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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1회 제6차 본회의(1997.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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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5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보충질문이나 의제 외 보충질문은 피하여 주시고, 더욱이 일문일답식 질문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1, 2차로 나누어 의원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사읍 승격에 따른 사전준비와 산불진화에 노고가 많으신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평상시 궁금해 하던 문화재관리, 재래시장 현대화, 하천복개, 구획정리사업 부진에 대해 군수께 질문과 아울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먼저 매장문화재 보존보호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선사시대 이래 조성된 많은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어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금년 발간된 지표조사 보고서에 상당한 유적이 있다고 게재되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문화재가 유존할 것으로 추정하고, 개발에 따른 훼손을 막기 위해 보다 더 완벽하고 세밀한 조사로 매장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시급성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매장문화재는 민족 최대의 문화유산이므로 현세대가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문화자산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경쟁에 못지않게 문화자산의 경쟁시대가 될 것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 군에서는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다른 시군보다 개발이 빨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없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일한 보물이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후세대에 큰 죄를 짓게 되는 행위이므로 백년대계를 위한 문화재 인식을 갖고 개발과 매장문화재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됨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충분한 연구와 검토로 매장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의 재인식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결론이나 답변이 곤란하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 후 서면답변으로 대신해도 좋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분포지도를 제작해야겠습니다. 관할지내 모든 문화재 및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 지표조사를 하여 유적의 범위를 1대5만 지형도에 상세히 표시하고 사진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정밀 지표조사에 의거 매장문화재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상에 가급적 보존지역 또는 공원지역으로 두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부분 범위만 개발하되 사전에 반드시 발굴조사를 거쳐 학술적 내용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건축 건설의 허가사항 결재전에 반드시 문화공보실장을 경유하여야 하고, 문화공보실장은 기존자료에서 그 위치를 반드시 검토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에는 반드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학술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지표조사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재계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예직으로 보임토록 하여 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은 국가가 조치할 수 있는 사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인 본 군에서 우리들의 고유하고 소중한 문화자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력으로 지켜짐이, 현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후손들을 위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6개 지역의 상설시장에 14,142평에 76개의 장옥에 508만원의 세입은 경제논리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이란 시민의식과 관리감독의 취약성을 악용, 매년 시장부지가 잠식되고 있으며, 또한 잘 정리되지 않은 장옥들은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등의 방치로 도시미관에는 물론 청소년 탈선장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심각성에, 몇 차례에 걸친 질문에 화원시장을 시작으로 현대화 하겠다는 군수의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해관계에 엇갈려 지역주민과 많은 마찰이나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행정의 소극성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군민을 위한 노력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장기개발계획에 입각한 관내 6개지구 시장에 대한 정확한 연구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둘째, 민자유치를 유도, 대형상가 유치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셋째, 기존위치의 현대화가 어렵다면 매각처분 내지 공공시설물로 대신하고, 상권형성이 가능한 새로운 곳에 시장건립도 좋겠으며, 이 중 논공읍 지역의 경우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도가 접하고 있으며, 현 재래시장의 현대화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역민원에 밀려 개발을 멀리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지역발전과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여 시장현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인내를 가지시고 개발에 따른 장기계획에 입각하여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은 인구과밀지역에 대한 준용하천 및 하수도 이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본 군에는 9개 읍면 중 6개 읍면이 하천을 두고 발전해 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급속도로 발전하는 본 군에서는 필요한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적절하게 발전되어지고 있으나 그 지역의 미관상 문제나,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을 때 하천법상 복개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필요로하는 일부분만을 복개하여 지역발전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과 규정 이전에 복개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민자유치를 유도 개발에 가속화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들 중 논공읍 용호천은 개발하고자 하는 군수의 의지에 의거 하천에서 하수도로 변경, 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복개하고자 하는 구간이 2㎞로 160억이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현행과 같이 연간 8~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진다면 약 20년 후에야 복개가 완료되어짐은, 심한 악취와 도시미관상에 상당한 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쇄도하리라 전하며, 타당성이 있는 일부 지역만이라도 민자유치를 유도, 지역민에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구획정리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방향으로, 본 군에는 6개 지구에 745,000평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됨은 원활한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군수의 군정방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은 물론 14만 군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몇차례에 걸친 군정질문에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기미가 