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14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8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는 대로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상당수의 일반농가들이 영농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나날이 불안한 현실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2·3차산업의 위기성만을 집중 부각시키고 1차산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는 점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농축산과장께서는 정부방침과는 달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직판장을 구상한 것은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경영수익사업을 시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과 더불어 환영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상하는 농산물직판장에 대해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영리추구만이 목적일 수는 없겠지만 수지 바란스는 어떠한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8억9천만원이나 됩니다. 주요 건설 토목분야에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지 않고 설계를 대부분 용역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98년도 추경예산에도 설계부분 용역비가 1억1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설계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외부의 용역발주를 줄이고 절감되는 예산을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조직개편에 행정기구 감축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출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축소,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 군의 지역행정을 감안해 볼 때, 도시의 동행정과 동일시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즉 행정의 주민파급효과, 농촌행정의 특수성,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대책 등에 대해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몇일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2·13 양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 박경호 군수님, 박노황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서로 맡은바 본연의 임무를 조화롭게 수행해 나간다면 힘찬 달성, 밝은 미래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목전에 가시화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 중에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삭감 조정하는 안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중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 114억여원에서 53억여원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건축경기 악화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지역경제가 현상태로 계속될 경우에 세수의 추가 감소요인은 없는
지, 만약에 발생요인이 있다면 회계년도말로써 세입결손에 따른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면 2단계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읍면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인원도 현재수준의 20%정도로 조정된다고 한다면, 청사신축이나 증축 개축에 따른 공공청사 지방채 9억7천만원은 필요치 않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4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바 기채의 년도별 상환조건과 원금 상환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 1억4천만원이 세출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만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항에는 누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선용 의원과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용역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와 교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예비설계, 기본설계 등 개략적 공사비 산정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98년도 당초예산 세출구조를 보면 사업예산이 전체예산 규모에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요 주민숙원사업의 이월사업 72건을 포함해서 모두 29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본조사 설계비 및 설계용역
비가 계상된 사업은 문화재관리 및 체육분야에 5건, 영선관리에 4건, 산지 자원개발 5건, 도시개발 분야에 8건,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5건, 농촌지도소 건립을 위해서 1건, 하천 및 상수도 분야에 2건, 도로건설 부분에 22건 등 총 11개 분야에 52건에 대하여 설계용역비 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사업 290건 중에 약 18%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계용역비 계상 요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보수에 따른 설계비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문화재 설계업자 및 수리기술자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 전문위원의 설계지침을 받아서 문화재 전문설계업체가 설계를 한 후에 다시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문화재 전문업체의 설계용역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등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및 도시개발 등 토목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 국토건설종합계획 등을 검토하고, 최적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위해서 현황측량, 중심선 측량 등을 실시해서 선 보상후 시공에 필요한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성과품을 작성하고, 시공상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명시한 시방규정을 정하는 등 각종 기술심의를 거쳐서 설계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과정에 설계가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각종 측량기기와 전산화시스템 등 최신 보유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전산화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계산기를 이용한 수작업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용의 적산과 시공에 필요한 시방규정 등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을 현재 인력과 재래식 사무장비로 동시에 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하기란 참 어려운 현실사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 발주한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감독과 토지보상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기술직 공무원 한 사람이 설계와 공사감독, 보상업무까지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기술의 정확성 보장과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부사업은 설계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설계비도 많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조기 완공을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설계용역비 계상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응하기 위해서나 또 고도의 기술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만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나가고, 가급적이면 자체인력으로써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선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결손 대책과 