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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9회 제9차 본회의(1998.1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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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9일(월) 11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 및 개선사항을 결산검사서 서면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중 몇가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97년 세입금 수납액 1,647억6백만원은 예산액의 112%로 188억4천8백만원 초과수납 되었는 것처럼 잘못 분석하고 있어,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이월사업비가 170억에서 300억에 달하는 금액을 당초 예산작성시 반영이 되지 않아 일어난 사항으로, 향후 이월사업비 계정을 넣어 이와같은 오인으로 인한 초과 달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97년 실질적으로 수납실적이 92%로 극히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과오납금 발생은 이중부과 행정착오로 기인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는 해당부서의 과오로 인하여 '97년 과오납 반환금액이 1억8천3백만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민원을 야기시키므로 향후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군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 책자에 의거, 지출회계의 계정처리를 하고 있으나, 지침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출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잘못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현재 사용중인 계정과목 중 유사한 내용은 과감히 통폐합 할 용의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99년 예산작성시 적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은 현재 전산화 된 예산자료 프로그램에 연간의 지출총액을 입력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는 정도까지의 전산화는 이루어져 있지만 연중의 지출에 대하여는 아직 수작업으로 원인행위부와 지출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읍, 면,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12개의 외부기관도 별도로 수작업 관리하고 있어, 지출부의 오류와 누락이 자주 발생되어 수정되지 않은 채로 결산 마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장부 기록에 대한 승인의 절차가 없어서 담당자가 자유롭게 기록된 내용을 지우고 새롭게 작성하여 장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익년 2월말에 회기가 마감되고 경리계에서 야간작업 등 최선을 다해도 결산서 작성에 3개월 이상 소요되어, 군정에 활용할 즉시성 있는 정보의 제공이 어려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를 개선 차원에서 완전 전산화 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비슬산자연휴양림 사업에 있어 지금까지 총지출액과 총수입금액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법 40조 규정의 농지조성비부과납입규정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0조1항에 농지조성비 납입을 허가·인가 조건으로 하고, 조건 불이행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바, 농지전용비 및 부담금 미납된 약산온천, 쌍용구지공단, 금포 1·2차 구획정리지구는 지금이라도 동법 제41조 4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승인·협의 취소하고 동법 제59조에 의거 의법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근 의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의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화폐적 수치로 나타낸 행정적 경제적 활동의 예정적 계획서이며, 또한 우리 군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정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사·조정해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집행하게 되는 것인 바, 각 실과소장은 적기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살펴보면은, 수납액이 1,694억9,739만2,426원이며 지출액은 1,231억1,885만7,06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즉 지출액은 세계잉여금이 무려 30%에 달하는 463억7,853만5,366원이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금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2,066만8,766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종합민원실 개보수 공사 등 43건이 고, 사고이월이 도동서원 주변 정비사업 등 4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71억2천여만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에 의한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군 행정의 종합계획, 주요업무 심사분석, 예산 등 관련업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바 기획감사실의 분기별 심사분석에 의한 확인평가와 사업별 지도 독려가 지극히 미흡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으며,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등의 사유를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형질변경 후 지적관련 부서에서 지목변경 처리 결과를 어떻게 세무관련 부서에 통보하는지? '9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이 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지적부서와 세무부서 중 어느 부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지적법 제20조에 의거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하고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소유자가 제세금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도 신고치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현실지목과 상충한 필지수 면적을 밝혀주시고 유형별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금액, 종합토지세 추징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건당 5천원 이상 지연일수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3달 이상은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한 바 96년, 97년, 98년도 부과대 실적비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원인은 어떤 것이며, '98년 12월 31일까지 100% 징수할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부군수 박노황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군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근래에 우리 달성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결산검사의견서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적시하여 주시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 관계공무원 다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시정토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내용인 세입수납실적이 목표대 92% 수준으로 저조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예상 세입전망액보다는 목표액을 다소 높게 책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읍면별로 목표액 징수독려 등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세수증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결과 지방세는 목표액보다 13억원을 초과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입 수납실적이 92%로 저조한 것은 세외수입에서 구지쌍용자동차공단의 개발부담금이 4억 이상이 체납되고, 보조금에서 시의 외화 양키본드 조기 상환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97억원이 교부되지 않는 등 작년 연말에 불어닥친 외환위기에 요인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2% 수준의 다소 미흡한 징수실적을 거두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98회계연도 결산때부터는 이월사업비를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세입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세입 과오납금이 과다하게 발생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과오납은 사무착오로 인하여 과납이나 오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세납의무자인 등기등록 의무자가 필요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등기등록이 불가하거나 등기를 포기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오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등록세가 납세의무 발생일보다 선행해서 징수되는 세목인 관계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의 의무자 의무발생보다 앞으로 사무착오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공무원 직무교육과 각종 부과자료 정비 및 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유사과목을 통폐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과목구분 및 설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과목구분을 하거나 과목설정을 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관계 공무원이 유사한 과목을 자의적으로 판단 회계처리 할 수 없도록 예산 합의시에 예산과목 해소에 위배되지 않게 철저히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회계장부 전산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미 중앙단위에서 국가종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단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편성, 예산배정, 예산자금배정, 예산집행, 결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전산으로 처리하여,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결과의 집계 분석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연계검토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 강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도에 우선 3억4천만원을 들여 주전산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2년까지 연차적 프로그램 보급에 따라 21개 항목의 프로그램 중에 세입 등 운용 가능한 프로그램부터 보급되는 관계로 내년부터 당장 세출프로그램이 보급되기는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모든 회계장부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직시성있는 정보제공과 국가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이 전산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의 형편이 한목(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슬산 자연휴양림 관계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93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에 걸쳐 31억원이 투자된 대구시민의 유일한 산림휴양시설로써 '96년 8월 26일 개장이후 지금까지 2년여 기간동안 총 수입액은 2억8천만원으로 투자 대비해서 9%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6년간 투자하고 지금 한 3년간에 수입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현황은 '93년 8억6천3백만원, '94년 9억1천만원, '95년 2억원 '96년 5억3천8백만원, '97년 2억9천만원, '98년 2억9천9백만원 해서 도합 합계 31억원이 6년간에 투자되었습니다.