없고, 지난 제65회 제4차 본회의 질문에 따른 군수의 답변은, 구지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확정 후 검토하겠으나 나머지 지구는 주민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던 구획정리사업 진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금포1·2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써, 순수한 지역주민이 개발해보겠다는 의지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속에 정식조합을 설립,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이 또한 개발업체와 국제토건의 자금사정 등의 어려움으로 각종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공과금 미납과 조합운영자금마저 없어 개발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지주조합에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에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구책으로 새로운 업자선정을 위한 지역업체들과 협조를 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새로운 업체선정에 진전이 없으며, 또한 구획정리법에 입각한 20m이상 간선도로 개설과 하천옹벽을 위한 협조를 요구했으나 불가능 입장으로 정리되어져, 개발이란 미명아래 지역주민만 피해가 우려되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행정지원으로써는 공과금 해결을 위한 방문과 협조문을 제외하고는 몇일전 군수 및 도시과장이 다녀간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예산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민에게 보탬이 되는 구획정리사업은 소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구의 외곽지역인 본 군은 구획정리지구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방안 없이는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전개과정으로서는 언제 공사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거창군 가조에서는 금포1·2지구와 같이 구획정리조합을 구성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치 못하고 5·6년간 방치해 오다 거창군에서 직영으로 구획정리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본 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계도 없는 거창군에서도 군민의 손익보호차원에 발을 벗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거창군과 같이 군 주도하에 구획정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김용주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도 문제이거니와 세외수입, 즉 국공유지 대부계약 후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가 저조한데, 대부계약 현황 및 대부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대부료와 변상금은 반대급부가 있는 사항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되는 것인데, 납입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아니면 금년도 대부료 및 변상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반대급부가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또는 무사안일한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고 깊이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순서대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문화는 역사라는 신념으로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김의원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리라 감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은 잘 아시다시피 화원 성산리 고분군을 비롯해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정확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하나없이 일제시대부터 도굴꾼의 삽끝에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저는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지난 2월, 우리 군의 자연 및 인문환경, 역사, 고고유적, 건조물, 노거수 등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아서 비슬산을 중심으로 한 비슬산 사적조사를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에 의뢰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말에는 발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원초등학교에 계시는 차성호 교사께서「달구벌 문화 그 원류를 찾아서」라는 책자를 982쪽에 걸쳐서 1·2권으로 나누어서 10월말에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95년도 대구광역시 편입과 더불어 지역개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분포지도 제작문제는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보다 알기쉽게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전문기관과 협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연구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과연 이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문화재를 옳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도굴꾼에게 자료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는 타 시도와 또 사례검토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단위 공단조성과 택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은 문화재 관리부서에 경유토록 해서 구지 쌍용자동차공단 조성과 화원 명곡, 논공 금포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은 전문기관에 유적지표 발굴조사를 마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연구 및 보존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학예직을 보임하는 문제는 김의원 생각과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구시 전체에 학예연구사가 5명이 있지마는 구·군청에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필요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임하는 문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96년 1월 18일 제갈재봉 의장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95년도 하반기부터 현황조사 및 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고, 화원의 경우는 '96년 2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으나, 상가내에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해 있고 대부분 영세민이므로 강제이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번영회가 주관하든 군이 주관하든 문제는 경제성 확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5일장만 하더라도 점점 쇠퇴해 가는 실정에 있어서 주상복합형 현대상가를 건립할 것도 검토를 했지마는 미분양시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 내지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명곡 택지개발사업이나 금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잠정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시장부지 매각은 5일장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 도시재정비계획이 발표되면은 지역에 필요한 상가지역이 동시에 발표돼서 새로운 상가지역은 자연적으로 조성될 것이며, 재래시장은 시간을 두고 계속 연구과제로 삼을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공설시장은 연간 수입은, 장옥 및 쓰레기 수거비용 등으로 연간 사용료 수입이 김의원님이 주장한 바와 같이 508만원과, 시장부지 임대료 6천5백만원을 합쳐서 약 7천만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장옥 보수 등 환경정비사업은 지난해 1천5백만원을 들여서 논공과 현풍시장에 우선 보수한 바가 있고, 또한 시장현대화를 위한 기초작업인 현황측량은 '95년에서 '96년도까지 1천7백만원을 들여서 기초조사를 완료한 바 있고, 계속해서 시장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과밀지역에 대한 하수도 활용방안입니다.

