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3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2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0일 제13차 본회의와 12월 22일 제14차 본회의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회의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을 검토해 보면, 특별교부세 1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증가된 것은 집행기관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써 아낌없는 격찬을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국·시비보조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통한 협조요청은 물론, 많이 따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낙동강 수질개선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37억7천1백만원의 지방 공공자금의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지방채를 사용코자 할 때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시도를 거쳐 내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37억원은 적지않은 금액으로써 의원 간담회를 통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설명할 기회와 시간의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한 번쯤 협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종류, 융자조건, 상환기간, 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골재판매 수입이 당초 83억원에서 2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25%의 많은 세입이 줄게 된 원인과 금년도 계획된 치수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과 재정수입의 결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 융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년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한 후에 시 도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주택관리기금과 공공청사기금, 그리고 이번에 지적받은 이러한 기금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행하게 되는 지방채는 환경부로부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계획이 9월 23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반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당면한 하수도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운데 11월 10일자로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제인 22일자로 승인통지를 서면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조정 통제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자금 지방채 신청시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서 승인 자체가 사실상 불투명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이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기장군과 인천시에 있는 강화군도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의 군은 이번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우리 군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당초에는 2005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겨서 2급수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97년도 하수관거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도산하의 시·군의 경우에 하수도 신설일 때는 70%가 국가가 양여금으로 부담을 해주고 시·군·구는 30%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보수의 경우일 때는 양여금 재원이 30%이고 당해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70%가 되겠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에 부담비율은, 하수도 신설의 경우는 도산하와 반대입장으로 양여금이 30%고 단체비율이 70%가 되겠고, 개보수의 경우에는 양여금이 10%이고 군비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결과는 도산하 시·군의 경우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지방채를 이번에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금액과 같이 37억7천1백만원 중에 우리 군에서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비율은 한 30% 정도의 16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16억6천2백만원은 30% 해당액이 넘습니다마는 사업 11건 자체가 신설하는 하수도도 있고 개보수하는 하수도의 비율이 상계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환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은 5년거취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내년부터 매 분기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원금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상환하게 되겠고요, 융자 원금은 국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과 지방비로 상환하게 되고, 이자는 연리 5% 선으로 재경원과 협의한 결과, 5%를 초과하는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5%에 대한 이자는 원금과 마찬가지로 양여금과 지방비 비율에 의거해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2012년까지 부담해야 할 융자금액 원리금은 모두가 25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자는 8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원인이 예측이 된 경우에는 이 지방채를 발행 승인을 신청할 그 시점이나 또는 그 이전에, 우리 지방의회와는 일단은 기일에 필요가 없이 우리 지방의회와 일단은 한번쯤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제갈재봉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시·도를 경유해서 신청하게 되는 절차는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계획이 판단은 할 수가 없었고, 9월 23일자로 환경부 계획이 시달되어서 그 때부터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결과는 관련부서에 대한 조정 통제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채무관계는 사전에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필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예,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와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에 일단은 협의가 한번쯤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기에서 가장 의문시되는 사항은,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그런 화급한 사정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이 사업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지방채 발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공공청사를 지을 때에도 역시 이 기금을 활용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재정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주택관리기금도 마찬가지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구나 환경관련 융자금 이 부분은 우리가 낙동강 연변에 살면서 또 낙동강 수질개선이 되지 않아서 기대하던 위천공단도 결정이 계속 유보돼 오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자금의 유용성도 대단히 높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리 5% 이자에 대해서도 역시 7대3으로 하는 비율을 보면은, 이자가 우리가 2% 정도의 부담 액수밖에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거취 10년 균분상환 이러한 저리 융자금 