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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7회 제1차 본회의(1997.06.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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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일(월)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과대면읍승격안에대한의회의견의건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6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의회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과대면읍승격안에대한의회의견의건(군수제출)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병호의원외2인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삼조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그리고 과대면 읍승격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모두 다섯 건이 됩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4월 17일 달성군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한 건전문화정착실천결의대회 및 음악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4월 26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97년 통일안보정세보고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달성장애인 제2회 재활증진대회 휄체어 9대를 의원일동 명의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26호를 지난 5월 10일자로 1,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1. 제6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과 과대면 읍승격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세 건의 조례안과 과대면 읍승격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4일과 5일 양일간은 제3, 4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66회 임시회시 명시이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등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펼치고, 6일은 현충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7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세 건의 조례안과 과대면 읍승격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의회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서병호 의원과 정경이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에 있으며, 국유재산법령 개정으로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창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함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요율을 인하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계장 강영희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신축 시설물에 대한 이용 등의 편의와 많은 인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 상응한 시설물 명칭을 부여하고, 적정요금을 징수코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시에는 본 군 휴양림에는 단체막사와 시설물이 없어서 산림청 준칙에 의거 20명 수용능력 기준으로 1일 8만원으로 일괄규정되었습니다마는, '97년 1월말 국·시비보조금을 투자하여 시설물이 완공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명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휴양림내 신축된 시설물은 2층 목조건물로써 연면적 51평 규모의 3실로 구분 사용될 수 있으며, 총 수용능력은 40∼50명 상당으로 이용객 숫자에 따라 칸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례한 적정요금을 징수코자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 규모상 3실을 각각 구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실당 14명내지 18명이 수용가능함으로 인하여 인원과 사용 칸수에 상응한 1일에 15인 이하 1실 기준으로 8만원, 16인 이상 30인 이하 2실 기준에 15만원, 31인 이상 3실 전부를 사용할 시에는 20만원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아울러 군 세수증대에도 일조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 [별표2]에 규정한 기타 구분난의 단체막사란 명칭을 시설규모와 이용도, 즉 강의 또는 숙박, 취사에 걸맞는 청소년수련장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그리고 지역 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 계획수립에 있어서, 보건 의료수요의 측정 등을 심의하고, 지역내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이를 포함해서 위원은 20인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지역주민 또는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대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시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과대면읍승격안에대한의회의견의건(군수제출)

(11시22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대면 읍승격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다사면 읍승격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단위아파트의 준공으로 입주민 증가와 도시형공장 입주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4월 12일자로 인구가 2만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3항 규정에 의한 읍승격 요건은 인구 2만명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40%이상일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사면은 5월 31일 현재 6,947가구에 인구는 2만2,572명이고, 시가지를 구성하는서재, 죽곡, 매곡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84%로써 읍승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 주민 대표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읍승격을 희망하고 있고, 1일 65명씩 인구가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사면 읍승격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 건에 대하여도 내일 제 2차 본회의시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병호의원외2인발의)

(11시25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6월 4일 제3차 본회의와 6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병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6월 4, 5일 제3, 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3, 4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서병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과, 과대면 읍승격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6인)
군수양시영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세무과장임규상
민방위재해관리과장박종환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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