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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7회 제3차 본회의(1997.06.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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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4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보충질문이나 의제 외 보충질문은 피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의 허가 없이 이석이나 임의출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1, 2, 3차로 나누어 의원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달성의 참모습과 군정 전반을 이해하고자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평상시 본 의원이 느껴온 군정전반에 대해 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께 각각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민주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신 선조들의 피와 땀의 대가에 오늘의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 지방자치제란 대명분 아래 지역민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바뀌어지지 않는 고정관념 아래 주민과 공무원들 간의 상호관계는 지방자치제 전이나 지금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어 군민에 대한 불편함을 전제하면서, 지난 61회 임시회시 10분 자유발언을 토대로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군청을 포함한 읍면사무소 명칭 및 공무원들의 호칭이 군민들과 격이 없는 관계로 변경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원래 군청이란 군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그 뜻을 하나, 이제는 사무도 관료의식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봉사자 및 일꾼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달성군청을 달성민원센터로의 명칭변경과 읍면민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읍면사무소도 역시 민원봉사실로 명칭이 변경되어,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성에 적합해야 됨을 전제하면서, 또한 공무원이란 명칭 역시 군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전제할 때 봉사원으로 바뀌어야 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상 어렵고 전국적인 현실이지만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과 앞서가는 선진 달성을 생각하면서 상부기관으로의 적극적인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구와 균등한 업무량을 전제로 한 인력 재진단 및 지도소 통폐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지도소와 본 군 지도소를 통합한다면 군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대구시와의 원활한 지휘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군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의원의 질문과 상이하게 통합이 되어져야 한다고 군수께서 별도 주장을 하셨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대구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방직으로 전환시 읍면단위 지도사를 읍면으로 흡수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직급은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또한 군수의 종전 의지대로 대구시와 통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유사한 업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축산과와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지난 65회 임시회에서 도시기본계획에 군민과 군수 의지의 반영정도에 대해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충분히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달성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청소년 및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옥포면 그린벨트 일대에 본 군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및 달성의 얼을 기릴 수 있는 박물관 건립과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내일을 주역을 배출해 내는 군민을 위한 종합체육시설지구로 육성 계획할 방안은 이루어져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폐지 및 운전기사들의 보직 전환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는 버스, 트럭을 제외한 일반업무용차가 26대에 기사가 21명으로, 연 수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관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원들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하루 수명의 출장은 현재 차량으로써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대부분 출장자가 개인 승용차를 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라 불의의 사고에는 속수무책인 바, 필요한 관용차 만이라도 유지하고 모든 차량을 처분, 단체보험으로 가입 개인차를 이용한 모든 출장 공무원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차량기사들에 대해 가능한 보직 및 근무부서를 변경하여 부족인력을 충당함으로써 규정에 없는 일용직 인원도 줄일 수 있고, 예산절감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산림과는 경상북도로 있을 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일환으로 운영되어져 왔으나 대구시로 편입된 현재에는 상급기관인 대구시 직제에도 산림과가 없어 업무협조상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과의 업무로 되어있는 공원관리는 도시과 또한 전문직 인력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지난 63회 임시회에서 건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산림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청소과를 환경미화사업소로 승격 현실에 적합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내용입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삶에 대한 애착이 증대되어지고 있는 현실에는 잘 먹고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로부터 빌려쓰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주어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사업소로 승격, 깨끗한 환경의 선진 달성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본청 세무과와 읍면 재무계의 업무 중복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발달된 전산망에 의거 세무과 자체적으로 충분히 부과 징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무과와 중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단위 재무계를 폐지하고, 민원해결 차원의 1명 정도의 세무담당자를 둠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민원과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원활한 민원1회방문제의 활성화로 군민에 대한 불편은 다소 해결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껏 해당 관계부서의 비협조로 민원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해당실과소별 담당자들의 잦은 출장으로 불편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 체계를 보강하여 각 기능별 해박한 지식을 갖춘 계장급을 실무자급으로 한 전담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읍면 및 본청 공무원들에 대한 동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한 인사교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는 현재 2개읍 7개면과 본청근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나 관례처럼 되어온 읍면과 본 청의 구분된 근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읍면 공무원들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일정기간 읍면 본청근무 순환보직제를 조례로 제정, 그들에게 근무의욕을 증진시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 군에서는 각 지역별 특용작물이 전국에 알려져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킬 특용작물과를 신설하여 읍면단위별 특용작물별로, 구지면 오이계, 논공읍에 토마토계, 옥포면에 참외계, 가창면에 미나리계, 하빈 다사지역에 연근계등 지역특성에 맞게 설치하여 앞서가는 선진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어 줄 의사는 없는지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께 미착공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 및 방안과, 각종 자문기구 통폐합, 각종 자치법규 및 조례 재정비, 선거공약 개인별 추진사항, 행정구역 경계선에 군 홍보용 안내판 설치 순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착공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및 대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진 각종 사업을 읍면과 본청 부서별로 확인한 결과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사업이 명시이월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분명 해당 책임자의 의지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자문기구 통폐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에는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자문기구가 구성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기구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한 예산낭비만 하는 기구가 많아 군민의 원성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알차고 내실 있는 기구로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각종 자치법규 및 조례 재정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정신의 실현과 지방행정의 많은 환경변화로 군민의 바램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각종 자치법규 및 조례를 일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선거공약 개인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가장 관심이 많았던 선거시의 공약사항 및 실행여부 부분입니다. 본 군에서는 대통령,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군수의 공약사항이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인별 개략적인 진행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행정구역 경계선에 군 홍보용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군은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구 군간 및 타 도와의 경계선에 달성의 얼을 자랑할 수 있는 안내판이 없음은 큰 유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달성을 자랑할 행정 경계지점만이라도 안내판을 설치하여 본 군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찬조금 명목 및 단체별 얼굴내세우기식 중복 행사 지양을 위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각종 행사의 본질에 따라 얼마간의 성의표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초청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계시해 가면 묵시적인 강요로 찬조를 요구하는 행사로 전락,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불평불만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에도 크게 어긋나는 바, 앞으로의 각종 행사시나 반상회보를 통해 계몽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또한 유사한 행사를 읍면 단위별 아니면 군단위별 통합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현삼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당면한 주요 군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양시영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슬산 참꽃제와 비슬산 자연휴양림 관리실태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성에 맞는 각종 이벤트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군에서도 비슬산 참꽃제를 개최하였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97년 당초예산심의시 참꽃제 개최예산에 대해 지나친 소모적 경비가 아닌가 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슬산 참꽃제의 목적은 우리 달성군을 250만 대구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참꽃제 행사에 소요되는 3,3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의원은 참꽃제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집행부가 하는 일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격려도 아끼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꽃제 행사가 개최되기 전인 지난 4월 비슬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비슬산이 망가지고 있다느니 하는 일부 신문보도를 보고 본의원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하나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신문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왔으며, 비슬산 참꽃제 행사를 계기로 비슬산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지역 전통음식도 사먹고, 또 우리지역 특산물도 소개가 될 것이며, 돌아가는 길에약산온천에 들러 목욕도 하면 이 모두가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달성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해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막상 참꽃제 행사일에는 참꽃없는 참꽃제가 되어 13만 군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으며, 군민들의 지탄의 소리도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꽃없는 참꽃제를 기후탓으로만 들리고 있는데에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예를 들어 경남합천군이나 산청군의 철쭉제, 그리고 경북 청송군의 수달래제 등에서는 개화기를 잘 맞추어 만개한 꽃을 보고 즐겼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참꽃제 일자를 미리 정하지 말고 5월 초순경에 개최한다고 홍보한 후, 참꽃 개화기를 관찰하면서 10여일 전에 참꽃제 일정을 결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참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개최된 참꽃제 행사는 분명히 치밀하지 못한 행정의 큰 착오였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큰 행사를 치른 후에는 당연히 그 성과를 자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참꽃제행사의 효과와 미진했던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행사진행에 차질도 없었던 것은 아니며, 내용 또한 단조로와 관람객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슬산 대견사지 정상에 올라가는 세 곳에 설치한 철제사다리 계산을 본 사람마다 자연과의 조화는 물론 미적감각이나 보는 사람의 시각적 효과는 전혀 무시하고, 흰 철제를 그대로 사용하여 경관을 망쳐놨다는 원성이 많은데 인조목 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선발된 참꽃아가씨들은 단순히 군정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슬산 참꽃제 행사를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할 것인지, 만일 매년 개최한다면 많은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점에 대하여 군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국·시비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자형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이제 누가 봐도 달성군의 명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모 일간지에 보도된 대로 임도개설로 자연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름장마철이 되면 임도개설로 인한 토사유출로 임도의 제기능 상실은 물론, 산사태마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임도개설 주변정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최근 평일과 공휴일의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기타 사용료 수익은 얼마나 되며, '97년도 즉금년도 자연휴양림 수익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조성된 자연휴양림내의 각종 시설보수비 및 유지비는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순군비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손익이전에 가장 큰 효과는 250만 대구시민의 휴식처 역할입니다만 연간수익과 시설보수에 투자되는 예산과의 손익차이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김영식 의원, 현삼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벌써 금년 상반기도 이제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달은 저나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도 매우 의미 깊은 달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이 된지 이제 2년이 되는 달이기도 하겠지마는, 2대 의회가 출범된지도 2주년이 되는 만큼 우리는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았으며, 군민 기대에는 얼마나 부응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미흡하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나 의회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편한 몸임에도불구하고 빠짐없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계시는 유진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김영식 의원께서는 우리 달성군의 미래를 향한 거시적 비젼제시와 남다른 애향심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 또한 민선군정의 책임자로서 역사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직제문제는 지난 '96년 7월 개편해서 이제 1년이 채 못됩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군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명 변경문제는 법률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지마는 독자적인 명칭병경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군민에 대한 봉사는 공무원의 자세와 사명감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구태여 공무원의 직명을 봉사원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거나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소 직제문제는 먼 장래를 내다볼 때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소를 달성군 농촌지도소에 통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견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 지도직을 지방직 전환으로 인한 조직개편 문제 등은 대구시와 통합문제 또는 대구시 농촌지도소와 달성 농촌지도소를 각각 둘 때 기구개편문제, 지방직 전환문제 등은 이미 금년 초부터 대구시와 내무부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으로써는 지난 3월 31일 의견을 내무부에 전달한 바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및 노인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군 장기개발 종합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점차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선 '98년도에 달성군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지역 활용방안은,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관용차 폐지와 운전기사 보직전환 문제는 현재 일반 업무차량 26대가 있으나 사업소 및 읍면에 배치된 것이 8대, 의전용 2대, 버스 1대, 교통단속, 산불진화, 위생처리 등 특수용 5대를 제외하면은 실제 업무용 차량은 10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직원소유 개인승용차를 이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직원 자가승용차를 단체보험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단체보험이 가능하지마는 개인이나 단체보험이나 요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운전원 근무부서 문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이미 이 문제는 대구시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추후 직제개편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사업소 승격문제는 검토대상은 되겠지만은 정부의 신 군 직제기준 및 명칭과 부적합하므로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읍면 재무계 폐지문제는, 단순히 부과 징수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유재산 관리 및 개별지가 등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당장 폐지는 불가하고, 부과징수업무의 읍·면·군 일원화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할 작정입니다.

