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6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구지정에대한의회의견의건
2. 군정질문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구지정에대한의회의견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구지정에대한의회의견의건(군수제출)
(11시01분)
○의사계장 이봉용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만 듣고 11월 7일 제8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천 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안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11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은 관할군수가 입안하여, 같은법 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원 성산지구, 화원유원지 진입도로 중 중로 1-158호선, 폭 20m 도로계획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경북자동차면허시험장 입구까지 길이 1,300m는 노폭이 20m로 결정되어 있으나, 경북자동차면허시험장 입구에서 화원유원지까지는 560m가 15m로 결정되어 있어, 노폭 15m를 20m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원 명곡에서 성산지구내 대로2류 50호선 폭 30m 도시계획도로가 성산리 마을 주거밀집지역으로 계획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설시 소요사업비 과다 및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명곡 소하천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변경계획하였으며, 세천 구획정리지구는 당초 '95년 12월 26일 공람공고 후 의회 의견수렴을 맡은 바 있으나, 광역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미지정으로 연기되어 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 2월 26일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구획정리지구를 재지정코자 재공람 공고하여 의견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사읍청사 시설결정입니다.
우리 다사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위치하여 다사읍청사 부지 4,760㎡를 공영청사로 시설결정하여 포장 및 담장 시설공사 등을 새로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보충질문이나 의제 외 보충질문은 피하여 주시고, 더욱이 일문일답식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1, 2차로 나누어 의원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군민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지난 10월은 긴 장정인 것 같았습니다. 문화체육 행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군민의 단합과 집행기관의 내실있는 계획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번 71회 임시회를 맞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단결과 화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 등 군민의날 축제가 4일간이란 길고 과다한 행사준비와 참가하는 관계자도 더욱 바쁜 나날이며, 군민은 농번기가 겹쳐 눈코뜰새 없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대형 음악소리, 꽹과리소리가 들려오니 일부 군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중소기업주들은 경제의 어려움을 안고 명절에도 부모 형제들을 찾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위로와 지원을 했는지 묻고 싶으며,
'96년 역시 행사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 소비성행사를 예산 자체부터 계획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금년에는 오히려 하루를 더 늘려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사 내용 중 공무원의 표창은 계급순이며, 민간인의 표창은 돈 순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관민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관계입니다.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자연보호협의회 단체는 군민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며, 연간 몇번 쯤 소집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지원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밤길 다니기, 과외수업 후 등·하교길, 학교주변 폭력배, 개인가정이나 상가에 불철주야 무보수로 치안의 유지와 군민의 안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은 하루도 쉴사이 없이 군민을 돌봐주고 있는 지금, 어느 관변단체 못지않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우리 군을 사랑하는 14만 군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기 지역의 특색있는 지원사업을 계승 발전시켜 애향운동
을 전개시키는 뜻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야식비라도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지 3년이 다가오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여전하며, 같은 대구광역시에 있으며 같은 구역의 시설녹지, 즉 달서구 내 월성지구 대구 학산중학교 앞 시설녹지에는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 한번도 제재받은 일이 없으며, 유독 같은 시설지구 내, 특히 구마고속도로 주변 시설녹지로 묶인지가 20년이나 되어가는데도 지주들이 이용을 할려면 벌금, 과태료를 한 두번씩 내지 않은 지주들이 없을 정도이니, 지주들은 개발논리에 밀려 재산권 행사를 20년이나 제한받았으며, 마음고생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려면 부지매입이나 시설녹지를 해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국가에서 투기대상지역으로 매년 매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 확보차원에서 휴경농지 생산화대책 철저라는 제목으로 '96년 1월 11일, 동년 3월 26일, 동년 4월 22일, '97년 4월 14일 여러차례에 걸쳐 각 읍면에 시달한 공문에 의거, 휴경농지 및 대리경작자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작 불응농지는 없는지? 있다면 불응한 지주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와 같이 군정 살림살이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각 읍면 상담소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밝혀주시고.
군 전체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의 사육농가수, 사육두수, 호당 평균 사육두수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서 말한 축산농가에 있어서 100% 자급사료에 의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수와, 구입사료에 의존하는 형태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 300g 숫소 비육우 사육시 자급사료에 의하여 사육하면, 경영성과 분석표에서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정도이며, 생후 10개월된 육성우를 구입하여 350~400㎏을 비육 후 출하시까지 자급사료 사육농가와 구입사료 사육농가와의 소득을 비교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자급사료 즉 조사료를 많이 활용하면 소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싸이로 현황, '96, '97년도 싸이로의 증설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사료 증산지도계획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농촌에 유휴지가 방치되고 경지이용도가 200%가 되어야만 남부지방인 우리 군은 완전 2모작이 되는데, 경지이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월 들어 농토 깊이갈이, 즉 심경을 하면 땅의 떼알조직이 홑알조직이 되어 통풍이 잘 되고, 산소가 공급되어 농작물 재배가 용이한데, '97년 겨울 심경의 대군민 지도방법과 100%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96년도에는 실적이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퇴비증산 고취방법을 강구하여 7·8월 산야초를 조사료 및 퇴비에 활용하면 좋을 것인데, 금년에도 예취하지 않고 온 산야가 지저분할 뿐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또한 농촌지도소의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농촌지도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95, '96년도 사업이 이월되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확인 평가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월사업이 많으면 주민 수혜 지연은 물론이고 예비비 확보액만 높이고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평가 및 심사분석 업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부단체장이 4급이고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4급이며, 사업소장 또한 4급입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내 계급차이에 틈이 있다고 보고, 유휴지 방치, 고속도로변 칡넝쿨 방치, 조사료 증산대책 전무, 농지이용도 급속한 저하는 농축산과와 농촌지도소가 이중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개인병원에 해당 진료 및 치료를 받는데,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재가방문진료 등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군 전체가 도시화됨으로 보건소 무용론이 대두되며, 군립공원 비슬산의 등산, 관광,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담당부서가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공원녹지 부서가 필요하며, 군민운동 지원부서인 새마을계가 부녀지도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있음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와 농촌지도소를 합병하여 현 농축산과 4개 계로 유지하면서 가칭 '농하고, 과장을 5급으로 할 것이며, 각 읍면별 상담소장으로 있는 직원은 읍면 산업계로 흡수하고, 또한 보건소를 없애고 현 보건소를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면서 보건소 업무와 현 사회복지과 내에 사회보장계, 부녀청소년계, 새마을계로 하고, 위생업무는 위생과로 분리할 것이며,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여성회관장을 5급으로 하고, 여성회관은 군 전체 여성을 위한 문화, 기술, 정보교환 및 탁아소 등의 장소로 활용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행정의 비능률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면 능률적일 것 같은데 내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98년 6월 30일 이후에는 부단체장도 지방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98년 신년부터 이렇게 되도록 조치함이 좋을 것 같은데, 조직개편은 언제 할 계획인지 묻고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부군수께 가창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및 지방도 확장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명쾌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창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대한중석측의 도로 편입지 약 4,700평과 공사금 5억원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96년도 본예산에 시비 17억원, 채무부담 시비 15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32억8천만원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조차 하지 못함으로, 행정불신은 물론 잦은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와 소재지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의 불편 및 민원은 아랑곳 없이 '97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명시이월된 사업 역시 착공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지난 대구광역시 추경예산에 추가 소요사업비 3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삭감조치 된 것이 사실이며, 그 후 지역주민대표 다수가 시의회의 의장실을 방문하여 삭감사유에 대하여 항의한 바, '98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계상해 주겠다고 하여 지역주민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98년도 대구광역시 주요사업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며 기 확보된 32억8천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올해 당초예산 20억원과 추경예산 8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가창교에서 용계삼거리까지의 사업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언제 착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완공된다 하여도 현재 파동에서 청도간 지방도로는 편도 1차선 외길로써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주차장화 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창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911호 지방도의 확장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표명찬 의원과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부군수 이원팔입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군민의날 행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덕택으로 검소하면서도 알찬 군민축제로써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는 달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충효예술제를 10월 7일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해 보다 하루가 더 늘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향토작가들이 출품한 작품을 많은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군민축제기간 축소문제는 지역여건과 군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사내용도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내실있고 검소하면서도 알찬 군민의날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사내용 중에 군민상 시상은 현행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금년의 경우입니다. 21명을 대상으로 1차로 각 부문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후, 2차 전체심사에서 위원장인 본인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13분이 무기명투표로 군민상 수상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민의 고리가 연결된 것은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만 현행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 규정에 수상대상자 추천권을 읍면장만으로 제한한 결과 읍면장이 수상자 추천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회봉사분야, 새마을분야, 효행분야, 문화체육분야의 공적내용이 혼재되어 심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인, 단체, 읍면장으로 추천권을 다원화 하고 공적심사 내용도 검정하는 그런 규정과 심사기준을 보다 객관성있고 타당성있게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주요활동 내용과 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달성군지회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지회의 주요사업으로는, 내고장 환경가꾸기사업, 경제살리기 저축운동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서명운동, 불우이웃돕기운동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식목일 나무심기 및 산불예방활동 전개, 설·추석 명절맞이 캠페인 전개,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새마을지회에 지원된 예산은 지회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운동과 북한실상 바로 알리기운동,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제34회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 세계자유의날 기념일 자유민주수호 결의대회 개최, 반공의날 및 통일안보 결의대회, 통일촉진 시민교실 운영, 북한 전쟁준비 중단 촉구 및 귀순용사 간담회, 읍면순회 안보교육, 고교생 1일 순회안보교육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지원된 예산은 1,185만원입니다.
