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7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과대면읍승격안에대한의사의견의건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먼저 처리를 하고, 이어서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6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듣고, 그 동안 충분한 심의를 거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성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 리장정수조례 및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인구증가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로 받아들이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 본 의원의 견해로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리하고자 하는 리·반의 최소 및 최대인구 및 면적기준과 기타 제안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둘째, 본 군 관내 최대 리·반과 최소 리·반은 어디며, 인구현황은 어떠한지 여기에 따른 리 반장의 형평성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셋째, 세분화된 리·반에 의해 지역이기주의가 유발, 행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행정리를 단위별로 묶어 통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역주민이 원할 시 조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넷째, 논공읍 북 2리를 북2리, 6리, 7리, 8리로 분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를 성원아파트 앞쪽 블럭을 1개리를 추가 분리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접해 이루어지는 아파트 공사는 공사시 관계기관의 미협조로 행정구역이 일원화되어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되어져야 하나, 지정당시 조치되지 않은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1개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이 관리소, 노인정, 부녀회 등 모든 것이 하나로 자체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2개리 행정구역 관계로 단지내 단합이나 지역정서가 전혀 없어 아파트주민들이 수차 건의하였고, 본의원 역시 '9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건의되어 온 논공읍 평광 4차아파트의 주민바램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논공읍 본리리 리·반장 실태는 어떠하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본 조례 개정과 상이합니다만, 연관된 사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달성군에는 행정리에 따른 리장과 편의상 리장으로 구분 운영되어지면서 수당이 지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달성군 리장정수조례상에 없는 편의상 리장은 어떤 근거에 의거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반 획정기준은 내무부 지침상에는 1개반은 30∼40가구 1개 리는 6∼7개 반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면적은 별도로 규정된바가 없습니다.
리의 획정은 자연부락 단위로 획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분리의 기본 조건은 200가구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관내 최대리는 화원읍 건내1리로 936세대에 3,010명이며, 최대반은 화원읍 천내 13리 4반으로써 125세대에 392명이 되겠습니다.
최소리는 구지면 수리3리 33세대 105명이며 최소반은 구지면 대암1리 2반으로 8세대 30명이 되겠습니다.
리 반의 규모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리·반장을 단순히 가구나 인구에 따라 임명할 수 없어 지리적으로 여건이나 지역주민의 정서가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평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가지 실례로 말씀드리면, 대암1리 1반과 2반은 도로거리로 봐서 6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및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개반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2개반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의 기본임무는 읍면 행정의 보조, 주민 애로사항 수렴 및 건의, 반장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등이며, 반장은 리장을 보조하고 반원에 대한 군정 등 시책홍보, 반원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과 각종 사실확인,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등의 사항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써는, 성원아파트 앞쪽 블럭은 택지 지구로 현재 북2리에 3개반 154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리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가구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당장은 분리할 수 없겠으나 향후 가구 및 인구 증가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행정리를 법정리 단위별로 묶어 통합 운영하는 문제는, 지역에 따라 그 규모가 면의 인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원읍 천내리는 14개 행정리로 되어있으나 이를 법정리로 통합할 경우 5,392세대 1만7,365명으로써 다른 어떤 면보다 세대 및 인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이 달라 통합자체가 행정수요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통합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고, 행정리 설치기준과도 부합되어야 하므로 법정리 단위로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평광 4차아파트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93년도 행정구역 조정시 경계조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주민의견서에 남1리 북1리 기존마을 주민들의 날인거부로 경계조정이 무산된 바 있으며, '97년 행정리 설치 및 경계조정작업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기존마을 주민들이 행정리 명칭변경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행 행정구역조정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함께 당해 리장 의견과 읍면장의 요구가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정리인 본리리는 전체가 공업지구이며 주거지는 한필지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공장지역입니다.
