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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7회 제4차 본회의(1997.06.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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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6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군정질문의건


(11시00분)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2건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기로 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가속화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과대리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논공읍 남1리에 우방 연합아파트 신축으로 리의 규모가 과대하여 1개리, 북2리는 택지조성지구 주택 및 상가신축과 성원아파트 신축에 따라 3개리를 증설하게 되겠으며, 다사면 서재2리 화진 금봉아파트, 죽곡1리 태성아파트, 매곡2리 한서아파트 신축 등으로 각각 1개리씩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를 분리 조정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법 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에 행정입법예고를 거쳐 달성군리장정수 200명을 7명이 늘어난 207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구의 감소로 인한 소규모반 통합과 인구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증설되는 리의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논공읍의 경우 세대수가 반설치규모 이하인 6개반을 통합하고 아파트지역의 리 신설 및 과대반 조정으로 40개반이 증설되고 다사면도 역시 아파트지역 리신설에 따라 61개반이 증설되며, 가창면 3개반, 하빈면 2개반, 현풍면 3개반, 유가면 3개반 구지면 11개반이 통합됨에 따라 현행 반설치수가 1,026개반에서 73개반이 늘어난 1,099개반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6월 7일 제5차 본회의시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질문의건

(13시08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씩 먼저 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병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대지방선거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출범하여 이달만 지나면 만 2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면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모두는 힘을 한데모아 역발전은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번기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 초등학생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만, 군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이 해 득실면에서 오히려 피해만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갖가지 규제사항이 늘어났고, 특히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약 2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문제 또한 좌석버스의 증차로 요금만 인상시킨 결과를 낳았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더욱 더 까다로운 점이 많아진 것 등의 문제들이 지역주민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불거진 한보사태는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고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사회혼란 및 국가기강이 무너진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국민의 혼란과 혼돈을 진정시켜 화합과 융화를 통해 국민정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달성군의 행정구역개편과 군청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사실은 군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항임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현실적인 문제와 군민의 대다수가 향후 몇 년간은 군으로 존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행정구역개편문제도 해당지역 주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므로 명확한 의지를 담은 사유를 밝혀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진정시켜 화합된 군민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달성의 얼을 배우고 군정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오늘 달성군의회를 방청하시는 북동초등학교 및 금포초등학교 학생 어머님과 방청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여러분께서는 오늘을 계기로 좋은 산교육이 되어, 나라를 사랑하는 봉사자로서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로 훌륭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평상시 본 의원이 느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수,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에게 각각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나 소탈하며 군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이곳 달성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께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재검토와 무단 형질변경 및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단속기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모순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은 분명 참된 달성의 미래를 약속할 종합개발계획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의 접근방법에 있어 2016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가 25만명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 달성군의 실태로써는 현풍, 유가, 신도시의 인구만도 30만명과,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획정리에 따른 10만의 인구증가와, 현행 인구 및 도시화에 따른 급증하는 인구를 감안했을 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인구규모가 50만 이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구예상은 집행부의 계획도 본 의원의 생각과 동일한 상태인데, 앞서와 같은 결과를 수용한다면 계획에 따른 많은 모순이 따름을 전제하면서 새로운 분석과 연구로 장기개발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무단 형질변경 및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단속기준과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솔직한 견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에 인접한 본 군은 날로 변모하는 도시화에 잘 정리되어지지 않는 지역의 현실이라 토지보존의 기본개념이 희박하여 불법 자체를 당사자인 본인도 모른채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순박함에, 뭔가 돕고 싶은 심정이나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무단형질변경, 불법농지전용 통보에 한숨만 짓지만 이곳 저곳 대단위 규모의 불법지역도 있는데 왜 나만이 적발됨을 재수 없음에 돌려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군수께서는 무단형질변경 및 불법농지전용면적이 어느 지역에 어디에 얼마나 있다고 보고 받았으며, 또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규정을 떠난 무계획한 단속은 힘의 논리에 의한 지역주민의 원성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다 세월의 무성함 앞에 무릇함을 달래기 위해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은 진종일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하루를 보내고 싶지만, 중식문제 해결을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각자 집을 찾는 현 실태를 감안, 하루종일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경로당에 중식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동시지원이 없다면 읍면단위별 몇 곤이라도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따른 집행부의 복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65회 임시회에서 본 군 발전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계획은 되어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수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는 행위제한지역은 이번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통해 어떻게 연구검토 반영할 계획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고.

둘째,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군민의 건강을 위해 인구증가가 집중적으로 형성된 화원읍, 논공, 현풍소재지 일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할 용의와,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물이나 학교 등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용 광고판에 대한 세금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을 위한 개인광고판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으나 본 군에는 너무나 무원칙적인 설치에 교통의 방해는 물론 잘못 걸려진 간판에 짜증이 남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고물 일제정비는 물론 간판설치에 따른 규정과 규격 설치방법 등을 예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세수증대를 위해 간판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대단지 공동주택 및 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문제입니다.

