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6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미리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의시 우리 군은 임야면적이 많아 산림과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도시녹지과로 통합되면 관리가 더 용이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한다면 종전 산림과를 존치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조정된 행정기구의 시행기준일이 이달 20일부터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직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굳이 자연공원 관리사무소를 두어야 할 필요성과, 더욱이 현재의 휴양림관리소를 비슬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을 때 가창, 옥포 용연사, 유가사 등 방대한 지역의 공원시설 관리 및 관광객·입산자 통제 등을 정원인력 11명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며, 또한 자체조정으로 줄어드는 읍면 및 해당부서의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예견되므로 차제에 군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팔공산이나 앞산공원과 같이 시 사업소를 설치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있어 비슬산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거 결정고시되었고, 자연휴양림은 산림법 제31조에 의거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두 지역은 별개지역으로써 조례안의 사업소 설치목적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관할구역이 불분명하여 업무영역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달성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과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정부 조직개편 지침은 자치단체에 두는 기구 중 1차산업 분야를 우선 감축토록 되어 있고, 인구 15만 미만의 군은 13개 실과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청의 경우 산림과를 포함 4개 과를 통폐합하여 직제와 정원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업소 설치는 단지 휴양림 관리라는 차원을 벗어나 비슬산자연공원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는 군청에서 약 50㎞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면적도 1,741㏊나 되는 광활한 지역으로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자치법 제40조1항 2호에 명시된 사업소 설치요건과 같이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어, 대구시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사업소 설치 필요성을 건의하여 '98년 9월 7일자로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설치 승인을 얻었습니다.
정원 11명의 적은 인원이나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공익요원 등 비정규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산불진화업무 등에 대해서는 연립한 해당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본청 사업소로 설치하려면 먼저 대구광역시에서 도립공원, 즉 시립공원으로 지정하여야 시사업소로 설치될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군립공원으로서 시사업소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군사업소로 설치하여 비슬산자연공원 관리 및 경영수입 측면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3조에, 포괄적으로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으나 이선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거 고시된 비슬산 군립공원과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조성한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필연적으로 우리 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안으로써, 불과 30여일 전인 제77회 임시회에서 달성군정원조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는 본 의회로서는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건은 지방조직개편 내지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자면은, 구조를 작게 하는 것 만이 효율적인 조직개편은 아니다. 그 다음 조직의 고유한 영역과 기능, 또 자율적인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조직개편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특히 민선자치 2기를 맞으면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행정의 아웃소싱 (out -sourcing)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 군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번 본 건에 대해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인력조정 차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내무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도 우리 행정조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앞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77회 임시회의때 정원조례와 기구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도 하기 전에 또 기구가 신설이 되고, 정원조례 기구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이 처음 구조조정을 할 때는 그 구조조정하는 단계에서는 시에서나 또는 행정자치부에서나 이러한 것을 사실상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으로는 실무자 간에는 대화를 많이 오가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의 어떤, 저희들이 거론할 단계, 입장이 되지 못해서 그대로 당초안대로 중앙과 협의를 마치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저희 군의 행정사정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인구가 15만 미만의 군이지만 광활한 면적과 또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행정수요는 분명히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조직관련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때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광활한 지역에, 또 산림과가 1차산업으로서 우선 통폐합이 됐고 했으니까, 이 자연공원 비슬산군립공원을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서 중앙에서 받아들여 줘서 이번에 이 사업소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편의적이라기 보다는 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줬다 이렇게 봄으로 해서 우리 공직내부에서는 상당한 사기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군립공원에 거기 11명의 직원이 파견되면은 거기 요금을 받아가지고 11명에 대한 월급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군비는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장 박노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예, 도기태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지금현재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원까지 11명 전원 풀(full)TO로 채울 입장은 못됩니다. 그렇고, 이 자연공원 우리가 이것이 어떤 백퍼센트 경영수입사업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행정의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지계산이, 거기서 나오는 입장료로써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을 전액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군비 일반예산에서, 회계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선용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선용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상정된 조례안 중 설치목적에 관할구역이 불명확하여 관장구역을 자연공원법에 의거 결정고시된 비슬산 군립공원과, 산림법에 의거 지정 조성된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공원관리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관리구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1조 목적을 ‘비슬산 자연공원 보호와 공원시설의’유지관리를 ‘자연공원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고시된 비슬산 군립공원과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어 조성한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보호와 시설의’유지관리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부분 이외는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대부분 의원이 의원발의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용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이선용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분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세조례 제2장에 지방세 중 주민세 등 7개 세목의 보통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및 납기, 세율 등 상세하게 부과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을 도모코자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여 준다는 취지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도축세는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지 소재의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현풍에 있었던 도축장이 없어진 이후 현재 우리 군내에는 도축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보통세 중 도축세에 대하여는 세입과목에 반영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년도 일반회계 결산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도축장 폐지 이후 도축세 부과 또는 세입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현실성이 없으므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세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감면조례는 금년 7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된 것으로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입니다.
그 취지는 최근 농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취해진 시책으로 소값안정을 통해 농촌경제 안정대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한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도축세의 세입과목이 없고 세입실적이 없어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은 뜻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제2장 지방세 중 7개 세목의 보통세 제6절에 도축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징수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 과거 현풍에 있었던 도축장이 '95년도에 폐쇄되고 없어졌더라도 도축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가 자가소비용 도축에 관하여는 사실 지난 8월 13일자로 농림부 위생51574-838호로 대구광역시로 도축업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이 농림부령 제1292호로 시달되어 같은달 21일자 대구광역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 농축산과에서 8월 25일자로 읍면과 공수의 5명 및 달성축산업협동조합에 본 특례규칙을 통보하고, 읍면장에게는 읍면단위의 도축작업장을 1개 이상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지를 선정하여 보호토록 하고, 주민에게 자가 도축에 대한 홍보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특례규칙의 주요내용은, 도축장 설치장소로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부설되어 있는 창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기준의 특례로 간이설비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특례규칙은 도축을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써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본 규칙은 '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99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어 현실성이 있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도축세 세입과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과는 상관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같이 소를 사육하는 우리군민이 도축세 면제를 받음으로써 그만큼 군민에게 수혜를 주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특례규칙에 의거 간이도축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데, 간이도축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령 제1292호로 내려온 특례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업의 시설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제한되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각 축종별로 종류가 많습니다만, 그런 제한되는 시설기준을 이번 특례규칙에서는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나와있는 도축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로써, 도축장에는 첫째 작업실, 검사·소독을 할 수 있는 간이설비 및 급수시설을 갖출것, 두번째는 검사·소독을 하기 위한 간이설비에는 가축 및 식육을 검사할 수 있는 간이기구의 소독약품을 갖출것, 다만 이 기구와 약품 등을 검사원이 휴대한 때는 그런 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는 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시공한 것이어야 하며,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네번째는 작업실에는 내장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이설비를 갖출것, 다섯번째는 도축장에는 소의 도축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설비를 갖추는데,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또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다섯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그렇다면은 간이도축장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면은 농민들이 자가도축을 하면서 적당한 장소에서 위생처리만 된다면은, 수돗물이 있고 하면 도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태중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읍면을 통해서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써, 시설만 갖추어 지면 된다고 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발언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44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된 안건이 중요사안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슬산 자연공원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군 본청과 거리가 먼 지역의 특성상 공원현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리사무소 설치는 기구개편과 더불어 살아 움직이는 행정조직 운용으로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주요사업 등을 총 점검하여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군정업무가 누수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폐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김태중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지적과장 | 권정열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정만호 |
전문위원 | 최종열 |
의사계장 | 이봉용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