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5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8년도예산안
3. 98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2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본청 전 실과소와 읍면에 현지확인을 통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의안상정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정경이 위원장님, 김영식 간사,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정경이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경이 특별위원장 정경이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군정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98년도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기간은 '97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군의회 및 감사대상기관 또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의회사무과,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방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의식 감사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청취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추궁 확답은 물론 필요시 현지 출장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는 제2대의회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차원 높게 실시되었으며,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와는 시각을 달리하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전체위원의 왕성한 의욕으로, 냉철한 시각과 질책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상세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되며,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고 폭넓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 내부사항보다는 주민편의 위주로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부분은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152건의 감사자료를 감사기간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3일간에 걸쳐 세밀한 자료검토를 실시하여 위원과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지는 한편,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5일간에 걸쳐 미리 보고받음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상세히 감사되어 군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의문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지를 출장하여 정밀하게 확인함으로써 현장감사에도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의견으로는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8건, 건의요구 1건, 그리고 한서주택의 다사 강창하이츠 형질변경 이행 재보증 미이행에 따른 문책요구 1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태도가 불성실할 뿐 아니라 소신이 결여되고 회피성 답변과 중요업무의 답변기피로 인하여 신성한 의회감사의 촛점을 흐리게 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실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업무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의 문제점 또는 지방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점차 개선 보완시켜 나가고, 제도상 어려운 부분은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일부 부서에서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주민편의 제공 등 대군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수범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일부 업무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었으며, 감사자료가 미흡하거나 누락, 오기사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착오기재 등으로 변명하고, 회피성 답변이나 억지논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에 임하는 등 다소 불성실한 경우도 없지않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관계자의 엄중문책 등으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불성실한 자료제출 답변은 반성과 함께 자체교육을 통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위원 모두는 전문지식을 더욱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수시로 군정을 확인 감시하는 견제자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의 주요업무를 보다 상세하고 깊이있게 감사하였으며, 해당부서 업무의 비중에 따라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1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제갈재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결과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속한 기일내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기금운용계획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회의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주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고 달성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문화예술회관을 마련한다는 것은, 군민의 요람이요 역사의 산실이 될 것이고, 진정한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고 기본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신년도 예산안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금을 30억원 책정하였는데,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추진계획에 대한 개요나 사업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예산요구된 건립부지의 장소, 회관규모, 건축비 등 총 사업비는 어느정도 소요되며,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7중기지방재정계획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 중 '98년도 투자계획에는, 도로교통부문에 313억, 도시개발부문에 424억여원, 합계 737억여원이 되고, 내년도 예산안의 성질별 조서에 투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자본지출 총액이 539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부문의 금액만 198억원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사회복지, 산업경제, 환경보건, 문화체육 등 5개 부문의 투자사업비를 추가한다면 더 많은 차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개발부문에 '98년도 투자계획이, 본리 도시계획도로 28억, 신당 도시계획도로 10억, 간경 도시계획도로 29억원인 반면, 금년도예산에 반영된 것은 본리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뿐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이러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계획기간의 투자 첫 해만이라도 사업장별 투자금액이 예산편성 내용과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계획을 위한 계획수립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해 나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 실천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다음은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시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2천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안 일반수용비에 CIP제작 및 학술용역 연구개발비로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과, 달성포럼 운영비 2천5백만원에 대하여 집행계획 및 사업개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달성 이미지홍보 광고탑 1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1세기를 열어가기 위해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것은 동감입니다만, 현재 나라가 부도나고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구걸하는 총체적 위기를 맞이한 이때 국민 모두가 씀씀이를 줄이고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 살림도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긴축재정을 운용해 씀씀이를 스스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르다고 여겨지며 경제가 회복되면 그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아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에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검토해 보면, 지난해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 년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년도에 사고이월토록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만 명시이월에 해당되고, 현재 공사계약이 이
루어진 사업은 사고이월해야 됨에도 명시이월하는 등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2건 2억3백만원을 단위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는데, 주된 사업에 따라가는 것이 시설부대비이므로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야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단위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내무부에 질의하여 회시문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과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26건에 대하여 원인행위 내용, 즉 계약일, 계약기간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명시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서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9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불부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예산운영의 시계를, 단년도의 제약성을 보완해서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넓혀서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97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로교통부문 313억, 도시개발부문에 424억, 모두 737억원이 되고, 내년도 예산안의 성질별 조서에 투자사업은 539억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98억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번 회기 중 의회에서 보고드린 '97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는 '97년도 당초예산이 1천백90억원이었고, 계획수립 이전에 5년간 세입평균 신장률을 10%정도로 보아서 '98년도 당초예산을 1,430억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 차관도입 및 국가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98년도 당초예산이 997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예산의 많은 부분이 금액의 차이로 편성하기 어렵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정된 본리 도시계획도로 28억과 신당 도시계획도로 10억원, 간경 도시계획도로 29억원은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보조시에 투자심사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이므로 시비보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2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요청한 대다수 사업이 시 예산편성시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긴축재정 운용으로 보조되지 않고 내시가 끝이 났습니다.
