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9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19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2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과정 중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26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27일 의원발의로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 의안상정없이 원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수정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노설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1997년 12월 22일 제출된 수정안 중 수정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관계는, 업무의 성질을 감안할 때 '증명'란에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란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 중 '확인' 다음에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하며, 〔별표〕 중 '증명'란에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으로 조정하여, '1호(4)목'을 신설코자 하며,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안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의원발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노설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폐회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달성군의회의 세번째 정기회가 지난 11월 25일 개회되어 3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열의와 의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안 2건을 비롯한 조례안 3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업무보고 청취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문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의 시각으로 직접 확인하는 현장 의정활동도 함께 펼쳐왔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출범한지 2년 반을 맞고 있는 제2대 의회는 금년 한 해동안 오로지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를 비롯한 임시회 아홉 차례 등 총 80일간의 회기동안 예산결산안 4건, 조례안 18건, 군정업무보고 청취, 군정질문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전체 의원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진정한 애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하나 하나 확인하여 모두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본위의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5일간의 긴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양시영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으며,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달성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
○출석의원(10인) |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
정경이,현삼조 |
○출석공무원(21인) | |
군수 | 양시영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임규서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지적과장 | 권정열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