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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9회 제3차 본회의(1998.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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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제안설명을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박노황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에 들어섰고 민선 2대 군정이 출범한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이후 가장 큰 국난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가 거듭나기 위한 정부조직에 기업의 경제마인드를 도입한 구조조정에 동참하여 우리 군에서도 4개 실과소를 통폐합하여 13개 실과소로 대폭 줄이고 공무원 정원도 710명에서 12%인 86명을 감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진작부터 충원을 억제하여 왔으며 또한 명예퇴직 등으로 이미 44명이 감축되어 많은 인건비를 절감해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건비 중 기말수당 120%를 삭감한 12억4천5백만원의 재원으로 군민의 실업대책으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에도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13억원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등 과감한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상적경비 21억원을 절감하여 세입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으로 보전한 바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규모 1,096억5천8백만원보다 96억6천5백만원이 증가된 1,193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대구지역의 집중호우로 입은 수해피해 복구비 계상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소 경상경비 조정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세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3억4천2백만원, 지방양여금 4억5천4백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복구비 10억7천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8천6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6천3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 3백만원, 병무행정 교부금 3천1백만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는 수해복구비 6억2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천4백만원, 서재도로 확장 등 3건에 16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수입으로 재해복구자금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7억원과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으로 공공자금 지방채 35억9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는 수해복구사업비 26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8천6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삼가헌 담장보수 5백만원과 교통안전시설로 신호등 유지보수비 9백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4천5백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4천7백만원 등 1억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에서는 제1회 추경시 13억9천3백만원이 삭감 조정된 사업에 이번에 추가 내시된 4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지방채 사업으로 35억9천만원을 하수구 복개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화원∼사문진교 간 도로 확장내 성산 고분발굴 용역비에 1억원, 다사 매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6천6백만원, 서재도로 확장에 1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달성공단 생활하수처리비 7천8백만원, 반회보 인쇄 부족분 1천6백만원, 재해복구사업 기채이자 상환액 1천6백만원, 군마크 개정에 따른 군기 및 배지 제작에 1백5십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별관 구조변경 시설비에서 9천만원, 종합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4천만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 전액 절감 7천5백만원,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의 수목구입비에서 5천8백만원 등 2억6천5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인건비에서 2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명예퇴직수당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추가로 보조된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 5억8천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재해복구비 26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수해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조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고 차후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남은 기간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등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절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노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의 이미지를 새롭게 통일하고 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키기 위한 CI개발 결과에 따라 종전 군기조례의 경우 군기의 규격, 모양, 색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문장의 의미도 없어 발전하는 달성의 미래상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달성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아 군기의 모양을 새롭게 하고, 규격 및 색상을 보다 구체화함은 물론 문장의 의미와 휘장의 규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울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과대 리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원읍 구라2리의 청솔타운, 청산맨션 신축으로 2개리를 증설하고, 논공읍 남1리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라 1개리를 증설하게 되며, 화원읍 본리1리는 기존 부락과의 거리가 2킬로나 떨어져 있어 분리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행정리를 분리 조정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의공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법 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의 행정 입법예고를 거쳐 달성군 리장정수 213명을 4명이 늘어난 217명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증설되는 리의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화원읍의 경우 아파트지역의 리 신설 및 구역조정으로 21개 반이 증설되고, 논공읍 역시 아파트지역 리 신설에 따라 10개 반이 증설됨에 따라 현행 반설치 수가 1,170개 반에서 31개 반이 늘어난 1,201개 반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써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료과학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6.6%로써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또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확보와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기금설치를 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과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에 의한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계좌로써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며,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회달성군지회 및 읍면 분회 지도육성, 사회봉사활동, 노인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에 사용코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9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전국적인 조성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35개 자치단체 중에서 191개 단체에서 '97년말 현재 총 532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15억원, 대구시에 유일하게 남구가 지금 1억5천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5개 시에서 4억2천만원 조성되어 있고, 전국의 기초단체로서 경기도 성남시가 40억원 조성으로 제일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금조성을 5억원 정도 목표로 새해예산에 1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시설 확충시책에 따라 본 군에도 기(기) 옥포와 구지어린이집 등 2개소에 공립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35조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16·17조에 시설 입소대상과 우선순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첫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탁자가 영유아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종사자 임용연령 및 정년연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장의 신규임용은 만 30세 이상이며 정년은 일반직 5급 공무원에 준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은 만 20세 이상이고 정년은 만 55세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의견수렴과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는 보육위원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둘째,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원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기능은 보육시설 운영 및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은 11월 7일 제8차 본회의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팔호 부의장,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도기태 의원, 이정재 의원, 서병호 의원,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 이상 여덟 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여덟 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하여 치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정재 의원님, 간사에는 이현근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선임된 이정재 위원장과 이현근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4일 동안은 제4·5·6·7차 본회의를 열어 읍면방문 및 사업장 점검계획에 의거 방문 및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총무과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관리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지역교통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우점기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정만호
전문위원최종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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