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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7회 제4차 본회의(1998.08.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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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하는 군정질문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두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낙동강 수위가 높아져가고 있어 수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보충질문이나 본질문과 관계가 없는 보충질문은 피하여 주시고 더욱이 일문일답식 질문은 자제하여 회의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1·2차로 나누어 의원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IMF체제하의 재정적인 어려움,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자 감축 등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지방자치 제2기가 출범한 이때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의 고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군수를 보좌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 감독하는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시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면, 예산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농림·축·수산 부분의 융자를 포함한 비예산사업의 현황과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 매년 주요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함에 있어 미리 의회와 협의를 거쳐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99년도 보조금 신청을 상부기관에 언제까지 하여야하며 이미 신청하였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3/4분기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점이 2/4분기가 지나고 7월 중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며, 지금 바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군·면 주관으로 구분하고 도로, 하천, 농지개량, 도시 등 분야별로 계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대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중소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중앙정부의 당초계획이 많이 수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과 징수교부금의 수령 현황과 앞으로 보조금 교부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가창교에서 용계 삼거리까지의 도로확장 사업으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삼거리에서 병목현상에 의한 도로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준공예정일은 언제이며 교통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용계교 확장공사가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가창면 정대리의 조길방 가옥의 관리사 허가를 두고 건축관리부서와 문화재 관리부서의 협조가 되지 않아 주거의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일전 지역 모 일간지에 ‘달성군 행정은 얼빠진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선 제2기가 출범하고 1개월이 지나 발생된 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니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공무원은 이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앞으로 착실한 행정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선거에서 순수한 주민이 단체장이 되었고 또한 행정경험이 많은 부군수가 건재하기에 더더욱 잘 되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행위가 너무나 잘못이 많기에 이것을 교육시키고 감독하는 부군수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7백여 공무원의 행정실무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그 실적은 얼마이고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 최근에 총괄적으로 교육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교육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시청, 군청, 읍면간 서로 시달 보고하는 행정체계가 있음에도 근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구지면의 경우 직할하천내 골재채취 허가가 군청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면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이중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허가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잘못을 인지하였다면 착오로 인한 행정허가 취소는 할 수 있으나 착오로 인한다면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구지면의 경우 허가조건 위반, 즉 깊이 30㎝이상 형질변경 제방축조, 2만평 이상 무단점용이 있었으면 허가조건 위반으로 분명히 취소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행정착오에 의한 허가취소 되었으며, 수허가자의 배상 요구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허가 및 과다한 면적 점용에 중장비가 동원되었는데 하천을 감시하는 청원경찰,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였으며, 읍면과 군청이 있으나마나 한 것 같습니다.

직할하천 점용허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시장은 군수에게 내부위임 하였는데, 군수는 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직할하천 점용허가와 관리를 면장에게 맡기는 것은 어린이에게 차를 운전하라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의 견해와 위임한 권한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어느 지역없이 혐오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5년 대구광역시 편입이후 우리 군내로 이러한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사의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이 혐오시설이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공 결핵요양원 관계는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여론이 '97년 10월경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축허가가 발급되었는지 의문스럽고, 당해지역은 행위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건축허가 불가 의사를 밝혔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있으므로 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는데, 행위제한 해제통보가 대구시로부터 1998년 6월 9일에 접수하고 곧바로 6월 13일에 협조부서의 도시과 협의도 없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발급되었는지,

가톨릭재단에서 결핵요양원을 짓고자 하는 곳은 준공업지역으로, 결핵요양원으로는 환경 및 지역여건상 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건축허가를 발급하였는지, 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부군수님께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현재 남·북리를 비롯 공단주민 전체가 결사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7·'98년도 토지, 그린벨트, 무단형질변경, 무허가건물, 무허가업소 등 위법조치 사항은 어떠하며, 이행치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원상회복치 않았을 시 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조치실적은 있는지, 아니면 조치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입니다. 직무태만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발된 것 중 원상회복치 않은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집행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요즈음 군청·읍면직원들의 행정법, 민법의 일반사항과 토지공법 등을 심지어 주민들보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복합민원처리제도 및 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금년도 2월부터 시행한 민원절차법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달성군 관내 택지조성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회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던 회사들이 하나같이 모두 부도를 낸 상태이고, 건설중인 아파트가 흉물처럼 변해가고 입주신청자들은 분양신청과 함께 건설회사 연대보증인이 되어, 자신도 모르는 은행부채를 수천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구획정리사업과 아파트 건설업체 부도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요정책이나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 등 부서간 협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부군수께서 당연히 조정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 제7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건축관리 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철거하겠다고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내 공장운영을 하는 기업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IMF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양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자기부서의 주장만 한다면 군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정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약 25%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 외국산 식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3개월분의 식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량에 있어서는 북한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산 식량을 수입하는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외화가 유출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축산 과장께서 지난 임시회시 군정업무보고된 사항을 살펴보면, 몇 사람을 위한 농정인 것 같은 감이 없지않나 여겨져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축산경쟁력사업은 총 농가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축산농가수의 수혜대상자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며, 요즘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는 거의 외국산입니다. 그 사료의 구성비 즉 농후사료, 조사료, 구입사료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농후사료, 조사료 증산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산 배합사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축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사료를 위하여 산야초를 예취하여 사용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군의 싸일로우(silo)현황과 엔실리지 생산량은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내 수리안전답, 토질좋은 밭, 천수답, 중산간지 밭 등의 휴경농지가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휴경농지가 영농철에 접어든 4월부터 휴경지였습니다. 전·답별, 수리안전·불안전 구분하여 필지와 면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파악하고 있다면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농지법에 의거 위탁경영, 토지 등의 처분, 처분명령의 매수청구와 토지거래허가 위반조치, 위탁 조치실적은 얼마나 되며, 만약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식량의 증산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또한 농정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을 적용하고 현장위주로 지도하는데 있습니다.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휴경농지에 대한 앞으로의 영농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는 가정에는 물론 마을 어귀에 퇴비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금비만 사용하고 퇴비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원치않는다고 해서 행정은 지도도 하지 않고 방관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금년도 하계 퇴비생산 계획과 규산질 석회비료 공급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퇴비생산에 있어서 IMF시대의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다면 반응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농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이정재 의원과 김판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부군수 박노황입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농림·축·수산부분의 융자를 포함한 비예산사업의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시에 농축산 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주요업무는 예산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비예산 분야의 업무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인 쌀과 보리 및 잡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4,760㏊의 미작면적에 대한 적기 모내기사업 및 병충해 방제, 연 6회 종합농토배양사업 등으로 관내 6,162㏊의 경지에 쌀 14만6,800석과 보리쌀 11,600석, 잡곡 12,600석 등 총 17만1,000석을 생산목표로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채소작물 생산은 1,547㏊에서 참외, 토마토, 수박 등 20개 작물 43,960톤 역시 본 군의 생산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난해 시설채소에 대한 소득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49㏊에 19,191톤을 생산하여 총 31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중 경영비 136억원을 제외하면 순 소득은 179억원으로 농가당 1천만원의 순수익을 봤습니다.

올해 축산분야의 융자사업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하락된 축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투자재원인 한우 수매사업, 젖소·송아지 수매사업, 젖소 도태사업, 원유가격 저지를 위한 분유 수매사업 등으로 변경 지원되어 축사시설 설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은 유보되었습니다.

'99년도 보조금 신청기한은 '98년 2월 28일까지이며, 우리 군의 보조신청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3천만원, 채소전업농사업 2억8천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12억4천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5천만원, 조사료 생산사업 7천만원으로 총 18억7천만원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9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써 '99년도 보조대상사업은 중앙부처별로 정한 28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일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서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예산청과 협의를 거쳐 예산확보후 9월 30일까지 그 내역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99년도 국고보조금은 지난 4월 11일자로 올해보다 18% 증액된 45개의 사업에 대하여 91억2천만원의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8천8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에 7천8백만원, 토양개량사업에 8천5백만원, 저소득 지원 및 의료보호사업, 보건 사회분야 등에 66억6천4백만원,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5천만원, 병무행정 3억5천3백만원, 농촌지도사업 1억9천3백만원, 임도건설 등 산림분야에 3억2천6백만원, 달성도서관 시설확충 및 도서구입비 1천2백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신청대상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선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심사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매분기별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독려로 추진과정상 문제점, 시행착오 방지나 낭비요소를 제거, 행정효율성 증진,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지원된 예산의 효율적 이용, 주요업무의 사후 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는 지난 업무보고시 이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대상, 심사분석 중점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으며, 2/4분기 심사분석 결과는 총 91건에 완료 8건, 시기 미도래 2건, 정상추진 사업 59건, 사업유보 13건, 부진사업이 10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집행내역은 802억5천만원의 총사업비 중 6월 30일 현재 집행금액이 306억3천4백만원입니다. 한 39%가 되겠습니다.