민원과의 설치는 구청업무와 호적사무 등 상이되는 업무가 많고, 민원업무 상당부분이 읍면에서 관장 처리하고 있으며, 과를 설치하려면은 다른 과를 폐지해야 하므로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읍면과 본청 공무원 승진 및 교류는, 제가 군수로 취임한 이후 '96년부터 수평교류 등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용작목이 재배되고 있으나 읍면 직제개편 문제는 우리 군 전반에 대한 개발계획과 연관되어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과징수업무 일원화와 더불어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지면에 오이계를 만들었을 때 다른 양파나 마늘재배를 하는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기가 힘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직제는 지난 해 7월 1일자로 개군이래 가장 획기적으로 대폭적인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삼조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과 비슬산 참꽃제는 군수가 직접 계획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대도시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명소로 조성해보겠다는 신념으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패를 떠나서 크든 적든 책임은 전적으로 군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기대와 성원속에 개최를 했지마는 지적하신대로 참꽃이 20%밖에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행정의 착오를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경험으로 보아 충분할 것으로 믿고 미리 날짜를 정하고, 진입로 주차 등 기반시설공사를 행사 하루 전에 겨우 마무리해서 도저히 날짜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집행부로서의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사 후에 각 부서별로 행사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된 점이라면은 예상외로 많은 시민이 참석을 해서 대 성황을 이루었고, 우리 자연휴양림을 전국에 알림으로써 우리 군의 새로운 자랑거리로 부상을 했습니다. 또한 비슬산을 관광상품화 하는데도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지난주 내무부 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 조성된 자연휴양림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을철 군민의날 축제와 함께 봄철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빈약한 지역문화 축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한편 미진한 점은 각종 기반시설을 일주일정도 앞당기지 못한 점, 참꽃의 만개시점을 일실한 점, 의전상 결례된 점, 산 정상 편의시설 부족, 내빈 수송문제, 행사진행이 미흡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행사내용도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연날리기와 패러글라이딩이 취소돼서 단조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세 곳에 설치한 사다리는 자연 친화적이지는 못하지마는 당장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발된 참꽃아가씨는 이미 대구시청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에 방문을 마치고, 군단위축제나 경축행사에 공연과 안내, 가두퍼레이드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군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시에 홍보 판촉요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필요할 때는 1일 민원봉사요원, 또한 농협에 특채 등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꽃제는 연례행사로 개최할 것이며 전국의 행사내용 자료를 수집을 해서 올해를 거울삼아 미흡했던 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지역의 이벤트로 정착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임도개설 그 자체는 산불예방과 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의 경우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9개소에 총 36.2km의 임도가 개설이 됐지마는 지금까지 산림행정은 개설자체에만 치중을 하고 유지보수에는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유지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림의 경우는 군 보유 장비를 동원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 배수로 비탈면보호, 조경 등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임도와 등산로의 기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은 군 직접수입 보다는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26일 개장을 해서 지난 5월 31일까지 참꽃제 당일 무료입장객을 제외하고 4만1,580명이 10개월간 입장을 했으며, 5,832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요즘은 평일에는 100에서 200명, 공휴일에는 1,000에서 1,500명 정도 입장을 하고 있고 입장객은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 수익은 약 1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휴양림은 수익을 떠나서 우리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250만 시민이 이용하게 되므로 당연히 시설 유지보수에 드는 시비를 저는 요구할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도 시설비 중에 10억 이상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보수 예산과 순수익의 차이를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는 없지마는 지난 10개월간 수입이 5,832만원인데 비해서 보수비는 9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가변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군자체수입보다도 입장객의 증가는 서비스와 음식업, 농산물 판매 등 군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로 우리 군의 자랑인 휴양림이 우리 군민의 휴양림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기원을 하면서 현삼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군수님 여러모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잘 지적하시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도 지금 현재 제가 군수님께 질문한 이러한 내용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이러한 사실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본 군에 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수님 어떤 의도대로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직제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나, 그린벨트 내의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군에는 46.5%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성이 발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그린벨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군수님께서 다행히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일부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린벨트 이용기획단을 발족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조금전에 우리 김의원께서 그린벨트지역의 개발에 또는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또는 이 개발을 위한 기획단 설치 필요성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46.5%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또는 힘있는 사람들은 여차하면은, 그린벨트에 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정부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그러한 예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린벨트라도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또는 읍면단위로 필요한 체육시설, 또 주민이 다 좋아하는 그런 시설들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옥포면의 4천여 평을 지금 구입을 해서 농촌지도소를 옮길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늦어도 8월 중에는 착공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로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능하면 이 그린벨트를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지역민에게도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부나 유관기관단체에서는 땅값이 헐으(싸)니까 그린벨트에 하면 될거 아니냐,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0여년간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군에도 그렇고 그린벨트에 무슨 시설을 유치하더라도 땅값은 현실화를 해줘야 된다. 이걸 지금 정부당국에 법률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러니까 쉬우면은 그린벨트 가면 될거 아니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법률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고, 또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획단까지 구성할 그러한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그린벨트 활용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재검토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건설사업 중에 5월말까지도 미착공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군직영사업이 195건이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154건으로 모두 349건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공정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준공이 104건에 30%입니다. 공사중인 것이 118건에 34%이고, 설계중인 것이 37건에 1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단계에 있는 것이 71건으로 21%가 되겠습니다.

