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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1회 제8차 본회의(1997.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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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7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4. 행정사무감사계승인의?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구지정에대한의회의견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구지정에대한의회의견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와 11월 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로 제안된 것으로써 발의 전 충분한 협의와 심의를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1월 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안된 안으로 이 건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이 의원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경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이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개의한 제2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을 작성,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의회사무과,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별로 담당소관부서를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위원장이 전체를 통할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김영식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되겠으며 그 밖의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 실시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실시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감사기간 중에 보고받지 않고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자료목록에 있는 152건이며 이 자료는 11월 24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감사계획에 따른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정경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금번 임시회에서 작성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자료작성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의 여유와 또한 군의회에서도 빠른시일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승인된 감사계획은 오늘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께서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 및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요구한 감사자료를 정확히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구지정에대한의회의견의건(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김용주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구획정리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세천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한 공람공고 과정과, 그리고 공람기간 중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특히 화원읍 명곡리에서 성산리간 도로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은 도로 통과 인근 지주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민감한 사항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건에 대한 공람결과는 어

떤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획정리지구 지정에 있어 '96년 2월 공람공고를 거친 바 있는 세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재지구, 논공 남리지구, 현풍 부리지구, 구지 창리지구는 빠졌는데 이 4개지구에 대한 지정은 언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김용주 부의장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구획정리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한 입안시 공람공고는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14일간 공람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15일 매일신문과 대구일보에 공람공고되어 '97년 10월 31일까지 도시과, 화원읍, 다사읍사무소에서 공람공고하여 도시과에서만 15명의 토지소유자가 열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구획정리지구 지정이 한 건, 도로계획에 대하여 화원읍장의 의견이 한 건, 계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세천구획정리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96년 2월 26일 공람공고시에 포함된 세천 산21번지 구자홍 씨가 금회에는 제외되어 포함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이를 일부 수용하였으며, 일부는 기본계획과 상이한 고지대이므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대로2류 50호선 명곡 성산간 도로의 의견은 화원읍장이 성산2리 주민의 주차장 및 벼말리기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차량통행이 빈번해질 시 주민이 불편하다는 의견으로, 이는 이 지역의 교통처리에 역행하며 교통소통에 저해되는 의견으로, 수용할 수 없는 도로계획과는 상관없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잔여 4개지구의 구획정리지구 추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잔여 4개지구의 구획정리지구는 본청과 계속 협의하여 조속히 재 추진할 방침이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을 올려주시면 다소나마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용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과장님, 공람공고를 14일간 하셨다 그러는데, 특히 명곡리에서 성산리 이 도로는 거기 인접해 있는 세대수가 약 한 7·800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람공고를 하는 지역주민이 불과 10여명에 불과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공포를 해가지고, 그러면 7·800여 세대되는 이 주민들이 10세대 정도밖에 공람공고를 안했다면은 과연 공람공고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입니다.

앞으로 적은 사람의 공고로 인해서 나머지 공람을 못한 그러한 지역주민들이 다른 의안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문희 예, 명곡 성산간 도로는 하천부지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도로계획선을 지금현재 복개되어 있는 일부 구간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복개를 해서 도로계획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으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장께서 화원읍으로 출장을 가서 이장회의 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고를 이렇게 한다 하는 설명을 하고, 또 번영회 대표자들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 바 있고, 그 다음 읍에서도 14일간 공람을 계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화원읍에서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었으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이 도로가 옆에 남으로 해서 그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이라든지 개발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농사짓는 거와 같이 벼말리는 거, 이거 해버리면 벼 못말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거기 차가 버스나 이런게 다니면 차가 못다닌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은 도리어 후회할 일이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예산이 당장 투입이 됩니다. 복개를 그 끝까지 대번 복개를 해버립니다. 복개를 하게되면 20억이 시비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장 도로가 복개돼서 한 30m 복개돼서 나와있으면, 이것을 거기에 버스노선이라도 당장 넣어달라 그러지 안넣어달라 하는 사람 있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이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 역효과가 다시, 거기 도로가 났는데 버스가 다녀야 당연히 주민이 좋다하지, 거기 옆에자기 주차장 못한다고 도로를 내지마라 하는 것은 조금 주민이 잘못 생각하는거 아니냐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공람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도시과에 와서 공람했는 것이 지금 싸인했는 사람이 15명입니다마는, 읍에도 공람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장한데 설명했고 번영회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김영식 의원부터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원 명곡리하고 화원유원지, 세천구획정리지구에 한해 실시하는 이유와, 대상지역 선정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논공읍 남·북리 내 도시계획도로는 내년 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빠른 시일내에 변경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셋째는 세천지구 구획정리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면 구획정리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답변 하세요.

○도시과장 이문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달성군은 지금현재 도시계획이 사실은 거의 안돼있는 거와 같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되어있는 것도 한 20년 전의 도시계획이고, 그래서 제가 와서 많은 부분을 손을 댈라고 노력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이거는 재정비할 때 같이해야 되지 이번에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이 선정된 이유는 예산이 따라오는, 그러면 명곡 성산리 도로는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20억이 잡혀있고, 세천구획정리지구

는 왜 하게 됐나 하니까, 어제도 계속 주민들도 소요를 합니다만 서재도로가 늦게 된다고 소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장님과 직소민원을 했습니다. 이거 개발이, 투자를 너무 안해준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서재 세천지역의 개발계획을 본청사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야되겠다 하는 식으로 본청과 교감이 됐습니다.

