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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9회 제5차 본회의(1997.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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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29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용주의원 외 2인발의)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기로 한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만 들은 후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용주의원 외 2인발의)

(11시02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고, 유능한 위원을 선임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성에 근거한 수준높은 결산검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군수가 위원정수의 2배수로 추천하던 것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별첨 개정안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김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30일 제6차 본회의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군정에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 세밀한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이정재 의원님을 비롯한 최삼태 세무사, 김원구 회계사님께도 감사드리면서 결산검사에 따른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법과 규정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징수관 및 경리관인 부군수님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적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6년 결산검사와 중복된 지적내용은 어떠하며,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96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97년 검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배정 부분에 대한 이원화로 업무의 차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행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자금배정) 제48조에 의거 세무과로 일원화하여 운영토록 되어있으나, 현행 자금배정은 제1관서인 사업소와 읍면의 배정과 본청의 재배정 자금만 세무과장이 업무처리하고, 일상경비 및 본청예산의 경우 지출원인 재무과 경리계장이 배정을 하는 등 이원화 체계로 되어있어, 세무과에서 자금통제 정산 등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다발생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다발생한 불용액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군민이 반드시 필요로하는 부분에 대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나, 3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억5,739만4천원이란 불용액이 발생됨은 어떠한 이유이며, 더욱이 당초 예산편성 후에도 한푼도 집행없이 추경예산에 증액시켜 뚜렷한 사유없이 불용처리됨은 군민의 아까운 혈세가 사장되어 지역발전 저해요소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일꾼으로서 책임회피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80억5,739만4천원에 대해 주무책임자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추진 과정상 사고이월은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96년 결산검사에 비해 사고이월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찬사를 보내나, 사고이월액의 그 내역을 보면 계약 후 부지 기부체납 지연, 착공 후 지하매설물 발견, 발주지연으로 인한 공사 미완공 등의 이유로 11억8,948만5천원이란 사고이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예산편성전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어려움 없이 최소화 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관리 담당부서로서의 견해와 방지책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요구한 세계잉여금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내용은 금년 9월 초경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에 대해 금리의 차등이 없는 실질적인 이자보상을 위한 시장금리부 제도가 본 군 농협지소에도 실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율의 차액은 0.5%에 불과하므로 군 입장의 이자손실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다라고 금융기관 담당자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율의 차액에 대한 설명 요구로 본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징수 이원화에 따른 과오납 및 이중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부과 및 징수를 본청 및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하다보니 이중부과로 인해 고지서를 남발하는 회수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민선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97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367건에 대한 과오납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중수납된 123건에 대해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해오고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일을 기준으로 이중수납자에 대한 현황을 성명, 주소, 금액, 전화번호 내용등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예산이 31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로부터 징수교부받은 금액이 25억7천3백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31억9천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자금 교부된 25억7천3백만원 전액을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금교부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 전액 31억9천만원을 배정한 이유와, 또한 그 배정금액중 자금교부된 25억7천3백만원을 전출하지 않고 14억9천3백만원만 전출한 이유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부군수 이원팔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96년도의 결산검사 결과 중복된 지적내용을 보면은 첫째, 지방세 부과 누락 및 취득세 실거래가 조사 미흡입니다.

'95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지목변경토지 40건에 대해서는, 부과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지적사항 중 취득세 부과 누락분 4건은 8월 중에 부과조치 하였고, 지목변경토지 48건은 현재 사실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부과조치할 계획입니다.