미착수된 것은 18건에 5%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사업이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2건이 되고 사실상 미착수 건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착수는 논공읍의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건 법적 문제로, 면단위일때는 가능한 것이 읍으로 승격된 후에 적용여부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논공에 3건이 있고 가창지역의 용계에 배수박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미착수된 것이 있습니다.

아직 66회 임시회 때도 시행한 바 있는 명시이월사업장 63개소에 대해서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에는 지가가 상당히 곳곳이 높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많은 사업장을 담당하면서도 문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민과 대화와 또 아니면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단히 고생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감독인 공무원이 당해지역 마을에까지 나가서 잠을 같이 자면서 설득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보상문제는 금전관계 문제로 이해관계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전체 지역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로 한 2회 정도로 현지 확인을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내의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협의 또 설득과 대안을 모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완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카드화로 관리하는 것은 잠시 견본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금년도 하는 것은 부서별로 모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부분은 당해부서장 당해 읍면장의 현지확인과 추진사항을 점검했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부분별로는 알뜰하게 챙겨나가고 있음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문기구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자문기구라 함은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심의위원회 등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40개의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군에서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서 구성토록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당연직공무원과 또한 위촉되는 공무원과 민간인들로부터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의 기능은 군정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행정의 독선을 막고 전문가를 포함한 각종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결된 결정사항대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 중에는 조례규칙 심의회나 또한 군정 자문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그 중에는 조직만 있고 운영실적이 없는 기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행정에 대한 심의할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구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운영될 때 민간인신분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회의가 있을 때는 실비 보상을 하는 경비 외에는 지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개최실적이 없는 기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폐합하거나 폐지토록 건의 또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법령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조례 118건, 규칙 60건, 훈령 38건으로 모두 216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법규는 현실에 맞게 항상 고쳐져야 하고 그 법이 실용가치성이 있어서 즉 살아있는 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 정비는 모아두었다가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개정사유가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심의를 거쳐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에는 조례 29건, 규칙과 규정 30건, 이래서 모두 59건을 지난해에 정비를 한 적이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26건을 정비해왔습니다.

또한 '97년 1월을 기준해서 군 자치법규집 120부를 대본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산하조직이라든지 구·군 아니면 시·도 또 행정자료실 도서관 등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가 불합리하거나 비민주적이거나 규제가 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계속 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과 시장 공약사항은 시청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우리 대구광역시와 관련된 것은 4건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종합유통단지 조성과 자동차 생산공장 유치, 4차순환도로 건설, 제2팔달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는 검단동에 조성되고 있고 현재 기반시설이 완료된 그런 단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공장 유치문제는 삼성상용차 공장을 성서공단에 유치하는 것으로써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차순환도로는 달서 대곡지구에서 진천천 복개사업을 비롯해서 암휴사 절 근처로해서 범물동 경산쪽에 있는 고산, 안심을 거쳐서 파계사에서 다시 이쪽에 칠곡쪽에 지천, 그리고 성서로 해서 다사 일부를 연결하는 그런 순환도로로써 민자유치를 통해서, 또 앞으로 7월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는가 하면 일부분은 개발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팔달로 역시 민자유치사업으로 아마 7월 1일부터 착공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광역시장 공약사업은 6개 분야이며, 단위사업은 61건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6개 분야의 공약은 첫째, 대구경제의 활성화, 그 다음 교통문제 해결, 깨끗한 환경의 보전, 지역문화 창달, 그리고 지역내 인재양성, 봉사행정 실천으로 6개 분야입니다만, 이 6개 분야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역시 61개 단위사업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군과 관련된 사업은 2건으로 대구경제의 활성화 부분에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유치 및 산업단지내의 중소기업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첨단 산업단지 육성으로 우리 군에는 두 가지가 관련이 됩니다.

추진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행으로 볼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 국회의원 공약은 지구당 당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내용은 4개부분에 16개 사업으로 사업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건강부분으로써는, 보건소내 치과 개설과 무료 건강순회진료를 실시하겠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그 다음 위천공단내 근로복지회관 건립, 여성문화 체육회관 건립, 달성소방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쌍용자동차 구지공단 중점 육성과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 다음 그린벨트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상수도시설을 확충한다.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한다. 상설시장을 개설하겠다. 그리고 달성 위천 복합도시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특용작물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겠다는 것이 경제부문의 끝이고.

세 번째 사회 간접시설부문으로써는, 국제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겠다. 그 다음 산업 도로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네 번째로는, 교육부문입니다만 4년제 자동차, 전자기술대학을 설립한다. 둘째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현재 지역 국회의원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11개 부문으로 기획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과 관련되는 63개의 단위사업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1개 공약사항은 먼저, 어른이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한다. 두 번째 달성군 전역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불량농지 민 관 공동개발 해나가겠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겠다. 그 다음 근로자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생활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생활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 그 다음 도로교통망 확충 및 대구 상수도를 확대 공급하겠다. 다음 경영행정 구현과 공평무사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 보존 선양을 하고 끝으로 군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으로 11개 공약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1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63건으로 단위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추진한바 현재 5월말까지 완료된 것이 56건이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7건입니다.

