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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9회 제1차 본회의(1998.10.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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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30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

3.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이경식의원 외 2인 발의)

3.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기태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으로 이렇게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많았습니다.


1. 제7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1월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제4·5·6차 본회의를 열어 읍면방문 및 사업장 점검을 하겠으며, 11월 6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열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고, 11월 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열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덟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11월 10일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박노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선용 의원과 이경식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이경식의원 외 2인 발의)

(11시14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읍면 및 사업장에 대하여 방문, 점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에 대하여 그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가 군의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과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 및 점검기간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일정은 11월 3일에 다사, 하빈지역, 11월 4일에는 화원, 옥포, 논공지역, 11월 5일에는 현풍, 유가, 구지지역, 11월 6일에는 가창면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읍면방문및사업장점검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방금 이경식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읍면 및 사업장에 대하여 방문,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상정에 앞서 결산심의 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결산승인의 건은 달성군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17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97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결과는 결산서와,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 출납폐쇄기한인 '98년 2월 28일 이후, 당해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 결산작업 후에 작성되었으며, 그 후 '98년 7월 28일부터 20일간에 결산검사를 득한 후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세입총괄은 1,694억9,739만2,426원이며 지출총액은 1,231억1,885만7,06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463억7,853만5,366원으로 다음년도인 '9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279억1,065만3,260원 사고이월이 109억2,478만5,34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2,242만8천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2,066만8,76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97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판조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97년 세입금 수납액 1,647억6백만원은 예산액의 112%로 188억4천8백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나, 이는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290억원을 당초 세입예산에 미편성함에 기인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누락분 이월사업비를 제외할 때 수납실적은 9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세수는 전년대비 102% 증가했으나 '96년 115% 증가 대비 부진하므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징수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입부문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부분에 있어 취득세 실가신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신고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실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전액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신고접수 후 관리자가 매일 결재과정에서 부속서류 미비, 실가확인 미비 등 사실이 발견되는 신고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보완 조치하고, 미이행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미이행하고 있었으며, '97년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9건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 세원발굴을 위한 각종 과세자료 수집 및 사실조사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부분에 있어서 첫째로 과오납금 처리부분입니다.

'97년도 과오납 반환금액이 1억8천3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중 수납되었는 바, 고지서 이중발부로 인한 수납은 민원야기 사항이므로 고지서 발부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과오납금 반환시 통장사본만 받아 무통장 입금하고 있으나, 100만원 이상 고액반환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사실상의 과오납 반환권리자에게 반환해야 부당반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체납액 정리업무입니다.

영수원부를 출장직원이 사용하지 않음을 '96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했으나 '97년 사용실적도 극히 미미하므로 농번기 및 원거리 주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영수원부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이는 징수포상금 지급시 개인별 징수실적 확인 증빙자료가 되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과년도 체납액 4억4천3백만원 중 징수권 소멸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21%인 9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2년 이후 5년간 납부독촉, 재산조회, 압류, 수색 등 제반 체납처분 절차를 해태하고 시효소멸까지 기다린 결과로써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읍면에서는 세목별로 연간 1건의 결손처분도 한 실적이 없는 관서가 있으며 이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독려가 미흡한 결과이며, '93년 이전 부도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96년 이후까지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고지 결정하였는 바,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여부에 대하여 자체조사하여 부과결정을 즉시 취소해야 함에도 세무서 폐업신고여부 확인을 이유로 계속 부당고지 결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무재산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한 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126% 증가되었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의 수납액 포함에 기인하므로 예산상 불균형이 시정되도록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미수액이 전년대비 222%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실과의 각별한 징수활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나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등의 생활환경법 위반 과태료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145% 증가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96년 1억1천2백만원, '97년 5억2천9백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괄 전산결정함으로 인해 징수결정액은 증가했으나 미징수액이 70%이상이므로 채권확보 및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634억2,694만 3천원 대비 지출액은 1,076억6,676만6천원, 이월액은 385억9,810만1천원이며, 불용처리된 금액은 10.5%로 171억6,207만6천원으로써 불용처리된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8,812만4천원, 예산절감이 6억480만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79.3%인 136억1,673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2,242만8천원, 예비비 24억2,99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의 결산, 기금·금고의 결산에 대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써 첫째, 세입예산 편성의 불균형 시정 및 수납실적 제고방안 모색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포함되는 항목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96년말 순세계잉여금 97억3천8백만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매년 반복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를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하였는 바, 이는 '97년 이월사업비 290억원이 수납실적에 반영되어 사실상 이월사업비 290억원을 제외하면 예산대비 수납실적은 92%에 불과하나, 결산서상 예산대비 수납실적이 112%로 초과 달성되었다고 잘못 분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이월사업비가 170억에서 300억에 달함으로 예상되는 이월사업비를 추산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정확한 수납실적 분석이 가능하며, 또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양여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특별회계 등 항목별로 예산대 수납실적 및 부진사유에 대한 분석을 매분기 실시함으로써, 수납실적을 제고하는 심사분석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과오납금 반환업무에 대한 검토입니다.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 반환청구를 받아 환급토록 함으로써, 과오납 반환사유 발생시 읍면 담당자가 본인에게 연락하여 과오납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통장사본을 제시받아 과오납금 반환결의를 하고 무통장 입금 처리하고 있으며, 과오납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미환급한 금액이 '97년말 19건 257만2천원이며, 이중수납 등 과오납은 당연히 반환해야 할 금액임에도 적기에 반환되지 않아 주요 민원야기 사항의 하나이며, 또한 반환기일이 지체되어 과오납금 환급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으로 인해 환급이자 1,058만6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한다는 달성군재무회계규칙 제43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과오납금 발생건에 대하여는 과오납금 반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즉시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환급금 이자 지급액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반환하는 사례 및 민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지출회계 계정처리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우리 군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책자에 의거하여 지출회계의 계정처리를 하고 있으나, 지침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출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러한 연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출이 부서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전혀 다른 계정으로 처리되고, 예산의 소진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달리하고 있음으로써 예산의 설정과 승인을 통한 집행기관 통제라는 의회의 기능과 군 결산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계정과목 중 유사한 내용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하나의 계정과목만 쓰도록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자의성을 줄이고, 모호한 계정과목을 이용한 예산의 은닉을 방지하고 계정과목의 명칭이 실제와 부합되는 계정과목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급여성 경비의 통폐합과 명확화입니다.