같으면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 연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시에는 여러 가지 자방자치단체에 해야 될 개발사업이나 또는 복지사업,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면은 빚을 안질 수 있는 범위안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지면서 이렇게 사업을 꼭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전체 국가적인 경제상황까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에 와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꼭히 빚을 내고 또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화급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느낀 심정을 한번 실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낙동강변의 많은 유역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따라서 위천공단 조성 이것이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중앙정부에서 2005년까지를 2급수로 해야 할 당초의 목표를 5년 더 앞당겨서 해야 함은 우리에게 더더욱 수질개선을 우리지역부터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관련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개발사업도 우리 지역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행정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유리한 자금이 있을 때는 자체 자금을 아끼고 이러한 것은 빌려 써도 전체 이익이 오지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부족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골재판매 계획을 200만9,000㎥로 추정한 것은, '95년도에 270만5,000㎥,'96년도에 206만2,000㎥의 판매실적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군의 건축행위제한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건설경기 불황과 건설업체 부도 등, 또한 7·8월의 잦은 집중호우로 낙동강변의 골재반출로 침수에도 영향이 있겠으며,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140만㎥ 정도 판매가 예상되어 당초 계획물량 200만9,000㎥에 대한 70%에 해당되므로, 금액으로는 약 28억3천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골재 수급계획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립하여 판매수요가 반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판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치수사업 추진 차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판매 부진으로 발생한 금액 28억3천만원에 대하여는 골재채취시의 중기 임차료 20억1천5백만원과, 유곡 소하천 등 22개소의 집행잔액 3억5백만원, 골재판매 부진으로 미집행한 본리천 본리제 보수공사 1억5천만원과, 도합 24억7천만원을 정리추경시에 삭감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부족한 3억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2회추가경정예산시에 수정 요구하였으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정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골재판매 실적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골재판매 부진으로 부득이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본리천 본리제 등 재해위험 예상지구 보수공사 사업비는 '98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시에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25분)
○의장 제갈재봉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98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번 이루어지는 질의라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짜증스러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란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군민의 뜻을 받들어 잘잘못에 대한 질책과 격려를 게을리하지 않는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입을 봉하거나 이중적인 사실보다는 차라리 집행부에 질책을 하고 이해할 줄 아는 의원으로서 영원한 달성과 함께 남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이해바라며 주무부서인 재무
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소관이 아니면 해당되는 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으나 가급적이면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성실한 관례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때 '98년 본예산 의회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본 의원이 본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 빠짐없는 보충질의를 촉구하고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각은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둘째,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예산부서에 세입요구서를 제출하였는지, 셋째,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다보니 재무과장께서 직접 관리하지 않은 사항이라 오늘과 같은 사태가 유발되었다고 하셨는데,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행정재산은 언제 어떻게 잡종재산으로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넷째, 본예산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기일인 11월 21일과 12월 22일까지도 각각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규정에 벗어난채 추가로 구 지도소를 포함한 4건의 부지매각대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긴박한 사실에 대한 설명과,
다섯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불확실한 상태로써, 실제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매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며, 편성된 사업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에 따른 실망감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여섯째, 취득재산 대상인 유가면 산13번지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및 잔디광장 조성을 목적으로 군비 투자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언제 이루어졌으며, 본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위해서는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재산매입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판단하는데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정기회기로 의원들이 매일 등정함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설명없이 공유재산 매각에 의한 세입은 알면 그만이고 모르면 그 뿐이라는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은 지방자치제를 역행하고 있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는지 솔직한 심정을 밝혀주시고, 또한 의회에서 예산을 인위적으로 편성, 의결 처리했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건지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구 농촌지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군수께서는 부동산컨설팅에 의뢰하여 철저한 검토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천여평의 절반인 1,098평의 부지를 매각처분해도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에 매각대금을 계상치 않고 시장경기를 판단 '98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본 질의는 2·3개 과의 내용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질의자료를 전달을 못했는 것 같지마는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아시는데까지만 설명해주세요.