단위사업은 11개 공약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63건입니다만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 초에 가면은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계속 다 해결되고 추진 중인 것이 6건입니다만, 보고드리는 김에 한번 더 자세히 단위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것이 위천공단 조성과 소규모 공단조성 기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변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역시 시와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가창 청도간 지방도 4차선 확장입니다. 역시 추진중에 있고, 비슬산 순환도로는 역시 앞산순환도로와 연계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도시 4차선 고속화도로 건설과 지하철 1, 2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것이 모두 7가지인데 이 부분은 하나도, 방치 내지는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은 모두 다 완료되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들의 공약사항과 시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선거 당시에 입수한 홍보물을 근거로 해서 공약사항 목록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에 시달을 하고 공약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당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역시 군지역 내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항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다음 도계 등 행정경계지점에 군 홍보안내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영식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 10일전 쯤 됩니다만 우연히 창녕지역에 군수님과 출장갈 일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형 간판을 보고 우리 지역에 그런 구상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제가, 최근에 타 시도를 한 5, 6개 도시를 한번 경계지점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느낀바를 6월 2일날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시에 견문보고를 제출을 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은 시도를 구분하는 경계지점이라든지 또군에 할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안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밀한 답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한 30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금년도에는 미착공 건수가 6건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6건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 다음에 미착공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사를 현장에 가서 삽을 뜨고 작업하는 것이 공사 착공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하게되면 그것을 착공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명시이월 건수는 지금 미착공이 6건이 명시이월에 그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중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은 해를 넘기게 되면은 역시 명시이월로 처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착공은 설계단계에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착공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즉 말해서 계약단계까지 간 것은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었다고 보고, 설계까지도 비율을 적용하면은 그 부분은 10% 정도로 진도를 포함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식 의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착공은 지금 6건밖에 없지만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얼마가 어떻게 될지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어려움이 따릅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독겨하셔가지고 올해만이라도 뭔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그 부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이런 예가 없도록 미리 단도리를 잘 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 63건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요청을 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의 대다수가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이 결국 마무리를 못 짓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내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96년도 명시이월 63건 316억에 대한 사업의 현황과 추진을 질문을 통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낼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은 군이 직접 주관하는 군사업, 이 보상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군에서 직접이 보상문제를 그 해당되는 지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면부에다가 맡겨서 그 보상문제를 해결, 추진해 가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군에서 출장을 통한 보상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거는 '97년도 분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이정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군직영사업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사항을 물으셨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인 것같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은 일단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편입토지조서를 당해 읍면장에게 조서를 일단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에게도 보상금을 언제까지 수령을 하라는 개별통지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자율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면은 직접 군의 담당자가 지주를 만나 뵙고 설득을 하는 그런 협의과정이 있고, 또 아니면 당해 지역내의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대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읍면의 사정을 파악해서 읍면에서 협의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면은 직접 안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협심해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과 개인간에 입장곤란 때문에 참여하셔야 할 분들이 당연히 참여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 받는 지적입니다마는 보상금 지급문제는 좀 더 열과 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사협찬 금지 및 유사행사 통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적 성금을 줄이고 국가경쟁력 강화 10% 높이기 운동을 위해서 불법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강력히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및 읍면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모양 갖추기 등 행정의 허례허식을 막기 위해 중복행사 지양, 유사행사는 통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단위 자생조직체별로 시행하는 각조 소규모행사는 조직별 자체경비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에서 일일이 제재나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필요한 일 없애기 실천운동과 각종기부금품 모집 금지 등은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전 주민에게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갔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0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재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부의장, 표명찬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주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먼저 항상 군정을 위하여 우리 군수님과 실과장 여러분, 항상 고생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저희 의회활동상을 참관하기 위하여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저희 의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이 건교부로부터 연초에 승인이 나서 곧 도시재정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 업무는 대구광역시의 소관업무나 금번 재정비 해당지역이 거의가 본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많은 기대와 욕망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도시재정비작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며, 그 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진정, 건의 등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을 재정비시 반영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해 있는 걸로 있는바, 그 중 '96년 2월부터 추진해 오던 도시계획사업 중 구획정리사업 대상지구 중 도시계획 용도가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승인이 지연된 논공면 남리, 현풍면 부리, 구지면 창리지구는 금해에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화원읍 성산리 구라리 일대 일부지역은 1990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도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바 있습니다.

금번 재정비시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군이 현재 도시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에 건의할 재정비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인한 군 관내 시공중인 공동주택이 시공회사 또는 보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 주택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내집마련이라는 큰 꿈을 안고 희망에 찬 입주자들에게 회사의 도산은 하루아침에 이들에게 실의와 좌절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입주계약자 대부분이 영세한 서민층의 무주택자여서 너무나 안타깝기만 하며, 방치된 공사현장은 흉물처럼 퇴색되어 비행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이 될 위험한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맹점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사업승인시 안일한 검토를 하셨는지, 또한 하자는 없었는지, 첫째 두성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회사인 성지주택에서 건립중인 한빛 2차 및 3차는 성지주택 역시 부도로 인하여 공사 중단상태이며, 여기에 관하여 한빛 2차 및 3차 아파트의 공사재개 시기는 언제쯤이 될는지, 그리고 손실보존책을 보완 강구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다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삼산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강창 3차와 4차는 보증회사에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강창 3차 부도로 인한 보증회사를 주택공제조합으로 하지 않고 삼우건설로 한 이유는?

그리고 한서주택 부도로 인한 잔여공사와 입주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여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특히 한빛 2차 및 3차는 대구시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폭주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어 변혁의 시기에 행정 서비스업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무대위에서 열연하는 주인공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 뒤에 방청석 안에 계시는 읍면대표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농번기를 제쳐놓고 오늘 제67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초대받은 지역대표자 여러분! 항상 주민을 위하고 지역에서 앞장서 일하시는 여러분의 그 고마움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분과 오늘 모두 다함께 군정을 걱정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50만 대구시민의 휴식처 및 산책로가 여러군데 지정되어 있으며, 얼마전 대구의 10경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본 군 관내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화원동산이 포함된 것은 군민으로서 커다란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앙지하상가와 앞으로 지하철역 구내상가를 설치 운영하여 그 이익금으로써 모든 휴식처 및 대구의 10경시설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군 관내 2곳은 유료화되어 주민의 진정한 휴식처로써는 이용도가 낮으며, 특히 화원동산 입장객은 일몰과 동시에 폐장함에 따라 주민의 이용률이 낮아 관람할 시설물이 없으며, 지역경제 회생 및 주민의 진정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료화 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현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소통 및 인근농민들의 농기계와 농산물 출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사문진교 입구에서 화원동산 앞까지 최소한 4차선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중책을 맡으신지 얼마되지 않아 교육 및 업무파악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군 관내에는 건설과소관 업무 및 각종 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민 및 시민의 휴식공간, 체력단련 시설물에 많은 예산을 투입, 설치 관리하는 과정에서 파손 및 부실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 준공한 낙동강변 화원고수부지 시설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공사 '96년 초 축구장 정비 및 마사토 설치, 제방축조 시설에 약 1억5,000을 투입하고 '96년 10월경 다시 축구장 및 구기시설 구장에 약 4억5,000만원 가량의 공사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은 1차시설을 파헤치고 재설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 2차 설치한 시설물이 금년 1월경에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현재 인도블럭 파손 및 제반시설이 부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반시설의 대부분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장소가 제공되어 있으나 평상시 일부 시민의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며, 차량진입을 막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없어 대소변의 흔적이 있어 이러한 시설은 있으나 마나하며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흉물이 될 수 있으니 관리인을 두고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비행기 활주로 진입차량이 다니는 경비행기 이착륙 허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낙동강변 화원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 화원고수부지 조성은 군민의 체력단련과 휴식공간 제공,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시비 5억, 군비 2억5,000 등 총 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고수부지 1만2,000평의 부지내에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구기장과 다목적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94년도에 착공하여 '97년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체육시설 중 축구장은 화원읍민의 건의에 따라 화원읍에서 '95년도 2회 추경시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정지작업과 마사토를 포설하여 '96년도 본 축구장이 시설되기전까지 주민이 이용하였으며, '96년도에 기존의 간이축구장을 확장 보완하여 체육시설기준에 적합한 축구장을 시설하였으며, 기 포설된 마사토는 확장시 유용토록 설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97년 1월 시설완료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득하여 시설물의 훼손방지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97년 3월 15일자로 화원읍장에게 관리토록 이관하였습니다.

