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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9회 제1차 본회의(1997.09.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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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24일(수)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6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달성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삼조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8월 20일 '97을지연습훈련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관하여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9월 11일에는 전통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불우시설인 신일양로원 등 4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28호를 지난 9월 10일자로 2,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게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제갈재봉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사의견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2, 3, 4차 본회의를 열어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9월 2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9월 29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9월 30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영식 의원과 이정재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결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이번 결산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달성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 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96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결과는 별첨 결산서와,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조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 출납폐쇄기간인 '97년 2월 28일 경과 후 당해년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 결산작업 후 작성되었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세입총괄은 1,418억원이며 지출총액은 1,011억원으로써 차인잔액은 407억원이며 다음년도인 '97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80억, 사고이월이 18억,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7천만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96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정재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96년 세입금 수납총액은 1,418억5천8백만원으로써 예산액 1,247억3천8백만원에 비하여 114%초과 달성되었고, '95년대비 115%가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증가비율과 비교하여 세수입 증가추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위천국가공단 지정 지연과 대구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에 따른 건축규제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요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세입부문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부분에 있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4건에 3천1백만원이 누락되었으며, '96년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48건이 지금까지 과세 지연되고 있으며, 실거래 과세대상인 대형건물 즉 공장, 여관 및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사실조사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고, 납세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일단 부과 후 공시송달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미부과 상태를 지속하는 등 주민세 부과에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96년 과오납 발생이 367건에 2억1천8백만원에 해당되고, 특히 이중수납이 123건에 3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고지서 이중발행 금지 등 수납업무를 보다 정밀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이중수납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의 반환요구 여부에 불문하고 즉시 반환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본조사사항인 현주소지, 근무처, 사업장 소재지 및 재산상황 등의 파악이 미진하고, 압류재산의 장기간 방치 등으로 체납액 일실 가능성이 높은 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50만원 이하 체납액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직접수납이 가능하도록 조례까지 개정하였으나 영수원부 사용을 9개읍면 중 하빈면만 시행하고 있어, 농번기 또는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영수원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으며, 과년도 지방세는 대부분 고질적인 체납액에 해당되는 바,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149% 증가되었으나 예산액과의 불균형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미수액은 전년도 대비 193%로 급증하고 있어 세외수입에 대한 해당실과의 각별한 징수활동이 요망되며,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미수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가산금 부과 등의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며,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미가입 사실을 조기 고지하여 주민의 과태료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손상자 부담금과 인도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보차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에대한 인식부족으로 징수실적이 거의 없는 등 신규세원 발굴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조건상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농지조성비 미납자가 39건에 1억4천7백만원, 전용부담금 미납자가 22건에 3억3백만원으로써 '96년 들어 급증하고 있어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235억4,613만8천원 대비 지출액은 857억1,225만7천원, 이월액은 285억3,994만3천원이며, 불용처리된 금액은 92억9,393만8천원으로써 불용처리된 금액 92억 9,393만8천원의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6,441만7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3,464만4천원, 예산절감이 4억6,737만6천원, 예산집행잔액이 44억1,122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7,010만7천원, 예비비 36억4,616만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결산·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의 결산, 기금·금고의 결산은 검사의견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써는 첫째, 결산상 금고잔액의 불일치입니다. 결산서상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중 일반회계의 수납에서 잔액이 659억2,332만3,240원이고, 금고결산상 자금일보의 잔액이 658억1,926만7,940원으로 1억405만5천3백원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405만5천3백원이 예산 재배정되어 사고이월되었으며, '97년 2월 28일까지 본청에 자금반납이 되어야 하나 반환되지 않고 자체보관하고 있었으며,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48조1항 규정에 의하면 자금수급계획에 의거 월별로 지출원과 군금고 등에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 자금배정 경로가 세무과로 일원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본청 실과의 예산집행은 지출원을 통하여 집행되고, 제1관서장 및 읍면장 등에게는 세무과에서 예산재배정을 통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운영 경로가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산관련 부서는 회기 마감전에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고 결산과정 중에는 결산상의 오류방지를 위한 중요한 업무절차중의 하나인 관련장부간에 불일치되는 사항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대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금 운영경로를 세무과로 일원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불용액의 증가입니다.

'96년도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1,235억4,613만8천원 대비 불용액은 92억9,393만8천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중 예비비를 포함하여 뚜렷한 이유없는 예산의 불용처리가 80억5,739만4천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6.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의 불용처리는 배정받은 예산을 회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또한 당초예산 편성 후 3회에 걸친 추경예산편성 중에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예산 삭감하여 타사업에 전용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우리 군의 소중한 예산자원을 사장시킨 결과로, 본 검사기간 중 불용처리된 예산 중 일부를 발췌하여 담당자와 불용처리한 연유에 대해 면담한 결과, 일부의 경우는 '96년 12월 제3회추경예산편성 때까지도 예산이 집행될지, 그렇지 못할지 결정이 안되어 할 수 없이 불용처리한 경우도 있는 반면, 일부의 경우는 당초 배정받은 예산을 회기말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상당부분 또는 전액을 집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리추경시 삭감시키지 않고 방치시킨 경우가 있으며.

또한 예산을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시키거나 또는 예산 전액을 배정받아서 전혀 쓰지않고 불용처리한 경우와 예산불용액이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보다 많은 경우도 발견되었는데, 추경예산의 편성은 당초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뚜렷한 사유없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의 불용처리는 소중한 예산자원을 사장하지 않고 적절히 예산편성되어 그 자금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해야 하겠으며, 또한 회기가 마감될 때까지는 각 부서별로 확보한 예산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추경예산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유익한 사업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예산부서에서 회기가 마감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추경예산편성과 연계하여 각 부서에 대한 통제와 조절로 적절히 예산의 증감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예산이월의 부적정입니다.