(o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재무과장 먼저 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기획감사실장님 제안대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인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소관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처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은, 방법은 최종 당해년도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일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시 건건이 필요로 할 때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 의결요구 사항은 1건당 2억5천만원 이상만이 의회 의결할 사항이고, 그 이하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없이 예산요구를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제히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매각을 필요로 하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비 시비보조금이 대폭 감액되고 해서, 세출은 해야 할 일은 많고 세입은 적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요구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실과 관리재산에 대해서, 일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처리하기는 곤란한 재산인데, 행정재산을 언제 잡종재산으로 했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12월 13일자로 잡종재산으로 용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수정예산 요구일자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일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번째, 매각처분이 안될 때에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각처분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서 요구를 했으며, 또 이 최종적으로 매각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공고를 하고 응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이 이루어질 것이고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 이하일 것 같으면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일곱번째,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질책을 하셨는데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없기 때문에 12월 13일날 잡종재산으로 처리가 돼서 15일날 부랴부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고, 20일날 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했던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원칙으로 봐서는 매각처분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그 가격을 예산서의 세입에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관계가 일정이 짧고 긴박한 상황이라서 부득이 순서가 바뀐 것을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여덟번째, 부동산컨설팅회사에 의뢰했다는 사항인데,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지난 해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회사에서 나온 안도 역시나 크게 전망이 밝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기가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간편하고, 세입에도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컨설팅회사에 의뢰했던 사항도 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 시장부지 매각을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이 시장부지 매각 역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사전협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 지도소를,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 농촌지도소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보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용한다는 군수의 어떤 의지가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위험부담이 있고 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최초계획을 취소를 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취소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한 것이 12월 13일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행정재산 취급부서에서 용도폐지 결정된 사항은 제가 직접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13일자로 용도폐지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인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중지를 하게 된 것은 대한부동산컨설팅주식회사에 지난해에 의뢰를 한 결과, 소위 국도변 부지, 전면부지에 대해서는 1,098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를 갈라서 앞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한 것이 약 한 637평,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461평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면 근린상업지역으로 했는데 대해서 건축은 10층까지 지어가지고, 1·2층은 예를 들어서 은행, 금융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 3·4층은 클리닉 하는 것이 좋겠다. 5 내지 8층은 업무시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9내지 10층은 학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거 역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불가능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 불경기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또는 업체에다가 대여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다음 후면부지에 대해서는 약 한 800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 역시 우리 군이 현재 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든가 또는 어떤 기업체에 의해서 공동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주택업체의 불황을 봐서 이것도 크게 전망이 밝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밝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현 시점에서 이것을 채택 해야 되겠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어려운걸, 불확실한 사항을 강력히 추진하기 보다는 차라리 간단하게 매각을 해서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 계획을 중지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12월 13일날 용도폐쇄를 하였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도폐쇄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할 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를 했다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폐결정해서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인수하라 하는 통보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규서 재산관리부서인 지도소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장한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만, 물으신 중에서 부동산거래가 불확실한데 매각이 되지 않을 때 세출로 잡은 그 부분이 집행이 불가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내용과,
또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될 때 집행부 의사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98년도 내년에 가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대답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가급적이면은 관례에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편성도 하고, 세출 집행할 때도 역시 그 계획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외부의 사정 변경에 따라서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재산을 팔아서 세출예산을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내의 주민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세출요인이 없는데도 임의로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수는 어느 기관 없이 쓰지 않는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말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염려되는 것이,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서 국가 예산보조나 광역, 지방 예산보조는 역시 예산보조내시 가지고는 이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년도만 하더라도 400억원 이상 시비보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아직 40% 이상이 아직까지 미영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변화지수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예산교부결정 내지는 송금이 되지 않으면 당해사업을 발주하는데 상당히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자체사업도 역시 재산매각 부분은 분명히 계약이 이루어지고 중도금까지 수입을 잡은 확인 이후에 발주를 해야 안되겠나고 사전에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세입이 확실하게 부정적인 것 같으면은 조치를 해주시는 대로 세출예산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임의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은, 기능은 다 따로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편성 제출하는 일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편성하는 절차는 없고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98년도 추경에 할 수 없겠냐는 이 부분은, 늦게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은 사전에 재산을 팔아가면서 일할려고 생각을 않았던 것입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나 지방교부세가 생각보다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현년도 수준에 가까운 예산을 운용해야 할 그런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역시 재원조달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우선 여망하고 있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 불과한 것이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또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연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편성과정은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는지 실장님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미영달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래서 막대한 군비의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국·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어떤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군비가 몇 퍼센트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편성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전에 재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하고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요구서를 우리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요구를 제출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먼저 국·시비 보조 부담이 없으면은 자체자금이 오히려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이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시예산이나 국가예산을 우리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걸로 봅니다.