군·면주관 및 국비보조사업과 도로, 하천, 농지개량, 도시 등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심사분석대상 총 92건 중에 예산사업 80건 비예산사업 12건이며, 92건 모두 군주관사업이며 국비보조사업은 25건에 222억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19건에 400억5천2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36건에 174억9천8백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역은, 도로사업에 21건에 134억4천4백만원, 도시계획사업이 17건에 290억3백만원, 하수구정비사업이 12건에 57억6백만원, 교량건설사업 3건에 64억8천2백만원, 향토문화 및 생활체육사업이 3건에 5억5천8백만원, 유통구조 개선 및 농업경쟁력사업이 4건에 37억6천3백만원, 어려운이웃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4건에 54억8천6백만원, 기타 사업이 16건에 158억8백만원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7월말 현재 지방교부세 등 수령현황과 보조금 교부전망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은 136억3천3백만원이나 7월말 현재 71억원을 수령하여 52%가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3억7백만원을 수령하여 예산액 50억6천9백만원의 26%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의 49%선인 21억3천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의 9%인 19억9천3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시세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21%선인 24억3천6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지난 4월 정부 추경시 이미 삭감 조정되어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조정 반영하였으므로 7월말 현재 교부실적은 다소 낮은 편이나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년도말까지는 전액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시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징수율이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시비보조사업은 시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된 후 사업을 발주하도록 재정통제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은 금번 제1회 추경시 53억 1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므로 수정된 목표액 61억1천8백만원은 회계년도내 차질없이 교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째 질문하신 가창교∼용계삼거리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교∼용계삼거리 도로는 '97년 11월에 착공되어서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현재 하수구 설치 및 제반 시설을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준공예정일은 내년 '99년 1월이지만 금년내 완공목표로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공사시공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가창면소재지의 교통병목현상의 완전 해소는 어렵다고 보겠으나 지금과 같은 교통체증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대구 청도간 지방도로가 팔조령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본 확장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99년부터는 확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파동교 및 용계교 재가설사업은 대구광역시의 예산 형편상 도로공사보다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착수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본 교량 재가설공사는 총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20억원의 예산만 확보되어 1차적으로 용계교는 폭 35m 중 17.5m로 반쪽만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파동교는 기존 교량을 철거 후 기초 및 교대공사만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1차공사의 준공은 '99년도 4월을 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15억은 '99년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99년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교량을 완성시키려면 최종 준공은 2000년도 상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공기기간을 단축하여 지역주민 및 통행차량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가창 조길방가옥 관리사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창면 정대리 조길방가옥은 당시 본인의 동의하에 '84년도 12월 24일 국가주요민속자료 제20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랫채와 사랑채는 안채와 일각을 이루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지정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88년부터 지금까지 안채 및 사랑채 보수, 석축 보수, 초가 이엉잇기 등 총 5천4백만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97년 10월 23일 건축과장, 문화재 담당공무원, 그리고 가옥 현소유자 등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민원불편 해소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신축이 제한되어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인의 원에 의해 '98년 1월에 문화재관리국에 지정문화재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98년 3월 지정문화재 해제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건물 내에 살고 있는 소유자에 한하여 동일 읍면동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계속 법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7백여 공무원의 행정실무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그 실적은 얼마이고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 최근에 총괄적으로 교육한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과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전문인을 양성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마인드 배양으로 궁극적으로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능력 함양과,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 시행은 상부기관 위탁교육과 군단위 자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 위탁교육은 중앙단위 각종 교육원 교육과,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여 기본교육과 전문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98년 8월 현재 중앙단위 교육은 지방재정실무 등 44개 과정에 47명이 1주 내지 2주 단위로 전문과목 위주로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은 복무행정 등 27개 과정 75명이 1주 내지 4주 단위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분리 교육이수토록 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소양은 물론 전문교육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관리능력을 배양시킨 바 있습니다.

군단위 자체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교육은 직원조회시 군수님의 훈시사항과 각종 회의시 강조되는 훈시사항을 부서별로 실과장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읍면장 및 실과소장 연석회의 등을 통한 각종 당면사항 교육을 부서별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달교육함과, 필요시 실과소 읍면별로 자체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업무연찬 등 30개 과정에 대하여 연인원 7,409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전직원에 대한 교육사례는 언론보도가 있은 다음날인 지난 7월 23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군청회의실에서 실과소장, 읍면장 연석회의를 부군수가 주재하였습니다. 각종 당면사항을 소상히 교육한 바 있습니다. 실과소장 읍면장은 그 당일과 이튿날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원으로서의 세계변화와 시대의 변화와 사회환경 변화를 바르게 인식시킴과 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직장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실과소장 읍면장이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월 2회 이상 당면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법규를 포함하여 올바른 공직관과 대민 봉사자세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직원조회시 등에 실과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분야의 일반적인 직무를 교육시킴으로써 전직원의 업무영역을 넓혀 광범위한 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산하 전공무원의 민원전문화를 위하여 10월중에 전직원 민원관련 교육과 민원전문해결사 자격취득제도를 도입하여 연 2회 민원정보 해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인사상 특전과 혜택을 줌으로써 직원 스스로 연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군민의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직할하천 내의 하천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군정 추진과정에서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고, 군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중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하게 된 것은 '97년 골재예정지 승인 및 단가입찰시에 깃발과 부표를 설치하여 예정구역을 표시하여 하천을 관리해 왔으나, 잦은 수해로 인하여 유실되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직영 골재장 예정지는 하천 및 저지대 침수지역으로써 국유지이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민원발생도 없었으나,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라는 내용을 구지면에 통보를 하지 않아 중복허가가 되었습니다.

