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6월 22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의 제안설명과 제2차 본회의시 안건을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
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질의를 미리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 중 먼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음식물쓰레기수집·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정취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이를 재활용하여 가축사료나 비료화함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다고 보아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경기도, 서울, 광주 등은 자치구 예산으로 이미 '97년도에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양축농가에 시험사육을 하고 있고, 전국에 축산인 또는 쓰레기처리에 관심있는 분은 견학까지도 몇 차례 가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견학을 가본 적이 있는지?
특히 하절기에는 음식쓰레기가 몇 시간만 경과해도 부패하여 악취가 나므로 일반가정에서는 하루도 보관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수거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처리 가공공장을 설립하는데는 수송차량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조달방법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예산이나 운영방법 등을 연구검토 후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만 먼저 제정함은 불합리하다고 보아지는데 청소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 제5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나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 배출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전용봉투나 용기를 제작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제8조5항에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하루가 여삼추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유수같은 세월이라는 표현은 2대의원 모두가 이순간 가슴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같은 3년전 오늘을 회고하면서 제75회임시회가 2대의회 마지막 회의라 생각하니 감회가 깊은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한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심없는 충고와 격려속에 대과없이 3년 임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2대의회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못다한 일들을 원외에서라도 지역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으로 달성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법령과 조례 등의 제·개정은 대다수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준수할 수가 있고, 거기에 좇아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군민들이 알아야 할 조례를 해방직후도 아니고 전제적인 감이 짙게 만들어서는 현 시대상황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2장 건축위원회의 구성문제가 있는데, 각종 조례에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 구성원이 대동소이하므로 도시계획법, 토지공법부분 위원회와 통합할 수는 없는지,
둘째, 제6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소관부분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합 운영함이 어떤지요?
셋째, 제29조 수당지급에 있어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그 소관업무 공무원이 아니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유권해석인 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과의 상반관계는 없는지,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에 있어 보건소장, 건설과장이 교육을 하면 현재 수당을 지급치 않는데, 유독 본 조례에서만 건축소관업무 밖의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소방서 공무원이 교육하면 수당을 지급치 않습니다. 요즘 행정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달성군은 1995년 3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 후 건축법 규제로 건축제한을 하고, 금년 6월 8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변경, 즉 도시지역화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제한 등으로 3년간 건축을 거의 건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계획 결정고시도 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대·중로 이상 용도지역 지적고시, 중·대로 이하 지적고시 등 제반업무가 마무리되는 데는 최하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시장, 학교,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최근 3년간 전무하며, 달성군 총면적 중 그린벨트를 제외한 약 54% 정도의 토지에 현재 도시화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5%도 안되는데, 도시계획 시설변경 사항인 제4장 도시설계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의 편리가 따르기 때문에 현 상태로써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 후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설계지구로 시설결정된 곳이 어디이며 현재 추진상태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음식물의 유통, 소비단계에서 쓰레기의 발생률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부득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음식물의 사료화 시범농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절기 음식물 보관 수거방법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가정으로부터의 수거는 본 군이 도농복합형의 군으로 군수가 지역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본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고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수거 이전에 처리시설 설치가 선행된 후 수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비료화 사료화를 할 수 있는 중간처리업체가 있을 경우 또는 군에서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수거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수거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 또는 발효건조시켜서 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조례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사업장, 즉 객석면적 10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과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본 조례를 적용시켜 축산농가 등으로 하여금 위탁수거 또는 자가 가축사료로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리가공공장 설립비 예산조달방법,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공공장의 설립비는 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1일 20톤을 처리할 경우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으며, 운반차량은 대당 4·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의 전지역 수거가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시·국비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인 100㎡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과 1일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본조례 공포일로부터 적용을 받아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되더라도 전 군민이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관내 약 150개 정도의 일반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판매가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전용봉투를 별도 제작, 일반쓰레기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수거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일반 가정에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경우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조례안을 환경부로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준칙이 시달되어 그동안 수차례 제정촉구를 받은 바 있고, 이미 대구시 7개 구청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감량의무화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용봉투를 일반쓰레기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할 예정이다 말씀하셨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처리방법과 처리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그 범칙금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하고 곁들여서 답변바랍니다.
