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세무회계과, 지역경제과, 도시녹지과, 보건소
일시 1998년 12월 8일(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전체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오늘 계획된 다섯 개 실과소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 방식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부문에서 문화재관리 자체사업비 중에 민간자본 이전예산이 3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8천5백만원이고,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예상집행액이 2억6천5백만원인데, 11·12월 2개월간에 예산집행 계획이 편중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서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8건으로써 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이 8천5백만원이고, 금후 집행계획이 2억1천5백만원입니다. 2억1천5백만원이 11월과 12월에 두 달 동안에 집중 편중된 이유는, 먼저 도동서원의 유물전시관 건립예산이 1억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한다든지 또 실측조사 지원 등으로 해서 상당히 설계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늦어진 것이고, 그리고 유가사 법당 보수비로 예산에 7천5백만원이 예산이 당초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총 공사비가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유가사 자체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한 4천7백만원 정도 돼서, 유가에서 자부담하는데 자금동원이 다소 조금 늦어져서 전체 공사 설계하는데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자부담을 4천7백만원 자부담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용문사 법당 보수비로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문사 극락전 보수공사는 법당을 다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소유권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됐는데, 이 관계는 불가피하게 연말 정리추경때 불용액으로 5천만원은 삭감조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소 전반적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이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문화재 보수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병호 위원 예, 유가사 법당보수 총 공사비가 1억2,255만원인데 4,755만원에 대한 자체부담경비 조달이 안돼서 사업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사업을 요청한 유가사 쪽에서 자부담을 할 능력이 안돼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지연시켰다. 이런 답변이신데, 이런 사항은 유가사측과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사업기간내 그러니까 '98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유가사 측에서는 불사를 하고 이래서 4천7백만원을 연초에 일찍 확보할 것으로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소 IMF가 오고 또 신도들이 불사하는데도 전에 하고는 좀 같지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소 자부담을 동원하는데 조금 시일이 지체가 돼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다 하는 이야기이고, 이 자부담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늦어졌다 하는 그런 이유에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진 결과가 됐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의날 군민상을 지역사업에 향토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토록 달성군민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자격요건은 본 군에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 및 본적이 달성군으로써 부문별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회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달성군민상은 올해로써 제3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상 제3회까지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달성군민상 시상관계는 대구광역시달성군 군민조례상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하고 있고, 제6조에 보면은 군민상심사위원회 설치하는, 보면은‘수상자의 심사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민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매년 한 40일이나 50일 전에 군민상 시상계획을 공문화 해서 각 기관단체 읍면에 발송 조치를 하고 그리고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군민상 시상을 한다 하는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달성군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한 자, 그리고 본적이 달성인 자를 읍면장을 경유해서 추천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제6조에 의한 군민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군민조례상에 심사위원들이 정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16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6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각 부문별로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 민간인, 그리고 공무원도 몇 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16명으로 선정을 하고, 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에는 참여를 못하고 부문별로 각 3명이 추천이 들어온 사람을 복수추천을 해서 전체회의에 부의를 하면은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투표를 해서 다수를 획득한 자가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런데 달성군민상 수상 횟수가 지금 저는 2회로 알고 있는데 3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3회입니다.
올해가 제3회 군민의날이기 때문에 3회가 맞습니다.
○서병호 위원 군민의날 제정하고 '98년도 같으면 2회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제정년도를 1회로 보고 올해가 3회기 때문에 군민상...
○서병호 위원 군민상 수상은 2회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3회가 맞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군민상 수상자 대상 선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수상자를 살펴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지역에 대한 기여도도 높고, 또 지역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한 분이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달성군을 지키고 달성군의 문화를 창조해온, 어제도 기획감사실의 통계자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토착주민이 군민상 수상대상자가 한 명도 안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우리지역 토착주민이 수상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군민상이 제3회밖에 안됐기 때문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지명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추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군민상 수상관계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향토 토착주민들 중에서 지역에 봉사한 사람이 많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은, 꼭히 지역활동에 기여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도 역시 우리 이웃에는 모범이 되고, 또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첨언합니다.
다음 질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부지매입 예산 확보시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지 1만여평 연건평 3,000평 정도의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으로 150억원 사업비를 들여 건립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8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공청회나 의회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3억이 확보되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꼭 추진해야 하는지, 어떠한 건립구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는 당초 '97년 10월 28일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한 만평 정도 규모로 달성군내 적지를 선정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건립할 계획으로 국시비 보조신청을 우선 해서 보조를 받아보자 하는 뜻에서 시를 경유해서 내무, 그 당시는 내무부입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인데, 내무부에 교부세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신청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신청을 하기에 앞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이라도 하고난 연후에 국시비 보조신청을 하라 하는 구두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군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조로 30억원을 예산을 확보했더랬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구두로 지금 행정자치부와 시를 경유해서 부지매입비가 30억원이 확보됐다. 국시비 보조신청을 하겠다고 구두로 미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IMF가 오고 그 다음에 국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정도는 국시비 보조를 해주기 어렵다 하는 구두를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군 재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국시비 보조도 당장 보조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IMF와 관련해서 30억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재정여건이나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은 그때가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자 하는 취지에서 30억원을 추경시에 30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군 재정여건이나 모든 사회 전반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대규모로 짓는 것 보다는 한 2,000평 규모로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부지매입비 3억원과,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3백만원, 그 다음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2백만원, 등기수수료 5백만원, 이래서 3억 한 천만원 정도를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된다면은 내년 초에 일찍부터 적지 선정과정에서 군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이나 적지가 선정되면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써 좋을 것이냐 하는 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적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실장님 답변은 참 원론적인 면에서는 저도 수긍을 하고 긍정을 합니다마는, 2대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을 때 실장님의 답변내용이, 부지매입비 예산확보와 동시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98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군의회 의견이나 주민공청회를 거친다고 제가 답변을 했더랬으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잘못 답변을 드렸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면은 어디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것이냐는 우리 9개 읍면의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나, 그 다음에 쌍방간에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의 의견청취나 주민공청회를 거친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을 확보시에 군의회 의견이나 주민 공청회를 거친다고 답변은 안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만일에 지난번에 군의회 질의 과정에서 예산확보시에 주민공청회를 거친다고 답변이 됐다면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병호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한게 사실입니다. 아니면은 이 자료가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특정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데, 그러면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부지나 지역은 선정이 아직까지 미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미정입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선용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청소년부문이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주민이 서로 애정을 갖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믿어줄 때 학생들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선행도 하겠다는 자발적인 동기부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업무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해오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0일자로 군 행정기구 개편과 동시에 저희들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3개월 동안 이 업무를 봐왔습니다만 생각외로 청소년업무가 업무량도 많고 상당히 복잡한 걸로 실무과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매년 저희들 군에서 기획사를 통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서 청소년쉼터를 현풍 상리 체육공원을 갖다가 쉼터로 지정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1일은 저희들 달성군 관내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90명 있습니다. 90명이 연말연시를 맞아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지도와 그 다음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결의대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청소년지킴이 해가지고 현풍과 화원의 각 업소에 10명을 지정을 해서 청소년들이 위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당황하고, 폭력으로부터 피신을 하기 위한 청소년지킴이를 10개소를 지정해 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서한문도 보내고 가끔 간담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나름대로는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업무를 이관받은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도 갈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검찰과 경찰 그리고 학교, 교육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물론 피동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검찰의 협조나 또 지킴이를 운영하는 거나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피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청소년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선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폭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 나가고, 또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러한 나쁜 일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심리적인, 또 지적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갈 것이냐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좋은 구상을 해주시고, '99년도부터는 좋은 청소년 보호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서에 의하면 관광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기관단체, 출향인사, 학교 등에 배부하였는데, 관광홍보용 책자라면은 상술한 배부선 보다는 외부인 즉 타 시·군·도에 전달하여 달성을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방금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달성으로 오십시오』 하는 책자, 관광안내책자는 저희들이 당초 제작동기는, '98년도 여름 하계휴가철을 맞아서 외지인들이 그리고 달성 관내 주민들도 우리 관내에는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는데, 이 어려운 IMF시대에 멀리까지 휴가를 갈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지를 봄으로 해서 돈안들이고 휴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5백만원 예산으로 1,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분량을 제작할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1,000부밖에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0부를 제작한 것은 출향인사, 관내 학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우선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타지인들이나 외지인들 그 다음에 타 시도 이런 분들한테는 배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은 내년도에는 관광안내책자를 제작을 해서 외지에서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출향인사나 외지인들에게 배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사업비 7천3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척진교 보수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현지답사 결과 감사를 담당한 본 위원이, 문화재를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화재를 보수 유지관리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척진교의 원형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통행인의 안전을 고려해 스텐으로 난간을 석축교량에 부착한 것은 예술 문화적 감각은 고사하고 수치심을 피할길이 없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 양리에 있는 척진교는 한 1500년 전 1747년도로 추정을 하는, 조선시대에 건립된 것으로써 당초 저희들이 7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척진교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역시 당초에 척진교는 양쪽 난간대가 있었는데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안전사고에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당초 척진교 원형대로 있을 때 난간대가 철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제인데도 오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녹이 쓸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퇴색되고 보기에 흉물로 돼보였고, 그리고 척진교 다리 밑에 돌이 빠져가지고 척진교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붕괴직전에 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7천만원 얻고 설계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형설계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난간대 공사를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제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에 철제로 난간대 설치공사를 설계를 하게 되었고, 철제로 하다 보니까 평철제보다는 스텐으로 하면은 보기에도 좋고 깨끗한 맛이 안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스텐으로 난간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해놓고 나니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난간대 공사를 석조물로 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한 2천5백만원 내지 3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되어있는 스텐 난간대 공사는 한 6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예산 갖고는 석조로 된 난간대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지금 무게상에도 석조물로 할 경우에 과연 지탱을 하겠느냐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로써는 스텐 난간대 설치공사는 조화면에서 다소 떨어지고 보기에 좀 안좋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좀 나아지고 하면 앞으로 철제관계를 석조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당장 공사를 해놓고 다시 그걸 석조로 보수한다든가 교체를 할 형편은 못되고, 현재 있는 스텐을 큰 돈 안들이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색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응급조치는 하고, 앞으로 군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석조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실장님 답변내용으로 본다면은 재정 사정에 따라가지고 문화재가 이렇게도 변형이 되고 저렇게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원래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제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철제로 설계를 하게 되었고, 지금 해놓고 보니까 흉물같고 보기 안좋다 이렇게 돼서, 지금 당장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렵고 이래서 앞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응급조치는 하고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 돈을 좀 투자해서 다시 석조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군정뉴스 비디오제작 방영이 3회 56건 8개 사에 16,350가구를 대상으로 방영했다고 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2대의회에서 '98년도 본예산 심의시 예산마저 삭감을 하면서 못하도록 한 것인데, 의회 의결도 무시하고 방영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정뉴스는 '96년부터 각종 군정 추진상황이나 미담사례, 수범사례를 제작해서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해왔습니다.