현재 이곳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모두 340명이나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공장주소로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자체가 없고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달성군 리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에 본리리 전역을 북1리 리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반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내무과장 답변이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저희 성원아파트 앞 블럭을 154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 규정상 200가구가 되어야만이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리되는 북6리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리장과 편의상 리장으로 구분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수당지급 방법에 있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북6리 세대수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리장과 편의상 리장 하는 것은, 편의상 리장 하면 자연 부락단위 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수당 문제는 행정리 단위로 수당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단위로 자체리장이 구성되어 있는데는 리장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행정리 단위로 나갑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그러면 행정리 단위로 나가다 보면 지금현재 자연부락의 리장직을 맡고 있는 그런 리장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전 리장에게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제가 첫 번째 질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대인구 수하고 호수를 아마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30내지 40가구로 해서 리·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이 되어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찮게 조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조례가 어떻게 지금 명시가 되어있나 하면, 달성군 반설치 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 의하면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해야 하며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락, 형태 등을 고려,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조례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제 의견으로써는 우선 여기에 따른 조례부터 개정이 선행되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리장 수당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 수당은 편의상 행정리는 현재로써는 행정리 단위로 되지않으면은 수당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소 본인들의 불만이나 이러한 사항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논공읍 같은 경우에 조금, 행정리 편의상 리장들이 몇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단위 자체에서 자기네들 리장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다소 서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편의상 자연부락단위 리장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획정기준과 현재 기준이 불부합한 조례부터 선행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에는 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내지 3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 군의 실정으로 봐서 지금 현재 50호 이상되는 데가 164개 정도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은 저희들 군에는 조금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원 같은데를 보면 한 가구에 세입자가 13가구 내지 15가구 이렇게 많이 사는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반에, 반원수가 조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집에 13내지 14, 15가구수씩 이렇게 살면 두 서너집만 하면, 예를 들어 이 기준에 맞춰 한다면은 한 반이 돼야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경우에 50호에 넘는데가 한 164개반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리라든지 반이라든지 분리하고 증설하고 통합하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지역 주민과 또 당해 읍면장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존중이 돼야 되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거는 50호 넘으니까 분리를 해라, 반을 증설시켜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설치와 리증설문제 이런거는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또 당해 읍면장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대반에 대해서는 아직 당해 읍면장들이 이 반을 따개달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반을 조정한 것은 전부 읍면에서 보고들어온 그대로, 그래서 서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반설치조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자체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지역주민이나 해당하는 읍면장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한 지역주민이나 읍면장의 그러한 의견도 반드시 법과 규정에 입각한 그러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해 읍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그러한 사항은, 이러한 규정과 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김 의원님, 지금현재 이 조례에 국한을 두고 이 조례의 규정하고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 맞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에 20내지 30가구 이거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원의 실례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 드렸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골목에서 어느 선까지는 1반이 되고 그 너머서는 이쪽 2반으로 붙어야 되고, 이러한 현실적인 현지의 지리적 여건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96년도 1월달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20호 내지 30호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반이 과대반이 되어있는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읍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화원 같은데, 김의원님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마는 한집에 심지어 13가구 내지 15가구 정도 이렇게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그러면은 꼭 여기 규정에 맞춰야 한다 하면, 그런 것은, 두 서너집이 한반이 돼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50호 넘는 과대반이 지금 한 164개 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이 조례는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정리를 법정리로 통합해서 우리 행정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자라고까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리나 반이 어떤 인원수나 세대수나 호수에 급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상의 문제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2백가구 3백가구 5백가구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조례상 현재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제가 3차질문에서도 제가 군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에 있는 조례나 규정이, 많은 여러 가지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과장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들이 전체 의견을 거쳐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 조례부터 선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그러한 제 개인생각입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예, 그거는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들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가지고 김영식 의원께서 사전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시07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대면 읍승격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대면 읍승격안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은 다사면에 해당하는 건으로 다사면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읍승격의 요인이 충족되는 한편, 급격한 지역발전 및 도로교통망 확충 등으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거환경 등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주민의 희망사항이므로 읍승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같은 내용으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 2주년을 눈앞에 둔 시기에 군정질문을 펼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기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어 풍수해 등 안전사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건강에도 각별한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출석의원(9인) |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
정경이, |
○출석공무원(12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내무과장 | 윤주보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