계획기간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9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재정상황이라든지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수립시에는 정확한 예측과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정부가 부도지경에 이르는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지방행정으로써는 판단하기에 한계점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다음은 달성군 이미지제고사업과 관련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IP사업입니다. CIP란 군 이미지 통일화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목적은 보다 성숙된 달성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서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통합을 이룩하고 달성의 상징과 표식, 제반 시각물 등을 현대적이고 진취적이며 미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화 해서 달성지역의 특성을 부각하고, 또한 매력을 창조해서 타지역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데 도모를하고, 따라서 시각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세련되고 품위높은 우리 달성의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CI의 기본요소의 개발대상은 군의 심벌마크라든지 로고타입, 시그니처, 전용색상과 서체, 전용패턴과 앰블럼, 전용 보도라인과 장식문양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CI규정을 함께 마련해서 적절히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이는 규정집 발간을 위한 수용비로써 이보다 앞서 CI개발은 전문기관에 용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용역비는 없이 수용비만 확보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홍보광고탑 설치사업은 시도 경계구간과 주요 고속도로변 등 적절한 지역을 설정해서, 군민은 물론이고 지역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달성의 이미지를 광고탑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특성을 부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초예산안에는 7개소에 2억1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긴축재정 운영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는 2개소를 줄여서 5개소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승인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민선자치 2기가 출범하는 해이고 제3기 의회가 개원되는 해인만큼, 지방자치로 정착되어감으로써 이와 때를 같이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난국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버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달성포럼 운영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더욱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진단해서 달성군의 발전방향과 정책대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특정현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일치를 유도하고 지역의 통합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주민자치의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제를 말씀드리면은 공동주제와 소주제로 구분해서 소주제에 대해서는 참여 전문가에게 미리 주제를 주어서 논제토록 하고, 심포지엄 형식을 통해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질의, 토론, 그리고 총평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정책이라든지 고령화 노인문제라든지 여성정책, 또 중소기업 활성화문제, 지방공단 조성 등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간 두 차례 정도 개최할 것으로 보고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달성이미지제고사업과 달성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는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당해년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는 지출원인행위와 관계없이 전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년도내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26건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대부분의 양여금사업과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자금영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인행위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면은, 사고이월사업은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양여금과 시비를, 사업도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반납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 2건에 2억3백만원을 주된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정 요율을 계상하는 기타 부대비와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분할등기 감정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 편성시에는 단위사업별로 이와 같이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은 예상보다 이와 같은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감정 또는 등기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같은 목 안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상호 융통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따로따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각 부서별로 요구된 명시이월사업은 52건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원인행위의 내용과 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실시부서와 협의한 결과, 26건을 확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을 이월해서 '97년도에 추진하는 연말에 이르기까지 명시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덕택에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이 현격히 줄어들었음은 끊임없는 질책과 지도의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서병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개발부문에 투자된 사업비가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액수가 전부 합계가 67억원입니다. 설명하셨듯이 '98년도 예산금액 신장률을 10%로 보고 1천4백3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IMF, 지금 구제금융을 청구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세입예산 신장률이 줄어들어가지고, 설명하신대로 997억원으로 지금현재 예산을 확정했던 겁니다.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433억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세입에 줄어든 것이 40%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개발부문에 투자할 금액이 67억원에서 5억만 반영이 됐다 하면은 줄어든 것이 90%가 줄어들었습니다. 1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10%도 채 안되죠. 약 한 8%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 세입이 신장률이 줄어든 것은 40%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투자사업비가 67억이 책정이 됐다가 8%에 해당하는 5억원만 반영이 된다 하면은, 이 차액은 바란스가 설명하신대로 맞지 않는데, 즉시 교정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달성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것 보다는 지금은 내실을 기해야 하고, 절약을 통한 내핍생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금년도 '98년예산에 1억5천만원을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홍보광고판을 제작 게첨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이 실시를 안했다면은,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 아래서 이것은 안하고도 지날 수 있고, 내핍생활을 강요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금년도 사업을 안해도 될 것 아니냐. 다음에 어느정도의 경제회복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이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바라고.
