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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0회 제2차 본회의(1997.10.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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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13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군민의날을 전후로 많은 행사에 노고가 많으신 양시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잘 된 점은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 앞서가는 선진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과장께 공무원정원조례, 리장정수조례, 반설치조례, 공인조례 개정안에 대해 각각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97년 본 군 중기기본인력 수급계획에 대한 진행실태와,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31명의 증원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현행 정원에 대비 부족인력 현황을 읍면과 본청 실과소별 실태는 어떠하며, 증원됨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을 밝혀주시고, 기능직 2명이 건축직 행정직으로 각각 상계조정이 되는데 이는 어떤 지침이나 근거에 의거 조정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제도적 모순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은 물론, 지역이기주의에 입각 분리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논공읍 평광4차 주민들의 불편함과, 권익보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생하신 내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본 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해당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조정이 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리의 조정은 특별한 시기를 정하고 있는지? 둘째, 논공읍 평광4차아파트에 대한 리 조정에 있어서 행정리 명칭을 남7리로 조정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셋째, 관내 행정구역을 같이하는 단일 아파트단지를 1개리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는 있는지? 1개리 이상으로 운영되어지는 단일 아파트가 있다면 여기에 따른 장단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의 확정기준 단서를 시장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였는데, 개정전 관할구역의 상태와 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기준과, 리 반 증설에 따른 수당 및 운영비 집행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의 단서인 등초본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라는 난을 신설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전국적인 행정기관장의 표시방법의 형평성에 어긋남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김영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수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매년 2회에 걸쳐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시와 협의 후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97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난 6월 27일자로 대구시와 협의된 정원인력 15명과 다사읍 승격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정원 16명이 승인되어 총 31명이 순정된 정원이며,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직 2명이 행정, 건축직으로 상계 조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1항에 근거한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것으로, 일반직은 정원의 72%이상, 기능직은 22%이내, 별정·정무직은 6%이내에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1명 증원시 총 정원 710명이며 이 산식에 따라 산정할 경우 일반직은 511명 이상, 기능직은 156명 이내, 별정·정무직은 43명 이내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본 조례 정원은 일반직 578명, 기능직 107명, 별정·정무직 25명으로 규정에 적합하게 책정되었으며, 기능직 중 운전원과 교환원 각 1명을 행정, 건축직으로 상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은 현재 정원 679명에 현원 656명으로 결원이 23명이며, 본청 정원 273명 중 결원 9명으로 실과별 결원 현황은 기획실 1명, 재무과 2명, 산림과 2명, 건설과 1명, 도시과 1명, 건축과 1명, 지적과 1명이 되겠으며, 사업소는 정원 128명에 현원 122명으로 결원이 6명이며, 보건소 1명과 농촌지도소 5명입니다.

읍면정원 267명 중 현원 259명으로 결원 8명은 화원 2명, 논공 1명, 가창 1명, 옥포 2명, 현풍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증원된 31명은 행정수요에 따라 문화공보실 1명, 내무과 2명, 세무과 2명, 환경보호과 2명, 청소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교통관광과 2명, 농축산과 1명, 산림과 1명, 지적과 2명, 종합사회복지관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는 정원이 적은 가창, 하빈, 옥포, 유가, 구지에 건축직 등 기술직 1명씩 증원하여 읍면별 인력을 균형있게 조정할 예정이며 다사면의 읍승격으로 1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리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공읍 평광4차아파트의 명칭을 남7리로 조정함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평광 4차아파트 세대수가 남1리에 246세대, 북1리에 15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아파트 주민총회를 거쳐 남1리 개발위원의 의견 및 논공읍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 22일부터 본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이 없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며,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관내 행정구역을 같이하는 단일 아파트내에 1개리 이상 운영하는 아파트는 화원읍 태왕아파트 총 745세대를 3개 리 25반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분리 운용시 관리 및 군정 시책홍보가 용이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편사항 청취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등, 리장들이 200 내지 300세대의 적정세대를 관리 운영함에 따라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의 구역실태를 보면 논공읍 상리 6반 8세대, 7반 14세대이고 남1리 4반의 경우 317세대, 가창 상원2리 1반이 8세대, 2반이 6세대, 3반이 8세대, 4반이 13세대 등으로 가구수가 천차만별인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 조정기준은 저층아파트인 논공읍 경일아파트의 경우는 동단위로, 고층아파트인 다사면 태성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통로단위로 반을 조정하였으며, 자연부락은 주로 골목, 하천을 경계로 반을 획정하기도 합니다.

리·반 증설에 따른 수당은 대구광역시의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리·반장이 임명 및 위촉이 되면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4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장수당은 월 10만원과 상여금 200%가 지급되며 반장은 연 5만원을 2회로 분할하여 읍면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장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관리 시행규칙 제3장 제54조 중 단서조항에,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그 범위내에서 단서를 신설한 것이며 이에 다른 행정기관의 표시방법과 틀리지 않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리장들의 실질적인 임무는 어떠하며, 또 하나는 현재 리장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리장과 가장 적은 리장의 업무수행능력 정도는 행정기관에 어떠한 문제점을 주고 있는지, 또한 과대리에 대한 리장운용상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싶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5조제2항의 단서는 어떤 규정이나 원칙에 위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국적인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그러면 마지막 질의하신 공인조례부터, 그건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상위법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이 단서조항이 삽입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조례에, 하위법에 삽입시키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의해서 전국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영식 의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직인 관인 자체가, 찍힌 위치가 어떤 끝자리에...

○내무과장 윤주보 오른쪽 여백 했기 때문에, 그게 통일된 어느..., 여백에 봐서 찍으면 된다 이겁니다. 딱 이 자리에 찍어라 하고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백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어디든 편리한 방법으로 찍으면,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그리고 리장의 임무라는 것은 리장의 임무는 김의원님께서 더 잘아시지마는, 일단 행정의 홍보와 또는 행정수행, 결국 말해서 리장은 행정조직 단위의 최말단기구로써 임무를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하나하나 열거를 해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지금 조례를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임무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설명을 해달라면은 그거는 서면으로 내드리겠고.

그 다음 과대리와 과소리의 어떤 행정 리장들의 문제점은, 지금현재 과대리 하면 화원읍의 천내1리 같은 데, 그 뭐 아파트지역도 아니고 그냥 단독주택지역입니다마는 약 933세대로써 한 리가 되어있고, 가장 적은 동네는 도동1리32세대 있습니다. 있으나, 아직까지 과대리와 과소리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을 하는데 리장들의 별다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도 특히 화원 같은 데서 천내1리 같은 데, 동네가 너무 커서 리장들의 업무수행이 너무 벅차다 분동을 시켜달라 이런 의견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 조정때도 화원 천내1리 같은 데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과대와 과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4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3인)
부군수이원팔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유승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지적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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