'96년 '97년, 양 연도 제작을 하고 '98년도에 저희들이 군의회에다가 군정뉴스를 제작한다고 예산요구를 했더랬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시에 다시 군정뉴스를 제작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추경 요구를 해서 7백만원은 추경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 당초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3회밖에 제작을 못한 것은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군정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선관위의 자문에 의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7회를 제작할 수있었는데 3회밖에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군정뉴스 기획이나 취재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 활동이나 지금까지, 그 다음에 행사성 위주로 취재했는 방향을 군정 정보사항이나 군정기획, 그 다음에 특집보도 사항으로 취재내용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1회를 제작을 해서 3회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이 군정뉴스 제작만큼은 취재 보도내용을 전환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군정뉴스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달성군의 각종 군정추진현황이나 군정뉴스 현황을 먼 훗날에 비디오테잎으로 보관을 함으로 인해서 군정의 기록보존 차원에서도 군정뉴스만큼은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서 7백만원 추가로 확보가 돼서 3회 제작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물론 군정뉴스를 방영한 필요성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임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이거는 의결로, 또 하지말라는 결정을 했는걸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작정 시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서병호 위원님,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됐는데 1회추경때 7백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3회 제작을 했고, 처음에 1회 제작했는 것은 추경이 7백만원 되기 전에 한번은 죄송한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군정뉴스 제작관계는 제작하는 기간이 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각종 군정기획이라든지 행사같은 것은 미리 TCN에다가 용역을 줘서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제1회 제작을 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취재용역을 줬기 때문에 중간에서 취재가 됐고 제작이 됐습니다마는, 2회 3회는 추경이 7백만원이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제작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CN 이라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그렇습니다.
○서병호 위원 이건 우리 달성군에서 제작하는 비디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달성군이 아니고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이런 방송사가 없고요.
○서병호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어떤 행사든지 가보면은 군수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거나 축사를 할 때는 이 비디오 제작팀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의장 인사나 축사를 할 때는 한 사람도 앞에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이러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장님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겠다는 것을 의견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98년 이전, '98년 2회 제작때까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당시 의장님한테도 질책을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취재내용을 군수활동 위주로 하고 행사성 위주로 취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2회부터는 무슨 행사에 가면은 군수님을 취재를 하면 반드시 군의회 의원님들 활동상황도 취재하는 것으로, 저도 TCN에도 몇 번 하고 담당 계장한테도 몇 번 말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군 의정활동 차원에서 빠트리지 말고 취재를 해라. 지시를 하고 이래서 2회부터는 아마 군수님 위주로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과 똑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도 빠짐없이 군수님과 똑같이 취재를 하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이 질문은 사실 의원인 제 자신도 자존심을 억누르고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박황가옥과 조길방가옥 이엉잇기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없었음에도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위와 자금 조달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조길방가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제20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폭우시에 조길방가옥 지붕이 날라가서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고, 비닐천막을 쳐가지고 보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한다 하는 방침아래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조길방가옥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자금조달이 됐고, 박황가옥은 이번 정리추경시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함이 마땅하고 타당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조길방가옥이나 박황가옥은 초가지붕으로 있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안이면은(안덮으면) 전체가 썩어들어가서, 예를 들면 보수하는 데 백만원이 소요될 예산이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5·6백만원 드는 경향이 있어서 급하게 조길방가옥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박황가옥은 추경예산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병호 위원 물론 사과성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도 안된 예산을 집행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내가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국시비 보조가 없었음에도 사업을 시행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어제 답변내용과 연계를 하시는데, 어제는 지정된 시비보조사업이, 군비부담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시비보조사업이 순수 시비였습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사업은 어제 답변하고는 별개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서 위원님, 조길방가옥이나 박황가옥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추경할 시기는 도래가 안됐고 국시비 보조는 내시가 돼있고 이래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큰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겠나 싶어서 미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길방가옥은 전체 국비 지원이 120만원이고 군비가 2백만원 투자되고, 박황가옥은 120만원 중에 국비 60만원 군비가 60만원이 돼서 그걸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추경할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내시는 됐고 이래서,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60만원하고 2백만원 정도는 확보가 안되겠느냐.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미리 사업을 추진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전후 사정이 그렇다면은 합당한 어떤 방법을 찾아볼 것 같으면은 예비비가 있으면 그 예비비 사용을 해서라도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왜 못하셨는지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재해상황이니까 가능하죠? 이게 만약 제때 사업을 안했을 때 지붕이 썩어서 내려앉는다 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의회와의 의논을 이렇게 한번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는데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사실 좀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그래서 재해, 비가 올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붕이 날라가서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재해로 굳이 본다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건설과 재해부서에서 재해 피해로 보고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국시비 보조가 120만원 하고 60만원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기존 있는 예산에서 전용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의회와 협의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사직단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에 사직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현풍 상리 체육공원입니다.
○이현근 위원 사직단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사직단이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사직단은 우리 달성군민들의 국가민안과 태평을 기원하는 제단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면 사직단 주위에 조경을 위해서 나무가 식제돼 있는데 나무 수종은 어떠한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수종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이현근 위원 벚꽃나무는 원산지는 우리나라지만 일본의 국화가 아닙니까?
사직단이 갖는 의미와 벚꽃나무가 의미가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이현근 위원님 벚꽃나무는 원산지는 저희들도 제주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에도 세 가지 종류가, 왕벚꽃나무 뭐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현근 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도 식물도감에서 다 찾아봤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사직단이 갖는 의미하고 사직단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벚꽃나무하고 의미가 부합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굳이 따진다면은 그것은 부합되는지 안되는지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대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대 현삼조 의원께서 현풍 사직단 벚꽃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지금 벚꽃나무를 가을에 옮겨심기는 곤란하고 내년 봄쯤되면 옮겨심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현근 위원 '98년도 봄 또는 가을에 이식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 적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꼭 하겠다고는 답변을...