이어서 바르게살기달성군협의회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덕성 회복, 친절운동, 민주시민의식 고취와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 이바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교통질서지키기 등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산불 예방활동, 행락질서 캠페인 전개, 청소년 선도활동,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된 예산은 운영비 및 사업추진비조로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의 주요활동 상황은 자연보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활동으로는 봄철 산불예방활동 지원, 자연정화활동, 간담회 개최 등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자연을 가꾸기 위해 남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된 예산은 자연보호행사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야식비 지원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18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원읍이 4개대, 논공읍이 3개대, 옥포면이 5개대이며 나머지 읍면은 1개대씩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은 매년 한번씩 개최되는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시에 경비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방범순찰에 따른 최소한의 야식비와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등 소모성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창우회도로 추진 및 지방도 911호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우회도로 개설의 당위성은 굳이 저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정재 의원님이나 또 가창면민이나, 오늘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30일날 우리 군 시비보조사업 우선순위 1번으로 해서 본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의회와 집행부와 또 군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가창우회도로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가창우회도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아직 안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왜 제외됐느냐, 그것은 의회에서 아마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아직은 이 도로가 의회차원에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아마, 그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이 예산에, 당초예산과 두번에 걸친 추경예산에 기 확보된 32억8천만원은 911호 지방도 확장비 사업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는 파동교에서 용계아파트, 용계교 구간으로 변경해서 내년도 예산에 12억원이 계상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911호선 확장으로 변경될 것에 대비해서 냉천자연농원 입구까지 도로계획선 분할을 기 완료를 했고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에 가창지역 교통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장기적인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오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노래자랑이나 지방노래자랑을 하더라도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연을 해서 행동과 복장과 여러모로 볼 수 있는데, 군민수상자의 선정기준에서 어떤 기준표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수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홍보부족은 없었는지 답변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상자들의, 예를 들어서 효부상이라면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심사위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약 한 7·8명을 전화나 직접 만나고 해봤는데, 막상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각 읍면에서 제출된 공적조서에 의해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의 결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명색이 군민상 수상자라면은 그 군민의 빛나는 얼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읍면의 공적조서만 보고 심사를 해서 군민상 수상을 준다 하는 것은, 부군수님께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관변단체에서. 부군수님께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지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원팔 예, 표명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상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표가 아직 객관된 기준표가 없었고, 또 이것이 금년에 2회니까 아직 일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가면서 하는데, 솔직히 기준표라든지 또 검정하는 것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질문 답변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적내용을, 그리고 읍면장 추천한 공적추천서의 공적내용을 금년에 검정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와같은 공적내용을 검정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고, 또 이것을 숫자화 해서 공적내용을 계량화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더 많은 객관성이 부여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홍보부족은,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전 군민에게 이런 시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반회보라든지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전 군민이 다 군민상이 있다 하는 것을 다 알았다고 그렇게 지금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금년도 사업 중에서 실제로 했나 안했나 하는 그런 보충질문같은데, 우리는 지금 군에서 현재까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그 분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전부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내용이 추진이 가능한가 또 군정추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거를 주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은 지원을 하고, 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당해 단체로부터 서면으로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산이, 사업이 옳게 됐나 안됐나 검정을 통해서 정산을 수리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하십시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관민의 고리를 절대 연결시킨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군민상수상자에 따른, 달성군에서 군민들이 누구다 하면 다 알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예천, 상주, 봉화까지 다 가봤습니다. 전부다 봉사상이 사실상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공무원도 많고 소박한 농민도 군민상수상자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여기나온 사람들은 평소에 관에 출입을 자주하고 평소에 관에 대한 출연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이번에 사회봉사부분에 군민상 수상자로 된 분은 우리가 그 분의 공적을, 우리가 없는 공적을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또 화원읍장이 각 읍면장이 전부 사회봉사부분만은 거의가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빠짐없이 추천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관과 연결고리가 있어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각 부분별로 사회봉사부분 같으면, 사회봉사부분에 그 관계되는 공무원과 단체장으로 구성된 그런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1차 심사를 하고난 후에 거기에 복수추천이 올라왔습니다. 복수추천된 두 사람을 두고 본 2차심사에서는 심사위원 13사람이
전부 공적심사를 다 읽어보고 거기서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 드립니다.
○표명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차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88억원이 투입되는 가창교에서 용계교 구간의 그 사업확장 추진현황과, 또한 착공일정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로 911호 연장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기 확보된 예산 32억8천만원과 내년도 예산 12억을 포함해서 50억의 예산으로 45억이죠?... 44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냉천자연농원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용계삼거리에서 냉천자연농원 그 구간에 사업비를 얼마로 책정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우선 죄송합니다. 가창교에서 정대삼거리까지 88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 도로확장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억, 총 예산 88억 중에서 보상비로 73억을 책정을 해서 현재 보상 수령된, 지급된 것이 한 40%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15억인데 돌아오는 11월 20일날 공사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 공사착공은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본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P211##(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부군수님께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 달성군에는 관에서 아니면 민간주도하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이러한 마당에서 가급적이면 민간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사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행사에 전 공무원을 대동하다시피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어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행사를 한다. 거기에 실과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군수 해당 읍면장까지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러한 관에서 주도하는 형으로 아마 모든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소극적인, 끌려가는 이러한 형태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주도하에서, 그야말로 회장단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제가 하나 보충질문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한 군민상수상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준표나 또 검정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러한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충분한, 여기에 따른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민상 수상자는 우리 달성군에 앞으로 살아있는 한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귀감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대상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부군수님께서 잘못됐다라는 표현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다음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차질없도록 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부군수님께서 아까전에 얘기하신 공적서류 이 부분을 어떤 문제가 없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군수 이원팔 뒷부분 서면요구하신 부분 다시한번...
○김영식 의원 공적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다시한번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적내용은 수상자만 얘기하는 겁니까? 추천들어온 사람 다 얘깁니까?
○김영식 의원 추천들어온 9개읍면, 추천들어온 전원을 얘기합니다.