'95년에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96년도에 지적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세는 세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목별 업무량이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세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방세는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내에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탄력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달성군 내에 세무직 공무원 정원이 전체 45명입니다마는 현재 29명이 충원이 되어서 약 60% 정도 충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을 더 충원을 해서 특히 읍면에는 재무계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충원이 전부 100% 안됐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관계가 전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본청과 협의를 해서 세무직 공무원을 전원 확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중복된 내용은, 공유재산 결산서에 전화가입권 등 무채재산권 표시 누락입니다. 현재 무채재산권은 전화 57대 1,345만2천원으로써 재산관리대장에는 전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95년도 결산서 작성때에 담당자, 담당계장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담당계장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를 하고 직무교육을 충실히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의 일상경비 지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그리고 달성군재무회계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 본청예산 중 여비 등 관서당경비나 5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물품제조비용 등을 재무과 지출원인 경리계장이 읍면 일상경비 지출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본청예산의 재배정자금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규정과, 달성군재무회계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군 본청예산 중 일상경비로 교부할 수 없는 자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자금재배정 절차에 의해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서 자금을 교부하고 있어 이원화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이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원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결과 앞으로 군의 여유자금을 장기, 다시 얘기하면 이자율이 높은 그런 방법으로 예치할 것인지 또 단기자금으로 예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장기적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의원께서 우리 군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거는 시정을 하도록 약속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부군수님의 방금 답변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서 부군수님께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재무과 세무과 뿐만 아니라 타 어떤 실과소가 분리가 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각 과의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업무분장 사무분장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주로 보면은 다른 구, 또 현재 군에는 세무과가 있는데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군만 지금 있는데, 다른 구에서 세무과가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뭔가 이런거를 비유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행법령상 이렇게 이원화해도 법령위반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금 운영면을 검토해본 결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정재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 현액은 1,253억4,613만8천원으로써 이 중에서 불용액은 92억9,393만8천원으로 예산규모의 7.5%가 되겠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 실수로 인한 불용액이 6,441만7천원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 것이 1억3,464만4천원이고 예산절감액이 4억6,737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7,010만7천원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 80억5,739만4천원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집행잔액 44억1,122만7천원과 예비비 36억4,6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는 제3회추경예산 편성때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경상비를 절감해서 집행잔액을 삭감조치를 하고, 지방세 목표액 상회분을 추가세입에 계상해서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 추경예산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당초에 예비비보다 19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36억4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확정을 하고, '96년도 최종예산 대비하면은 3.3%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 비율이 7.5%가 되는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가장 큰 요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예산을 과감히 절약해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시행한 결과로 여겨지며, 참고로 '95년도에는 8.2%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은 다소 줄어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사업량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도 불용액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순 불용액은 4.1% 선으로써 불용액이 인근의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 군이 많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 편성 후에 추경예산에 증액시키고 뚜렷한 사유없이 불용처리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지난해 달성경찰서로부터 대니산에 무선중계소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5,058만8천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성립 후에 대구 T.R.S에서 정부로부터 통신사업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대니산에 무선중계소를 설치키로 됨에 따라서 군이나 경찰서에서 걱정하던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사업비인데 8,250만원 이것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휴양림의 편입부지 토지를 사기 위해서 3회추경에 360만원을 계상했으나 협의과정에서 보상가가 낮아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또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1차년도에는 설계비나 토지보상금을 먼저 계상한 후에 이 앞부분이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로 2차년도든지 3차년도에 가서라도 시설비를 계상해서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단계적 예산편성 방법을 채택해 나가면서 실수요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장 또는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상황변동에 따른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조정을 해서 결산에 따른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 자금교부액 25억7천3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액의 31억9천만원을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을 당초예산에 13억4,373만1천원을 계상을 하고 1회추경시 골재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14억9,606만5천원을 계상해서 모두 28억3,97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회 마지막추경시에는 골재판매량의 감소로 인해서 6억4,181만원을 삭감조치하고, '96회계년도의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은 모두 21억9,798만6천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95년도 하천골채채취 징수교부금 9억9,255만원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건설과장의 요구에 의해서 '96년도 징수교부금 21억9,798만6천원과 '95년도에 전출되지 않은 9억9,255만원을 합해서 3회추경 때에 교부금으로 계상을 했다가 12월에 배정할 때 일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미교부금 9억9천만원이 포함돼서 지적하신 금액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골재판매의 수입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징수교부금을 적기에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달리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입세출예산 판단시에는 다시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여건을 충분히 분석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본 군에 배부한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 25억7,350만8천원 중에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실제 전출된 14억9,390만5천원을 제외한 10억7,960만3천원은 대구시 세정 13388-1294호에 의거 자금교부되어 '96년 1월 11일자로 징수결의된 '95회계년도 군 세입금으로써, '95회계년도내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조치되어야 할 자금으로써 '96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한내에 전출조치 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95일반회계에 이월되었던 자금이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96회계년도에서는 예산조치가 없는 한 전출할 수 없었던 자금이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편성시에 과년도 수입 등 별도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그 10억에 대해서 '95년도에 전출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전출을 못했다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출못한 10억은 역시 '96년도 예산에 잡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규서 '96년도 예산에 별도로.......

