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4월 10일(금)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병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일곱 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렇게 모두 조刻?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의 김영식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폐회 중에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4일자로 이를 허가하고, 결원사항을 집행기관과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의회소식지 제 31호를 지난 3월 10일자로 2,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11시10분)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1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고 모레 4월 12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瘟? 마지막날인 4월 14일 오전 11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일곱 건의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정재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 지급목적에 대한 규정 중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은, 현실적으로 볼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 빈곤에 있는 리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 이를 삭제하고, 장학생의 자격요건 중 성적관련 규정은,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석차 산정방법이 종전에는 전과목 성적을 종합해서 해당 학년 전체 중 몇 등으로 성적 석차가 나왔으나, '96년 9월 2일자 교육부 훈령 개정으로 지금은 교과목별 석차만 나오고 전과목에 대한 석차는 폐지됨으로써 이에 대해서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고, 또한 장학금 지급방법에 있어 학교장을 통한 지급방법은 학부모에게 다시 전달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직접 학부모에게 전달토록 하였으며, 제7조 단서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1년간의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하였을 경우 리장의 사퇴나 학생의 휴학 등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발생시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탄력성있게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폭넓은 홍보와 자치군정의 정착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소식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게재사항은 각종 군정시책, 의회소식,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군정상담, 생활정보, 주민참여, 공지사항,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소식지 발간시 개최토록 하며, 편집위원은 군소속 공무원과 기획, 광고, 조정, 편집 등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등에게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해 8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지방세법 등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로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의 의무화, 지방세 신고납부 후의 사유발생시 수정신고 가능사항과,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및 수정신고 납부방법의 규정,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부과규정 관련조항 신설, 그리고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으로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방법 조항 신설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출근거와 과세대상 구분 및 세율, 납기,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관련조항 신설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조문용어도 일부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환경보호과장 곽종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토록 농협에서 환경기금이 기탁되고 있습니다. 기금기탁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 기탁목적에 부합하는 환경보전 개선사업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2조에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계좌로 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탁 관리하며,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 용도는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달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사용토록 제4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조례제정안은 따로 붙여뒀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이덕휘 교통관광과장 이덕휘입니다.
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로는,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군지역의 여건을 감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군 주차장조례는 '87년 3월 6일 제정하여 '87년 5월 1일 1차 개정하고 '89년 1월 26일 전면개정한 이후 이번에 새로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만 면제하던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로 주차요금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노상주차장 설치를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6m이상 20m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6m이상의 이면도로에도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 고시 등의 방법 등을 정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적용코자 하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이용과 편의시설에 타이어, 밧데리 교환수리 및 오일교환 등의 경정비업 시설, 즉 카센터입니다. 설치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주차장 정비지구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을 100분의 90이하로, 용적률을 1,500%이하로 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45㎡이상으로 정하고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다중집합시설의 주차댓수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시는 2%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그 방법을 정하고, 대구시 각 구청에서는 주차요금을 급지별 시간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지역의 여건을 감안 일별로 징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소형인 승용, 승합, 화물은 1일당 2천원, 16인 이상 승합, 2.5톤 이상 화물인 대형은 1일 3천원으로 공용주차요금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도 주차장 사용료를 소형 2천원, 대형 3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사 주차장에도 이 요금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장애인을 태운 일반차량, 국가유공자 중 보철용 차량표지판 부착차량,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지법 4조 규정에 의해서 1980년 6월 7일날 조례 711호로 제정돼서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초지조성전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10인 이내의, 위원장님은 부군수로 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지난해 정기회때 표명찬 의원님께서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초지법 4조 폐지에 관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중앙에서도 인정돼서 관련법률 개정 공포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97년 4월 10일 초지법 중 개정법률 공포로 4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해서 제정 공포된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초지법 개정 사유로써는, 사실상 관련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조성당시 다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 처리되는데 별도의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처리기간을 장기화하는 불편이 있고 그래서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지법 개정내용은, 초지법 4조를 삭제하고 또 이 법은 '97년 4월 10일 공포가 됐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 4월 10일 시행이 됩니다.
이상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96년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개정되어 있으며, 또 대구광역시도로공사 시행지침이 마련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4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4월 11일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상 회의 주내용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이므로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제갈재봉,김용주,표명찬,유진환 |
이정재,박노설,서병호,정경이 |
현삼조 |
○출석공무원(21인)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지적과장 | 권정열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