○의장 제갈재봉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그 재질이나 제작비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만 단지, 노란봉투나 색깔넣어서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리비나 경비는 소요가 더 된다고 보더라도 봉투를 제작하는 단가는 일반봉투와 같이 제작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한 범칙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2항2조에 의하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올 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위반할 때는 1차적으로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규정이 되어있고, 2차 위반할 때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3차 위반할 때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국적으로 준칙이 이렇게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집단급식소나 집단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축산업자와 직접 체결하여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구광역시의 80·90%가 달성군에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업자가. 아주 영세한 개사육농장이나 양돈 100두 미만 정도, 그렇게 하는 분은 음식쓰레기를 간혹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손을 꼽아봐도 달성군에 10농가 미만입니다.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음식쓰레기를 10분의1도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를 못하는데, 이 처리방법이나 시설을 강구하지도 아니하고 단속조례만 제정하여 업소만 규제한다 함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우리 군 예산으로는 불가능,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중앙이나 시예산으로써 처리가공공장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유진환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음식물쓰레기를 급식하는 학교나 대구교도소나 이런 데는 큰 음식점, 100명 이상이 사용하는데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달성군이 도농복합이라 해도 아파트 지역은 900세대 700세대, 3×7=21. 2천명 3천명이라. 그 사람들 쓰레기가 여름 하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한데 넣어서 악취도 나고, 그 쓰레기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분류쓰레기를 하면 엄청난 아파트쓰레기가, 수천명의 수만명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볼 때, 그런 것을 분류할 의향을 가져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제갈재봉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아파트든 단독이든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이상이나 200㎡이상이나, 100명 이상의 연 급식인원,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사업장으로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적용할 계획이고, 그 이외 아파트라든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규정상 폐기물관리법상 일반지역에 고시로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나 일반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대량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라면은 선행으로 처리시설이 선행돼야 되고, 주민들 인식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의무사업장에 먼저 시행을 하고 난 후에 그건 별도로 고시해서 수거할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고 특히 대구시 각 구청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에 있어서 군수가 전량 수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거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수거처리시설을 그 시기를 언제쯤 잡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주 이 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은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기를 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구 7개 구·군청도 지금 이 시기를 못잡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보조를 맞춰서 다른 구청이 이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난 후에 일반주택지에 수거가 되면은 그때 봐서 저희들도 이거를 연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제갈재봉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처리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 소요예산이 1일 2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억 정도, 그리고 수거장비가 4·5천만원,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전액 국·시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군비도 여기 예산이 지원돼야 합니까?
○청소과장 이상주 현재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액은 시·군비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국비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일정액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상주 50%정도는 아마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안하고 넘어갈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질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 선정기준이 평수, 그러니까 그 사업장의 평수 크기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평수기준이기 보다는 매출액 기준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참고가 돼가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행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법상 이 적용기준이 면적단위로 나와있습니다.