이정재 의원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규서 예, 포함됐는데.. 과년도 수입으로 개정 설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같이 동시에 이월되어 버렸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10억을 일단 일반회계로 돌렸다면은 '96년도 치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다시 요구가 있었다면 전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규서 예. 그런데 예산상에 과년도 수입이 되어가지고 또 전출도 과년도 예산 해가지고 명시된 전출예산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세입에 과년도 수입 계정설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6년도 중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세입예산 요구도 들어가야 되고 세출예산도 조치가 됐어야, 조제가 맞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입에 일반회계로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갔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조제가 맞지않았고 해서, 또 아시다시피 집행에 대한거는 사업부서의 집행부 결정에 의해서 예산이 소관별로 지출결의가 돼가지고 추산해서 재무과로 이관됐어야 지출될 사항인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재 의원 지금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장님 및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일괄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그 지역이 윤택하고 그 지역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치산 치수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과연 건설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치산 치수사업 계획의 과연 몇 퍼센트가 이루어졌는지를 전제로 하면서, 이 달성군 우리 재무회계규칙 제48조1항에 의거하면은 예산배정 한도내에서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출예산 지출한도액 자금배정기준을 지출원 실과장께서 통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습디다.

그 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배정한도내 하고있지 않다면은 재무과장이 자금이 교부된 25억7천3백만원을 지출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10억이 일반회계로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출예산 품위를 건설과장이 합니까? 아니면은 특별회계에 필요한데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건설과장이 했다면은 재무과장이 왜 전출을 안했으며, 또한 그렇지 않다면은 건설과장은 왜 계획된 그 예산을 품위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다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징수금이 25억7천3백만원만 자금이 교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받을 교부금을 100% 다 받았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지출품위는 소관별로 품위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득한 뒤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각 실과별로 세출예산정리부에 등재하고, 추산이라고 합니다. 재무과로 제출하면은 지출절차를 거친 후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금전에 대한 지출절차도 전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절차를 거쳐서 추산해서 재무과로 넘어온 사항이면은 지출이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시 정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 절차를, 이런 절차를 거치면은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절차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는 교부금 요청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에서.

○재무과장 임규서 배정이 되어도 지출에 대한 것을 결재를 받아서 증빙서를 첨부해가지고 서류가 이송돼 왔어야 지출이 원인행위부에도 등재가 돼서 지출될텐데 그런 절차까지가 미흡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과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특별회계 예산이 31억이었습니다.

'96년도에. 실질적인 사업을 했는 것은 14억9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구시로부터 교부를 받은 금액은 25억입니다. 약 26억에 가까운데, 사업은 31억의 계획을 세워서 하겠노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실질적인 교부금이 25억7천만원이 내려왔는데도 실질적으로 교부된 교부금은 14억9천만원 밖에 안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사업을 안하겠다 하는 하나의 차원이었는지, 아니면은 돈은 내려왔는데

돈을 안줘서 계획된 사업을 못했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왜 이 1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아서 그대로 사장시키면서 계획된 31억의 사업을 14억에 가까운 사업밖에 못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예, 예산 계수상으로 보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 집행사항이 추진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5억이 교부가 됐으면 당해년도에 예산 계상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25억 중에서 14억만이 정상적으로 집행절차가 이루어졌고, 10억이 미집행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과년도에 '95년도에 세입이 돼야 할 10억7천만원이 정상적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조치가 안돼있는 상태이고 일괄 이월되었고, 또 세출과정에 있어서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집행 품위를 해가지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서류가 인계가 됐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절차의 미흡으로 인해서 아마 연도폐쇄기까지 조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5억 사업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0억 하는 것은 이거는 실무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서류가 완전무결하게 구비돼서 와야 지출이 돼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지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을 25억7천3백만원 전액, 당시에 교부되었으나 단지 '96년도 1월 교부되는 '95년도 6월에서 10월분의 시 불입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10억7,960만3천원이 미전출돼가지고 '96년도 2월 28일자로 세입세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예산에서 결산되어 처리되어가지고 10억7천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을 10억7천만원어치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징수교부금이 교부되면 즉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특별회계 예산운영 및 치수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그 10억에 대한 우리 재무과장 답변은 이 10억이 특별회계로 '96년도에 예산이 지출됐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제대로 구비서류가 되지 않아서 지출을 못했다 하는 답변을 하시던데, 건설과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 사업에 요구되는 서류를, 예산요구를 어떤 측면에서 미비해서 지출을 못받았는지, 교부를 못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그 당시에 교부금 징수를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전출자금을 요청을 합니다. 서류상.

