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농축산과, 건설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종합사회복지관
일시 1998년 12월 9일(수)
장소 행정사무감사장(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여섯개 과소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98년 한 해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는 체제를 정비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 정돈해서 정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예산부문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문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이 3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10월 31일 현재까지 집행액이 1,741만3천원이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850만원으로 불용액이 908만8천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 과다확보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총무과장께서는 서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방금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과다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추진비 3천5백만원은 과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기준대로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되고, 불용액 9백만원 남는 것은 이것은 과다확보돼서 남는 것이 아니고 IMF이후 모든 행정의 제경비를 절약하고 또 예산을 아껴쓴다는 차원에서 절약하다보니까 9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써야 할 자리에 쓰지 아니하고 또 안써야 할 자리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한 결과 9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IMF 이후에 예산절약을 위해서 불용액이 9백만원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예.
○서병호 위원 그러면은 IMF가 온 것은 '97년 11월인데 어떻게 '98년 예산확보가 이미 되고 난 이후에 IMF가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IMF가 언제 '97년도에 왔건 '98년도에 왔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책경비 하는 것은 기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절약도 많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내에서 활용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기관장님의 의지에 따라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규모도 줄이고 또 참석인원이라든가 모든 경비를 절약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9백여만원의, 3천5백만원에 대한 9백여만원이 절약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산이 과다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 보상비목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액이 2,046만원인데 10월 31일까지 집행실적이 없고, 금후 집행예상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거기 2천만원 중에 이·반장 선진지 비교시찰 보상금이 450만원, 그 다음 이·반장 교육여비가 426만원, 그 다음 반장교육여비가 1,170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없고 연말에 가서 전부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것은 이·반장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반장교육 이러한 것은 시기적으로 좀 한가할 때, 영농기를 피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매년 이게 연말에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계획도 역시 12월달에 농촌에 또 우리 지역이 한가한 시기를 이용해서 이·반장 교육이라든지 또 이·반장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집행이 안되고 연말에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예산이 2,202만8천원이고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552만원의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구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5백만원과 실비보상금 720만원, 이것은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상금과, 그 다음에 복무 만료했을 때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또 실비보상금은 이것은 교통비라든지 중식비, 교육비, 50사단에 한 번씩 교육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교육비, 이러한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보상금 예산 2천2백만원하고 국고보조사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5백만원하고 이렇게 두 과목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두 과목을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경상적 인건비에 2천2백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이 사람들도 일등병 기준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월. 그 인건비 나가는 그것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 보상금에는 공익요원 1천5백만원 보상금 이것은 교통비, 중식비, 그 다음 교육여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2천2백만원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소득 특별사업 지원융자금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은, 융자금 총 규모가 11억6,919만4천원이고 '98년 10월 20일 현재 미회수액이 2억5,398만8천원 중에 '98년도 하반기 회수계획 금액이 2억2,945만원으로 현황이 파악되었는데, 첫째 본 사업의 시행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새마을소득 특별융자 지원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셋째 본 사업은 융자, 회수, 융자의 순환적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는데 악성 미회수 융자금의 현황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로 '98년 하반기 자금회수계획 금액이 2억2,941만원의 융자금 회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기 회수금고 보유금액이 5,410만원인데 '98년도 융자금 예산액이 2억7천3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수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아까 그 자금 순환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호 위원 예, 본 사업의 자금순환이 융자, 회수, 융자, 그러니까 융자를 했다가 다시 회수한 자금을 가지고 다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이 순환적 자금운용계획이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성 미회수 융자금의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먼저 이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설치 시행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의 자금은 '82년도 5월에 돼가지고 새마을성금으로 이것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 금고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앙에서 그 당시 내무부에서 35억원 정도를 각 시도에 배정을 해서 저소득 마을이라든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 사업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오다가 '90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중단이 되고 기 융자한 이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융자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현재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은 이것은 대상이 즉 가구단위입니다. 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자금은 마을단위입니다. 마을단위로 어떤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고자금은 가구당 5백만원, 그 다음 소득특별회계는 마을당 그러니까 작목반별 한 1천만원 한도내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근거라든지 지원조건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또 회수를 해서 융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나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아주 장기 악성체납 이외에는 매년 시기가 도래되면은 회수가 다 됩니다. 이래서 회수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 악성자금에 대해서 융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지금현재 고질적으로 못받고 있는 것이 한 2천3백여만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소득 특별지원이 한 1천7백만원, 소득금고가 한 4백만원, 도시 영세민들한테 과거에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하면은 거기에 융자를 한 백만원씩 가구당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2백만원 현재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못받는 것은 지금 이 중에 이 사람들 전부가 13명이, 인원으로는 14명입니다만, 중복되는 사람 빼고 하면 13가구입니다. 이 13가구 중에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못받는 것이 4집 정도가 되고, 이 중에 사망한 사람이 3명이있고 그 다음 본인이 행방불명된게 또 3명 있고, 기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현재 갚지 못할, 능력이 안되는 집도 세 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사업을 첫 시행할 당시에 우리 달성군의 새마을지회장을 맡고 있던 고 공기훈 씨가 돈을 쓴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사망을 하고 나니까 사실상 이 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수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매년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3명 중에 우리가 재산 압류조치를 3명을 최근에 와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을 하고 주소를 확인을 해서 이것은 압류조치를 하든지 또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금고에 5천5백만원이 회수돼 들어온 자금이 지금현재 금고에 보유돼있고, 금년도 '98년도 하반기에 회수할 것이 2억2천9백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9천1백여만원은 지금까지 회수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회수할 이것은 납기가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이래서 이달 내로는 전부 2억2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회수가 되도록 지금현재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금이 다 들어오면 이 2억2,900과 5천5백을 포함을 해서 다시 '99년도에 융자를,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이 될는지,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98년도 융자계획 예산이 지금 2억7천3백만원인데 지금까지 자금회수가 안돼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시행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이것은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납기가 납기기한이 하반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의 융자대상자를 다음년도 것을 선정을 할 때는 조금 우리 조례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중순쯤 넘어서면 20일에서 25일 사이되면 거의 들어올 것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99년도 대상자를 선정, 작년에도 다급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조례에 12월 31일까지로 납기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납부독촉은 계속합니다마는 체납으로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또 이 돈이 안들어오면 사실상 다른 융자대상자 선정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어쨌든 우리가 빨리 이것을 하반기에 받을 것은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 보조금이 1/4분기 206만원, 사무기기 구입비 3백만원, 2/4분기 219만9천원, 3/4분기 224만3천원, 4/4분기 219만2천원, 이렇게 합계 1,469만4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 집행근거하고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풀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된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과 풀보조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에 보조를 해주는 근거로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0조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서병호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감사자료를 냈는데 보면 근거법령이 18조로 잘못 기재가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령 30조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금현재 평통에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이 돈은 평통의 일반운영비, 일반경상경비적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평통의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순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인건비고 그 외에 금년도에 사무용품으로 해준 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이 3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 이외에 풀보조에서 지원해준 것은 지난번 11월달에 경주에서 평통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다소의 1백만원 정도 그날 실비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평통에 별도로 금년에 지원한게 없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센스있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뒤적이니까 시행근거 18조를, 30조를 18조로 잘못 기록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정확히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지급 근거를 보면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달성군평통자문협의회의를 이끌고 가는데 경비 전체가 월간 얼마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저희들은 전체 경비는 파악할 수가 없고요, 단 우리가 보조를 해준데는 매분기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액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협의회 운영에 따른 전체경비는 우리 행정에서 파악할 입장이 못됩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달성군지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검토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자세히 검토해보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보조금 예산액 확보액이 3,130만원이고 '98년 3월 7일 보조집행액이 782만5천원이고 금후 집행액이 782만5천원으로 불용액이 1,56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기관단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자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총무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바르게살기가 지금현재 1천5백만원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현재 조직이 조금 활성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은 지금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장님이 직을 지금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직의 리더가 지금현재 그러니까 좀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이래서, 이 바르게살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액보조단체 정액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이 사람들 바르게단체에서 분기별로 그 사업계획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1/4분기 지원을 하고는 그 이외에는 지금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4분기, 3/4분기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4/4분기에는 지금현재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은 4/4분기분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2/2분기, 3/4분기 지원못한 1,565만원은 3회추경에 지금 삭감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바르게살기단체는 좀 더 조직을 재정비해서 내년 '99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하게 단체가 잘 운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나타난 것 처럼 현원이 정원보다 43명이 많은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과 구조조정에 따라 보직없이 대기발령된 인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정원보다 43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9월달에 구조조정을 하고 710명에서 86명을 감을 시키고 624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자연감소로 인해서 지금현재 43명이 현재정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은 2000년 말까지 그대로 유효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 가면은 자연감소, 현재 추세대로 본다면은 자연감소율을 봐서는 별문제가 없이 자연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현원이 다소 43명 많은데 대해서는 저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된 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5급이 3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전부 금년도 4/4분기에 명예퇴직 신청을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별문제없이 연말되면 전부 자동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이것이 중학교 학생 12명, 고교생 11명, 이래서 23명에게 1,797만4천원이 지급되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이 중학생 3명, 고교생 26명, 29명에게 2,393만6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장학금액은 얼마씩이며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현재 이장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해 학생은 성적이 학년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들어가면은 대상이 되겠고, 또 기능이라든지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도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장정수에 이장 213명, 이번에 분동이 돼서 217명입니다마는 이장정수의 15% 이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8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11명, 중학생 12명 이렇게 해서 2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5% 하면 우리가 213명에 32명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상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녀, 학생들이 없는 이장들도 있고 또 이장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기 학교 다 졸업하고 이래서 대상자가 거의 15%에 미달이 되고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조건에 다 맞으면은 거의가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이것은 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자녀 장학금이나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그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새마을자녀 장학금도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예산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자녀 장학금도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로서 2년 이상 재직을 하면은 대상이 되겠고, 또 유공장학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수공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도자 1인 1명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또 지도자들이 재산세가 30만원 이상 나오면은 일단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29명을 줬습니다.