○부군수 이원팔 김영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간단체에서 가끔 하고 있는 행사가, 군에서는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만 해주고, 모든 행사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 안돼가지고 언제나 군에 지원을 바라고 있고, 또 현재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그런 단계에 가면 자연적으로 아마 행사는 민간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내용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이정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73억의 보상금을 책정해서 지금현재 40%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15일날 공사입찰에 의해서 12월 초에 착공을 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일구간에는 보상통보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40%의 보상협의로 과연 집행부가 계획하는 15일에 입찰에 의한 12월초의 착공이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인지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보상문제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 설득을 합니다마는, 가창면 출신인 의원님께서도, 참 각종 사업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보상문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질문외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다사 서재 그 도로, 그것도 지금 2년간이나 계속 거기에 15명이 보상수령을 거부하는, 말하자면 거부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근간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승락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창 여기도 물론 우리가 보상지급 통지를 한지는 일천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그 지역에 도로계획선이 그인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주민이나 지주도 내 땅에 계획선이 그어있는 것은 언젠가는 도로가 난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상수령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지역여론층이라든지 또 유지님들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보상이 빨리 수령이 되어야만 공사가 진척이 빨리 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상이 40%됐습니다마는 공사입찰은 11월 20일입니다. 20일이면은 착공은 보상이 수령된 그 구간부터 우선 집을, 철거를 공가(공가)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 본격적인 공사는 아마 12월 초에 착공한다 해도 중장비가 들어가서, 아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사는 12월 초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사를 미리 착공해서 중기가 들어가서 일함으로써, 또 보상을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 이 공사가 급하구나, 내가 빨리 이 보상수령을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구나' 이런 어떤 심리적인 홍보도 됩니다. 그래서 착공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재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저도 동감입니다. 단 여기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가창우회도로가 '96년도사업으로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된 것은 결국 그 우회도로 개설 이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집행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이 911호 지방도 확장 역시 또 다시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겁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번 이 지방도 확장만은 명시이월없이 반드시 12월 중으로 착공해서 도로가 빠른시일내에 개통이 됨으로 해서 그 체증되는 도로, 차량의 소통, 또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연내에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예, 방금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도 우회도로가 제때 착공이 안돼서 지금 많은 불편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줬으니까 911호 지방도만은 하루빨리 착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관계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도 보상문제는 지역에서 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마고속도로 시설녹지의 합리적 이용 및 부지매입이나 해제건의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변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고속도로 계획선에서 폭20 ~ 50m까지 지역적으로 지정폭이 다르나, 화원읍의 경우 20m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월성지구의 꽃집 등은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으로써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도 한 곳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치행위는 도시계획법 4조에 위배되어 계속적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법적 허용가능한 업종을 유치토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개미 챗바퀴 돌듯 아무리 단속하여도 성과가 있을 수 없는 중기차고지, 유동성이 있는 물건적치 등으로 인해 단속과 불법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키 위해 '96년 1월 녹지점용허가조례를 새로이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상에 명기된 허용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녹지의 부지매입은 수차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회신이며, 녹지해제는 지정목적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관련부처에 부지를 매입토록 계속 협의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마고속도로 주변 시설녹지부지에 따른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P20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출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배면적 확보차원의 휴경논 현황 및 생산화 추진대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은 '96년부터 미작 식량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휴경논의 생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휴경 예상논의 면적을 조사해본 결과, 105.4ha가 기 조사돼가지고 이 중 생산활용이 가능한 31.5ha의 벼 재배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97년도에도 휴경논 생산화를 위하여 면적 재조사를 해본 결과 활용, 이용이 가능한 면적이 56.3ha로 재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필지라도 놀리는 땅이 없도록 휴경논 생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벼 재배 가능면적을 파악해본 결과, '96년 생산화면적 중에서 '97년 벼 재배가능면적이 29ha 174호고, '97년도 신규 휴경논 벼 재배가능면적이 27.3ha 173호 등 347호에서 56.3ha를 , 내용을 보면은 자경이 271호 43.7ha가 되고 영농대행으로 대리경작하는 농가가 76호 12.6ha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벼 재배면적 추진을 위해서 행정하고 유관기관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또 농기계 이용조직 및 위탁영농 알선 등 영농대행을 적극 권장 추진해가지고 그 계획면적의 94%인 53.2ha가 현재 식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금년도 관내 벼 재배면적이 4,760ha입니다. 이것은 작년의 4,710ha에 대비하면은 작년대비 50ha가 증가된 내용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대한 자경 및 대리경작 내용을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3ha 중에서 자경논 43.7ha는 화원 3.7ha, 논공 5.8ha, 가창 10.1ha, 다사 14ha, 옥포 5ha, 현풍 1.8ha, 유가 2.8ha, 구지 0.5ha입니다.
그리고 대리경작의 면적은 화원이 5.4ha, 논공 1.8ha, 그리고 다사가 0.1ha, 하빈 0.9ha, 옥포 0.4ha, 유가 1.1ha, 구지 2.9ha로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모든 영농추진은 강제성이 아닌 자율영농방식이기 때문에 행정규제 차원의 대리경작 명령을 발령 시행하기에는 현시점의 행정업무 수행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대행 방법으로 대리경작을 계속 강력 권장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작 불응농지는 없습니다.
휴경논에 대한 위탁영농 알선 및 영농대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작물 재배를 최대한 권장 독려해가지고 앞으로 한 필지라도 놀리지 않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과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제가 각 읍면별로 휴경농지 실태를 다 뽑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96년도부터 휴경농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나온 원인이 어디있나 하면은, 농지법 제65조에 보면 강제이용금이라고 있습니다. 투기할려고 논을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에게는 그 지가의 20%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과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대답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농지법에 관련돼가지고,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 발효를 해가지고 농사를 꼭 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고,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소유해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6개월 동안 계도 후에 공시지가 20%에 대한 강제이용부담금을 무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기간이 1년이 도래됐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6개월 이후부터, 사실은 금년 7월 1일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 저희들이 출장도 나가고 거기에 대한 농지를 갖다가 놀리지 않도록 지금 독려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얼마전에 농림부에서 와가지고 화원에 다녀갔습니다.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이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계속 아마 농사를 짓겠다 해놓고 농사를 안짓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그런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농림부에서 내려온 그 사람의 얘기도 있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한 필지의 땅이라도 만약에 농사를 안짓고 놀리는 땅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하십시오.
○표명찬 의원 다시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농축산과장님께서는 그 단상에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 앞 들만 봐도 금년도에 갈대가 우거진 논이 수 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난달에 일본 다녀오셨지요?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표명찬 의원 과연 갖다와서 우리 군과 비교행정을 제시해 봤습니까?
만약에 비교행정을 보고 일본에서 우리 달성군에 배워온 것이 무엇이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서 과연 일본과 우리 군에 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게 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비교행정에 대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면 반드시 의회에다가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설명이라도 한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녀왔으면 그냥 다녀왔습니까? 가서 배워와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도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기 위해서 군의원들한테 예산 편성을 위해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갔다온 그게 전혀 없죠,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무웅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일간에 걸쳐서 군수님을 대표로 해서 일본에 갔다와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건 어떤 관광성 하고 전혀 다르고 해서, 아이치현이라는 한 군데 그 현에 88개 소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사전에 면밀한 답사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현지를 보고 느끼고 한 바를 견문을 써가지고 기획계에 제출도 했습니다.
제가 느낀 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첫째, 농지제도와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쌀 자급에 대해서, 이를테면 WTO에서 쌀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사실 다른데 손해를 봤습니다.
일본은 벌써 쌀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농지는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자급이 되고 남기 때문에...
(○표명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제갈재봉 예.
○표명찬 의원 농축산과장님, 과다한 설명말고 갔다와서 뭐가 필요하니까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겠다는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면.
○농축산과장 이무웅 그거는 쌀하고 조금 관계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명찬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무웅 쌀농사는 지금 노는 땅을 일부러 놀리면서 거기에 대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당을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아직 쌀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휴경논을 찾아서 농사를, 놀리는 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업의 대부분이 지금 무농약, 저농약, 저비료에서 무농약, 무비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친화성 농업입니다. 퇴비를 많이 쓰는 농업, 그리고 생물학적인 재제를 이용해서 비료를 쓰는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 달성군에도 실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가격의 차이, 어떤 유통구조 개선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화우의 값이 100g에 1천5백엔에서 3천엔입니다. 그러니 좀, 믿지는 못하시겠지만 소고기 한 근에 최하가 6만원부터 14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고기는 얼마냐. 4천5백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입고기는 저희나라 하고 같고 화우에 대해서 차별을 둬가지고, 우리나라 소, 지금현재 600g 9천8백원에서 1만2천원까지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거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느낀게 뭐냐 하면은, 충분히 차별화 하고 고품질화 하면 승산이 있다 하는 확실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전번에 표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에 고급육 공급하는 문제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설득이 돼서 대구시의 시비를 반틈 땡겼습니다. 이거를 계속 추진하면 승산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또 본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일본사람들의 근검절약, 애국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좋겠다. 나 자신도 나라를 덜 사랑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몽, 일본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자기나라 물품이 최고다. 어디가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틀림없이 믿어줘야 되겠다 하는 문제, 이렇게 자기나라의 어떤 품질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나라를 사랑해서 뭔가 절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농업 전체에다가 부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소감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넓은 달성지역에 농축산과 소관하는 지주들의 욕구 충족을 하기란 힘이 들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해가는 그 추진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방금 표명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경작불응농지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 휴경농지가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걸로 저도 보아왔고 아마 과장님도 보아오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휴경농지에 대해서 지주들한테 개별적으로 독려한, 지도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남겨놓은 것보다는 실지로 가가지고, 거기 행동을 한 거는, 여러 가지 근거가 읍면에서 지금도 나가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고, 실제적으로 문서상 남긴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문서상으로 남기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것 뿐이 아니고 금년에, 지금현재 56.3ha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가 잠식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맨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보다 많은 면적에 대해서 줄어든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지하철 공사용으로 원래 토사적재용으로 면적이 상실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산간오지에서 자투리 다락논에 용수, 물대기가 어려워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풍같은 경우는 체육관 뒷편에 저지대 늪 이런데도 저희가 면적에 넣었습니다만 어렵다싶은 그런, 그 외에 택지조성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소됩니다. 감소가 되는 만큼 반대로 더 찾아 계속 나서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은 고맙습니다만 다른 곳을, 새로운 어떤 경작지를 개척한다는 그 뜻은 저희들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불응농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불응농지가 달성군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어떤 기록을 남긴 것은 없지만 읍면이나 우리 농축산과에서 지도를 많이 해왔다. 그런 것 같으면 지도한 것 같으면 뭔가 분명히 이런 불응농지가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불응농지가 계속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어떤 힘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하튼 계속 찾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겠고, 실정은 이러합니다.