조성된 고수부지내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으나 이용자의 준법정신 결여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정신 부족으로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가 바리케이트를 파손하고 차량을 진입하여 운전연습을 함으로써 인도블럭 등이 일부 파손되는 등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량진입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수시 범람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과 환경상 유해한 화장실과 소각장 시설은 불가하니 주변 환경보호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관리인의 상시고용은 정부의 인력감축 방침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기 배치된 낙동강 수질보호 환경감시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1차공사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시설을 무시하고 국태건설에 재시공하게 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고수부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해당 읍면에, 건설58710-30, 2월 4일자로 화원읍사무소로 이관했는데 고수부지 시설물로 보는지,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종합체육공원으로 보는지, 만약에 종합체육공원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해서 읍사무소에 이관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화원 고수부지에다가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경비행기 활주로 사용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말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문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축구장시설은 '95년도 화원읍에 5,000만원을 배정해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축구장시설의 기존에 우선 간이시설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축구장과 배구장, 기타 구기장을 시설할 규격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 기 시설된 축구장을 확장 보완을 했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마사토를 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비가 조금 투자됐습니다마는 그 유용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고수부지 읍면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이관했는 것은 체육, 지금현재 체육시설로 해 놓았지마는 공보실하고 건설과하고의 체육시설로 보느냐 안그러면은 그 고수부지시설물로 보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하천 부지에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적합하면은 공보실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차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답변 다했습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홍수박 덜했습니다.

변소하고 유해시설물은 국토관리청하고 당초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시 유해시설은 못하도록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지금현재까지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낙동강 수위상승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건설과장님, 제가 본 질문에도 답변요구가 있었고 추가질문에도 답변요구가 있었는데, 고수부지내 경비행기 인허가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니까 왜 그 자꾸....

○건설과장 홍수박 고수부지내의 경비행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 우선 고수부지에 경비행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인허가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의원 예, 건설과장님, 문서번호 옥포30070-2034로 말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96년도 12월 17일자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하천부지 시설물 준공검사는 '97년도 1월달에 났습니다. 그러면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줌으로써 경비행기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 고수부지 시설물 인도블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옥포사무실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조사결과는 일체 고수부지 시설물로 통과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비행기 활주로는 이 고수부지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경비행기 차량이 다님으로써 인도블럭의 파손이 다 될 뿐 아니라 노폭이 완전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고수부지시설에 대한 간이화장실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과 상의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경비행기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는 어떻게 낙동강 한복판에 방치하고 사무실로 그대로 두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신청목적은 환경순찰의 목적으로 초경량항공기의 이착륙을 허가를 해줬다. 그러면은 환경순찰의 목적으로 해줬으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옥포면사무소에는 일금, 사용금액을 연간 50만4,1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순찰을 목적으로 해서 인허가를 내줬으면 어떻게 해서 또 우리 관에서 수수료를 받으며, 본 군에서 시설한 시설물을 다 파손해가며까지 허가를 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수박 예,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군에서, 읍면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지금현재 경비행기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는 제가 듣는게 처음이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일문일답이 되겠는데, 서면답변보다도 우리가 하천부지 시설물 준공검사가 1월 17일날 났고 경비행기 하천부지 사용허가는 '96년 12월 17일 났습니다.

단 한달사이에 진입로도 기 시설물 공사하는데, 진입로를 생각하지 않고 그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진입로를, 반드시 시설물 이용하게끔 되어있는데도 진입로가 충분하다는 결과복명을 달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의원들 전체가 현지에 가서 상황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경비행기 활주로가 시설물 바로 밑에 있는데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끔 인도블럭을 통과하게끔 되어있는데도 어떻게 한달 여가를 두지 않고 허가를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다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그 허가날짜는 방금 표의원님 말씀대로 한달 이내에 경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인가를 받고 난 후에 화원읍에 시설물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에 대한 것은 일단 그 경비행기하고 우리 군하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설물 내에는 못 다니도록,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건설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어떻게 1개 개인 달구벌 항공사 대표자 앞으로는 컨테이너박스까지 허락을 해주고 시설물까지 파손해가면서 통과해도 허가를 해줬는지, 그리고 읍면 대구시민이 전체 사용하는 시설물에 간이화장실은 국토관리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되겠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예 말씀 좋습니다.

문서번호 옥포30070-2034의 현장 조사 내역과 충분한 서류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P19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영식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놓은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표명찬 의원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지금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원 고수부지 일대에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아무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많은 파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과장님 복안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육을 좋아하는 체육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무보수형으로 그러한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둘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김영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 고수부지내 사실 체육시설로 지금현재 조성은 해놓았습니다마는, 인도라든가 차가 통행을 해 가지고 사실은 체육시설인 일부 조금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출입 입구에 인도블럭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진입을 막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고, 관리인을 상시고용 시는 지금 현재 정부 인력감축상 곤란하고, 무상 무보수 관리인을 뒀으면은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무보수로 관리를 해줄 사람이 있느냐, 만약 있으면은 물색을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용주 부의장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먼저 화원 김용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개소의 구획정리지구 추진문제, 화원 성산, 구라리의 용도지역 변경 건의, 광역시에 건의한 경정비 계획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 중 논공 남리, 현풍 부리, 구지 창리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 '97년 5월 30일 재입안, 광역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광역시의 답변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일괄 검토하겠다는, 검토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원 성산, 구라 일대의 천내공원 북측자연녹지지역은 공원지역을 제외한 전역을 주거지역으로 환원해 달라고 '97년 5월 13일이 또한 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군의 재정비 내용 계획을 광역시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 5월 13일 1차적으로 그 내용을 한 200여 가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0여가지로써 과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김용주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동산 입장료 무료화 및 화원유원지 입구도로 확장 용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원동산의 시설 및 입장료 수입 관리는 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대인 1인 900원, 중고생 1인 700원, 소인 500원 기준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금으로 시설물 유지 및 인건비 등에는 태부족한 실정으로 연간 3∼4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화원동산이 활성화계획에 의거 진입로 확장을 연차계획에 의거 계속 시행 중에 있고, 유원지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폐쇄식이 아닌 개발형의 유원지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개방형이 될 시 무료입장이 되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문진교에서 화원동산까지의 노폭 확장에 대하여는, 유원지 활성화계획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으로써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비에 건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00원, 700원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금복주에서 동물과 또 새종류, 시설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동물이라든가 조류관계는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만한, 900원 700원 가치가 없을뿐더러 얼마전에 사석에서 시장님에게 무료화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검토 연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송구스럽지마는 도시과장님께서 사업계획 구상을 잘 하셔서 어쨌든 무료화 입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용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예, 과장님, 재정비계획에 관한 내역을 약 200여가지를 대구시에다 건의를 했다 이랬는데, 사실 여태까지 보면은 우리 달성군과 대구시, 어떤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가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많은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부탁을 드릴 사항은 대구시에서도 재정비 이 건은 해당 달성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에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많은 수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김용주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백승태 김용주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성주택에서 건립중 부도로 인하여 성지주택에서 인수 후 또 다시 부도처리되어 공사 중단된 화원 한샘아파트와 옥포 한마음타운 아파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한샘아파트는 '97년 4월 10일 시공자를 성지주택에서 주식회사 아스코종합건설로 변경하여 4월 20일 공사용 전기가설을 완료 하였고, 현재까지 본격적인 공사재개를 위하여 세대내 청소작업과 아스코정비 등 금명간설비 및 조적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시공회사는 금년 10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한 옥포 한마음아파트는 '97년 6월 2일 입주예정자 대표와 세광주택이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 가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손실보전책으로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주식회사 보성주택의 우선분양권 현금 금약은 27억원입니다. 우선분양권을 1년간 분할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바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잔여공사에 대한 손실보존책으로는 장기 택지개발지구 1만2,290평 중 1만400평에 대하여는 옥포 한마음아파트로 1,890평에 대하여는 화원 한샘아파트의 시공회사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삼산종합건설 부도로 인한 강창3차, 강창4차 아파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 3차 아파트는 주택공제조합의 착공보증과 삼우건설이 준공보증을 하였으나 현재의 공정이 약 56%이므로 공정 20%까지 책임을 지는 착공보증 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준공보증한 삼우건설에서 공사 재개토록 입주사 대표회를 구성해서 수차례 군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재 삼우건설 대구지사에서 입주예정자 대표와 삼우직원이 하도급업체 등 공사재개에 따른 현황을 현재까지 파악중이며, 6월 20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강창4차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6월 30일까지 재시공에 다른 견적을 접수하여 7월 5일까지 시공자를 선정하고, 7월 10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서주택 부도로 인한 강창하이츠 아파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하이츠는 5월 20일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여 공사재개에 필요한 중도금 및 잔금 납입현황, 하도급업체 현황 등 관련서류 일체를 6월 10일까지 한서주택에서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입주자대표와 협의하여 재시공업체 등을 선정할 계획이며, 입주자 잔금을 회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미매입한 부지 815평, 금액은 7억8,000만원입니다.

