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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8회 제14차 본회의(2016.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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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6.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6.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7.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8.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9.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6.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7.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8.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9.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엄윤탁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67억 5,79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지방교부세 교부액과 국가 재정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금년도 지방교부세 교부 예상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되었고, 세출예산 중 121억 8,442만 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면밀한 세입판단이 되지 못하여 많은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 운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이월대상 279개 사업의 전체예산액 2,241억 원 중에서 28.5%인 638억 원이 집행되고 70.9%인 1,590억 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는 2015년도 이월액 1,001억 원에 비해서 588억 원 58.7%가 증액된 것으로 해마다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전체 279건 중에서 237건 1,143억 원이 건설도시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이월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월사업의 이월 유형별 현황과 향후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재정 운용 방안과 이월사업의 이월 유형별 현황과 향후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경우 국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단체의 인구 등 110여 종의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재정부족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 세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12월 말에 1,230억 원이 교부 내시되어 우리 군 1·2차 추경 시 반영되고 정부 추경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올해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 세입은 총 1,335억 9,290만 1,000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282억 5,5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9억 290만 1,000원, 특별교부세가 7건 34억 3,500만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통교부세의 편성에 있어 국가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정부 추경으로 당초 교부예산에 비해 유동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증액되는 지방교부세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주민숙원사업과 긴급한 사업에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이월 유형별 현황과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79건에 1,590억 2,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건설도시국의 이월사업은 237건에 1,143억 900만 원으로 이월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유형별 현황으로는 보상협의 지연 136건에 590억 4,400만 원, 공사기간 미도래 88건에 780억 2,600만 원, 용역기간 미도래 24건에 150억 400만 원, 기타 유관기관 업무협의 지연 등 31건에 69억 4,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는, 보상협의 지연 등 편입토지 보상의 어려움에 따른 이월액 증가가 주요 이월 사유임에 따라 사업장 선정 시 편입 예정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징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여 보상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보상협의 지연 사업장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 등 보상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절차도 설계비와 사업 공정에 맞추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불합리한 투자사업과 재정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월사업의 비율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다각적이고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매년 예산 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될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이 과다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도 850억, 2015년도 1,001억, 2016년도 1,590억, 건수별로는 2014년~2015년이 10%, 또 2015년~2016년 20%, 금액별로는 2014년~2015년도가 20%, 2015년~2016년도는 거의 59%가 과다이월이 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를 더할수록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명시이월은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맞죠?

보상협의제도 개선을 하시고 사전 타당성검토를 시행하고 보상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편성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방안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월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보상협의 사유가 많은데, 도로 개설의 경우는 주민들의 보상협의가 60%~70% 이상 보상동의가 있은 후 사업예산에 반영 등 대책이 요구되고, 금년도에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엄윤탁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월예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분은 투자사업 예산으로, 특히 보상 지연 원인이 한 40% 가량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지 편입이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공익목적에 편입을 하는 그런 행정절차인데, 쉽지만은 않은 것도 의원님들 잘 아시듯이 사실입니다. 이해관계 다수인이 원해서 사업장을 선정을 하지만 한두 사람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익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금년도에도 설득을 하고 읍면 보상팀에서 또 시공업자를 통해서 또 관계 요로를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 달성군내에 토지가가 일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향후에 또 토지 가치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특히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득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주택이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보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나 저희 과에서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 금년도 내 토지수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70%선이 돼야 대구시 수용재결위원회 신청하던 부분을, 금년 하반기에 대구시 수용재결위원회와 협의를 본 부분이 2·30% 선에서도 사유가 명백하고 절차가 갖추어졌다면 수용재결을 받아주겠다는 협의를 했고, 토지공사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설계비 반영하고 보상비 반영하고 공사비 반영하는 사례도 있는데,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함께 예산을 편성하여 1년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도록, 현재 시스템은 2년 ~ 3년 정도 걸리는데 1년 내에 보상이 안 될 때는 바로 수용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월사업이 다소나마, 한 2년 정도는 해소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다소 완화가 안되겠나 싶고 우리 군 재정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윤탁 의원 이월 유형별 현황을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590억, 공사기간 미도래가 780억, 용역기간 미도래 150억, 1,430억이 되는 게, 대부분 공사를 선정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덜 이뤄져서 이게 자꾸 이월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에는 과감하게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시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비와 보상비를 먼저 편성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되니까 앞으로 과다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 유의해가지고 내년에는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액수가 늘어나거나 증액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신성진
보건소장박미영
기획감사실장조병로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김외식
토지정보과장정정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주민지원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박영기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경제과장노태수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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