작년에 전번에 4,710ha에서 금년에 4,760ha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게 약 50ha가 불어났죠, 이런 내용하고 관련돼가지고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면적보다도 내년에는 좀 더 불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답변과정이 두 분이 남았기 때문에 두 분 답변을 마치고 중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개읍면 상담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는 공공요금과 난방비, 상담소장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서 총 929만2천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일부 난방비는 학습조직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상담소에 대한 편성내용은 공공요금이 162만원, 난방비가 227만1천원, 상담소장 업무추진비가 540만원으로 상담소당 월 평균 8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축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농축산과에서 조사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2,216호에 사육두수가 15,716두, 호당 평균 7.5두입니다. 젖소는 176호에 5,449두로 호당 한 30두 평균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44호에 20,933두로 호당 500두, 양계는 245호에 산란계가 164,675수, 육계가 62,859수가 있습니다.
이들 사육농가 중에 100% 자급사료에 의존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양축농가가 70%이상이 구입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일부 자급이 되고 있는 사료의 비중은 30%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우 300㎏짜리 숫소를 가지고 비육했을 때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셨는데, 생후 10개월 된 육성우를 구입해서 자급사료와구입사료 먹여서 350 ~ 400㎏ 비육했을 때 농가소득 비교는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300두의 중소 구입을 해서 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송아지를 어릴 때 사서 먹이거나 또 육성 비육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300㎏짜리 구입을 했다고 볼 때는 두당 168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미소가격 비율이 송아지값 보다는 매우 높죠.
이래서 비육농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마는 요즘 한우가격 특히 소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고, 출하를 기피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분석표는 지도소 경영상담계에서, 또 축산계와 같이 다양하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큰 소 한 마리 출하시에 한 250만원 됩니다. 지금가격으로. 4·5개월용 송아지는 두 마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짜리 송아지는 1.4두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 350㎏ 내지 400㎏ 비육 출하한 농가는 지금 없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비육출하하는 경향은 대체로 500㎏ 이상에서 출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기준은 마블링이 좋으면은 고급육으로써 등급이 향상되기 때문에 550㎏ 이상 출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출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육출하를 권장하는 기준은 미달되지만 400㎏ 출하시 보다는 약 한 수익이 80만원 정도 떨어진다 이래서 300㎏짜리 출하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큰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는 유형별로 소득 분석해서, 저희들이 축산에 대한 지도는 사실 기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영분석상 지도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 축산전업농,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내용이 복합적이라서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내 싸이로 현황입니다.
유가 도이에 2기, 구지 도동에 1기, 3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싸이로 설치에 대한 지원도 없었고, 또 농가 개인이 설치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급사료 확보를 위한 조사료 증산계획은 밭사료작물은 호밀과 옥수수를 대게 1년 2기작을 하고 있고, 여기 면적은 답리작으로 62ha를 금년에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2기작을 호밀과 옥수수, 수단재배 이런 3기작 형태로 작부체계를 개선하도록, 또 토지이용률도 향상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밀은 답리작에 62ha에다가, 파종방법은 성역화를 위해서 기계파종, 또 입묘중 파종으로 초기생육을 촉진시키는 이런 기술을 지도하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볏짚암모니아 주입 250기가 금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토굴싸이로라고 해서 약식 간이싸이로입니다. 이거는 옥수수 담근먹이를 급여하는데, 이거는 젖소 사육농가의 약 10%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자급사료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급사료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증산과 간이 싸이로 보급을 계속 권장해 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경지이용률입니다.
경지이용률은 논은 이모작이, 그러면 이용률로 봐서는 146.8%입니다. 논은. 밭은 107% 이래서 우리 군의 평균 이용률을 보면 133%입니다. 경북 평균이 112%, 전국의 107.8%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경지이용률은 계속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번째, 농토배양사업의 깊이갈이는 '98년도 목표가 1,824ha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깊이갈이 면적은 사질논을 제외하고 975ha에 가을갈이를 하고 나머지는 849ha 봄갈이를 하여야 할 논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배양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대농민교육도 하고 반회보, 이런 걸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중점 지도반을 편성해서 행정과 협조체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토의 산성화는 본 군 검정치로 볼 때 PH5.6입니다. 전국 5.7산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7·8월에 산야초를 예취해서 조사료나 퇴비로 이용하면 산불예방 등의 일석삼조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라서 일손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퇴비증산을 위한 산야초 풀베기는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소의 심지어 무용론까지 나온 단계에, 우리 군이 그래도 농가가 아직은 20%를 점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서 또 앞으로 수입농산물과 대응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의 개발 보급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성 향상, 또 새기술의 보급,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정예인력 육성, 이러한 과제에 지도소는 우리가 해야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계속 대농민 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지도소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도소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뭔가 군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니 오해없기 바랍니다.
먼저 한 서너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농촌지도소장은 기획실 외에는 직원관리여비가 계상되지 않는데 유독 지도소에는 관서당경비가 576만원이고, 상담소장 주재지도사 월액여비가 1,380만원, 지도사업 추진여비가 2,400만원, 관여비가 1,800만원, 도합 6,156만원입니다. 여기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관여비의 1,800만원은 무슨 명목이며,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가 31억3천만원으로 유리온실을 지금 짓는 걸로 되어있죠? 부지를 놔두고.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총액입니다.
○표명찬 의원 31억3천만원으로 유리온실을 짓기로 계획되어 있죠? (농촌지도소)옮기는거.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 건축비...
○표명찬 의원 예, 이걸 시범포장하고 축사 등으로 축사관리와 과수묘목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지 지도소장으로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세번째, 농촌지도소에 가보면은 주간행사일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의 행사가 전혀없고 못자리 연시대회, 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교육, 농토배양 연시대회, 풀베기대회, 퇴비숙성요령교육, 목초의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무과에서 빼먹었습니까?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계획을 전무하고 있습니까?