또 급식인원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면적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로 제정 공포되어 19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같은법시행령은 1962년 4월 10일 각 령 제650호로 제정 공포이래 24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993년 6월 1일 최초로 달성군건축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2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축법 및 건축조례는 건축전문분야의 법령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회보나 이동건축상담제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 및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4개 항목중 첫번째로 건축위원회와 그리고 도시계획법, 토지공법 부분의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위원회를 총 통합하여 운영하면 수당 및 운영의 예산은 다소 절감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위원회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수와 학자로 주로 구성되어야만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달성에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제정의 목적이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기 때문에 본 건축위원회의 목적과 타위원회의 목적이 상이하여 통합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의 건축위원회는 건축구조·설비·역학·계획교수 4명, 건축시공기술사 1명, 건축사 5명, 공무원 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소관업무와 통합운영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축주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그리고 건축주와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분쟁, 건축주 상호간의 분쟁을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위원회는 지역건축물의 질을 높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학을 전공한 교수 및 기술자가 위주가 되어 있으며, 군수가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환경정비를 위하여 건축선이 필요할 시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시설과 16층 이상 건축물 허가사항, 그리고 미관지구안의 건축허가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자격으로는, 건축법 제76조2에 따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변호사, 건축사 등 대부분 법률전문가로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인허가업무 추진실무에 필요한 심의위원회로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란 기능의 성질이 전혀 달라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로 건축조례안 제29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지급에 있어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그 소관업무 공무원이 아니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유권해석 하신 점과,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과의 상반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비는 기본료 5만원 지급을 하고 3시간 이상 초과시 2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은 건축법 제76조2제3항에 의거 군수가 소속공무원을 지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명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자는 지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와의 관계가 있는 자는 건설과장, 도시계획과 관계가 있는 자는 도시과장, 토지분할과 관계가 있는 자는 지적과장 등과 같이 건축은 종합예술로써 대부분의 실과장은 건축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의 공무원은 위촉을 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수가 지명한 소속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군수가 임명 내지 지명한 소속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도시설계와 관련된 조문이 시기상조라고 하신점과, 현재까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곳과 도시설계 추진상태 및 도시화비율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행정구역 총 면적은 426.92㎢이며 그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 194.26㎢를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1998년 6월 8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하여 도시지역 면적 63.642㎢에서 182.291㎢로 확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지역의 면적변경은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도시화 지역은 수치상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시화지역의 범위개념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굳이 도시화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제생각으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도시의 기능이 완비된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는 읍소재지 및 공단주변에서 도시화된 비율은 대충 5% 이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조례 제4장 도시설계 부분이 시기상조라고 하신 점에 대하여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도시설계의 주목적이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설계지구 지정 전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사전계획에 합치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도시설계는 건축법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사항으로써 오히려 조례로 정하는 것이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도 수년내 타 구청과 같이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될 것입니다. 미리 타구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앞으로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 낡은 지역과 신도시와 연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꼭 도시설계지구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조례를 빨리 개정하여 뜻있는 사람들이 관심있게 연구토록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타지역보다 건축행정을 선도하는 참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조례가 제·개정된 후 우리 군에서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구 북구 칠곡택지개발지구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29조 여비수당 지급에 관해서 말이죠. 군수가 추천 또는 임명, 지명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조례제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측가능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가지고 확실한 어떤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추해석이나 또는 법을 확대 해석했을 적에 적용범위가 한계가 명확치 않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확실한 어떤 한계선을 그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기 저희들이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를 여러번 했습니다. 할 때 특히 소속 공무원 이외에 소방서 공무원 1명과 그 다음에 교육청 공무원 1명, 두 분이 타지역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수당을 지급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설명은 그렇지마는 이 조례제정에 있어서 수당지급에 관한 제29조의 조례내용을 확실하게 분명히 선을 긋는 조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안되어 있는 안으로 볼 것 같으면 방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공무원은 지급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한계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장 제갈재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지금현재 저희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건설과장과 도시과장, 그 다음에 환경과장, 농축산과장,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하고. 그런 분들은 건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건축이라 하는 것은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환경도 체크가 돼야 되고 도시계획과, 그 다음 건설계통에서는 구거라든지 도로용폐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서병호 의원 아니, 제가 운영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법조항 자체가 확실한 선은 분명히 그어줘야 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수당지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기관 공무원들은 위촉을 할 수 있지마는 소속 공무원들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 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병호 의원 과장님 말씀의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내용을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제가...
○건축과장 우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임한 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제갈재봉,김용주,유진환,이정재 |
박노설,서병호,정경이,현삼조 |
○출석공무원(18인) |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임규서 |
세무과장 | 김태중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지적과장 | 권정열 |
보건소장 | 김귀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