공공청사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질의하신대로 부동산경기 및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년도 징수목표액 114억원의 54%에 해당되는 61억원으로 예산을 정리하고, 삭감은 53억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말까지 취득세 등록세 등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추계 산정한 것으로써, 이번 추경시 조정된 징수교부금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연말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을 제외한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분야에서는 추가 세입결손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상예산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세입결손으로 인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운용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공사(공사)의 신축 및 증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공청사 정비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된 청사정비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연리 3%의 저리로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비교적 상환조건이 아주 좋은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청사기금을 출연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1,212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청사정비기금 8억원의 내역을 보면, 논공읍청사 신축에 따른 2억5천만원, 옥포면청사 증축에 5천만원, 본청 별관증축에 5억원 등으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은 군비로 이미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리의 조건이 좋은 청사정비기금을 차입을 해서 정기예금 등 자금운용을 적절히 하면 이자수익도 올릴 수 있는 등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차입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년도별 원금과 상환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일반회계상 우리 군의 지방채는 청사정비기금 등 13건에 원금이 57억9천4백만원이고, 이자가 22억1천1백만원 등 모두 6월말 현재 채무가 80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난해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공공자금 지방채 37억7천1백만원을 차입하고 금년에 이자로 4억4천여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기채이자 중에 2억8백만원은 국비에서 2차보전하는 금액이 되겠고, 1억4천만원은 양여금 재원으로 지원되는 시비보조가 되고, 나머지 9천2백만원은 군비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써 이율은 연리 5%나 다소 경기변동이라든지 국가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의 경우 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으로써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하수도 신설의 경우에는 70%를 국고에서 양여금 재원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고 30%만 군비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개보수의 경우에는 30%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군비부담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해 차입한 37억1백만원 중에 실제로 군비로 부담해서 상환하게 되는 원금은 16억6천2백만원이 되겠고,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21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자금 지방채 상환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융자조건에 따라서 2002년까지는 이자만 불입을 하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원금 3억7천7백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함께 상환해 나가면 됩니다.
이 밖에 채무로는 화원읍청사 등 청사정비기금 10건에 18억4천만원을 차입했고, 지금까지 3억8천7백만원을 상환하고 14억5천3백만원은 연차적으로 상환해서 2012년에 상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풍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91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0억원은 연리 7%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내년인 '99년도에 상환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기채이자 상환에 따른 시비 1억4천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누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9천5백만원을 보조내시를 받아서 화원읍 설화리 하수구 복개공사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5천5백만원이 삭감된 1억4천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시비 이자부담분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서 61페이지에 보시면은 소규모 하수관거사업 내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기정예산은 1억9천5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이번에 경정예산으로써는 1억4천만원으로, 그래서 우측에 감 5천5백만원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먼저 농축산 분야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저희 농정 현안사업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이선용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실의에 빠진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민 편익을 위한 달성군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운영방법과 수익에 따른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평소에 구상하고 있는 기본 골격은 농협, 축협, 임협 등 생산자 조직체가 참여하여 일반시민을 상대로 판매하는 상설판매장 기능과, 생산농민이 직접 도·소매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공판장 기능으로 이원화 시켜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재동의 물류센터와 유사한 운영이 되겠는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방법을 택한 이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첫째, 당일판매 후에 발생되는 제고농산물의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직판기능과 아울러 신속한 판매촉진을 위한 도·소매인의 확대 참여방안 모색 등이 있겠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하된 제고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20평 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직판시설에 연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하상품을 당일 소진을 위한 방안으로 북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수집상인 등을 대거 참여를 시켜서 명실상부한 달성군 농산물직판장이 되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는 직판거래에 따른 생산자의 이익보장과 아울러 신선도가 생명인 청과 소채류의 안정적 소진에 필요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본 상설직판장 건립에 따른 기술 행정적인 절차에 앞서서 직판장 운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창녕, 거창, 성주군의 운영실태를 사전 면밀히 검토 분석중이며 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며, 특히 농산물 유통부문에 남다른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운영을 위해서는 달성군 농산물직판장 설치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수익 일정비율을 군 세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군도 행정 내부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 조직개편을 위한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단계 지방조직개편시 정부방침은 읍·면·동 기능을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1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읍·면·동 인력만 정원에서 40% 감축, 40% 환원, 20% 존치토록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주민복지센터 기능과 운영 및 기존 청사활용문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전혀 없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알수 없으므로 2단계 개편시 즉 '99년 상반기 중으로 이에 따른 지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팔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구조조정 관계에 보건진료소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진료요원의 근무시간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정이 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예,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보건진료소 구조조정문제와 진료소 소장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이번 조직개편에 예외는 아닙니다. 