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6월 23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의 제안설명과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시 질의 답변을 들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의 건에 대한 의결은 제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찬성은 제74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본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것이며, 반대는 부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전 의원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의한 결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결과 서병호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의원이신 서병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회의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군소속 공무
원에게는 수당지급을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11조 및 제29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조례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차례로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호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 의원?찬성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서병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이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5일간의 제75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2대 달성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오늘, 제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이래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주어진 임무를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임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은 훌륭한 업적을 쌓아오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는 지방자치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며 또한 달성군 의회사에 기록되어 길이 빛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난 3년동안 이곳 본회의장에서 함께 몸담았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반기 정경이 의장님을 비롯한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아쉬운 석별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때때로 군의회의 발전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으
셨던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8인) |
제갈재봉,김용주,유진환,이정재 |
박노설,서병호,정경이,현삼조 |
○출석공무원(15인)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임규서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