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48회 제11차 본회의(2016.12.08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8일(목)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변경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변경 계획안의 제안 사유는, (재)달성장학재단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억 6,000만 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번 (재)달성장학재단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금 2억 6,000만 원의 상세내역은, NH농협 출연금 2억 5,000만 원 대구은행 출연금 1,000만 원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기존 적립금 85억 6,4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재원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조)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846억 원으로 기정예산 6,646억 원보다 3.01%인 2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690억 원으로 기정예산 6,490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도시외곽 순환도로 지장수목 보상비가 14억 9,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142억 5,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5억 원으로 총 167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기세곡천 문옥교 교량 설치공사 10억 원 등 총 1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26억 6,2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0억 7,300만 원으로 총 3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정규직 및 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300만 원, 달성장학회 출연금 2억 6,000만 원, 송해공원 매점 운영 집기류 구입 3,000만 원 등 총 7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지 가천리 경로당 증축 4,900만 원, 시니어 친환경 협업농장 조성 7,200만 원, 가창 정대 ~ 옥포 반송 간 도로 개설 7,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증축 10억 원, 가창 주2리∼대일2리 마을 간 도로 정비 7억 원, 단산1·청룡골1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공사 5억 원, 성산1천 세천 정비공사 3억 원으로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기세곡천 문옥교 교량 설치공사 10억 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9억 6,300만 원,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등 보건 분야에 5억 1,7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5억 3,000만 원 등 총 6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4억 4,600만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8억 7,700만 원 감액하고, 다사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9억 6,9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21억 8,300만 원이 감액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8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180억 8,300만 원보다 12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및 제19조에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등 수수 금지조항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해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하용하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5조에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7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9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엄윤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에 공사장 소음 상시 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규제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의 조정, 특정장비 사용 제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공포 시행에 따른 명예감독관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 제14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하용하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사읍 인구 7만 명 이상으로 다사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인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방안에 의거,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817명에서 818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집행기관 정원은 804명에서 805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3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사업 완료 전에 사업지구 내 구지면 창리와 현풍면 대리 일부 및 구지면 리간 경계 조정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을 실시하여 향후 야기될 주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 간 경계 변경은 현풍면 대리의 각 지번을 구지면 창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하고, 구지면 창리 및 응암리의 각 지번을 현풍면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끝으로 리 간 경계 변경은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의 관할구역을 별표3과 같이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포면 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증가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포지역 1개 리와 23개 반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제2조의 별표3에 지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별표3의 변경과 함께 신설된 1개 리의 이장 수를 증가시켜 제3조 별표2의 이장 정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하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토지정보과장 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6년 9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종전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양성평등 규정 및 시민단체 참여보장 규정을 안 제2조 제1항 및 제5항에 신설하였으며, 이번에 법령에서 추가된 위원회 심의사항을 안 제4조의 제10호에서 제12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0월 1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3.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하용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도시과장 김영권입니다.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도입된 제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년마다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고를 받은 군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고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제232회 정례회 시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6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2015년 제239회 정례회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래되는 시설 및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개소에 대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3,036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2,180개소에 집행률은 72.6퍼센트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856개소에 미집행률은 27.4퍼센트입니다.

2016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6년 10월 30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마을 61개소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써, 총 263개소로 도로 200개소, 주차장 27개소, 공원 27개소, 녹지 9개소입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없어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46개소로써 도로 43개소, 녹지 2개소, 학교 1개소입니다.

도로, 녹지는 우리 군에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할 예정이고 초등학교 1개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해제 추진 중입니다.

2014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총 558개소로써 도로 510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6개소, 녹지 10개소, 학교시설 일부면적 603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855개소 1조 1천억 원이 소요되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인 2017년~2019년까지 112개소에 대하여 1,700억 원, 제2단계로 2020년 이후에는 744개소에 대하여 9,900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하용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7인)
하용하김상영구자학채명지
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신성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조병로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김외식
토지정보과장정정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주민지원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박영기
청소위생과장최흥섭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문화체육과장송종구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