달성포럼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직접 대화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에 직접 관련을 시키겠다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이 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구성된 이 의회를 활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달성포럼이나 심포지엄 같은 것은 개최를 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방법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물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면은 의회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원인행위와 관계없이 명시이월을 해도 괜찮은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절대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지출을 끝낼 수가 없는 사업에 한해서만 명시이월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물론 첨언해서 설명은, 반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반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충분한 의견과 또 디스커스(discuss)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보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감소는 40%인데 당해 사업의 투자는 10%도 되지 않은 8%정도 반영한 수정의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다.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내의 여러 가지 원하고 있는 주민의 여망사항을 일부라도 해결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즉 말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해결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내년도 연말까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또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비가 보조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영달될 그런 노력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된 예산에 대해서 투자비율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는 당장 수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창출에 관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절약하고 내핍운용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들 실무부서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도 의회에서 지역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받고, 당해년도에 시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현년도에 왜 어려우냐 하면은, 사실은 한 개를 설치하는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하면은 5천만원 이하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하반기에 들어서 지적을 받고, 즉 말해서 광고를 해야 하는 스폰서회사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희망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한 개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과욕을 부리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정관계로 다소나마 줄여서 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또 이것을 하라는 질책을 주시고, 또 지금은 시기를 좀 고려해 달라 하는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하나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포럼 운영관계는 역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지역내 일은 정말로 오손도손하게 불편없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비근한 예로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1기 의회 때 여러 회사에 용역을 줘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비율로 책정해서 그걸 용역의뢰기관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걸 놓고도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런 의사충돌 때문에 역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례는 이웃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많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 가장 의견이 많이 집약되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포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애정을 갖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관계인데, 사전에 예고를 말씀하시는데, 예고는 어떤 방법을 요구하시는지는 판단이 잘 어렵습니다만, 역시 늘 임시회의 때 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질책은 무수히 받아왔다고, 또 그리고 오고 있었고 저희들은 늘 그걸 실천하는데 무겁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수정예산 때 최대한으로 줄여서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지적을 받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서 답변을 드린대로 역시 우리에게 배려된 예산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내무부 회신도 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만, 주장하신대로 그 방법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산하에 있을 때는 역시 그 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 산하로 편입이 되고서 '96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받으니까 경상북도에 있을 때 해석과 시 산하에 왔을 때 해석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부터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한해 운용하다보니까 역시 지역실정에 비춰볼 때 사고이월사업을 재사고이월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명시이월시켜서 한해를 역시 사업을 끈기있게 추진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차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개발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가능하리라는 대답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차이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이러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행정업무에 동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이 우리 군의 재정이 건실하고 또 한푼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동의 안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 업무처리가 이렇게 되기보다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그게 꼭 불가능할 시에는 우리 의회에 일단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한번 정도의 상의는 있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부분, 일어나고도 명시이월을 시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시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사전에 기회있을 때 마다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가슴에 와닿는 지적입니다.