연도별 수입현황은 '96년에 3천3백만원, '97년 1억1천8백만원, '98년 1억2천9백만원, 3년에 걸쳐 합계 2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휴양림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600평 규모의 주차장공사가 25%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9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리사를 현재 35평에서 55평으로 20평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슬산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이번 인원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데 기인하겠습니다.

숲속의집 80평을 신축할 계획이며 파손된 임도 1㎞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는 현재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 외에 별다른 투자계획은 없으나 우리 군의 자랑거리인 비슬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투자방안이 있을 경우 적극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부군수님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답변내용 중에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세입 과다책정을 했다는 것은 근무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항으로써는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인 입장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9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어떤, 세입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IMF 이후에 '97년도 외환위기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97년도에 IMF가 오긴 했습니다마는, IMF가 발생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운 체제로 돌입한 그런 시기는 11월이 넘어서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제운용이, 국가적인 경제나 지역경제나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 대해서 선행 납부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히 일계표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날의 업무, 당일업무를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나 조정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과목 설정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 설정 또는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정과목이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설정을 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군은 의회와 집행부와 의논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정과목을 우리가 편리한 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만들수 있는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판조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12%와 92%의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월 잉여금 계정과목을 설정을 했으면 이러한 혼돈은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계정과목 활용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97년도 임시회의 때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슬산 주차장공사가 지금 26%에 달했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주차장 입구의 지주와 토지보상 및 또는 매입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는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부군수께서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92%로 저조한, 112%의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린 데서, 그 계수적인 내용은 결산보고에 있기 때문에... 그 주요내용이 IMF시대 때문에 다른것 보다도 IMF가 옴에 의해서 시비보조가 저희들 97억이라는 것이 세입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개발부담금 4억 못받은 것 하고 시비보조금 92억원을 보조가 되지 못한 거기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의 세입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사실상 착오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먼저 내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가 등록세를 낸 다음에 그 구비서류들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등기를 하고 할라 그러니까, 등록세는 내고 할라 그러니까 양도세라든가 여러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등기자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등록세는 먼저 납부됐고 선행됐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원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최소한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과오납이나 사무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지방재정법 30조5항에 의해서 자치행정부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른기관 자치단체들도 함께, 여기서 다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융통성을 보일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지난 이월된 예산을 계정에 잡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 연말에는 시정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슬산 주차장문제, 지금 25%로 되어있지마는 들어가는 입구의 소유주가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사실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와 거기에 일부분이 승낙이, 보상승락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에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마무리를 지우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기술검토에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부군수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앞에 계정과목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듣고 더이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장단점이라는게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계수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계류를 하다보면 이 계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잉여금 계정을 설정하라고 작년도 임시회의때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현재 결산서에도 보충자료에 보면 계수가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날라들어온게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이 대차를 하다보니까 계정계좌가 확실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식부기에서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데서 연유가 된 걸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장문제는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물론 일을 했겠지만 이런 사례가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주차장문제도 그렇죠, 유가사의 척진교도 역시 집단시설인가 그 시설을 위해서 교량은 설치된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무용지물로 다리만 놓여있습니다. 이 다리놓는데 들어간 예산만 하더라도 3억수천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의 집단시설부지 확보를 못해서 이거 다리만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런 사항은 사실상 참 안타까움이 많다기 보다도 참 군정을 끌고 가는 부군수님 입장이나 군수님 입장에서 상당한 그런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이월비 계정과목은 조정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휴양림 입구 주차장을 비롯해서 각종 공사장의 보상문제가 제대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다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회계연도결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월된 사업비 463억7천여만원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는 보조내시된 국비, 시비, 또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보조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발주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또는 필요한 공기로써는 회계연도 내에 완료치 못하는 사업이 있고, 보상금의 비현실화로 인해서 용지보상의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사업의 선정이 보통 3/4분기 이후부터 정치권과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절충에 의해서 중앙부서와 협의결과에 따라서 연말경에 주로 승인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예산정리 자체가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다음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사례는 절차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 지방채의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득했다 하더라도 보조재원은 보조결정이 있은 이후에야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 그런 제약성도 있습니다.

