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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0회 제1차 본회의(1997.10.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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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10월 11일(토)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7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진환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7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제갈재봉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0월 1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14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토론을 거쳐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박노설 의원과 서병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사 읍승격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해서 제70회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 의장님과 전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면이 도시기반을 갖추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금년 4월 12일자로 2만명이 넘어 지난 6월 11일 읍승격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9월 26일 내무부 공고 1997-20호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과 동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은 다사읍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다사면을 다사읍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그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조례 개정사항을 명시하여 전문 2조에 부칙3조로 성안하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사읍 설치에 따라 승인된 정원 16명 전원과, 달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한 15명 증원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본청정원 273명을 285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 정원은 7명을 2명 늘려 9명으로 조정하고, 읍면정원 267명을 17명이 늘어난 284명으로 조정, 개정함으로써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679명에서 31명이 순정된 710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대단위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과대리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논공읍의 5개 리, 가창면의 2개 리, 다사면의 6개 리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의 리장정수 200명에서 13명이 늘어난 213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로부터 '96년 12월 16일 소규모반 통합 광역화 계획이 시달되어 현행 달성군 반설치조례 제3조 중 반의 규모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반의 규모를 30 내지 40호로 확대하고, 단서조항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며, 제4조[별표]의 명칭 중 통·반을 리·반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설치 규모이하인 37개 반을 통합하고 리 신설 및 과대반 조정으로 181개 반이 증설되어 반설치 수가 1,026개 반에서 144개 반이 늘어난 1,170개 반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거 민원업무 처리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에 민원실 전용 공인의 인증기 부착사용과, 사업소 전용 군수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도 공인을 축소인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모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1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사회복지과장문을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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