됐으나, 이것은 또 꼭 내가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가, 꼭 이게 통과된다고 내가 여기서 감히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그게 나와서 어떻게 될란지는, 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읍청사, 다사읍청사는 지금 개청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으나 본청 의견이 재정비때 하라 하는 그런 의견으로써,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어야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교감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리 도로도 바쁘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 곳 말고 다른 곳도 다 늦게해도 된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하는데, 전들 내꺼부터 먼저 해달라 하는 식으로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나 김의원님 마음은 똑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이런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걸 하겠다 하는 식으로 재추진할 그런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천구획정리지구는 사업이 지정되면, 또 여기도 지금 거의 조합이 구성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또 요즘 너무 불경기라서 금포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있으나, 우선권이 조합에 있습니다. 우선권이 조합에 있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인가를 하고 나면, 지구지정되고 한 1년여 걸려서 추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옳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김용주 부의장 질문하세요.

김용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 명곡도로 관계로 인해서 말입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그러한 사람은 많이 없을거다 그러는데, 사실 안그렇습니다.

도로를 원안대로 하면 말입니다. 약 한 20여 집이 해당이 되고, 변경되는 이 도로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동회관 그리고 일반 한 5여 집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러한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공람을 해야만이 공람이 값어치가 있는 공람이 되지, 극소수의 사람이 공람을 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을 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데, 바로 이 성산리 도로관계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공람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공람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는 행정력이 침투가 덜돼서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바로 수백세대되는 그 지역에 열 집 정도밖에 안했다 하는 그런 결과인것 같은데, 제가 당부드릴 사항은 비단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 관내 여타 지역이라도 이러한 공람공고를 하면은 행정당국에서 충분한 홍보를 잘 해서 절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답변을 듣는 과정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명곡도로와 세천구획정리사업이 도시계획 변경안으로써 제안을 했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안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세천지구 구획정리에도 예산이 수반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그것은 세천지구는 다사종합개발계획과 연관해서 시장님에게 직소민원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수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재 의원 과장님 한번 더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획정리라는 것은 전체를 놓고 결국 구획정리가 이루어져야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과 지역주민이 시장과의 직소민원에 의한 변경안이 이루어졌다면은 우리 달성군 관내 모든 도시계획이 지역주민이나 아니면은 군수와 같이 시장과 직소민원을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하나의 변경안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 도시과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그 의견은 조금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달성군의 도시계획은 재조정 돼야 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마는, 이 세천지구 구획정리지구는 지난 '96년 2월달에 공람해서 이미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의견이, 재정비와 같이 해주겠다 하는 의견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거는 왜 빨리 이 안(안)만 공람공고했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수한 사안으로 상황변경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러니까 빨리 해야 안되겠나, 빨리 하자 해서 그것을 한번 교감을 해서 구획정리 하고, 도로는 또 도로부분에 그런 투자가 있는 그런 특수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미리 입안해서 다시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설명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남·북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바램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잠시 얘기할까 싶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만이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져야만이 아마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남·북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시에 건의가 돼가지고 육교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육교가 건설이 되는데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육교자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북리 일대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현재 모든 기반시설은, 모든 사실들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작업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문희 물론 도로계획선이 없는데 또 변경할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사장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잘 못합니다.

남·북리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입안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국민학교가 새로 지어서 개교를 해서 육교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해서 본청에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육교의 예산은 아마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시비로 지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것은 군비로 지원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비에서 삭감됐는 걸로 압니다. 남·북리에 대해서는 육교는 중로에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산업도로상에 건너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새로 내가지고 15m도로에 육교를 달라 하는데, 15m도로에는 육교를 못답니다. 육교를 왜 못다냐 하면 육교 인도폭이 2m정도 나오는데 15m도로 전체 인도폭이 2.5m 잘 안나오기 때문에 중로같은 데서는 육교를 달 수가 없습니다. 대로에 지금 산업도로에 달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육교하고 이 도로하고 큰 연관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구거같은게 좀 있습니다. 구거가 있으나 그 구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로를 앞으로 낼 때 도로계획선을 똑바로 내서 안에 하수도를 ... 바로 내야되지, 지금현재대로 하수도를 그렇게 시설해서는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으나 그 근방에 어떤 식으로 해서 국민학교 학생이 통학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1월 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방금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건의 의견채택에 있어 의장이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달성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구획정리지구 지정안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만 화원읍 명곡리에서 성산간 도로 노선변경 건은 직·간접 관련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96년 2월에 공람공고를 거친 바 있는 다사 서재지구, 논공 남리지구, 현풍 부리지구, 구지 창리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하여도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조속 지정을 포함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도시재정비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회기동안 현장점검, 군정질문,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원활한 의안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석의원(9인)
제갈재봉,김용주,김영식,유진환
이정재,박노설,서병호,정경이
현삼조
○출석공무원(16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지역경제과장유승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도시과장이문희
지적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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