하천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비허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당연히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허가권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소사유를 적시하여 허가취소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구하는 침해성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열법령에서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하천법을 근거로 청문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소송 또는 민사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에 대비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지난 8월 5일자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의 조치를 한 바 있고, 청문회 절차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군직영 골재판매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하천구역 내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나 이중업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며, 관계공무원 또한 원상복구명령을 수차례 걸쳐 통보하였으나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할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는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94년 5월 28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지방 01210-67호로 달성군사무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토록 되어 있으나 제때 정비를 하지못한 사실이 지난번 시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일 달성군사무위임규칙 재정비계획을 수립 시달했으며,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후 위임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관련규정을 즉시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읍면에서 수행하는 행정행위를 주제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여 착오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적인 읍면장 회의를 개최토록 했으며, 읍면장의 관내 순찰은 1일 2회 이상 확행토록 하여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행정처분 전에 군과 사전협의토록 할 것입니다. 또 하천부지 점용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도면을 작성 시달하여 중복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한 차원 발전하는 행정으로 승화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군민 봉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이신 논공 결핵요양원 관련 조치내용 및 추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변에 앞서 건축허가시 협의하는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이 수반된 경우에만 부서간 협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건축법상 적법여부를 판단해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양원 건축허가는 준공업지역으로써 의료시설이 가능하며 사전에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구광역시에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득하여 제출되었으므로 협의없이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여 허가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톨릭사회복지회 측에 논공공단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중지토록 협조가 되어 공사가 중지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톨릭 사회복지회측과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특히 군수님께서 열심히 조정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무단형질변경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계획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은 6개 읍면에 면적이 194.26㎢이며, 군 전체면적의 45.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도에 총 적발된 31건 중 30건을 원상복구하였으며, 다사읍 죽곡리 골재야적장 2,270㎡에 대하여 1건을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무허가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무허가 건축물은 1,276건 중에 지금까지 철거 805건, 고발 21건, 이행 강제금 부과 45건이며, 현재 조치중인 것이 405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주원인은 경상북도에 속해있을 때는 항공촬영이 없었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로 들어오면서 항공촬영으로 불법건축물 조사가 되었습니다. '95년 3월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항공촬영으로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니 과거부터 상존한 불법건축물과, 또 급속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계획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1개반 2개조 4명이 주1회 이상 순찰하고, 순찰중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즉시 읍면장에게 행정조치토록 지시하고,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건축물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담당구역별로 매일 순찰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405건은 읍면별로 행정대집행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중에 정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신발생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반회보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복합민원처리제도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이나 부서로부터 처리해야 하는 복수의 인허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서 신속하게 일괄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방법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우선 민원인은 일단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 내부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의 협조로 모든 절차를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편의를 제공하므로 현재까지 81건의 복합민원을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98년 4월 10일 민원 인허가 관련 실무담당자에 대해 관련법령 및 민원사무 처리요령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홍보로써 민원처리의 길잡이 안내서 1만매를 제작해서 보건소, 차량등록실, 읍면 출장소 민원실에 배치 민원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리장교육시 담당실과장이 참석하여 군정 시책홍보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시 민원인들에게 민원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구획정리 사업과 아파트 건립업체 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 본리지구 구획정리사업부터 말씀드립니다. 본리지구는 총 43,420평 규모의 면적에 '95년 9월에 착공하여 '99년 5월 완공목표로 (주)청구와 계약하여 시행 중 '97년 8월 25일 1차 기성고로 체비지 4,228평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전체공정 73%에서 '97년 12월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청구에서 법원 화의신청 등 법정관리 문제가 매듭되지 않아 사태를 지켜보던 중 장기화됨에 따라서, 조합에서 사업비 정산에 활용코자 '98년 3월 울산대학교 토목과에 기성부문 검사설계용역이 의뢰하여져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시공사와 협의 정산함과 동시에 타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정산시 시공사와 조합간에 이견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체의 불황으로 타업체 선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포1·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3만9,480평 규모의 면적에 '97년 5월에 착공하여 '99년 5월 완공목표로 국제종합토건(주)과 계약하여 사업시행 중 전체공정 5%에서 '97년 8월 26일 업체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공사에서 법정관리 신청하여 '98년 2월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회사 재정악화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합과 대책을 협의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부산에 위치한 본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조속히 공사 재개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최종방안으로 타업체 선정을 위하여 시공사에게 사업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대구와 서울의 희망업체를 물색하였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경제위기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종합토건에서 계속 공사를 시행할 의사가 있어 조합운영비, 감리비 등 일부를 지원받고 장비를 동원하여 일부 정지작업을 하였습니다마는, 작업진도가 극히 부진한 상태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계속하여 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업체 부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의 침체와 IMF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 군에 부도난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10개 단지에 5,400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읍면별 아파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 삼산 3차아파트 282세대는 '97년 4월 10일 부도이후 연대보증회사인 삼우건설에서 '97년 8월 12일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중, '98년 2월 1일 삼우건설마저 부도처리되어 현재 공정이 65%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입주자 대표들이 1군업체에 공사재개를 타진중에 있으므로 8월 중 재시공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에 다사 삼산 4차아파트 117세대는 '97년 4월 10일 부도이후 '97년 10월 8일 보증회사인 주택공제조합에서 (주)동방을 시공업체로 선정, 공사를 진행중 '98년 5월 2일 (주)동방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공정 65%로 주택공제조합에서 직불제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므로 금년말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사 보성 2차아파트 634세대는 현재 공정 82%로써 '98년 1월 4일 부도이후 '98년 7월 4일 보성의 화의인가결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나, 입주예정일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원에 있는 화원 한샘아파트 288세대는 '95년 3월 14일 두성주택의 부도이후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한 결과 현재 98%의 공정에 다달았으며, 시공업체와 입주예정자 대표자 간에 마무리공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상수도문제는 군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협조요청하여 조만간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화원 삼주아파트 435세대는 현재 57% 공정으로 '98년 7월 22일 부도이후 '98년 8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 화의신청하였고, 분양보증사인 주택공제조합의 재시공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므로 입주가 다소 지연되는 것 외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사의 강창하이츠 아파트 998세대는 '97년 5월 2일 한서주택 부도로 현재 공정이 92%로 이미 일부 세대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기 납부한 19억 정도의 제세공과금, 취득세 등록세 등입니다. 등을 회사로부터 우선 환수를 고집하는 세대가 있고 일부 공사가 미비한 세대들의 공사 선행 주장 등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중재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잔여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옥포 한마음아파트 475세대는 '95년 3월14일 두성주택의 부도로 연대보증회사인 성지주택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성지주택 또한 부도로, 중단된 공사를 주민대표와 보성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비중에 '98년 1월 12일 보성이 대구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였고, 현재 공정 40%로써 최근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으로 순차적인 계획에 의거 올해 하반기 경에는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옥포의 제림아파트 479세대는 현재 공정 80%인데 '98년 2월 20일 부도이후 '98년 5월 27일 재산보전 처분이 결정되어 주택공제조합에서 직불제로 '98년 7월 26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입주지연 등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포 청구푸른마을 아파트 328세대는 공정 1%로써 '97년 12월 27일 청구가 부도처리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되었으나 재시공이 지연되고 있어 보증사인 주택공제조합에게 보증이행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고, 청구의 파산 등으로 공사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분양보증을 이행하겠다는 공제조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입주자와 청구측과의 계약으로 중도금 선납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서울은행 대구지점에 128명에 대한 55억원 중도금 융자대출금은 법적 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써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10개 사업단지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공 성원아파트 1,364세대는 '98년 7월 15일 성원토건이 부도 처리되어 '98년 7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인가 신청을 한 상태에 있으며,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98년 7월 15일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관련내용을 홍보하고, '97년 7월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입주자 대표 9명과 대책논의를 하여 그날 당일 창원에 있는 성원토건 영남지역본부를 방문 대책논의를 하였습니다. 대책위원들과 우리 건축과장과 직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으며, 현재 계속 거주하는 세대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이사를 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8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화의인가개시 결정이 되면 분양전환 등 대책을 협의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곱번째 질문하신 부서간 업무협조 및 군정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철거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를 추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위반공장 양성화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위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지난해 4월 제정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으로써의 용도변경 및 공장등록을 양성화 한다는 의미이므로 서로 상충한 내용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지역의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서간 조정 협조의 기능을 그 어떤 기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의 군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의 업무를 보강하여 주요정책이나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간에 의견조정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합의토록 하여 군민들에게 행정내부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불편이나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공무원윤리헌장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생명 오직 나라위해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며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우리는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음미하면서 군민들의 참된 봉사자로서 일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앞서 군수께서는 다른 행사가 있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퇴장)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소상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고과정에서 국·시비보조금 수령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0% 수령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순위 선정기준과 또한 사업결정 과정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둘째로 내년도 국·시비보조금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취득세, 종토세, 각종 세금 인하에 따른 세입손실, 체납세 증가 등으로 '99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시비 확보대책이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조길방 가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길방 가옥은 제가 알기로는 11대가 살아온 300년 전의 건물입니다. 물론 본인에 의해서 문화재로서의 지정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의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원형그대로 그 주택에서 살아라 하는 것은 이 주거 권리의 침해 내지, 또한 어떻게 해서 원시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라는 강요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한 우리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이주권을 구입해서라도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97년도까지 5천4백만원의 이엉잇기 등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P224##(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이정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의 제반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준점 감사를 드리고, 우선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정말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비의 세원도 지방비의 세원도 계획과는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하신 국비대상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국가나 시가 위임한 사무가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284개 사업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것은 45개가 있는데, 물론 그 우선순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중장기계획, 제반 민원적인 사항, 시급성,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가 염려하신대로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군출신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좀 우리의 교부금을 좀 신속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시장께서 우리군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달성을 아끼는 분들과 협의를 좀 해서 우리 군정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걱정하는 의원님께서도 여러 다방면으로 국비 시비가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계에도 여권이나 야권이나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협의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길방가옥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전부 갔습니다마는, 가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함께 가고 본인도 함께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이나 또 국가의 입장은, 문화를 굉장히 그... 먼 장래적으로 봐서 사랑을 합니다. 한번 없애면 다시 복원할려면 참 어렵기 때문에 있는 것을 보존하고자 하니까, 그 개인 당사자는 권리제한이 많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이 법개정을 통해서 동일한 읍면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계속 여기에 대한 것은 중앙과 협조토록 하지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좀 공허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장시간에 걸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목조목 대책에 대해 답변하신대로 행동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다소의 의심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결핵요양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톨릭재단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대구가톨릭요양원에 8m 소방도로가 형성된다고 했고,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고, 현 시설이 대구에 있는 시설은 1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현 정원 30명이 있고, 고령군 개진면에 있는 밀알의집에는 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18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내용으로 봤을 때 8m 소방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 대구 송현동에 있는 결핵요양원은 현 건물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그대로 유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민 반발과, 대구시의 126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30명 밖에 없으니까 고령에 있는 환자를 대구로 하든지 아니면 대구에 있는 환자를 고령으로 이전해서 수용을 하게 된다 해도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허가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지금현재 박군수님께서 논공공단 주민의 거센 항의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 위치설정을 재검토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재검토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김판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결핵요양원이 우리 지역인 논공에 들어온데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저희들도 집행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우리 군에 안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참 어려운 점이 우리 광역시 전체의 반에 해당되는 것이 달성군인데, 지금 개발의 여지나 전부 이런 것이 우리 달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해도 전체적인 가톨릭요양원의 시설의 어떤 결정문제는 건축허가는 우리가 했지만 실지 그 사항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가톨릭복지회의 의견을 들으면 신부들이 강하게 하는 이야기는‘이러한 사업이 정부가 해야될 사업이 아니냐.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종교단체가 맡아서 하고자 하는데 어느 곳에도 다 반대해서 못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기존에 있는 송현동 저 개진의 밀알의집 이런데 그대로 있으면 되지 왜 오느냐.