연간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간단하게 답변하기 무척 어려운 내용입니다마는 여비에 대한 집행내용은 이건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다 나와있다고 봐서 별도로 허용하신다면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P212##(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표명찬 의원 예, 좋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가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업자도 선정이 돼서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31억3천만원 하는 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모든 비용이 합산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설립되게 된 배경하고 이런 건 이미 다 보고됐습니다마는, 농수산부의 WTO체제 출범과 동시에 이런 과제가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역농업개발센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농업을 여기에서 연구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과 건물을 확보하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 전용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소장은 전력을 다해서 우리 군 농업발전에 혼신의 힘을 바치겠습니다.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간행사일정표에 주간 업무계획을 제출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각종 연시대회나 무슨 농토배양 발대식이나 이런, 퇴비나 목초, 이런 것이 빠져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기획업무를 골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면밀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소득작목에 대한 기술지도가 주가 되어있고, 식량작물과 농토배양 이런데는 왜 소홀히 했느냐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표명찬 의원 아니요, 우리가 공무원 보면은, 매월 각 실과소별로 보면은 주간업무와 연간업무, 월간업무를 내무과에다가 보고 안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합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반드시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할 주간계획이나 월간계획표가 전혀 지금 안돼있죠?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왜요 다 제출되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거기 내용에 이런 것이 소홀히, 혹은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지적같습니다. 그런데 모판연시대회는 그렇습니다. 처음 보온못자리 나올 때는 이와 같은 연시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와서는 연시대회는 새로운 기술과제가 보급될 때 하는 것이 연시입니다. 이래서 요즘은 건답직파에 대한 그런 연시를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건답직파가 정착될 때까지는 이런 연시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토배양 발대식은 이것은 읍면에서 읍면장 주관으로 하게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퇴비증산대회라든가 과거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퇴비증산을 위해서 풀베기대회라든가 하는 이런 일과성 행사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 노동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풀베기가, 퇴비증산을 위한 풀베기를 행사 위주로 그렇게 일과성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지도소에서 나가서 기술지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그렇게까지 산불예방의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력 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정확한 회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지난 67회나 68회, 아마 임시회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때 제가 우리 달성군지도소와 대구시지도소 통합부분에 대해서 군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군수답변이 달성군과 대구시지도소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소가 지금 옥포지역으로 이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도소가, 이전 중인 지도소가 지금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 실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농촌지도소 직원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짐으로써 지방직을 어떻게 지방직에 있는, 특히 상담소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이 부분도 군수께서 답변이 지역에 있는 읍면의 산업계 예하에 두고 이용, 활용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이 그렇게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지, 또 추진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운영할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지도소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농촌지도소 직제문제를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바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답변드리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도소장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피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맞는 사람이 여기 때려주시오 저기 때려주시오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농촌지도사업이 국비로 있을 때는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로 넘어가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한 사업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인건비까지 양여금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국책사업을 할 수 없다. 포기하겠다.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중앙정책부서에다가 건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이래서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부단히 농촌지도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구에 대해서는 부단히 검토합니다. 계속 분석하고 이래서 1년, 아마 분기별로 어떤 대안이나 좋은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보고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도소장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제가 섣불리 여기서 얘기드릴 처지도 못되고 이래서, 다만 현재 법체제로 볼 때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정책의 배려가 있고, 적지마는 우리 군내 아직 20%의 농가와 농민, 이들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 해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 저희들은 앞으로 농가의, 혹은 농촌실태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변화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호수가 10%도 안된다 그러면, 현재인력보다 절반 줄여야 될 겁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은 예측할 수가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더구나 이 대구시지도소와 달성군지도소 통합문제도 역시 지도소장으로서 얘기할 입장이 못된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 옥포 이전하는 문제는, 지난해 보고가 된 줄 압니다마는 부지는 4,026평을 작년에 매입하였습니다. 거기에 지장물이, 묘지와 건축물 해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걸 해결하는데 1년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원만하게 합의하고 설득해서 정리되도록 추진했는데, 이걸 하는 기간이 1년이 걸려서 도저히 이제는 더 물러설 수도 없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또 이월시켜서는 곤란하다 이래서 좀 무리를 가해서 지금 지장물 해결을 위한 대구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걸 재결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그대로 한편 정리를 추진하면서 금년도 착공을 위해서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날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청우건설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마는 금명간에 계약을 우선 1차공사, 금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약 한 17억, 16억원 상당, 이건 1차계약을 금명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공사도 입찰은 어제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착공이 돼서 명년도까지 총액입찰했기 때문에 명년도 저희들 소요예산, 또 의회에서 잘 좀 검토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그 뜻이 가지듯이 우리군의 농업에 대한 모든 주요작목을 중심으로 그 시험 연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새로 보급할 수 있는 개발작목 이런 것도 거기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하고 같이, 이래서 전시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국도에서 쭉 올라가는 양쪽에는 시험포장 했는 전시포와 같은 그런 시험전시를 하게 되고, 또 본관건물 1층 안에는 전부 시험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조직배양, 무균묘 생산, 이런 시설이, 토양검정, 이런 연구 시험시설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 농업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이다. 농업에 대한 종합병원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지 않겠나,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도소장은 좀 욕심을 내서 최대한으로 훌륭한 시설을 갖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제가 지도소장님께 보충질문한 것은, 어떤 정책결정하는 그 과정을 제가 보충질문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지도소장의 어떤 위치에서, 일전에 군수께서 답변한 달성군지도소와 대구시지도소 통합 추진과정에 있어, 그 과정은 알지 않겠는가,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답변을... 제가 아까 충분히 얘기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o서병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회의의 원활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질문 이외의 보충질문은 다음 기회에 농촌지도소장님께 직접 질문이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특히 동료의원과 보충질문하신 김영식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제갈재봉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본 질문과 좀 상이하고 이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서의원이 재청을 했는데, 김영식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회의 이후에 개인적인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서병호 의원께서 방금 제안한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농촌지도소장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장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제가 무엇을 감추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지도소장 의견이나 또 우리 군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이 직제문제가 결정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점, 그것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역별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수합해 놓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관리는 내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내무과에서도 일단 직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 그래서 한번 의사표시는 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어떤 통합단계에 접근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이 내무부에 전달이 되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 이상은 제가 알 수가 없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문하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사실은 포괄적인 군정질문이 2대의원으로서는 어찌보면 마지막 군정질문이라 생각하시고, '98년도에 좀 참고해 주시면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메스컴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농기계 방치가 되어있다는데,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본 군의 농기계 방치대책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방치문제가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여기저기 폐기가 돼있고, 환경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비예산사업으로 예산을 얻지 않고 폐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폐농기계를 수합해서 10대를 완제품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자. 이래서 농기계 수리요원이 순회수리 다니면서 폐농기계 들판에 방치된 걸 수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니까 농기계 소유주가 왜 남의 물건 말도 안하고 가지고 갔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도로 갖다놓겠다. 우리는 폐기한 건줄 알고 가져왔는데. 이래서 도로 갖다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방치해 놓고도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대로 가지고 오기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주인을 찾아서 다음부터 확인을 하고, 지도소가 이 폐농기계를 부품을 활용하든지, 이걸 조합해서 완제품을 만들던지 해서 이걸 활용하고자 하니 가져가도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수거를 해서 가져온게, 금년에 주워모은 것이 콤바인과 경운기 전부 합쳐서 11대를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원주인에게 중심으로 해서 이걸 돌려줬습니다.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일을 자랑하고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소가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폐농기계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환경도 오염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농축산과와 농촌지도소의 합병 및 상담소 읍면흡수, 보건소 폐지 후 여성회관 활용, 공원녹지부서 신설, 새마을계를 사회복지과에 편제, 위생과 신설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직의 비효율적인 면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표명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96년 7월 우리 군직제를 도시행정체제로 개편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도 일부 조직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축산과와 농촌지도소의 합병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제문제는 농축산과와 합병 이전에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소와 통합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1월 1일부로 국가공무원 소속의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금년초부터 대구광역시와 우리 군이 통합에는 원칙적인 의견을 같이하고 조직개편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그 동안 두 지도소는 통합하되 지도소는 당연히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되었으며, 시와 시농촌지도소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만약 지도소간 통합이 어려울 경우 내년에는 지도소와 농축산과의 중복업무에 대하여는 분장사무를 조정하겠으며, 상담소 기능을 읍면에 이관하는 문제를 포함한 지도소 직제개편 문제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농축산과와 지도소통합은 상호 직렬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지도사는 통상 6급에 준하고 있는 등 간부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통합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먼 장래를 내다볼 때 농촌지도소의 주된 업무는 신품종개발, 과학영농기법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축산과는 농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통조직 개선, 농산물 판로 확장, 농민단체 육성 등 지원업무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전역의 도시화에 따라 보건소를 없애고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보건소가 현재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광활한 지역과 14만 군민에게 골고루 의료시혜를 주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 일반환자 78,700명을 진료하였고 그 동안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65세 이상 노인진료도 연 25,884명에 이르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부족함에도 8,000명의 치과환자를 치료한 것은 결코 적은 진료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계획사업과 40세 이상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인 성인병 검진도 12,500명에 이르며, 모자보건사업 32,500여명 처리 등 보건사업 홍보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장티프스 등 10종에 대한 예방접종도 44,735명에 이르고 있고 방역소독 1,000여회 등의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건소를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며,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가방문 간호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조직기준안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1998년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가방문간호에 대한 인력, 장비 운영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부서의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련업무는 도시과 구획정리계 소관으로 되어있으나 현재까지는 공원개발계획이 수립단계에 있고 체계적인 관리업무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군 장기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공원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기가 도래되면 직제개편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공원조경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 조경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었으나 지난 11월 1일자로 산림과에 조경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배치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새마을계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계 업무는 과거에 비해 추진성격 등 관장업무가 현저히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새마을계의 주요업무인 국민정신을 올바로 계도하는 질서운동을 축으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녀지도 업무는 부녀청소년계와 새마을계의 업무와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단위 여성민간조직체 10여개 중 가장 활성화된 것이 바로 부녀회로서 회원이 6,8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여타 여성조직과 중복 활동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조직진단을 계속해 나가면서 여성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중지를 모아 조직의 활력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위생과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동 규정 제10조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의해 인구 15만 미만에 해당되어 15개 과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새로이 과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와 위생관련업소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인구 15만 이상이 될 경우 19개 과 설치가 가능하므로 그때 조직진단을 하여 필요성이 대두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조직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조직을 개편한지 이제 만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민선자치행정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여 전 공직자가 개편된 조직에 신속히 적응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기구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분명하나 너무 잦은 직제개편으로 조직내부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직개편 시기는 시간을 갖고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활기있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재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삼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4일 유가면 비슬산에서 일어난 산불에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과 달성군 전공무원의 밤샘 진화작업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유가면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세입예산 전망과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금년도 한해도 다 지나가고 채 두달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대기업 부도 또는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줄어야 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라 우리 군의 살림살이도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과 금년도 계획된 국·시비보조 사업비의 보조금 수령은 다하였는지, 또한 보조사업이 취소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예산집행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으로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회계년도말 세입·세출 결산에 차질은 없는지 그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안내도와 안내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어느 국립공원이나 군립공원 어디가든 공원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상세하게 그려진 관광 및 등산안내도가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 찾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큰 불편없이 등산로를 찾아 등산과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등산을 하다 보면 갈림길에는 등산안내판을 세워 간단한 약도와 거리를 명기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단 하나밖에 없는 비슬산 군립공원이야말로 우리 달성군의 관광자원이며 전국의 명산 중에 명산으로,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말이면 천여백명, 주중에도 평균 이삼백명씩 정도 모여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슬산은 이제 우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산이 되었고 또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유가사, 용연사, 자연휴양림 주차장에 들어서면 그 어느 한 곳에라도, 비슬산에 산재되어있는 사찰과 사적지 그리고 서원, 자연휴양림과 기암절벽 등 우리 군의 문화유산을 소개할 곳이 많은데도 관광안내도 한 곳 찾아볼 수 없으며, 또 비슬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도 가창 정대쪽, 용연사쪽, 김흥리쪽, 유가사쪽 4코스와 휴양림쪽 등이 있으나 간단한 약도와 거리가 명기된 안내판 하나 없으며, 정상에서 하산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데도 이 때까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행여나 관광산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확실한 책임 실과소가 없어서 서로 미루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부군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풍면 상리 사직단이 완전 복원된 것을 달성군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위 조경수가 하필 벚나무입니까?