다른 협의는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시부서와 계획부서의 여러 가지 분석 차이점 때문에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도사항을 서면으로 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그 조서가 나중에 확정할 때, 즉 말해서 새해에 연말에 이르러서 새해에 가면은 수치 확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금액과 이런 것이 완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측에 관한 수치이기 때문에 서면답변 제출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서면이 필요하시다면은 참고자료로써 개인에게 제공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제 몇차인지 회수는 불명입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달성군 이미지에 따른 광고홍보탑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군수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서 이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간에서 상당히 고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고탑의 설치 위치는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광고탑에 따른 예산절감에 따라 스폰서의 대책은 해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미지 홍보탑은 지난번 어느 임시회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제가 답변드릴 때에도 금년 중에 충청도 강원도 지역을 순회갈 일이 있어서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자체 보고도 드리고, 시장님에 이르기까지 그게 의사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시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우선 통신공사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비가 계상이 일부 되어 있었으나 벌써 다 확정이 되고 없기 때문에 새로이 추경에 해서 하기는 어렵다. 언제든지 연초에 계획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7개소를 계획했는 위치는, 먼저 성주에서 하빈쪽으로 들어오는 대교쪽과 다시 가창에서 청도를 잇는 그 지점과, 그 다음 고령에서 들어오는 곳 국도와 고속도로 2개 지점, 그 다음에 경남 창녕 이방에서 들어오는 그 지점, 그 다음에 경남 창녕 대견 성산면에서 들어오는 지점과, 또 고속도로를 들어오면은 현풍IC를 지나서 차천천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7개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다가 조정을 5개로 했습니다만,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은 가장 효과가 큰 지역을 택하도록 안을 잡아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김용주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김용주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면면히 이어져온 충효의 고장으로써 그 전통과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광장으로써, 그리고 향토문화의 산실로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설명회나 주민공청회, 그리고 군의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지난 '97년 5월 30일 달성문화원에서 12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는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예산이 확보되면은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건립장소가 결정될 것입니다.
건립규모는 대지 약 만여평, 건평은 지하1 층 지상3층 건물로 연건평 3,000여평 규모의 다목적 종합예술회관으로써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150억원 규모로써 국·시비보조 및 교부세 등 재원조달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규모나 사업비는 세부 건립 수립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국·시비 및 교부세 신청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써 부지매입 내지는, 부지매입비를 우선 군비로 확보한 후에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용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다시피 정말 우리 군민의 어떤 역사의 산실로 탈바꿈할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실시를 할라 그러면 말입니다. 그래도 사전에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그 나름대로의 설명을 한번 갖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사전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 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부지매입비를 30억을 현재 책정했습니다만, 그러면 아직까지 그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예산을 30억을 책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어떤 가상부지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책정 안했겠느냐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김용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에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의회에 가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내용밖에는 보고드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은 수립과정에서 추진사항 관계는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30억원은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30억원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당초 부지 만여평 규모에 지하1층 지상3층 계획했던 것은 종합예술회관으로써 인근 시·군의 예술회관 관계 자료를 공보실에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했고, 부지매입비 30억원은 일정한 감정가격이나 그런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30억원 정도는 부지매입비가 소요된다 하는 가정하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매입비가 앞으로 좀 더 소요가 될지,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나 교부세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조나 교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여하에 따라서 군비확보가 추가로 더 소요될 수가 있고, 부지매입비 30억원이 다 안들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답변과정에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먼저 30억원이라는 부지매입비부터 확보를 하고 난 연후에 국·시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98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을 7조 정도 삭감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이 국·시비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이정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제 IMF지원 협조요청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시 문화체육예술과와 그 다음에 달성문화원장님께서 직접 문화체육부를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두답변으로는, 우선해서 군비로 부지확보 내지는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도 확보가 된 연후에 국·시비 보조요청을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기 때문에, 구두로는 문체부의 약속을 받고, 저희 실무진들도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예산만 확보되고 사업신청을 하면은 그 당시로 봐서는 예산지원을 해준다 하는 확답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한 30분이면 회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다짐기계 구입비로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짐기계의 기능, 용도, 형식과 또한 다짐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도로건설에 미불용지 보상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미불용지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필지현황 및 면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도로 긴급복구비 2억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1억5천만원은 재해발생시 긴급복구가 필요할 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하면, 기금조성은 자연재해법 제63조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항에서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결산내역을 보면, '94년도 161억여원, '95년 197억여원, '96년도 226억여원으로 연 평균액은 194억여원이며, '98년도에 최저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1억5천6백만원 정도이고,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서의 적립계획은 1억5천59만원으로 약 5백여만원이 미달됩니다.