○이현근 위원 예, 강구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이현근 위원 지금현재는 벚꽃나무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식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이식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이식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그러고 난 뒤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본 국화와 지금현재 식재되어 있는 벚꽃나무 하고는 별개 수종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심어놓은걸 이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옮기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으로 많은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최대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회에 사직단에 있는 벚꽃나무를 이식을 하고 우리 향토수종으로 대체를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푸른달성 가꾸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벚꽃나무를 딴데로 이식을 하고, 딴 수종을 거기에 심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현근 위원님 지적에까지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해당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음 이팔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공보실장님 지석묘 분포도와 군내의 보존상태, 앞으로 보호 조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석묘 분포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지석묘는 우리 관내에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석묘는 별도로 공보실에서 관리해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석묘가 있는 분포관계를 각종 서적이나 또 전문가를 통해서 안다면은 이 관계를 보존할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이 관계는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지역이 발전이 됨으로 해서, 또 지난 왜정시대 36년간에 지난 세월에서 전부 도로를 쪼개서 써버리고 이래서 흔적이 없어진 자리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지석묘 관리는 우리가 군내 분포되어 있는게 다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하고 합의를 해서 분포도를 자세히 파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지금까지 아주 옛날 성현들, 현감을 지냈다든지 관찰사를 지냈다는 분 이런 분들 지석묘는 이팔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민체육관 뒤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석묘가 어디 지역에 도로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분포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 파악해서 보존하는 관리대책을 문화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서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따른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군민상조례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심사위원회 구성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선정을 한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조례상 심사위원의 선정규정은 어떠하며 또한 그때그때 선정되는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상조례 제6조에 보면은 위원회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그리고 관련 단위기관 단체장, 학교장대표, 시상부문 관련인사 등 20인 이내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조례상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구성을 정례적으로 조례에 못을 박지 않고 그때그때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 위촉을 하는 이유는, 군민상 후보 대상자들이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미리 선정이 돼있으면 부탁을 한다든지, 또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의식해서 미리미리 안하고 추천 후보자가 끝남과 동시에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군민상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는 분들은 군민상 수상부문이 지역봉사 부문, 새마을, 문화체육, 효행, 산업, 이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봉사부문은 나름대로 지역봉사업무와 관련된, 그리고 새마을부문은 새마을지회라든지 새마을과 관련된 단체, 그리고 문화체육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 효행부문은 노인회, 그 다음 산업부문은 경제와 농업 이런 부문과 관련된 분으로 하여금 3명씩 위촉을 해서 이 세 분이 복수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3회에 따른 그 선정된 군민상 수상자들 면면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13만 군민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아 그 분이야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군민수상자로서 결정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심사위원이 규정에 의한 하나의 어떤 구성원이 있다면은 사전 군민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로비를 의식해서 그때그때 구성을 한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공평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라면 그거 의식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지금 군민상은 해마다 한번씩 해오는데 정례적으로 딴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자기 지역의 연고라든지 평소의 친분관계, 인맥관계를 통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을 안해놓았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군민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심사위원은 나름대로 그 부문과 관련되는 단체 조직원으로 하여금 구성을 하고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있고 또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그리고 부문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병호 위원님 질의 답변내용 중에 유가사 문화재 보수비가 자부담 4천7백만원이 확보가 안돼서 공사가 늦었다. 사업추진이 늦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문화재 보수비에 자부담이 뒤따라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렇다면 유가사는 유독 왜 4천7백만원의 자부담이 있었어야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유가사 법당을 보수하는데 소요예산이 한 2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7천5백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가사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유가사는 저희들 관내 전통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부담 단순히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자부담 하는 능력도 조금 지연이 됐고 그 다음 전통사찰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국의 설계라든지 문화재보수사업 승인을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조금 늦어진 것이고, 자부담도 자기네들이 불사를 통해서 확보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이나 보수사업 승인받는데도 좀 늦었는데, 유가사측에서 당초 공사업자를 불러서 법당보수를 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견적을 받아본 결과 2억2천만원이 나왔고, 2억2천만원까지는 군에서 지원할 수가 없다. 사찰측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 7천5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 한 4천만원 정도는 유가사측에서 부담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조길방가옥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조길방가옥이 민속자료에 의한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돼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금현재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지금은 자기 소유자 모친이 기거를 하다 지금 모친이 별세를 하고 지금 본인은 지금 기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KBS에 그 주택, 문화재 주인의 고충을 한번 방영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96년 12월 13일 KBS 1TV 민원25시에 방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재 해제 또는 1㎞가 떨어진 본인 소유 토지의 주택을 신축허가를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 요구를 지금현재 우리 군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그래서 이걸 해결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차례 한 10여차례 서울까지 직접 출장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대충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97년 9월 12일날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 문화재 소유자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문화재 해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법상에 되어있는 허가 불가사항을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기거를 할 수 있는 주택을 신축해야 된다고 설명을 누차례 했고, 그 다음에 '98년 9월 1일자로 문화재로 지정되어살고 있는 소유자에 한해서 동일 읍면동 마을 내에 주거용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의서에 따른 통보는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아직까지는 통보가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길방가옥은 개인의 가옥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그렇습니다.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이 주거의 자유마저도 결국 박탈시킨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이 되고 국비지원을 지금까지는 한 4·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를 보존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리국 차원에서는 이거는 국가 중요민속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해제를 안해주고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뜻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은 지금현재 그 국시비가 계속 연간 2·3백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뒤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시비를 계속 그렇게 투입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따라서 또 그 주거의 자유마저도 빼앗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재 그 지정을 문화공보부에 취소 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에 지정을 해제해 달라 하는 신청을 했더랬는데 불가통보를 현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그래서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회시에 따라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죠?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은 이 법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물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민생문제, 또한 주거문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보실장께서 무슨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했고, 군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해제도 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관계법 개정 회시내용을 받아본 후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의장!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이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공보실장께 질의하기가 조금 미안함이 듭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마는, 각 읍면마다 각종 공덕비나 송덕비 같은 것이 읍면사무소에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한번도 들은 바가 없고, 그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른 우리 관내의 많은 유적이라든지 문화재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각종 공덕비라든지 각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비석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공보실 차원에서 자료가 조사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지금 개인 송덕비나 공덕비는 저희들이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성현들이나 관찰사나 뭐 현감, 군수를 지낸 분들은 자료가 취합이 되어 있고, 개인 송덕비는 자료가 취합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 각종 공덕비를 보게 되면 새마을 할 때 그 돌다리로 사용했는 흔적도 있고, 조금 값어치가 있다 싶은 것은 각 읍면마다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보실 차원에서 새로운 소공원을 조성해서 그 안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근 유원지가 있다면 유원지에 안장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고, 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고 교육의 자료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안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그런데 개인 송덕비는 어떤 새마을 다리를 놓는다든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뭘 했다든지 하면은 그 다리옆에 송덕비가 서 있는게 대체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곳으로 지정해서 모은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차원이 공덕비를 갖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정비를 하고 조성을 하고 한다 하는 것은 재정여건이나 모든걸 감안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관계는 일단은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개인 송덕비나 공덕비는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사는 하도록 하고, 개인 송덕비를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한 군데로 모은다 하는 것은 조금 깊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화원읍사무소 같은데 보면은 비석 여러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국도 5호선 확장되기 전에는 화원 퉁성고개 하는 거기에 비치되어 있던 것을 도로 확장하면서 비석 갈 곳이 없으니까 읍사무소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질의드리는 것이고, 또 다리 놓는데 공덕비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방치되어 있던 비를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새마을사업 할 때 아무데나 갖다 다리로 걸쳐버리고, 비석을 훼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이 관계는 화원읍이라든지 출장을 해서 그 공덕내용과 비석의 연도라든지 유래 이런걸 판단해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존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재 예, 이팔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문화재 관계가 나와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생각이 있어서 다시 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현재 문화재나 보물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이런 기준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민간에 대한 자본보전은 특별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팔호 위원 그러면은 주위에 문화재가 아닌 일반 개인의,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서재라든가 재실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에 지원이 되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문중이나 그 분들의 종중에서 축조를 하고 다듬어 나가야 될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군비가 마음대로 지금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도, 지난 과정에서 몇 차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저희들이 통상 알고 있기로는 국가 지정문화재, 다음에 시지정문화재, 그 다음 향토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라는 말은 별도로 없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지정문화재, 그 외에 군에서 관리한다고 보는 것은 지역의 문화재, 통상 향토문화재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지원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는 시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조금전에 이팔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서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분류하기는 향토지정문화재로 분류를 합니다.
향토지정문화재로 분류를 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문화재로서의 보존할 가치가 있고, 문중에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자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에 군비를 일부 지원해서 자부담과 같이 서원을 보수를 한다든지 재실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선용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이정재 다음 이선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유가사 주지스님이 달성군을 생각하기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공중화장실 설치나 법당보수공사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도 지금 집행을 안하고 금년도 또 넘어갑니다.
법당 보수공사에 대하여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이때까지 공사를 미루어왔는데 7천만원을 주면은 유가사 주지가 설계 내가지고 공사를 다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그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사 법당보수사업은 돈을 유가사 주지한테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유가사는 전통사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설계 하나하고 기둥 하나 바꾸는 것까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가사 주지측면에서는 돈만 군에서 7천5백만원을 주면은, 7천5백만원을 들이든지 8천만원을 들이든지 법당 보수를 하고 그 돈만 쓰고 말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해서 유가사 주지측에 7천5백만원 주고 법당 보수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설계, 공사, 감독, 준공까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 업체 자체도 미장공, 토공, 보수공, 그 다음에 뭐 여섯 가지 자격증을 소지한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유가사 주지 앞으로 지금 당장 주지 못하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유가사에서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유가사에서 저희들 군을 경유해서 시를 경유해서 받습니다. 설계는 지금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이 나서 공사를,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곧 착공할 것으로...