용호천을 준용하천에서 하수도로 변경해서 지금 복개중에 있습니다. 총 연장은 2,500m입니다. 그 중에 공업지역이 900m이고 생산녹지지역이 900m, 주거지역이 700m입니다.

우선 공업지역은 남겨두고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다시 복개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재정비와 구획정리와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주거지역 중 700m는 156m를 지금 복개했습니다. 나머지 544m는 낙동강 수질개선 차원에서 현재 중앙과 예산을 절충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1m당 850만원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당 15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타당성 문제에 있어 민자유치가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마전에 공단측과도 한번 협의한 바가 있지마는 도저히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 민간유치는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주거지역만은 조기에 복개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일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지구 및 추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와 무관한 다사 세천지구는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에 따라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재지정을 추진중에 있고, 잔여지구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계속 추진할 작정입니다.

다만 금포1·2지구의 경우는 뜻하지 않은 부도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합도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운영자금, 공과금 등은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군수가 방문을 하고 조합측에서도 공문으로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대화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종합토건과 조합측의 결정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한다거나 군의 직접 개입은 할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상을 전제로 한 업자 선택은 우리 군이나 조합측과 다각도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조합에서 도로개설 및 하천옹벽 공사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기 개수된 구간 및 사업인가 당시에 포함된 사항으로 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한 후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약 당사자인 국제종합토건측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을 조합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직접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규모가 크고, 또한 많은 예산이 선 투자되어야 하므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조합측과 계속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군수님, 예를 들어가며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군수님의 답변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문화재관리부분에 대해서, 둘째 셋째 대안에 대한 답변이 군수님 빠진 것 같습니다.

둘째가 정밀 지표조사에 의거, 매장문화재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상에 가급적 보존지역 또는 공원지역으로 두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부분 범위만 개발하되 사전에 반드시 발굴조사를 거쳐 학술적 내용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 대안과.

셋째 모든 건축 건설이 허가사항 결재전에 반드시 문화공보실장을 경유하여야 하고, 문화공보실장은 기존 자료에서 그 위치를 반드시 검토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겠다는 대안에 대해서 군수님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정밀조사를 한 후에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지금까지 대단위공사, 다시 말씀드리면은 쌍용자동차공단이라든지 또는 금포 택지개발단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지표조사를 한 것 가지고 문화재 관련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지장이 없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개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천국가공단이라든지 또는 쌍용자동차공단 제2공업지역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건 지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약속을 하고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건축하는 문제, 지금 건축을 주거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고,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표조사를 했는거 하고, 또 차성호 교사가 만든 책하고, 그것만 갖고는, 지금현재 건축허가하는 부서에서 다시 또 오고 문화공보실장이 협의하고 하는 문제는, 조금 행정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건축허가 자체를 군수가, 물론 명의는 군수가 합니다만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그런 거는 군이 직접 합니다마는 소규모는 신고사항입니다.

