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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4차 본회의(1997.07.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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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7월 26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3.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3.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1, 2, 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상반기 업무보고청취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3.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두 세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제갈재봉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것이 열악한 가운데 군정발전과 군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섭씨 36·7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새달성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번영하는 새달성을 건설하고 대구의 미래를 주도하고 실천하며,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수행에 양시영 군수님 이원팔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창 우회도로사업에 대하여 이원팔 부군수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96년도 확정된 사업에 의하면 채무부담 15억8천만원 대한중석회사 부담 5억원을 포함해서 34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1년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34억의 사업비 예산이 70억원으로 증액 산출된 근거를 밝혀 주시고, 대구시 '97년도 추경예산 34억2천만원의 예산이 대구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유보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5일자 대구 매일신문 사회면에 의하면 달성군이 기존예산으로 20m 폭 중 15m를 우선 건설하는 방법으로 대한중석 편입부지를 외상으로 매입해서 내년에 대금을 지급하고, 도로건설에 따른 공사비는 대한중석 건설측이 부담하면 '98년까지 1.7㎞의 도로를 완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중석 건설측과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지, 합의된 사항이라면 도로건설에 따른 대한중석측의 편입부지 면적은 얼마며, 부지대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착공은 언제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된 노폭 20m를 12m로 수정 변경안을 제출, 의원 청취과정에서 4차선도로를 15m로 축소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20m 노폭을 유지하기로 의원의 의견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15m로 건설하였을 때 문제는 없는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김용주 부의장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수행에 군수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본 군 조례상 의원 1인과 군수가 정수의 배수로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내용을 볼 것 같으면, 회계사, 세무사, 퇴직공무원을 포함하여 4인을 추천하였습니다만 추천한 4인의 면면을 볼 것 같으면 적정한 대상인지 의문이 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군이 1년동안 살아온 살림살이를 총 결산한 결산내역을 면밀하고 심도있는 방법으로 검사를 함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96회계년도 검사위원 추천배경은 어떠한 이유에서 추천하였는지, 특히 작년도 전문성을 발휘한 검사위원이 추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며, 특정인을 기피한 것 같은 인상이 짙은 바 올바르고 공정하며 정직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평가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하지 못한 내용은 무엇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에 60년대 녹색혁명의 물결이 일어난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엊그제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군은 아직도 농촌지역이 많으며 일부지역은 농업이 주업이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이루어지길 갈망하면서, 피땀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의 애환을 들어주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함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금년도 벼 병충해 공동방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일부지역만 편중되어 있어 소기의 생산성 높은 영농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공동방제를 하면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며 부분방제로는 일손낭비는 물론 병충해를 멸할 수 없으므로 농민들은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공동방제 실시를 희망하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농촌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바 군비로써 농촌에 환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 수행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군 화원읍 명곡리 지역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개발계획 내역에 의하면 기존부락으로 통행하는 도로를 다른 곳으로 변경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부락은 50여 가구의 주민이 수백년 전부터 살고있는 평화스러운 자연부락으로, 이 지역에서도 가장 오지 부락이며 순박한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오래전부터 살아온 지역주민의 진입로를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임의 변경하였음은 주민을 경시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진입로를 변경함으로 도로가 곡선이 될 뿐아니라 먼길이 되어 불편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란 공기업체가 주민의 불편해소는커녕 오히려 불편을 조성하였음은 실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택공사가 개발할 지역이 많으리라 믿어지며, 이러한 유사한 일은 사전에 봉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토지보상가 책정에 많은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진입로 원상회복을 대한 주택공사에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본 군과 사전 협의 내지 대구시에서 여기에 관한 회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이정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번째는 착공, 말하자면 가창 우회도로가 왜 지금까지 착공되지 않았느냐는 착공지연 사유, 두번째는 추가공사비가 35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사유, 세번째는 '98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여부, 네번째는 현재 공사가 도로의 계획노폭은 20m인데 15m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착공지연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이 도로는 '96년 8월에 대구광역시에서 가창 우회도로의 노폭을 가창면의 장래 교통량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수성구에서 가창까지 개설되어 있는 기존도로 폭과 같이 20m로 변경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m 폭을 20m로 확장하는 그러한 재반공고를 해야되고, 이것과 같이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밟았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20m로, 노폭이 5m로 더 늘어남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추가로 1년이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5월에 설계심사를 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 이런 것이 여러 가지를 밟다보니까 지금까지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사비가 35억으로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35억원으로 추가된 이유는 당초에 추정사업비 산정때 가창 용계아파트 부근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천부지를 잠식하는 그런 옹벽으로 설계되었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에서 '96년 8월에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소한 하천부지 잠식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교량으로 402m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60억원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대한중석에서 대한중석부지 약 5,000평을 기부하겠다는 그러한 대한중석의 토지를 우리 군에서 보상조치하는 대신, 거기 보상가가 약 한 55억 정도됩니다. 그 대신에 대한중석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비가, 도로개설비가 약 한 85억원으로 설계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대한중석 땅 말고 개인사유지가 약 한 1,000평이 편입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상가가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마는, 이와같은 막대한 보상비 하고 공사비 하고 이거를 대비를 해볼 때, 현재 대한중석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땅값은 대한중석에서 자기들이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고, 다만 개설, 그러니까 공사비는 약 85억원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대한중석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난 후에 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30억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걸 감안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35억원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것이 '98년도 연말까지 완공을 할라 하면은 대한중석의 땅을 우선 외상으로 기공승락을 받고 그 다음에 공사를 외상공사를 해서 '98년까지 할 수 없나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로부터 시비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하고 재협의 해가지고 시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15m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나 없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에 당초예산하고 합쳐서 가창면사무소 앞에 도로가 30m가 개설이 되면은 교통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착공이 늦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님의 얘기와는 정반대로 상충되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확정될 당시에 노폭을 20m로 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35억 정도로 책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된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계속 이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서 우리 도시과장께 물어본 결과 대한중석측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이 20m 노폭을 15m로 축소해야 하겠다 하는 설계변경 수정안이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된 겁니다.

