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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8회 제12차 본회의(2016.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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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9일(금)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하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7인)
하용하김상영구자학채명지
김성택엄윤탁신영희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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