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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4회 제3차 본회의(1998.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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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4월 13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의 제안설명과 제2차 본회의시 안건을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질의를 미리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 중 먼저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년은 봄비가 잦아 벌써 온 산과 들이 푸르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양시영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가계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군민 모두의 걱정입니다. 1/4분기가 지났습니다. 각급 관급공사의 조기발주를 건의드리면서 먼저 내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 제13조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광고료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고게재 방법 및 광고료 징수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규칙안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 중 제10조의2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에 있어서 제1항, 노상주차장 설치는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6m이상 20m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제2항 6m이상 이면도로에도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8m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교행은 물론 평시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교통관광과장의 견해를 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그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예산절약과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 기능을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제56조1항 중 담배소비세의 세율적용에 있어, 예를 들어 200원 이하는 제조 판매하지 않고 있어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또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세분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소세는 목적세로써 조세목적에 반드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조세목적은 어느분야이며 금년도 사업소세 징수목표와 현재까지 부과 및 징수현황과, 예년의 경우 세목에 부합되는 사업별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현재 IMF시대의 경제적 위기상황하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유효적절히 사용할 것인지 구상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소식지에 광고게재 방법 및 광고료 징수기준과, 타 자치단체 실시사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게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 광고료 징수결정이 되면 지체없이 광고료를 납부하고, 도안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까지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여 게재토록 규칙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료 징수기준은 뒷표지와 표지안쪽, 기타 지면으로 구분하고, 크기는 전면광고 단, 박스 및 줄광고 등 4종류로 분류할 계획이며, 구체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내 8개 자치단체 중 중구, 남구, 달서구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광고료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미리 한번 구상된 사안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주보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규칙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의가...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 조례안 정도를 의회에 내놓을 때는 이 규칙에 대한 하나의 어떤 윤곽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歐?

○내무과장 윤주보 그 규칙의 윤곽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고를 어느 면을 활용할 것이냐, 또 그 광고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광고료 징수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징수액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다른 타 구청의 하는 것을 자료를 수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됐다고 해서 규칙안까지 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규칙까지 안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회에 통과가 되면 바로 여기서 규칙안을 만들어서 규칙을 공포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나 이런 석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 소식지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획이 광고료 징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광고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냐 하는 하나의 규칙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고 이 조례안을 내놓았다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안이 의회에 통과가 될지 안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이 규칙안을 제시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규칙안을 내놓고 이 규칙안을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마친 이후에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윤주보 방금 이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 규칙은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은 바로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바로 공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규칙안이 이번 조례안과 같이 상정이 안된겁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질의하세요.

이정재 의원 예, 그러면은 이 광고료에 대한 상한선을 결국 이 조례로써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윤주보 그 광고료를 조례로 제정을 하면은, 이 광고료 하는 것은 그때그때 모든 경제적 상황이나 또 사회경기 전반이나 이런데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탄력성있게 운영이 돼야 되지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그것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모든 사회전반적인, 탄력성있게 행정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료를 얼마를, 전면크기는 얼마를 받고 무엇은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에서 이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금 크게보면 하나의 법입니다. 이 규칙은 시행규칙인데,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인데 하나의 법에서는 그 테두리만 정해주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질의하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광고료를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물론 광고료를 책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어떤 조례나 규칙에 어떤 확실한 선을 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가 그 광고료를 결정을 한다라면, 어떤 개인적인 정실이나 또한 그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광고료가 다소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개인적인 정실이 있을 수가 없죠. 이 규칙을 정할 때 광고료, 광고신청을 받아놓고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규칙에는 액수가, 광고료 액이 나옵니다. 전면, 예를 들어서 표지뒷면에 뒷쪽에 할 때는 얼마, 안쪽으로 할 때는 얼마, 기타 지면을 할 때는 얼마, 그 다음 전면광고는 얼마, 단·박스는 얼마, 줄광고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미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 광고액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정실에 의해서, 너는 곱은 사람이니까 여기 50%만 내라, 30%만 내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세목과 심사대상 및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세목은 과세예고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그리고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고,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심사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 권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며, 사전적 구제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후적 구제제도로써 지방세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고,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위원의 구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해서 심사위원과 심의위원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의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29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원이하 담배는 수요자가 적지만 다소 공급되고 있어 현실성이 있습니다.

종류로써는 '솔'과 '청자'로써 세액은 20개비 한 갑당 4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200원 이하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3월말 현재 20만9,390갑을 판매하고 837만5천6백원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 본부장으로부터 신고 납부되었습니다.

세율적용의 세분화 문제는, 일반화된 가격 9백원에서 1천3백원의 담배 한 갑당 460원을 지방세로 납부토록 단일화하여 적용시키고, 다만 단서로써 영세 서민용으로 공급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2백원 이하 담배의 경우에는 40원을 지방세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것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58억7천4백만원으로 그간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소비 감소추세에 있어 다소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3월말 현재 징수액은 12억9천7백만원으로 총 목표액의 2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의 조세목적 본질은 환경개선 및 환경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목적세로써, 금년도 사업소세 징수목표액은 19억4천7백만원이며, 현재까지 부과액은 종업원할로써 3억1천6백만원이며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목에 부합되는 투자 내역으로 지난해의 경우 사업소세 징수액으로 17억9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환경개선 관련 예산의 88억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개선과 정비비용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각종 인건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관련사업별 투자내역은 기획 예산부서에서 심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하반기 세수결함이 예상되므로 금년에는 체납세 징수와 세무조사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세수를 올리도록 함과 동시에, 어느해 보다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급공사의 공사진도를 파악하여 적절히 자금이 집행되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여유자금은 여건이 좋은 금고우대 정기예금으로 확대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여 군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이덕휘 교통관광과장 이덕휘입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에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소통 못지않게 주차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주차난 해소의 측면에서 부득이 노상주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시는 도시계획법상 폭 6m이상 20m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통과 교통량, 보행자수, 구간 안전도, 주차수요 및 주차유발시설, ― 여기서 주차유발시설은 백화점 및 상가가 되겠습니다.― 등과 연관성, 구간특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며 긴급차량인 소방차, 구급차와, 공공용 차량인 청소차, 급수차, 전기 및 통신공사용 차량 등이 통과가 가능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선정, 설치하기 때문에 차량교행 및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은 우선 제외가 됩니다.

또한 기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통행량의 증가 및 주변 교통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노상주차장을 폐쇄, 정비도 병행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갑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국도 5호선인 화원교도소에서 달성중학교간 양측, 또 옥포지서 양측, 달성공단 도로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5개읍면 총 440개소에 5,71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동네에 주차난이 극심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그 주차난이 극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네를 가로지르는 6m이하 내지 8m 노면에 과연 이 주차장을 설치허가를 내줬을 때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방차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그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관광과장 이덕휘 예,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든지 진입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곳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임한 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9인)
제갈재봉, 김용주,표명찬,유진환
이정재,박노설,서병호,정경이
현삼조
○출석공무원(15인)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임규서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건설과장홍수박
건축과장우점기
지적과장권정열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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