이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달성군내 신고할, 현재까지 드러난거 그 이외에 어떤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을 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그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고사항 하나까지도 문화공보실장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를 허가하는 경우, 그런 문제는 문화공보실장에게 경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12월달에 경북대학교 교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좌우지간 후손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 다시한번 계획을 하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양시영 그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지표조사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거는 우리 달성군이 처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차성호 교사가 982쪽에 달하는「달구벌문화 그 원류를 찾아서」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 비슬산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 또 우리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에는 그 동안에 제가 민선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이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또 관리를 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제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문화원장께서 너무 지식이 해박하시고 이래서 그 분의 도움을 얻어서 유가라든지 현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형편이 닿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김의원께서 주장하신대로 영영 묻힐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 실정으로 봐서는 재래시장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 혹시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 그런 노파심도 계시는데, 우리 현재 화원 천내1리에 소재하고 있는 화원 재래시장은 기존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0평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100평 80평씩 점유를 해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지방자치시대에, 군수께서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의원들 역시도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거나 재건축하고자 하는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주민이 너무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에 군수님께서는 어떤 업체에다가 불하를 해서 조건부 상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군수 양시영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화원만이라도 내 임기내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한번 달라들어 봤습니다. 전부 현황측량을 다 하고, 과연 누구가 얼마 점유해 있다 하는 것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용료를 6천5백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화원에서 공청회도 한번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 봤는데, 과연 문제는 이 시장을 현대화 했을 때 팔리겠나 안팔리겠나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대충 한번 해보더라도 한 300억 정도 들겠습디다. 그 300억이라 하는 돈을 군에서, 거기서는 군에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할려고 한번 달라 들어 봤는데 300억을 들여서 해서, 거기 전부 보상해 주고 나갈 사람 나가고, 또 나중에 분양권은 우선 준다. 이런 전제하에서 계획을 한번 해봤는데, 과연 지금 화원에 현대화 해가지고 주상복합상가를 조성했을 때 분양되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또 컨설팅하는 회사에 우리가 자문을 얻어보고 했지마는 도저히 현재로써는 어렵다. 안됐을 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손실 이거는 어떻게 보상받을 길도 없다.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금포1·2지구만 하더라도 구획정리가 되고나면 거기에 상가지구가 1,200평 들어갑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또 지금보면 요즘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퍼마켓이 안된다고 합니다. 워낙 대형 유통업체가 와서 직접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다양한 물건이 있고 또 값이 싸고 이러니,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이거를 누구한테,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용주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징수건에 대하여, 먼저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현황은 총 650필지에 38만6,969㎡로써 그 중에 국유재산은 481필지에 29만9,585㎡이며, 공유재산은 169필지에 87,384㎡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현년도 및 과년도 포함해서 총 727건에 1억960만3천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해서 총 655건에 9,793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72건에 1,166만9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변상금은 전액 과년도분으로써 총 45건에 4,940만6천원이 체납되어 10월말까지 922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24건에 4,018만5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재정경제원 주관으로 해서 제2차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95년도와 '96년도에 '국' 또는 '일본법인',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색출해서 재정경제원으로 권리를 귀속해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며, 변상금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분은 화원읍 설화리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주택이 있는 대지이므로, 공시지가가 높아 변상금 또한 1가구당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97년도에도 대부계약을 했으나 대부료 역시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은 반대급부가 있는 사항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 체납자는 건축법 시행 이전에 주택을 축조해서 살고 있는 영세민으로서, 부과된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도 많은 실정이며, 이들에게 법절차에 따라서 건물철거 또는 토지명도 단행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체납액 일소도 중요하지만 이들 주민 생존에도 위험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납세능력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계도해서 연차적으로 징수하고, 매수능력이 있는 희망자에게는 불하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그동안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도 설정했고, 또 군 읍면 공무원 일인당 1체납자 징수대책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체납액이 다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98년도부터는 주택이 축조되지 아니한 농경지 및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대부자에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대부도 공고를 거쳐서 일반경쟁입찰로써 대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용주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관내 보면 특히 그 중에

국유지, 이 국유지는 거의가 보면은 택지내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께서 사실상 보면 지금 땅을 매입을 희망하는 분이 거의 다입니다. 이것이 매입이 되지않기 때문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힘을 쓰셔서 자투리땅, 택지내에 있는 자투리땅은 신청을 하셔서 특단의 조치로써 불하를 해주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11월 중에 조사를 마치면 저희들이 시일을 경유해서 경제기획원에다 승인신청을 냅니다. 내면은 내년 2월말까지는 거기서 가부간 결정통지가 옵니다. 오면은 승인받아서 매각처리하고 있는데, 현재도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95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해왔고 한데, 문제는 매각할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깔고 있는 구거용지라든지 그런 것은, 공공시설에다가 집을 옛날부터 지어서 대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첫째 구거용도 폐지부터 결정이 돼야 됩니다. 용도폐지 결정돼가지고 잡종재산화 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받으면 매각이 가능합니다만, 그 외에는 거의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부 매각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현재 11월 중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조금전에 매각을 거의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봐가지고 말이 안맞는게, 지금 보면은 택지내에 말입니다. 일부에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건축을 못해서 옛날 고가가 지금 곧 넘어질 이러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도 아무런 불하하는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군에다가 매각의뢰를 하니까 안된다 이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의다 매각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맞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정밀한 조사를 하셔서 빠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그런데 그게 매각하는 것이 그냥 점유했다고 해서 다 매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재산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있고 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행위를 하자면 첫째, 법령에 적합해야 하는 사항이지 법령외의 사항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우리가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시에 납부해야 할 것도 사정이 어려우면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그런 편의까지 현재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최대한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과 이정재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달성군의 문화유산을 총괄하시는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육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및 초·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에도 사육신은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성원, 유응부, 하위지 임이 분명하고, 관내 하빈면 묘리에 있는 육신사당에 여섯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난 10월 26일 추계향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유응부 선생의 기계 유(유)씨 문중에도 초대장을 보내고 있으며, 기계 유씨 문중에서 매년 참배하고 있고 위패에도 성 유자 유선생이 분명합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군에 사육신을 모신 육신사가 있어 달성군이 충효의 고장임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문화유적을 옳게 관리 보존해야 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편집한 「달성문화유적요람」책자 '94년 2월 15일 인쇄, '94년 2월 24일 발행, 본인에게 배부된, 지난 7월경에 배부된 책자에 102페이지, 육신사 설명난 셋째줄 한자를 버들 유(유)자로 표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시인지, 무지의 실수인지 말씀해 주시고, '92년 12월 28일 발행한 「달성군지」 책자 1149페이지는 성 유(유) 응할 응(응) 미쁠 부(부)로 한자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유응부 선생의 버들 유자 표기에 대하여 540년 이어온 역사가 왜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달성문화유적요람」책자 배부날짜, 배부처, 배부수량은 어떠하며, 그리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책자는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여야 하는 바, 앞으로의 회수 폐기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책자는 후세교육의 표본이 되므로 먼 후일에 완전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몇일 전 이 책자를 근거로 왜곡된 유인물이 배부된 적이 있습니다.