하루가 다르도록 발전하는 달성의 현실에 근시적인 계획에 입각,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논공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분명 같은 처지이므로 논공지역을 예를 들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논공공단 아파트 밀집지역인 남리쪽에는 1,386세대의 성원아파트를 비롯 삼주, 청구, 경일, 평광1,2차의 3천여 세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진출입로는 12m 소방도로에 불과 출퇴근시에는 아수라장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고로 지역민의 원성이 본 군에서는 어떻게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기존도로 좌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 부분을 이용한 도로 확장과 또한 남 3리로부터 청구아파트 뒤편의 우회로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앞으로의 재개발지역이나 아파트단지 지정시에는 근시적인 행정에서 벗어난 백년대계를 위한 도로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불법건축물 양성화 및 단속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규정과 원칙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군민에게는 지킬 의무와 공무원에게는 확인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도 읍면사무소로부터 보고와 또한 늘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평상시 확인감독할 공무원은 무엇을 했으며, 지금와서 항공촬영에 적발되어 철거해야 되고 코앞 불법 건축물은 항공촬영에 확인되지 않아 단속치 않는 편의주의식 행정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의 형평이 맞지않다보니 군민들의 반발이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단속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상부로 건의하여 현 시점에서 모든 것을 종결짓고, 오늘 이 시점 이후 이루어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또한 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 대한 엄증 처벌로 사전 불법건축물을 근절할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서병호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먼저 서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이 겪고 있는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행정에 적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고 또 언제가는 적응해야 할 현상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진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보사태로 인한 국정의 표류, 국가기강 해이 등은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달성군민은 대동단결하고 화합을 해야할 때라고 지적하신 서병호 의원님과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군청이전문제는 수차례 소신을 여러 의원님께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원칙론에는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할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문제 제기는 오히려 우리 군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되고 어느 지역엔가 우리 전체 군민이 공감하는 지역이 자연적으로 결정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우리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군민과 또 우리 시민에게 갈등과 불안과 분열과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군청이전문제는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거론하지 않는 것이 군민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 역시 제가 수차 피력한 바와 같이 해당지역 주민 의사에 반하는 구역개편은 불가능하고 거론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론하는 저의를 알 수 없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자기 행정구역을 확장하거나 군세를 확장하는 것이 민선자치행정이 지향하는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우리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달성을 아끼고 걱정하는 용감한 군민이라면 대구에 포함되어 있는 성서 월배를 다시 우리 달성군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우리 달성군이 개군된 이래 한번도 수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여건과 지역여건은 물론이고 지역의 발전방향도 크게 변모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장차 어떠한 목표와 비젼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 모든 직능단체들이 행정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시해야 되겠다는 목표아래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당초 연말까지 완성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지난 2월 20일짜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 역시 늦어서 이 달 하순경까지는 완성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인구전망에 있어서 모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 주민 공청회 시에 서병호 의원께서 페널리스트로 나서서 연구진에게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또 토론한 사항으로 김의원께서도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구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으로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계획에 따르면은 현풍, 유가, 구지 중심으로 해서 30만 신도시를 부도심을 형성한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20년을 전망하는 것이며 또 비법정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풍권 신도시 건설을 전체로 한 인구계획이고 장기개발계획은 2006년까지 10개년간 계획으로 자연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감안을 해서 '95년말 11만9,000명에서 2006년까지는 인구추세로 봐서 아마 25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 계획한 것입니다.

한편 현풍 신도시 건설이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시점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획상 인구차이는 상이될 수가 있으며, 대구 도시기본계획과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조정 집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0개년 2006년까지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내용에 보면은 현풍, 유가, 구지가 2006년에 한 4만5천으로 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달성군의 발전전망이라든지 인구증가 전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현풍지역의 신도시가 2016년까지는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30만을 책정을 했는 것이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은 현재까지 우리 달성군 전체인구 추계로 봐서 연 6.7%∼7.4%로 계산했을 때 2006년 되면 우리 군 전체인구가 25만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구수치의 차이는 도시기본계획과 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목표하는 연도와 또는 접근방법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형질변경과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은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해서 지난 '94년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여섯차례 개정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도시계획지구내에서 지목의 변경없이 성토, 절토, 높이 50cm 미만의 형질 변경사항과, 주거지역은 60㎡, 상업 및 녹지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200㎡미만의 면적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성토나 절토의 높이가 50cm이상이고 위 용도지역내 허용면적 보다 큰 면적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행위는 인근토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단형질변경 단속권은 달성군 내부위임규정 제39항에 의거해서 해당 읍면장이 적발 및 원상복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97년 6월 현재읍면에 확인할 결과 무단형질변경행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지에 있어서는, 협의, 허가, 신고없이 농작물은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는 모두 불법전용에 해당이 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농지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군 및 읍면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불법전용하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불응시는 부득이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농지를 전용한 건수는 모두 8건에 7,393평이며, 불법농지전용을 적발한 건수는 36건에 1만1,9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 36평을 제외한 35건은 모두 원상회복 조치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허가한 건수는 8건에 비해서 불법으로 전용한 건수는 36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불법전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군 및 읍면 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을 해서 불법농지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군수님께서 의지담기고 또 명백한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는 가운데에서 군청이 전이나 행정구역 개편론이 대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군청 실과소장이나 또는 각동 동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제가 우리 군과 구와 차이점, 또 현재 우리가 달성군이 지향해야 될 목표 이런데 대해서는 수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우리 리·동장 회의때 담당 실과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단계 조치는 그렇게 지금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2단계 조치는 반회보를 통해서 전 우리 군민이 이 구와 군과의 차이점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군 발전을 저해하고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보충질문에 앞서 서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구역 조정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군청이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각도에 따라 가지고 상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집을 짓는데에도 분명히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구상을 해야될 것이고, 그 구상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설계를 밑바탕으로 해서 건축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건축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언젠가는 저희 달성군청이 관할지역 내로 이전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의 집을 지을때도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러한 군수님이 우려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연구검토를 해야만이 올바른 집이 지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안고 어떤 시점에 가 가지고 곧바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 집은 분명 부실집이 될 수 밖에 없고, 지금 경상북도 도청이전이 좋은 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군수님께서 답변 과정에 도시계획이 구역내에 이러한 종합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번 12월이나 1월에 완료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이러한 지역이 발표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양시영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군수로 취임하고 난 즉시 우리군을 상대로 하는 모든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청이 남구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의 모든 세금들이 타 구나 시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 달성군을 상대로 하는 모든 크든 적든 업체들은 우리 달성군 관할로 옮겨라. 이래서 심지어 상품 하나 사는 것까지도 시내에서 사지 않고 우리 군지역에서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청이 여기 있으므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고, 그 외 모든 종이한장 사더라도 달성군과 연관된 달성군에 세금을 내는 그러한 업체에 구입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군청이 옮겨가야 된다는 그러한 대 명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지금현재 그러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달성군의 인구증가는, 이거는 누구도 예측을 못할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과연 현풍에 30만 신도시가 어느 연도에 들어올 거냐, 10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2016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내에 있는 우리 달성군 군산하에 있는 기관단체들을 서서히 달성군 지역으로 현재 옮겨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이 서서히 옮겨지고 나면은 어느 한 달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저는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금년 12월 중에 금년내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서서 지역마다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지역은 명시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지역에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여러군데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군청이 간다 하는 것은 속단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설령 지정되더라도 어디에 군청이 간다 하는 것은 제가 발표하기가 힘든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방금 군수님 설명 과정에서, 좌우지간 지역별로 해서 관공서 시설부지를 유치를 했다. 그것으로 저는 군수님의 역할은 충분히 하셨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모순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자체 도시계획에 따른 재정비계획을 할 수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이러한 모든 권한이 대구시로 갔기 때문에, 인제 자체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나 구상은 전처럼 그렇게 계획의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기전에 도시 재정비계획과 맞먹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와 같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구광역시 인구는 한 250만입니까? 2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현재 달성군은 13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계획을 할 때는 최고와 최저를 생각한 상태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저희 달성군도 250만은 되지 않지만 그 정도에 가깝게, 넓게,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덧붙이고 싶고요.

