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10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식의원 외 2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경식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33호를 지난 7월 16일자로 2,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까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11시16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모레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제3·4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8월 15일·16일은 광복절과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마지막 날인 8월 17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와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의장 박노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도기태 의원과 이정재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식의원 외 2인발의)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동안 제3·4차 본회의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77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8월 12일 제3차 및 8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전 실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식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의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박노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인사와 더불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벌써 3/4분기 중반에 들어섰고 민선 2대 군정이 출범한지도 40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선거 분위기를 일소하고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와 읍면순시를 통해서 군정을 파악했으며, 주요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는 자세로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경제난국이라는 힘들고 어두운 긴 터널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거듭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대수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내야 합니다. 은근과 끈기가 있는 우리 국민들은 기필코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남부지방과 경기도지방 일원에 폭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올해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군도 국가적 경제위기의 극복과 정부조직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행정기구의 대폭적인 감축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17개 실과소를 13개 실과소로 대폭 줄이고, 공무원의 정원도 710명에서 12%인 86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계단위 제도를 폐지하여 팀제로 운영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공직조직의 일대 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 살림살이 사정도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상부기관이 준다고 약속했던 보조금이 부도가 나고, 군세입에 있어서도 막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역대에 볼 수 없었던 삭감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사업이나 공공발주사업은 돈떼일 염려가 없다는 말은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의 임금도 못주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제반여건 아래 이번 제출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정부 및 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시비징수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IMF체제 이후 지방세에 있어서도 경기침체에 따른 미증유의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거래마저 침체되어 농촌지도소 부지와 다사읍 구청사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어, 당초계획된 세입목표액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세입감소에 따른 삭감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 근로봉사사업비와 서민생활 안정과 환경개선사업 등 삶의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당초 계상된 사업예산도 전면 재검토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전환하고, 미발주된 사업이나 여건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착수시기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 예산도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절약정신을 솔선수범하고, 과감한 예산절감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157억5천9백만원보다 61억1백만원이 감소된 1,096억5천8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일반회계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기조를 견지하고, 특별회계는 경제여건과 경기변동에 따른 여유재원만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지방재정 운영은 IMF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후의 추경이후에도 지방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구조조정에 따른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깊이있는 심의와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도 모든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맡게 된 저에게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회기중 예정되어 있는 군정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복의 혹서기임에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동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께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밝힌 정부 조직개편 지시와, 6월 1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있어 우리 군은 대도시의 모태로서 도시 지원시설 및 배후 주거도시로 발전해 오면서 개발 등 제반 행정여건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표출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대구시 배후주거지역 및 부도심권으로 각광받게 되었고, 논공·다사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소규모 공장이 늘어나면서 도시행정 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리 군의 행정기구 및 인력감축이 주민복지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6월에는 본청사업소의 6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개편 기초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구를 조정 추진하였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경제개발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 행정조직에서 탈피하여 IMF시대에 걸맞는 고효율 저비용을 지향하고, 주민복지와 자치경영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시키되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직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6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직을 일정비율로 줄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최우선적으로 1차산업 분야를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지침에 따라 지난 의회 간담회시 산림과와 농축산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의원님들의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토론결과 집행부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하고 고심한 결과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농축산 분야에 밀어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축산분야는 그대로 존치하고, 공원업무와 녹지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는 도시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도시녹지과로 변경,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점을 넓으신 아량과 깊은 이해로 선처를 바랍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구 설치기준에 의하면 본 군은 10만이상 15만이하에 해당되어 본청 17개 실과에서 4개 실과를 감축한 13개 실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읍면의 부읍면장제를 폐지하며, 각 부서의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직제 최저단위인 계제를 폐지하고 실과소 단위로 직제를 개편하여 부서내 업무를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 분장하도록 하는 팀제로 조직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생산적인 조직체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온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민방위 병무업무를 현 내무과로 이관하고, 재난관리업무를 건설과 하천계로 이관하여 재해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유사기능 통합원칙에 의거 재무과와 세무과를 통합하였으며,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합하여 이원화 되어있는 환경 청소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군 전역 대부분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비록 군의 산림면적이 광역시 산림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행위절차가 도시과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민원처리에도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원업무와 녹지업무가 도시과와 산림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통합하여 주민서비스 기능을 확대한 도시행정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내무과의 민원계를 지적과로 이관 종합민원실 체제로 전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업무와 교통관광과의 관광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하여 실과간 업무배분에 따른 균형유지는 물론, 광역시 및 구 직제와 분장사무와도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구 군간의 부서명칭이 상이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던 부서명칭을 통일하여 민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현 내무과를 총무과로, 교통관광과를 지역교통과로, 재무·세무과를 통합 세무회계과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합 환경관리과로, 산림과와 도시과를 통합 도시녹지과로,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실과명칭을 변경하고 실과간의 이관된 업무를 수임실과에 분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계제를 폐지하여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계장 직위를 없애므로써 중간 의사결정 과정의 한단계가 축소되고, 수직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히 줄인다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조직에 맞추어 본문 16개조 부칙 2조로 성안하였습니다.