세조 2년 1456년 이후 540년간 불사이군의 정신이 유유히 승계되고 한민족의 귀감이 되었던 사육신이, 육신사가 소재한 달성군에서 자료에 잘못 표기되었다면 문화재 보호와 문화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히 의심스러우며, 만약 회수 폐기치 않으면 기계 유씨 문중에서 명예훼손 및 회수 폐기토록 사법대응조치 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과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논공읍내 대구에서 유일하게 온천이 지난해 연말경 개장되었습니다. 대구의 2대 명산중의 하나인 비슬산을 중심으로 주변에 유가사, 소재사 등 유명 사찰과 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고, 귀가시 약산온천에 들러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자랑이자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산온천 전용부담금 미납이 8,578만8천원이고, 대체농지조성비는 2,679만4천원이며, 지방세 미납세 현황이 1억300만원인데, 건축과장께서 약산온천 건물을 준공 처리한 사유와, 사회복지과장은 목욕탕, 여관, 식품접객업소 등 허가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온천부지인 논공읍 하리 509번지, 510번지, 511번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과금을 미납하였는데도 준공검사와

영업허가를 한 행위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특혜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잘못으로 아직까지 지방세,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납부치 않았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공과금을 완전히 징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약산온천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두 분 과장께서는 빠른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가을이 물러가면서 초겨울이 다가오는 환절기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먼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례없이 가을에도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여일 전에는 비슬산 휴양림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하였고, 그저께 가창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잦은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군정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수십년간 길러온 나무를 포함한 산림자원 또한 손실이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앞으로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에 따른 재반경비 소요대책은 어떠하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공휴일임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식대 및 여비는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산지를 공원화 시킴으로써 주민의 여가선용 공간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에 조경계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보건사업 및 예방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담당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일반환자의 진료도 중요하겠지만 미래의 꿈나무요 희망인 어린이, 초등학생 등 계절별 전염병 예방접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 노인, 장애자 등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관리와 임신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치과 유니트 활용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학교, 동네 등을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개인병원과 무엇이 다르며, 재가장애인, 노인 진료실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 또한 개인병원과 같은 바, 보건소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닌지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약 30분만 진행하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기록 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한 책자에 사육신의 한 분이신 유응부 선생의 성명이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달성문화유적요람」은 1994는 2월 24일 발간한 책자로써 국가지정문화재, 전통사찰, 유적, 유물, 명승경관 등 총 8편 240페이지 분량으로 편집되어 있는 문화유적 편람으로써, 본 책자의 90페이지 낙빈서원편에는 사육신의 한 분이신 유응부 선생의 성명이 바로 표기되어 있으나, 102페이지 육신사 편에는 유응부 선생의 성씨가 버들 유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82년도에 발간한 「내고장 전통가꾸기」책자와 '92년도에 발간한 「달성군지」등 문화유적과 관련한 모든 책자에는 유응부 선생의 성명이 기계 유씨로 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문화유적요람」책자 102페이지, 사육신 편에 유응부 선생의 성씨 기계 유가 버들 유로 잘못 오기된 것은 어떤 문중의 압력이나 중앙정부의 지시는 추호도 아니며 204페이지란 많은 분량의 책을 펴냄에 있어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 단순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달성문화유적요람」책자 배부일자는 '94년 4월로써 배부처는 각 읍면과 각 실과소,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로써 배부수량은 796부입니다.