그분들의 이야기는 병원이 있는 곳에 함께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의 쟁점이 팽팽하게 서로 양보가 안되는 부분이, 결핵은 아직까지도 전염이 된다 주민들은. 그리고 요양원측은 결핵은 치료중에 있을 때는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여기에서 중간의 위치에서,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민을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되지, 주민을 대변을 해서 원만한 대안이 없느냐. 그 동안 여러모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근래에 와서 다시 좀 깊이있게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좀 민가가 없는 어떤 산림지역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협의에 의해서 완전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적인 역할을 하지, 지역이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중에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느냐 했는데, 지금 사실 이 건축허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라 하는 것은 전부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 들어올 때에 그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안된다 하는 이유가 민원의 반발에 의해 의견을 붙여서 안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것도 공사가 시작이 되어 중지를 할려면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있을 때에 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지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정말 협조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걸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붙여서 양측면이 원만하게, 그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의원님께서 조금, 진척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양편에 어느정도 조금 양보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 중간에서 노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장시간 답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수령 현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상반기나 하반기에 책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문서가 와서, 우선 군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것 중에 아직까지 보조금이 영달이 안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도 역시 군정 각종 사업에 걱정을 해주셔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냈는데, 지금현재 교부결정이 변경된 감소가 됐는 것이 있고 또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됐는 부분에서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이것은 감축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교부가 결정이 안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미리 아직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발주해 놓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저희들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유보중인 것이 13개고 부진한 것이 10개고 하는데, 유보된 명단이... 정말 시비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밖에 지금 가져오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교부 내역이 도동 도로확포장 10억, 구마고속도로 암거확장 15억, 금호강 정화사업 46억,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13억,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 북리 10억, 그 다음에 성산 진입로 확장 10억, 가창 도시계획도로 건설 12억, 대리∼대암 12억, 달성산업 오수관로 개체 10억, 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창리∼화산 도시계획도로 5억, 감문∼대평 도시계획도로 10억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느정도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김판조 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결핵요양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건축허가 과정까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1일날 대구시에서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달서구 송현동 982에 있는 결핵요양원과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소재 밀알의집을 관내 논공읍 남리 717번지 준공업지역으로 동시 이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8년 5월 25일 우리 군에서 회신한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건에 대한 의견제출, 문서번호 사회 65130-1068에 의한 종합검토 의견서를 보면, 이전 예정지는 타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 건축이 가능하겠지만 단 민원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두 달 전인 '98년 3월 18일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의 검토의견 재요청에 대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규정, 동법시행령 제6조6항 규정에 의거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사회복지시설 이전 신축에 따른 검토의견을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6조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한 근거법령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회신한 종합검토의견대로 절차상 법률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고, 결핵요양원의 신축 이전이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근 주민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대구시에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이현근 의원님께서 역시 우리 지역주민을 많이 사랑하는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초의 흐름을 일자별로 흐름을 보면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강력하게 반대의견이 서면으로 보셨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는 요양원부지가 건축도 통제상태에 있었고 달성산업단지에도 의견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변경이 됐습니다. 건축의 통제된 것이 그 지역이 해제되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건축과에 내용이 있고, 그 때 김판조 의원님께서 전부 복사해갔는데, 그 후에 달성산업단지도 산업입지에 해당된다고 요건이 보충이 됐습니다. 보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이것이 재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이것을 안된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민원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거는 우리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은 복지법인의 재산취득처분을 인가하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에 의견을 내고, 구두로도 사회과장이 찾아다니며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와 같은 역시 종교단체가, 어떤 기업이 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종교단체가 국가의 사업을 대행해서 한다는 그런 문제와, 이런 지역의 어려운 주민의 문제와, 이 양자간의 안에서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들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공업관계 법규에는 달성산업공단의 공업배치법 관계가 있고, 입주계약서를 공단관리사무소하고 복지회관에 가지고 했는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 요건은 가톨릭복지회에서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전부 여건을 만들어왔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다만 이 사업은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따름입니다.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팔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교육문제와 행정정보처리관계, 그 다음에 징리의 하천 점용관계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군수님께서는 군청, 읍면 전체공무원 교육 및 군정운영 전반에 폭넓게 지도관리에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소양 및 실무부족 또 업무미숙으로 주민의 행정정보의 알권리마저 오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와 알권리의 분위기마저 갖춰지지 않은 입장에서 행정이 주민의 바른길을 인도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아까 말씀을 드린, 7,409명의 연인원에 교육량은 많습니다마는 문제는 질입니다. 얼마나 담당공무원들이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주민까지도 전부 다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잠시 들렀더니 금년부터 행정정보공개청구서 하는 양식이 나와있고, 금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간에 건수는 있습니다마는 얼마되지 않는 작은 건수이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공개청구서 같은 이러한 건들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징리 하천점용건에 대한 허가문제도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든지 교육부족으로 일어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문제의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을 해주시고, 만일 점용이용자가 행정청구 심판소송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승소를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일반 민·형사 건이 폐소가 되었을 때 점용자가 변제를 요구할 때 부군수께서 담당공무원의 구상권 청구를 요구할 생각은 계시는지, 또 지금 우리 선례가 구상권 청구에서 변제가 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먼저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말에 법률이 공포돼서 '98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적극적 보장,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회복,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책임행정구현, 이런 것으로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했을 때에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되자 대구시에서는 정보공개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는 책을 만들어서 각 민원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보는기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정보보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국민이 주민이 잘 알아야 하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와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린 과정에서 나왔지만 건축관계에 보면 생활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삶의 형편상 시골같은데 조그만데서 법규를 모르고 이정도면 안되겠나 해가지고, 이것이 항측에 걸려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는게, 감사를 받았다 하면 전부 훈계나, 심한 것은 견책이고 훈계, 주의는 수두룩하더라고. 제가 오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공무원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그렇더라고.

그러면 군민들도 이제는 이렇게 불법을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자 하는 공무원이 먼저 알아가지고 , 공무원이 어떤 기회있을 때마다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팔호 부의장님의 오늘 충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상당히 관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천점용허가 관계는 정말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구스럽기 그지없고, 저는 그날 그 신문을 보자 참 통탄이 울음이 나올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달성군민들도 부끄럽고, 이러한 군정하에 우리가 사는가 이렇게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대번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읍면장과 실과장 회의에서 우리 자성하자 이런 의미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아까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렇게 내 아는걸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체제가 참 중요합니다. 내 아는거는 나혼자만 알고 노하우를 가질 것이 아니라 서로 알게 해서, 그래서 민원 해결사제도 그게 나왔습니다.

민원해결사 그거는 할라하면 한참 걸리고, 우선 저는 가장 그것이, 그 일로 인해서 관내 순찰을 읍면장 제일 앞서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들, 계장들이 좀 해주도록, 지금 읍면장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집에서 바로 사무실에 안옵니다. 바로 관내를 코스를 정해서 관내를 둘러보고 와서 업무지시도 하고 회의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리중에 우리 행정학을 전공한 고시출신 사무관이 기획감사실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양반한테 그걸 시켜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동장들에게 교육시킬 자료를 행정법을 알기쉽고 간략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도 한번 모아서 하느냐 아니면 읍면단위 나가서 소읍단위로 둘러앉아서 허심탄회하게 교육을 하느냐. 이런 제도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구지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행정소송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폐소할 경우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은 폐소 안하도록 우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폐소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법상 보면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행정기관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 잘못의 제제는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잘못의 정도가 어디냐, 이것은 전체적으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그것은 전체적인 면밀히 분석돼야 되지, 지금 부군수가 그것을 구상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는 그것은 나중에 소송과정에서 나오는 사항과 전부 확인을 해서, 그러나 행정법상으로써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실이 생기면 행정기관이 배상을 하고 그 배상에 따른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인 것은 전체과정에서 소상히 이루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 아까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현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결핵요양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결핵요양원 신축이전이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대구시의 복지시설 내지는 공공시설을 유치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고 제가 여쭈어봤는데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이번 결핵요양원 신축이전의 건으로 미루어보면 우리 달성군은 상급기관인 대구시 주문에 너무 맹종하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요사이 자치성은 띄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기관에 일원해서 손실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배상청구는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제반의 이런 민원의 안타까움이 있음을 이러한 기회로 시에 널리 알려서, 이와 같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는 달성쪽에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좀 강조를, 건의를 많이 드리고 아울러서 개발의 여지가 많은 달성에 더욱 더 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은 다방면으로, 어느 한 측면보다 다방면으로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다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여섯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공소재지 있는데 보면 택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IMF시대이고 경기불황과 위천공단 미지정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공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인수해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해서 논공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다시한번, 논공 어디...?

김판조 의원 택지조성지구, 지금 현재 논공소재지 있는데 금포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포1·2지구, 그걸 행정당국에서 인수해가지고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이 답변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면, 명확한 답변이 좀 부군수로서의 위치가 곤란한 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5%의 수준밖에 안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판조 의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흉물처럼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농사도 못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기업체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행정당국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다만 구획정리사업은 정말로 경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경기가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참 쉬운데, 또 이 도시가 바로 발전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한번씩 다사의 서재 저쪽으로 가보면, 길이 있는데 어떤 집은 길보다 훨씬 낮고 어떤 집은 훨씬 높고,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런 것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바로 해야 반듯한 택지개발이 되고 도시가 질서있게 되는데, 이 점을 참 안타깝게, 과거에는 대구시가 70년대 초에는 시가 직접 이런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행정수요가 다른 분야에 많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는게 어떠한 의미에서는 더 좋은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도 역시 경기침체가 나아져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논공 성원아파트 부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분양 금액은 1,364세대 중에서 1,362세대 249억2천3백만원이고 상가는 29개 점포 중에서 28개로 16억9백만원, 합쳐서 265억3천2백만원 임대분양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부군수님께서는 현재 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이사를 갈 경우에 8백만원을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광역시는 1천2백만원, 군지역은 8백만원이 우선 보호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상가는 제외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상가 28개 점포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감사합니다. 성원아파트가 임대아파트입니다. 또 임대아파트로써 숫자가 1,364세대 전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창업을 하는 것은 모기업체가 창원이 바탕으로 전국으로 나왔는데, 임대아파트만 주로 짓습니다.