지방채의 경우에는 또 임의차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기관의 승인에 의해서 당해사업을 발주해야 함에 따라서 이런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사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의 경우는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감정가가 현실거래액과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한번 더 감정을 해주십사.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민원을 수렴하다 보니까 발주 이후에 협의보상이 안되고, 6개월 내지는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또 그 부분을 재협의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원인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 요구가 있어서 당해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다시 선형변경을 상급기관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승인을 받는 그런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또 미확정 상태로 진행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며, 이월비 과다로 인해서 여러번 지적을 많이 받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당해지역의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공익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더 협조적이고 동참하는 풍토조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떠맡기기는 참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많을 때와 적을 때 양자 모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을 때는 예산의 편성면에서 지적을 받을 수가 있고 적을 때는 운용면에서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97년도의 경우에는 71억2천여만원의 내역을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드리면은,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액이 그 중에 6억4백만원이고 각종 사업비 입찰잔액 또는 집행잔액이 34억6백만원이고, 기타경비 집행잔액이 6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4억3천만원이 되어서 모두가 그렇게 거액의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실수요에 알맞게 계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변동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엄청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적기 투입에 관해서는, 모든 예산은 사전에 예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이 모두 짜여지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연중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은 연말 정리추경으로 1년 예산을 마감을 해야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마는, 근래에 몇년전부터는 우리의 사정들이 경제적 변화도 대단히 많았고 국내외 사정도 역시 변화가 많았으며, 또 자연의 영향에 의해서도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자주 운용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모두가 자체영향 보다는 외부 국가재원에 의해서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으로는 적기 투자보다는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경기변화에 대응도 하고, 또 성립된 예산은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과거의 인식을 조금 더 불식해서 개선하면서 절감운용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활화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통제기능이 모두가 동참하는 협조적인 결과로써도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의 사유가 거의 대부분이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또 보상금 협의 또는 수령이 지연된 걸로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결산서상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관련 사업은 낙동강 수질개선 공공자금 지방채 승인의 지연으로 인해서 발주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것은 추경사업이라고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이러한 사업외에 '96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97년도에는 사고이월된 그런 사업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관해서 사유 내지는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92건의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발주시기, 계약시기, 또 현재 공정, 진도 등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서류검토에 의해서 미리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된 92건에 대한 그 내역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달성군 건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군비와 시비, 국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한 사람에게 2만3천원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이 돈을 달성군지역에 수출용 공장을 건설하여 이 사람들을 일년 열두달 계속 채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 지금 도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보충질의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기태 의원은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체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국세나 지방세 등과는 달리 조세가 아니며, 농림부가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위탁 징수토록 하고 있는 부과금 또는 기금성격으로, 정부의 농지보존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관리기금으로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식량 자급기반 유지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전용부담금 수납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아 세입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발조치법 시행규칙에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출장비, 인쇄비 등 업무비로써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지조성비 부과납입 규정상 농지조성비를 사전에 납입 후 인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조성비 납입을 조건으로 인허가하게 되어 이것이 바로 체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불이행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약산온천, 구지 지방공단,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과 같이 대형 사업일 경우에, 준공을 하였거나 공사가 상당히 진척중에 있어 지방공단 기본실시계획 승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등 인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이는 사업승인 자체가 취소되는 사항이며, 이 경우 사실상 농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후에 다시 전용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의법조치에는 사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껏 여러차례 독촉장을 발부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또 협조공문 발송 등 필요한 모든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주 중에는 평택 쌍용 본사에 출장할 계획이고 이때 대우하고 관련되는 본 건 인계여부를 확인해서 납부 독려를 입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빠른 시일내 완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곽용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보험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 과태료가 따르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의 기준으로는 차종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이륜차의 경우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는 3천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마다 3백원씩 부과되며, 최고 한도액은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는 5천원, 10일이 초과한 경우 매 1일마다 2천원이 부과됩니다. 최고한도액은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는 3만원,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 초과마다 8천원씩 최고 한도액은 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억1천2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2천2백만원, 징수율이 20%입니다. '97년도에는 5억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1억2천8백만원을 징수하여서 2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8년도에는 4억3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7천3백만원, 18% 징수율입니다.