그리고 책자회수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회수가 가능한 것은 회수하여 수정해서 배부토록 하고, 빠른시일 내에 유응부 선생의 성명 오자표기 부분에 대한 정오표를 만들어서 배부토록 함으로써 잘못 표기된 부분은 바로 고치도록 하고, 관내 기계 유씨 문중대표를 방문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문화유적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교정, 그리고 검정과정을 거쳐 또 다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문화재 기록관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진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역사를 바로세울라 그러는데 오기(오기)로 잘못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책자를 만들면 교정을 공보실장 혼자만 하는게 아닐거라.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과는 커녕 국민학교를 배부를 여러권, 700권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교육당국에서, 교육하는 당국에서도 어떻게 이래 버들 유자로 됐느냐고 문의전화가 한 통화도 없었습니까?

잘못 오기됐다고 한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됐다는 책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왜 금년도 7월달에 배부가 됐으며, 또 10월달 반회보를 내며 오기된 글자를 보고 반회보를 만들어서 또 내는 것은, 그 먼저 오기안됐는 책자를 안보고 이번에 오기된 글자를 보고 계획적으로 내는 거는, 반회보를 내는 거는 어떤 뜻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당시 책자 검수조서와 배부표 사본을 서면으로 1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 책자를 금년도 정기회인 11월 25일까지 완전 폐기토록 의원결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책임없는 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되었다고 사죄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분량의 교정을 보다보니 오기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성소식지 편찬에 유응부 선생의 성씨가 버들 유로 잘못 나갔는 것은 내무과에서 반회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유적요람」 육신사 편을 보고 게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본서 제출은 저희들이 서고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서 제출은 꼭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하고 빠른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한 것은 회수해서 수정해서 재배부토록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정오표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빠른시일 내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204##(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이는 참 크나큰 실수를 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청첩장을 보내도 글자 음만 갖고 글자를 한문을 쓰면은 글자가 틀리는 예가 많은데, 그걸 표기를, 이름을 잘못 기록을 해도 큰 실수를 하는데, 위대한 어른의 이름자도 아니고 성을 바꾼다 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를 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태고정 소개에는 바로 되었다고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책자가 있습니다. 태고정에는...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낙빈서원편, 90페이지 낙빈서원편입니다. 거기에 유응부 선생의 성명이 기계 유씨로 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90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걸 오류를 바로 잡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그리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산온천의 목욕탕과 숙박업소, 또한 식품접객업소 신고 및 허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96년 12월 21일 약산온천 건축물이 준공 처리됨에 따라 동 12월 23일에 위 온천의 목욕장 신고가 있어 공중위생법에 의거 신고 수리하였으며, 식품접객영업 허가는 '97년 1월 15일 접수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숙박업 신고는 동 1월 16일 약산온천의 신고에 의해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이 영업신고 수리와 허가 당시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97년 3월 31일까지 납기로 1억8천5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의 소관이지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1일 납기로 1억8천5백만원이 부과되었으나 그간 약산온천의 경영부진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그 동안 납부치 못하다가 올해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5개월간 분할납부토록 약속을 하고, 8, 9, 10월 3개월간 약속을 지켰습니다. 3회에 걸쳐서 8,032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나머지 11월, 12월분, 1억여원도 약속대로 전액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딴 구청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 지금현재에도 우리 본 군에서도 각종 세금을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시에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증명서입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납자는 규제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점은 각 부서간의 협조가 되지 않다고 보아지며, 이는 특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함인지 의심이 가며, 또 주차장 허가도 세 차례에 걸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업소 또는 여러 가지 허가를 해줄 적에 지방세 완납경유를 필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나서 지방세 완납 경유시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약 육칠백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돈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산온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허가할 당시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라는 말씀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주차장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분명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김영식 의원입니다.

사실이야 어쨌든 약산온천이 저희 달성지역에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하나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약산온천이 있는데요 지금현재 거기 여관인지, 여관으로 허가가 나있는지 아니면 호텔로 나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호텔입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호텔은 어떠한 지역에서 호텔로 허가가 나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어떠한 지역에 호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상 호텔에 준하면은 호텔이고, 장급이고, 여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규모상에 따라가지고 호텔, 여관, 여인숙으로 구분되는게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거 그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호텔, 여관으로 구분 허가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규모에 따라서 호텔, 여관으로 허가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

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법에 따라서 절차상 하는거 하고 규모하고 그걸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P20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영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공읍 하리 약산온천 주차장부지의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징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산온천은 '95년 1월 6일 농지 7,903㎡에 건물 연면적 6,896㎡를 건축허가했습니다. 건물에 따른 건축물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11조에 따라 건물이 들어서있는 부지내의 공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후에, '96년 12월 21일 건물을 사용검사 했습니다.