질문과 이외의 것입니다마는 성원아파트가 창원에서 처음에 지을 때는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서민에게 배부해 주는 이러한 것이 보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가 부도가 남으로써 서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증금 문제가 일반 시의 구에는 1천2백만원까지 법적 보호가 되는데 군부에는 8백만원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4백만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난 몇일인가 달성군 국회의원인 박근혜 의원이 내려갔을 때 주민들 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건의가 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군과 일반 시·구가 차이가 없게 1천2백만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그리고 아울러... 아, 상가 그랬죠? 상가가 있는데 상가의 보증금에 대한 확보가 말이죠, 계약을 할 때에 근저당을 설정을 못하도록, 아예 시작할 때 상가임대를 할 때에 계약조건에, 그러니까 그 당시로써는 회사가 유리하도록 하는데에 모두 입주를 했더라고. 계약 중에 근저당이나 저당권을 설정을 못하도록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영남지역본부에 가서 이 안타까움을 상가대표가 가서 상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도록 상가들이,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창원에 갔다온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확보를 위한, 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지원적인 업무를 본사하고 또 관계기관에 하는 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쥐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후원적인 데서 건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것은 당사자 상가 입주자들이 뭉쳐서 법적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일날 대책회의를 했을 때에 빨리 법적용을 잘하는 변호사들도 구하고 해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현근 의원 부군수님, 유치원이 싯가 4억원 정도 되는데요, 부도나는 시점에 양산군 소재에 있는 통도사에 증여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그점에 있어서 재무이사의 처분에, 전부 재무이사의, 주변 재정관계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현장도 나가고 회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논공의 결핵요양원 하고 그 성원아파트 하고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애써주시고 우리 관계과장인 건축과장, 사회과장, 열심히 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노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먼저 우리의 식량사료 현황과 관내 농사시설 및 퇴구비 생산 등 농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김판조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총 농가수는 7,259호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그 중에 2,529호로써 전체농가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축산농가 중에서 '94년부터 시행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의 수혜자는 한우가 62호 2,066호에 대해서 3%, 젖소 72호 157호에 대해서 46%, 돼지는 9호 36호에 대해서 25%, 닭은 9호 275호에 대해서 3.4%이고, 본 사업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부가 지향하는 전업 또는 기업농 육성방안에 따른 것으로써, 한우는 사육두수가 50두 이상 300두 미만, 젖소의 경우는 50두 이상 100두, 50두에서 100두이내, 돼지는 1,000두에서 2,000두, 닭은 3,000수에서 5,000수의 규모화 전업농가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전·답별 수리안전 불안전 구분 면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답이 지대별 분포로 봐서 총 7,014㏊입니다. 그 중에서 분포를 보면 평야지가 83.4%, 중간지가 13.7%, 산간지가 2.9%가 됩니다. 그 중에 수리안전답은 82%로써 전국평균이 74%이기 때문에 전국평균을 웃돕니다. 경지정리는 88%, 전국이 45%기 때문에 전국평균 이상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농지법에 의거해서 농지 등의 처분에 있어서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17건 21필지에 대해서 29.598㎡가 됩니다. 이미 처분을 했습니다.

본 군은 '96년도부터 미작 식량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휴경논의 생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휴경 예상 논의 면적을 조사해본 결과 105.4㏊가 기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조사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생산활용이 가능한 면적 중에서 '96년에 31.5㏊하고 '97년에 56.3㏊의 벼재배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98년도에도 휴경논 생산을 위해서 51.8㏊, 이 내용을 보면 신규가 25㏊가 되고 다시 생산한 내용이 26.8㏊가 됩니다. 이 면적을 자경 또는 영농대행, 자경의 경우는 188호에 39.4㏊가 되고 영농대행은 49호에 12.4㏊가 됩니다.

또 벼재배 추진을 위해서 행정과 유관기관의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농기계 이용조직 및 위탁영농 알선 등 영농대행을 적극 권장 추진해가지고 계획면적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해서 식량생산으로 연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경농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휴경농지를 재조사 해봤습니다. 그 결과 농가수 105호 필지수 112필지, 면적은 15.8㏊ 논이 13.9㏊ 밭이 1.9㏊가 됩니다.

휴경농지가 추가 집계돼 가지고 한 필지라도 놀리는 땅이 없도록 대농민 지도를 강화해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파종대상인 채소 및 보리 등을 파종 촉구하고 있으며,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규 휴경농지 발생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료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료의 공급비율이 총 소요량의 38% 수준에 불과해서 농후사료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급사료 확충과제 하나로써 사육표준에 맞추어서,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을 60대 40으로 하는게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출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토지구입비라든가 예취를 위한 노동력 투입여건이 배합사료 또는 수입조사료를 사용하는 것 보다 높아서 대농가 지도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위한 볏짚수거기 지원사업 그리고 사료재배 이용이 쉬운 사료작물 재배사업과,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료작물 재배가 60㏊, 암모니아 처리가 170기, 1기가 3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510톤이 되죠. 볏짚수거기가 5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IMF 이후에 사료비폭등으로 인해서 농가가 산야초, 콩깍지, 채소 부산물, 옥수수대 등 조사료로써 이용가능한 각종 농가부산물을 적극 이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돼지에 대해서 잔반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빈 봉촌에 TMR 사료공장이라고 해서 혼합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역시 조사료 활용을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도, '97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싸일로우를 이용한 엔실리지 제조농가 5농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홍보를 해서 지금은 10농가가 됩니다. 내역은 하빈 6농가, 현풍 1농가, 유가 1농가, 구지 2농가 해가지고 10농가에서 엔실리지 제조에 참여해서 올해는 500톤 정도의 엔실리지가 생산될 그런 전망입니다.

앞으로 조사료 생산에 노력을 배가해서 조사료와 농후사료 비율이 표준적인 60대 40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퇴비생산 및 토지개량제 공급 등 농토배양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군에서는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토지개량제 공급이라든가 볏짚퇴구비 시용, 깊이갈이 심경입니다. 퇴비증산 등인데, 매년 10월에 깊이갈이, 유기물 시용, 토지개량제 공급 등으로써 농토배양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경, 깊이갈이는 모내기 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퇴비생산은 지금 6월까지 생산계획 75,000톤 중에서 62%인 46,458톤을 생산했고, 지금 하계 3/4분기 생산계획 28,500톤 생산을 위해서 대농민 지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퇴비생산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필요한 부서에 협조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8년도 토지개량제 공급계획은 총 2,009톤입니다. 이 중에서 중화제인 석회가 1,015톤이고 규산질 994톤으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석회 639톤 규산질 538톤 등 해서 1,177톤을 기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남았는 석회 377톤 규산질 455톤 등 832톤의 토지개량제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발주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기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다사읍 도기태 의원입니다.

3공화국때부터 중농정책을 써서 보리고개를 보내고,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외국농산물이 들어와서 천연작물인 우리 농산물은 뒤로 밀려 보리와 밀 등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천연작물인 보리, 밀 우리 농산물을 살리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 등은 몇년이 돼도 벌레가 먹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밀가루는 한 달이 못가서 벌레가 먹고 변질이 됩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농약을 너무쳐서 자라나는 2세들이 먹게 되면 정충이나 난자가 죽게 되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인구가 준다는 모 대학교수의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김판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한 95%정도 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수입에 의존하는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밀이라든가 아니면 보리,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유가찹쌀이 유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판로 확보 계몽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저쪽에 들어오는 가격하고 우리하고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빵에서 지금 이걸 관련하고 있는 우리밀 이것만 하더라도 가톨릭 계통에서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빻아가지고 수율이 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지만 타산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과 도기태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IMF라는 경제위기로 국가적인 대공황을 맞고 있는 때를 같이 해서 마침 게릴라라는 폭우가 사정없이 쏟아져서 온 국토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도 복받은 땅인지 그런 한파가 지금껏 오지 않아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만전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점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절기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방역관계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대구시내에서는 약품을 섞어서 단순히 태우는 전시효과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방역활동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넓은 면적에 상응한 방역활동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어떠한 장비와 인력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몇일만에 한번씩 치는지, 주 몇회나 살포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요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군 전체 보유차량은 74대로 운전기사 5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중 청소, 재활용품 운반 등 필수적인 차량도 있지만 업무용 차량이 필요이상 많아 운전기사의 과부족으로 남는 19대는 활용이 극히 낮아 예산낭비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출장시 다수직원이 개인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류 및 보험료 등 지원을 실시하여 필요이상의 관용차를 대폭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관용차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방범등 관리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구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는데, 내용중 화원 설화·성산지구 내 대구시 공산물 유통센타 시설이 잠정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공산품 유통센타를 해지하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지구용도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개발방법을 지주조합을 구성한 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슬산 자연공원 내 유가사 등 유명사찰, 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하여, 대구시민의 각광을 받고 있는 약산온천의 개장으로 진입로 확장개설도 완료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온천입구에 마을주민 자력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는데 진입로 확장공사로 철거되었습니다. 없던데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승강장을 마련해 줄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승강장을 원상회복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꼭 집단민원이 야기되면 설치합니까?

