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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2회 제17차 본회의(1997.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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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6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2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으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10월 24일 내무부로부터조례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0조로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유보를 통한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고, 지방세 불복절차의 일부 생략으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12월 26일자로 제정된 달성군세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97년 10월 16일자 내무부로부터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토록 지방세감면조례가 일괄 조정 허가되어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인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셋째는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넷째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의 농지세와, 마을 공동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다섯째는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용어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은 '96년 12월6일 제36회 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어 같은해 12월 10일 제63회 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였다가 유보되었던 조례안의 추가 수정사항으로,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 체결시에 입찰 참가인에게 입찰에 대한 소요경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부응토록,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과 제5조 징수방법 규정에, 입찰 참가신청을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 평균 9,000명 정도의 입찰 참가신청시에 건당 만원씩의 수수료 징수로 약 9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겠으며, 아울러 입찰질서 유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2월 27일 오전 11시에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9인)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현삼조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유승구
도시과장이문희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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