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6월 19일(금)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개의)
○의장 제갈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진환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렇게 모두 조례안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처리 결과사항입니다.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 중 재의요구의건을 제외한 6건이 '98년 5월 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의회소식지 제32호를 지난 5월 10일자로 2,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의장 제갈재봉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6월 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고, 모레 6월 2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
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마지막날인 6월 23일 오전 11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서병호 의원과 정경이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제갈재봉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74회 임시회 때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후 의회에서 송부되어온 조례를 공포절차에 따라 대구광역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사전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조례안 중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니 재의요구 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5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련법규 연찬 미숙으로 인한 것임을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배되는 사유로는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본조례안 제3조제3항의 기금출납에 관하여서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세계현금의 출납의 예에 따라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기금사용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 제4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을 결정한 사업에 사용한다’라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을 심의하는 조항으로 지적되어서 재의요구를 지시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 조례안은 제정할 때에 '97년 7월 10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기초로 하여서 성안 작성하였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각종 기금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여서 이미 유사한 내용이 상급기관에서 검토 승인 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본 조례안의 입안당시 일차적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 통보를 받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재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중개정조례는 금년 2월 20일자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지방세제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지금까지 ‘보철용’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포함해서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한 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셋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중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효율을 기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에서 본 조례준칙안이 지난 '98년 1월 10일자로 시달됨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12조에 의한 폐기물의 관리기준과, 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15조 생활폐기물의 처리협조, 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설치, 26조 폐기물 처리의 범위내에서 조례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감량화 또는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는 농축산과로 하여금 가축의 사료 또는 농작물의 퇴비 등으로 재활용케 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배출자 스스로가 처리할 경우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 또는 사료화 퇴비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도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할 경우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한 보관시설,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개선, 대체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9월 9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에서는 기존의 각 구·군의 건축조례를 건축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전역에 대해서 건축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조례 12개 장 72개 조문으로 시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대구광역시건축조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달성군건축조례로 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구광역시건축조례 내용으로는 건축허가수수료,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과 가설건축물 대상,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대지안의 조경기준 및 조경공사비의 예탁, 지역·지구별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축기준, 지역·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와, 지역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 건축물을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건축조례가 정했습니다.
개정의 근거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종전 7개 장 56개 조문이었던 것을 이번에 6개 장 30개 조문으로 대폭 축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달성군건축조례안 제2장 건축위원회의 제3조부터 제11조의 건축위원회 구성, 기능, 절차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이번에 대폭 축소했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미관지구의 건축물, 아파트,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다세대 및 10호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 내용에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습니다.
제3장 건축물 건축 등의 제12조부터 제17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대상을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등을 설치하도록 정했습니다.
제4장 도시설계의 제18조부터 제21조에서는 도시설계지구안에서 공개공지 확보기준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휴식처를 많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제5장 제22조, 23조는 공작물과 공작물의 축조범위에 관한 내용으로써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등을 공작물로 새로이 정하고, 소각시설은 모두 공작물로 하던 것을 이번에 높이 6m 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제6장 건축조정분쟁위원회의 제24조부터 제3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대표자 선정, 비용, 수당, 운영세칙 등 건축으로 인한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하기 위하여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하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및 군수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협의회의 기능은 군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그 외 기타 군수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재봉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6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상 회의 주내용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이므로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제갈재봉,김용주,유진환,이정재 |
박노설,서병호,정경이,현삼조 |
○출석공무원(17인) | |
군수 | 양시영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임규서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지적과장 | 권정열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종열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곽국일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