셋째,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은 주민의 생활에 많은 편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화원읍 정도는 50% 정도가 고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바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도기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달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두번째 맞는 임시회입니다마는, 처음 발언대에 서게 되는 저로서는 각오가 새롭고, 주민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 문화유적지인 경주에서 문화엑스포가 내달에 열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문화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주거공간인 건물, 사용물품, 도구, 생활방식 등이며, 바로 이런 선조의 얼을 받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발굴과 연구 보존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옛문화재가 전문 도굴꾼에 의해 훼손, 도굴 또는 도난되는 사례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주요문화재 및 유적지 현황은 어떠하며, 앞서 말씀드린 훼손, 도굴, 도난 사례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방지대책 및 보존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각종 단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의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북구 등에 비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너무 빈약합니다. 다른 구청처럼 보조금을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기온이 35·6°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군민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현재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쓰레기 처리대책 및 처리를 위한 매립장 확보에 많은 고심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라도 자기 지역내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사읍 방천리에 대구광역시 쓰레기매립장이 2004년까지 매립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악취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각종 해충 및 질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주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상태에서 계속 사용할 시 언제쯤 매립장의 반입한계가 되는지?

또한 매립장 부지내 반입 불능상태가 계획년도인 2004년까지로 추정할 때 매립장 부지를 다른 곳에 확보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현부지와 접한 방천리에 확장할 것인지?

만약 확장한다면 인근주민에 대한 주거환경상, 재산상,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구환경의 변화로 기상이변이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듯 남부지역과 중부지역에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가 없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하거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직할하천인 낙동강이 55㎞, 금호강 10㎞와 접하고 준용하천이 많으며 큰 저수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전에 도로, 제방, 저수지 등 분야별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자연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수계별, 저수지별 등 유형별 재해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주무과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금년도 예산에 세천교 가설공사에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잠수교는 강우시 범람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명피해의 우려도 있으며, 또한 겨울철에는 빙판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교량이 협소하여 근간에도 3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교량가설 공사에 대한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또한 조기 발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다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질문하신 방역소독활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과 순서가 조금 바뀐것 같습니다마는, 편의상 방역장비와 인력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방역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장비와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리기 전에 방역소독기는 차량에 부착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휴대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용과 휴대용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방역소독 방법에 따라서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보건소에는 방역차 2대가 있고 분무소독기 4대, 그 다음 연막소독기 4대, 그리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4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진료소를 포함해서 분무기 13대, 연막기 79대, 그리고 종사인력은 총 36명입니다. 그리고 33개 자율방역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 수는 54대로 총 방역장비는 15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는 최소한 5대 이상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 일정과 코스를 정해서 1회 3개 읍면씩, 주 6회에 걸쳐서 9개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주간에는 분무 그리고 야간에는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역소독은 일지에 항상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읍면당 주 2회 이상 연막과 분무소독을 교대로 실시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서는 주로 보건소의 방역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주택가 뒷골목에 대해서 분무를 병행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아파트단지나 자연부락 축사 등 방역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33개의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는 연막소독을 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의 비중을 줄이고 주로 분무를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내려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부터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연막소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주위환경 여건상 연막소독을 안해줄 수도 없고 해서 연막소독을 병행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는 분무소독 장비를 확보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존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연막기를 개조를 하고 또 추가로 분무기를 같이 구입을 해서 2000년부터는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효과적인 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경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보건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각 읍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혹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불친절하다든지,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혹 들은 사례라든지 불친절을 신고받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친절과 봉사로 맞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읍면에 주 2회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주 2회가 약한 것이 아닌지, 혹 주 2회를 방역을 하더라도 안하는 곳이 많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방역일지를 점검하고 방역한 장소를 일지를 작성토록 해서 점검하신다는데, 혹 점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자세하게 좀 보살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먼저, 본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으로 제가 방역활동 미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읍면당 주 2회 이상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소독이 주2회 이상 적어도 순회를 하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량이, 골목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일지는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실지로 지금 언론보도에서 연막소독이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실정상 연막소독이 지금까지 계속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에 비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지로 저희들 하루에, 보건소에 방역소독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게 수십 건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집 대문앞을 안지나면 소독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소독약품이 인체에 직접 접촉되는 거는 사실상 피해줘야 되는데, 선진국같이 완전히 방역소독을 헬기로 공중 살포하고 이럴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주민들 요구에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훨씬 거의 배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조금 미흡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말썽의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을 총 전체 다 불러서 하는 거는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꼭 불러서 정신교육 시키고 있고, 또 조금이라도 미흡한게 있으면 직접 챙겨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늘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또 관심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안생기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 열심히 친절히 하도록 그렇게 얼마전에도 정신교육을 전체 다 불러서 의사들도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권장을 하는 시달이 공문상 있었는 걸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공문이 언제쯤 하달되었으며 분무소독에 따른 약품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분무소독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그 보건복지부에서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연막소독의 비중을 낮추라고 했는 거는, 방역소독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역소독이 저희들이 매년 4·5월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분무소독 약품을...

이정재 의원 배합내용입니다. 분무소독에

따른 약품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약품을 어떻게 배합을 해서 소독을 하는지.

○보건소장 김귀연 약품명을 말씀하십니까?

이정재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귀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분무약품은 연막과는 달리 그 약품 자체를 그대로 소독기에 넣어서 뿌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박노설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우리 14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분무소독을 하는 이 과정에 무슨 약을 어떻게 배합해서 소독을 하는지 그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 달성 군민의 건강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의장 박노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도 약품 하나하나를 알고 있기 보다는 방역소독이 옳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관리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진료약품도 제가 전체 다를 알지를 못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질문이 더이상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기태 의원님께서 문화재 관리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우리 군의 주요문화재 및 유적지 현황, 둘째 문화재 훼손, 도굴, 도난사례, 세번째 문화재 훼손 도난방지 및 보존 관리대책, 그리고 네번째 자유총연맹 보조금 증액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요문화재 및 유적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용연사 석조계단, 그리고 현풍 석빙고 등 보물이 4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 삼가헌, 달성 조길방가옥 등 중요 민속자료가 2점, 그리고 시지정 문화재로는 대견사지 삼층석탑 등 유형문화재가 11점, 그리고 무형문화재인 하향주, 민속자료인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 그리고 기념물인 예연서원, 그리고 현풍 향교 대성전 등 문화재 자료 6점 등 우리 군의 지정문화재는 모두 26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용연사 유가사 등 전통사찰 8개소가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138점이 군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지난 8월 10일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앞으로 세 차례의 일제조사를 통해 문화재로써의 지정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지정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훼손 및 도난사례는, 지난 '89년 9월 18일 옥포 용연사 사천왕상 1기를 도난당하여 저희들 군에서 전국 행정기관, 경찰서, 세관, 문화재감정원 등에 회수협조 요청을 한 결과 '89년 11월 경남 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0년 5월 8일에는 구지에 있는 도동서원의 용머리상 3개를 도난당하여 같은해 7월에 서울 골동품상에서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6월경에는 화원읍

구라리 고분군에서 철제갑옷 한 점이 도굴되어 경찰 및 행정공무원 등이 고분군 현장과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동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도굴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2월에 도굴범 등이 밀매하는 과정에서 서울지검 북부지청 단속반에 검거되어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도굴된 문화재인 철제갑옷은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도굴 방지대책 및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문화재 훼손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만도 모두 12건에 5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지정 및 시지정 문화재 등에 대한 훼손여부를 연중 점검해가지고 기록 보존하였다가 국·시비 보조신청을 할 시기에 보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훼손과 도난여부를 점검하고, 또 문화재 소유자를 수시로 방문해서 보존에 대한 주의를 촉구시키고, 또 특히 지정문화재 2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화공보실의 문화재 감시원과 주민들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풀베기라든지 주위의 환경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총연맹 보조는 정액보조가 아닌 사업에 따라 그때 그때 지원을 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 연간 약 9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타 구청의 경우 중구와 남구는 우리 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 수성구와 달서구의 경우는 우리군 보다 약 연간 3백만원 정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보조금 증액 지원문제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증액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기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다사읍의 도기태 의원입니다.

1998년 8월 3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96년 6월 대구 달성 구라리의 야산에서 신라시대 철제갑옷, 비싸게 취급되지는 않지만 학술적으로 당시의 군사력을 가늠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사용물품 도구 및 몇 점이 도난당하였으며 현재 몇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도기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 8월 3일 조선일보 문화면에 구라리 야산에서 철제갑옷 한 점 도굴로 구속된 뒤에 5백만원의 벌금을 받고 풀려났다고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97년 4월 15일과 4월 16일 이틀 동안에 대구의 KBS, MBC, TBC, 매일신문, 대구, 서울, 문화, 세계일보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은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철제갑옷을 도굴당했다. 그래서 도굴일시는 '96년 6월로 추정이 되고, 도굴자는 화원에 거주하는 황충옥 43세 경남분재원 대표로 사실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지 도굴장소는 화원읍 구라리 유원지 부근이라고만 조사가 됐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도굴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서하고 군에서 6명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탐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구라리 일대에서는 도굴한 흔적은 발견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97년 12월에 밀매하는 과정에서 도굴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굴범이 범행을 하면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서 철제갑옷을 도굴했다고 자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라리 일대 고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이 현재 잘 보존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기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예, 우리가 반공연맹을 예전에는 반공연맹인데 이 근래에 와서 자유총연맹으로 바꿔서 조직단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6.25를 겪은 우리들은 자라나는 2세들의 반공교육도 시켜야 하고 잊혀져가는 6.25를 정신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대구시 7개 구청보다 달성군청은 세입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성군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 여유있게 많이 증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의장 박노설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중 재무과장 김태중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에 앞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아시는 바와 같이 74대로써 운전기사가 55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55대의 일반업무용 차량과 특수목적으로 보유 운행하고 있는 19대의 잉여차량이 있습니다.