29명을 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별 지원급액은 이것은 급지별로 다 틀립니다. 중학교 1급지는 50만4천원, 2급지는 43만320원, 그 다음에 3급지는 24만1,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가’급이 88만5천6백만원,‘나’급이 77만1,240원입니다. 이것은 1급지고, 2급지에는‘가’급이 75만2,040원,‘나’급이 68만7,240원, 3급지는 56만4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급지와 등급을 구분한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이 안된게 있는데요, 이 장학금 지급은 지금현재 우리 군 관내 지역별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비례든 어떤 비례든 간에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이것도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에서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만, 이 지역안배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나 하면, 이것은 장학생의 대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기준없이 몇 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하면은 안배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A면에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고 B면에는 많을 수도 있고, 각 읍면간 균형을 맞추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그러한 문제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서 가능한 그렇게 지역적인 안배, 형평성이 맞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지만 달성소식지를 매월 3만부씩 컬러로 발간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되고, 예산절감을 고려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달성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연간 한 6천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한 3만부를 발간해서, 저희 군내 가구수가 4만3천에서 약 한 4만4천가구가 됩니다. 4만4천 가구가 되는데 발행부수는 3만부를 발행을 해서 지금현재 읍면 리동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이 매달 읍면 배부상황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은 흑백으로 하다가 또 그 이후에 전면 칼러로 하다가 이렇게 해서, 모든 여건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좀 절감차원에서 앞 표지와 뒷표지만 칼러화하고 안의 내용은 흑백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부 16면 칼러 할때는 연간 한 1억삼사천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앞뒤만 칼러고 내용은 흑백으로 해서 6천여만원 정도만 소요해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됐다고 봅니다.
또 이 반회보를 활용해서 예산 경영수입차원으로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으로 본다면 양면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달성소식지에도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10월달 11월달 두달 뒷면 전면광고를 해서 2백만원 대구은행과 금복주에서 광고 1회를 해서 2백만원 광고수입을 금년도에 보고 있습니다.
12월달 반회보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각 기업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지금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1,044건, 민원예약 접수 47건, 건의사항 2건, PC통신 회원 1,024명 등의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PC 및 전화를 통한 민원접수 및 안내에 대한 홍보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해야겠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위원인 본인도 전화민원 접수라든가 ARS통신을 이용한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행정정보센터 운영이 실적이 미흡하다. 홍보가 덜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일단 수긍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ARS라든지 이런 자동민원안내를 반회보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각종 회의를 통해서 여러차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그렇게 이용안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ARS 우리가 333을 돌리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돌리면은 군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가 자동응답이 되고 민원도 접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044건, 예약이 47건, 건의 2건, PC통신이 1,0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PC통신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은 이용이 각자 개인이 PC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또 인터넷에 가입된 사람이라야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ARS를 통한 자동민원안내라든지 예약접수는 계속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집에서 자기 가정에서 편안히 모든 업무를 민원을, 궁금증을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구 인력감축을, 부읍면장제 폐지와 4개 과 통폐합으로 17개 실과에서 13개 실과로 축소 조정하고, 업무의 팀제운영을 하는 조직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첫째 업무중심의 팀제 운영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둘째 부읍면장제 폐지에 따른 조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농촌지도소와 대구시 농촌지도소의 통합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조직 구조조정 이후, 조직개편 이후 계단위 업무중심에서 과단위 업무 중심으로 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본래의 취지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팀제 운영이 조금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빨리 여기에 익숙하고 정말 본래 취지대로 계단위 중심에서 경직된 어떤 계단위 중심보다 과 전체의 인원을 팀제로 해서 탄력성있게 인력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 운영은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만큼 성과는 그렇게 눈에 나타나지는 않을지 모르더라도 지금현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부읍면장제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라 하면은 다소의 읍면의 일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조금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지금 읍면장이라 하면은 읍면장 위치에서는 내부적인 일보다는 대외적인 대주민 관계에 더 치중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야 할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도 부읍면장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읍면장이 내부적인 일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주민간의 접촉 행정이 좀 소홀해진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전체 행정 전조직이 이러한 흐름에 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이래서 여기에서 보완하는 점에서, 지금현재 읍면의 6급 담당들의 전결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등록계라든지 이런데는 지금현재 자동차등록계 같은 경우는 지역교통과의 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원거리에서 각종 대장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것을 일일결산 일일결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이래서 전결사무 규정을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원거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등록계라든지 이런 데는 6급담당에 전결권을 부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시와 군의 통합문제는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 군의 입장은 기 시에 전달이 돼있고 그 이후에 이것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조금 유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통합문제는 저희들 군의 입장은 시에 분명히 전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통합문제는 지금현재 시에서도 당분간 답보상태에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농촌지도소 문제는 지금현재 우리 군 입장으로 보면은 적극적인 통합추진을 전개해야 될 그럴 시기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공직내부의 의식개혁과 신상필벌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삼진아웃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여 항목별 가감점 적용기준을 엄격히 적용, 성공적인 인사관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가감점 요구가 몇 건이나 있었으며, 둘째 유형별로 어느부문에 가감점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삼진아웃제 실시에 따른 총무과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업무추진에 적정성 미흡이라든지, 또는 봉사행정 결여 또는 군민 화합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뭔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볼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진아웃제를 하게 된 동기는 이 시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이 수난기에 접어들고 군민들로부터 우리 달성군 공직자들이 뭔가 지탄을 많이 받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분골쇄신한다는 이러한 자성적인 생각에 좀 더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근거는 일단 지방공무원법 65조2의 규정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5조2라는 것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행한 자 또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자, 형사사건으로 제소된 자,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삼진아웃제는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근무성적이 극히 불행할 때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제도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 한달 이후에 현재 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심의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심의를 요구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이후 현재까지 가점대상자가 한 23명, 그 다음에 감점대상자가 한 27명, 이렇게 지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기관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일단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또는 각 실과 실과소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상자는 일단 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 중에서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추가로 될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자료는 이 정도의 인원 숫자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가감점 유형별로써는 실적을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지는 못하겠고, 여기서 우리가 감점의 경우는 최고점수가 10점 최하점수가 1점 이렇게 줍니다. 최고점수 10점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정직에 해당됐을 때는 여기에 따라 벌점을 10점을 줍니다. 이러면 최고점수가 10점이고 최하점수는 1점까지입니다. 이것이 1년간 누적점수가 10점이 되면은 일단은 지방공무원법 65조2에 근거한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현재 삼진아웃제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직무분야일 때는 전부 분야별로는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3점씩, 그 다음 징계는 1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징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법령 위반했을 때는 이것은 평균 전부 공통 2점씩, 그 다음에 자치법규 위반행위는 1점, 그 다음에 지시사항 행정규칙 위반행위도 1점, 이렇게 해서 1년간 누적점수가 10점이 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삼진아웃제의 주무과장의 의견으로써는 이 제도를 정말 아무리 취지와 뜻은 좋다 하더라도 운영이 잘못되면 또 이것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군, 달성군 조직이 행정이 살아움직이는 이러한 행정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익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감정논리를 앞세워서 우리 전 칠백여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러한 취지보다는, 또 가점대상도 있기 때문에 가점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점에 우선 특혜를 준다든지 또는 부서이동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그 구상이 잘 전개돼가지고 달성군의 진일보된 행정업무 수행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총무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부서업무를 감사를 하다보면 고유업무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현재 공무원들의 관념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마는, 고유권한과 고유업무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논리를 전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그건 서병호 위원님께서 개인의 의견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개인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의견도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까?
○서병호 위원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예.
○서병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개인적으로 소견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신다면은 속기록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속기록 삭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았습니다.