이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관내 보건진료소협의회 협의회장님들이 군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진료소 문제도 조직개편에 포함을 해서 지금현재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에 상정한 안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단 이번 상정된 의안에 보시면 별정직 6급이 인원감축이 됩니다. 결국 이 인원이 진료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진료소 근무시간 하는 것은, 이 진료소라는 것은 본래의 설치목적이 오지, 농촌지역에 거기에 상주하면서 24시간 그 지역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주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별도로 몇시부터 몇시까지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진료소장은 거기에 항상 상주를 해야 됩니다. 건물내 상주를 하면서 밤중에라도 지역주민의 어떤 환자가 발생하면 가서 진료를 해야 되고, 새벽이라도 발생하면 가서 진료하고, 찾아오는 주민에게도 진료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본 의원으로서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산림과를 합치는 직제개편에 있어서 도시업무 및 산림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미에서, 올 연말이 되면은 예상되는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확정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었을 때 우리 달성군의 앞으로의 도시업무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의 산불예방 및 진화기간에 과연 이 도시과와 산림과를 합쳤을 때 그 진화나 예방에 차질은 없겠는지를 걱정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히 도시과와 산림과를 합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그 실과의 운영을 팀제에 의한 운영을 해야 한다면은 사회복지과를 가사 사회과로, 아니면은 도시녹지를 도시과로, 아니면은 녹지과로, 환경청소를 환경과면 환경과, 청소과면 청소과, 이렇게 명칭자체를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예,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와 산림과의 통합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설명드렸고 2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도시과와 산림과의 통합은 지금현재 우리가 군 전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고나서 모든 행위절차는 도시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산림과에서 그대로 한다고 해서 도시과의 협의를 안거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업무가 이원화 돼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구청에서도 도시녹지는 과거부터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와 산림을 통합을 했을 때 도시업무와 산림업무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써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을 함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 인원이 줄어들고 다른데로 가고, 도시과 인원이 줄어서 다른데로 가고 이런 것 같으면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저 과만 통합되지 인원은 현재 도시과 인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산림과 인원도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단 감축인원에 해당되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통합, 과장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마는 밑에 실무를 보는 인원은 도시는 도시대로 산림은 산림대로 보기 때문에 업무에 그렇게 차질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 산불 예방활동을 하는 기간인데 산불홍보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의 산림면적이 많다 하더라도 경북에 소재하는 군부로써 봉화나, 예를 들어서 청송이나 그런 경북 북부지방의 임야에 비하면 우리는 택도 아니게 면적이 비교가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도내 13개 군 전부가 산림과가 폐지가 됩니다. 저도 경북도에 어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경북도내 13개 군 중에 산림과가 있는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엄청난 산림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도 도내 군부에도 산림과가 폐지되는데 굳이 우리 달성군에서 산림과와 도시과를 통합해서 산불예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현재 산림과 직원 10여명으로써 산불예방, 모든 산림업무를 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산불홍보기간에 집중된 기간에 2·30명의 과원이 과장 중심하에 거기에 어떤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업무에 더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다, 지역교통과다, 기획감사실이다, 사회복지과다 명칭이 너무 길다 간소화 할 수 없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현재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과, 이거는 각 구청과 저희들과 명칭이 일치됩니다. 똑 같습니다. 7개 구청과 우리군.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 지역경제과 이것도 역시 통일됩니다. 이것도 역시 7개 구청 우리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7개 구청 우리군 8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일치됩니다 이번에. 전부 일치되고 단 조금 상이되는 거는 세무과 문제는 시의 권고사항으로는 세무과라 합니다만 저희들은 재무과와 통합하기 때문에 세무회계과, 그 다음에 다른데는 재무과 하는데도 한 군데 있고 거의 세무과로 이렇게 하는데, 구에는 재무업무가 총무과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세무과로 하고, 우리는 세무회계과로 합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과도 수성구 놔두고는, 수성구는 복지행정과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를 합쳐서 환경관리과라 하는 것은 시의 권고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로 해라 이랬는데, 그렇게 하는데가 5군데 있고, 남구와 중구, 동구 여기는 환경청소과로 하고 그 이외는 전부 환경관리과로 이렇게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의 명칭은 시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리도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전부 이번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8월 15일과 16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8월 17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모두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김태중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지적과장 | 권정열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정만호 |
전문위원 | 최종열 |
의사계장 | 이봉용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