만약 지금 현재 이 계획을 2016년까지라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그 이후에 방향제시가, 제가 보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어떤 면모로 바뀌어질 것인지 그 예측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단형질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한 건의 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다시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한번 재파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양시영 질문순서를 조금 제가 바꿔서 간단한 설명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사항 이거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 60㎡이하 또한 50cm이하 이런 사항말고는 현재까지, 내가 물론 다시 관계 과장을 시켜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고받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하게 한번 더 조사를 시킬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대구광역시 전체면적에 우리 달성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426.7㎢로써 48.5%를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전체인구가 약 250만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줄고있는 구가 남구, 중구가 지금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년 전에 대구시의 중구인구가 준다하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했던 것을 전면 수정을 해야될 그런 문제에 지금 대구시는 봉착하게 되어있고, 또 일부에서는 중구하고 남구하고 합쳐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계획이라는 것은 장단기, 중장기, 장기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단기는 5년, 중기계획은 10년, 장기계획은 20년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달성군 지역의 도시입안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법상에 보면은 이 입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시장도 할 수 있고 군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달성군 전역을 포함해서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문제는 달성군만도 아니고 경산도 포함되고 또 고령도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입안권자가 대구시장으로 지금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제 20년 이후에, 그러면은 우리 면적이 비슷하니까 우리 달성군에도 만약에 20년 또는 50년 후에 한 250만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가정은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가정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달성군 전체면적중에 46.5%가 그린벨트인데 이 그린벨트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되든가 또는 도시계획을 전부 새로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가도, 30년 후라도 우리 달성군의 전체인구는 5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없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까지를 지금 예상한다 하는 것은 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또 그것을 예상해 본다하는 자체도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검토대상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성군의 인구는, 조금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귀신도 예측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달성군만큼 인구의 진폭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경산시는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예측 못할 그런 현상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0년전에 대구시 인구가 줄어서, 중구가 공동화현상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여건이 변동되어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대구시의 인구가 빠져나오고 빠져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달성군 지역으로 오지않고 경상북도 지역으로 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복지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김영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에 대한 중식지원, 또는 읍면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중식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이 점심때에 중식해결을 위해서 각자 집에 오가는 것이, 연세가 많은 노인들로서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경로당에 중식지원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내 일부 종교단체에서 정부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이 아닌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설치 운영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카톨릭재단에서 2개소가 있고 불교재단에서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군의 재정사정으로써는 당장에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중식을 제공하는 문제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으며,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경로당이 이의를 많이 제기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것도 연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타지역의 비교는 과장님, 앞서가는 달성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타지역에는 없더라도 저희 달성에서 어떤 방법을 찾았을 때 저 본인의 소견으로는 분명히 우리 군수를 포함한 달성군의 큰 업적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전체지역 지원은 곤란하지만 읍면 단위별 하나를 선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자체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 단위별로 보면, 제 판단에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1개 내지 2개지역에 아마 집중적으로 노인들이 모여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자체 노인회와 협조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우려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는 달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경로당이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경로당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20명의 노인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20명에 대해서 일요일 빼고 300일을 지원한다고 예정하면, 약 1년에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시비나 아니면 국비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달성군 전 지역 회관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게 아니고요, 우선 제가 아까전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노인회에 위임을 하게되면, 지금현재 각 지역별로 1개내지 2개소 밖에 주민들이,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중식을 한번 제공하는 그러한 방안을 했을 때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하고 훌륭한 그러한 과장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감사합니다.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논공일대 행위제한, 자전거전용도로 및 주차난 해소, 불법광고물,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시 진입로 확보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논공일대 행위제한징계에 대한 검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공일대의 행위제한은 공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금번 재정비시 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현풍소재지 일원에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및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물이나 학교 등을 이용한 야간주차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화원, 옥포, 현풍소재지의 경우 지역내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노폭이 협소하여, 별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시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되어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후 노폭이 30m이상되는 도로에는 인도를 활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애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구 30만이상의 도시에서 '96년 3월 공공시설물이나 학교 등을 이용한 유료주차장화 계획을 추진한 