그래서 그 당시에 서류로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일반회계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전출을 좀 늦게 하겠다. 이래서 아마 좀 늦다보니까 2월달에 가서 전출을 못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를 전출을 못받았다 하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96년도에 우리 달성군 예산 평잔이 약 400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 예산 10억이 없어서 돈을 못받았다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번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안넘겨줬느냐, 왜 못받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실무진들 내지 실과장님들 다 이렇게 대화를 시켜봤습니다만, 몇번 요구를 했노라 했지마는 돈을 안줘서 못받았다. 이런 오고가는, 언제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과연 정말 이 특별회계를 무엇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삽입을 시켜가지고 사장을 시켰으며, 또 이 치수사업을 해야 할 부분에 사업을 못하면서까지, 또 주민의 어떤 원성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예산운용을 했어야 하느냐 하는데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번 10억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깊이있게 따지고 들어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예산요구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치수사업 자금전출을 서류상으로 일반회계에 전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적립과정에 현금이 없어서 그 당시에 전출이 안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는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19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정재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하천과 준용하천에 사업을 해야 할 부분에 지금 몇 %의 사업이 진척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직할하천은 기본계획 수립이, 낙동강과 금호강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본청 대구시에서 합니마는, 우리 군에 12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난해에 6억을 본청에서 들여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세천 기타 하천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군에서 6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지금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금년 11월달에는 기본계획 수립됐는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용하천은 거의 90%가 치수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타 일반하천 세천이라든가 이런거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금년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충 한 42% 정도의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재 의원님이 앞서서 이 전출금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내세워서 아마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또 재무과장이 이에따른 어떤 흐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전출금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재무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충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전출금은 해당 과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제때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 그러면 오늘 이정재 의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 건설과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사업부서에서 그 당시에 전출금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전출금을 받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유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금리자율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중 은행간 금리차이가 조금씩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자금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협과 군금고계약이 '96년 말에 체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서상에 지난해 여유자금 시재액이 아까 이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평균 400억 정도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재액은 200여억원으로 자금운용을 수익성있게, 그리고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단위 개발사업과 매월 집행되는 2·30억원의 인건비 등으로 장기 예치할 여유자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마다 이를 판단해서 군 금고에 3년 이상 장기예탁하는 연리 11% 이상의 일반정기예금과 금고우대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지난해 결산서상에 8억2천1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기관과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이고 수익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타은행의 금리, 수익성도 검토해서 이자손실이 없이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 징수 이원화에 따른 과오납 및 이중부과 징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의 부과와 징수업무가 계통을 통해서 일원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체납세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독촉고지서 발급을 이중으로 고지해서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과오납된 367건에 2억1천8백만원의 사유는 주로 이중수납이 123건, 세율적용 착오 등 부과착오가 95건, 부동산과 자동차의 등기등록 미사용이 38건, 부동산 대체취득 감면이 5건, 자동차 폐차가 24건, 세무서의 경정결정 통보가 2건 등으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과오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중수납된 123건의 3천2백만원은 주로 체납세 이중납부로써, 납세 의무자의 청구 또는 이중수납 발견 즉시 통보해서 이자를 포함한 환급조치가 기 완료된 것입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첫째, 체납세 납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둘째는 세율적용과 감면조례 