이 잉여차량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5대, 보건소에 1대, 읍면에 13대로 19대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잉여차량 5대는 버스 35인승 1대, 산불진화 차량용호스물차 1대, 공해배출용 기동단속차 봉고 1대,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합 소형차 1대, 휴양림에서 사용하는 묘포장 관리용 화물차 1대 등 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잉여차량 13대는 재활용품 수거용 화물차 읍면당 1대 해서 9대, 화원읍의 업무용 1대, 예비용 청소차 1대, 가창면의 산불진화용 화물차 1대, 유가면의 휴양림 청소차 1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잉여차량은 산불진화, 재활용 수거, 버스 등으로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유 운행하고 있는 필수적인 차량들로써, 관련업무를 위하여 기존 운전원이 교체해 가면서 운행함으로써 사실상 인력 19명을 감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5명의 기사가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은 본청에 18대, 의회 2대, 농촌지도소 5대, 보건소 3대, 종합사회복지관 1대, 읍면 26대입니다. 본청의 업무용 차량 18대 중 군수님 부군수님 전용차와, 재활용품 운반차 2대, 도로보수용 트럭 1대, 교통단속용 견인차 1대, 산림순찰용 1대, 교통 지도단속용 1대 등 8대를 제외하면 단순 업무차량은 10대 뿐입니다.

이와 같이 본청의 경우 직원출장시에 이용가능한 단순 업무용 차량은 10대로써 현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7개 실과의 업무성격에 적합하게 당일당일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운영방법의 개선방안 중 직원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할 시에 필요한 유류비와 보험료 지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출장여비로 활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감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의 기능직 운전원 정원감축 계획에 의하면 2000년까지 6명이 감축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차량정수를 적절히 조정해서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단순업무차량이 10대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10대에 따른 차량선박비, 유류대, 보험료 등 여기에 수반되는 연간 총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중 차량비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차량비 대당 기준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같으면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에 앞서, 다사읍 방천리 소재 쓰레기매립장은 대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공동으로 매립하는 광역매립장으로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들 청소과에서 그 자료가 없어서 시본청 관계부서에 문의를 해서 답변합니다만 답변내용이 다소 불충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상태에서 계속 사용할시 언제쯤 반입한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사읍 방천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대구광역시에서 '83년부터 '90년도까지 18만평 부지에 1,500만톤을 매립토록 부지조성과 함께 시설물을 설치해서 '90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획매립량의 62%인 930만톤을 현재 매립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계속 반입할시는 당초 2004년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반입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2005년 5월까지로 그 한계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매립장 부지내에 반입불능상태가 계획년도인 2004년까지로 추정할 때 매립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계획으로는 현 위치에서 확장시킬 방침으로 지난 7월 11일 시본청 환경보건국장이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장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것을 미루어 볼 때,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방침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현 부지에 24만평으로 확장시킬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을 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상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18만평에서 24만평을 추가로 확장시키게 된다면 인근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성서택지개발 지구에 3,112평의 집단 이주부지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 주민 이주를 전제로 한다면 주거환경문제는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상 문제에 대해서도 매립장 확장기본계획을 대구시가 용역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산상 피해에 따른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편입되는 부지의 종류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대구광역시 8개 구·군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합운영을 대구광역시가 직접 관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기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이며 주워담는 사람은 누구이며, 모든 악취를 냄새맡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방천주민도 원망이 많으며 성서아파트, 서재의 화진·금봉·보성아파트 주민들도 데모를 해야 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데모가 일어나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받지않고 시청에 가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면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환경의 변화로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낙동강과 금호강이 70.3㎞이며, 준용하천은 가창 신천 외 10개소로 88.5㎞입니다. 소하천은 123개소에 183㎞로 하천의 총 길이는 341.8㎞가 되겠습니다.

제방 개수는 직할하천이 42㎞로 개수율은 95%이며 준용하천은 80.6㎞로 개수율은 84.5%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38㎞인 28%의 개수율이 되겠으며, 기성제는 총 161㎞를 춘·추계로 구분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시설물로는 직할·준용하천에 배수문 66개소, 군이 27개소 농조가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배수장은 21개소, 군이 3개소 농조가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124개소가 있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는 낙동강 외수로 침수되는 하빈 봉촌, 구지 징리지구와 여수토 단면 부족한 옥포 옥연지 등 3개소가 있으며, 잠수교 19개소, 도로절개지는 가창 정대도로, 헐티재 외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인명피해 최소화, 예방위주의 방재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의 유지로 여름철에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은 수해대책을 하고, 겨울에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설해대책으로 구분하여 재해상황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재해 사전대비 준비는 1월에서 3월까지 재해 위험시설물 점검 4회, 수용시설 지정 또는 소유자 승낙서 징구도 하였으며, 5월15일부터는 읍면,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과 다사 죽곡리 낙동강변에서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방재 실제훈련도 실시하였고, 특히 5월 25일은 방재의날을 맞아 읍면별 거리캠페인, 전단살포 등 홍보를 통한 지역방재의식을 한층 더 높인 바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하빈 봉촌, 구지 징리, 옥연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지정과, 지역 리장,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감시원으로 지정 카드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 7월 7일에는 낙동강 외수로 인한 침수지역인 하빈 봉촌지역에 대하여 실제 대피훈련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수문 배수장 등 재해시설물은 책임자 지정과 침수 및 유사시 대피계획으로 이재민 수용시설인 옥포초등학교 외 35개소에 대한 건물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수시 점검 정비 실시와, 132개소 수방단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 유도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천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천교 가설공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군도 정비사업에 따른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으로, 중기계획상 82억원 양여금 70%, 군비 30%를 투자하여 길이 420m 폭 12m를 '98년도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공개입찰 결과 대성종합기술공사에서 1억3천3백만원에 낙찰되어 '98년 6월 2일 완료 예정으로 과업수행 중 대구도시계획 제7차 재정비계획상 세천교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여건 변동으로 노선변경이 예상되어 신설도로 노선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97년 12월 24일자로 재정비 결정시까지 용역 수행을 중지하였으며, 연내에 대구광역시에서 재정비 입안이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9년도에는 교량가설공사의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교량가설공사비 15억원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지연으로 사실상 금년내 착공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99년도 예산과 함께 명시이월 조치 후 '99년도부터는 교량가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통난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예, 비가 많이 와서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세천 잠수교는 말없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다사읍의 2만5천2백명이 넘는 인구 중에 그 길을 가야할 사람들은 물이 많아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을 해주시고, 법이 한다 해놓고 또 바뀌고, 그것 뿐 아니라 달성군의 도시계획도로가 20년 전에 그어놓았는 것을 아직까지 시행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고,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전라도로 경남으로 가서 노가다도 하고 공장도 경남으로 가서 많이 짓고, 또한 타도로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건축허가도 내주고 생산녹지도 풀어서 하루빨리 대구 250만 인구가 달성으로 모여올 것을 염두에 생각하고, 차질없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도로 그어놓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없이 지내고 있는 형편인데 과장님께서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질문중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다음 답변자가 도시과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시과장한테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현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현풍 박석진교 지점의 현재 낙동강 수위가, 위험수위는 13m이고 경계수위는 11m인데 오늘 아침 8시에 낙동강 수위가 10.2m였습니다. 제가 조금전 두 시간 전에 식사하러 내려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12시 현재 현풍 박석진교 지점의 낙동강 수위가 10.4m로 시간당 10㎝ 상승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각 읍면의 양·배수장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09시에 남부지방에 대구 경북지방에 호우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12시 현재 낙동강 현풍수위가 10.33m로 경계수위 11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군관내 오늘 강우량은 평균은 75.8㎜가 됩니다만 현풍, 유가, 구지에는 100㎜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지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배수장을 가동해서 현풍, 구지에는 배수장 10개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동해서 내수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의원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이경식 의원과 조금전 도기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먼저 도기태 의원님께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신데 대해서, 아마 재정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 세천교가 지금은 노폭이 한 4·5m밖에 안됩니다마는, 장래에 또 우리 계획도 12m교량입니다마는, 거기에는 한 35m계획선이 새로 그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선과 연계해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소 세천교 착공이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상은 고시는 우리 광역시에서 12월 말로 예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건상 다소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비가 거의 우리 관내의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문화예술회관 한 군데서 공람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논공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공람공고를, 한 군데 더 해달라 해서 별도로 우리 관내의 주민들에게 별도로 관심있게 공람공고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코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와 약산온천 입구 버스승강장 설치 및 방범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원 설화리 일대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유통상업용지 60만㎡ 약 10만9천평입니다. 지정을 해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설화리 일대는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 민원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토록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이의 관철을 위해 주민대표와 대구광역시장님의 면담을 수차례 한 바 있으나, 대구 남부지역내 공업단지 유치시 공산품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승인 고시된 상태이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약산온천 입구 버스승강장 설치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온천진입도로는 지역개발은 물론 위천산업단지 간선도로로써 농로 6m 도로를 30m로 확장 개체를 하면서 기존 버스승강장 벽돌 슬라브조 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97년 9월 공사 완료후 인도에는 인도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인도가 자전거 이용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또한 이 지역이 사고다발 지역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점을 감안, 시야 확보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승강장을 설치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등 고장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은 군 전체에 3,589등으로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설치되어 읍면에서 관리해오고 있으나, 해마다 약 20% 정도의 가로등이 노후로 고장이 발생되고 있으며, 연간 신설 및 보수비가 8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범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읍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 보수를 하고 있으나 노후로 고장률이 높고, 또한 신설요청이 많아 자체예산으로는 부족하여 군예산을 지원받아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방범등 예산을 현실성있게 확보하여 노후 및 고장난 방범등을 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제 또한 KS제품 및 규격제품을 사용토록 하여 고장률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기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달성군 전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군 도시과에서 그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었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한 3년전에 달성군 전지역에 농지전용허가를 미리 그 법을 알고 했는 사람들은 3층이나 5층 건물 지어서 세도 놔먹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을 몰랐는 사람은 아직까지 천연작물인 보리, 나락만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의 입안은, 입안권은 군수가 있습니다마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군관내의 도로라든지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은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입니다. 달성군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의 결정권은 군의 소관이 아니고 광역시의 소관입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역 내에서 아마 여관이라든지 식당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법에서 아마 문민정부 들어와서 준농림지역 내의 건축행위를 다소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아마 홍보라든지 이런게 적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했나 하는 그런 말씀같이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도기태 의원 그게 아닙니다. 생산녹지에도 도로가, 2차선도로만 있으면 점용허가를 해서 3층 5층, 다사에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걸 왜 모릅니까?