결과,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상 불가능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주차를 하고 난 뒤에 2·3일간 계속 학교운동장에 주차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여 요즘은 학교에 주차장화 한다 하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모든 도시에서 곤란한 실정으로 지금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공시설물 특히 주로 군, 읍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주차장은 현재 개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의 행정조치 및 세수증대를 위한 간판세 명목으로 세금부과 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격 및 설치방법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 및 홍보는 유선방송 8개사 및 반상회보를 통해 수차례 홍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군전민원안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방법과 허가 및 신고절차 등을 자동으로 안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일제정비는 '96년 11월부터 '97년 6월까지 3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중에 있으며, 정비실적은 5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96건, 현수막을 포함한 유동광고물 1,345건을 정비한 바 있고, 행정조치는 7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세 명목으로의 세금부과는 광고물 종류에 다라 수수료를 건당 500원에서 40만원까지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도로를 점용하는 현수막 및 돌출간판에 대하여는 도로사용료를 별도 징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세목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광고물 수수료 징수는 '96년도에 300만원 정도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공동주택 및 아파트진입로 노폭 협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논공읍 달성공단내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진출입로가 노폭 15m로써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본 지구는 공업단지 조성시 개발된 택지로 80년대 도시계획시에는 현재의 변화를 생각지 못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인도를 일부 차도로 확장 계획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노폭 15m에 지금현재 그 일대에는 노폭 15m의 진출입로가 4개노선이 있습니다. 4개노선이 교통량을 분산 이용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 구조령상에 15m도로에는 인도가 2.25m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축소하여 차도로 이용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앞으로 아파트단지 입주시에는 진입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전에 도시계획에 따른 집행부의 의지에 대한 것은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 논공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달성군 전역을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논공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과장님께서 아파트 진출입로 해결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써 하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우회도로 형으로 해서 좀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부분이 아마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일아파트 뒤편에 남3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국도에서 들어오다 보면 남 3리를 거쳐서 삼주아파트,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 뒤편 야산을 이용한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아파트주민이나 지역주민들 한테 많은 보탬이 되어주지 않겠나 불편이 해소되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뒤편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아파트 주민이 그 도로를 새로 우회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현재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 일대가 구릉지라서 사실상 20m 계획선이나 이렇게 넣었을 때 시공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김영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곽용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양성화 및 단속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불법건축물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법건축물이 900건 중 항공촬영에 적발된 건수가 838건이며, 나머지는 62건이 일반 불법건축물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철거된 것은 325건이고 고발이 138건이며 계고 등으로 추진 중인 것이 437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생된 주 원인은 경상북도에 속해 있을 때는 항공촬영으로 불법건축물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5년 3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항공촬영으로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니, 옛날부터 상존해 온 불법건축물과 또 급속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계획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1개반 2개조 5명이 주1회 이상 순찰하고 있으며, 순찰 중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읍면장에게 즉시 행정조치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건축물단속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담당구역별로 매일 순찰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순찰 중 시공중인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시는 즉시 강제 집행으로 철거조치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읍면별로 연차적 자체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 1월 1일부터 1985년 6월 30일까지 그게 3년 6개월입니다. 동안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불법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684건이 양성화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별조치법을 정책적으로 제정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 발생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단속반을 강화하고 반회보,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여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신발생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시는 단속업무를 소홀한 관계공무원에게도 무허가건축물 단속요령 제 8조에 의거 문책조치를 취하여 불법건축물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이루어져 있는 불법건축물은 현시점에서 완전철거란 본의원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고통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아픔의 일부를 덜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물론 특별법이란 그 법이 제정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달성군만이라도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진 이러한 건축물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상부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 곽용곤 예, 김영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보충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연차적 항공촬영으로써 연차적으로 하는데, 제1차적으로써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철파이프나 또 천막 보온덮개 이런 경미한 사항은 1차로써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또 2차적으로는 슬레트나 조적조 철근 이런 조는 다음 또 2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재산보호에 좀 연기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개정토록 저희들이 건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약 한 시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부의장과 표명찬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주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안녕과 주민복리행정의 군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도 어제와 같이 우리 지역주민께서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저희들 의회를 방청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경로효친의 달이기도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퇴색되어가는 효의 근원을 찾고 웃어른을 공경하기 위한 각종행사를 거행하면서 다시한번 어른의 고마움을 되새기곤 합니다.