적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공무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서 최대한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중수납자 현황은 현재 98건에 2천8백만원으로써 월평균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좀 상관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수납에 따른 읍면 실과소가 일일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수납에 따른 읍면 실과소별과 세무과 일일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은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 독려과정에서 기 읍면에서 납부를 한 다음에, 하고나면 이 읍면에서 현금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불입을 시키게 되면 은행에서 우리 기관에 통보해 오는 것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걸리는 그 과정에서 다시 우리는 매일 체납세 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나 다른사람이 있을 때 체납세를 독려하는 경우에 현금징수 등을 해서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중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결산은 매일 전산출력된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지 읍면과 실과소에서는 당일당일 독려해서 징수한 실적만 구두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하고 그 다음에 군금고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 하고는 매일 일일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태중 전산입력된 사항은 일일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약 한 시간이면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농축산 과장과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기타 수수료의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3,158만9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96년도의 수입은 얼마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심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볼 때 농지전용부담금이 3억3백만원이 미징수되었으며, 이는 수납에 따른 수수료 1,515만원을 세입으로 잡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관계는 법령에 의거 허가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이며, 전용부담금은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막론하고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0조1항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건축물이 건립되어 준공되어 있으며, 또한 농지조성비는 농지법 제40조1항에 의거 고지되고, 납입하지 않을 때는 동법 제41조4항에 의거 허가취소할 수 있는데도 납입기간이 경과되어, 납입치 않아도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되어 지목변경까지 되는 것은 이 또한 군수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무려 61건에 4억5천만원을 미징수, 위배하고 있으니 법집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적정성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금액은 허가권자가 관계규정에 의거 일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조건으로 허가하는데,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허가증 교부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미납상태로 있는 것은 관계직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잘못된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방안을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부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 과오납 반환액 5,779만9,290원을 제외한 실 수납액이 266억2,587만9,825원인데 이 금액에서 결손처분액이 1억6,022만7,460원이고, '97년도로 이월 체납액이 21억3,647만5,800원이며,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본조사를 철저히, 즉 현주소나 근무처, 사업장 소재지 및 재산상황의 파악이 미진하고,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여 체납액 일실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96년 1억6천여만원 결손부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또한 영수원부 미활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50만원이하 체납액에 대하여 지난 제62회 임시회시 공무원의 직접 수납도 가능하도록 조례까지 개정하였으나, 영수원부 사용을 9개읍면 중 하빈면만 시행하고 있으며, 농번기나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납세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수원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상의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볼 때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4건에 3,10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96년 농지전용 후 건물이 완공되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8건이 지금까지 과세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실거래 과세대장인 대형건축물 즉 다세대주택이나 공장, 여관 등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시설물손상자 부담금 및 보차료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시설물, 예를 들면 가로수, 가드레일, 노변시설물 등에 대한 손상자에게 원인자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인도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보차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세출결산의 이월에 있어 명시이월이라 함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써, '97년 당초예산 승인시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8건, 특별회계 5건, 총 63건에 이월액이 305억676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96회계년도 결산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 56건, 특별회계 3건, 도합 59건에 280억13만원으로 승인된 금액보다 25억663만원이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이월사업 결산내용을 검토해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된 63건 중 25건은 금액이 일치하나 나머지는 승인된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조정되어 있으며.