7억8,000만원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토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더불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화원 한샘아파트와 옥포 한마음 아파트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노력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용주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예, 주택회사 부도로 인해서 그야말로 참 여러모로 많은 고충을 겪으시고 또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니까 말입니다. '96년도 10월 26일날 이 한빛2차, 3차 공사를 하고 해 가지고 미주실업에서 가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손실금이 말입니다. 성지주택에서 파악한 금액은 55억, 그리고 미주실업에서는 105억하는 돈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50억이란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성지에서 파악한 50억 그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때당시에 미주실업에서 파악한 105억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백승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주택에서 55억을 제시하였고 미주에서 50억을 현장 실사하여 50억 차이가 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 그 당시에 부도금액을 아마 축소할려고 그런 내용 같았고, 미주에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얼마간의 이윤을 첨가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실상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산출해야 되지만 군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답변 마쳤어요?

○주택과장 백승태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과 서병호 의원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업무에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하수개발로 인한 관정 중 생활용수가 662개소, 공업용수가 60개소, 농업용수가 99개소 등 총 821개소가 있고 이 중 신고되어 관리하는 관정이 275개소입니다.

현재 15톤 이상은 허가대상으로 15톤 미만은 신고대상으로 규정이 바뀌었으나 허가관리 이전에 개인이 임의로 시추 개발한 후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공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공을 조사하여 발견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시키거나 원인자 불명시는 국고 50% 지방비 50%를 투자하여 폐공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폐공조치 결과 및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쓰레기의 처리를 담당하는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란 물질이 발생하여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 물질의 독성이 청산가리에 비하여 500배나 많은 독성을 함유하고 있고, 물한방울의 양을 공기중에 뿌릴 경우 히로시마 원자폭탄 5배에 달하는 100만명의 인명이 사망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유독물질 중 가장 위험한 맹독성 발암물질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다이옥신 저감설치 예산이 1호기에 50억원 추가예산을 세웠으며, 건설 중인 2, 3호기의 다이옥신 배출량을 0.1ng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19억6,000만원을 추가 투자계획이며, 본 군에도 각 읍면사무소에도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고 개인 기업체에도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을 지금까지 관리해 온 방법과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봉투 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주민의 이름, 상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일종의 양심선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관악구의 경우 실명제 이후 10%나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충북 충주시 괴산군과 충남 공주시 홍성군, 경북 청송군, 경남 합천군 등 7개 자치단체가 다음날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전 홍보를 통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도 지난 66회 임시회시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시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인근 칠곡군의 경우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및 소비절약표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상업광고 또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행정 홍보계획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경기순환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현실정은 쉽게 풀릴 기미가 없으며, 한보사태로 인한 자금회수문제에 따른 금융기장의 불안 또한 제반산업의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어 지역경제의 회생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현 여건하에서 달성군은 대구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라 건축허가규제가 지역경제난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세수확보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96년도 체납세액이 시세 10억3,500만원이고 군세가 21억3,700만원, 합계 31억7,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 불가능액은 얼마나 되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알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기 침체에 따른 현상으로 우리 군의 차량등록현황이 작년 대비 50%선이고, 또한 건축물 허가분 등록세, 취득세 등도 작년 대비 50%선에 머무르고있을 뿐 아니라, 소값 하락 등 현 실정을 감안할 때 '97년도 세입목표대 실적전망과 분기별 현황은 어떠하며, '97년 추가경정예산편성이 예년의 경우 이미 편성이 완료된 시점임을 감안, 금년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가용재원은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현장이나 하천제방, 절개지 축대 등 붕괴사고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시기인 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절개지 등의 경우 단 한 평의 땅이라도 이용하기 위해 거의 직각으로 절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초 허가시 완만한 각도를 유지토록 하는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이고, 그 외 도로건설을 위한 절개지 등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시점에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제반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다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액 징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 군 세입목표는 시세가 341억8,800만원, 군세가 256억9,500만원 합계 598억8,300만원으로써, 세입전망은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96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본군 관내 건축허가제한조치와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연말목표 달성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나 1/4분기 시 세입 징수액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다소 상회한 현실이며, 특히 취득세 등록세는 대한중석 외 5개 아파트 2,700여 세대 분양계획 등 세입원이 있어서 특수한 요인이 없는 한 목표액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군세는 세입의 대종인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월 평균 약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이미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도 수준이고 그 외에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은 아직 사업시기 미도래로 세입전망을 가늠할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밝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7년도 이월된 체납액은 31억7,200만원이며 이 중에 징수불가능분이 무려 20억4,4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부도가 11억1,700만원, 무재산이 2억1,200만원, 행방불명이 3억9,600만원, 기타가 3억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가능액 11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5월부터 6월 두달 동안 금년도 1차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현재까지 3억1,900만원이 정리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산하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징수에 임함은 물론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세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목표액 달성 대책으로는 은닉 탈루세원 조사를 강화하고 토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현황변동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고 누락필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전 세무공무원의 사명감 고취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추경예산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전체세액에 대한 수입에 대한 이월재원은 파악하고 있으나 추경재원에 대한 것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이월액은 406억4,1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고, 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내용도 있고 해서 추경재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박노설 의원입니다.

체납액 20억4,000만원이 부도, 폐업,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징수불능 고액체납자 상당수가 관외 거주하거나 무재산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 중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 때에 고액고질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에 통보하여 금융제재를 의뢰하여 대출중단 등 각종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명단을 금월부터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군에도 이와같이 조치함이 어떠할지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대구광역시 전체가 공통사항입니다만, 이미 은행에 고액 고질체납자 명단을 통보해서 신용을 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중앙연합회에서 시달이 되면은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대출도 아마 제재를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 통보가 언제쯤 됐습니까?