징수실적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첫째, 세금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체납과 마찬가지로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많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과태료 또한 추징실적이 부진하다고 여겨집니다.

둘째로는 과태료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세납자들이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은 물론, 셋째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고액이 아님으로써 의무자들이 차량권리행사시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시 독촉과 함께 해당 차량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압류조치

하고, 따라서 자동차 사용자들이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하기 위해 등록말소시에는 각종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고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00%까지 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즉각 징수하지 못한점 양해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세금이 적게 징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3년간 봐도 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가 20% 정도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신경을 안썼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권리증에 자동차 압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시내에서는 주차요금도 4만원짜리 부과를 전부다 지금 등록증에 다 나타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해서 빠지는 건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곽용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완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실적도 부진했겠지만 평균 미수율이 20%, 26%, 18%밖에 거출못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동차 폐차시에나 또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는데, 대책 세웠는게 몇 건이나 되며, 그 대책 세운데 대한 숫자를 아는대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아는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곽용곤 예, 이경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차량조사별로는 건수가 10만 정도로 건수가 되는데, 이 건수는 책임보험개선시스템이라는게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거기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책임보험은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 보험에서 미납이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이 차가 책임보험이 들었다 안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없고, 책임보험시스템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차량에 독촉을 하다보니까, 그 독촉을 하다보면 이미 그 차는 주소가, 다른데로 변경이 돼버렸고,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다보면 주소가 이전을 해서 독촉장이 반송되는 것이 근 뭐 60% 이상이 반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참 징수에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추적 조사해서 징수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속하게 처리되도록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묻는 내용에 그 결과를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책임보험 미납처리된데 대해서 그 폐차시에 일괄 징수를 하도록 되어있다는데, 그렇게 징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행정조치가 있어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답변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교통행정담당 곽용곤 예, 저희들이...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책임보험을 징수를 하면 차량등록실에 이전이나 또 새차를 (구입)해서 신규등록이 될 시와, 또 차가 폐차를 할 적에 폐차신청이 들어옵니다. 등록말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껏 책임보험 가입 안했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넣어야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고 폐차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건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P22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민원봉사과장 권정열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으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한 관련부서 통보절차는, 지적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서 매월 1회씩 읍면에 통보를 해서 과세자료에 활용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에 대해서는 지적부서와 세무부서 중에 어느 부서의 잘못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부서의 잘못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세의 주무부서에서 다소 부과가 지연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하신 제세금의 중가 회피를 위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도 신고치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최근에는 인허가 부서의 준공통보와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지금현재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시는 직권으로는 지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1976년도 5월 6일 이전에는 구법에 의해서 지적법 제7조에 의거해서 정부조사에 의해서 직권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량행위가 너무 많다 하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신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목변경의 이동은 준공절차 없이는 토지의 이동을 시키지 마라 하는 하나의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실지목과 상충한 필지수와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파악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전수 건축물대장과 대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그 지목변경 미신청 처리로 인한 취득세 부과 추징금액에 대해서는 자료 대사 후에 관계자료를 과세 주무부서인 세무회계과로 통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합토지세 추징 부과금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시에 연도중에 준공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준공대장을 전수 확인 대조후에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불가하고, 토지 이용상황을 수정 입력하여 현재 사용하는 용도대로 지가를 산정하므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형으로 하는 종합토지세의 부과누락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노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사회개발부문의 생활하수처리비 7,8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월별 부담금을 1,958만원으로 산정한 산출근거와 향후 지급계획은 어떠하며, 재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행정부문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노임이 4억2,50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서 일감이 없고 일당만 지급하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일감을 개발해서 예산낭비와 사업의 부실을 예방해야 되는 바 이에 대한 구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연도별 모든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 등 제반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에도, 기획예산부서의 조령모개식 예산편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 부문에 대하여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영선관리 자체사업 종합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를 '98년제1회추경시 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하에서 예산 편성을 8천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아무런 여건 변동이 없는데도 3개월 후인 지금 제2회 추경시 4천만원 삭감 요구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4천만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출되지 않았으면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부군수 박노황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선관리 예산 4천만원 삭감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들 예산편성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들 시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0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시에 영선관리 자체사업 종합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8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시 4천만원을 삭감 요구한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비로 4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민원실 개보수 4천만원을 제2회추경예산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수해피해복구비로 보존 계상하였습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세울 때 그 기본 바탕과 신중을 기해서, 또 전망을 잘 해서 잘 세우면은 이러한 삭감과,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세웠으면 그걸 시행치 않고 왜 삭감을 하느냐 이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원론적으로 저희들 앞으로 잘 감안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 변경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른 구의 민원실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대구시의 일반 구에 가면 민원실이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민원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민원실이라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이, 우리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보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뜻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도 개선해야 되겠다 하였는데, 그 보다는 금년에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세입상 여건이 어려움이 많음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이 보다 더 우선한데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자세로 이번에 이렇게 청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변경된데에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절감해서 수해피해복구비로 계상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시에 장래의 전망과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종합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예산을 8천만원 계상을 해서 올라왔습디까?