둘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도 명시이월로 5건 승인되었으나 3건은 명시이월, 2건은 사고이월, 또한 이월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지출원인행위와 계약 및 기타 행위를 하고,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경비는 당연히 사고이월시켜야 함에도 금호강 하천정화사업 등 대다수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우리 군의 미래와 군민의 복지증진 등 군정발전에 대하여 기획, 조정, 통제는 물론 공무원의 직무감독과 더불어 우리 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평소에도 기획감사실 기능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54회 임시회에서도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고, 이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1,4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할 부서에서 예산의 관리와 질서를 문란케 하여 위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금후 이월사업 관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995년은 294억9천8백만원, 1996년은 438억3천9백만원으로 149%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95년도 3억5천3백만원, '96년도 6억8천1백만원으로 93%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징수활동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450만원에 수납액은 6천1백만원입니다. 예산대비 무려 1,355%이며, 둘째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매년 부과하는 사항인데도 예산액 2천2백만원에 수납액이 4천4백만원으로 200%입니다.

셋째, 예찰답 생산물 수매대금 역시 생산수입예산 81만원, 수납액은 129만3천원으로 160%인 바, 세입 부기상 예찰답이 900평이며 생산량이 거의 매년 같을 것이고, 정부 수매가도 10% 이내로 조정되었는데, 이렇게 무작정 계상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성의와 불성실함은 군민의 입장에서 우려와 함께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과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채무결산 내용을 검토해 보면 '94, '95, '96회계년도 모두 당해년도말 현재액과 전년도 및 현재액이 계속 상이합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기에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납득이 가도록 소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년도와 관련되도록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산부서에서는 한해의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함에 있어 주무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검토를 철저히 하였다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오류를 발견,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벗어난 세심한 검토없이 결산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병호,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의 조정내역과 앞으로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일반회계는 58건에 291억7,676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13억3천만원으로 합계하면은 모두가 305억676만원을 이월했으나, 이월예산으로 확정후에 실제 이월예산은 273억5,045만7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25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월예산 승인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상보다 사업비 지출수요가 달라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5건 명시이월사업 중에 2건 사고이월 처리된 것은, 구지 창리 소하천 정비사업과 현풍의 상2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사고이월시킨 사유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했는 기간보다도 진도가 빨라서 2월 중으로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예산집행도 3월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강 정화사업 등 대부분 이월 예측가능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한 것은 이월예산 제도의 본뜻에 따라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말씀드리지마는 명시이월로 의결된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회계년도 완료 후에 10일 이내에 각 부서로부터 이월예산 요구서를, 확정요구서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이월내용과 예산을 최종 심사해서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당해 부서에 통보토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된 건수와 금액은 이월예산 확정단계에까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월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이월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그 중간에 이월사업의 물량도 줄이고 또 불용액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월예산을 정확히 예측못해서 승인건수와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질서 문란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월예산 요구시점과 또 확정시점까지의 사업추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예산요구시에는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한번 더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의 조정기능과 감독기능을 철저히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해부터는 사업예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계별 예산확보 방법을 채택해서 1차년도에는 사전준비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시행사업을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나감으로써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운용상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렇게 하면은 수혜지역의 주민들도 각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은 사업착수 시기는 요원하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의 관리상태는 현재 58건 중에 38건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0건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월사업장에 대해서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적기에, 즉 말해서 연도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물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공사시에 시설물이 미안정된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고경위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은 예비비에서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계까지 온다그러면은 관계공무원의 조사과정이라든지 또 피해를 본 그 사람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달관적으로 그저 청문에 의해서는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당해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손익을 끼친 부분이 있으면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심판을, 판정결과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한다든지 보상을 해주고 있음으로써 다소 수혜시기가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혹은 비디오로 기록이 담겨지는 이런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이루어지겠으나 그 이외에는 종전의 방법을 계속하지 않으면 집행공무원들의 많은 신분상 우려도 예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물음에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박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 감사실장님, 제가 묻는 의도하고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새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차들이 통행을 하다가 국도변이나 지방도의 노변에 시설물을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원인자 부담으로 그걸 보상을 한 예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사무감사시에 없었다고 보는데 그 관계하고 또 하나, 인도를 어떠한 상가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러브호텔 진입로로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보차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징수한 실적이 전무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앞서 물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설물 손상에 대한, 즉 말해서 변상조치를 받아서 세입조치한 부분이 없다는 지적과, 다음에 개인이 인도 또는 도로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 징수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박노설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도로변에 달리다가 전복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로수를 피해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차량의 넘버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알게되면 다 보상을 받습니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피해를 줬을 때 차는 큰 사고가 아니고 경미한 사고로 있고, 또 그 사람의 일은, 계속 생업에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로수 몇년생은 얼마라 하는 그저 대략적인 판단금액으로써 그 분들에게 보상을 받고, 일단 그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계속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부 세외수입으로 그대로 불입이 되기 때문에 건별로는 명시가 되지 않지마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주가 도로 내지는 보차도로를 사용하는 기간과 면적에 따라서 산출해서 사용료를 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보상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더 확인한 뒤에 부족하면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19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박노설 의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 건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 더 지적하자면은 구지 창리 우회도로공사 이월비가 4억1,298만4천원, 결산서상에는 명시이월사업비의 내역이 완전히 누락됐습니다.