○이선용 위원 금년 연말내로 착공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예, 착공합니다.
○이선용 위원 나는 또 사업이 또 이월사업으로 되는가 싶어서 지금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위원님,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착공은 올해 중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준공까지는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기가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7천5백만원은 반드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세무회계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자료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 경쟁계약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경쟁입찰 계약은 낙찰률이 90%로 낙찰이 되는데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 낙찰률은 97%로 조정하여 낙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사에 있어서 일반 경쟁입찰은 현재 회계예규에 의해서 90%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지난 9월 이전까지는 통상적으로 설계가에 97% 또는 96% 수준으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정을 94% 수준까지 해서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사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의계약을 94%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수의계약이 우리 군 관내 약 100억 이상이 지금 수의계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0% 선으로 맞출수는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지금 수의계약 건은 약, 전문 건설업체들로써 5천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실제 이윤이나 일반관리비가, 기준은 일반관리비가 15% 이윤이 약 6% 정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적용해도 실제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최대한 9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윤이 너무 없으면 공사에 또 견실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나올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사업부서의 판단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94% 수준으로 적정하게 조정했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지금현재 면단위와 군에서 약 130건 수의계약과, 면단위에서 하는 수십건씩 수의계약을 일괄적으로 한 5건이나 묶어서 경쟁입찰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그런 것도 지금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검토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마는, 공사는 공사해야 될 시점이 각기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읍면별로 한 읍면에 공사를 5건씩 모아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에 따라서는 해야 될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설계가 되는대로 발주를, 특히 연초에는 조기발주를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읍면별로는 같이 묶어서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군 예산이 약 한 5억이나 6·7억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 설계사무소 즉 선진건설엔지니어링 회사에 설계용역을 1월 19일날 2건, 20일날 2건, 27일날 2건, 6건이나 계속 설계용역을 한 회사에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신 선진토목측량설계공사 맞습니까?
○이선용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그게 '98년 1월 19일날 2건, 1월 20일날 공사 2건, 또 그리고 2월 27일날 2건 이렇게...
○이선용 위원 1월 27일날 2건,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건수는 3건입니다. 3건을 묶어서 했는데 6건입니다마는 설계용역 현황을 보시면, 이게 연초에 발주를 모두 했기 때문에 공사가 사실 그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다른데에도 한성이라든지 정우, 삼북토목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설계업체가 많습니다.
그 분야에서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설계도 가급적이면 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설계업체에서 했는 것도 많습니다.
○이선용 위원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대장 정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음에도 '98년도에 구입한 굴삭기와 아스팔트 다짐기계를 구입하고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미정리되었고, 오래된 물품을 폐기처분 및 파손 처분된 것을 아직도 정수물품대장에 정리를 하지 않았으며, 정기 재물조사가 되지 않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 정리가 다소 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정기감사 때에도 지적을 받아서 '97년 연말 정기 재물조사시에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물품관리 원장과 비품관리대장 정리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드리고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굴삭기와 진동로라다짐기 이런 것은 금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굴삭기는 종전에 있던 것은 매각처분하고 내용을 물품대장에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물품관리는 전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 중에 취득하기나 처분한 내용은 바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형편상 연도중 취득 처분한 물품은 연말에 일괄 전산입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좀 늦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물품이 전산입력되지 못해서 물품관리대장에 누락됐습니다. 앞으로는 월단위로 전산입력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과보유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물품이 내용연수가 넘은 것은 과감하게 불용결정하고 폐기처분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다음에는 세금 결손처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고액 결손처분 인원만 해도 한 59명에 5억6천3백만원이나 되며 금년도에 부과한 주민세, 한 사람에게 약 1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우리가 금년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차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 읍면에도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1인1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나가기 때문에 체납세 각 구·군별로 실적을 걱정 안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도 지침이 체납결손처분 요건이 될 때는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분에 1억 정도 결손처분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실제는 금년도에, 세입연도가 금년도지 이 체납내용은 과거 '95년도분 3년도분 4년도분 이런 것이 주로 주민세가 많습니다만,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세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이런 과세내역을 우리 관내 남겨놓고 즉시 이사를 한다든지 이전해 가는 그런 경우에 행방불명돼서 체납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정도 결손처분한 것은 전년도 귀속분이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화원 구라리 이한응이라는 사람한테 부과일자가 '98년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부과해가지고 금년도 결손처분하는거 작년도에도 부과해가지고 올해 결손처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이한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구라리 이한응은 주식회사 영진기연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96년 4월 26일자로 부도 도산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고 현지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출장을 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관련한 주민세인데 '91년도부터 체납된 것입니다. '91년도에 2천7백만원, '92년 2천9백만원, '93년도에 5천3백만원, '94년도에 6천4백만원, 이래가지고 '96년도에는 6억5천9백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무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부인 주민등록이 인천에 있다 그래가지고 직원을 직접 인천까지 출장을 보냈습니다. 인천에 가서 출장해본 결과 주민등록은 되어있지만 사람은 행방불명되어 있고 기타 재산, 전국 재산조회를 해봤으나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서 사실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을 그냥 두게되면 시 전체 우리 징수율도 낮을 뿐 아니라 미수액으로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류를 죽 봤는데요, 5년간 계속 추적하면서 면직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서도 1년에 두 번씩은 추적을 해가지고 출장복명서도 징구를 해야 되고, 만약 무재산이라고 전국 재산조회 그것만 붙여서 결손처분한다.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금추적도 가족명의든지 본인명의든지 예금추적도 한번 해봐야 되고 신용거래 제한도 시켜야 되고, BC카드 회사에서 10만원이나 연체가 되면 신용거래 제한까지도 하는데 몇 억씩 되는 사람한테 신용거래 제한도 안했고, 예금추적조사, 가족사항 전부 다 파악해서 결손처분하는데 서류가 완전무결하게 해가지고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을 12억원이나 미징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시에 당초예산 편성시에 시점이 연말이 도래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불용액 등을 판단해서 가중치를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예산은 당초에 7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이월되는 금액 2월말 연도폐쇄기가 지나게 되면 이월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62억 정도 금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62억 정도 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징수를 항목별로 볼 때는 징수로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징수를 한다기 보다도 그 자금이 남아있는 것이 그 다음 해에 이월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만 파악해서 1회추경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책정을 했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금년 같은 경우에는 70억 잡아서 62억 했으면 과다책정은 아니고 거의 가중치에 맞게 잡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예, 서병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결손처리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이선용 위원으로부터 있었는데요, 그 설명과정에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손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마 법규로 규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30조3항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 채권을 포기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압류와 경매처분이 되겠습니다.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압류해서 경매에 넘어가고, 뭐 1압류권자 2압류권자 해서 남는 돈이 세금에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이 5년이 완성된 때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는 행정자치부에 전국 재산조회 후에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후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당시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징수조치 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현재 요건으로 봐가지고는 법원의 판결이거나 아니면은 징수 시효기간인 5년이 만료되었을 때에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걸로 명확히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물론 능력이 없거나 또 징수불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지금 5년간의 시효를 둔다는 것은 현재 당장은 무재산일 경우라도 5년간의 시효기간내에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부과 1년 이내에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간의 시효는 반드시 지켜가지고 법이 주는 권한을 왜 포기합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행정을 여태껏 해왔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기간을 줬다가 그 기간내에 무재산이 유재산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유재산이 됐을 경우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께서 시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물론 작년도에 70억을 잡았고 금년도에 62억 정도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아마 '99년도 당초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은 3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예산서에는 30억이고 지금 세무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62억이고, 약 32억 이라는 돈이 갭이 생기는데 이 32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예산편성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98년도분을 말씀드렸습니다. '98년도에 당초예산을 70억을 예산 잡았다가 실제 1회추경 때 들어온 것은 62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회추경에 정리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은 사실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예산책정은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조정이 안됐겠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따라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이정재 예, 이선용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업무보고서에 국공유재산 현황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주요업무보고서에 빠트린 사유는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체제가 지금 과거의 세무과와 재무과를 합쳤습니다. 합쳤고, 업무량이 사실 우리가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는 아니지만 행정내부가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세입이나 지출이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사실 많아졌습니다.