이래서 질의내용에도 담겨있습니다마는 과연 20m 노폭을 15m로 축소시켰을 때 사고의 위험 또 그 모든 규정상 법상 하자가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한 쪽 인도를 없애면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그 당시 도시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부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15m를 20m로 노폭을 확장을 해라하는 그 과정에서 용역 내지 설계가 뒤따르므로 해서 이 착공이 늦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폭이 당초에 20m 되어있던 것을 15m로 재공고한 것이 '96년 12월달입니다. 재공고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많이 들기 때문에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8월달에 또다시 본청에서 재공고 해가지고 본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리니까 본청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는 기존 수성구 파동에서 가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폭이 20m니까 도로 20m를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수정해서 하다보니까 결국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정재 의원 예, 얘기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내용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97년도 대구시 추경예산안에 우회도로 예산에 34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의회 건설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을 때 이 부분이 삭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 유보된 사유와 지금 이 신문지상에서 나타난 내용 그대로 과연 이 우회도로를 착공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구시 협조하에 착공할 것인지, 착공을 한다면은 언제쯤 착공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예, 금년도 추경예산은 34억2천만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저가 시의회에 참고인이나 또는 설명하러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회의록을 보지 않는한 여기서 왜 삭감됐는지 그 내용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시의회 협조를 받아서 속기록을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군비로써 이것을 개설하는 것 같으면 군수가 방침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노라 하는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비를 받아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줄지 안해줄지, 또 영영 이것이 반영될지 안될지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시에다가 서면으로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시로부터 확고한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이 결정되는 것 같으면은 착공시기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시에 서면으로 건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다음에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김용주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용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한 경위는 작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시에도 본 군 출신인 최삼태 세무사의 소개로 김영주 회계사가 추천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최삼태 세무사의 소개로 김원구 회계사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는 예산회계법과 공기업법에 의한 예산 및 결산을 주로 취급하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한 예산 및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년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결산검사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가 보다 전문적인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된 김원구 회계사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히 타구청의 결산검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유능한 회계사이며, 군 살림살이의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추천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결산검사를 작년도보다도 더 심도있고 철저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용주 부의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저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특히 최삼태 세무사 또한 김영주 회계사 이 두 분이 그야말로 진지하게 군에 관한 결산검사를 잘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이 두 분이 올해에도 계속하여 군에서 요청만 있으면은 더 수고를 해줬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이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김영주 회계사께서는 대구시청에 결산검사를 다년간 했고 행정직원의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올해는 이 사람을 배제를 한 것은, 그러면은 추천을 할 때 최삼태 세무사님께 연락을 할 때 김영주 회계사를 같이 추천해달라 하는 이러한 연락을 재무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규서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회계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검사에 사실상 공인회계사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회계사들이 좀 꺼립니다. 일당도 낮을 뿐더러, 그래서 자기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꺼리는데, 또 특별히 아는 회계사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검사한 최삼태 세무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예, 그러면 제가 볼때 말입니다. 그야말로 참 우리 군 행정을 낱낱이 보살펴서 잘못한걸 지적해주고 또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충분히 감수를 하고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김영주 회계사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 분을 배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은 군 행정을 이러한 방법으로 그야말로 공정하고 심도있고 정확하게 행정을 결산한 그러한 위원을 배제하고 다른 분을 했다는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과연 달성군의 행정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한 많은 의문을 제시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김영주 회계사만이 잘한다고는 솔직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타 구청에도 결산검사를 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선임된 분도 아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결산검사에는 정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김용주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먼저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주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 공동방제 편중지원으로 인한 영농우려와 공동방제 예산확보를 하여 많은 농업인의 일손해소와 병충해 방제성과를 거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여건은 최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소득불안정, 노동력의 부족과 각종 외래 병해충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으며, 또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 군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적당한 강우와 기상조건이 비교적 좋아서 현 장마철 대비하고 있는 일반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동방제 요인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6월초에 벼 물바구미 발생이 예보돼서 6월 4일날 긴급 방제명령 하달을 시작으로 해서 9개 읍면 990ha에 대한 벼 물바구미 방제를 6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의 발생에 따른 농촌지도소의 예찰결과 읍면 발생의 경중 완급에 따라서 방제면적을 신속히 판단해서 기 확보된 공동방제 840ha, 돌발 병해충 800ha에 대한 방제예산으로 앞으로 9개 읍면에 광범위한 방제가 계속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유념,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특히 금년은 현풍, 유가, 구지면의 평야지를 중심으로 8월 5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항공방제 740ha 면적에 대한 항공방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항공방제 계획에서 제외된 읍면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예산을 기 확보해서, 앞으로 벼멸구 도열병 등 병충해 발생에 대한 예찰결과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욱 충분한 방제비를 확보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와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다사 하빈지역에 특히 집중적으로 폭우가 와서 하산리에 영세한 개사육농장에 개 100여 두가 떠내려 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막대하며, 관문리와 묘리에서 배수로 수문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형하우스 방울토마토, 또한 묘리의 참외하우스 등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뿐이 아니고 가옥이 반파가 한 동이 있습니다. 이 군예산으로써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배수로 수문관리를 책임감있는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을 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방법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사 하빈에 호우로 사육중인 1개월에서 3개월이내 개가 한 95마리 피해를 봤다고 제가 알고 있고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축피해나 또는 농지피해를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개는 보통 비가 오든지 해도 헤엄을 칩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에서 물이 갑자기 붓고 해서, 처음당한 일이라서 농림부에 일단 저희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고를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이번에 처음이겠지마는 이런 일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계속 거기에 따라 농림부와 접촉을 하고 그 안을 회의때 마다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로써 처리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법이 있고 축산위생처리법이있습니다마는, 축산법에는 포괄적으로 개를 가축으로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축산위생처리법에서는 개가 가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이번에 이 기회로 해서 아마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또 시를 거쳐서 또 회의때

마다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하고 수문관리문제는 저희가 바로 저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관리소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용주 부의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용주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홈실 진입로 곡선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화원읍 명곡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94년 6월 건설부고시 제1994호로, 총면적 7만평 정도 지정 승인되어 이미 보상금이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달성중학교에서 명곡1리 홈실마을을 연결하는 기존의 진입로가 택지개발지구 경계로 우회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기존의 도로를 우회시킨 이유는, 준주거용지 및 학교부지 배치에 따른 지장 등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으나 주민편의가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군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구내 신설되는 도로를 폐쇄된 기존의 농로쪽으로 노선위치를 변경토록 '97년 7월 22일자로 이미 대한주택공사에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용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예, 과장님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대구시에 승인을 맡는 과정에서 그 승인맡기 전에 실시계획서를 아마 군으로 보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실시계획 내역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떤 열람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택지개발사업은 이게 대외비로 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때부터 계속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문제가 도시계획법과 같이 이런 주민공람 절차가 없습니다. 없이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주 의원 답변이 좀 각도가 빗나갔는데, 거기 실시설계 내역이 말입니다. 아마 군으로 와서 대구시에서는 군으로 보냈다. 승인전에 말입니다. 또 그리고 화원읍사무소까지도 왔는데, 그 내역을 아마 화원읍사무소 게시판에다 게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 명곡1리 해당지역 주민은 그 게시내용을 몰랐다. 그러면은 사전에 그걸 알았으면 충분한 주민의견을 제출하였을 텐데, 그 게시판에다 게시를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또 그런 내용이 우리 군의 기관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대표에게나마 연락했으면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적지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물론 게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해관계가 되는 그러한 지역의 대표에게 연락을 하도록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물론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방적으로 고시를 하고 난 뒤의 공고절차입니다. 그 공고내용은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참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발언내용과 답변내용은 조금 틀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 중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정비에 대하여 수차례 군정질의를 한 바 그 실효성이 없어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 또한 행정능력을 저해하는 법규 등 군민에게 저해되는 조례는 없는지, 또한 자치법규를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해법규를 정비한 내용이 있다면 몇 건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시 직원 사기앙양, 국기사랑운동, 주민의견수렴창구 운영, 가슴에 와 닿는 민원행정 편의시설, 질높은 행정 등 많은 업적에 대하여 수상을 하였다고 했으며, 계획과 추진실적이 일치되고 있으나 이 모든 행정서비스가 많은 공직자와 군민이 동원되어야 하는바 과연 군민이 이해와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하여 군민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냈는지, 또한 탁상 전시행정 효과인지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업무실적을 이 자리에서 나열해 주시고, 진실로 주민이 인정하여 많은 효능을 받은 업무실적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 6월 30일 현재 각 읍면별 체납세 징수실적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그 실적이 미진한 이유와, 또한 여러차례에 걸쳐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업무보고시 때마다 계획을 잡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충하지 못하고 세금징수 실적이 미진한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진실로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관이 재해대책과 실적에 있어서 조직운영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세웠으나 그에 따른 실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의 재난대책 세부계획을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도로, 축대, 절개지 21개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46개소를 점검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건설과 역시 재해 사전예방과 방재훈련 실시계획 및 점검이 철두철미하게 실시 교육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번 7월 4일 95㎜의 장마에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 교통두절이 비일비재하였고, 성원아파트와 강창하이츠의 절개지 붕괴사고, 화원 천내천 성산제방 자동배수장은 '94년도 이후 한번도 점검하지 않아 개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되었음이 여실히 증명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곧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구호와 짜맞추기 행정은 이제 군민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후의 대책과 피해농민에 대한 천재가 아닌 인재의 보상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어떤 용도에 쓰고 있는지, 쓰이고 있다면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군 관내 매연 소음이 심한 지역이 몇 군데 있으며 점검계획과 실적은 없는지, 또한 주차장 매연 소음 단속실적과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로 신고나 건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이제 재래식이 아닌 정화조 설치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한번 신고하면 일주일씩 기다리는 것이 예사이고 또한 처리시 부당금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많으며, 현재 대구시에 위탁처리 운영하고 있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부당금 징수와 여기에 대한 대책과 처리용량 허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며, 처리업자의 불친절함에 대하여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이 없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느 부서 못지않게 현실에 민감하여야 함에도 업무보고서를 요약하면, 계획이나 추진실적이 너무나 미진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민이 가장 밀접한 주요 생필품 가격조사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면, 보합세의 가격 심화조치를 어떻게 지도를 하였고 결과가 미진하다는 등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값은 하락세, 식육식당의 판매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격동향에 대하여 단속실적이 부진하여 주민이나 의회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지역경제과의 복지부동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며, 물가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그 실적과 결과가 있어야 함에도 기록되지 않으니, 대책회의 내용과 지역경제 물가동향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바쁘심에도 달성의 진정한 참모습을 찾고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께 각각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군민을 위한다는 진솔함에 가식없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실과소를 달리하는 내용도 있으나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 일괄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전 충분한 연구검토로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읍면 실과소별을 거쳐 기획실에 오기까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거 지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지며, 편성된 각종 예산은 어떤 사실이 있어도 반드시 집행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편성된 일부 예산들이 지금까지 집행도 되어보지 못한채 전액 삭감이 되어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쓰여져야 할 적소적재에 이루지 못한 사업들은 지역민의 불편함이 따르고, 예산사장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많은 경비가 소요되리라 판단되나 현안사업을 뒤로하고 5,000만원이란 시책경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함은 어떤 절박한 사정에 의함인지, 각종 현안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인지,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항목별 기대효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일선 행정공무원 해외 비교시찰여비 8,000만원이 전액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좋으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시찰을 일시 단절함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은 없는지, 앞으로도 계속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인지,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했으나 상급기관 교육훈련비에는 5,225만원의 편성된 예산에서 얼마남지 않은 후반기 교육비에 3,425만원이란 예산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절감운동에 대한 어긋남은 아닌지, 또한 어떠한 시기에 어떤 대상에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넷째, 풀보조금과 보조금에 대한 단체 선정방법과 대상단체는 어떠하며, 어떤 근거에 의거 지원을 하고자 하는지,