지금 실장님 알고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고, 또 노이공단간 도로사업은 '95년도 예산으로 '96년도 1억8,125만3천원이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이걸 다시 '97년 당초예산에 또 사고이월로 다시 되어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한번 한 사업은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란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지적하시는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말해서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승인사항이 아니고 사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되고, 명시이월은 사전에 승인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공단간은 역시 이 사업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재사고이월이 됐다면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창리 우회도로사업이 이월된 실적이 없다는 것은 한번 더 확인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의원 예,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시기, 그 다음 의회에서 의결하는 시기가 각각 약 1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산편성시에 명시이월사업이 완전히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지출원인이 일어나가지고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을 때 지출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이 사고이월로 바뀌어야 하고, 또 변동사항이나 또 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얻게 되어있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적당히 하고 결산서에는 당초예산 편성시의 금액과 또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이월사업의 금액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9월 초에 내가 내무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얻은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의뢰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사고이월 부분은 언제든지 예산서 뒷편에 조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의 시정해야 될 것은 사고이월을 재 사고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고, 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금액이 달라진다 하는 것은 역시 그 예산확정 범위내에서 중간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전체 변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따라서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 하는 것은 예산상의 내용은 다릅니다만, 따지고 보면은 크게 다른것이 없습니다. 원인 자체가 연도폐쇄기 이전에 확실히 집행을 끝내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은 내년도까지 계속 해도 좋다. 그것이 명시이월이고, 또 그러면 사고이월과 구분하는 것은 역시 뜻을 같이합니다만 앞에서 지적하신 재이월 하지마라 하는 그런 맥락에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혼선이 있은 것은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정확한 지도감독을, 기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의 통제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관리기능이 활성화 되고, 우리 군이 보다 더 각 실과소간에 협조, 협동과 조정이 잘 조화돼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촉구를 한번 함으로써 각 실과소장님들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심리에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 박노설 의원과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자 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고액체납자는 주로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 법원에 경매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기타 고액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개인별 카드화 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로 자동차까지 재산압류조치가 다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 설정해서 특별기동체납처분반을 활용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그리고 신용거래 제한, 봉급 및 전화가입권 압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 상습체납자는 읍면에서 336명에 2억2백만원, 군에서 45명에 2억1천5백만원에 대해서 기 형사고발 예고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공무원 1인 1체납자 책임징수제를 확행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에 과년도 지방세 수납액이 6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84%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억2천6백만원의 결손처분한 것은 지방세법 규정과 결산처분 지침에 따라서 무재산, 행불, 5년 이상의 시효소멸자로서 징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결손처분을 하여 감액조치 완료된 것입니다.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는 일부지역의 세금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폐지되었던 제도입니다마는, 우리 군은 지난해 제62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1599호로 5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읍면에 영수원부가 기 배부되어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최근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세무전산모니터와 휴대용 컴퓨터 등이 확보되어 언제 어느 읍면에서나 체납액 확인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서 체납고지서 출력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영수원부 활용빈도가 사실상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의 위주와 금융기관이 적고 원거리에 있는 읍면민을 위해서 영수원부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취득세 부과 누락분 4건에 3천1백만원은 지난 8월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후의 지목변경한 토지 48건은 현재 사실조사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는 부과조치할 계획입니다.

실거래 과세대상 및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없이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95년 보다 49%나 많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매각수입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해서는, 과목설정만 한 상태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의외로 많을 경우에는 목표대 징수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세입을 판단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수납액도 '95년도 보다 93%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체납액 징수특별대책으로 세외수입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실과소별 읍면담당 책임제 징수, 그리고 공무원 1인 1건의 체납액 징수 등 10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와 병행 추진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는 시장사용료 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 예찰답생산물 수매대금 등의 예산대비 수납액이 현저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초예산액 계상시에 정확한 예측을 하지못하고 계상한 것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등 다소 불성실한 예측으로 계상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초예측이 잘못되었다면 추경예산 편성시에 징수실적과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수준의 세입목표액을 책정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세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예측불가능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답변내용 중에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측불가능한 부분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불성실과 무성의한 탓에 일어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찰답이 지금현재 900평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나락농사 어떻게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마지기에 몇 가마가 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수매가가 매년 10% 범위 이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오차는 발생될 수가 없을 것인데,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한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예, 죄송합니다.