속기록을 남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이렇습니다. 이 고유업무 고유권한 하는 것은, 이 행정체계에 좀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특수하다. 행정조직 체계가. 개인 대기업이나 개인기업들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조금 대비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기업에서 각 부서별로 일하는 것 하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 각 분야별로 일하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이 각 분야별 각 실과별로 고유업무 고유권한이 없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부서장이 필요없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서가 필요가 없고, 그러면 달성군 하면은 달성군 군수님, 부군수님, 산하에 전부 업무가 통합, 네업무 내업무 없이 통합이 돼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관장이 오늘은 네가 무슨 새마을업무를 보다 내일은 네가 청소업무를 봐라, 모레는 바쁜 산불을 끄러가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래서 이 행정의 조직이라는 것이 부서가 있고 고유업무가 있고 고유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않고 책임만 가지고 권한이 없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만 다 책임지고 자기한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책임이 따르면은 권한이 따르고 권한이 따르면 책임도 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병호 위원님께서 이 고유업무와 고유권한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뜻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감사를 받으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조정 통제기능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벽에 부딪혀서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는, 그건 제가 감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지금현재는 기획감사실이나 각 실과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과소장은 5급이고 기획감사실장은 4급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평관계입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바라는 바 어떤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원활히 할라면은 이 관계가 수직관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현재 수평관계에서는 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뜻을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은 이 수평에서 수직관계로 바뀌어져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고, 지금현재 감사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겠습니다마는, 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현재의 기능으로도 충분히 군정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고 확인 평가기능을 가지고 있고 예산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써도 충분히 조정 통제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이라든지 모든 행정의 제약적인 요소 때문에 그것을 백분 발휘를 다 못해서 다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능적인 면으로 봐서는 지금현재 그 기능이 충분히 부여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총무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 시대적인 사항도 그럴 뿐 아니라 또 행정자체가 행정으로써만 존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현재 시대적으로도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여러 가지 지금현재 대기업이나 기업의 순수한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마는, 우리 달성군의 궁극적인 목표도 역시 달성군의 복지향상과 발전입니다. 이 목표는 하나입니다. 지금 13개 실과소가 있지만 13개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 확인평가 하는 업무도 있고 예산기능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유업무 고유권한을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벽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명백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고유업무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비사항에도 속할 수도 있고 비밀스러운 일이 고유권한이다 이렇게도 이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간의 경과나 근무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인비사항도 아무 보안유지가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거고요, 또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능률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료나 또는 상급자 또는 타 실과소장들의 의견을 어드바이스를 수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고유권한을 고집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용한다 그러면은 나의 업무가 남한테 침해됐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은 타 실과소장이나 협조부서에서 어드바이스를 할 때는 수용을 해주고, 자기 업무를 잃어버리고 자기 업무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업무는 자기주관을 위해서 집행을 해가되 어드바이스와 수용을 할 부분이 있는 거는 수용해서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각 실과에서 주요 군정을 추진하는 거는 기획감사실, 필히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
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예산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충분히 그러한 사항에서 개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좀 더 그것을 폭넓게 본다면은 군정을 조정 통제해 나가는 기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직 내부의 의식개혁이 빨리 하루속히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물론 조직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직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일정한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속으로 들어오라고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자체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위주의 조직운영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인사관리제도의 개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어야 하고, 일을 하는데는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수입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수입을 연구개발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의욕적인 관리에 차원높은 대응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총무과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법상 읍면소재지 중학교는 공납금이 없습니다. 주거이전 등 변태적으로 기존 대구시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교육법상의 법률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녀 교육열에 대해서 세계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소를 대구시내로 옮겨서 장학금 대상이 됐다. 이런데 대해서 김 위원님이 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한 내용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좀, 그러면은 현재 당신은 달성군내 있으면서 아이만 주민등록 옮겨놓고 했으니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 군내에서도 가창이라든지 다사 같은데는 학구 자체가 시내입니다. 옛날부터 시내입니다. 시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읍면의 학구로 되어 있는 것은 화원 달성중학교, 그 다음 경서중학교, 현풍중학교 이외에는 가창과 다사는 옛날부터 대구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계국민학교는 옛날부터 수성구 학군으로 되어있고 다사도 서재하고 이쪽으로는 전부 성서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소 주민등록을 옮겨서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은 크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김 위원님이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무과장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금년에는 달성군이 모든 신문보도에 많은 질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도 신문에 나왔는데, 금년 8월달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군 관내 전 공무원에게 「민원해결사」 책 발간과 교육 및 시험까지 치루어 우수공무원 시상과 인사에 반영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책은 몇 부 발간하였으며 교육 및 시험은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민원해결사 문제는 처음은 민원계가 그당시 내무과에 있다가 제가 발의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현재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해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예를 들어 저한테 왔다면 총무과장한테 와서 농축산과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농지전용을 하는데 절차는 이러이러하고 구비서류는 이러이러하고 기간은 얼마 걸리고 이것을 모릅니다.
결국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 이외에 여타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이 민원해결사 하는 것은 우리 6급 이하 전직원들에게 지금현재 교재를 지금 각 업무분야별로 해서 교재를 한 7백여 페이지 되는 것을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해서 지금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직원한테 가더라도 군 전반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물으면은 속시원히 답변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거기서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처리절차를 하면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민원해결사입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금년 연말에 시험을 한번 쳐가지고 이것도 90점 이상 받는 사람에 한해서 민원해결사라는 그러한 패를 만들어주고 또 자기 책상앞에 그것도 붙여놓고 이러면 우리 군민이나 또 우리 공무원 간에도 서로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재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각 과로부터 그 많은 업무분야를 민원업무를 전부 발췌를 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험을 못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시험을 한번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전 우리 공무원들이 다 90점이상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의회 전문위원 한테 가서 지역교통과 문제를 물어도 속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고, 또는 세무과 뭐 세금문제를 물어도 속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전공무원들을 그러한 공무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민원해결사 제도를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각 읍면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급현황과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이팔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문제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단체인데 우리 군에는 이것을 담당하는 실과가, 사실은 소관 실과가 없습니다. 없으나 제가 아
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각 읍면별로 하나씩 1개대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원하고 논공하고는 2개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월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이 자율방범대가 매년 자기네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체육대회를 할 때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모든 사회적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래서 자율방범대 쪽에서도 금년에는 이 행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는 각 읍면에서도 이 예산 자체도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 문제 보충설명을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앞에서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월까지는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예산은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이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과, 또 그 분들의 지역의 치안활동에 대한 보조노력과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노고에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람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다음년도에 활동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과 사기를 도모하는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일시에 지원하는 것 보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경비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체육대회라든지 전체 행사에 필요한 경비요청을 하지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군민체육대회도 없는거와 마찬가지로 행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경비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우리나라의 1·2차 산업에 농촌근대화사업을 위하여 언제나 수고하시는 이무웅 농축산과장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 잘 알지 못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정재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읍면별 사업실적을 한 결과 농촌의 변기개량사업과 단감나무, 배나무, 가축사육, 톱밥 1,700호, 전화도 해봤고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확인한 결과 영수증 대조도 확인이 잘 되었습니다. 정말로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런 점은 아주 잘 했습디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계획인원이 42명, 8억4천만원 중 21명에 4억2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실적이 50%로 부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98년 연말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농축산과장께서는 도기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농사꾼을 육성하고 또 농촌에 남아서 모두 떠나는 이 농촌에서 농업에 정진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어민후계자가 되고 또 전문농업인인 전업농이 대상이 됩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국고로써 지원을 합니다.
금년 3월에 35인으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해가지고 4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선발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국고로써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됩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전심의회에서 거친 42명은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한 절반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못된 이유는, '98년 10월말까지 국비지원자금 배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가지고 21명 지원을 완료했지만 11월 18일 국비지원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2명이 지원금 전액을 지원을 완료를 이 시점에 했습니다.
○도기태 위원 대상자 선정문제는 없습디까? 문제점.