13만5천 군민의 고른 혜택이라면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나 개인 건강이나 취미를 위한 동호인들의 소수단체에 지원하고자 함은 이치에 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유사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 대안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군정활동 보상금으로 7,01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열린군정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을 추가로 306만원을 편성한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활동별 현황과 현재까지의 실적은 무엇인지, 또한 반드시 필요로하는 요원들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나, 본 예산서를 접하면서 추경예산이란 그래도 시기를 넘기기 어려운 지역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나, 편성된 예산 중 상당수가 군민의 우선 당장 필요함 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예산편성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필요한 일부만이라도 다같이 군민을 위함을 전제로 했을 때, 협의 편성으로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소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소탈한 성격에 군의 중추부서로서 군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 감사를 드리며 세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본 군의 기본목표인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새달성 건설이란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아닌지,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계획이나 주변 여건들은 결코 현 목표 실현을 위한 뒷받침이 될 만한 내용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차라리 이런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현실에 적합한 알찬 목표로 군정방향을 검토,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내일의 달성으로 탈바꿈할 계획의 전환을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발전하는 주변여건에 따라 한없이 치솟고 있는 주변지가로 각종 현안사업을 시행하고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지나 보상가와 실거래가와의 많은 금액의 차이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감정가가 낮아 할 수 없다라는 식보다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각종 사업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조치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력 10% 높이기운동 전개에 대한 편성된 예산절약 방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감운동이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알뜰한 계획과 절약으로 주어진 예산을 사용함이 운동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소별 예산확보 차원의 사업편성에서 편성된 사업비에 일괄적인 10% 절감방식은 그 취지에 맞지 않음을 전제하면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운동은 편성된 예산 중 어떠한 사업인지, 현재까지 얼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다음은 각종 감사활동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바르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실과소 및 읍면단위 감찰활동을 비롯 각종 감사에서 많은 지적과 시정조치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한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한 내용 중 많은 추징금과 회수한 실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훈계 또는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 공무원은 누구이며 지적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공무원의 징계규정은 어떠하며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박한 지식과 특유의 추진력으로 본 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내무과장께 지방재정운용의 건전화 방안으로 일용인부 감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집행부 의지 이상 의회의 관심사항으로, 현행 실과소 및 읍면 단위별 일용직 현황은 어떠하며, 금년도 채용현황은 어떠한지, 현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서재 민원봉사실 운영에 따른 추가인원을 계상함이 꼭 필요한지, 기존의 다른 부서의 인원을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일용직 인부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회보 발간 예산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군 홍보지는 지역민들의 현실에 적합한 내용들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홍보지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군정홍보지 발간에는 1억여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지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써, 일반 민간업자들의 광고를 게시, 예산절약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재무과장께 읍면단위별 미래지향적인 청사계획과 차량구입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행정수요나 건축물들의 내구연한으로 인해 최근 지어지고 있는 청사나 계획되어지고 있는 청사는 분명 해당지역 주민들의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광활한 면적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본 군은 현재에는 읍면이지만 언젠가는 구청 이상의 역할을 할 날도 멀지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소수주민의 이익을 내세워 청사계획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보다 멀리 보다 크게 생각하는 지혜로 지역별 종합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계획이나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반드시 대도로변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해당지역 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건립 계획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내구연한에 따른 차량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일괄교체할 것이 아니라 성능이 좋고 운행상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 발달된 자동차 기술은 평상시 잘 관리 유지만 한다면 현행 내구연한보다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유통질서 및 공정거래를 위해 공산품 유통단속의 일환으로써 품질표시 47개 품목과 49개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는데, 공산품 유통단속을 위해 실시되어지고 있는 안전검사는 유통질서 및 공정거래에 있어서 어떤 내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둘째, 계량기 점검 정기검사 대상이 498대로 계획,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점검내용 중 불합격 계량기는 노후, 부식, 훼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현행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든 계량기는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또한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각종 계량기는 어떻게 점검 및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관내 실시중이거나 예정인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본 군에는 구획정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구획정리계를 신설,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금포1·2지구 및 논공 남리지역을 비롯, 6개 예정지역에 대해 구획정리계의 역할은 어떻게 해오고 있으며, 금포1·2지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 해야할 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추진과정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고자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난과 여건에 처해있는 약산온천 개발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약산온천은 일 개인의 사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달성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약산온천에 대한 1차 개발계획이 대구시로부터 수정 보완지시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약산온천의 의지가 분명 중요하겠으나 현 실태로써는 자체개발이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주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본 군에서 주관 개발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 주무과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방역실태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장비 및 여건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의 욕구충족이란 어려운 현실을 감안, 현행 실시되어지고 있는 방역장비의 현황은 어떠하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량용 방제기는 한 대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여기에 추가예산을 편성 방제차량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지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두 분 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듣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표명찬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법규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항상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118건과 규칙 61건, 훈령 38건으로 모두 217건이 되겠습니다.

법규의 속성이 주민들에게 무엇을 못하게 규제를 하고 또는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고 행정의 벌을 가하는 등 불편 부담을 주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법규를 통해서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질서가 잡히고 전체가 편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양면성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규제와 편리가 형평을 이룰 때 훌륭한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규를 늘 연찬하고 검토해서 불합리하거나 비민주적이거나 규제의 양이 과다하거나 하는 이런 점을 찾아내서 개정을 하고 또한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만 하더라도 조례는 29건, 규칙과 규정은 30건을 해서 모두 59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조례 7건과 규칙 7건, 훈령 6건, 모두 20건을 정비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정비조례를 보면은, 달성군세감면조례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50% 감면토록 하였으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경우는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자치법규 운용실태를 점검을 해서 주민생활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재정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행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개정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치지 않아서 편성된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예산을 적기에 쓰여지지 않게 하고 사장되는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 분야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그 중 화원 천내1리를 비롯한 마을회관 보수 7개 지역과, 현풍 원교3리 경로회관은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등기부상 소유권문제로 소유자와 마을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로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을 예상을 하고 하반기까지 전망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읍면장과 실과소의 주무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적법성 여부는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책경비 5,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사업 등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기관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 등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시에 요구한 시책경비는 우리 군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집단민원, 그리고 지방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지난 7월 15일자로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추가승인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각 구청의 사정도 우리 군과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해서 업무추진비는 20% 특수활동비는 10% 이상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감된 예산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안정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학생들, 자녀인 학생들에게 용돈을 줬을 때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많이 주는 것과 또 잘못 쓰여질까 하는 염려와 같이, 그런 맥을 같이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경비가 나중에 꾸중을 듣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공무원 해외비교시찰여비 절감과 공무원 교육여비 추가 편성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는 퇴직예정인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그 외 공무원의 해외비교시찰여비 명목으로 1억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은 일선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을 넓혀나가고, 지방행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기위해 많은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계상된 예산 중에는 절감한 8,000만원의 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근검절약 예산의 운영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에 솔선 참여해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하고, 절약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지역개발에 역시 재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투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은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연수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단절된 시책은 아닙니다. 공무원 사기저하 문제보다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수하고 있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여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해서 행정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직무의 한 분야입니다.