○부군수 박노황 예, 그거는 함께 해당부서와 예산관리부서와 전체의, 현재 우리들의 열악한 민원환경은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7년전 정도부터 많은 부담을 느껴왔는 부분입니다. 그 동안 시설의 주체가 국가기관이므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해 옴으로써 미련을 대고 계속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부분도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기구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리추구가 최우선으로 대두되게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억지를 부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월별 부담금 산출근거는 환경관리공단 달성사업소에 월 유지관리비는 한 1억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193개의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과 오염도와 또 남·북리 일원의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 4천7백여 세대에서도, 인구는 한 1만4천여 명이 됩니다만, 이 분들이 생활하수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양과 오염도를 배분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산정한 것이 1,958만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규정을 제정해서 해당지역 주민이, 즉 말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구역을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를 취합 정리해서 규정을 제정하는데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당분간 이 규정이 제정돼서 시행될 단계까지는 군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단계 공공근로사업 관계인데, 근로자 노임이 4억2,509만8천원이 계상된 것은 모두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래서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우리 군의 재무회계규칙 15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 전에 약식추경으로 사용하고 이번에 추경에 정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또 공공근로자를 적

지적소에 배치 활용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산의 손실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공의 근로목적과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도기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디까지나 국가시책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그 비용을 전용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보조목적을 달리하고자 할 때는 보조사업 지시권이 있는 부처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변경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불가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보존을 위해서 보통교부세와 상사업비 등 일반적인 보조지원에 있어서는 사용목적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에서 변경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우리지역내 현안사항인 수출업체 육성발전에 또 수출을 늘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생활하수처리비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질의를 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또 앞으로 재원방향에 대해서도 수긍이 갑니다만, 아마 저희들 의회에서 지난 9월달에 그 당시에는 도시과지요. 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저희들 문건에 의하면 환경처 공고 92-11호 하고요, 그 다음 환경부 공고 97-13호에 의해서 배출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처리비를 직접 징수할 것이 요망된다고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환경부에서 처리비용, 우리 군에서 처리비용을 납부시에는 관로개체공사비 25억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국비지원이 가능한가 두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군에서 지금 군비에서 생활하수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비 25억 지원을 약속받고 우리 군에서 납부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현재 협의중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번째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구역 내 주민이 당연히 처리비를 납부하고 또 군비로 납부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관련조례 제정이 아직 안돼있고 또 하수도 기본계획 등 제반여건상 처리비 징수가 곤란하므로 군비에서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조례의 제정 내지는 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마 그 당시 우리 도시과 보고에 의하면 '98년도 9월달에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전산직 1명, 행정요원 2명,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해당 사업소와 관련부처와의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건 협의내용을 어떤 걸 지적을 하십니까?

이현근 의원 그것은 환경처 공고하고 환경부 공고에 의하면 이거는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직접 처리비를 징수해야 된다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요청을 했는 적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그것은 역시 당신네들이 처리하고 어차피 그 비용은 당신네들의 수입원으로 잡히니까, 또 그 사업구역 내 그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부과 직접 징수를 하라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입장이었습니다.

