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7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18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2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6일 제1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신청하신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달성군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및 기타 군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라 하면 군세목 전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세목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한 과세전 심사대상과 그 기능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코자 하는데 기존 군세심의위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개의 유사한 위원회를 두지않고 기존 군세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세무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달성군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와 크게 다른 점과 바뀐 내용이 무엇이며, 제13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단체의 성격 및 조직에 관한 사항과,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 적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검토해 보면 추가코자 하는 입찰참가 신청은 업무성질을 감안할 때 성질별 분류상 '증명'란 보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란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세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께서는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대상 세목과 심사대상, 그리고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세목은 과세 예고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그리고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이런
세 가지 구분이 대상이 되겠으며, 기능은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합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심사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 권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사전적 구제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후적 구제제도로써 지방세법 제77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별개입니다마는, 그러나 위원의 구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하여 군세심의위원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현행조례와 크게 다른 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규정 등에 종전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는데, 개정안에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되었습니다.
그 외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과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세 및 마을공동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세 면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13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단체의 성격과 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공동체 단체성격은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합니다.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차로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어져야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입찰 참가신청을 '증명'란으로 분류한 것은 타 시·군의 경우를 참작하여 분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업무성질상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정정토록 하겠으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
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12월 29일 제19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질의답변을 들은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
유진환,이정재,서병호,정경이 |
현삼조 |
○출석공무원(13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재무과장 | 임규서 |
세무과장 | 김태중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지적과장 | 권정열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