노인들이 공경받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이며 올바른 사회도덕의 확립, 나아가 이것이 바로 가정과 내지역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본 군 가창면에 소재하고 있는 신일양로원은 유일한 노인복지시설로 의지할 곳 없는 우의탁노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입소한 노인은 양로원을 내집같이 이용하며 이곳에서 여생을 마치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일양로원은 노인 90여명이 수용중이며 해마다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말연시가 되면은 각 사회단체에서 불쌍한 노인을 돕기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의탁노인들의 보금자리인 이 곳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입원중인 노인들에 대한 의혹의 물의를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일상생활에 차등을 두었다는 점은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 내용이 퍽이나 궁금하여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입소중인 노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은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할 군이 느슨하고 이완된 행정의 탓은 아닌지, 우리 모두 관심있게 보살펴야 할 노인복지시설이 보다 안락하고 마음놓고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행정을 펼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준공 개통을 앞둔 시점에 즈음하여 버스요금 인상, 버스노선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여겨져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해진 구간요금 폐지건입니다.

현재 현풍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요금은 논공읍 금포리 군부대앞까지, 다사방면은 하빈면 동곡리까지가 시내버스요금 납부기간이며, 그 외 지역은 구간 외 지역으로 지정하여 추가요금을 납부하므로 논공, 현풍, 유가, 구지, 하빈지역 주민들은 이중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이상 전 지역이 시내버스요금이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군내 운행하고 있는 좌석버스와 일반 버스의 운행비율은 좌석버스가 훨씬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질 향상을 위하여 좌석버스를 많이 운행하다지만 이는 곳 버스요금 인상이라는 주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좌석 및 일반버스의 운행비율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선이 다각적으로 조정되어 군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여야 함에 상기 열거한 사항을 대구시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농촌지도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UR타결이후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을 녹색혁명 성취, 농업기계화, 계절에 구애없는 과채류 생산, 축산업의 전환 발전은 물론 각종 원예시설과 작목기술을 보급하여 WTO체제 출범 및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한 대 농업인들의 지도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젠 과거 녹색혁명시대를 구상하지 말고 과학영농 및 능력있는 농민에게 기술 시설지원을 집중 투자하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모든 사업들은 하나같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몇 년전 축산업 부분 지원에 있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물론 희망농가가 가산을 탕진, 그 악몽의 상처로 인해 아직까지 실의에 빠진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군 관내 원예시설 작목반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자기 토지와 임대토지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원예농가 지원금은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였으며 지원할 계획인지, 지원을 하면 연간 매출과 비젼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김용주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최근 MBC방송 등 각종 언론기관에서 신일양로원 입소노인에 대한 의혹과 물의 보도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도내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 15일 MBC 와 CBS방송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무료로 입소되는 신일양로원에서 일부 입소자 노인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과 또한 이로 인해 양로원에서 노인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차등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도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군과 면 관계 공무원 7명이 5월 14일 신일양로원을 현지 방문해서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각 호시리별로 입소자 개개인에게 보도내용을 면담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조사에 있어서 사실을 밝혀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인 5월 15일에 달성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입소 중인 노인들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곳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원장을 비롯한 총무와 간호사, 또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취사부, 세탁부 등 종사원 9명이 늘 숙식을 그 안에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건강관리와 위생관리, 급식관리, 또한 주위환경 청결 등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매 분기별로 시설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시설 운영에 대하여 행정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곳 시설운영에 대하여 지도 확인을 더욱 강화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용주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용주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거기 현재 신일양로원에 말입니다. 시설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 내용하고.

행정 지도감독을 매 분기별로 실시를 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걸 횟수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매월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김용주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설은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일양로원에는 3동의 시설이 있는데 2동은 할머니들의 입소를 하고 한 동은 할아버지들이 입소를 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들이 입소하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맨 먼저 앞 동은 '85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년 전에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2동은 '9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6년이 나기 때문에 '85년도의 그 건물 지을 때는 시설이 지금 '91년도에 설계해서 지은 시설보다도 조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연도의 차이와 또 설계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매 분기별로 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마는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분기별이 아닌 월 1회라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김용주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교통관광과장 김태중입니다.

먼저 군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주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버스구간요금 폐지 및 일반버스의 운행비율, 그리고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구간요금 폐지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시에 편입된 이후 시내버스요금 조정이 지난해 9월 7일날 한번 있었으며, 요금조정시에 시내에서 용연사까지 그리고 현풍에서 유가 구지까지 90번 일반버스는 기본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요금조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요금조정이 있을 시에 전 지역 기본요금을 적용토록 건의했습니다.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석버스가 6개노선에 126대, 일반버스는 10개노선에 177대로 총 16개노선에 30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비율관계로써, 일반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로 현재 시 전체 일반버스의 운행비율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버스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증차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지하철 1호선 부분개통과 때를 같이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저희 군에서는 32회에 걸쳐 노선 신설과 연장, 그리고 증차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교통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용주 부의장 질문해 주세요.

김용주 의원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버스운행상황이 보면은, 좌석버스가 126대, 일반버스가 177대, 이래가지고 303대인데 지금 차다니는 현황을 보면은 거의가 좌석버스지 일반버스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래가지고 아마 저쪽 옥포, 화원, 저쪽 관내에 보면 특히 노인들 보면 말입니다. 좌석버스는 차비가 배 비싸니까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일반버스를 기다리는데, 무려 어떤때는 수십분간 기다리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보면은 일반버스 운행이 60%로 나와있는데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만 해놓고 말입니다. 수치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현재 이렇게 조정만 해놓고 일반버스를 운행을 안한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거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숫자는 맞습니다. 실제 운행하는 것도 수치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현재 시내 중앙통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도 인구밀집지역에 일반버스가 사실은 많이 운행을 합니다.