부칙 1조에는 시행일을, 부칙 2조에는 실과명칭변경과 계제 및 계장직위 변경에 따른 24개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감축조정과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라는 대 전제 아래, 달성군의 총 정원 710명의 12.25%인 86명에 대한 감축안으로, 감축대상은 모든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2000년 말까지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감소 정원을 우선 감축하고, 실과간 통폐합에 따른 사무 재분배를 고려하여 직종, 직급, 직렬별 균형감축 유지를 원칙으로 정원감축을 하였으며, 감축내용은 일반직 지도직을 포함해서 577명 중 70명을 감축한 507명으로 하고, 기능직 107명 중 13명을 감축한 94명으로 하며, 별정직 정무직을 포함해서 26명 중 3명을 감축한 23명으로 하여 각각 12.25%의 비율로 86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실과간 업무 재배분 및 부읍면장제 직제폐지, 지방행정의 정보화 추진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한 인력 재조정을 통해 총 정원 710명 중 86명이 감축된 624명을 개정 정원으로 하여, 본청정원은 285명 중 23명이 감축된 262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 11명 중 1명이 감축된 10명으로, 직속기관 정원의 121명 중 22명이 감축된 99명으로, 사업소 정원 9명, 읍면정원은 284명 중 40명이 감축된 24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명시하였고,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따로 두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조직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민영화 및 민간위탁 분야를 발굴, 민간위탁 등 경영혁신을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대하여는 인구증가에 맞춰 행정기구 증설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군세감면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중 재무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중개정조례는 '98년 6월 1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써,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85㎡이하로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규정 및 내무부 공기 13330 -495호로 '97년 8월 12일자로 시달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지침에 의하여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으로써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상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풍면 상리 632-3번지 등 4필지 974㎡는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와 법규상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다사읍사무소, 매곡리 479-1번지 소재 R.C 슬라브조 등의 건물 162평은 1972년 준공된 건물로써,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95년 E급 판정을 받아 철거대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98년 매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3분의 1이 철거됨에 따라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본 건물을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변경란에 토지매각 4건에 대당 가격 2억1,876만8천원이며, 건물 철거로 한 건에 대당 가격은 1,933만4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처분 재산목록을 보시면, 토지가 4필지로, 1번 현풍면 상리 632-3번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면적은 24㎡이며, 매각사유는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써,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입니다. 매수 희망자는 현풍면 상리 632번지 양태영입니다.
2번, 현풍면 원교리 1731-43번지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은 86㎡이며, 매각사유는 이하 같습니다. 매수희망자는 현풍면 원교리 103번지 주공아파트 7동 402호 조상득입니다.
3번, 다사읍 서재리 135-5번지와 142-4번지로 준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24㎡와 840㎡로, 매각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토지로, 매수희망자는 대구시 중구 남산동 2466-92 주식회사 보성, 대표이사 김영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물철거 3건으로, 1번 구 다사면사무소 건물로 매곡리 479-1번지 사무실, 창고, 회의실, 화장실 등 4개 동이며, 2번 구 농촌지도소 다사지소 건물로 같은 번지 사무실 1동이며, 3번 구 다사중대본부 건물로 같은 번지 사무실 및 장비고 1동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와 철거대상건물 위치는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세 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앞서 들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8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8월 11일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상 회의 주 내용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이므로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박노설,이경식,김판조,도기태 |
이정재,서병호,이현근,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김태중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지적과장 | 권정열 |
보건소장 | 김귀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정만호 |
전문위원 | 최종열 |
의사계장 | 이봉용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