'96년 일반회계 예산현액 1,235억4,613만8천원 대비 이월액은 285억3,994만3천원으로 예산대비 23.1%에 이르고 있으며, '95년과 비교하여 전체 이월건수는 비슷하나 무분별한 사업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한 반면 사고이월의 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사료되나, 금년도에 사고이월 11건을 검토한 결과 예산확보의 지연으로 인한 회기내 미완공이 1건, 공사발주 계약 후 부지확보가 안되어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1건, 계약 후 부지 기부체납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1건, 착공 후 지하매설물 발견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1건, 발주지연으로 인한 공사 미완공이 2건 있었으며 이는 적절한 계획에 의한 사업집행으로 당해년도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거나 또는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당해년도 중 완성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으로, 명시이월의 경우 의회에서 '97년 당초예산 승인시에 열거된 사업내용과 '96년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의 건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규정에 의하면 사고이월로 처리될 사업이 명시이월로 처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가능한한 실시사업이 당해년도 중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는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당해년도 중 완공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겠으며,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승인된 명시이월의 건수와 금액이 당년도 결산서상의 건수와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명백한 소명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분류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 설계비 집행을 "연구개발비" 과목에서 지출한 경우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한 집행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이 수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금액상의 검토와 관리체계도 중요하지만 그 집행된 내용이 예산수립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는 예산의 집행 결재과정에 관련된 관리자는 금액의 적정성 외에 합목적성에 대한 검토도 신중히 해서 예산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관리의 미비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 반영되는지 여부를 검사 감독하는 기능이 없는 관계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전화가입권 등의 무체재산권 표시누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당년도 회계결산전에 무체재산권에 대한 수정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출회계의 전산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지출회계는 재무과의 지출 원인행위부와 지출부를 중심으로 결산되고 있으며, 직원들에 의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장부의 기재량이 많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의 구분에 의한 계정의 수가 너무 많아서 수작업에 의한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기가 만료되고 결산이 끝나기 전에는 각 회계조직별 집계, 불용액의 중간점검, 예산단위별 중간검토가 불가능하고 오류의 방지 및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 정확한 집계, 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추출, 지출에 대한 승인과 합의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지출회계의 전산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타회계 전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중 타회계 전출금은 하천골재채취료로 징수된 금액을 대구시가 징수하고 징수액의 50%를 우리 군에 교부하여 이 금액은 「대구광역시달성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2조에 의거하여 전액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전출되도록 되어있는 바, '96년 1월에 교부받은 10억7,960만3천원은 전출되지 않고, 예산액 31억9,049만6천원과 실전출액 14억9,390만5천원의 차액 16억9,659만1천원이 불용액에 섞여서 일반회계의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일반회계의 잉여자금으로 남아있는 바, 이는 마땅히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어야 할 10억7,960만3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사장된 경우로써 예산의 집행 및 운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과 1회추가경정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수정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잉여자금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우리 군의 여유자금 시재액은 연평균 400억원 정도이며, 현재 우리 군의 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평균 수익률은 9%정도로써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 중 1년에 70억 내지 80억원이 자금집행을 위해 중도해지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상경비로 지급할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에 보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군의 현재 금고에만 자금을 편중 보관하고 타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보다 높은 수익확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고, 자금집행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정기예금 운영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개선책으로는, 잉여자금을 통한 보다 높은 수익확보를 위해 타 금융기관과 조건비교를 하고 그 중 최고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보관함으로써 현재보다 많은 이자 세외수입이 가능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일정금액까지 당좌차월계약을 함에 따라 일상경비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에 필요이상 많이 보관할 필요가 없고,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의 운용과 자금집행계획은 현재보다는 보다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운용되어 필요한 자금집행을 원활히 하면서도 고수익을 보장받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풀보조금 집행 관련건입니다.

풀보조금 지급액이 '96년 들어 급증하고 있는 바, 지급전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후 정산시 일부 지급처의 경우 정산내용이 부실하여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였는지 이에 대한 여부검토가 불가능하며, 미사용액에 대한 반납실적이 전무한 바 앞으로는 풀보조금의 정산시 관련 증빙서사본 첨부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번째, 기획감사실의 결산검사 역할 미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규칙」제30조에 의하면 결산서를 기획감사실장이 자체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요식적인 협의만 하고 있어, 의회의 결산검사 전에 자체적으로 오류를 찾아 수정할 기회가 없는 바 앞으로는 결산검사에 기획감사실의 보다 세심한 확인절차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액이 전년도 대비 93%로 하락하였는 바 이는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주 수입원인 치수사업수입 즉 골재판매수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저조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농공지구 관리사업에 있어 '96년도말 현재 융자금 미수액이 5개업소에 9천만원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시켜 결산상의 오류를 범한 것은 결산자료와 관련장부의 대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감소추세에 있어 양호하나 치수사업에 있어 '96년 총 발주건수 36건 중 9월 이후 발주건수가 25건으로 연도말에 집중되어 동계공사로 인한 부실화가 우려되는 바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정재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 20일 동안 수고를 해주신 최삼태 세무사, 김원구 공인회계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부터 열리게 되는 2, 3, 4차까지의 본회의는 의안심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8인)
지역경제과장유승구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우점기
지적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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