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현풍, 유가, 구지를 도는 90번 버스는 전부 일반버스입니다. 이와 같이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운행하는 것이 화원쪽에도 일반버스는 많습니다.

실제 아침에 출근시간 때나 퇴근시간 때 점검을 해보니까 심지어 126번 버스같은 경우에는 출근시간에 시내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거의 3대 내지 4대가 달아서 종점으로 도착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일반버스가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 증차를 조치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재배의 가구수는 1,577호로써 전체농가의 20%가 됩니다. 재배면적은 625.9ha입니다. 최근의 면적과 농가 호수의 증가는 둔화되었고 시설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동 아취형 하우스에서 자동화 또 양력시설재배까지 지금 첨단기술이 보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원예농가 중에서 임대농지는 저희들 표본조사입니다마는, 59%입니다. 절반이 넘는 원예농가가 임대농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법째, 원예농가에 대한 지도소가 올해 지원한 예산은 종가별로 균등한 지원이 된 것이 지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시범 사업이 올해 6건입니다. 6건에 대한 예산이 8억... 정정합니다. 3억850만원입니다. 이걸 농가에 균등하게 나누어 본다면 약 한 21만원이 됩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만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타 농가는 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가 파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여기에 대한 지원효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는 대체적으로 약 한 15%정도의 소득증가가 평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가구당 소득은 이 원예농가는 연간 2,360만원 정도 저희들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군 농업총생산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소득 중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또 도시근교농업으로써 시설원예가 가장 중요한 작목이고 앞으로도 발전되어야될 분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비젼과 전망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드린 바와같이 이 첨단농업시설을 계속 확대 보급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과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인재는 금년 7월 1일이 되면은 이후부터는 농산물에 대해서 거의 완전 개방이 됩니다. 시장이. 2천년대 한우 생우로 들여오는 것과 2004년도에 쌀이 완전 개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농산물 개방이 완전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방된 국제시장에서 농업이 살아남는 길을 농촌지도소는 전력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비젼이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제갈재봉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원예자금 지원에 있어서 농가선발 절차와 임대농가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표명찬 의원 그 말씀 한번 해주시고, 시설지원사업자로 지원할 때 농가의 영농능력이 있는 자와, 리장이나 지역유지의 자문 또는 추천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보충질문 다시 또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지도소장의 판단에 따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별로는 지침이 있거나 또 없는 것은 지도소장이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게 지금 여기에 앞서 3억850만원하는 돈은, 시비가 약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줄 때 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주시오. 규모는 어느정도로 해주시오. 그래서 그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시 농정과에 제출하면 심의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

그리고 이 대상농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기술수준, 또 그 농가의 영농경력, 현재 하고 있는 규모, 이런 걸 봐서 이 시범사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데 초점을 두고 이 시범사업을 성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면은 어찌보면 영세농가한테는 오히려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질문해 주세요.

표명찬 의원 예, 의장님! 지도소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질문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촌지도소장님이 한 가구당 2,36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본군 관내에 원예지원 대상수가 몇 개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화원에 임병택, 김선창, 김운용, 김진상 네 사람한테 일인당 2,000만원의 지원비를 했습니다. 했는지 할 것인지 지금 파이프 하우스를 그 집은 80% 진행중입니다.

그러면은 2,000만원 지원해서 2,36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뭔가 문제성이 있으며 또 한가지는, 현재 오늘 우리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나 저희 화원이나 다사같은데는 영세민들 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도 특히 임대농한테 지원을 해서 비젼이 없으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역시 주거가 그 농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우스안에 있습니다. 이래서 막상 이농을 실패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대로 둔다든지 거기다가 기거를 합니다.

이래서 저희 화원읍이나 다사같은데 보면은 철거를 하라, 뜯어라, 옮겨라 하는 이런 국가의 손실을 주면서도 개인한테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런 지원을 2,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360만원의 이익을 본다면은 이 사람들 역시도, 대구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도지방 2,000만원 3,000만원 빼와서 임대농 연간 쌀 두가마니 세 가마니 줘서 이래 얻어가지고 이 업을 시작하는데, 막상 실패를 하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다시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런 순례적인 숨바꼭질을 해서는 도저히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지도소장님의 앞으로의 원예시설 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폭넓은 견해와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이제 얘기한 내용의 사업은 화원읍의 화훼시범단지입니다. 화훼시범단지에 여기에 전체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화훼재배에 대한 시설이 거기엔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표준하우스 건립에 6,000만원 또 농촌지도소가 오늘날까지 조직배양시설을 가지고 무균묘 생산을 시험적으로 해오면서 일부 모종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농가에 이전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지역은 화원읍 화훼단지다 이래서 여기에 3,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을 시에서는 화훼사업으로 이 사업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군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다사 세천과 화원 본리 뿐입니다. 그런데 다사 세천에도 요구는 합니다마는 여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포장은 다사에 하지마는 거주는 대구시내 거주합니다. 이러니 주소, 주민등록은 대구시 거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군이 지원사업하는데는 불가능합니다.