이래서 사실 업무추진 실적은 좀 옳게, 그 당시에 교육도 있었고 이래서 검토를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나 국공유재산 현황 이런 것은 항상 빠지는 것이 아닌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언제든지 주요업무보고 실적은 자기 과에 항상 그것은 계속 들어가는 것인데 그 실적이 지금 누락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및 군비가 투입되는 군이 발주하는 사업 건수에 따른 설계가 과연 몇 건이나 되며, 군 자체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설계비 지출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 10월말까지 공사설계 용역한 것이 약 42건입니다. 42건이고, 그리고 경쟁계약해서 집행한 것이 약 70건, 그리고 수의계약한 것이 약 130건, 이래서 연간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한 200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 주는 것은 한 2·3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연초에 동시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읍면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읍면예산은 자체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제가 물은 것은 읍면 숙원사업이 아닌 5천만원 이상 군이 발주하는 사업이 있죠? 거기에 수반되는 설계비가 우리 군에서 연중 어느정도 지출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설계비는 전체 집계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연간 한 8억 정도 설계용역비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조금 시간은 일찍습니다마는 중식계획상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 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담당 행정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경제분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읍면에 9개소 선정 육성하고 있다는데 현재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정만 해놓고 성과는 별로 없는 줄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위원장 이정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판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의 일환책으로써 읍면별 9개 읍면에 160개소의 식당에 대해서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육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가 160개 업소 중에 지금현재 53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지도에 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상했던대로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렇다면은 160개 업소에 지정을 했는데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책은 계속 그대로 자기네들 자율에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독려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 가격파괴 시범거리 지정의 목적은 물가, 요금인상 업소를 좀 자제를 하고 그 거리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외부에서 보고 거기에 와서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지금 달성치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시범거리는 육성 발전해 나가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본 군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고발건수는 몇 건이며 고발된 민원에 대하여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소비자고발센터는 시 본청에도 있고 각 구·군에 전용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4월달에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논공에 있는 대우기전의 이사 한 분이 관내 주유소에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정량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의 고발이 있어서 즉시 우리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량계를 지참해서 고발인 입회하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은 극히 미미한 한 건을 접수해서 한 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 예,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연1회 고발은 달성군의 상업자 모두가 양심적으로 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의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타기관을 이용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은 관을 신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관의 문턱을 낮게 하여 문을 활짝 열고 홍보를 많이 하여 군의 소비자고발센터를 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99년도에는 우리 민이 그래도 달성군청을, 관을 이용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으로 민원을 고발하지 않는 사항은 상대편이 혹시나 관청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벌을 받거나, 무서운 벌을 받을까 싶어서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관에서 민과 같이 움직이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설시장을 살펴보면 6개 읍면에 46,259㎡의 면적에 76동의 장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노후되었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의 재정비계획을 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은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풍시장과 화원시장은 번화가이므로 상설시장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화원, 금포, 동곡, 옥포, 현풍, 구지에서 6개 시장에 46,259㎡입니다마는, 장옥은 76동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재정비계획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본 군의 재래시장이 설치가 된지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있습니다. 40년 내지 50년 전에 이루어진 시장으로써 그 당시에는 우리도 농촌지역으로써의 상거래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화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상당히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6개 공설시장에 대해서 재점검을 수시로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인근 청도나 고령, 성주에 비하면은 상당히 보수나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경부터 타지역에 대한 견학도 하고, 읍면에 대해서도 촉구공문도 내고 해서 예산이 허용하고 또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부터 1·2개 시장씩 점차 현대화가 아닌 재정비쪽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현풍이나 화원은 그래도 상거래 중심지로써의 타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마는, 5일장으로써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재정비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87개 업체 289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이자보전으로 424개 업체에 5억4천4백만원을 이자보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 이 424개 업체 중 부도 또는 도산한 업체는 없는지, 또한 이 어려운 IMF 체제하에 모든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고 융자를 알선한다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업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특혜성을 띄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187개 업체에 대한 289억원의 융자 알선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한 기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424개 업체에 5억4천4백만원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 주무과장으로서 융자를 신청하는 알선하는 단계에서도 우리 관내에 약 1,300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가 홍보가 덜돼서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사무실이나 산업단지 또는 우리 읍면 행정기구를 통해서, 최대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제가 중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공문도 내고 해서, 신청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두번째 기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424개 업체에 대해서 5억4천4백만원의 이차를 3%∼4%, 연간 1년치입니다. 이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차보전은 자금을 지원 이후에 6개월마다 한번씩 1년간에 대한 이차를 3∼4%입니다. 3% 정도는 일반기업이고 4%는 벤처 또는 창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동상황을 이차를 보전할 시마다 저희들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해서 이 공장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확인한 이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차를 보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다시피 어떤 기업체에는 지원을 받고 어떤 기업체는 지원도 못받는 그런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금년도에 혜택은 이렇지마는 또 1년이 지난 기 자금을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1년까지는 다음 융자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차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집행하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에 수출증대를 위하여 '98년 11월에 2천8백만원을 들여 실시한 두바이 국제박람회 참가는 주식회사 세창직물을 비롯 6개 업체가 참가하여 129만달러를 계약 체결하여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되나, 달러 하락 등의 이유로 수출이 지연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수출이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6개 업체를 포함하여 타 기업체에도 참가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참가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할 의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도에도 예산은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은 2천8백만원을 했습니다만,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두바이에 참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129만달러의 계약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딴 환율에 의해서 수출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계약을 하는 성사단계에 있다가 또 달러로 인해서 우리 국내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미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래도 참가업체 6개 업체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이후에, 국제박람회 참가 이후에 팩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상담이 대충 이루어지는 실적이 약 3백만불로 우리 돈으로 약 36억 정도에 해당되는 실적이 지금 곧 가시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6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앞으로 이러한 참가, 우리 관내에 참가의향은 있으나 재정적으로나 인력이 부족해서 수출, 직접 외국에 가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있게 관리를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해서 이런 것도 계속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르고 그 성과가 좋아야만이 추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증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담배소비세가 연간 70억이 넘고 있는 바, 세수를 늘리고 달러 절감차원에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체 예산은 약 7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의 수입이 53억5천2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산담배 소비에서 얻어진 금액이 53억4백만원 총 전체수입액의 99.1%이고, 외산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수입이 4천8백만원입니다. 약 전체 담배소비세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약 300명이, 꼭 우리 관내의 사람이 외산담배를 피웠다고 단정은 못지우겠습니다마는 한 300여명이 피우는 걸로 분석이 됩디다마는 이런 프로테지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외산담배라든가 이런걸 국내기업 보호차원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걸 너무 행정관청이 들어서 주도를 하다보면 통상마찰이나 이런 면도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관내 주민들의 건전한 의식과 또 건전 소비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를 통하여금 필요시에 개최하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스취급업소는 74개소이며 고압가스 제조업 22개소, 고압가스 충전소 12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소 3개소가 있고, 고압 LPG 판매소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히 점검 관리하여야 하는데 '98년도의 점검실적과 미이행자의 조치실적은 어떠하며, 가스안전관리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초대형 가스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이라 가스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스취급업소의 안전점검은 물론 가스사용자의 4,901세대를 점검 실시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가스판매업소가 주택가 내에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의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 관내 판매업소가 전체적으로 7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고압가스 제조, 저장, 자동차 충전소, 집단공급소, 또 LPG가스판매소를 합쳐서 74개소입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이 점검업소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한 것은 지금 감사자료 낼 시점까지 3회를 해서 분기 1회씩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도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별도로 매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자체모임인 조합측에서도 연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조합이나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별도로 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지도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결과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하는데 따른 대비책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계속해서 지도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74개소에 대해서 점검 3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부적합이 1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액면계라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마는 액면계 누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식 경고를 했고, 나머지 안전관리규칙을 미준수하는 12개소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스사용 세대에 대해서 4,901세대에 대해서도 자율점검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택가에 대한 가스판매업소 3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저도 늘 불안한 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정 기준의 면적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이것도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스판매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사실상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특히 가스사고는 인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전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하시고, 그 업체에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놓고 있는 업소가 없는지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8년부터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98년 총 예산 금액과 집행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과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적의적인 대책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자 구제 또 생산성 향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에는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 합쳐서 17억1,817만8천원이 보고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중앙단위 사업이 3억9천만원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또 그 이후에 동절기 사업으로 해서 2억6,809만4천원이 지금 약식추경을 요구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와 중앙단위 사업, 동절기 사업을 합치면은 총괄 23억7,661만4천원입니다. 이 중에 재원별로는 국비가 약 45%, 시비가 4%, 군비가 51%에 달합니다.