사례를 들면은 인근 경산지역에는 역시 우리와 같은 사업장에서 주민들이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해서 해당 사업장과의 정산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굳이 우리지역만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하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보고 그것은 관철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군이 이번에부터 시작해서 처리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역시 국비지원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쪽에서 우리가 달성군의 재정지원을 그쪽에 우리쪽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사를 먼저 밝혀온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당시 계장, 과장께서 서울에 환경부까지 직접 관계부서에 나가서 협의를 했는 것이 거의 약속하다시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정도였고, 아마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국장님이 우리 관내출신 분이기 때문에 더 더욱 우리 지역에서 성의를 보여주시면은 그쪽에 하수관거 시설사업비 지원은 더욱 용이하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 군비부담을 협의해 봤나 하는 그 내용을...

이현근 의원 군비부담이 아니고요, 원래 처리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안돼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관로개체공사비 2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때 약속했는거 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우리 군에서 처리비를 납부하기로 했나 그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러면 앞의 내용하고 유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역시 구두로 저희들에게 그런 희망을 준 그런 내용이고요...

이현근 의원 그것은 답변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지역내 전체 군민에게 형평성이 조금 위배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만, 조례제정 시기가 언제 되겠느냐 이것은,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실무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또 바뀌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이것은 당해지역 공단지역보다는 또 도시지역으로 잘 가꾸어진 지역이 우리 관내 업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양 지역을 어떻게 조정해서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다섯번째 말씀하신 내용하고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내년 중까지는 처리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보강문제는 이것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인력이 별도의 인력이 지원돼야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어디까지나 준비는 준비단계로부터 시행단계까지 자체 해보라 하는 그런 의견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하수처리비 건에 관해서 향후 일정을 보게되면요, 아마 '98년도 9월달에 인력을 대충 확보를 하고 2000년 1월부터는 하수처리비를 징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로 개체공사비 국비 25억원 꼭 확보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하수처리비 건은 이걸로 끝을 내고요, 내년도 제2회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상에 보면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잔액,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합한 잉여금이 463억하고 한 8천여만원쯤 되는데, 이 중에 일반회계 이월금이 454억6천여만원쯤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잉여금은 회기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 당초 그러니까 올해 아닙니까?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 이월금을 보면 한 70억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올해의 1회·2회 추경예산안에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이월금을 보면 각각 한 76억5천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잉여금 454억6천여만원이 그러니까 '98년도 올해는 어느 항에 계상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해 넘어오는 것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지적하신 대로 463억정도의 통할적인 이월금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포괄적인 이월금이고 역시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비는 계속해서 당해사업을 차년도에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부여됐는 그런 이월비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야말로 살림살이를 전년도에 살고 익년도에는 아주 절약 내지는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잉여금으로 구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그러면은 '97년도 잉여금이 '98년도 예산서상에는 이월금으로 명시가 안되고 어느 계정과목에도 명시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기술상?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순세계잉여금이 계정에 있고요, 예산서 뒷편에 별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가 따로 그것은 당초예산이 있고, 또 추경예산에는 또 뒤에 사고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구분해서 예산서로 바로 갈음해서 이월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8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달성군리장정수 및 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리·반의 획정에 있어서 리 전체면적이 2,000평 이내인 곳의 600세대 이상 사는 아파트지구에 리가 있고, 리 전체면적이 15만평이 넘는 면적에 30세대 미만의 자연촌락 리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제3조1항에 보면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세대 미만의 자연촌락 행정리의 반의 수는 몇 반이 있는지와, 반의 최소단위 호수는 몇 호인지와, 리의 최소단위는 몇개반이 있어야 리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가창면 상원1리, 2리는 접하고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167세대, 상원1리는 134세대, 상원2리는 33세대밖에 되지 않는데도 2개 리로써 오히려 주민 분열만 조장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련된 현 조례와 상충함이 많으므로 앞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고 구조조정과 연계할 수 있는 제조례를 개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리장정수 및 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도농복합형태의 지역으로서 대단위아파트가 신축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기존 자연부락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인구변동이 거의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도시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행정리와 반을 조정함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0세대 미만의 자연촌락 행정리는 없으며, 구지면 도동1리가 31세대 1개반으로써 최소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제3조에“반의 획정기준은 30∼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의 최소단위 세대는 30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7년 10월 20일 개정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 및 반설치조례는 리·반 광역화계획에 의거 우리 군 전지역에 대해 광역화 획정기준을 적용하여 불합치되는 곳은 주민의견을 최우선하여 통합하는 안을 추진하여 37개 소규모 반을 통합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반 통합은 주민의견일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향후 리·반통합문제는 주민의견이 일치될 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의견일치에 의해서 통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현재 각 리에, 1개 리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반, 즉 말하자면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 30세대 이상 1개 반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몇 개반이 있어야 한 리를 형성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윤주보 예, 한 리를 구성하는데 최소 반 수는 5∼6개 반 정도 이렇게 지금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새로 신설될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윤주보 예 예.