불성실한 면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찰답 수매관계는 거의가 시범포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수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풍년일 경우와 또 작황이 나쁠 때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징수실적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징수실적을 판단해서 좀 더 정확한 예산 계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o서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시장사용료수입의 예산액이 45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지금현재 6천1백만원인데 예산액 대 수납액 비례가 1,355%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저도 계속 대비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이런 지적된 사항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450만원만 계상하고 그 이후에 추경이나 결산 정리추경까지 예산조정을 한번도 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은 실제 그 연도 중에 시장사용료가 이미 불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금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조세나 일반국세, 지방세가 아니며 농림부가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징수기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위탁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농지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토지이용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관리기금 성격입니다. 그렇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본 군은 금년도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계상금액을 3,158만9천원 했는데 그 가운데 1,515만원이 현재 미납돼서 세입조치를 못하고 있으며, 이점 관계공무원으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지적하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에 분리집계를 해서 61건이 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포함 정리하면은 39건으로 미납액은 3억3백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6건 4,352만8천원이 납입되었고 대형금액인 약산온천의 1억743만4천원은 회사 부도로 인해서 현재 체납이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96년 2월 17일 본군의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 및 어려움으로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껏 여러차례 독촉장 발부와 편지독려, 협조공문 발송 및 면담독촉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허가시의 불이익조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는 계속 관련부서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 독려로써 농어촌진흥공사에 징수 협조하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연내 전액 징수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농지전용부담금이 미징수되는 이걸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농어촌발전기금도 특별조치법 제70조1항에 허가를 할 수 있다. 군수 재량으로 될 수 있고, 또 농지법 41조4항에 의해서 허가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후 지목변경시에도 징수가 가능한데 징수도 하지도 않고, 지목변경까지 내려주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면은 관계기관의 장은 납입을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편의를 도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법 내용 중에서 당해시설은 준공일 범위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3년 기간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징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농지법에 관련된 문제는 시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수시로 또는 회의 때 마다 농림부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농지전용을 하고는 부담금을 분명히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예되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걸 악용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농지전용도 해본 적이 있고 주위에 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허가제출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야 접수가 되고 허가가 되는 걸 겪어 봤습니다. 이거는 사후에, 건축 후에 분납도 가능하고 지목변경 후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하면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평상에, 편의를 봐줄수 있으면은 군민들 전체의 편의를 봐줘야 되고, 어떠한 특정인은 사후에 분납이 가능하고 어떠한 자는 선답을 해서 이미 1년 전에나 수개월 전에 납부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은 형평상 안맞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을 운영하는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가 제약조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전액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지구 특별회계 채무결산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옥포·구지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89년도에 신설하여 최근 기채금액은 83억7천만원이며 2003년에 기채만기년도로써 '96년 말 현재 기채잔액은 26억4천9백만원으로써 기채상환계획에 따라 채무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41억1,444만원이며 '96년도 채무금액은 39억8,853만9,670원으로써, 주식회사보광전기 대표 곽종영 씨가 '95년 12월27일 일시불상환에 따른 1억2,590만330원이 감소되어 39억8,853만9,670원이 '96년도 채무액으로 되겠습니다.

이는 연도말 일시불 상환에 따라서 1억2천6백만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94년말과 '95년 분의 상이에 대해서는 본 도시과의 업무가 '96년 6월말로 업무 이관되어서 관계서류를 재검토 조사하여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19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박노설 의원과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징수부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39건과 전용부담금 22건에 대하여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건축준공을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농지조성비를 미납한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미납된 금액은 주로 서류상 미준공분과 농지전용은 되어있으나 저희들이 '96년 2월달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허가를 현재 받지 못해 생긴 금액으로 생각되며, 만약 미납금액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해서 추후 건축허가 및 준공시에는 농지조성비 납부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에 저희들이 적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사업특별회계 '94, '95, '96년 회계년도의 당해 연도말 현재의 채무액과 전년도말 현재의 채무액이 계속 상이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96년도말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 채무액은 1억3천7백만원이며, 이중 원금은 1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2천2백만원입니다. 이를 한국주택은행에 완전 상환시까지 연차별로 체증식으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시불로 상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94, '95, '96년의 원금 채무상환액이 연도별로 상이한 것은 당해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시불 상환액이 많고, 또한 주택은행 조견표에 따라서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하므로 채무상환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일시불로 상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수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시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산서상에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인정이 안되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일시불을 대충 한 3동정도 잡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서 연도말을 지나보면은 3동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동이 불입될 때도 있고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자체가 해마다 금리가 주택은행에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발표상에는 10%되어있지만 실지로 주택은행의 계산상 9.9% 내지 10.1%로 간혹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작업은 군정 전체에 대한 1년 동안의 살림규모에 대한 결산작업입니다. 연도폐쇄기한이 경과한 뒤 약 3개월 동안 각 실과별 결산내용을 수합하여 군 전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 작업량이 너무 방대하여 각 항목별 면밀한 분석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산작업시 각 실과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확인작업으로 유사한 사례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결산부서에서 결산서 작성이 완료되면 의회의 결산검사 시행 이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내용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전에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조금전에 서면자료를 요청할라 그랬는데 기회를 놓쳐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미납자가 39건, 또 전용부담금 22건, 여기에 대한 명단과 주소지를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제갈재봉 농축산과 소관이죠?

박노설 의원 예.

○의장 제갈재봉 농축산과장께서는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9월 30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박노설,서병호,정경이
○출석공무원(19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우점기
지적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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