인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렇게 조례안 2건과 명시이월사업장현지점검의 건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3월 7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달성군 농업경영인대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25호를 지난 3월 10일자로 1,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6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명시이월사업장 현지점검계획에 의거, 3월 28일에는 가창·현풍면, 3월 29일에는 논공읍, 옥포면, 3월 30일은 휴회를 하고, 3월 31일에는 다사·하빈·유가·구지면의 사업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마지막날인 4월 1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의회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정재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도 1월 16일자로 조례준칙이 시달된 것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현재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세 법령 적용의 통일과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부속토지의 범위를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하는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의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조문용어를 일부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주민들의 생활속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또 그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었고,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완전 자립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생된 쓰레기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관하여 '96년 12월 9일에서 12월 28일까 20일 동안 개정안을 읍면에 예고 공고를 하였고, 달성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정의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하고, 세부적으로 가정생활쓰레기, 사업장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분류를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 사용 및 배출방법에 군수가 정하는 용도 및 배출방법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규격을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규격으로 하고,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시 원가 용역결과에 의한 요금으로 군수가 정하며,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군수가 고시하여, 대형폐기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쓰레기는 시광역매립장을 사용함으로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처리비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에 불입하는 군·구 처리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 군수는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폐기물 관리업무 중 권한사무 일부를 읍면장에서 위임하여 업무추진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과 분리수거 홍보에 전력을 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달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1일 제5회 본회의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명시이월사업장현지점검의건(박노설의원외3인발의)

(11시22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명시이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3월 28일부터 31일가지 3일간 명시이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노설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의회가 '96년도 명시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현지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점검기간은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2개조를 편성하여 기 선정된 23개 사업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일정은 3월 28일에는 가창·현풍면을 3월 29일에는 논공읍, 옥포면을 3월 31일에는 다사·하빈 ·유가·구지면의 사업현장에 대하여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박노설 의원이 제안한 대로 명시이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표명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수로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찬성하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가창·현풍면의 명시이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안내 및 사업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8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우점기
지적과장권정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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