○농축산과장 이무웅 대상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5인으로 구성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농경력이라든가 학력이든가 기여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인원을 점수화 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탈락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커트됐는 순위 1순위부터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기태 위원 다음은 '98년도 지원된 21명은 경종사업자 14명과 축산업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성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지원된 42명은 경종사업자가 29명입니다. 29명은 주로 소채농업과 원예농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지금 한우사업, 한우 그리고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원을 한 52%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자금영달이 늦어져서 그랬습니다만, 자금이 다 영달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주로 경쟁력제고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우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기태 위원 현재까지 우리 군은 전체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 실적과 사업내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업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81년에서 '97년도까지 435명에서 '98년도 42명 해가지고 총 47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농촌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도기태 위원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사업도중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운영이 부실하여 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대상은 얼마나 되며, 지금 회수실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47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육성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농사를 현장을 떠나든지 다른 일에 종사해가지고 수시로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금회수를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실상 지금까지 55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현재는 477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자금회수를 계속 하고 있는 형편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기태 위원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 그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어민후계자의 사후관리는 저희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기태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이 있는데요, 전용부담금이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886만4천2백원이 되어있고요, 대체농지조성비가 3,712만6천7백70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그게 총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기태 위원 사무감사 자료에 여기 큰 책에 보니 있습디다. 대체농지조성비 하고요.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은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조세는 아닙니다. 농림부가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위탁 징수토록 하고 있는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걸 부과해서 수납을 받으면은 농림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에 대해서 3%내지 5%에 대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수수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납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고 수납이 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번 회의때 이경식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조성비 부과납입 규정상에 조성비를 사전에 납입후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조성비 납입을 조건으로 인해서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부와 이 문제를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어쨌거나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수납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건에 대해서는 평택에 출장까지 가서 독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량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이 외에도 우리 달성의 구지같은데 보면 대기업들이 스치고 간 자리에 세금징수라든가 농사도 못짓고 공장도 못짓고, 허허벌판에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이게 결국 예를 들면 쌍용구지공단의 경우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한 어떤 희망과, 공단유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을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어떤 사유로써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저도 참 안됐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쌍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중·하순에 제가 직접 쌍용에, 지금 대우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우그룹내 쌍용공장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대표자와 만나서 물론 처음에 우리가 간 임무는 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 촉구였습니다마는 아울러 지금 82만평의 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내려와가지고 군수님 만나뵙고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분들이 한 나흘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 변명같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의한 빅딜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미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는 농축산하고 바로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접촉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정재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조사한 결과 정직하게, 작은 액수지만 톱밥지원 같은 것도 영수증을 딱 붙여서 잘돼있고요, 변기개량과 부엌개량, 전화로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다 맞습디다.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하니 다시한번 느껴지는 것이 이무웅 농축산과장처럼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잘 하면은 우리 농촌도 경제부흥이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구지 오이수출단지 내에 이 작목반 세대는 몇 세대나 되고 경작면적은 얼마나 되고 생산량은 얼마이고, 또 우리 군에서 재정적 지원이 어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 오이수출단지는 저희들이 대일수출을 함으로써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구지 수출오이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달성수출오이 작목회가 구성이 돼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한 30여명이 됩니다. 수출실적은 '95년도에서 861톤 '96년도에,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5년도 218톤, '96년도에 361톤, '97년도에 282톤 해서 총 861톤이 수출이 됐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861톤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2억3,904만7천원의 수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 내역은 '95년도에 6천만원, 그리고 '96년도에 1억6천만원, '97년도에 9천만원, '98년도에 4천만원 해가지고 총 3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현재 대일 수출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수출해서 얻은 금액이 12억3천9백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지원금액이 3억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생산원가를 어떻게 따져서 수지바란스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예,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개괄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다시피 사실상 12억여원을 가지고 3억5천의 지원을 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견해로써는 지금 수출이 된다는 이 내용은 바로 소득 또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과 연결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산했는 생산품을 국내에서 팔았을 때는 만약에 과잉이 되었을 때 제값을 받지를 못합니다. 수출해서 우리가 물론 외화소득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상 지금 수출오이단지가 '95년도부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보다는 경력이 짧고 걸음마 단계를 겨우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봐서는 처음에 초기에 어려운 단계를 지나서 인제는 발전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가속적으로 수출이 잘 될걸로 봐가지고 지금현재 12억 수출에 관련돼서 3억5천 지원에 관한 그런 견해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어떤 전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지금현재 수출 수지바란스를 계산한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현재 우리들이 이만큼,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우스재배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온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가온을 하지 않고 하우스 자체의 태양열로 인해서 보온하는 하우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이의 경우에는 가온하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가온은 뭔고 하면 기름을 때서 유류를 때서 온도를 덥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류대가 필요하고, 거기 또 여러 가지 잔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수출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들어오는 엄청난 소득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은 소득바란스를 지금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서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 3년 기반구축에 3억5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 이게는 수지바란스도 어느정도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경영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특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특세입니까?
○서병호 위원 아니 농특세가 아니고 세목이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농특세가 아니고 농어촌특별... 농특세가 맞겠는데.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특세는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안다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푸른달성 밝은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아름다운 달성건설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 위원이 감사하는 건설과 직원들에게도 치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감사하면서 미진한 부분과 의문시되는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구지 하천이중허가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달성군의 칠백여 공직자들의 사기와 위신을 추락시킨 사건이기도 하며 14만 군민들에게 불안과 희망을 앗아간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적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한번 서열하고자 합니다.
위치,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1088번지, 구지면 수리리 1286번지 점용허가 신청내역, 신청인 구지면 징리 167번지 이주환, 신청토지 구지 수리 1286선 구지 화산 1088선, 신청면적은 18,247㎡, 11,505㎡, 허가면적은 29,752㎡이고 그 중에 이중허가된 면적이 25,065㎡입니다.
다음은 구지면 징리 167번지 이주권, 구지 화산 1088선 신청면적은 29,752㎡, 허가면적은 29,752㎡, 이중허가 면적이 14,794㎡입니다.
허가관청의 부정사항에 대하여 이주환이 점용허가받은 화산리 1088번지 선의 지역은 '97골재채취 예정지와 14,794㎡를 중복 허가되었고, 이주환이 점용허가받은 지역은 점용허가면적 29,752㎡ 중 '97골재채취 예정지와 25,065㎡ 중복되었으며, 이 하천부지점용 수허가자인 이주권, 이주환은 부지조성사업을 공동으로 행하면서 허가받은 점용면적의 화산리 1088번지 72,092㎡, 수리리 1286번지선 56,452㎡, 징리 666번지 23,227㎡ 등 총 151,771㎡를 불법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등의 점용목적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허가취소 사유와 현장상황이 불일치하고 청문절차 이행없이 허가취소업무를 추진하였고, 관련법 위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첫째, 하천법 제25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상변경함, 둘째 하천법 제37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였음, 셋째 하천법 제80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 부속물을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유수량에 장애를 야기시킴.
위반사항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98년 6월 25일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통보 구지면 화산리 1088번지선 29,752㎡, 구지면 징리 167 이주권, 다음 '98년 7월 9일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통보 구지면 화산리 1088번지 및 수리 1286번지선 29,752㎡, 구지면 징리 167번지 이주환, 다음 '98년 7월 20일 하천의 불법 형상변경자 고발 달성경찰서장, 위치 구지면 화산리 1088번지 및 수리 1286번지, 불법행위면적 93,996㎡ 불법행위자 이주환, 이주권. '98년 8월 5일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통보사유,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경영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68조2 청문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98년 8월 5일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 발부, 수신 구지면 징리 167번지 이주환, 이주권. '98년 8월 17일 청문회 실시, 청문주재자 도시과장 이문희, 일시 및 장소 '98년 8월 17일 14시 건설과 내 전산실, 참석자 이주환, 이주권, 건설행정담당자 최연식, '98년 8월 21일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통보 처분의 근거법령 하천법 제25조 제37조, 제40조 위반, '98년 9월 3일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청구접수 사건번호 98-9 4925호, 원고 이주환, 이주권. 피고 달성군수. 청구취지 ㄱ)피고가 '98년 8월 21일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하천부지 허가취소처분한 이를 취소한다. ㄴ)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지휘를 받아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 6명이 처벌받았지요?
○위원장 이정재 건설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이경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7월 21일 매일신문 언론보도로 인해서 행정의 공신력 실추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골재채취허가와 하천부지 점용허가 이중으로 중복 허가됨으로써 행정의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치사항으로는 청문절차를 취하지 않고 행정의 하자로 인해서 재불 행정의 하자로 인한 청문절차를 실시해서 취소통보를 '98년 9월 3일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8년 8월 20일날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 3일날 하천부지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검찰청 추인을 받아서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행정소송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를 보면 '98년도 건설과 사업 총 건수가 70건인데 70건 중에서 설계변경이 17건이 있는데, 설계변경 요건을 살펴보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7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하며, 그 요건으로는 첫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둘째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셋째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경우, 넷째 각종 민원요구사항의 해결, 다섯째 편입토지 보상협의 불가로 공사구간 조정 및 타설 준공할 경우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한 사항과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변경한 17건 중에는 사전조사가 미흡했고 담당직원의 소홀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실추된 행정 신뢰회복과 물적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밀한, 앞으로는 면밀한 현장조사와 예상되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면, 추경 및 특별교부세사업 등에 하반기에 예산이 성립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경우와 편입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계약대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와, 시공기한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 등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공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써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사고이월 대상사업을 보게 되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명곡∼반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3건, 공사가 9건, 보상이 4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논공 노이∼공단간 도로개설공사를 이월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감사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이소.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사고이월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사업이나 특별교부세사업은 거의가 하반기에 예산이 성립이 되므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소유자의 협의불응 등으로 계획대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 시공기간이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공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익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인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등에 만전을 기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98년도 건설과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총계 70건 중에서 공사 진척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20% 진척된 공사가 4건, 30%가 3건, 40%가 1건, 50%가 3건, 70%가 7건, 100%됐는 것이 43건 이렇게 되어 있고, 용연사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발주중에 있고 세천교 건설공사는 실시설계 중이라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엄동설한에 공사를 강행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연사 도로는 교부세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와서 지난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천교 가설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지연으로 인해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현재 유보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연사도로는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천교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재정비 확정이 되면은 조속히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우리 관할에 보게되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감사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내용이 우리 군의 재해위험지구는 3개지구 구지 징리, 하빈 봉촌, 옥포 용연지구가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낙동강 홍수경보 발령시 방제집행계획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사전 대피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상주 사전예찰활동과 위험시 즉각 지정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및 홍보토록 하여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없도록 상부기관에 재해대책사업 추진 건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차트를 이용한다든지, 예찰차트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에 홍보도 하고 각 면에 배치도 해주고,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낙동강 계량기가 일본사람들 일정때 설치해놓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간에는 우리나라도 치수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낙동강 연안에 여러개의 측정기가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관교에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관할은 현풍휴게소 밑에 일제때부터 계량기가 딸려있었습니다. 왜관에 물이 도착했을 때 수위가 얼마일때 우리 지역의 수위는 얼마다. 그러면은 어느 집 뜰에 물이 얼마 올라올 것이다. 어느 누구집 담장 얼마까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찰표시 차트를 사전에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왜관에서 여기까지 화원유원지까지 오는데 도착되는 물시간이 한 7·8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충분히 인명피해라든지 살림에 대한 대피할 수 있는, 그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이런 건설과 대책을 요망드리면서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대책으로 상습 침수지구 위험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구지 징리지구와 하빈 봉촌지구, 옥포 옥연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옥연지는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44억5천8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험지구에 대한 대피계획으로는 간경, 기세주민들 2,125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가 100㏊ 건물이 624동, 대피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징리지구는 낙동강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빈 봉촌지구는 16세대에 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제방이 완공됐는 지구고 이주대책이 되지 않아서 현재 낙동강 수위가 상승이 되면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세대에 3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주대교 수위표에 의해서 21.99m가 되면은 대피계획을 수립해서 이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우리가 수해를 두 번 당했습니다마는 낙동강 수위표가 컴퓨터로 입력이 돼서 군으로 들어오는 거는 성주대교와 현풍 수위표 2개밖에 없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한 5천만원 확보를 해서 사문진교 수위표도 활용을 할 예정이며, 또 수문 전체도 수위표를 측정을 해서 수위가 얼마 오면은 대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골재채취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건설과장과 같이 가보았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전자식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계량기라든지 컴퓨터식 시스템으로 본청 사무실에서도 현장파악이 용이토록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판로가 대구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것도 일종의 장사인데 군 수익사업으로써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마는, 현장에 일하고 있는 현장 인부들의 불친절도라든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하게 되면 우리 군 수익사업으로써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판단은 섰습니다마는, 현장 가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위기가 조금 더 친절할 수 없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그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 전자시스템 스위치 작동 미숙이라든지 전자시스템을 뭐 작동만 하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무단방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헛점이 보이는것 같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직영 골재장은 6군데가 있습니다.