○세무과장 임규서 5월초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구광역시와 은행연합회 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방금 징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세입목표, 시세와 군세를 합친 598억을 징수해 내는데는 다소 차질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중석건설에서 건설한 입주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가 되고나면은 목표달성은 무난히 달성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중석 현재까지의 입주자는 몇 세대나 되며 100% 입주를 했을 때 징수되는 세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대한중석 입주예정 세대는 360세대입니다만, 그 외에 5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구 청산이라든가 이런 보성1차 아파트라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내 2,700여 세대가 입주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 2,700여 세대가 완전 입주하면은 약 한 70억 정도의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체납세에 대해서 부도, 행불, 재산이 없는 것 등으로 해서 징수불능 상태에 있는 세액이 21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난 경우에 인건비 이외에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국세, 지방세가 우선 순위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전혀 징수할 상태가 못됐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예,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 결과에 이 수치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20억하는 것이, 이거는 이 중에서 20억4,400만원이 부도가 11억1,700만원 완전히 사업상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현재 행방을 감춘 상태이고, 이 업체는 법정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무재산자 2억1,200만원 하는 것은 행정 요로에 또 내무부에까지 재산조회를 한 결과 전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 불가능한 상태라서 이거는 시효가 경과되면은 결손처분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 3억9,600만원 하는 것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지난 2월달에 하고 우리가 내무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조회를 하고 해도 행불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소지가 밝혀지면은 저희들이 추적해서 받아들이지만 그 전에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3억1,90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해 놓아도 소액재산이라서 그 재산을 다 팔아봐도 그 수수료를 챙기고 나면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문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해서 생활이 윤택해져야 자진납세율이 높아지는데 날이 갈수록 세금에 대해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자료 하나 발췌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면은 또 반송돼오니까 다시 주소를 또 조회를 하고 추적 조사를 해서 또 최고장을 내고 하는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력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구는 물론이지만 서울이나 부산등지에 받으러 직접 가서 발로 뛰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갔다 허행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게 군이나 읍면 공무원에게 저희들이 매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거의 매월 한 차례 정도 회의를 붙여서, 내일 모레 또 회의가 있습니다만 부쳐서 늘 정신교육을 시키고 임무와 책임감을 부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낸다는게 여간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세금받으러 가서 들어야 할 소리 못들을 소리 다 듣고 오고, 심지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과정에서는 주먹다짐 사례까지 나옵니다.

그런 사항도 비일비재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업무 수임된 이상 최대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읍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더 정신교육을 시켜서 체납세를 어떻게 하더라도 연내에 뿌리를 뽑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세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금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체납분에 대한 50만원까지는 면부에서 방문 징수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개정에 따른 방문징수에 의한 실적이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징수는 사실상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가 현금지급을, 사고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금지급을 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오지에 갔을때라든가 농번기에 아주 바쁠 때 본인이 은행에까지 갈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담당직원이 왔을 때 세무공무원에게 주면은 받아서 즉시 당일 불입하고 영수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아직까지 대신에 불입해 달라고 현금을 50만원까지, 단 몇만원 정도는 있지만 몇십만원 정도는 사실상 본인이 직접 불입하지 공무원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제히 했지만 현재 극히 활용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건수는 파악을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공사현장, 하천제방, 절개지, 축대 등의 붕괴사고에 대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각 소관부서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조처하여 현재 건설과에서는 축대, 옹벽, 절개지를 점검중에 있고, 공단지역 각종 시설은 도시과, 아파트 부대시설은 건축과 등 해당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완료 되는대로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이나 취약지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 및 도로개설 현장의 절개지의 경우는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실시토록 되어있는 바 허가시에 철저한 현장확인과 설계도서의 검토, 그리고 사업완료 후에는 관계공무원의 엄격한 준공검사를 통하여 재난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부서 과장께서는 허가 및 준공검사시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서는 평소에도 계절별월별로 주요 취약요인을 설정하여 관련부서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사전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재난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6, 7, 8월이 장마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이 6월 4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관내에 안전점검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감이 있고요. 이 안전점검이 언제쯤 끝날 것이고 끝나는 시점에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저희 의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우수기 장마철 대비한 각종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5월 29일부터 해가지고 점검을 마치고 내주 월요일까지 저희들이 일단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늦어도 내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경에는 점검결과가 저희 과에 수합됩니다. 되면은 결과와 그 다음에 점검결과 불안전요인에 대한 대책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P18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도로 내지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절개하는 과정에 너무나도 직각적으로 절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위험사고가 뒤따른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절개지 높이에 따른 그 경사도를 몇 도로 어떻게 절개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있다면은 그 규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예, 이거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계에 토목직, 그 다음 건축직, 그 다음에 화공직 한 명 이렇게 전문직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 절개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소관, 도시과소관, 각 부서별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절개지 같으면 도시과, 일부는 건설과소관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각 소관 전문부서의 상부에서부터 금월 장마철에는, 또 금월은 어떠어떠한 사항이 위험 시설물이다. 이러한 통보가 오면은 일단은 해당 관리부서에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금월 또 금분기에 중요 점검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일단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과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수합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통보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재해가 발생 안되도록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에 대해서 경사도가 몇 도다하는 이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건설과나 도시과에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알고 계시는데까지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도시과장 연단으로)

○도시과장 이문희 예, 도시과장입니다.

절개지의 경사도는 보통 안식각이라 그럽니다. 흙의 경우는 1대1 정도입니다. 45。정도, 그러나 암의 경우에는 틀립니다. 암의 경우에는 암반의 성질상 보통 0.3정도 1대0.3정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에는 보통 청석이라 그러는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이것은 햇빛을 보면 처음에 시공할 때는 안전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햇빛을 보면 다 물렁물렁해져서 흘러내립니다. 그런 안식각의 차이는 암반의 성질상 또 그 위치에 따라서 꼭 얼마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0.3에서 0.5까지 그렇게 안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제가 확실한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절개지 높이가 암반이었을 때 20m의 절개지를 한다했을 때 몇 도로 경사도를 떠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20m의 암반 같으면 소단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한 7m정도 되면 소단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소단 1m 하고, 그래서 보통 0.3으로 잡으면 20m, 6m에, 옆으로 나가는 것이 6m 거리에서 3m를 보태면 9m정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회의진행이 조금 산만해진 것 같습니다.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의회를 진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현재 재난관리과에서 평상시에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지역과 그 다음에 위험지역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저희들이 재난 중점점검 관리대상은 보통 위험정도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 불안전 해가지고 A ,B ,C ,D ,E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A, B, C급은 현재 관내 296개소입니다.

이것은 안전한 시설물로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돼고 있고, 그 다음 불안전 시설물이 C, D, E급으로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2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개소 중에서 이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금년에 현재 예산으로, 지금현재 보수를 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 '97년 예산에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험시설물인 22개소는 중점 관리하고 있고 20개소 정도는 금년도 예산으로 거의 보완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방금 설명 고맙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A급지역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 위험지역에 따른 사안별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여기에서 지금현재 A... 위험사태 말입니까?

김영식 의원 지금현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A, B, C, D급으로 위험지역으로 판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예, 이거는 위험지역이 아니고 위험시설물...

김영식 의원 위험시설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예.