대구시 거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놓고 대구시 농정과와도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하고, 우선 화원에 이 하나뿐인 화훼단지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훼를 하는 농가가 이 시범사업을 또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지도소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지금 조직배양 버섯재배 농가가 화원읍 건축계에 보면은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거기 주거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거지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했듯이 자기주거는, 주소지는 대구시에 두면서 사실상 하우스안에 농과 방과 냉장고, 에어콘, 다 들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려서 계속 우리 화원읍의 청원경찰되시는 분들이 불철주야 나가서 뜯으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다시 또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행정의 순리가 맞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그 얘기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알고 있으면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그 하우스 안에 기거를 할 때는 거주로 되지만 기거를 하지말라고 행정에서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지금은 기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기거를 하지 않으려면 마루하나 치우고 방 칸막이 하나 뜯어버리고 대구에 와 있다가, 또 나와서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빨랫줄도 온 들에 널어놔놓고, 이러니까 기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철거단속이 되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철거에서는 계속 철거를 하라고 공무원들만 괴롭히는, 이런 현상으로써 어떻게 농촌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그것은 지도소가 기거목적으로 시설을 한 것은 아닙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은 기거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아니죠. 지도소가 거기에 기거를 권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농업시설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지원사업 할 수 없는데다가 이걸 지원해서는 안되죠.

표명찬 의원 지원을 해줘도 법에 어긋나는 지원은 항상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표명찬 의원 불법이 아니면 관에서 왜 철거를 자꾸 시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철거가 아니라 이주를 하라. 거기에 거주를 하지마라...

표명찬 의원 이주나 철거가 들어내라 하는데는...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그거는 그렇지 않죠.

농업시설입니다. 농업시설인데 관리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 저녁에 야간에 불을 피우고 난방을 할 때는 거기에 사람이,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감독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겁니다.

표명찬 의원 그렇게 동절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방하는 것은, 물론 기거를 해야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은요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농하고 전부 다 들여놓았습니다. 다 들여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조금전에 그 말이 계속됩니다마는, 철거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것이 순리에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좀 더 우리 행정과 농촌지도소가 바란스가 맞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과 박노설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개원이래 오늘같이 이렇게 지루한 군정질문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미안한 생각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양시영 군수님, 이원팔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군정추진에 대한 그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4·5월 산불예방에 있어 휴일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여 산림보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특히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한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의 기능과 의원님들의 그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또한 지역에 널리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6회 임시회 기간중에 '96년도 사업중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복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노선 중 일부 구간이 토지구획정리 예정지역과 중복되어 시행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노이∼공단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5년도 발주된 사업으로 2년동안 보상협의가 되지않아 연차별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마지막 연도로 미루어 설계를 변경 시행함으로써,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추가부담 등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며, 그 외 도로개설사업의 공동사항으로 편입토지 보상의 경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협의 보상하고 있고,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불응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이는 공사지연은 물론 예산의 추가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63건 중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금년도 단가를 적용 설계를 변경함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예산이 있으면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편입토지에 있어 공사발주 시점부터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하는 현풍 성하게 더돋기 공사 등 5건이 명시이월되었으나 '96년도 골재판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특히 9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9억여원씩 균형있게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사업으로써 연간 월별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입재원을 판단하여 사업장별 투자규모별로 우선순위를 확정 또는 변경하여 조기발주가 가능함에도 골재판매수입 부진을 사유로 들어 지연 발주하여 명시이월시켰으며, 또한 골재판매대를 시에 납부하고 징수교부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시에서 교부를 제때 하지 않아 수입재원 판단이 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된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수년간 시행해온 사업으로서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을 국고에 70%만 불입하고 군의 몫으로 30%를 바로 군세입예산으로 잡는 것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재판매대를 불입하고 징수교부 받고 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의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전래답습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군의 몫인 50%를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바로 세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은 행정의 능률이 배가됨은 물론, 인적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치수사업도 적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질문내용이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편의상 이 답변은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군수님이하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군민 여러분이 오늘 방청을 와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간요금 폐지에 대하여 질문을 계획하였으나 앞서 김용주 부의장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희갑 시장님이 신년사에 광역시외각지의 회차와 결행을 막기 위하여 종점과 주요 승강장의 전자감흥시설과 시내버스 공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중인지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사, 하빈지역에는 현재에도 교통정체가 심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주일 전 지하철 2호선이 착공됨에 따라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바 이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세천 이현간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착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수기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수해로 인해 수침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하여 다지어놓은 농사를 수확할 시기에 침수로 인하여 원예작물, 수도작 등 농작물을 망쳐 농민의 마음을 허탈하게 한 적이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며 특히 '96년도 침수시 침수지역을 군수님께서 현지답사 후 농수산부에 배수시설 설치 예산을 요구하였다고 하였으나 금년 우수기가 다가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수기에 많은 폭우로 인하여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 현황과 침수시 구체적인 사안별 피해방지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교통관광과장 김태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신년사에서 광역시 외곽지와 회차지에 전자감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본 질문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전자감흥시설로써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자동감흥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수는 구청마다 한 대씩 이렇게 해서 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물은 배로 14개로써 실제 작동은 7개만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 계기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에 대해서는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착공에 따른 도로현황과 교통정체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교통정체문제는 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우리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인 다사중학교에서 성서IC까지 5.5km는 텅키공법이라 해서 터널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지난 5월 30일에 강창교 서편 환기구시설 50m부터 착공함으로써 교통흐름에는 현재와 차이가 없습니다.