전산화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화원하고 옥포의 현지확인 결과 옥포지구에는 금년도에 낙동강 수위가 12.78m까지 올라가니까 일부 침수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완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날은 조금 작동이 원만치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고장이 일단 나면은 전체적으로 반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그날은 조금 작동이 미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골재반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지 화산리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특별법인 하천법을 필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중부과나 과다한 형질변경 묵인이나, 행정절차상 청문사항을 지키기 못한 것은 진행상의 수치일뿐 아니라, 구지 화산리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과 앞으로의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건설과장 홍수박 이선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공신력을 실추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지휘을 받아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해서 행정소송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만약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을 한다면 구상권을 관계 공무원에게 발동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글쎄 제가 직접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판결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행정의 하자가 있어서 구상권 청구요청이 되면 상부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패소했을 걸 예측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패소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미리부터 파악을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패소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건설과장 홍수박 예, 패소에 따른 제반 여러 가지에 대한 직원들의 재산조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패소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게릴라성 호우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 침수지역을 살펴보면 옥포는 간경천 둑을 민·관·군이 합동하여 붕괴직전에 막아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였다고 봅니다.
구지 징리의 경우는 제방이 강수위보다 낮아 침수가 되었고, 하빈 봉촌지구는 제방이 있었으나 배수장이 없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논공 위천 상·하리 지역은 제방이 있고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밖에 수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김판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침수 농경지가 금년에 350㏊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하빈, 논공, 위천 하리지구, 또 구지 징리지구에 제방이 아직까지 축조되지 않은 지역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논공 상·하리 지역은 제방축조를 했는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현재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배수장이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수장 계획을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지 징리지구도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제방이 축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 도시계획공업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배수장을 설치를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지역에는 거기에 공업지역이 공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아직까지 공장은 없습니다.
○김판조 위원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위천국가공단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천국가공단이 언제쯤 조성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자체의 국가공단은 언제 조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천 상·하리 지역은 자체에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는 위천국가공단도 될 가능성이 전혀 희박하게 보여지고, 지금 상·하리 지역에도 공업지역으로써 공단이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은 IMF시국이고 지금 논공공단과 성서공단만 해도 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공장이 45%이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천공단 또는 하리공업단지조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재정형편상으로 봤을 때도 공단조성이 시급한 실정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사정으로써는 조성이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아까운 농토가 제방도 있고 배수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용량이 현재는 20마력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 배수기계로써 수시로 고장이 잦고 1년내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낙동강 수위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수문을 닫고, 배수를 해야 하는데도 배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윗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퍼내지 못해서 위천 상·하리 지역에 전면적으로 이번 침수를 거의 95% 입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공단이 조성하기 전까지라도 하루속히 배수장을 설치를 해서 타지역의 들녘과 같이 황금들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음은 도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조금전에 이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천잠수교 도시계획 재정비가 유보상태라고 하셨는데, 세천잠수교 설계감리도 금년에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으며, 시비와 군비는 어떻게 되며, 또 서재도로 관계와 또 방천에서 이현동 가는 길에, 그 길은 올해 시비하고 군비하고 이런데 아직까지 건설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세천 하천이 대홍수가 있을 시 너무 낮아서 전번에 2대의원 유진환 의원이 하다가 남은 한 2,100m가 한 1m가량 높여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높일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도기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천교 가설은 '97년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세천교 가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로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현재 예산은 성립이 되
어 있습니다. 유보상태에 있고, 또 방천에서 이현간 도로는 도시녹지과에서 사업을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세천지구 제방관계는 한 1m50㎝ 정도가 낙동강 제방보다는 1m50이 낮습니다. 홍수의 선에 미치지 못해서 앞으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제방이 축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주신 총무과장님, 농축산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관내 아파트 부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번째는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원아파트 비탈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 관내 부도아파트 현황과
문제점,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축과장께서는 이현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이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부도아파트 현황, 문제점,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도아파트단지는 임대아파트 2개 단지 1,744세대, 그리고 분양아파트 9개 단지 4,036세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양아파트 중 입주된 아파트가 화원 한샘아파트, 그리고 다사 강창하이츠아파트, 그리고 다사 삼산 4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은 생략을 하고 현재 시공중이거나 또한 문제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화원 삼주아파트는 화원 성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20층 건물 2개 동을 435세대 건립도중에 공정이 약 한 51% 상황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장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보증회사가 아파트공제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9월달 아파트공제조합에서 현장 실사를 마치고 삼주와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재시공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동절기 이후 내년 2·3월경이면 아마 착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 삼산 3차아파트는 다사 매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25층 4개 동으로써 282세대입니다만 부도당시에 65%에서 부도가 되어서 그 당시에 보증회사인 삼우에서 인수를 받아 공사를 하다가 삼우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와 저희들이 대구시내 1군업체 2군업체 여러군데 다녔습니다만 결국 어려움에 부딪혀서 아직까지 재시공업자 선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동서와 입주예정자들간에 어느정도 처리가 돼서 입주예정자들이 세대당 자부담을 한 1천5백만원 정도 해서 내년 2월쯤 아마 재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사 보성 2차아파트는 다사 서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층 6동으로써 63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보성에서 주택공제조합과 상의를 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내지 1월초 되면은 아마 입주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포 제림아파트는 옥포 교항에 있습니다만 15층 4개 동으로써 47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택공제조합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거의 다 돼갑니다마는 문제점은 현재 오수관로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수관로공사 때문에 교항 신당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여기 계십니다마는 서병호 위원님께서 또 상당히 협조를 해주시고 이래서 오늘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 듣기로는 신당주민 40여명이 또 반대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가면은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 청구 푸른아파트는 옥포 본리동 구획정리사업장에 있습니다. 20층 4개 동 328세대입니다마는, 부도 당시에 기초 터파기만 한 상태에서 약 한 1%였습니다. 공정이. 이 현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택공제조합에서 청구와 서울은행 간에 보증관계로 인해서 세대당 한 5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세입자 이름을 빌려서 청구에서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돼서 아직까지 현장에 공사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구가 재정형편이 내년쯤 되면은 어느정도 풀리면은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포 한마음아파트는 옥포 본리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18층 3개 동 475세대입니다마는 부도 당시에 40%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두성에서 부도가 나서 그 다음에 보증회사인 성지에서 인수를 받아서 성지에서 시공 도중에 부도가 나고, 또한 그 후에 '97년 10월 9일날 보성에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주예정자들과 시공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보성마저 '98년 1월 12일날 화의신청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98년 7월 6일날 보성 화의인가 결정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5날 보성과 입주예정자들 간에 협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98년 12월 중으로 입주자 475세대 개개인과 보성과 재계약을 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를 착수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성은 또 저희 관내 다사에 공사진척도 좋고 해서 내년 봄이면은 아마 공사가 차질없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 임대아파트는 준공이 '92년 9월 6일날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문제는 현재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1,364세대 중에 입주해 있는 세대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천세대 조금 넘습니다. 이 1천세대 이 분들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원토건 회사 창원에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에 찾아가고 또한 저희 군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성원 본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세입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풍 학산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학산 임대아파트는 '88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12일날 임대 도중에 부도가 나서 계속해서 임대인들 자기들끼리 관리를 해오다가 최근에 시데코라는 용역회사에서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로 저희들이 서울 보람은행과 울산 종합금융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은행과 개인과 아파트회사 간의 금융관계인 걸로 저희들이 깊숙하게 개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에도 최근에 찾아가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낙찰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저희들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한 시데코에서 개개인 입주민들과 지금 계약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개인들끼리 계약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를 해서 분양금액을 낮추도록 그러한 방안을 다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우리 군에서 분양금액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분양금액은 우선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보람은행과 울산 투자금융 채권금액이 평당 한 2백만원 이상 먹혀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 민사30부에서 최종 확정은 평당 162만원 오바하지 마라. 현 시가도 그렇고 주민의 애로도 있고 해서 한 162만원 오바를 하지마라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개개인들끼리 분양을 하고 또 이게 세대수가 너무 많고 또 건물 자체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도 이걸 상당히 꺼립디다.