이때 사용검사한 주차장 부지는 당초 건물부지와 동일한 농지로써 전용부담금 3,825만7천6백원과 대체농지조성비 1,707만480원을 '95년 5월 31일 징수한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검사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는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완전 징수 후에 사용검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미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용부담금 8,578만8천원과 대체농지조성비 2,679만4천원의 건은 약산온천에서 동쪽으로 좀 떨어진 별개의 주차장부지 12,405㎡에 대한 전용금액으로써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지난번 9월말에 69회 임시회의시에도 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포함 39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장은 미납자의 건축 준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약산온천을 물은 것입니다. 거짓증언한 이유는 무엇이며, 약산온천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준 그 경위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우선 39건에 대한 미납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부로 준공검사전까지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9건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39건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빠트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찾아서 별도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약산온천 준공검사시에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를 전혀 안받고 준공검사를 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5월 31일자로 농지조성비 1천7백만원과 전용부담금 3천8백만원 해서 약 한 5천5백만원을 5월 31일자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박노설 의원 예, 그리고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P206##(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예,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전용부담금 미납내역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전용부담금 일부와 농지조성비 일부... 제가 기록을 잘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제출 바랍니다.

주차장 전용 3회에 부과 입금됐는 내역하고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0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산림과장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건조주의보 및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어있는 가운데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불발생 원인도 논·밭두렁 소각, 등산객 및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촛불기도행위 등으로 대부분 사람이 조금만 조심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불취약지인 가창면과 유가면은 지난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만, 자연부락 단위로 일제히 임시반상회를 실시했습니다. 군청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참석하여 반상회 특보에 게재된 개정된 산림법 내용을 알려주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에 임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창, 유가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긴급 리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 예방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80명 중 28명은 군 지상진화대원으로 비상 대기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52명은 각 읍면에 배치하여 초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과 10월 26일 일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가창면 오리와 유가면 용리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주 일요일에는 옥포 반송에서 이 캠페인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 공무원이 현원의 2분의1이 산불예방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반은 군청에서 대기하고 반은 실과소별로 각 읍면에 출장하여 현지 산불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군 산하 전공무원이 휴일을 반납한채 산불예방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광활한 산림면적과 비슬산 등 산을 찾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해서 열심히 일하는 보람 없이 의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산불이 나지않는 명예로운 달성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진화대책

에 따른 진화대에 동원된 공무원이라든지 급량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97년도 진화대 급식비는 각 읍면예산에 1,1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별도, 산불예방에 따른 여비는 별도 계상된게 없고 공무원은 월액여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방활동에, 지금 토요일 공휴일날 직원이 2분의1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비상근무조에 대한 급량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급량비가 각 읍면마다 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할려면은 쉼터공간도 많이 조성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 조경계 신설 필요성이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도시행정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경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내무과와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이의원님 말씀하신 조경계라든지 공원계가 생겨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여름되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많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잦은 산불에 산림과장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 대형산불이든 소형산불이든 산불이 났다그러면 여기에 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됩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그 과정에 또한 거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적게는 백만원에서 또 많게는 기백만원의 산불에 따른 경비 부채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과장께서 산림과에 조경계가 꼭 필요로 하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산림과의 조경예산은 얼마며, 또한 우리 달성군 청내에 모든 실과의 조경예산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원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97년도에 산불이 도처에서 여러번 났습니다마는, 산림과장으로서 각 읍면에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인력에게 급량비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사실상 하나하나 체크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각 읍면마다 100만원씩 지금 진화 급량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공면같은 데는 상당히 모자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가지고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의 예산은 다른부서와의 예산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20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께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크게 나누어서 예방활동 또 진압활동, 그 다음에 사후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는 예방과 진압은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만, 사후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불낸 사람은 반드시 색출, 검거해서 처벌함으로써 이것도 예방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후조치 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입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소아마비 외 6개종으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고, 임시예방접종은 계절별로 전염병 유행시기 1, 2개월 전에 일본뇌염, 랩토스피라, 유행성 독감 등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마비, 풍진, 일본뇌염 등은 군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학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의료진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단체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부족과 의료사고 예방, 또 보건소 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하는 접종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각 리동까지 출장 접종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임산부 및 모자보건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철저히 사업대상자를 파악해서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등록, 그리고 카드화를 하고, 특히 저희들 달성군에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교실을 통해서 산전 검사와 임산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으며, 여기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그리고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그리고 정기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서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유니트 활용문제입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치과유니트 수는 총 10대입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진료중인 군보건소에 4대, 그리고 논공읍, 하빈면에 2대가 사용중에 있으며, 나머지4대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재배치되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등 가정방문진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거는 가정방문진료는 의사가 반드시 진료를 해야되고, 가정방문 간호는 보건요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 한 명으로써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직접 찾아오는 환자의 진료, 또 예방접종, 진료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정방문진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읍면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보건소에서는 '96년부터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과 거동불능자 등 각 210명에게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현재 720회의 방문간호를 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간단한 검사와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고, 질병 유증상자는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진료는 저희들 달성군 특수사업으로 이미 '96년 1월부터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22,550명이 무료진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니트 사장이 8대가 사장이 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귀연 4대입니다.