'97년도 후반기 교육비로 3,42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은 '97년도 공무원 교육계획이, 지방교육에는 49개 과정에 259명과, 중앙교육 및 타기관에 위탁교육이 52개 과정에 80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여비 5,225만원이 편성운영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에 없던 공채사무관 한 명에 대한 신임관리자 1년과정 교육에 따라서 교육비 부담액이 1,280만3천원 중에서 상반기에 975만8천원을 우선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초임관리자과정 6명에 대한 900만원이 지출되었고, 대구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시책교육에 210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등 타기관의 교육에 40명, 이렇게 해서 교육여비는 4,507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225만원에 대해서는 90%에 해당되는 예산이 집행됐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대구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후보자반 등 55명의 교육과 또 신임관리자과정 교육비 부담금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국립보건원,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총 3,425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과 보조금에 대한 단체선정 방법과 지원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임의보조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연간 기준액을 1억7,3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난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정하여 시달된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등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대상단체는 청소년단체와 국민운동단체, 장애인 문화원단체, 농어민후계자 등, 작년의 예를 들면은 한 15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군이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부하는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유사단체의 지원요구가 있을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잘 검토해서 군정의 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해서 알뜰히 쓰여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내무부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 지방의 단체가 또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들이 수준이 달라질 때는,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의 행정수완이라든지 그들 주민들의 조직원이 타 단체의 조직원과 비교했을 때 불만감이라든지, 또 사기저하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될 부분도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원도 수준을 맞추고 활동도 수준을 맞추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비로 한번 더 강조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열린군정 모니터제 활동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선체제 출범이후에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불편과 민원 불편사항을 신고역할도 하고,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군민 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3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51명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1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만, 주민불편해소와 군정발전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조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 계상된 보상금은 각 분야별로 군정참여자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번에 보상금을 계상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열린군정 모니터요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적 경비로 충당코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편성함으로써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국가시책을 구현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개발에 균형유지를 시키고 또 최대한의 주민편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집가능한 자료에 의해서 누락없이 재원을 포착을 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출경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은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재정심의회라든지 투융자 심사과정에 의원의 참여기회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시기는 좀 더 협의를 활발히 해 나갈 것을 한번 더 다짐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방향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행정이 추구하고 달성해 나가야 할 기본목표를 설정한다든지, 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중점 시책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행정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군의 기본목표는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새달성 건설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목표라는데 무리가 아닌것 같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목표라는 것은 군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볼 때 군민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는 케취플레이즈로 본다면은 다분히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의 여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급변해 나가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는 함축적인 목표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6.25사변 후에는 반공을 아주 국시로 삼고 반공에 대한 내용과 또 재건의 목소리가 많이 높았습니다. 또 배고픈 시절에는 식량 자급을 위한 식량증산운동이 전개됐고, 또 목표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총화단결, 정의사회 구현 등 행정목표가 그때그때 변천되어 왔음은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정의 기본목표를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새달성 건설』이라고 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습니다. 대구도 낙동강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 군 9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이 낙동강을 접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축으로 하는 성서공단과 위천국

가산업단지 조성, 기존 달성공업단지, 구지 쌍용공업단지 조성은 대구의 산업구조 개편노력과 연계해서 신 내륙공업부지로 탈바꿈해 나감으로써 장래에 새로운 낙동강시대를 구가하고자 하는 비젼의 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정의 목표가 추상적인데 대해서는 이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군정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새로이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정책개발, 수요조사, 그리고 도시계획의 재정비사업 추진 등이라든지 목표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정책들을 변경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정을 종합예술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무리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욕구에 또 따라서, 충족시키고 만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맡은 군정의 각 분야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군정은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새달성 건설을 위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기울이고, 전 공무원이 새로운 사고로 무장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구호에 대해서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용기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상가와 실거래 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주민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개발이 어느지역보다도 양이 많고 또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가가 아주 급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의 수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한 보상방법에 있어서는 행정이 재량이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밖에는 사실상 금전적인 보상을 더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나 불복에 대해서 감정평가 제도도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역시 주민의 욕구는 충족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거듭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수용기관과 비수용자 간에 만족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불만족스럽더라도 동의가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까지나마 토지수용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익이 먼저냐 재산권보호가 먼저냐 하는 갈등은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인내를 가지고 성실한 설득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역내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이해와 설득에 힘을 기울여 주시면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한층 더 용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약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도 규모가 커지고 또 자칫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거나 낭비할 소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단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약시책은 더욱 강조되고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약시책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된 사업별로 일괄적인 10% 절감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절감대상 비목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일반 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또 공사감리비 등 경상적인 사업에만 쓰여지고 있는 경비를 비목을 선정해서 절감목표비율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방법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또 집행 품위시에 판단해서 예산을 통제한다든지, 또 합의과정에서 낭비요인을 검토하고 또 예산배정시에 실행예산을 제외하고 배정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종이절약을 위해서는 이면지 활용도 하고 물자절약운동을 벌이고 있고, 예산절감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과, 부진부서에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특정 경비를 삭감하는 탄력적인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절감 목표는 일반회계에서 10억4,9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1,700만원을 합해서 10억6,6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상반기까지 절감실적은 5억8천만원으로써 목표대 54%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모든 분야에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절약해 나가는 한편, 시테크 근무제를 도입해서 근무시간 중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활동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군정에 대한 군민신뢰도를 높이고,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부조리발생 정도가 높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부분감사의 실시결과, 추징금액과 회수금액이 발생되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의 감사 실시기관은 종합감사는 구지면과 유가면으로 8일간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부분감사는 보건소와 화원읍사무소를 5일간씩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추징금액은 3,611만7천원이고 회수금액은 697만6천원으로써 추징금액에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 누락분이라든지 또한 과소부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회수금액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할 때 등급 즉 말해서 이중 지급하였거나, 또 과다지급했는 이런 부분을 회수대상으로 하고, 또 읍면의 공사설계시에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그런 부분의 금액, 모두 이런 것들을 합해서 지적된 부분을 모두 추징 또는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문책받은 공무원은 읍면의 부읍면장을 비롯해서 실과소와 읍면의 회계담당공무원, 그리고 지방세관련 계장 및 직원이 포함되고 따라서 공사감독 등 공사비 계상에 착오를 일으킨 기술직 공무원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모두 34명을 지적해서 품격에 맞은 처벌을 했습니다만, 34명 중에 훈계가 19명이고 주의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규정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징계사유와 또 잘못된 내용의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징계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 4명과 민간신분인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된 달성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의를 할 때는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람을 처벌하는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제하는 쪽에 염두를 두고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 감사처분을 잘 못했을 때는 상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공무원 내부의 어떤 비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제든지 바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의 감사는 적발하는 그런 감사를 하지 않고 또한 처벌위주로 적발을 하지 않고, 도와주고 예방하는 감사로 방향을 바꾸어서 운영해 나가면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불편없이 해나가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 많아서 어색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소상하고 자세한 답변 고맙게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네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보조금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편성지침 한도액으로써 연간 기준액인 1억7,0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침은 선심행정으로 쓰여지는 잘못된 예산지출을 막고자 하는 규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본 군에서 이러한 풀보조금이나 보조금에 따른 지원을 할 예산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도를 정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르지만 그 기관별로 기준없이 보조를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조직을 총괄하는 중앙부서에서 지방별로 형평이 유지안된다는 그런 결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이전의 자치단체별로에도 역시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그 단체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 쓰도록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열악한 단체에는 직원들의 봉급자금도 충당이 안되는 데에는 다소 장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민선 이후에는 더더욱 인기위주로 쓰여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선심행정이라 하는 그런 염두를 우리가 가질 수 없었습니다만, 민선 이후에는 어딘가 자치단체장이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 군민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보아지고 있습니다만,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무리한 부분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한도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한도액을 골고루 잘 타 단체와 적정히 배분이 되었다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편중해서 보조를 하고 꼭 지원을 해야할 단체에 없었다면은 역시 그것은 지역안정을 위한 행정을 잘못했다고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른 지역과 우리 군의 누년간 내려온 사례들을 감안해서 무리없는 지원을 해나가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답변 다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역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진료소를 포함해서 보건소에 총 26대, 분무 3, 연막 23대가 있고 읍면에는 분무 14, 연막 60대 해서 총 74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분무 7, 그리고 연막 27대 해서 3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달성군내에 방역장비는 134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봄에 일괄점검을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12대를 폐기를 했습니다. 신규로 저희들 지난 5월에 6대를 이미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였고 이번 추경에 6대를 추가 구입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에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용은 저희들 보건소에 연막기와 분무기를 각 한 대씩 장착이 되어있는 방역전용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입니다마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키고자 금년에는 지금까지 소독횟수를 주 3내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부터는 매일 3개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읍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9개 읍면 중에 논공, 가창, 옥포, 유가, 구지 등 5개 읍면은 재활용차량이나 또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외에 나머지 4개 읍면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을 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방역소독기는 차량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T·O문제나 예산반영의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차량용 소독장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늘어나는 주민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논공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논공지역 같은 광활한 지역의 지금현재 방역실태가 민간 자율단에 의해서 휴대용 방역기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율방역단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싶으면 하고 하고싶지 않으면 하지않는 현 실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틈틈히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량방역기로 방역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어느정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넓은 달성지역에 방역차량이 한대밖에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필요한 것은 큰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곳에서부터 우리 군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 기회에 좋은 반영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그러한 여건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방역차량을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질의답변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재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표명찬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답변에 앞서 표명찬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께서 내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표명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1일 1취미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낚시 등 6개 취미클럽이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클럽별 행사시에는 기관장의 격려 및 차량지원 등으로 건전한 취미활동을 도모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영어회화반을 운영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부응하는 신사고 행정인을 육성하고 있고, 30명의 공무원에게 전산분야, 민원행정분야 등 민간 및 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새로운 행정수요 창출을 해나가는 등 공직생활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기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국기보급운동을 전개하여 아파트업체 및 각 지원단체들로부터 2,770개의 태극기를 기증받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보급하였으며, 행사전일부터 익일까지 국기계양을 권장하여 국기의 성스로움의 상징성을 탈피하고 군민생활속에서 함께하여 친숙함을 더하도록 계도해오고 있습니다.

