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6일(금) 10시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6.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6.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7.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8.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6.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7.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이 엄윤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엄윤탁 의원님께서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출연 계획안의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 중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낮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출연계획 금액 중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문화기획 지원, 계간지 발행, 기본재산 적립금 등 1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2억 6,843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 계획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03억 3,39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엄윤탁 의원 등 8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엄윤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윤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8인) |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김부섭 |
자치행정국장 | 전종율 |
주민복지국장 | 최상진 |
건설도시국장 | 곽병구 |
정책사업단장 | 신성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용 |
기획감사실장 | 조병로 |
법무규제개혁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김종호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서재혁 |
회계과장 | 신인식 |
종합민원과장 | 김외식 |
토지정보과장 | 정정희 |
정보통신과장 | 오상덕 |
주민지원과장 | 신후남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조현구 |
건설과장 | 이강술 |
도시과장 | 김영권 |
안전방재과장 | 전영욱 |
건축과장 | 박병국 |
교통과장 | 이재석 |
공원녹지과장 | 박치용 |
정책사업과장 | 최승진 |
경제과장 | 노태수 |
문화체육과장 | 송종구 |
관광과장 | 방호현 |
보건과장 | 박성우 |
건강증진과장 | 정원희 |
농촌지도과장 | 배상일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김정화 |
전문위원 | 임동화 |
전문위원 | 나상권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 | 이미경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