집행현황은 전체적으로 1단계사업은 완료를 했고 2단계사업은 지금 15억5,239만원 중에 약 10억1천2백만원이 집행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사업 2억6천8백만원은 사업기간이 12월초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해서 아직 집행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마는 본 사업은 또 우리 군에서 직접 나서기 보다는 대구광역시 전체의 일일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래서 만평로터리에 있는 일일근로시장에 가서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우리 관내에 수송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만, 그 분들이 주특기가 건설입니다. 건축이나 건설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우리 관내의 공공시설이나 또 행정기관이나 이런데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을 이용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선정기준은, 자격은 금년도에는 15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연령제한이 15세부터 65세까지였으나 내년도에는 18세부터 65세까지로 조금 강화된 면이 있고,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취업한 상태에서 실직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일단 행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노숙자는 별도로 노숙자 증명이 발급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구직등록 휴학생이나 야간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배제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관서의 확인을 사후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업자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 자는 대상이 되지 않고, 1세대 2인 이상 또는 재학생, 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나 그의 배우자, 농림수산업도 지침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마는 0.5㏊ 이상은 배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는 안됩니다.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추위가 있고 사업도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해서 연내에 집행은 내년 2월말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사업도 상부의 지침이 내년도 3월말까지는 집행 가능한 쪽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우리 관내에 많은 이용자가 나오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비는 연내에 사업비를 집행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9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업무를 처리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명시이월에 의존해서 제가 조금도 사업을 게을리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99년도의 계획은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28억5백만원이 지금 가내시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아직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 조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가내시가 28억5백만원으로써 중앙단위 사업도 있고 우리 군단위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28억 정도가 보조내시가 되지 않겠나. 이 중에는 시비나 군비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28억이라는 돈이 또 내년도에도 노임살포 위주로 우리 군에 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도 종전에 총무과에서 본 업무를 취급을 하다가 10월 21일자로 실업업무 전체적인 구인 구직활동이라든가 이런게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자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인력도 우리 군에서 지금 2명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고 해서 본 업무를 최대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근로자 선정시 공무원 가족 또는 억대 부자가 공공근로자로 일하는 물의가 빚어지는데 이 점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달성군 관내 가정용 LPG가스가 20㎏들이 한 통에 1만6천3백원 받는데가 있고 1만3천5백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격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LPG 가정용 판매소가 36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격이 지금 일부는 1만6천3백원을 하고 일부는 1만3천5백원을 합니다. 20㎏들이에 말씀입니다.
이 본 사항은 정부에서 가스 가격을 고시가격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가격이 소비자 고시가격이 1만6천3백원입니다. 이래서 대구광역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소에 한 80%정도는 20㎏들이당 1만6천3백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1만3천5백원으로 공급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다사에 한 업소가 있고 또 우리 경남하고 경계인 구지, 유가쪽에는 창녕쪽에서 1만3천5백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건으로 인해서 저도 상당히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세밀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부 고시가격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이하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별도의 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습디다.
이래서 권장하는 또 그리고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할 이유도 없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고민을 한 끝에 저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소비자고발센터 이런데 전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소비자고발센터 쪽의 답변도 공시가격 이하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20㎏의 용량이 18㎏라든가 용량이 부족하다면 고발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법적으로 대처를 하지, 저렴하게 받는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회시도 받고, 또 시 단위에도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경쟁사회에서 경쟁이 돼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이런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안전에만 지장이 없다면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은 현풍하고 유가하고 가스업자가 단합을 해가지고 지금 한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회사로 하는데 여기에서 가격이 계속 상향을 해가지고 고시가격으로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특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되면 가스업자가 문을 닫고 놀러가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현재 현풍이나 유가나 가스판매소를 신설을 할 개인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스취급 하는데는 안전관리가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96년도까지 중소,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읍면에 3·4개씩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측면에서 그 당시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1개소씩 좀 통폐합을 통합을 해서 가스안전관리에 효율성도 가져오고, 경영에도 좀 개선을 시키고자 권장을 해서 현풍쪽에는 현풍면소재지에 4개 업소, 그리고 유가에 1개 업소, 논공에 1개 업소 해서 6개 업소가 한테, 시책에 순응해서 합쳤습니다.
합쳐서 이 분들에게 당시에 권장할 당시에 군에서나 중앙정부에서는 바람직하게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합친 이후에 제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눈여겨 보니까 가격을 카르텔(Kartell)식으로 합병 연합,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시가격 딱 준수를 합니다. 1만6천3백원 준수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독점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가격도 자기네들이 고시가격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배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광역시 전체 가스판매업소 자기네들끼리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토요일날이나 아니면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배달하지 말자 하는 자기네들 내규처럼 비슷하게 담합 비슷하게 해서 사실상 현풍에, 딴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좀 미미합니다마는 현풍은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행정적으로 찾아가서 지도도 했고 공문상으로도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개선은 좀 됐습니다. 됐으나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찰하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주민의 불편을 일부 끼친점 대단히 담당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신규 신고업체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아줄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는 신고사항으로써 기준에 적합하다면은 받아줘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당연하나 지금현재 아직까지 제가 최종 결재권자 결재도 못받고 저 선에서 결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게 있습니다. 가스판매소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밑에 와서 고시라든가 이런게 제정이 안돼 있어서 규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판매업자 업소에서 변상의 책임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일정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고시쪽으로, 물론 지금 시대흐름이 모든 규제는 철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고시쪽으로 뭔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정 기준을, 만약의 사고시에 변상능력을 이런 것도 좀 갖춘 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줄려고 지금 고시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역행이 된다고 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제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환경쪽에서 생산업체에 투여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 농공단지 등 개인기업의 투여는 적정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개인기업에서 신청을 하면은 배정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이팔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우리 관내 대구광역시 전체적으로 북구라든가 달서구쪽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본 군에서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옥포농공단지와 구지농공단지에 대해서 38명을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서 지금 12월 3일부터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나중에 좀 분석을 해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존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이라든가 침해를 해서도 안됩니다. 또 생산성도 높여야 되겠고 또 안전의 문제도 사고유발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재해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게 얽히고 해서 일차적으로 2개 농공단지에 시험 투입했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얘기합니다. 대기업쪽이 아니고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적절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팔호 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공공근로자가 산재에 가입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거든요, 사고는 예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산직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계사고 등 이런 과정이 연계됐을 때 상당한, 우리 투여한 우리 과에서도 원망의 소리가 있지 싶은데, 이러한 문제는 사전조치가 되지 않고서는 나중에 뒷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구상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숲가꾸기라든가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전체 예산의 0.5% 범위내에서 바로 재해위험성이라든가 이런데 따르는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이래서 숲가꾸기 사업 등에는 이 분들이 산재에 가입되어 있고, 또 공공기업체에 지원해주는 38명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가입은 안시켰습니다마는 금주중으로 가입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나열식이나 서술식의 답변을 좀 지양을 해주시고 일목요연하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지원한 자들이 개인사업체에 투입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재해보상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우리 군이 손해를 볼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거는 취업조건에 따라가지고 산재에 가입이 반드시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비가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되는 지원비는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임금은 우리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우리 군의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임금은 일일 단순 노무자인 경우에는 2만2천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투입될 때는 0.5%의 예산 범위내에서 산재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서병호 위원 그러면 사업자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없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98년도 정부에서 물가안정대책으로 지금 물가상승률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고, 우리 군에서 지금 물가를 지도하는 상승률은 몇 퍼센트인지, 또 현재 단속 주도한 결과 현재 유지하고 있는 물가수준은 몇 퍼센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농산물이나 특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농산물 상당한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원산지 표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정부의 목표는 소비자물가는 지난 연말 대비 9%, 개인서비스요금은 9.5% 이내로 억제방침을 갖고 목표치를 갖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약 4%대, 개인서비스요금도 약 4%대의 인상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대구광역시는 전국 소비자나 개인서비스 인상률 보다 좀 하향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 중에서도 조금 인상률이 덜한 쪽에 속합니다. 그것은 도농지역으로써 여건이 그렇습니다.