다소나마 일상경비는 자체 조달이 되겠지만 개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농어민소득부분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이 감래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재정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광역단체의 보조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재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살림살이를 늘릴라 그러면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재산매각에 대한 세입요구서는 재무과에서 임의로 내기싫다고 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내고싶다고 해서 임의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라든지 재산매각대라든지 사용료, 징수료, 수수료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년과 달리 국·시비 보조라든지 지방교부세도 감소해 버리고, 이래서 계획된 사업들이 보조사업이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라도 일시에 끝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우리 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각이 가능하고, 또 그대로 재산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협의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해부서가 임의로 지연 또는 소급해서 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김영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나와서 하시고,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지도소 재산관리의 용도변경이나 여기에 따른 그 과정이 제 절차를 밟았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의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지도소장의 재산관리에 대한 제 규정이나 절차를, 제가 능숙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한걸 저도 몇번 논의를 가지고 실무 전문요원들에게 질문도 하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정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하고 용도를 폐지를 하고 하는 절차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재산을 처분할 때, 농촌지도소가 현재는 거기에 시설이나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처지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용도폐지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매각될 당시에 그 때가서 계약을 하면은 언제 이것을 인도를 해주겠다는 계약을 해서 용도를 폐지하면 될 것이다. 이런게 저한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계약 당시에 혹은 계약 직전에 용도폐지에 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말하자면 조정위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정상적인 아직 절차는 밟지 않고, 다만 이 용도폐지할 의향은, 말하자면 긴급한 세입계획을 국·시비 보조에 차질이 오는데 따르는, 이게 늦게 세입재원 확보를 추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인 기획실이나 또 재무과나 여기 어떤 의도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 매각처분 절차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데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은 지도소장이 그걸 실무적으로 능통하게 알지 못한 점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책은 제가 충분히 받겠습니다. 얼마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 얘기 들으신 바와 같이 세입계획에 국·시비 보조에 차질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급격히 추진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런 절차가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지도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도소장님과 우리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아까전에 용도폐쇄를 했다고 얘기했고, 지도소장님은 매각이 처분되는 그 시점에서 해주기로 결정하셨다고 답변하셨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용도폐쇄를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요. 소장님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전에 여섯번째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김영식 의원 공유재산 취득재산 대상이 유가면 산13번지 사유지를 임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장이 답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하나 빠졌습니까 답변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김영식 의원님의 휴양림 시설부지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설계당시부터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진입로 길, 즉 말해서 휴양림 아랫자락 부분이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감정을 해서 지주에게 승낙을 하고 보상금을 찾아가시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주께서 값이 너무나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지나서 일단 사업은 완료를 하고 지난해 8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다시 지주께서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 시설의 원만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해야 안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더 계획대로 추진 못하고 또 내년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토지가격이 높고, 또 개발 예정지역으로써의 활용가치를 희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주와 또 군 과의 어떤 견해차이가 있어서 일시에 원만하게 추진 못돼서 그런 점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실장님, 어저께 우리 재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현지확인한 결과 방금 진입로 부분은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잔디광장을 조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잔디광장을 조성한 부분도 제대로 없고요. 굳이 그 부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현장을 확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 부분이, 진입로 정문을 들어서면은 하천을 건너는 교량이 있지 싶습니다. 교량에서 바로 왼쪽으로 접하는 부분과 또 매표소에 들어가는 오른쪽 부분하고 이렇게 접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른쪽 부분 매표소 막사가 있는 곳은 역시 그것은 잔디광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밑에 아랫부분에는 그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다른 진입로, 노선을 변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들어갈라 하면 너무 고도지역이고 경사가 급해서 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왼쪽으로 들어갈라 그러면은 소재사 밑으로 낭떠러지는 하천이, 그러니까 크게 위험도가 높고, 또한 사찰의 부지가 이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김영식 의원 실장님, 지금 여기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위치대로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설명하신 그런 위험이나 경사도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도면상에 도로는, 지금현재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산13번지하고는 전혀 접해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굳이 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그 부분은 오늘 당해 과장께서 출석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내용을 잘 알아서 본회의장 이외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98년도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
정경이 |
○출석공무원(13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재무과장 | 임규서 |
세무과장 | 김태중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우점기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