우리 재래 향토수종인 이팝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훼나무 등 얼마든지 좋은 수종이 있습니다. 또한 재래수종은 백년 이백년이 자랄 수 있으므로 후세 자손에게 문화유적화되고 성역화 될 것인데도 수명이 짧고 병충해가 많은 일본국화인 벚꽃나무 즉 사꾸라를 2년간이나 식재한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재래수종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땅이 얼기전인 11월 중순전에 어떻게 교체 식재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달성의 군립공원 비슬산을 찾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유가사 방면이 더욱 그렇습니다. 평일과 토요일은 50대 내지 많으면 100대 정도이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은 500대에서 많을 때는 1,000여대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작 주차장에 주차가능 대수는 겨우 88대 뿐이어서 나머지 차들은 유가사 입구도로가 1㎞ 이상을 불법 주차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 곳까지 먼데서 왔다가는 주차할 곳이 없어 안내원에게 욕지검을 하며 돌아가는 차도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유가사 입구 주차장 확장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할 것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가을걷이는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식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대구상수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현황과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급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에서 지난주 이틀동안 주요사업장을 현지점검한 바 있고, 또한 금년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9월말 기준으로 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96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 72건 중 46건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26건은 추진 중으로써 이중 42%는 그 공정이 70%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개발사업 총 189건 중 50%인 95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94건 중 44건은 설계 검토 또는 설계 중인 사업이 20여 건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변경 또는 취소되었거나 또는 사업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그 중 마을회관, 경로당 등 건축분야가 8건으로 이는 부지확보 등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결과라 하겠으며, 또한 나머지 50건도 착수하였다고 하나 대부분 현재공정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 중 투자사업비가 1억원 이상 사업규모가 큰 78건의 주요사업을 분석해 보면, 완공된 사업은 12%인 9건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 18건으로 23%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추진중인 사업이 51건이나 되나 대부분 그 추진상태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금년도 한 해도 2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에는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군의회에서는 임시회 때마다 이월사업을 줄이고 당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개선 시정토록 누차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한다면 이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며, 지역개발 및 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유발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이와 같이 매년 되풀이 한다면 군정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명년도 한해 투자사업을 동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동곡 봉촌간 도로 포장공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비 1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포장을 제외한 측구 등 부대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로써 조기발주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하빈에서 왜관간 산업도로 노선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구와 인근지역 사이의 장거리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도 67호선인 하빈과 왜관읍 간의 길이 12.5㎞, 4차로로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 착공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달성군과의 노선안이 상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은 대구시의 기본계획에 주거지로 예정된 53만여평 중 10분의 1인 6만여평의 농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업도로는 현 지면보다 7·8m 높게 노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은 물론, 주민들은 현 농지가 두 동강이 나며 주거지로 개발 후에도 두 동네로 갈라짐이 염려가 되고, 이 산업도로가 하빈을 경유하여 연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빈 대구간 교통체증만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여, 현재 추진 중인 노선안 대신 낙동강변을 이용한 산을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 시는 이 계획을 취소하길 바라는 진정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중에 있는 바, 본 군 담당부서의 복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목이 쉬어서 좀 성대가 안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삼조 의원께서 세입예산 전망과 체납세 징수대책, 그리고 관광지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전망과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9월말 현재 49억3천만원, 세외수입은 16억4천9백만원이나 됩니다. 그간 경기침체와 불황에 따라 주택업체 및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 등으로 체납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체납세 징수대책으로써 금년 1차 체납세정리기간인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14억2천만원을 정리한 바 있으며, 2차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인 9월에서 10월 두 달동안에 특별기동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35건, 신용거래제한 3명, 전화가입권 압류 48건,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예고 82명과, 전공무원 1인 1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로 목표액 27억2천3백만원 중 현재 20억4천만원을 징수하여 75%의 정리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세외수입도 이 기간 중 30%에 해당하는 5억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장해서 목표액 100%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 보조금내시액은 536억6천2백만원이며 이 중 30%인 147억3천3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해당 실과소에서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시 본청과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소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은 현재 한 건도 없으며 12월 말까지는 계획된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사업 등 예산집행에 있어 세수결함으로 인한 사업부진이나 시행치 못할 그런 사업은 한 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자금운영을 원활히 하여 결산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군립공원에 등산객 및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판 및 등산안내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달성을 찾는 등산 및 관광객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95년에는 위천삼거리, '96년에는 현풍휴게소 등 2개소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달성의 자랑인 비슬산과 자연휴양림은 참꽃제 행사와 더불어 250만 대구시민의 명실상부한 휴식명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용연사, 유가사, 휴양림에 대한 대형 관광 및 등산안내도 제작비를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부군수의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비슬산 관광안내도나 등산로 표시 책임실과소가 어디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관광안내도는 교통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내 등산객 안내표시판은 원칙적으로 산림과에서 담당해야 됩니다만, 교통관광과에서 관광안내도를 제작하면서 같이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조 의원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부군수 이원팔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직단 주변 정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단 주변은 아카시아 등 잡관목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던 것을 지난 '97년 3월 산림과에서 느티나무, 이팝나무, 전나무, 산벚꽃나무 등으로 조경사업을 하였으며, 산벚꽃나무는 약 40여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벚꽃나무의 종류로는 왕벚꽃나무, 산벚꽃나무, 겹벚꽃나무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본 국화인 사꾸라라고 불리는 것은 왕벚꽃나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자생지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해리의 왕벚꽃나무가 천년기념물 제15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영산인 비슬산에는 일본 국화인 왕벚꽃나무와는 조금 다른 산벚꽃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사직단 주변에 식재한 벚꽃나무 역시 산벚꽃나무로써 봄철에 꽃이 많이 피고 그 열매는 새들의 좋은 먹이가 되고 있는 벚꽃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벚꽃나무 가로수길이 많이 있고, 특히 진해에서는 벚꽃축제인 군항제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서울 대공원에도 매년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단의 문화유적화 차원에서 주변에 식재된 산벚꽃나무 교체문제는 소요예산이나 교체수종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체하더라도 금년 11월 보다는 내년 봄에 이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직단 주변 정화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벚꽃나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사직단, 잘 아시겠지마는 사직단 이 자체는 하나의 문화유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진해나 공원에 심는 벚꽃나무 하고는 질적으로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의 하나의 정서가 그러니까 기회있으면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직단은 문화유적화 차원에서 일본국화인 왕벚꽃나무와는 다소 조금 다른 수종인 산벚꽃나무이더라도, (교체할려면)소요예산이 들고, 교체수종도 검토해봐야 되고 이래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서 만약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내년 봄 정도로 해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조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현삼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고 군립공원인 비슬산이 널리 알려지면서 자연휴양림과 유가사를 찾는 탐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슬산이 우리 군의 유일한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찾는 시민들이 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현재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가사의 경우 겨우 1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어 있어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주차난으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주차장을 확장코자 토지소유자인 유가사측과 여러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사찰재산 보존을 이유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보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비슬산 도립공원 지정이 이 일대 1,300만평으로 예정되어 있어 도립공원 지정시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주차장으로 새롭게, 크게 확장하는 것을 재검토하여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상수도 급수지역을 제외한 우리 군 간이급수지역은 8개읍면 115개소, 급수인구는 약 2만명 정도입니다. 현재 수원 보강공사를 시행중인 유가면 음리 94세대 300명을 포함해서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는 우륵, 노이리 등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식수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12월 이후 계속 가뭄이 있을 시는 다소 우리 군 관내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달성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뭄대책에 대비하겠으며, 절수운동 전개 및 급수대책비 확보, 대구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예, 설명에 감사합니다마는, 유가사 입구 주차장 확장은 도립공원이 지정되기 전에는 힘든다는 말씀같은데, 그 전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고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음리에 물난리가 몇개월 지속된 걸로 아는데, 이미 해결됐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이문희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전이라도 우리 주차장을 확보코자 2억을, 지금도 2억이 있습니다. 있으나 유가사측에서 합의를 안해줍니다.