또 수입농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사실상 시하고 우리 군하고 수시로 분기 아마 1회 정도는 꼭 지도단속을, 공동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축산과 하고도 협조해서 농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있어서 실적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원산지 품질단속도 우리 과에서 해서, 꼭 농산물 뿐이 아니겠습니다. 공산품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101점을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1점에 대해서는 품질표시같은 것을 상표를 붙이도록 조치가 됐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별도로 지도단속을 해서 시정 지시를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아까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가스보급소에 허가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한 보상능력이 있는, 재력을 갖춘 사람일 경우에 허가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셨는데, 꼭히 보급소를 운영하는 자의 재산 유무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사고를 대비해서 가스보급소 허가를 신청한 자를 보험회사로 보험금융과 연계를 해서 제도화 시킨다면은 그러한 문제까지 우리 군청에서는 신경을 안쓰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보험처리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산도 어느정도 일정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오히려 과다경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는 것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리고 가스보급소가 주택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을 지금현재 그냥 알면서도 묵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항은 그 가스보급소를 운영하는 업자도 그렇지만 우리 군도 사실상 법률적인 내용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필적고의범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항을 곧바로 민가나 주택가 내에 있는 업체는 안전한 지대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필적고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당시에 신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을 나름대로의 기준에 적합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으나 그 이후에 번창하는, 주택이 도시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시에는 변두리가 지금은 중심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도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한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위험성이 없고 넓은 곳으로 이주하는거는 행정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담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조금 여건이 나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지도도 병행, 현재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가스하치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이런 사고대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편리하겠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지금 36개 개별사업소가 전부 영세하고 곳곳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를 일정한 장소에 가스하치장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같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걸렸기 때문에 조금 미안한 감이 듭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그 이자를 5억5천4백만원이나 군비를 들여가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다는데는 상당히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업무보고에나 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거기에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나타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판조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에 보면은 해당되는 업체는 1년 만기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업체 돌려가며 한다 하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공장규격이 갖춰졌고 현행법상으로 공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조건부 공장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업자들이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자격요건에는 미흡하더라도 굉장히 품질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수출하는 업체라면은 자격은 미비하더라도 군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의 돈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은행의 시중은행의 돈입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2천2백억, 상반기에 1천1백억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되고, 이자보전은 기 육성자금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1년 동안의 시중금리보다 3%∼4%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중은행의 돈으로써 은행이 판단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당연히 어려운 기업위주로 해서 융자 알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내용과 답이, 질의내용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돈은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이자부담만 3·4%에 해당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 기준 선정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정기준에 보게 되면은 공업용지 내지는 공장 규격이 갖춰진 업체라야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요건의 하나로 그렇게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관내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제조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창고라든지, 쉽게 말하자면 용도를 다소 위반한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지마는 오대양육대주를 누빌 수 있는, 우리나라 국익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수출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도 거기에 포함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융자지원 대상은 공업지역이다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제일먼저 따지는 것이 공장등록이 된 업체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 사업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그리고 아무리 영세한 업체라도 사업자등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경영이 재력, 재무구조가 건실하냐 이런 것이 은행 스스로가 나가서 판단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행정의 재량권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를 우선해서 홍보도 다하고 해서 사실상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알선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 답변이 한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조조정이 있은 이후에 환경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셨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물가조사를 연중 어떻게 조사를 하며 몇 회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우리 군비로 3명을 확보해서 화원, 논공, 현풍, 비교적 여건이 좀 큰데를 우선해서 3명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각종 부녀회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주 1회씩 매주 1회씩 물가를 시중의 물가, 가장 서민과 직결되는 47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1회씩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 군에 보고가 돼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물가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조사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실은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에 과연 몇 퍼센트나 되며, 현재 물가조사를 하셨다니까 현재 이 연탄 19공탄 가격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밑바닥 서민생활로 연탄을 때고 있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지원대책은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이정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304가구가 연탄이용가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약 3개월 전에 조사한 수치입니다. 1,304가구고, 연탄판매소는 우리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세대수를 약 44,000세대, 가구로 봤을 때 약 3%정도가 지금 정말로 후진국형인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탄가격은 한 장에 지금 판매가격이 최종 판매가격이 3백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생각하는 문제는 아마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활안정이나 생보자나 거택이나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별도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대책을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에 공람된 대구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의 도시녹지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95년도 9월 14일자로 발송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군의 의견서와 '97년 5월 13일에 제출한 재정비계획 반영신청 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민 요구사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에 관한 질의는 생략하고 재정비안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점검해본 바 시정 내지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번 제기된 문제는 끝까지 점검을 하고 정리하는 의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예산의 낭비 또는 사장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과, 약산온천 건에 관해서 도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가사 집단시설지구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 착오로 부지매입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9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이현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사 군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88년 3월 9일 날짜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94년 12월 22일 집단시설 설계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95년 7월 22일 변경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척진교하고 토지매입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진교 가설은 약 한 3억원을 투자해서 연장이 45.2m 폭이 9m로 '95년 10월 4일 착공하여 이듬해 6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당시에 사업비는 5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시비 5억을 배정을 받아서 유가사 집단시설내 부지를 전체로도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교량 자체도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었습니다.
실지는 교량 놓기 위해가지고 5억 예산을 시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교량 자체분에 대한 3억, 그 밑에 도로분을 확장할려면 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단시설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다리를 추진하는 경우는 다리공사 없이 매입을 하는데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 다리공사와 토지매입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5억 예산으로 다리에 3억을 투자하고 2억의 보상을 그 당시에 감정했습니다. 그 당시 감정가격이 평당 한 2만7천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소유자가 대부분 일반 지역사람도 있고 현풍이나 외지사람도 있고, 유가사 소유 땅들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리와 병행하여 그 당시에 2만7천원의 저렴한 가격이지만 다섯 사람 소유자한테 한 5천2백만원 토지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토지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일부 소유자의 반대의견과, 또 유가사 소유 토지의 보상금 수령 불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로써는 집단시설지구를 종결지우기 위해서 이듬해 우리 군비를 다시 2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해가지고 첫째, 가장 많은 유가사 땅이 승낙을 불응하고 또 거기에 있는 현풍 출신의 강 모 분이 14필지 소유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가 보상금을 받는 것 보다는 집단시설지구를 하고 그 이후에 토지를 환지해달라 하는 이런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 보상협의가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비 1억4천8백만원을 반납한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사장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77회 임시회 때요, 전직 지난번 도시과장님입니다. 77회 임시회때 '99년도 당초예산 10억 확보후에 보상 및 공사추진을 하겠다고 그때 답변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비슬산자연휴양림과유가사는 연계하여 저희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집단시설지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 의회에 말씀드려서 1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성립을 못하였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산 사정상 반영된게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지금은 거기 유가사측도 우리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지고 유가사에 대한 땅이 유가사 자체에서 보상을 받아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종단의 승낙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사 땅 관계가 먼저 해결되고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환지관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96년도 12월달에요, 지주 5명에게 보상금 5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1억4천8백만원이 보상이 불투명 해가지고 시비를 반납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제가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집단시설지구 조성을 함에 있어서 안에 부지매입부터 먼저하지 않고 척진교 교량부터 먼저 가설함으로 인해서 안에 집단시설부지쪽의 부지값이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그때 지적을 받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간 중에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에 여러 군민들 내지는 우리 위원들이 의욕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어떤 해명을 할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척진교와 집단시설부지 매입관계로 인해서 '97년 1월 20일경에 정부 합동 민원감사시에 사업 우선순위 그 문제로 직원들의 신분상 주의조치라든지 그런 것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빈 동곡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도로는 도로법 제54조6항에 의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동곡도로는 하빈면소재지와 국도 30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35m폭으로 대로로 조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한 이유로써는 국도 30호선이 확장공사중에 있고 저희들이 공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효율성을 높이지 않나 싶어서 보상추진을 했습니다.
1·2차에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평면으로는 교차가 불가능하고, 접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고가도로로 형성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회 국토관리청과 협의시에는 우리 하빈 동곡간 도로 그것이 지금 국가 지방도로 67호선으로 돼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왜관에서 동곡간 도로계획이 별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7억2천6백만원을 한 분한테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국가 지원 67호선, 왜관에서 우리 동곡까지 연결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04년에 준공계획으로 총 1,230억을 투입해서 공사중에 있고, 제외될 구간에 보상비 9억을 시에서 현재 예산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사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폐지 등 지역주민과 협의해가지고 공공시설을 이용 또는 매각 등을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공공시설로 이용하든지 매각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그 부분은 지방도 67호선이 밑에 봉촌교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폭이 35m선 축소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없을 때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처리를 해야만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지 싶습니다.
○이현근 위원 우리 김재욱 과장님,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날짜가 몇일날 받았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현근 위원 두달 됐죠?
불과 77회 임시회때 이문희 도시과장은 의회에서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도시계획선 안에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거는 회의록에 남아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행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불과 2개월만에 서로 이런 답변이 엇갈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그것은 그 당시에 지방도 67호선 계획이 급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고, 지금은 그 도로가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상태기 때문에 그 도로의 교통량이라든지 감안할 입장이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95년 7월달부터 해가지고 7월에 6억2천4백만원이 부지보상금으로 지급이 됐죠 1차로? 2차로 '96년 3월달에 한 1억2백만원 해가지고 총계 7억2천6백만원이 예산이 부지보상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이현근 위원 결국은 '95년 7월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이 현재까지도 사장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듯이 제일먼저 말씀드린 유가사 집단시설지구라든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하빈 동곡도시계획도로, 다음 또 말씀드리는 유가사 소재사 휴양림 주차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겁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설치는 진입로 부근에 사유지가 매입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현재 진척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위원님 상당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차장 조성공사는 '97년 9월 19일에 착공하여 내년 2월 23일 준공계획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진척상황도 '97년 9월 13일 계약한 청구건설이 경기, 사회 전반적인 사정으로 금년 5월 2일 부도를 맞았습니다. 또 편입토지 일부 보상협의 불응으로 공사도 상당히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재는 보증회사와 11월 5일 재계약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구 도로에 보상 불응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 과에서는 사업인증고시를 건설부로 금년 11월 5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토지소유자와 재협의를 해가지고 불응할 때는 법원에 공탁 또는 재결신청할 각오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상으로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낭비 내지는 사장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휴양림 밑에 주차장에 내년 6월말 전후로 주차장이 완전 다 설치가 될 수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저희들은 공사기간이 2월 23일까지입니다. 중간에 여러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상협의도 재협의가 안될 때는 저희들 법원에 공탁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춥더라도 여하튼 기간내에 최대한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의회에서 하는 답변 내지는 약속은 우리 달성군민에게 하는 약속이나 답변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항을 시정 내지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것은 우리 달성군민을 우롱하고 또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내지는 조치사항을 꼭 이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약산온천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건축과장님 나와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약산온천에 관한 건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써, 본 위원이 잘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확인함으로 해서 14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산온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4년전인 '94년도부터 일자별로 열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는 사항에 대해서 틀린부분 내지는 또 이의가 있으시면 담당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4년 8월 19일날 경북도고시 193호로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온천공은 3개인데 1호공이 29℃로 제일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29일에 건축물이 아닌 조립식 가건물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1년 조건부 1호공에 대해서 온천이용 허가승인을 하고 공정을 했습니다. 12월 28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29일날 이에 따라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했는데 도시과, 청소과, 농축산과, 사회과가 참여를 해서 검토결과 가하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이듬해인 1월 6일날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95년 3월 1일날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을 했고 이에 따라가지고 대구광역시고시 제163호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죠?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상없습니다.