민선군수 출범이후 군민의 눈에 달라지게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는 군정일 것이며, 공평한 행정과 정직한 봉사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의 다양화를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 개최시 사랑방좌담회 개최로 주민의 애로사항 224건을 건의받아 처리하였으며, 읍면민원실에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 6건의 건의사항을 해결하였고, 읍면 리장회의시 담당 실과장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하고 폭넓은 소리를 듣고 있으며, 지금까지 77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실시한 이동민원실 운영은 전입신고 246건, 세무상담 220건 등 총 697건을 처리하였으며, 아파트민원배달제 실적은 31명의 배달공무원을 지정, 52건에 149통의 각종 증명을 발급 배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 접수된 66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완료하는 등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군청은 물론 읍면사무소까지 오가고싶은 곳이 되도록 하고, 정감있는 행정서비스로 한 차원 높은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 감축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과소 및 읍면별 일용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의 일용인부는 군 훈령 제201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달성군 일용인부관리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300일 이상 사역하는 상용인부 139명과 270일 미만 사역인부 54명으로 전체 192명입니다만, 예산상은 221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향후 2001년까지는 37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감축인력은 주로 사무실내에서 근무하는 단순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훈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과소 읍면별로 사역을 했습니다만, 지난 '97년 5월 17일 훈령을 제정하여 신규사역을 억제하고 증원할 시 사전 인력부서와 예산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역토록 하고 있고, 훈령제정 이후 지금까지 승인된 것은 읍면에 배치된 재활용차 운전기사 등 환경미화원 8명을 순증(순증)시켰으며,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조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환경분야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증원하지 않겠으며 사무실내 단순보조인력은 계속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읍면별 정원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서재 민원봉사실 운영에 따른 추가인원 계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서재지역은 신개발지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6월말 현재 7,83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면사무소의 거리가 6㎞나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고, 또 이지역 주민들이 출장소 설치를 수차례 건의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4일 군 내무과 직원 5명과 면사무소직원 5명이 매일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으로 서재민원봉사실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재민원봉사실에서는 군 면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중 인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급하고 있어 한 사람의 정규인력이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실입니다. 정규인력이 충원되거나 다사면이 읍으로 승격될 때까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용인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반회보에 민간업자 광고를 게재하여 예산절약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지로 자리잡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반회보는 4면 모두 행정소식만을 게재하여옴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만, 올 1월부터 16면으로 확대하여 칼라화해서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회보 제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며,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김영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광고 게재건은 당장 시행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으므로 조례제정 등 제반 여건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면단위별 미래지향적인 청사건립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청사는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능률과 창의력을 높이는 등 신바람나는 행정을 폄으로써 복지행정과 주민 봉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또한 우리 내무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함에 있습니다.

기 준공한 옥포, 다사, 가창면사무소와 같이 면청사 신축계획은 지역별 종합청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단지 청사신축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진한 것은, 일부 읍면청사 부지면적이 다소 협소함은 체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읍면에 대하여는 민원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읍면청사는 그 소재지에 있어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지역공동체의 구심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청사가 곧 복지행정의 산실임을 명심하고 앞으로 읍면청사 건립대상이 있다면 면밀한 사전계획과 연구를 해서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일치되고, 재정이 허용된다면 주민여론을 검증을 거쳐서 먼 안목으로 종합청사를 신축하도록 하여 청사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관용차량 교체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은 총 70대로써 승용차 10대, 승합차 15대, 화물이 24대, 청소차 18대, 특수용이 3대 등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10대이며 나머지 60대는 특수목적 성격의 사업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이며 기타는 6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금년 본 군 교체대상은 차량이 총 18대이나 그 중에 승용차가 4대, 승합차가 3대, 화물차가 4대, 청소차가 5대, 특수용이 2대입니다.

차량점검 결과 노후상태 악화로써 차량관리 유지비가 과다히 지출되는 등 교체대상 차량은 8대입니다. 그 중에 현재 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일괄 교체할 것이 아니라 성능이 좋고 운행상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데 대하여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노후상태 악화로 인한 수리비 과다지출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해서만 교체토록 하겠으며 차량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높은 관심과 격려의 뜻이 담긴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6월 30일 현재 각 읍면별 체납세 징수실적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그 실적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1일 현재 체납세액은 43억7,100만원으로 이를 분석해본 결과 부도,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액이 26억4,600만원이고, 징수가능액은 17억2,500만원입니다. 발생된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7억4,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중소기업체의 잇따른 도산, 특히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늘어나서 열심히 일한만큼 징수실적이 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 정리를 위해 당초 6월말까지의 정리기간을 군 자체적으로 1개월 더 연장,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7월 26일 오늘 현재까지 5억2,100만원을 더 징수해서 현재 12억5,000만원을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하빈과 구지면 등 일부 면에서는 50%를 훨씬 상회하는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특별기동체납반 2개반 13명을 구성하여 고액,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방문독려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1일 평균적으로 2,5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군에서는 담당 읍면별 지역책임제로 체납세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급 이상 공무원을 징수책임자로 지정해서 징수독려하여 간부회의시 대책보고회도 수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그리고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세무공무원 전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제 세무직 충원은 정원 45명에 대해 현원 28명으로 그 충원율은 63%입니다. 오늘날짜로 저희과의 행정직 2명이 타부서로 전출되고 세무직 2명이 충원되어 본청부터 점차 세무직 전문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무직 전문화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정원의 전원 세무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성원아파트 산사태에 대해서는 초기 현장발견 및 해당부서의 신속한 동원으로 조기에 응급 및 안전조치를 취함은 물론, 조속한 시일내에 항구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조치는 7월 8일 공무원 40명 공익근무요원 40명을 동원하여 절개지 상단 측구신설 200m, 임목제거 1,200㎡, 비닐 1,200㎡를 설치하는 등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과와 시공회사인 성원토건과 협의되어 공사시행 설계중에 있으며 조속히 항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창하이츠 절개지에 대해서는 차량 및 인력동원을 통제하고 중장비를 긴급 동원, 응급조치를 완료하고, 안전대책으로 주변에 펜스 및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다사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상주 배치하여 주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 추진은 영남대 이영희 교수의 기술검토를 거쳐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산주의 토지사용 승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재난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전예방, 사전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되지 사고후 예방을 이야기 하고 사전예방은 대책이 없다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절개지 파손, 뭐 교량파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책을 안세울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목적은 물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사전예방이 주 목적이고, 사전예방을 해야만이 민의 피해가없고, 국고의 손실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과장께서는 사고후의 대책을 이야기 하시는데,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관리대책은 각종 시설물, 예를 들어 도로시설이라든지 대형 토목 및 건축 등 공사장, 유리시설, 축대, 그 다음 옹벽이라든가 위험물 취급소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 전문부서별로 연초에 저희들이 안전성 여부를 조사 점검토록 해가지고, 그 보고를 받으면 통보받은 시설물 중에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위험지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 저희들도 확인하고 해당 관련부서에서 확인해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해당부처에 통보를 해가지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그러한 사고발생으로부터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우나 태풍 이런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돼가지고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재난을 미리 사전예방 등 필요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우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를 평소에 점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항과, 그 다음에 각종 위험 재난사항을 저희들이 보고하고 그 사항을 유지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7개 읍면이 금호강과 낙동강에 근접되어 있는 여건으로 강우시 침수지역이 많으며, 하빈 봉촌지구는 성주대교 수위 6m14㎝, 해량잠수교는 동촌수위 2m11㎝, 화원 고수부지 체육시설은, 화원 수위 7m70㎝, 현풍 자오교는 현풍수위 9m88㎝ 일적에 지역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으나 이는 자체 강우 영향보다는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강물이 준용하천과 소하천 등에 역류하는 현상으로, 상류지역에는 다소 영향이 적으나 하류지역에는 외수유입 차단을 위한 수문조작으로 내수가 배제되지 못하여 제방 인근 저지대 토지나 도로 등 시설이 일시적 침수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이 지역에 도로나 공공시설물을 개설할 시 가능한 지정수위, 예를 들어서 현풍수위 지정수위가 7m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으며,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 제방에 설치된 수문 66개소 이외에 하수배제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자동개폐기도 일제히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번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관리자를 지정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피해보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보상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군 전체 시설피해액이 7억이상 발생시 중앙지원이 가능하며, 농작물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50ha이상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용을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표명찬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우리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상이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90년 초에 위천산업단지 일부로 지정이 된 약산들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한 6·7년이 되고 있는 현재까지 가부가 결정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공단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묵인할 것이 아니라, 공단이 될때 되더라도 지금 5년에서 7년까지 흘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부인하고, 지금 공단이 아닌 농지로 과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지주들이 농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양·배수장 설치 및 농로 포장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김영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 상·하리 지역의 상습 침수면적이 한 23ha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다소간 배수장 설치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하리지구에 간이배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한 120마력 정도되는 2대, 펌프가 한 3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내수침수가 다소간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중앙배수로에 잡목이 있어서 그 제거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물이, 유속이 늦어서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로를 정비해서 하리 간이배수장으로 유입해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오전에 박노설 의원이 농축산과장께 보충질의한 내용중에, 하빈 감문리 수문관리 소홀로 인해서 피해가 졌다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박노설 의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당초 개사육 시설이 유실되었을 때에 92마리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12시에서 1시정도 사이에 강우량이 27㎜가 갑자기 내려서 유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전부 잠자는 시기라서 사실은 제방의 수문이라든가 각종 배수문에 대해서 점검은 하였습니다마는 출동이 늦어서 좀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문리와 묘리의 하우스가 침수된 것은 자연적으로 침수된 것은 농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천재지변인데 어쩔수 없다고. 배수장을 설치를 안한 이상에는 해마다 겪는 연례피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재로 인해서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밤에 비가와서 수문을 열어놓아야 배수가 되는데 수문이 닫긴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는 수문관리를 어떠한 책임감있는 분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은 이런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대형 하우스 방울토마토가 출하기에 침수가 돼서 피해가 많았고, 또 참외하우스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 뿐 아니고 감문리앞에 수문이, 먼저 침수시에 잡초같은 거 나무토막 같은거 그런게 걸려서 수문이 제대로 작동이 안됐습니다. 이걸 볼 때는 사전에 점검이라든지 손을 안봐가지고 소홀하게 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박노설 의원님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지구 배수개선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전체적으로 감문지구, 동곡지구, 봉촌지구 세 군데에 75억으로 배수계획이 되어있어 농수산부에 건의를 몇번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조속히 배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 수문점검이, 점검에 대해서는 군 읍면과 매년 우수기때에 점검을 하였습니다마는, 특히 하빈지구의 감문 배수문에 대해서는 점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마는, 원인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문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박노설 의원 수문관리자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답변바랍니다.