그래서 일단은 개개인들끼리 분양계약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관여를 좀 해서 금액자체를 좀 내릴 수 있도록 보람은행과 울산 종합금융을 다시한번 찾든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1차계약이 끝난 이후에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분양금액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예, 그렇습니다.
○이현근 위원 현재 분양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약상태가?
○건축과장 우점기 지금 380세대 중에 원칙적으로는 78세대만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히 이 단지내에는 사글세라든지 또 논공공단 대동공업에서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전세(전전세)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프리미엄을 붙여서 넘겨주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걸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78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지역에 온 주민이기 때문에 시테코와 상의해서 78세대 뿐만 아니라 380세대 전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민들이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공사중에 부도난 아파트가 상당수 있죠 우리 관내에?
○건축과장 우점기 예.
○이현근 위원 예, 그런 아파트가 지금 우범지대화 돼가지고 청소년들 범죄온상이 되고 있다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상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관내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내에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불량배들이 투숙을 해서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이라든지 기존 마을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현지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현지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옥포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장에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혹시 밤으로 애들이 빠질 우려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리막을 새로이 최근에 치고, 그리고 경비인력을 시켜서 항상 컨테이너 안에서 보성에서 3명이 상주하면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화원 삼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워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단 철수를 하고 앞의 가리막도 일부 조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해서 이로 인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생긴다든지 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금 감사보고서에 단속된 총 건수가 몇 건 되어 있습니까?
유형별로 나와있는게 있지요?
○건축과장 우점기 올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일반지역이 670건입니다.
○이현근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개발제한구역은 76건이 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적발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적발된 건수하고 자체적으로 적발된 건수하고 그 건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670건 중에서 대부분 항측입니다. 일반 무허가로 지금 적발되어 있는 것은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무허가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대구시에 편입되고부터는 일반무허가 현황에서 거의 항측무허가 현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측무허가 건수는 670건 중에 22건을 뺀 648건이 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면 670건 거의다가 항측에 의해서 단속된 무허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도 뭐 큰 무리는 없겠지요?
○건축과장 우점기 예.
○이현근 위원 그 중에서 자진 철거된 건수하고 또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489건을 했습니다. 489건 중에 행정대집행한 것은 35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철거한 것이 139건이 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백 몇 건요?
○건축과장 우점기 139건입니다.
○이현근 위원 그리고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처리된 건수가 배도 넘지요?
○건축과장 우점기 예.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한 요건이 있죠? 그 법적 근거하고 그걸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은 원칙으로는 건축허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보면은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건축법 제8조에 주민의 편익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사항이더라도 일정한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밖 준농림지역에서는 동당 건축물 200㎡ 미만 약 한 60평이 되겠습니다. 60평 미만 건축물 모든 건축물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것은 도시구역 밖이죠?
○건축과장 우점기 밖입니다.
○이현근 위원 밖에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농가용 주택일 경우에는 100㎡이하, 그 다음에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85㎡이하,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반용도는 50㎡이하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속된 670건 중에서 신고에 의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저희들이 670건 중에 추인을 7건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좀 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항목에, 건축법상 항목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질의를 했는 것은 지금 올해 단속된 총 건수가 670건 아닙니까? 그 건수 중에서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건물이 없나 하는 걸 물어봤는데...
○건축과장 우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670건 모두를 현지확인을 옳게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이현근 위원 현지확인을 안하셨더라도요 자료에 보면은 단속된 건수하고 평방미터하고 죽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현장 안가보셔도 이 신고에 의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건수가 나올겁니다. 그걸 나중에라도 좀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알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아마 우리 군이 '95년도 3월달에 대구시로 편입됐는데, '94년도 그러니까 즉 다시말하면 우리 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불법건축물 단속건수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94년 한 해...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행정대집행은 거의 안하고 자진철거 하는 것이 1년에 한 4·50건, 그 당시만 해도 행정대집행은 거의 안했습니다.
○이현근 위원 하여튼 저도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적발이 된다든지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또 대구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불만 내지는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80년도부터 해서 '83년도까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관내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할 때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도 무허가건축물 이걸 계속 뜯고 또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고발하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차에 특별조치법이 나와서 양성화쪽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이현근 위원 우리 군에서 그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 본청에, 상급기관에 무허가건축물을 몇 동을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정식으로 서면상으로 건의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에 안맞고, 저희들이 우회해서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그러한 점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불법건축물은 필히 단속이 돼야 되겠고 또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달성군은 도농복합지역이 아닙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선행이 된 이후에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속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각별하게 행정지도가 선행돼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이현근 위원 예, 다음은 성원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 비탈면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97년에도 한 차례 또 사고가 있었고 또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산비탈면에 사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하고 그 다음 비탈면 산사태 발생에 대한 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는 논공읍 북리 803-4번지, 803-5번지 두 개 필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규모는 25층 건물로써 6개 동 1,364세대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4,048평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사업승인이 '90년 12월 19일날 사업승인 되어서 준공은 '96년 9월 6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1차 산사태 현황은 '97년 7월 15일날 1차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내용은, 길이 한 60m 폭 한 20m, 전체적으로 뒷부분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산 자체가 인근 산하고 성질이 좀 틀립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산은 토압 자체가 토질 자체가 수직결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침투할 시에는 종방향으로 균열되어 있으면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암 자체가 횡방향으로 균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에 그 빗물이 잘 안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게 역방향의 단층파쇄대라고 하는 그 용어 맞죠?
○건축과장 우점기 예.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몇 차례 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성원이 부도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성원에서 비탈면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약 한 9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15일날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올해 8월 13일날 새벽 6시 20분 경에 2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번 일어난 곳에서 우측으로도 한 곳에 났고 좌측으로도 한 곳에 두 군데 났습니다. 그 원인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원인으로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푸른 천막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또 응급복구비를 투입해서 큰 바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바위를 잘게 부숴서 지금 현 상태에는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고, 또한 피해복구비 7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착공될 것 같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성원아파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응급조치로 한 4백만원 정도 군비가 투입이 됐죠?
○건축과장 우점기 예.
○이현근 위원 또 피해복구비로 지금 7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복구설계를 의뢰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선에 긴급한 상황이니까 우리 군에서 공공복리차원에서 군비 투입을 해가지고 천막덮개 피복을 씌우고 했지만, 이 부분은 공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물론 현재는 부도중이고 화의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체에 뭡니까, 공사비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저도 원칙적으로는 산 부분이 성원아파트 대지기 때문에 성원아파트에서 관리도 하고 피해대책도 세우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원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현재로써는 회사에서 자금집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가 산비탈 부분은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1,364세대의 주민들의 인명에 대한 위험성이 더더욱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비 4백만원 투입해서 응급복구 조치하고, 이번에 또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거는 현황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응급복구비가 긴급한 상황이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4백만원 투입을 했고, 또 7천만원을 복구설계 의뢰중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할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한 후에 회사와 상의해서 근본적으로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복구하도록 하고, 또한 회사가 더 좋아지면 저와 회사 직원들간에 내부적인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회사가 좋아질 경우에, 또 앞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가야 합니다. 분양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현재 성원토건이죠? 성원토건 합자회사 아닙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예.
○이현근 위원 합자회사가 지금 화의신청 중인데 만약에 화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 투입된 4백만원과 또 지금 예산편성중인 7천만원은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4백만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성원토건 회사의 부장급이라든지 이사급들 하고 대화에서는 7천만원 중에 어느 정도는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으면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항간에는 군의 재정이 어려우면은 우리 과거에 현장에 쓰던 철근이라도 있으니까 철근이라도 좀 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사정이 좀 좋아지면은 이 부분도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현근 위원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현재 이 성원아파트 건립부지는 지형자체상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이 '96년 9월 1일날 준공했고, 1차 비탈면 산사태가 1년 후인 '97년도 7월달에 일어났고, 또 올해 8월달에 2차 비탈면 산사태가 일어난 걸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추이로 봤을 때 내년 '99년도 여름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도 긴급복구비 내지는 피해복구비를 우리 군에서 편성 내지는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지금현재 성원토건 뒷부분에 산사태난 위치 그 위에 보면은 최근 4·5년 전에 산불이 난적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그래서 하필이면 산불난 밑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이 남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흙이 좀 연약해 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안나고 산에 나무가 있다든지 잔디가 있었을 경우에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흩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현장에 보시면 소나기가 오면 딴데로 흩어질 데가 없습니다. 바로 현재 산비탈면 붕괴된 그 지점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지점의 좌우측에는 현재 아카시아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 지난해와 같은 그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라든지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항상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한 뒤에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산 뒤쪽에. 수로에 혹시 낙엽이라든지 흙이 채이는 거를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당연하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는 전혀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96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에 '97년도에도 산사태가 있었고 또 '98년도 거의 같은 시기에 산사태가 있었는데 내년에 또 산사태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고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뭐 거의 없는게 안낫겠습니까? 저희들도 참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전혀 답변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지금 성원아파트 자체가 부도가 났고 내년쯤 되면은 화의결정이 받아지고 어느정도 회사가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살아나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분양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시에 그 뒷부분 비탈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안전조치 후에 분양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내년까지 성원토건이 회생이 안됐을 경우에 비탈면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주자들로 하여금 입주자들이 모아놓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 일부를 충당해서라도 하도록 해야지, 내년에 산사태 일어난다고 또 저희들이 투자한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백에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입주민 부담으로 돌리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입주자들 1,364세대 아닙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예.