김판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논공 본리1·2리가 공단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논공공단에. 지금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지금현재 리를 구성하고 있는지 또는 리를 구성하고 있다면은 현재 리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리장이 있다면은 그 행정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논공읍 본리1·2리는 법정동은 살아있습니다만 행정동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리장도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본리1·2리는 지금현재 전부 공단안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제 주민 거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주민등록상 그 공장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데는 그 주민등록이 본리1·2 뭐 이래 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부 공장 종업원으로서 기숙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주민은 아니고, 또 거기 기숙사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선거때 투표통지표 전달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마 북리 동장이 거기 행정업무를 협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주민이 주소상으로 되어있든 기숙사에 있든 어떻든간에 행정주민인데, 거기에 리·반장을 임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원은 상당히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거기에 지금 공단안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게 약 한 160여 세대에 260명 정도 되는 걸로 주민등록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 반을 설치하고 행정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기숙사생활하는 종업원들은 별로 어떤 업무를, 우리 군정을 하는데 그렇게 기여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순수히 자기 직업상 거기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생활근거지가 멀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거기 옮겨놨다 하는 것 뿐이지 우리 군정하고는 크게 별 무관하기 때문에 반이나 행정리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판조 의원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리·반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30호 몇 개반이 안되는 그런, 통합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을 설치할 때는 한 개 반이 조례상으로는 20∼30가구가 있을 때 한 개 반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개 반이, 몇 개 반이 아까 리를 구성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4∼5개 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4∼5개 반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그것은 조례라기 보다는 대구시리장정수 및 리·반광역화계획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반은 설치기준이 있는데 리의 설치기준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달성군조례를 새로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그래서 그게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상세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리설치에 대한 우리 달성군의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설치에 대해서, 행정리 설치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 딱 그걸 명문화해서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아파트 지역에는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000평 미만의 면적을 가지고도 몇백 세대가 거주하면서 거기 행정리가 구성이 되고, 또 수십만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한 행정리로서 자연부락이 여러개 산재되어 있으면서도 다 리로 인정 안해주고 하나의 행정리로 인정해 준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가 특히 농촌지역으로서, 대도시 같으면 구 같으면 또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도농복합행정을 겸하고 있고 또 지역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걸 조례로 정해서 몇 호 돼야 된다. 또 몇 반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의 행정리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은, 우리 유가나 구지, 가창, 하빈 이러한 데는 리의 설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리설치조례 제정은 그거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조 의원 예, 꼭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지금현재 각 리의 리장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잘못 판단한다면은 아파트 한동 한동마다 한 리로 해주시오 하면 리장이 그만큼 많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12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팔호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자의 경우 수탁자의 자격기준이 없으며, 수탁자와 시설의 장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수탁받은 자의 시설내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과 정년은 어떠하며 수탁자, 시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지정하므로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 이라고 명기함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보육시설 인원현황과 운영재정 재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있어서 현 노인회 단체 구성현황, 전체노인 중 참여현황, 노인회의 투입예산, 노인전체에 대한 투입예산, 타 자치단체와 대구광역시내 타 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 IMF구제금융 하에서는 몇년전 주민 1인당 소득이 1만불 시대에서 6천불 시대로 하락되어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도 꼭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이팔호 부의장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인, 수탁자와 시설의 장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개인이 할 경우는 수탁자와 시설의 장은 동일인입니다. 옥포와 구지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즉 수탁자 이꼴 시설의 장입니다.

그 개인의 경우에 수탁자 즉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2개 항목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은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음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해당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의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12개 항목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렇게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받은 자의 시설내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과 정년은 이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규임용연령은 만20세 이상이며 정년은 만55세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정년은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이라고 명기함은 좋으신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현황과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공립이 2개소고 법인이 7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20개소, 놀이방 11개소 해서 4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원장이 40명이고 총 보육교사가 88명, 취사부가 9명이고 기타 2명 해서 총 139명의 원장과 종사자가 있으며, 보육아동 정원은 1,841명입니다.