합의부족으로 주차장을 확보코자 부단히 노력하고 지금현재도 노력합니다마는 그게 안돼
서 그렇습니다. 안돼서 그렇고, 또 앞으로 도립공원이 되면 100대 200대 이런 정도의 주차장은 또 부족안하겠나. 그러면 새로이 기본계획 할 때 우리 휴양림 주차장처럼 만평 정도, 그런 식으로 대규모로 할 필요성이 안있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에도 주차장 확보비로 2억원을 토지소유비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합의가 안됩니다.
○현삼조 의원 하필이면은 거기 꼭 합의할려고 노력하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말이죠, 주차관리인한테 전화로 한번 연락해 보면 아시겠지만 천대가 넘게 온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꼭 그 곳이 안되면은 다른 곳이라도 빨리 착수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그 유가사 입구의 지형을 보면, 지금현재 주차장이 있는 그 밑에 부분은, 조금 일정한 지역에 조금 확장할 수 있는 언덕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어디밖에 할 수 없나 하면, 척진교 넘어서 논밭있는 그 건너가는 수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전부 척진교 주변, 척진교도 우리가 놓고 지금 안에 진입도로를 못내고 있는 그 부분이 유가사 땅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밑의 땅도 유가사 땅입니다. 전부 유가사 땅입니다. 유가사 땅인데 그 부분은 제 생각도 지금현재 유가사 주지가 가면 조금 나아질란지, 아니면 가격 자체가 너무 낮고 이래서 합의가 잘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리에 대해서는 제가 음리 상수도 때문에 제가 그 일대를 3일간 샅샅이 헤맸습니다. 헤맸는데, 사실 음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현재에는 상수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상수도를 핑계를 대고 하는 거는 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보다 더 가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백톤을 휴양림 주차장 밑에 했습니다. 팠습니다. 팠고, 전기 인입때문에 지금 한전측에서 자꾸 노력을 하는데, 주차장, 지금현재 우리 주차장 있는데서 바로 정리를, 얼마 돈 안들이고 바로 끌어땡길 수 있습니다.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도 문제가 없는데, 내용을 보면 안에 굿밭골 안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 밖에도 우리가 300톤 참, 80톤 짜리를 소재사 밑에 바로 파있는 그게 있는데, 그걸 가동도 안합니다. 안하면서 내 모자란다 하고, 우리가 달성수도사업소 동원해서 급수차로 실어나르면 물가져오지 마라 그러고. 내 이런식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새로 백톤을 팠기 때문에 음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삼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현재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식수난이 여러 곳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답변 과정에서 주민의 가뭄에 대비한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수대책비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급수대책 비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금년도에도 음리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급수차를 동원해서 한 서너번 공급을 했습니다. 할 때 급수비를, 수원지에 물값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긴급보수비
의 일부를 합의를 해서 달성수도사업소에 한 백여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이 포함해서 요구를 해서 수원지에서 급수차로 마을로 올 때 물값을 지불하고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가사 주차장을 위해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 도시과장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평상시 궁금해 하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은 후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의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초계획시에는 2만여평에 20여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도시과에서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에 보면은 2만여평에서 1만평이 줄어든 1만여평에 15억원을 증액한 35억원으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만여평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그 15억이란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그 다음에 1만여평이 줄어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완공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또 하나는 공사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가사 주차장이 아니고 휴양림 주차장입니다. 휴양림 주차장은 지구 전체면적이 2만평입니다마는, 그것을 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도로하고 주차면 포함해서 만평 조금 안됩니다. 나머지는 수풀이 울창하고 계곡이기 때문에 산 정상부분은 그냥 둡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차장으로 고시한 면적이 2만평이고 개발면적이 만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5억원 정도는 보상비로 들어왔고 지금 공사비가 15억원으로 발주돼서 며칠전에도 의원님들이 다녀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발주를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사(사) 변소, 급수대 등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그렇다고 그것 없어도 주차면은 나오기 때문에 차는 가능합니다.
우선 주차장 위주로 미리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은 내년 예산에 반영코자 1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공사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1월 정도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동문서답의 답변이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그 취지는 어느 일정, 특정지역의 식수난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가뭄이 계속 된다는 것이 일기예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고, 또한 주민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수를 자연수를 그대로 취수를 해서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가뭄이 더 계속 됐을 때 이지역 주민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비상급수대책비를 과연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내년 예산에 ...
○이정재 의원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현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내년 봄부터 제가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재 의원 예,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어느 한 곳에라도 이 식수를 해결해야 할 긴박한 사태가 왔을 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물론 그 어느정도인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부족하다 하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예비비를 동원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이정재 의원 앞으로 그 상황을 예측을 해서 미리 예비비를 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아니, 상황판단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미리 전용한다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상 가능한 일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지금 당장 식수를 해결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안내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그것은 사안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예비비라 하는 것이 어느 일정지역의 그런 경우에 과연 전용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하는 데도 아니고 지출하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운영면에서 상수도 관정 하나 파는데 보통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면장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돈받기로 하고 미리 외상공사를 해도 가능 안하겠나 싶습니다.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지역개발건설사업은 지난해에서 이월된 사업이 72건이고, 금년도 군직영 신규사업이 191건,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54건으로 모두 417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본청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이를 카드화 해서 현장 위주로 매 분기 확인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이나 부진요인을 도출해내고, 이에 대한 대책강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해당 부서에 촉구하는 등 체계있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의원님께서 분석하신대로 '96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72건이 맞습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이 46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26건으로 이 중에 공정이 70% 미만인 사업장이 8건으로 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직영 지역개발사업 191건 중에 50%인 95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96건 중에 66건은 사업이 추진 중이고 20건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 또는 사업장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증축에 관련되는 것이 8건이 됩니다. 천내2리, 용계2리, 주2리, 묘2리 마을회관은 공사비는 확보했으나 자체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으며, 화원 천내13리, 원교3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해당 읍면이나 마을에서 문제해결을 전제로 각별한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 드립니다마는 마을 스스로 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데 대해서는 기회를 놓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예산을 확보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막상 부지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면은 파생되는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을 분석해 보면은 보상협의가 미진한 것이라든지 설계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든지 국시비 부담이 지연된다든지, 또 특별회계상 세입이 충당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못하는 부분과, 또 공사중에 공사장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또 농사시기이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 이후에 해야하는 시기 미도래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을 보지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상협의에 있어서는 여러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라서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보상에는 많은 주민들이 민감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많은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에는 직영사업장이 135개입니다. 그리고 도시과 도시토목사업만도 62건이 됩니다.
이렇게 기술직공무원에 비해서 많은 사업장을 담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욕구충족이라든지 언제나 감시감독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눈에는 차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민과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사감독을 맡은 담당공무원은 당해지역의 마을에 들어가서 밤잠을 자지못하면서 그 마을에서 밤을 지내고, 또 설득작업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월사업이 많은데 대해서 수차 시정을 촉구해 주시고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를 최소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이월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코 그렇게만 단정짓기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민주화로 가는 민선자치시대의 각자 부르짓는 욕구때문이라고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진통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도 느껴보는 그런 자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더라면 당해 회계년도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지역의 사업을 책정할 때는 당해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수혜를 입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오지 않나 봅니다.