이정재 의원 4대입니까? 유니트 대당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한 7·8백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그러면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사장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되고 있는 그 유니트의 향후 활용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총 10대 중에서 6대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예방사업을 하는데 직접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은 군보건소에 지금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들이 수선해서 예산을 지출하기 보다는, 다른 쓰지않는 보건지소에 있는 기계를 다시 가져와서 교체를 하는 식으로 이 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4대가 거의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계속 써야 되는데 치과의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라 언제쯤 배치가 될지 그것도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정재 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현재 사장되고 있는 4대의 유니트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각 읍면에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유니트에 대한 활용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 고

물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구체적인 사용 가능, 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년동안 치과의사가 거의 대부분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과유니트가 대부분 연한이 7·8년 정도면은 대부분 폐기가 됩니다. 기계를 오래 쓰다보면.

그래서 자주 환자를 보다 보니까 조그마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런걸 자꾸 부품을 이쪽 저쪽을 교체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수리비를 절감할려고 쓰지않는 치과유니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저희들 진료하는 쪽에 자꾸 갖다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정재 의원 예, 유니트에 대한 보충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지금현재 치과 위생간호사가 있죠?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각 읍면에 9명이 있고 군 보건소에 1명해서 총 10명인데, 보건지소에 지금 하빈면과 논공읍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2명 빼고는 전부 군보건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그러면 10명 중...

○보건소장 김귀연 8명입니다.

이정재 의원 아니죠, 10명 중 결국 2명은 하빈·논공에, 8명은 군보건소에서 근무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이정재 의원 현재 치과위생사 역할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저희들 달성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치과의사가 대부분 배치되지 않은 읍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보통 사무실에 각 계별로 한 명씩 붙여가지고 사무를 보도록, 전공을 못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생각하다가 재작년부터 읍면에 있는 치과위생사를 전부 군보건소로 불러들여서 1층에서는 환자진료를 하고 있고, 2층 구강보건관리실에서는 스켈링과 또 아이들 충치예방사업, 그리고 학교로 직접 출장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이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그 치과가 없는 면부에서 위생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띈 치과에 종사를 하지 않고 행정업무의 보조역할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치과위생사가 근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모든 위생사가 군보건소로 결국 귀대를 했다는 얘기죠? 귀대를 해서 근무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근무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군보건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정재 의원 100% 다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김귀연 예. 논공과 하빈을 빼고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자부분 관리에 대해서 모자교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모자교실을 연간 읍면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읍면별 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고 군보건소에서 자료나 여러 가지 교육하는데 필요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회의실을 완전히 스치로폴을 깔아가지고 직접 거기서 교육을 직접 앉아서 시키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것을 읍면별로 전부 돌아가면서 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정재 의원 모자교실을 그러면은 모자되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결국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모자보건교실은 지금 거의 임신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산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 의료계획에 의해서 '97, '98, 2개년도 계획이, 저희 어제 의회 간담회에서 심의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충분한 우리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97, '98년 2개년계획 그 심의가 어떻게 해서 '97년도 가 다 지난 11월에 와서야 자료가 제출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지역보건법 안에 보면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보건소에서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아래로 하달식의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성군만이 이렇게 뒤늦어진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양시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여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21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건축과장우점기
지적과장권정열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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