관리자가 없으니까 밤에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돼도 밤에 나가서 수문을 여는 사람이 없고요.

날이새도 누가 책임지고 가서 수문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더 많이 입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배수문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다 지정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현재에는 관심이 없어서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문 관리는 우리 군 읍 공무원이 비가 오면은 관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환경보호과장 곽종도입니다.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경유용 자동차와 그 다음에 160㎡이상인 근린생활시설물에 대해서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 징수됩니다.

그런데 이 징수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관리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그 자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조성되는 목적에 따라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경오염 방지사업 내지는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융자, 또는 환경정책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사무의 수행대가로써 그 징수금액의 10%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군에서 작년도에 징수교부금은 2,793만3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억9,700여만원이 부과되어가지고 6월말 현재로 1억7,25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교부금이 1,750만원정도가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부금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 본 군 관내에 매연 소음이 심한지역과 점검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매연과 소음이 좀 심한 지역으로는 달성공단, 그리고 옥포농공단지와 구지농공단지, 그리고 현풍공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화원지역과 다사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서 매연과 소음공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연중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8개 관리업체 중에서 상반기에 175개 업체를 점검해서 이 중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매연 소음단속실적과 주민의 피해신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매연단속은 화원읍에 소재한 대명교통주차장 등 8개소에 대해서 버스 등 149대를 점검해서 이 중 9대를 기준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환경신문고나, 저희 과에서 피해진정이 신청 접수된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나 버스회차지에서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차장이나 버스회차지 등에 대해서도 매연단속을 가급적 수시로 실시해서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수거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은, 본 군 1일 분뇨발생량은 65㎘이며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35㎘입니다.

이로 인하여 분뇨발생량에 비해 처리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신청자가 동시에 몰릴 때는 분뇨수거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대구시와 협의해서 금년 3월부터 가창, 다사, 하빈면에서 발생하는 1일 14㎘의 분뇨를 달서천 환경사업소에 유입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부 수질환경사업소가 준공되면은 화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양까지도 대구시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 군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은 최대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분뇨수거시 부당요금 징수 및 처리용량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단속결과 위법행위가 발생될 시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홍보대책으로는 달성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화조 용량별 수거요금을 홍보함과 아울러 정화조 청소 안내통지문을 현재는 수작업으로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전산화하여 정화조 용량 및 수거요금이 명시된 통지문을 발송함으로써 본인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가 되기 전까지는 현행 발부하는 안내통지문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문안을 삽입해서 통지문을 발부해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처리업자의 불친절에 대한 대책으로는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재 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강화해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거인부에 대한 친절교육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저희 과에서 수시 점검을 해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표명찬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지역경제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이 미진하고 성실치 못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에 앞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금후는 보다 알찬 내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생필품 가격조사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40개 품목에 대해 주1회씩 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물가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물가 단속실적이 부진하여 주민이나 의회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정된 인력으로 군 전역에 대한 업소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좀 더 깊이있게 협의해서 실질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물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물가관리 업무가 타지역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회의는 금년 1월 30일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무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물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과, 설을 전후한 합동단속계획 등 금년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4.5%이내, 또 서비스요금은 5%이내에서 인상이 되도록 인상의 범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인상 또 명절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의 물가인상률을 보고를 드리면은, 소비자물가는 전국이 평균 2.4% 인상이 됐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전체로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3%, 또 개인서비스요금은 대구평균이 1% 인상요인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은 0.9%입니다. 전부 경제기관 발표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추석절 등 물가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이에 앞서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도과정에서 또 시정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좀 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 등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산품 유통단속과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품 유통단속과 관련 품질표시제도와 안전검사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품질표시제도는 표시의 의무자가 상품의 재질, 성분, 성능 , 규격, 원산지, 또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봉사와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안전검사제도는 공산품 중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 안전이해 정도에 따라 공장 출고 전 또는 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공산품 유통단속은 품질표시 47개 품목과 안전검사 49개 품목에 대해 시본청에서 단속계획을 수립, 매분기 1회씩 본청과 구 군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품질표시명령 12건과 16건의 판매진열 금지조치를 행정적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국가 표준을 확립하고, 이의 체계적 보급과 통일적 적용으로 적정한 계량 및 측정의 실시를 확보하여 산업의 선진화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검사하는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본 군의 정기검사는 매년 5월쯤 계획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검사는 설 및 중추절을 전후해서 2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던 498대의 검사계획은 규정에 의거, 검사대상 계량기 보유 전수조사된 기물로써 사전에 소유자에게 수검통지서를 교부 후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비법정 단위 및 정밀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된 계량기와 공차를 초월한 계량기는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전부 폐기처분했습니다.

정기검사대상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로써 판수동 저울, 접시 및 전기지시저울 등의 종류가 있으며 인상 및 무상을 불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계량기에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기물로써 별도의 검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현재 지역경제과에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물가심의위원회는 연 몇 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꼭 연 몇회 그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물가심의위원회 하루 수당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물가실무대책위원회 수당이 5만원입니다.

표명찬 의원 대책위원회가 1월 30일날 회의가, 회의록이 되어있다는데 11명 중 10명이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3명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위원장님 혼자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죠?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표명찬 의원 혼자 답변을 다하고 나머지 대책위원들은 세 사람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본 군 건축과장께서 소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고기값을 왜 안내렸느냐 이 답변 한 가지 뿐이고, 그 심의위원회 결과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물가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된다는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록에.

이래가지고 무슨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군 의원들 앞에서 이런 자료를 내주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역의 군민이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물가를 갖다가 수시점검 수시대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11명 중 10명이 모여서 답변한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없고, 위원장 혼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99페이지 보면은 물가안전이 맞습니까? 안정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물가안정이 맞습니다.

표명찬 의원 타 부서에서는 오타가 있으면 다 수정했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불성실한 보고가 어디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물론 이 회의록이 전결사항인데, 과장 전결사항인데 이렇게 회의록을 해가지고 전부 시켜놓고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고.

여기 직인 날인받은 것도 평소에 회의시에 참석하는 날인이 아니고 전부 출근도장 조그만한 도장 전부 찍어놓고.

내가 머러카고 싶어서(야단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일치합니다.