○이현근 위원 입주자들이 모아놓은 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리비가 어느정도 모였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우점기 지난번에 제가 부도가 나고 이내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입주자들이 적립되어 있는게 한 1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입주자대표한테 들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예산관계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조금 서로 피차간에 좀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거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원아파트 지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짚으면서 그 문제를 환기를 시킨 겁니다.
참고로 조금 길겠습니다마는 '94년도 1월 31일날 부산공대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성원아파트 건립부지 사면안전검토 및 대책공법 수립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이 나시죠?
○건축과장 우점기 예.
○이현근 위원 제가 과에서 빌려왔지 않습니까? 그 책자를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전 페이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는 제가...
○이현근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결과라든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본 위원이 판
단하기에 성원아파트 비탈면은 지층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만에하나 앞으로, 제가 대형참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히, 사고가 아니고.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참고로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985년도 이 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주거단지 조성후에 대지를 성원아파트쪽에 분양을 했는데, 단지 조성시에도 산사태가 있어가지고 사방공법으로 경사절취면을 완만하게 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 성원아파트에서 또 아파트건설을 위해서 부지공사 중에도 산사태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면은 동쪽 배면경사지에 한 1,430평 정도가 7m정도 아래쪽으로 수평 이동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는 동네사람들, 옛날 토착민들은 그 산이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원아파트쪽에서 부산공대 지역개발연구소에 지층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서쪽 경사면에도 국부적인 토플링 즉 흔들림 현상입니다. 토플링현상으로 깊이가 2∼3m 정도 균열이 생긴바가 있고요, 원래 산사면 경사도가 약 한 23°였었는데 아파트 공사시에 건물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면절취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사면절취를 함으로 인해서 시공중에 사면이 안정을 유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쉽게 말하면 산이 완만한 경사인데 아파트 부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절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옹벽 내지는 보완장치를 해야 되는데 토압이 너무 세니까 완벽한 장치를 시설을 해놓았더라도 지금 옹벽이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국부적이 어떤 토플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지층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이하게 성원아파트 건립부지 비탈면은 보통 다른 산 지형은 수평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성원아파트 부지는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본 암층은 역방향의 단층파쇄대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오든지 아니면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서 쉽게 산사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할 때는 심지어는 단층내에 있는 광물의 거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토개공에서 주거단지 조성시에 전체 법면구배가 1.1대 8을 적용해서 약 29°되게 시공을 했는데, 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단지계획고를 한 4m정도 낮춰서 법면경사도가 55°에서 57°가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사면이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원아파트쪽에서는 토압을 전부 부담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옹벽구조물과 그라운드앙카공법, 그리고 현장 타설격자빔과 네일링공법 병행해가지고 옹벽을 쳤는데 그 옹벽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상의 수치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옹벽이 전체 산의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97년도에도 산사태가 일어났고 '98년도에도 산사태가 일어났고, 혹시 만약에 올해 같은 집중호우 내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동반이 되면은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성원아파트 재해복구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현재 7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요, 이 7천만원에 대한 이현근 위원의 질의가, 앞으로 성원토건회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회사 간부진과 협의를 해서 적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6년 9월에 준공검사를 필했는 것 같으면 이것은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행정관청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복구나 또는 예방을 행정관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 하고 똑 같은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96년도 준공이 났더라도 비탈면 이 부분 자체가 소유권 자체가 현재 성원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긴급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를 한 후에도 성원과 협의해서 구상권 내지 자금요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탈면 부분이 개인의 산이라든지 또한 국공유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성원토건 아파트 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에서 나중에 분양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카더라도 회사에서라도 안전조치라든지 하기 위해서 저희군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병호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96년 9월에 준공검사를 필했다는 것은 바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우리 군에서 자행을 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 하는 거하고 똑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문제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아파트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지구조라든지 대지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준공할 때는 현상이 있는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 또한 절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원에서 절개지 밑에는 오히려 보강을 위해서 까가지고 했지만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원에서 손을 안댔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시에는 아파트와 산 위치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원과 또 같이 협의해서 분양시까지 저희들이 완결지어서 임대해서 분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건축관계 준공검사를 발급해 줄 적에는 안전점검이라든가 기타 모든 면에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확실히 섰을 때 준공검사를 필해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가톨릭재단의 결핵요양원 설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요양원 건축허가 당시에 관련부서 즉 사회복지과, 도시녹지과와 협의를 한 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논공 남리 의료시설 결핵요양원은 우선 저희들한테 접수된게 '98년 6월 11일날입니다. 6월 11일날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그 당시에 검토한 결과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김판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경위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관련부서인 복지과와 도시녹지과에 협의를 하였는지만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하고 도시녹지과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결핵요양원이 민원 반발로 인해서 이전설이,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자료에서 본리동으로 이전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본리동으로 이전코자 할 때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저희들이 서류상의 협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건축허가신청이 안돼있기 때문에, 우선 당초에 남리 717번지에 지을라 하다가 이전하는 사전 건축법이라든지 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사전검토를 위해서 구두상 협의는 여러번 했습니다.
○김판조 위원 구두상 협의를 여러번 했을 때 건축과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지금 남리 말고 본리동으로 옮기는 그 부분요?
○김판조 위원 예.
○건축과장 우점기 그 부분은 우선 현재 옮기고자 하는 그 위치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를 했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도로와 건폐율 그 정도였습니다.
○김판조 위원 만일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은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의향은 계신지요?
○건축과장 우점기 그런데 협의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김판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본리동에 이전코자하는 지역에 거기 또한 동아제약이나 정안농산이나 식품업소가 있고, 또한 도시학회에서 이야기를, 전문위원의 자문을 구해보면 강 즉 해풍이 산으로 저녁에 올라가면 공업지역의 환경오염된 부분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 올라갈 경우에, 결핵요양원 입지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제가 결핵요양원 입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또 결핵요양원이 전문분야도 아니고 저희들은 오로지 건축법상의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거지, 입지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회에서는 환경오염이 강바람이 산쪽으로 불어서 입지여건으로는 타당성이 없다. 즉 결핵환자라 하면 폐결핵환자를 말하는데, 항상 쾌적한 환경속에서 요양치료를 하는 병이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안맞다는 학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다 해도 허가를 해주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그런데 건축허가는 그렇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됐고, 지금현재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관내에 혐오시설이 대구시로부터 달성군으로 하나하나 속속 이전 또는 설립하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혐오시설 같으면 우선 장의사라든지 조금전에 결핵요양원이라든지, 청소관련 시설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혐오시설이 어떠한 지역에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민원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면 되는데, 앞으로 법에 맞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혐오시설을 유치를 한다든지 들어온 것을 허용을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건축허가는 안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혐오시설이 관내에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의견을 통해보든지 아니면 의회와 상의해서 의회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달성군은 푸른달성가꾸기 운동도 추진을 해오고 있고 또한 우리 달성군은 영원히 이 조상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혐오시설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각별히 우리 군민들이 신경을 써서 달성군 전역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예, 이팔호 위원입니다.
가건물에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 활용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밝혀 주시고, 농가의 하우스 간이휴게실, 간이창고 등 저렴한 가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건축법에 묶여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적정한 대책은 있는지, 또 사용을 양성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비를 덜들이기 위해서 우선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되겠고, 그 다음은 근본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안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2년이나 3년 제한을 둬서 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안이라든지 근본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한 지역에 임시적으로 내주는 가설건축물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가설건축물은 지금 읍면에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신고됐는게 한 4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기 가설건축물 신고돼 있는걸 어떻게 하면은 영구적인 건축물로 추인을 해줄까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맞다든지 또한 자기 소유의 땅에 얹혀있고 타법에 지장이 없고, 특히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공원부지 이외에 개인땅에 얹혀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인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현재 컨테이너라든가 임시가건물을 설치해보면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게 듭니다. 드는데 갖다놓을 장소가, 지금 용도구역이라든가 이런 면에 걸려서 도저히 농가에서 필요한 장소에 갖다쓰지도 못하고, 특히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간이휴게실 안에 간이식당형으로 해가지고도 사용도 되고 샤워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컨테이너를 갖다놓게 되면 상당히 내구성이 있어서 오래갈 수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용이한데, 도저히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 군데도 이용이 되는데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 불법이라 해가지고 전부 회수를 하고 철거도 시키고 이래놨는데, 이러한데 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많은 군 민원행정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지목과 상충한 필지 내용이 '97년분만 보아도 109건에 41,000여 평방미터가 되는데 오래전부터 건물이 있어도 아직까지 전 또는 답 등으로 되어 있는 필지수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목변경을 하면 세수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까지 현실지목에 상이한 지목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이선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일치관계, 두번째로 질의하신 세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지목과 실지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 한 것은 전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976년 5월 6일 이전에는 사실상 무신고 이동때 지적법 제7조에 의거해서 사실상 직권조사를 처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사정은 법정사항입니다마는, 모든 토지의 이동은 공적 장부나 인허가에 의해서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신청절차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실지 이용현황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이용현황에 맞는 사실지목으로 바꾸어서 등록하는 행정처분이며,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서 군 민원실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지지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지목은 현재 109필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불일치가 된 지목은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을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처리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만, 지금현재 공적 장부라든지 인허가 증빙서류가 없어서 또 타법에 의해서, 지금현재 신청이 없거나 타법에 의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09필지는.