자연재해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된 이유와 금년도 사용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부서와 협의,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현삼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국·시비보조 포함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치장소 등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정수기 1기 설치사업비 2천5백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만약 비상급수시설과 연계된다고 가정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할 시는, 수질검사 등을 통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때까지 개발하게 되고 개발 후 상시 사용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사용하게 되므로 굳이 정수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차제에 기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황과 정수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 및 정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외 기타 사유로 수원지 파괴 수질오염 등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민방위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중앙 민방위기본계획에 의거, 도시지역은 인구밀집지역, 군은 읍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한다는 목표로 '77년부터 전국에 걸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92년도 이후부터는 평시에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지하수를 제공하며 비상시를 대비하는 시설로 활용한다는 목표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이후부터 화원, 논공읍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98년 내년에는 금년에 읍으로 승격된 다사읍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매곡리 읍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관정, 기계실, 전기시설 설치비 6천만원 중 50%인 3천만원의 국·시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정수기는 기계실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관정개발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써의 사용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음용수로써의 적정여부가 판정된 후에 기계실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며, 최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주변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로 지하수의 수질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급수시설은 비상시에만 사용할 경우 지하수 정체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화의 위험성은 물론 평시에도 오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시 음용수로써의 활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급수시설은 평시에는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정수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는 등 민방위시설장비관리지침에 의거 비상급수시설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군의 비상급수시설은 화원읍 천내리 동산아파트 앞 근린공원내에 1개소, 그 다음 논공읍 북리 소재 군민운동장내 1개소로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수시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계실 내 각 1기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질만 충분하면은 1년에 한번 쓸까말까 한 이 시설에, 일반 지하수도 정수기 시설을 안하는데 막대한 사업비 2천5백만원까지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원도 지금 실지 보면은 비상급수시설을 일반 아파트지역에 주민들이 평소에 생활용수 음용수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공단도 이웃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식당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을 관정만 개발해 가지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지하수 자체가 언제 오염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 오염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92년 이후부터는 평시에 계속 주민들에게 , 요즘 보면은 수도물 관계가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딴데 가서 생수 많이 떠오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되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엔가 아마 신문에 조그맣게 난 사실이 있는데, 대구에 두류공원 내에 거기도 비상급수시설 하나 있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 자체가 현재 보면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지하수도 중간에 오염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비상급수시설은 방금 말씀대로 전시에 갑자기 쓰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물을 퍼내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수질검사를 해야 우선적으로 이게 오염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수도물에 오염이라든지 기타 전시에 예를 들어 전기시설 파괴로 인해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 갑자기 자가발전기를 통해서 물을 올렸을 경우에 그때 갑자기 오염이 됐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로써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매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자체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수질 자체가 계속 그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도 보면은 점차적으로 오염이 돼있고, 언제 어느때에 수질이 악화될 경우도 있고 오염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비해 가지고 정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화기를 설치해서 정화를 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비상급수시설을 주민한테 공급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일반 동지역의 지하수도 현재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상급수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급수시설을 하고, 일반 동이나 공용지하수시설은 안하고 하면 형평성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꼭 필요성이 있는지. 꼭 필요성이 있다면은 동지역에 공동지하수에도 정수기 설치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가지고는 말씀드린대로, 이게 영구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을 하다가 안되면 다른 지역에 판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영구시설로써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오염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생수를 떠온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정수기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물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시나 비상시에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평상시에 지역주민들의 음용수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평상시에 지역주민들이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그것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 규정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 '77년도부터 했는 비상급수시설은 대비로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다가 파놓고 위장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다가 '92년부터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구멍만 파놓고 이걸 대비로 관리를 하니까 수질이 악화되고, 그 다음 주변에 위치도 못찾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구멍만 파놓고 그냥 놔두니까 지하수가 자체내에 정체가 되니까 안에 수질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중앙에서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군·구로까지 관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부터 설치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반드시 도시지역에는 인구밀집지역, 그 다음에 군지역은 읍지역에 우선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설치방법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비상급수시설을 평상시에, 쉽게 이야기 하면 마을 공동우물같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상사태나 전시에 쓰기 위해 만들어지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을 공동우물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예, 설치목적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시나 그 다음에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일단 설치를 했는데, 이걸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게 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가 정체돼서 오염된다든가, 그 다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중간에 오염될 위험성도 있고 수질도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하고 있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냥, 참 이 양질의 물인데 이거를 그대로 버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 지침에서도 이거를 평시에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 공급원으로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 지침이나 규정이,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과장님, 비상 그게 뭡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유사시나 전시에 쓰기 위해 이러한 급수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어려울 때 쓰기 위한 그러한 시설물인데, 평상시에 공동우물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럴바에야 뭐하러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차라리 마을공동우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렇게 마을공동우물로 사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고갈이 됐다. 그렇게 고갈이 됐을 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비상시에 비상급수시설물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계속 중복얘기가 되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답변인데, 쓰지않고 놔두면은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상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동우물같이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수로만 음용수로만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음용수로만.