개착공법 구간중에 성서초등학교앞 이곡정거장 시설 149m를 왕복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2개차선을 오는 6월 10일경부터 우선 축소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대책으로는 계명대학교 정거장 착공시기가 내년 1월입니다. 1월경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강창교에서 성서과학단지, 성서공단, 남대구IC의 노선과, 내년 7월말 개통예정인 계대 동편 4거리에서 성서택지, 평리로 노선을 선정해서 공사안내 표지판과 교통표지판을 공사장 주변간선도로에 15개소, 또 공사장내에 9개소를 설치해서 교통안내를 함으로 해서 통행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세천에서 이현간 도로 조기착공 의향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와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교통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화를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누락돼서 다시 답변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태중 예, 죄송합니다.

시내버스 공영화 관계 말씀은 지금 현재 오지지역에 경상수지가 안 맞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오지노선은 별도로 지금 순환버스라 해서 90번 버스가 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서울과 같이 마을버스 또는 시영버스 이런 식으로 운행할 것을 시에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오지노선에 대해서 시예산으로 2억을 편성해서 오지노선 손실보상을 해주고 그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교통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정재 의원과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이정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공 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역과 중복되는 구간은 한 300m정도도이며 본 구간의 도로경사가 17%정도로 도로구조령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구획정리사업 예정지에 제외하도록 노선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며,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노이∼공단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노이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1억8,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96년 12월경 지역주민들의 총회결과 편입토지가 전답보다 우선 산지부분부터 먼저 개설하면 승낙하겠다는 결의가 있어 부득이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동년 12월 26일 공사비 1억3,300만원으로 산지부터 개설중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 도로확장을 위한 편입부지의 협의는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의지 부족과 막연한 지가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는 협의가 100% 성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끈질긴 이해와 설득으로 여건 등이 성숙되어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는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금의 공탁은 공사발주 후 70%이상 정도 협의가 성립되어야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하므로 발주 시점부터의 공탁은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이며, 공탁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보상과 공탁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63건 중 5월말 현재 완공이 32건이 되겠으며 진행 중이 3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공사비는 계속 사업을 제외하고는 계약당시 단가로 집행하므로 증액되지 않으나,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는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경우는 감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하므로 다소의 사업비는 추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치수사업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골재판매 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므로 '96년도 당초 계획된 사업 36건 중 31건은 연도내 집행 완료하였으나 단건 공사비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 현풍천 성하제 더돋기 공사 등 5건에 대해서는 골재판매소입과 징수교부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징수교부금을 26억 정도로 추정하여 계획하였으나 징수교부금이 늦게 배정되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연도말내에 골재판매수입이 불확실하고 또한 치수사업 특성상 우수기인 6월에서 9월은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10월경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동절기와 편입토지 승낙지연 등 민원으로 인하여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관계로 제때에 교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서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능률 향상 및 인력절감 차원에서 시와 협의하여 하천점용료 및 골재판매료에 대한 수익금의 50%만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사전 자료분석과 예산을 판단하여 당해연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천 주위 1일 강우량 200mm 정도가 되면 감문 및 동곡지역에 일부 내수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은 185ha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농림부에 수차례에 걸쳐 배수개선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나 상부기관에서 투자분석이 적정치 않다는 사유로 사업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달성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63건 중 32건은 완공이 됐고 31건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써 답변을 받았습니다. 31건 진행중인 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님! 건설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박노설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3건 중 하빈면 소재지 도로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예산으로 보상을 지급해 왔고, '97년도에 공사금으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가 거의다 지나가도록 착공은커녕, 하빈주민 박영호의 경우 편입지주가 보상협의 통보는커녕 전화도 한 통화가 없어 궁금하여 지난 연말경에 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사무착오로 누락되었다고 답변받고, 지주가 연락처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돌아갔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오늘날까지 전화 한 통화도 없고 협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죄송합니다.

미리 전화를 내서 사과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사과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6년도 하빈, 예를 들어서 하빈 도로사업은 보상만 5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보상만 4억을 주고 일부 박영호 한 분이 한 필지가 빠졌는데 '97년도, 금년도 우리 예산이 19억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12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찰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박영호, 꼭 필히 편입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작년에는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년에 벌써, 지금 벌써 6월달 아닙니까? 이때까지 보상협의도 한번 없었다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실책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금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이 보충질문 성질상 전문 부서인 도시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설과장에게는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에게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연단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가창 우회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쾌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6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96년도 명시이월사업 현장확인 과정에서 가장 우회도로를 과장님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과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실시설계가 시로부터 승인된 상태고, 4월 중으로 착공을 하겠노라고 그 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96년도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착공조차도 지금 생각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우회도로는 대한중석에서 모든 편입도로를 중석측에서 기부체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보상문제라든지 내지 이 민원이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이 우회도로를 언제 착공을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우회도로를 우선 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1억3,400만원으로 접속도로, 가창교 접속부분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물론 대한중석 부지는 당초에 자기들 요구는, 자기들이 기부체납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했습니다만, 그러나 중석고등학교 및 입구 버스주차장 부분 그것은 개인 토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할과 감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물론 발주토록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4월달부터 계속해서 토지분할과 그 다음에 감정 이것을 진행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수성구 도로와 연결이 시급하게 때문에 긴급 입찰로써 곧, 벌써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금명간 착공을 가창교 밑에 접속부분은 착공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예, 금명간 발주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명간이라는 이 어감 자체가 불확실한 겁니다.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정도에 공사가 진행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입찰공고를 1주일전 쯤 입찰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정재 의원 입찰공고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돼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현충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6월 7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했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 지난 2차 본회의시 질의 답변을 거친 세 건의 조례안 및 과대면읍승격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4인)
군수양시영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지적과장권정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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