이래서 이월제도가 있는 것은 그쪽 지역의 소수 주민들의 반발에 의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측면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부지문제 해결이나 보상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특정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업의 이월을 막을 수도 있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편성 전에 보상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역시 지역주민들의 당해 지주들 생각이 너무나 자기 욕심위주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보상을 하기위한 감정도 할 수가 있고, 투자사업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그런 여건 하에서는 무예산으로 보상이나 부지에 대한 협의를 미리 추진하다가 결국 예산이 뒤에 확보되지 못하면은 시작지도 못하는 문제를, 미리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지역안정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사업 등은 사전에 부지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새해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협의로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개발과 공익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애정을 가지시고 설득과 대화에 동참해 주시고, 대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해당 읍면의 부진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출신 의원님께서는 더욱 원인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 부서별로 예상되는 이월사업을 미리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인 물음을 해오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사업을 1년동안 동결할 용의에 대해서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소수 주민들의 반발에 의한 다수 주민의 불이익을 갖게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새해부터는 사업비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 보상 후 공사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단위사업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과거 형식적인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분명히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방해하는 비협조자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같으면 개설을 해나가다가 그 부분은 띄우고 다시 넘겨서 개발하는 이런 방법도 시행하면은 다소 설계변경에 무리는 따르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 다음, 미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끝까지 노력하다 안되면은 지구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의논한 결과 지구변경을 하도록 결정을 지금 보고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A마을권이라 하면 A마을권에서 완전히 B,C 다른 마을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변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을 동시에 파악을 해서 그 담당공무원의 평가에도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참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느 때 보다 답변에 대한, 진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부분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제가 '97년 9월 30일 현재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내역을 보고 파악한 내용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부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업무, 즉 다시말해서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특별회계상에 세입이 충당되지 않는다든가 또 농번기가 돼서 또 시기 미도래 상황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이러한 문제는 예견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다른 부서간에 협조 내지는 콤비네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이 부분을 각 부서간의 협의 조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부족해서 당해사업을 못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세입 대 세출의 바란스를 맞추어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의한 시기미도래 사항은 이제 수확이 끝난 계절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차질없이 연내 회계년도 말까지는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에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여건 미파악으로 인해서 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능력과 노력 여하를 분석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에 관련되도록, 평가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그 굳은 의지를, 직원의 신상 필벌주의로 다스려 나가겠다는 그 굳은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확실한 재량권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 정도는 있습니다.
○서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서병호 의원과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곡 봉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미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 동곡에서 봉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양여금 재원으로 현재 전체 3,126m에 13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6년도에 5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960m를 확장 포장하고, '97년도에도 1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666m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은 '96년 7월 12일자로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이월되어 '97년 5월 20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97년도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지만 '96년도 사업이 이월되어 시공중에 있음에 따라 작업로 혼잡과 주민 통행불편 등으로 중복발주가 불가하여 부득이 하반기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97 사업추진 현황은 '96년도 이월사업 준공 후 금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입찰 및 계약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8월 21일 착공하였으며, 준공예정일은 '98년 6월 16일입니다.
편입토지분할과 토지감정 완료 후 보상금을 수령토록 개별통보 하였으며, 편입내역은 토지 18필지에 1,819㎡와 지장물 8건으로 소유자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사업구간 중 160m는 도로확장, 측구 및 선택층까지는 '96년도 사업으로 완료되었으며, '97년도에 보조기층, 두께 12㎝와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구간은 봉촌마을 내로써 차량통행 불편과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의 불편한 점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아스팔트 포장 등 아스팔트 포장은 특수한 공정으로 중기 6대가 투입되어야 하고, 또 최소 1일 이상의 작업량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천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까지 포장을 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 확장구간은 기존도로가 6 ~ 7m 정도가 확보되어 있어 편입폭은 1m정도이므로 부지해결은 쉬울 것으로 예상되어 확장구간에 대하여는 조기에 협의를 완료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 왜관간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 동곡서 왜관간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교노선 4개 노선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에 대하여 도시과와 하빈면에 통보하여 의견수렴 결과, 비교안 중 '94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4안 동곡으로 선정하도록 제출하여 '97년도 3월 18일자로 대구광역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리청의 1안 답으로, 당해 도로는 고속주행을 위한 4차선도로로써 제4안을 선정할 경우 3개마을을 통과함에 따라 영농을 위한 도로횡단 등 주민들의 도로통행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많아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현재 확장중인 국도 30호선의 하빈 동곡리 통과부와 접속을 위한 노선연장으로 토지 및 주택의 신규편입에 따라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국도 등 기존도로의 확장시 집단 취락지 통과부는 신설노선으로 우회 처리하고, 기존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비교1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협의하니 기 송부한 노선협의 도서를 신중히 검토토록, '97년 5월 16일자로 재협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하빈면에 의견수렴한 결과, 제1안의 경우 하산지구 53만평에 계획된 주거단지가 양분되어 지역개발이 둔화되고, 도로개설에 따라 한정된 토지자원이 새로이 감소되므로 비교안 중 제4안을 선정토록 '97년 5월 20일자로 재협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노선결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통보된 내용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노선결정 통보없이 하빈천 부근에서 하빈고개간을 연결하는 수정노선을 관리청에서 임의 선정하여 '97년 10월 16일 하빈면사무소에서 개최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도 제4안으로 결정토록 도시과 및 주민이 주장하였습니다.
노선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비교노선을 모두 제외하고 낙동강변 산을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 공사비는 다소 상승되겠지만, 제한된 토지자원이 보존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며 개발잠재력이 보존되는 이점이 있으므로, 작성중인 주민의 진정이 제출되면 군에서도 낙동강변으로 노선을 선정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광역시에 요청하여 도로신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으로써 '97년 5월 2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업로 혼잡과 주민 통행불편 등으로 해서 이 작업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의 작업로의 혼잡과 주민불편이라는 것은 항시 존재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해소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장 제갈재봉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홍수박 예, 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업혼잡도 하는 것은 1개 구간에 2개 회사가 공사를 할 적에 작업이 혼잡되므로 그래서 1차적으로 '96년도 이월사업이 완공 후에 공사를 착공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o서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하세요.
○서병호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천만원이 더 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천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160m에 대한 이거를 미리 포장을 하게 되면은 천만원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소요된다. 장비가 이중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현재 160m만 아직까지, 먼지가 나지마는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빨리 확장을 해서 금년 내에는 포장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노설 의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촌구간에 '96년도에 측구공사까지 마친 부분이 한 160m정도 되는데, 1년 이상 방치를 하므로 해서 도로에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좋으면 먼지가 나고 비가오면 물이 튀고, 바로 접한 주택도 있고 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구간만이라도 먼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덧붙여서 하빈 소재지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현재 소재지 도로가 차선이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현재 교행이 불가능하여 대형차가 오면은 후진한다든지 해서 대피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구간 공사업체인 명신건설이 부도일자가 9월 2일인데 선급금을 지불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보증회사가 빠른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두달이 넘도록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동곡 봉촌간 도로에 160m는 먼저 의원님들 현지방문한 결과 11월 30일까지는 포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어쨌든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빈 소재지 도로는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시공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아래 부도가 난 회사는 포기하고 보증회사인 동방건설에서 계약을 어제인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주라도 착공토록 장비를 현지에 동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설도로에 대해서 한번 더 당부말씀드립니다.
하빈 왜관간 산업도로는 지역정서에 맞게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민생활 향상으로 의료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사업을 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의료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이는 자치단체의 부담 가중으로 걱정도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단계적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의료계획 내용이 1997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2년간 단기계획으로써, 본 의원의 판단으로써는 제출된 계획이 '98년부터 '99년도에 적용하는 계획이 내용면이 타당할 것이나, 계획내용에 포함된 1997년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 계획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연말까지 미루어 지연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연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은 1995년 12월 29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법시행규칙은 '97년 2월 14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계획인 관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작성지침을 받아서 각종 기초자료 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본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그 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또 심의위원 위촉 및 본 계획안의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을 한 후에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은 금회에는 '97년과 '98년의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98년도 내년에 수립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법 시행규칙이 금년에 공포되었고 또 처음 수립하는 계획인 관계로, 모든 절차를 거쳐 수립한 관계로 자연적으로 지연이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연도부터는 적절한 시기에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보건소장께서는 공포년도가 1997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계획하게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그렇습니다.
○현삼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계획안에 보면 우리 달성군 관내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읍면 단위별로 지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지금 현재까지 진료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한 읍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첫 부분을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김영식 의원 지금현재 읍면 단위별로 계획서에 보니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숫자가 상이합니다.
하빈에 보면 세 곳, 다사에 두 곳, 논공에 한 곳, 구지에 네 곳,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을 균등하게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균등하게 조치할 방안은 없는지 그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아마 보건지소는 각 읍면마다 다 있으니까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대부분 지금 80년 초반에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라 함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아주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진료소가 설치되는 지역은 의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오지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성군 지역에 각 면별로 보건진료소가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구지 같으면은 3개소나 되고 또 특히 없는 데도 있고 이런데, 실지로 저희들 달성군 지역은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축소 또는 통합이 돼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 것이고, 또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곳은 이전을 시키는 그런 필요성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이원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
정경이,현삼조 |
○출석공무원(21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임규서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지적과장 | 권정열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