전용허가비 평당 5천원인가 내고 지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법을 몰랐는 사람들은 못짓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문희 농지전용 이야기 하십니까?

도기태 의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농지전용은 도시계획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생산녹지 지역에도 우리 건축법상에 보면 농가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지을라 그러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돼죠. 그것은 주민이 자기가 농가주택을 지을라 하면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물어보든지 하면 저절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실한 대답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위제한 전후의 사정을 말씀하십니까?

도기태 의원 예.

○도시과장 이문희 예, 이게 사실 농촌행정을 하다보면, 자기가 자기집에 자가용도 없고 자기 집안에 거름터도 만들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울 수 있습니다. 있으나, 도시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옆에 사람이 사는데 돼지 냄새나서 옆에 싸움붙어서 안됩니다. 못합니다.

주거지역 내에서는 축사같은거 허가 안되지요. 그러나 농촌행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일정한 틀속에서 규율속에 넣어야 됩니다. 주거지역에는 주택만 짓고, 공업지역에는 공장만 짓고, 상업지역에는 상가짓고, 이렇게 해야되지 주거지역에 공장지어서 소리내면 둘이 짜그락거리고 싸우고 안되고, 이게 서로 견원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불편이 있더라도 시가지내에서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을 기다려서 건너가야 합니다. 농촌과 같이 자기마음대로 건너가다보면 다 치어 죽습니다.

그와같이 일정한 틀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재정비 할 때까지는 이 지역이 어느지역으로 지정될지가 모릅니다. 몰라서 그게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건축을 필요불가피하게 건축통제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군 단독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광역시에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올바른 계획을 해서 올바르게 통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경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방범등 그 운영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각 읍면 각 동네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비로, 추경예산안에 보면 천만원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화원읍 같은데 보면 가로등 하나 수리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면 20만원 30만원씩 나온다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로등을 수리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 전기기사를 하나 사든지 사가지고 도매상 같은데서 원료를 띠가지고 일률, 달성군 전체 아주 헐은 가격으로 고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가로등 보수는, 방범등입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방범등은 고장이 나라 하고 일제히 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일괄 입찰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소요돼 버립니다. 하루가 급한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자재를 미리 고급으로 비축을 해놓았다가 갈아넣는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범등 신설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한 등에 25만원 정도 듭니다. 그때도 방범등은 상당한 질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BS제품은 10만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KS제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의원 묻는 질문에 질문과 답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로등 운영방법을 혁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읍면에서는 막대한 군비 줘놓으면, 업자 줘버리면 한 대에 막대한 비싼 돈 줘버리고 몇 등 고치지도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도시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수리비가 8천만원 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예산들여서 할 필요없이 과감하게 혁신해서 군에서 주도해서 원료 싸게 구입해서 기술자 돈 주고, 달성군 전체 각 읍면 수리 한번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업자 줘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왜 수리합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직영을 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경식 의원 직영을 하든 아니면 업자를 주더라도 아주 싸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한 업자 주면 하나 25만원씩 주는거 분명히 듭니다. 수리하는데도 그렇게 달라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1개면에 얼마 줘봐야 가로등 몇 개밖에 못고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어려운 경제시대에 접어들어서 달성군에서 시험삼아 시범적으로 운영방안을 혁신 한번 해볼 용의없나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이런 판에 공무원을 더 채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 하는 그것은 뭔가, 뭐합니다마는, 우리 관리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예, 도시과장의 미흡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아, 그러면 이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올해도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도시가로등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 들어가기 이전 방범등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가로등이 들어간 그 파운다리(범위)내에 방범등이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몇 등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로등과 방범등이 이중으로 지금 켜지면서 막대한 군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기존 방범등과 가로등은 조금 틀립니다. 방범등은 나지막하게 해서 조금, 기존 마을 주변으로 되어있는건데, 마을을 가로질러서 말하자면 지금 가창 면사무소 앞 도로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탁 지나가버리면 거기 가로등을 새로 신청하게 되면 아마 방범등하고 가로등이 2개가 같이되는 경우가 안생기나 하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가 거의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소가 있다 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박노설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방금 도시과장 답변에 다시 제가 한번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 부분은, 도시가로등이 들어간 지역내에 방범등이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라는 것은, 우리 달성군 관내에 가로등이 들어간 지역이내에 분명히 지금 방범등이 그대로 켜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가창같은 경우에 방범등이 설치된 데가, 이 가로등이 들어가기 이전 동네어귀에 방범등이 4대가 설치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가로등이 들어가면서 그 방범등은 유명무실한 결과가 왔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도 방범등은 방범등대로 불이 켜지고 도시가로등은 도시가로등대로 불이 밝혀지는 이런 이중적인 방범등과 가로등이 지금 켜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달성군 관내에 전체적인 가로등이 들어간 지역내에 방범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전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물었고, 또한 그 방범등에 대한 이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책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 예?

○도시과장 이문희 예. 가로등과 방범등의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한다고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설치를 가창국민학교 그 근방에 올해 새로 가로등을 한 10등 정도 새로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 지역이 원래 기존 동네였기 때문에, 안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 해도 제가 이게 계획도로가 새로나면 또 옮겨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렵다고 백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주민이 억지로 해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돼서 새로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된 것을 확실히 몇 군데가 있는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예,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지적해 주신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관내에 가로등은 831등이고 보안등은 3,589개 등이 각 읍면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간 사용요금은 2억2,066만3천원입니다. '97년도의 경우에. 그리고 고장이 났거나 훼손이 돼서 수리한 것은 등수가 1,230개 등인데 비용이 1억4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용요금과 수리비용이 거의 3억3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난해 투입이 됐습니다. 이래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가로등 운영실태에서는, 설치단계부터 지금까지 이용자나 또 관리자나 많은 불편과 원망을 서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99년도부터는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군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역시 또 읍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설하기가 시설이 맞지 않아서 안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군에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또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어려움에 부닥쳐서 인력을 고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은, 예산은 절약할 수 있으나 인력은 또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전용 장비를 구입해서 항시 운영을 하게 되면 고장은 신속히 대처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는 그 인력과 장비는 또 하는일 없이 놀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 들이 쌍방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설관리에 편리하고 예산이 적게드는 방향을 찾아서 방법을 채택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입안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보충답변에 응하게 됐습니다.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박노설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참고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그 면·읍장이 바뀔 때 마다 업자가 바뀌고, 기 설치되어 있는 메이커 마다 다 틀립니다.

이래서 우리 군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든지 보안등이든지 어느 등이든 간에 제대로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KS제품 아니면 사용 안한다 했는데, 실지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제품 전부 엉망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 이 순간에 50%이상 전부 고장나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어차피 이 어려운 시대라도 군민의 그 피땀어린 세금을 받아서 세수를 헛되이 낭비하기 보다는 차라리 군에 직영해서라도,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근로대책에도 좋은 것이고, 예산 절감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업자 살찌우지 완전한 예산낭비입니다. 등 한대 25만원씩 30만원씩 왜 내버립니까?

돈 천만원, 몇일 전에도 예산서에 보면 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전기등 몇 대 못고치고 주민들에게 원성만 다시 듣게 됩니다. 이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좋은 발상을 가지고 고안중에 계신다 하니까 내 이야기 참고를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번에는 뭔가모르게 참 우리가 적은 돈으로 확실하게 불 밝힐 수 있는 그런 대책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답변을 요하십니까?

이경식 의원 됐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틀동안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박경호 군수님, 박노황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국 각 지역에 강타하고 있는 집중호우는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제 내린 낙동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의 강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8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모두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내무과장윤주보
재무과장김태중
세무과장김태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종환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곽종도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유승구
교통관광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산림과장박원길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이문희
지적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정만호
전문위원최종열
의사계장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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