○김영식 의원 과장님, 음용수로 제공하신다 그 말 제가 압니다.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과장님 음용수로 계속 쓰는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물이 사용하지 않을 때 썩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개발을 해가지고 마을공동우물로 사용하신다는 그 답변을 제가 그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사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마을 공동우물로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그렇게 안드리고, '92년 이후부터는 평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지하수를 제공하고 비상시 대비하는 시설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그러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비상시에 쓴다는 그 말을 제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시에 쓰여지는 물을 비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평상시에 다 써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 물이 고갈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비상시 급수시설물이라고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그리고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확보하는 비상급수시설은 그게 1일 나오는 양이 100톤 이상...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대로 틀림없이 평상시 마을 공동우물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저희들 공동우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지하수 음용수로써만 평소에 공급할 뿐입니다.
○김영식 의원 평상시 음용수로써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평소에 음용수로 저희들이 현재 공개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합디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 그리고 지금 현재보면 대구시 지역 전체... 방금 말씀드렸는데 '92년도부터는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이후에 다시 오해가 안풀리는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별도로 대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박노설 의원님의 '98예산안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다짐기계 구입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짐기계는 토공다짐과 아스팔트포장다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토공다짐 기능으로는 충격에너지를 이용하여 흙의 단위밀도를 증가시키는 다짐방법으로, 콤베트, 진동로라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보유중인 콤베트는 지하매설물 터파기 후 복구와 구조물의 뒤채움흙의 복구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용 다짐은 기계의 중량을 이용한 전압방식의 다짐으로, 지금까지 군에서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만 군도 및 농어촌도로 460㎞에 대한 소파보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요구한 미니로라의 재원은 지름이 한 86㎝, 폭은 120㎝, 중량은 한 3.2톤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시 가격은 한 3천만원 정도였으나 환률상승 등으로 구입시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2월 3일 의회 보충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름이 40㎝, 중량이 1톤, 가격이 8백만원인 핸드로라를 구입하여 아스팔트 소파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미불용지 보상 2억원 계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발생은 건설사업 개설시에 개설된 도로중 보상되지 아니한 부지와 군에서 시행한 도로 중 소유자의 부재, 또는 행불, 소송계류, 기타 사유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미불용지가 발생하였습니다. '92년도부터 발생한 미불용지는 265필지에 54,653㎡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일괄보상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군도 농어촌도로 긴급복구비 2억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총 460㎞인데, 주요 긴급복구 내용은 도로소파, 절개지 붕괴, 배수시설 파손, 기타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통행장애나 통행이 불가한 사항으로, 시설노후 또는 예상할 수 없는 요인 등으로 불특정다수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긴급복구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및 인위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구 지연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되면 도로관리청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차량소통 원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복구에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요청액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재해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해서 응급복구비 1억5천만원을 '98년도예산에 반영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이 2회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정착단계에 있지 않으므로, 재해응급복구비는 집중호우, 태풍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시기적절하게 투자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할 시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므로 시기를 맞추어 작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97년도 재해응급복구비 1억원에 대하여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금년 7·8월 우수기 낙동강 반출로 침수 등 골재판매액 부진 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봉촌·하산 수문 및 설화·김흥 소하천 등 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재해기금의 적립은 전년도 3년 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4년도 분을 수정하여 당초는 141억3백만원이었습니다. 수정해서 16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97억6천6백만원과 '96년도에 226억5천1백만원, 3년 동안 하니까 1억5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1회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건설 미불용지 265필지의 면적과 필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서면으로.
○박노설 의원 예, 또 한가지는 재해발생시 긴급복구가 필요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보아지고, 또 과장님 답변에는 예비비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시 의회승인을 해서 집행을 할라 하면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응급복구시에는 예비비를 집행할 때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하고 난 연후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까지도 그렇게 해나왔는데 지금와서는 의회에 승인얻기가 어려워서, 또 번거로워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을 할라 그러면 사전승인이라든가, 아, 제가 새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시에는 자연재해가 발생시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므로 사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긴급복구비라든가 이거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 점검을 해서,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복구를 한다든가 응급대처를 한다든가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김영식 |
유진환,이정재,박노설,서병호 |
정경이,현삼조 |
○출석공무원(16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임규서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유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우점기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장민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