그리고 세수관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공부상에 지목에 불구하고 저가 알기로는 세무부서에서는 지금 세금을 사실상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위에 건물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예, 그러면 본인이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지목변경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없으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용 위원 지금현재 오래된 인허가 구비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지금 저도 그걸 제일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봐서 어떤 형태로 봐도 지목변경을 해줘야 될 사항에 처해있으나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어서 첨부를 못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더러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첨부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준공 연월일하고 다 나올건데 그거는 대체가 안되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그런 것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다든지 인허가가 난 것은 지목변경이 다 처리가 되는데, 단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이 인허가 서류가 없어서 지금현재 신청을 할 때는 처리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더러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97년도분만 자료가 나타나 있는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109필지는 지금까지 토지의 이동에서 사실지목이 틀린거 109필지로 그래 자료를 냈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런데 '97년도분이 인허가 없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없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런데 필지수가 상충하는 것은 그러면 인허가 했는데도 본인들이 인허가 서류를 구비를 못해서 못했다 이겁니까 부서간 협조가 안돼서 지목변경이 안됐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지금 부서간 협조도 다 되고 했는데, 총 저희들이 처리했는 필지는 '97년도에 920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목이 불일치한 필지는 109필지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동시에, 허가와 동시에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법에 배제가 돼서 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이 준공이 났는데 지적부서에 와서 처리를 할 때는 건축선 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에 포함이 됐다든지, 이런 타법에 적용돼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10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이 군 관내법이 아니고 타법 하는 이거는 또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이것은 농지전용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이런데 적용을 받아서 처리 못하는...
○이선용 위원 그러면 부서간 협의가 안됐다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그거는 부서간 협의가 돼도 지적법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용 위원 만약 분할이 안됐다든지...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이선용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 주민반응 측정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인사성 부족은 전부서 공통이고, 두번째는 청사청소 및 환경정비 철저 요망이 전부서 공통으로 의견조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고 상냥하게 안내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요망하는 것이 있고, 민원실을 민원인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주민 측정결과에 대해서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는 처리담당자의 개인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 분석을 하며, 개인평가에 반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형태개선을 유도하며, 민원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정착코자 합니다.
그런데 추진근거는 국무총리 지시 제1998-21호로써 지시가 됐으며, 측정기간은 '98년 9월 25일에서 10월 31일까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측정대상은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결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1,500매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매 발송 중에 회수율은 지금 161명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비율은 10.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회수율 중에서 항목별 평가점수를 분석을 해본 결과는 친절성이 현재 분석결과 67%, 공정성이 72%, 편의성이 66%, 신속성이 70%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친절도는 이런 형태로 유형이 분석이 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 조성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지금현재 민원실 분위기는 굉장히 8개 구·군중에 제일 열악한 실정이고 해서, 안그래도 군수님께서 저희들 민원실 분위기를 일대 혁신을 한번 해서 여하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셨으나, 지금현재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이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도 지금현재 분위기 조성보다는친절도가 더 중요한거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된 상태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친절성으로써 저희들이 임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다음에는 아파트민원배달제 운영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민원배달제 운영도 역시 목적으로써는 아파트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제증명 민원서류를 아파트 관리실에 신청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행정기관에서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직접 주민에게 배달하는 참봉사 행정구현 차원에서 읍면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써는 지금현재 아주 적은 양입니다마는, 토지대장이 15통이 됐고 건축물관리대장이 12통, 지적도 등본이 8통, 호적등본이 5통, 기타 8통을 해서 총 추진실적은 25건에 48통이 처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보니까 전에는 전화라든지 무슨 팩스가 없을 때는 활용가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써는 팩스라든지 전화 이용관계로 민원배달제 운영은 큰 실효성을 못 거둔다고 저 자신도 시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안그래도 저도 판단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현수막 20개 값하고 1만매 전단을 배포를 하고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실적을 보면 몇 건 되지도 않으니까 앞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도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봉사과장님, 오래 기다려가지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전년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땅값은 떨어졌으나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 납세자들이 반발하는 조세저항의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공시지가가 최고 200%이상 최저 4·50%, 평균 100% 수준의 인상조정이 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턱없이 높아 조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서병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거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의 생각도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998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지금현재 IMF 한파가 오기전에 공시지가가 설정이 된 그런 실정이고, 지금현재 공시지가는 IMF 여파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년 '99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 적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지가가 모든 사람들이 더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실정이 됐고, 지금현재 추세로 봐서는 전부 거의가 하향을 해달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 시점에서도 군민들의 어떤 욕구충족에서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도 만약에 기지창 편입부지라든지 공단조성부지라든지 도로 확포장에 따른 편입부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향조정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가를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표준지 지가를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감정사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현재 생각으로써는 전반적으로 지가를 하향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은 저가 이번에 이 일만은 꼭 의원님들께 사전에 여기에 대한 특성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가의 상향조정이라든지 하향조정에 대한거는 사전에 한번 수이를 드리도록 꼭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답변 내용중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지창이라든지 기타 등등 수용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가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도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14만 군민 중에 과연 인상조정을 요구하고 인상으로부터 덕을 볼 수 있는 군민이 과연 몇 명이고, 그로 인해서 지가조정 인상으로 해서 조세부담을 더 크게 많은 조세부담을 하는 군민의 수가 얼마이고, 이래서 우리 군민 전체를 놓고 따져본다 그러면 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 엄청난 액수가 조세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조세저항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이 업무를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러한 행정을 위해 중식시간을 교대근무제를 이용하면서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계시는 담당 행정부서 직원에게 치하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창구민원 처리를 23만9,408건을 1일 평균 8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증지수입은 얼마이며 증지수입과 팩스수입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민원창구에서 각종 제증명서 발급시 증지수수료를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현금 1일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김판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중식시간 교대근무는 계속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지금 저희들이 239,000필 정도 처리가 됐는데, 제가 지금 그걸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지금현재 세외수입 한 3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에 대한 수수료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지수입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9천3백만원입니다.
○김판조 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약 한 1억1천 정도 예산을 했는데 상당히 세외수입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위원님부터 해주세요.
○이경식 위원 도시계획선 물린 부분과 또 개발예정지에 한해서는 공시지가가 수년전 가격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고, 다른 지역만 공시지가를 매년 올리기 때문에 개발예정지라든지 이런데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올려달라는 부탁이고, 또 아무런 매매 값어치도 없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수관계로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졌다고 원성이 많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발예정지 공시지가를 도시계획선 물린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조금 상향조정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발예정지의 상향도 민원이고 또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하향조정도 이거는 다 민원인데, 저 입장으로 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감정평가사와 합의를 해서 어떤 형태든간에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다음 이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내년도 공시지가는 언제쯤 조정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지금현재 1월 1일자 그게 돼서 6월 30일이나 7월 1일이 돼야 이의신청 결과가 토평회 심의를 거쳐서 종결 이 됩니다.
○이현근 위원 내년 7월달 정도 돼야 내년도 공시지가가...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99년 7월 1일자입니다.
○이현근 위원 7월달에요?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이현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내년 초에 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재정비안이 1월달에서 2월달 사이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시점은 1월 1일입니다.
○이현근 위원 기준시점은 1월 1일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기준시점은 1월 1일인데, 7월 1일이 결과적으로 모든 토평회를 거쳐가지고 결론은 7월 1일이 돼야...
○이현근 위원 기준시점은 1월 1일인데 '99년도 1월 1일인데 7월달 사이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음 김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조 위원 아까 질의답변 내용중에서 현재 현금 1일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아 예, 죄송합니다.
1일결산은 지금현재 증지대 그거는 현재 인증기로써 바로 계산이 돼 나옵니다. 그리고 인지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 공제회에서 나와서 인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기로써 바로 돼버립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오늘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질의는 관장께서 교육중에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담당자가 잘 정리하여 주시면 좋겠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감사자료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로 48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247만3천원이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2백만원, 불용액이 32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예상집행액의 2백만원은 언제쯤 집행할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과정에서 247만3천원의 도서구입 과정에서 타인견적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10만원 이상이면 타인견적서가 첨부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타인견적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유 관계를 정리해 주시고, 다음은 복지관 이용현황, 사용료 징수액이 1,918만9천원과 시설사용료 부과현황 월별 총액수가 1,944만1,210원으로 25만2,200원이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논공 종합복지관 운영을 민간에게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감사위원님께서 이 복지관 감사에 대한거는 관장이 지금 교육중에 있으므로 아마 성실한 답변을 받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부군수님께 복지관 관리 및 경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팔호 위원님 모든 것을 서면으로 감사특위에 제출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팔호 위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P10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방금 이팔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2월 7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집행기관 전실과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검토와 현장확인 등 감사활동에 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월 14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밑줄 친 부분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 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감사위원(8인) |
이정재이현근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서병호이선용이팔호 |
○출석전문위원 | |
최종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총무과장 | 윤주보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우점기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종합사회복지관지방행정주사보 | 김동진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