너무 타 실과소보다도 보고가 미비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도 다들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서민한테 가장 밀접한 것이 지역경제과 물가동향 아닙니까? 이걸 좀 더 심도있게 수시대책을 하고, 대책을 하면은 좀 더 내실있고 성실한 대책회의를 해야지 이런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첨부시켜놓고 회의비 지출하고 하면 결국 원성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성실한 물가대책과 물가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뭐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없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 추진, 다음에 약산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지 조성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중인 지구는 옥포 본리지구 및 논공 금포1·2지구로써 조합을 구성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6개 예정지구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논공 삼리지구는 위천공단에 편입, 사전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다사 서재·세천, 논공 남리, 현풍 부리, 구지 창리지구는 대구광역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지정하여 우선 1, 2개 지구를 군에서 자체 개발토록 하고, 여타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포 1. 2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으로써 조합원의 총회결의에 의해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이 점이 조합추진시의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획정리계의 역할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지정된 후 사업시행 인가 등 제반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또한 공원 및 유원지 관리, 택지개발사업, 제반 업무추진과 여타 도시개발사업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산온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약산온천 개발계획은 주민의견을 수렴, 온천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온천지구 25만평 중 76,000평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에 올린 바 있으나, 광역시에서는 이를 축소 조정하라는 지시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76,000평이 너무 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 군의 의견은 임야 전체 중 일부만 개발할 시, 이게 동그란 봉우리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욕장 뒤에 동그란 봉우리 인데, 이것이 일부만 개발될 시에는 잔여지에 대한 절개지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사면이 되겠습니다. 비탈면 발생으로 경사면 토사유실 위험과 경사면의 이용 불가로 인한 대지면적의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본 원안을 관철코자 협의하여 왔으나 중지된 상태이며, 지주들과 군에서 합동으로 개발하는데 대하여는, 약산온천을 발견하여 시욕장을 개설하는데까지는 무려 8년간의 시간과 많은사업비가 투자되고, 사업비를 투자한 주식 소유자간의 불화와 재정악화로, 부도로 현재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 투자하고 개발하는 권한을 본 군에서 주관할 시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판결이나 경매에 의거 소유자가 확정되면 상호 협의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위해 조속한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영식 의원의 질의내용에 보면은, 군내 6개지역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구별로 설명이 있었는데 구지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반영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역시 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지도 도시기본계획상 구지지역에 주거용지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으로써 같이, 같은 권내 같은 목적으로 재정비시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박노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문제는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올바르고 착한 청소년의 행위가 명랑한 사회 또는 튼튼한 국가의 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비행청소년에 대한 잘못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보며, 특히 방학철을 맞이하여 나타나기 쉬운 탈선 청소년의 계도는 더 많은 배려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인 당구장, 오락실, 비디오테이프 대여점 등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러한 업소에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하여 학교당국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가 되어 비행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절교육의 확대, 진정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보다도 선도로써 올바르게 이끌어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선도위원의 선도활동 외에도 민간단체와 여러 각도에서 선도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리라 보며, 반회보는 물론 기타 홍보매체에도 청소년 선도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우리 다함께 청소년문제를 나의 가족과 같이 생각하여 선도할 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의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들은 질의사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군 CIP 작업결과 유인수용비 2천만원에 대하여 CIP 작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주시고,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군정이미지통합 책자발간과 관계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236페이지, 임업협동조합의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비를 당초예산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 중 유가사 양리 절개지 보수예산 5천만원에 대한 위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업무보고시 과장께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407억4,5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금번 제1회추경예산에 세입 순세계잉여금은 97억3,800만원으로 무려 4배가 넘는 차이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및 목표액이 법인 150, 개인 150, 도합 300여개 업체에 11억2,500만원을 책정하여, 추징한 금액은 금년도 목표액의 약 9%인 1억여원으로 극히 부진한 바 추징이 저조한 이유와 또한 세무조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세외수입 과징에 있어 금년도 목표액 243억9,200만원에 대한 부과는 186%인 455억5천만원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목표를 과소책정한 것이 아닌지 이에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현삼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군정질의 답변에 열심히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 달성군의 명소 휴양림을 조성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의 진정한 휴식처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은 물론 군민의 간접적인 소득을 높이는데도 또한 큰 비중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란 말과 같이 아무리 큰돈을 들여 시설을 훌륭히 하더라도 관광객이 불편해서 입장을 기피한다면 휴양림은 하나의 그림이요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래와서 많은 관광객이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휴양림을 찾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무려 500여대의 차가 몰려오고 진입로 양길가 할 것 없이 초만원을 이루는 실정입니다.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사설주차장 앞까지 왔다가는 주차장이 만원인 관계로 수라장을 이루다가 대부분 불평을 하면서 그냥 되돌아 타지역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자 모 일간지에도 휴양림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였으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한 기사를 봤습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주차장부지 4,500평을 확보해놓고 금년 5월 참꽃제 행사를 계기로 3,000평의 임시주차장을 많은 예산과, 주민의 반발을 받으며 힘들게 설치해 놓고 지금와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리인이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은 혹시 사설주차장의 어떠한 압력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팻말을 세워서 그 곳으로 주차를 유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과장의 책임인지, 아니면은 휴양림의 주무과장인 산림과장의 책임인지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말이면은 천여명이 훨씬 넘을 정도이고 평일에도 이삼백명 정도가 휴양림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는 우리의 특산품이나 특산물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시켜 소득을 올리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더덕, 두릅, 마, 버섯류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술보급을 시켜 농가소득을 올리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찾아오는 손님을 친절히 모시게 되고 손님은 지역특산물을 애용할 줄 아는 상호관계를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달성의 특산물 기술보급 계획과 관광소득 증대 등 지역의 천수답 대체작물 개발대책에 대하여 지도소장의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IP작업결과 유인 수용비와 군정이미지 통합 책자발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CIP란 City identity program의 약자로써 도시이미지 통일화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전자와 후자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CIP에 대해서는 최근 정보화 사회로 발전이 되어가면서 대기업체들이 이미지를 통일해서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기업의 신뢰를 얻도록 해서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근에 높은 관심과 함께 그 중요성이 사회에 파급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의 타원형 마크는 4억원을 들여 만들어졌고 LG그룹의 스마일 심벌도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통일화는 기업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그 자치단체의 특성과 정서에 맞는 새로운 심벌을 만들고, 상징 색깔을 정해서 주민들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면서,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CI활동이 각처에서 많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도 지난해 9,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대구상징 심벌마크를 새로이 만들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대구 색의 지정과 이를 활용하는 CI규정을 만들어서 각 행정기관에도 책자를 바인더로 해서 배부를 기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달서구청에도 우리가 지나는 길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심벌마크가 규격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마는 지금까지는 통계연보에 표시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60년대 중반부터 정해져서 도내 각종 행사에 기를 제작해서 들고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마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작도법이나 지정색깔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때그때 계획하는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다소 변형 내지는 변색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CIP작업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언제 또 해도 이 작업은 해야할 것으로 의욕을 갖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우수 임산물을 체인화 해서 임산물 수입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국비를 투자해서 임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사업량이 1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부에서 사업규모를 잡기를 총사업비 5억4,100만원으로 규모를 잡고, 그 중에 2억7천만원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중에서 1억800만원은 지방비로 부담을 규정하고, 그 다음 1억6,200만원은 당해 조합에서 자부담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가가 아주 높은 지역이므로 같은 예산으로는 다른지역과 같은 동일수준의 직매장을 건립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달성의 임업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열악한 재정으로 자부담능력이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이렇게 늘 들어오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의 자부담분 일부와 또 지가가 높은 관계로 일부 부족예산을 지원코자 이번에 군비로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군비지원이 없을 때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연말에 가면은 국가부담인 2억7천만원 정도는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에까지 도달할 것을 예정을 하고, 이번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군비지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런 우리 군에 기회가 돌아올라 하면 전국에 다 한번씩 기회가 돌아간 이후에 2차로 돌아오는 그런시기 같으면은 우리 군의 군세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춰볼 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이래서 모처럼 국가가 지정한 사업의 임산물직매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가 양리 절개지 위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개지는 유가 음리마을에서 쌍계쪽으로 구천, 도랑이 구천인데 구천을 건너서 쌍계쪽으로 내려오면은 오른쪽에는 전답, 논이고 왼쪽에는 구천 언덕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기 마을권을 조금 지나오면은 굴곡이 져있는데, 왼쪽편에 도랑에 물을 받으면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되면은 전답의 유실이 염려되므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별도 준비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도 좀 더 피해가 늘어나지않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예산안 236페이지, 임업협동조합의 임산물직매장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내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20대80이다, 30대70이다, 아니면 50대50이다, 그런 비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비율은 예를 들어서 군의 상급 기관단체인 시나 도가 재정능력이 부족하면은 하부기관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상급기관의 재정능력이 좋으면은 하부기관의 비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비 1억800만원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산품이나 특화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절실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특산물 기술보급계획에 대해서,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민속채소와 약초 등의 새소득작목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미 7월 중에 발간된 달성소식지, 7월분 반회보입니다. 달성신문 7월 16일자에 홍보를 하고 재배 희망농가를 신청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청작목은 현의원께서 제시하신 더덕, 도라지, 두릅, 버섯, 마를 포함해서 약 한 10개 작목 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호당 300평 규모로 오는 9월 15일까지 지도소나 읍면상담소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내용을 토대로 지역별로 담당지도사를 지정해서 현지출장을 해서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에 종자 종묘대를 확보하고, 새소득작목으로써 유휴자원, 즉 유휴지와 유휴인력 이런 유휴자원을 생산 화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내용은, 관광농업으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청정미나리, 참외, 수박, 토마토 등의 시설채소와 과채류 등을 지역특화작목으로 도시 근교농업을 육성을 해왔습니다.

