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5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판조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렇게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는 '98년 8월 3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소식지 제34호를 지난 9월 10일자로 2,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11시10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9월 1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의장 박노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서병호 의원과 이현근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및 동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이제까지 휴양림 관리형태에서 사업소 직제로 승격하여 비슬산공원 현장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공원관리업무의 배치를 위하여 달성군에 두는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라 하여 비슬산자연공원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근거를 명시하였고, 제2조에 사무소 위치, 제3조에 사무소의 관장업무를 명시하고, 제4조 내지 6조에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을 명시하여 본문 6조와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 성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달성군의 총 정원 624명의 범위내에서 실과소, 읍면의 정원을 감축하여 비슬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의 정원을 11명으로 지난 9월 7일자로 대구시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원 조정내용은 군본청 262명에서 7명, 사업소에서 1명, 읍면에서 3명을 각각 감축하여 본청 255명, 의회사무기구 10명, 직속기관 99명, 사업소 19명, 읍면 24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정원 11명은 개정조례상 도시녹지과에서 행정임업 6급 1명, 임업7급 1명, 임업8급 1명, 기능직 농림원 3명, 지역경제과에 행정8급 1명, 종합사회복지관 행정7급 1명, 화원읍의 행정농업 7급 1명, 논공읍의 행정임업7급 1명, 현풍면의 기능운전원 1명을 각각 감축하였고, 직급별로는 7급 2명을 감축하여 5급 1명과 6급 1명을 증원 상계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이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합하여 단일법안인 공무원여비규정이 2월 2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여비 지급구분 조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조례안 3조에 여비 지급구분 조항을 명시하였고,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시 일비 및 숙박비를 국내여비에 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이 초과시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을, 30일 초과시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를, 60일 초과시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던 것을, 국외여비에도 동일비율로 감액 지급토록 제4조에 명시하여 여비지급 범위를 더욱 엄격히 하였으며, 또한 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국내여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비는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외여비는 종전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여비는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비지급 범위를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에 관한 법령적용의 혼란방지와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중 세무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7월 27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써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에게 지방세제를 지원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이며, 주요내용은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용시한은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도 환경보호과장 곽종도입니다.
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 각종 단체, 지역주민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이라는 저축상
품을 개발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우리 군에 기부금이 지정 기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기부금을 기탁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현재 농협 환경기탁금으로써 9,832만원이 우리 군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구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 ‘늘푸른통장’환경기금은 고객이자 1%와 고객 출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협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고 기금운용은 환경보전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관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원은 환경관리담당 6급으로 하고, 기금관리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탁금에 예탁 운용할 것이며, 기금사용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군자체사업, 그리고 각종 단체 환경보전사업에 지원, 그리고 환경보전 우수기관 단체, 개인 시상 등에 대해서 사용토록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에 의한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했습니다.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계좌로 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탁 관리하며,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제3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4조에 정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박노항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김태중 |
세무과장 | 김태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종환 |
환경보호과장 | 곽종도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교통관광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박원길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우점기 |
지적과장 | 권정열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