김영식 의원 그 중에서 과장님께서 A급으로써 임의대로 선택하셔서 위험에 따른 사안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방금 위험시설물 A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완전히 A, B, C급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는 그런 요소고, 아까 어떤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주로 예를 들어, 다리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공사장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식 의원 과장님, 저의 질문하고 자꾸 빗나가는데요, 어떤 특정지역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위험지역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

김영식 의원 이 부분,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요 A, B, C, D급으로 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위험물에 대한 사안별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따른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P18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환경보호과장 곽종도입니다.

박노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이용 관리업무는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농업용수는 하루에 150톤, 그리고 그 외 생활용수 등은 하루에 30톤 이상 개발이용할 시에는 현재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 부터는 하루에 15톤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시에는 허가대상으로 되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도 10년으로 제한하도록 '96년 12월 17일자로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에 수립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수관리는 농어촌 개발특별조치법, 그리고 수도법, 민방위기본법, 먹는물 관리법, 온천법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서 무분별하게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서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지하수업무는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고 '97년에 지하수 권역별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98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하수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98년까지 지하수 관정에 대한 탐문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폐공여부를 확인하고, 그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부 폐공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폐공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로써 원상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 4월부터 지하수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달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하수공 조사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말까지 홍보 및 지하수공 전수조사, 그리고 주민신고 접수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까지는 조사된 자료를 취합 분석해서 조사결과 보고를 하고 8월말까지 시, 군, 구 별로 복구대상 폐공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폐공에 대해서는 원인자별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또는 안될 때는 정부에서 폐공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지하수공 관리대책으로써는, 지하수 폐공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폐공에 대한 지하수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은 연 2회 이상 관리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지하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초에 본회의시에도 건의가 있었고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를 잘하겠다고 폐공조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조처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폐공에 대한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6월말까지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통상적으로 건축물은 그 시행하기 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면은 법이 개정되어도 허가나 신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지하수 역시도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97년 7월 1일부는 신고에 허가제로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일 이전에 신고를 해서 7월 1일 이후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그 제가 업무연찬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일반 통상적인 사례에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제재를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예, 이 법규, 신규 개정된 법률의 시행령이 아직도 명확하게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법 개정전에 허가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쓰레기 소각장 현황관리와 쓰레기봉투 실명제 의향, 그리고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행정홍보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란 발암물질이 발생하여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최근 각종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는 '94년 이후부터 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시간당 소각량이 20∼100kg 미만의 소형 소각로로써 주로 공장에 설치되어 왔습니다.

이들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억제설비만 갖추도록 환경관리공단에서 규제하고 있고, 다이옥신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소형소각시설은 공장에 설치된 곳이 138개소, 군청을 비롯한 행정관서에 13개소, 기타 9개소 등 총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소형소각장은 매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대장과 소각잔재물처리 등 일반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만 하고 실질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분석 확인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환경부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기구를 발족시켜서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구가 발족되면 환경부 차원에서 다이옥신 규제 및 저감방안, 측정분석 등 종합대책이 수립 시달되면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 개선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쓰레기봉투 배출시 배출자의 성명과 상호,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쓰레기봉투 실명제에 관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관악구를 비롯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외 4개 자치단체에 파악한 결과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비협조로 기 실시중인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중단 또는 하반기부터 시행을 중단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북 순창군 적성면의 경우는 면장 특수시책사업으로 면직영 봉투판매소를 운영, 봉투판매시 공무원들이 일일이 인적사항을 봉투에 기재해 주고 있어 해당면 자체분석결과가 인력낭비 및 주민불편 초래 등으로 언론보도 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 시주관 군, 구청 청소과장 회의시 쓰레기봉투 배출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보다 높은 시민의식의 정착문제와 개인 정보유출, 그 외 주민불편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의견이 개진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로써는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타시군의 성과에 대한 종합자료를 수집한 후 시행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건에 대하여는, 지난 66회 군의회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 내용에, 쓰레기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산하 8개 군·구청에서 제작되는 봉투매수는 '96년도 연간 약 8천여만장으로 이 가운데 상업광고를 실은 봉투는 중구청에서 90여만장에 850만원 정도, 달서구청에서 백여만장에 900만원 정도, 전체 2.3%가 되겠습니다.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만, 동판제작비와 인쇄수수료를 공제하면 실수입액은 더욱 적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광고주 모집에 응하는 자가 소수의 이삿짐운반센타 또는 주유소 등 소규모 업체가 참여하여 주문량도 적었고, 또 인근 영주시에도 광고주 모집에 한 건도 유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최대한의 홍보를 하여 향후 봉투제작 시 다수의 광고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행정홍보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청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자립도가 본 군보다 낮고 경제성장도 낮은 칠곡군에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 불가하다 함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아닌지, 그 의향이 있는, 참여를 할 업체를 잘 선정을 하면은 참여할 업체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안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 기 실시한 자치단체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저희 대구시 관할 2개구청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대보다는 효과가 적었다 하는 내용이었고,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번에 회의때도 저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읍면에 봉투재고량이 다소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7월 중으로는, 6월 중에 광고주 모집을 해서 7월중으로는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나 영남우유나 특정 광고주들에게 권고를 해서 최대한 응모를 해서 세입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죄송합니다.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용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신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96년 초에 제가 임시회에 군정질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동안 아직까지 상업광고에 대해서 미지수는 현 청소과장님의 업무의 능력에 조금 미진한가 저는 그렇게 개탄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은 영주, 대구의 2개구청에는 아직까지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동판제작 그랬다가, 다음 답변 물을 때는 연구해 보겠다 하고, 저전번 임시회 때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속기록에,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작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이런데 이 쓰레기 광고만 나오면은 과장님은 어떤 의욕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되는 구의 안되는 군의 것만 본보기로 하고, 제가 전번에 대비를 했을 때 안동군에서는 3,400만원이라 하는 이익금을 올렸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저전번 질의때는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해놓고 이제와서는 또 상업성이 없고 동판제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되고, 또 할려고 하는 분이 적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 좀 더 분명히 조례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의지를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인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었고, 그러나 저희는 지난번에 폐기물조례 개정시에 상업광고를 하겠다고 개정이 됐고, 또 그 이후에는 봉투제작이 안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광고주 모집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다음 봉투제작시에는 필히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답변 끝났어요?

○청소과장 이상주 예.

○의장 제갈재봉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언제나 천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동료의원들도 아마 열심히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러한 격려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된 기본 목적은 아마 쓰레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최대한 이용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쓰레기봉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떨어진 그러한 주민들에 의해서 많이 쓰레기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제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비교 분석에 대해서 문의를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이용시와 이용전 쓰레기양에 대해서 혹시 비교분석이 된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용전과 사용 후 예산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이 쓰레기봉투 사용전과 사용 후 예산이 어느정도 편성되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활용품이 쓰레기봉투 전 후를 나누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양의 자료가 수거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예, 쓰레기봉투 사용전의 쓰레기양 비교는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치상.

그리고 두 번째 예산부분도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재활용품 관계는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7년 4월까지 민간 위탁을 줬다가 이제 겨우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이 지난 5월 중순에 읍면에 배정이 돼서 지금부터, 아직 기사가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그런대로 읍면에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가 조금 자료가 불충분하겠습니다.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거한 기준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일 몇톤, 어떻게 수거를 했다 이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있기 전에는 아마 읍면 단위별로 어떤 집하장을 뭡니까,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아서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읍면단위의 어떤 근거를 종합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비교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예, 그것도 재활용품창고의 대장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뽑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5인)
군수양시영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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