자연휴양림이나 사철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값싸고 질좋은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천수답이나 유휴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작목 개발은 이미 작년부터 우리 군 특수사업으로 단감, 배 등의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두나 사향조, 유황오리 이런 것과 좀 특수성이 있는 이런 약용작물도 다양하게 보급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이 새소득작목을 시범포 보급을 여러해 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그걸로 농가도 손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농가들이 꼭 이걸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이는 이걸 정착시키는데 무척 힘이 들더라 하는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적정규모로 선정하고, 올해는 작목별로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재배가 또 사육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현재 상담소를 포함한 전 지도사가 홍보와 농가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지도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김소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답변내용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 보고드린 순세계잉여금 407억4,500만원은 '96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으로써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280억200만원, 사고이월액이 18억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7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3억4천만원이며,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 103억4천만원은 일반회계가 97억3,800만원, 특별회계가 6억200만원으로써 업무보고시의 금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순수한 잉여금과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을 모두 합산한 세계잉여금의 총괄금액입니다.

그리고 1회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액 등을 공제한 순수한 잉여금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순세계잉여금이 407억4,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그냥 잉여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임규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상에 서식으로 그려져서 그런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그 항목이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 하면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액도 들어가고 보조금집행잔액도 들어가고 순세계잉여금도 포함해서 총 작년도의 징수결정금액하고 수입된 금액에서 작년도 총괄 지출액을 뺀 남은 액으로 세계잉여금입니다.

그걸 지칭하는건데 보고서상의 서식을 그리다보니까 그렇게 난을 세세하게 다 넣지 못하기 때문에 한데 뭉뚱그려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사실 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제갈재봉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연이은, 내용이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역서를 설명하실때 그러한 내용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졌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설명이 없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다음부터 보고드릴 때는 보다 더 상세하게 제시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세무조사에 따른 지방세 추징이 저조한 이유와 세무조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법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른 법인 결산서류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 건물, 차량 등의 등기등록시에 누락 또는 과소 신고 납부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건축물 신·증축시 연면적 주택 662㎡, 기타물건 495㎡이상일 경우 건설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그 업체의 도급금액에 의한 취득등록세가 납부된 것을 확인 조사하여 공평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금년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기업체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의욕이 감소되어 공장신축 또는 증축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체의 위축감을 축소하기 위하여 직원 현지 출장조사를 지양하고 대부분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있어 그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관내 대다수기업체가 12월말 회계법인으로써, 익년 3월말까지 법인결산을 확정 공고하고 4월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한 자료를 수집해서 세무조사에 임하게 하는 관계로 거의 90%가 하반기에 편중 조사되는 그런 시기적인 사유가 있어 상반

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업체별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96년도 부동산 또는 차량취득 법인과 개인일 경우에는 건축물 신·증축시 전문건설업체 도급시공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자본금 3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인 40개 업체는 시에서 직접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군에서 부과징수하고, 그 외 법인 110개 업체와 개인 150명에 대해서는 세무과 부과계 직원 2명을 1개조로 해서 사전 대상업체 또는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에 직접 현지에 가서 법인장부, 취득신고자료, 결산서 등을 대사하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액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세외수입 과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과징이 목표액 243억9,200만원보다 186%로 증가된 것은, 세외수입 이월자금의 목표액을 당초 90억4,4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최종 정산결과 이월된 금액이 387억4,300만원으로 233%의 증가가 되었고,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당초목표액이 7억원이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적인 자금관리로 상반기까지 17억원의 이자가 수입되어, 당초목표액보다 실적을 훨씬 많게 징수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당초목표를 과소책정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목표설정을 정확성있게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알뜰하게 과세자료를 파악하고 추적 부과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수익성 높게 자금관리를 해서 실적을 더 올려 군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참 흐뭇합니다. 연말에 가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흐뭇하고요,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말이죠, 수입원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의 난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목표액이 243억9,200만원에서 지금 현 시점에 186%인 455억5천만원이 됐다는 것은, 이건 계획성있는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라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이런쪽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보다 더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의욕에 찬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의 앞으로의 업무집행에 대한 어떤 포부가 있다면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예, 감사합니다.

당초에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예년 평균치나 이런 것을 보고 설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분이라든지 명시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액이 생긴걸로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제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자금관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또 지금 상반기에는 각종 공사나 대형공사를 추진하더라도 자금이 금방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여유자금을 우리가 예치를 잘 해서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한 것 보다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는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서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목표금액을 정확도 있게 설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우리의 미래며 희망인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한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노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과 학교주변 폭력을 근절시키고자 우리 군에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달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2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7년도에 62회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128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영업취소, 또 고발,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 표찰을 노래방 등 106개 업소에 부착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3,000부를 유인해서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들뜨기 쉬운 방학철인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선도기간을 설정해서 경찰서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유원지에 사랑의종 운영, 이것은 밤 10시에 방송을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합니다.

선도의 단속활동 전개와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비행청소년을 예방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예절교육의 확대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화원과 가창, 현풍, 구지, 4개소에 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예절교육과 충효교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선도위원은 각 읍면별로 10명씩 90명이 선도위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선도위원 외에도 여성단체와 노인회,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청소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추방코자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반회보 게재와 전단배부를 하였으며, 현수막 게첨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여름방학 전에 학교에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관련업주 교육과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고생 의식교육을 실시해서 성장과정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의향이 없고, '97년도 당초예산 204페이지에 보면은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혜택을 주는 걸 5개 업체에 12개월 동안 300만원 지원요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제1회추경예산에 똑같이 3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표명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요구를 6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300만원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군에 모범업소는 18개업소입니다. 그 18개업소가 다 상수도 감면 30% 혜택받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상수도가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여러집과 아울러서 상수도가 되어있으면은 그 집에 대한 요금만 별도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18개 모범업소 중에서 8개소만 지금 30%감면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평균 40만원씩 감면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성군지부에서 8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선정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8개업소 중에 다 될는지 또 몇개가 탈락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되는 모범업소 하고 기존 우리가 600만원 요구했는 모자라는 부분하고 이번에 300만원 추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표명찬 의원 예. 제가 추경예산에서, 모범업소라 하면 달성군 전체의 대상업체로써 18개업소를 선정하는데 대해서는 어느 업체는 늘고 어느 업체는 하고, 무리가 간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예산에서 5개업소에 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8개업소를 더 연장을 하면은 300만원이 소요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00만원 요구를 한대로 했는것 같으면 가능한데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표명찬 의원 지금 몇개업소가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지금현재 8개업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당초예산에는 5개업소에 30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것은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5개업소였는데 올해 3개 업소가 추가로 지정이 더 돼서 지금현재는 8개업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가 더 됩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97년도 당초예산 204페이지를 보면 5개업소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5개업소... 지금현재 8개업소 나가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5개업소 지정해놓고 8개업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것은 '96년도에 감면 5개업소 주는 것을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는 그 전년도에 준해서 잡기 때문에 5개업소 한 걸로 생각합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5개업소 지정을 해놓고 지출할 때는 과장님 임의대로 3개소를 더 후한 점수를 줘서 감면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300만원 더 추경예산에...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현재에 8개업소가 월 40만원씩 지출되는데 그러면은 12달로 하면은 480만원 나오지요. 그것만 해도 부족합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월 40만원씩 불입이 됩니다.

표명찬 의원 그런데 부족하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꼭 줘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또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그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대충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건물구조가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적당한 물이 공급되어야 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또 주방이 공개되어야 되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야 되고, 객실과 또 객석이 넓어야 되고, 또 종업원이 위생복을 착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서 거기 선정기준에 맞춰서 모범업소를 하지, 사회복지과장이 좋다고 해서 니해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표명찬 의원 예, 좋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알겠습니다.

!#P19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표명찬 의원 만약에 이 선정했는 기존 업체에서,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위반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위반사항이 있으면 모범업소가 취소돼야겠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명실상부한 휴양공관으로 조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이에따라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에 걸맞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제1회 참꽃제 행사대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상과 관계없이 지주의 기공승락동의를 얻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다소나마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9필지 9,600평 정도로써 토지소유자는 5명입니다. 현재 6필지는 7월 24일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잔여 3필지중 2필지는 협의되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입구쪽에 위치한 안동김씨 문중토지 한 필지 천여평 정도가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현시가 대비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말목 등으로 진입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설주차장의 압력이나 관리인원 등의 원인은 결코 아닙니다.

본격적인 주차장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25억원 정도로써 약간 부족하나 예산범위내에서 9월 중 착공예정이며, 적극적인 보상금 수령 독려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휴양림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7월 28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일반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 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21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유승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우점기
지적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지적과장, 권정열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보건소장, 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 채대기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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