지출회계 계정과목 처리의 투명성과 연결된 내용으로, 우리 군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경비가 각종 활동비, 추진비, 포상금, 보상금, 여비, 재료비 등 지나치게 종류가 많고 대외적으로는 급여성 경비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이 모호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배분도 명확한 규정없이 부서장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급여총액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부서별 배분의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으로, 급여와 수당 외의 각종 급여성 경비는 통합하고 예산편성시부터 명확히 하여 급여의 총액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예산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경비 집행시의 절감노력 미흡입니다.

'97년 지출액 중에는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사용목적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고급기능 또는 다기능을 가진 고가장비를 경비절감을 위한 신중한 검토없이 구입하고,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아직 쓸 수 있는 기기도 교체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경비도 재검토없이 집행하는 등 경비절감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예산의 범위내이지만 충분히 더 경비절감을 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각 부서간의 협의에 의한 절감 노력없이 집행을 하여 군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비록 예산이 편성된 집행이라도 각 부서장은 집행당시 다시한번 절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금집행의 향후 효용성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당시와 여러 가지 사유에서 상황이 변한 경우는 과감하게 집행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외부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 재검토입니다.

우리 군은 여러 외부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별다른 검토없이 예년의 경우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액의 효용가치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97년도 외부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중에는 해당기관이 실행하는 사업이 효용성을 납득하기 어렵거나 목적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실행한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되고도 보조금 지급 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며 정산의 절차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비록 보조금의 지급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도 군 재정의 절감과 투자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건전성, 효율성을 반드시 다시 검토하고, 향후 지급한 보조금이 제대로 유용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평가분석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정산시 제출받는 증빙서의 진실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과 증빙대사 작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비슬산 자연휴양림사업 검토입니다.

'97년 중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입은 약 1억2천만원으로 '97년까지 휴양림 건설을 위한 총 지출액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수십억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수립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막대한 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여러 부서가 상호 조정없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바, 이는 각 부서에서 휴양림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일관성있는 계획과 통제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 없는 투자와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휴양림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각 관련부서의 전면적이고 통합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원관리와 관련한 투자액 대비 효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째, 예산편성 검토의 강화입니다.

집행기관은 매년 11월에 다음년도 예산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익년도에 2·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여 예산현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승인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라는 이유로 불요불급한 지출이 재차 검토됨이 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막대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다른 긴요한 사업에 쓰여지지도 못하고 중요한 예산자원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의 과정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집행부서가 작성한 예산중 절감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절감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째,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 부진입니다.

주요건설사업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착수함으로써 당초 계획에 대한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97년 완공실적이 39%로써, 극히 부진함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차질이 예상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보상금 지급지연, 계획노선 변경, 설계 지연, 상부기관 예산보조 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대부분 사전예상이 가능한 성격으로 보이며, 또한 매년 반복성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97회계년도말에 대부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조치되었는 바, 향후 주요건설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대처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열번째, 명시이월액 과다입니다.

이월내역을 분석해 보면 공사기간 부족 및 보상금 수령지연이 66%로 대부분을 차지함은 부득이한 이월사유로 보기에는 합당성이 크게 결여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자체사업 중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전액이 이월 조치한 종합민원실 개보수공사, 가창 삼산∼우록간 도로확포장 공사, 유가 양리∼쌍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상당한 공사기간을 두고도 착수하지 못하고 이월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편성시 부진예상지구의 사전파악, 문제점 우선해결과 별도 관리로 이월사업을 예방하고 불가능 판단시 적기에 예산삭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63억6,800만원은 예산액의 103%로 4억9천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나 세입액이 전년대비 94%로 하락하였는바 이는 특별회계 주수입원인 치수사업수입 즉 골재판매 수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저조한데 기인한 것이며, 또한 농공지구 관리사업에 있어 농공지구 조성자금 및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대한 융자금에 대해 IMF영향으로 도산업체가 속출함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확보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감소추세에 있어 양호하나 치수사업에 있어 건설경기 부진으로 발주공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결산검사 위원으로 20일 동안 수고를 해 주신 최상호 세무사, 김원구 공인회계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신 이영기 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관련 자체심의로써 의안심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총무과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관리과장이상주
지역교통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이무웅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우점기
농촌지도소장신복희
종합사회복지관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정만호
전문위원최종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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