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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1회 제1차 본회의(1997.10.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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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29일(수)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7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4.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표명찬의원 외 2인발의)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식의원 외 1인발의)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삼조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으로 조례안 두 건, 일반안 세 건으로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설치등과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를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제갈재봉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은 제2·3·4차 본회의를 매일 10시에 열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하겠으며, 11월 2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1월 3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4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월 5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과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11월 7일에는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8차 본회의를 열어 토론을 거쳐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서병호 의원과 정경이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11시14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현삼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사무직원의 정수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직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달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한 증인이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하여 성실한 증언을 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현삼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7일 제8차 본회의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표명찬의원 외 2인발의)

(11시17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표명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의회가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각 사업장 점검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기 선정된 8개 사업장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점검일정은 10월 30일에는 다사, 하빈면을, 10월 31일에는 가창, 유가, 구지면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마지막날인 11월 1일에는 미진사업에 대한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표명찬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표명찬 의원이 제안한대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식의원 외 1인발의)

(11시19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동안 제6·7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1월 5일과 6일 제6차, 7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11월 5일과 6일 제6·7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부군수와 전실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의원이 제안한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21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윤주 보건소에서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주민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전의 중앙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가 수렴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하였으므로 본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입니다. 계획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건강 및 보건의식 형태를 알기 위한 설문조사를 1차 실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지역여건과 관련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를 2주간 실시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위원 13인을 위촉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계획을 심의하였으며, 금번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등 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과 각종 협의단체 등을 통합 조정하여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를 확립,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는, 영·유아보건사업과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으로 구분 계획하였으며 이를 서비스별로 나누면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도농 복합형태의 지역이므로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도 종전 환자 진료차원에서 성인병, 만성퇴행성질환 및 노인질환 예방접종 등으로 중점을 전환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에서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11월 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이정재,유진환,박노설,서병호
정경이,현삼조
○출석공무원(14인)
군수양시영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청소과장이상주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건설과장홍수박
지적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종합사회복지과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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