연간 운영비 주 재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아동 보육비 지원으로 '98년도 지원 총예산은 9억2천4백여만원으로써 국비 시비가 각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단체구성 현황은,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와 읍면단위마다 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183개소이며 회원은 8,587명으로 달성군 전체 65세 이상 노인은 9,446명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노인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의 투입예산은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로 연간 8백만원, 노인학교 운영비가 8백만원, 또한 시단위 노인체육대회 경비로 6백만원 해서 도합 2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사업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약 27억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에 3천만원, 경로우대 이용소 20개소 운영비로 2천4백만원, 노인 유급봉사원 활동비로 2천5백여만원, 국고보조사업인 노인 건강진단비와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에 4억5천1백만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2억6천3백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승차노인 요금은 8억9천3백만원,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논공가톨릭치매센터와 신일양로원에 운영비로 9억8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및 기금조성 현황으로써 '97년말 기준으로 광역단체 16개 단체에서 30억원, 기초자치단체는 191개 자치단체에서 53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15억원 또한 남구에서 '96년에 재정기금을 1억여원 조성하였습니다. 동구에서도 현재 조례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날 제3차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국 23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1%인 191개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료과학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어서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금은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난국을 맞고 있는 어려운 시점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경제가 차차 나아질 것에 대비하고, 또한 우리 군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원하게 되므로 기금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4항을 보면 수탁자가 시설의 증개축 변경시에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9조2항은 재산처분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제한, 그 다음 의무부담, 벌칙이 부과되는 사항은 개별적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4항, 그리고 9조2항을 권리제한 업무부담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할 때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헌법 제117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조례는 총칙적규정, 그리고 실체적규정, 그 다음 보칙규정, 벌칙규정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는 총칙적규정에서 정의규정이 빠져있음으로 인해서 법해석에 혼돈을 가져올 그런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질의에 이팔호 부의장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시설의 장과 수탁자 관계를 아까 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조례안 제11조1항의 시설의 장하고 13조 원장에 대한 용어해석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탁자, 시설의장, 원장, 이렇게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법 제15조에 의하면은「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구가톨릭 대구주교에서 공립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 주교가 이문희 대주교가 수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의 장 이꼴 원장입니다. 이는 학교의 장하고 교장하고 같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누구냐, 학교의 장이다. 학교의 장과 교장선생님은 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언어로 표현방법을 달리했다 뿐이지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의 장과 원장은 같다고 보고 수탁자와 원장의 관계는 그러합니다. 수탁자는 개인이 할 때는 현재 우리 옥포와 구지 어린이집은 개인이 합니다. 이를 또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립 어린이집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과거에 70년대에 탁아소라고 정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 80년도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새마을유아원에서 '91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돼서 인제 정상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 때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공립 어린이집은 전부 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어떤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있는 여성으로 하여금 새마을유아원에서 넘어와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 때 원장으로 계속해서 넘어왔는 인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볼 적에 어떤 제정의 연령의 한계라든지, 지금 뭐 공무원이라든지 법인 회사원은 전부 연령이 있어서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판인데, 공립에 대해서는 그러한 역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연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고 70세가 되어도 그대로 원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게 된 역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거법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보육법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법에서 법과 시행령에 제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하는데, 이거는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법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현근 의원 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리고 아까 헌법이 여기서 세부적으로 총칙과의 말씀도 여기에 준해서 답변이 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물론 답변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본질의에서도 수탁자와 시설의 장과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본질의를 통해서 부의장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11조1항의 시설의 장과 원장과의 관계도 좀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어해석 관계가 빠졌지 않았나, 그래서 조례안을 좀 더 보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들이 지금 조례안을 금방 봐가지고 지금 혼돈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더욱 더 혼돈을 가져올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보건복지부 준칙에 의해서 전부 아시는 걸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준칙이 내려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독특하게 그... 차례를 따져서 하기는 좀 뭐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현근 의원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아까 수탁자와 시설의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법인이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사장하고 교장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 이런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따지자면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광역시에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천주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대구광역시에 여성들의 아동보육을 위해서 설치한 거는 여성단체협의회, 그러니까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원장은 시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팔호 의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지금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조례심의회를 거쳐서 넘어온 줄로 알고 있는데, 다소 문맥이 좀 이해가, 빨리 습득이 안됩니다.

정리를 해주시고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0일 오전 11시에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9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총무과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관리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농축산과장이무웅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우점기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신복희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박종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원길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정만호
전문위원최종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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