○이현근 위원 10월 20일날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한층을 증축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날 온천이용 허가연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최초 1차로 연장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장기간은 문제가 되고 있는 '95년 11월 29일부터 개발계획 승인시까지 무기한 연기했는 내용이 되겠고요, '96년 5월 15일에서 10월 사이에 시비 15억 군비 2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폭 30m, 길이 520m 6차선 진입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부분은 '9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에 공사 하청관계로 인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 사실이 서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월 3일날 우리 군에서 시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했고, 8월 13일날 시에서 군으로 재검토지시가 내려왔습니다. 8월 28일에는 2차 설계변경을 했고 12월 9일날에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심의안을 또 군에서 시로 제출을 했고, 12월 7일날에는 시에서 군으로 변경결정 회시를 해왔습니다.
'96년말인 12월 23일에 약산온천 시욕장이 개장이 됐고, 12월 30일날 사용검사를 했고 같은 날짜에 건축 용도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도시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달서소방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참석을 한 것은 숙박시설 허가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은 2층 가족탕을 갖다가 일반 숙박시설, 즉 호텔로 용도변경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에 따라가지고 '97년 1월 10일날 용도변경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됐고, '97년 2월 14일날 우리 군에서는 다시 용도지역 변경결정 요청을 시로 했습니다. 4월 7일날 시에서 군으로 회시가 있었고 2월 26일날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즉 목표년도 2016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지금현재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재정비안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9일날 온천이용허가 조건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이 2차변경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날 온천이용 허가연장이 됐는데 '98년 11월 28일까지로 이것은 3차 연장입니다.
'98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습니다. '98년 5월 7일날 경매에 의해서 최초 소유자인 주식회사 청우개발에서 주식회사 약산개발로 소유권 변경이 됐고, 5월 8일날에 다시 온천이용 허가연장을 했는데 내년도 즉 '99년 5월 8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4차로 연장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5월 8일 이후에 최초 개발자인 청우개발과 주식회사 약산개발의 소유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가 되면서 올해 10월 13일을 전후해서 매스컴에 일제히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정과 맞물려서 전국의 핫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약산온천관계를 거론하는 것은 본인이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4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킴으로 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가 오명을 벗고 힘찬 달성 밝은 미래 건설에 다같이 앞장서자고 하는 취지인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열거한 날짜별로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저희들 도시 부서에서는 거의 날짜를(날짜가 맞는데)... 건축부서에서는 제가...
○이현근 위원 건축과장님 참석하셨는데 다른 틀리는 사항은 없죠?
○건축과장 우점기 없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천의 정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온천법 제2조 온천이라는 것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즉 욕용이나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이상으로써,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만약에 온천수 이용을 허가를 했더라도 성분이 인체에 해롭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허가를 중단하거나 연장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현근 위원 허가취소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온천수 성분이 유해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우리 온천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성분은 5년만에...
○이현근 위원 성분검사는 5년만에 하고요, 하여튼 검사를 하지 않으면 벌금 3백만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있습니다. 벌칙조항에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면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하는 절차와 시행기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성분검사 수질검사는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그러면은 수질검사 시행주기는 1년이고 성분검사 시행주기는 5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수질검사 시행주기가 1년이라고 한 것이 군에서 허가해준 온천이용 허가기간과 관계가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저희들이 1년을 허가해주는 것은, 온천법에 몇 년을 해주라는 명백한 규정이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은 2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체에 해가 될 때는 온천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주기가 1년이라고 답변하신 것은 온천이용 허가기간이 1년이라고 이해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죠?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허가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현근 위원 온천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무부 온천업무 처리지침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내무부 온천기준에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하여 한다 하는 그런 것이지 어떤 물에 대한 것은 일단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재방안, 수질검사만 합격되면 딴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94년 11월 29일날 온천수이용 최초 허가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연장허가를 했는데 그 경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약산온천에 대해서 의회 의원 여러분과 동료직원, 군민들에게 상당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온천이용수 허가는 '94년 11월 29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변경을 해가지고 네 차례 연장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네 차례의 연장허가해준 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천수 이용을 몇 년까지 하라든지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라든지 인체에 해로우면은 온천수 이용을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수 이용기준에. 이래서 1년만에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양질의 온천수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1년만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온천지구 고시후에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법 개정전에는 1년에서 법 개정후에 2년으로...
○이현근 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법 개정은 팔십몇 년, 저희들은 2년으로 규정을...
○이현근 위원 예, 그러면 온천지구가 고시되고 나면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96년 8월 3일에 시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고요,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개발계획 승인은 아니지만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했는데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고 또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현근 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우리 약산온천은, 지구는 당시 지구지정 받을 때 도시계획법이나 관광진흥법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근 도시계획지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이용계획법을 변경하여 도시지구로 편입시켜서 그 온천을 개발할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당시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그 지역은 준농림지역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당시 경상북도에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95년 3월 1일 날짜로 저희들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써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8월 16일 날짜 온천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변경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개발계획 수립을 계속하여 '96년 8월 3일 약 8만평으로 계획하여 승인신청을 시에 한 바 있습니다.
시에 신청하니까 저희들한테 보완지시가 어떻게 떨어졌나 하면 환경성 검토하고 개발용지 부지 용도변경을 선행하고 환경정비계획을 재수립하라는 지시로 저희들한테 보완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보완을 해가지고 12월 9일 용도지역 지정을 공람하고 용도지역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이제는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산지를 보호하고 3만평 정도 면적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을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당시 청우개발에서 계속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부도로 인해서 현재 개발승인이 되지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현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개발계획 승인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점, 그리고 온천 이용허가를 연장을 했고 또 호텔로 용도변경 해준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데, 개발계획 승인과 각종 인허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개발계획 승인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용도지역이라든지 보존양을 다 계산해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도시지역에 상업지역이 3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준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전체로 봐서는 8만평을 함으로써 부곡이라든지 딴 경산같은 데 사람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허가나 온천수 이용허가를 해주었다 하는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 됐습니다.
저희들 온천수 이용허가는 도시녹지과 소관이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 차원에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계획 수립 전에 온천수 이용허가는 '94년 11월 14일 온천지구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에 있어가지고 온천개발하는 사람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투자로 해서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이 일단은 온천수를 홍보와 이용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온천수 이용허가를 저희들한테 신청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당시 검토를 하면서 업무도 처음 접해보고 해서 인근 경산이라든지 청도에도 온천수 이용하는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 역시 특별한 안을, 답을 얻지 못하였고, 또 그 당시에 온천수 이용허가를 해준 동기는 지역적으로 인근에 우리 국가공단이 곧 지정된다. 또 우리 대구시민들이 인근 창녕으로 부곡온천에 많이 사람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생각에, 뭔가 우리 지역에 민간투자로 인해서 지역을 개발시키고 또 세수를 증대시키고 이러한 어떤 획기적인 사업이 없겠나 그런 생각이었고, 또 법 자체에서 보면 온천수를 발견한 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안에 대한 특혜를 주도록 법으로 명문화 해놓았습니다.
그 지역의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수 이용을 우선 허가할 수 있고, 또 온천시설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융자까지 알선을 해주도록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세수증대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또 민간사업이,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돼서 적극적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 당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혹시 온천개발 수립시 건물이 어떤 지장을 초래할 때는 철거비용 문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철거를 무보상으로 하겠다는 인증각서를 득하고 허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관계는...
○이현근 위원 예, 됐습니다. 오늘 도시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소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산온천에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언하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내용은 달성군의회 전체 의견이 아니고 기간 동안에 소관업무를 감사한 감사위원으로서 개인 자격임을 전제로 합니다.
약산온천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또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상급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의 개연성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이 언급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정상 도출된 문제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주변정황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약산온천의 유치와 활성화가 군 세수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온천법 제18조는 최초 온천발견자에 대해서 토지굴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온천이용을 우선 허가하도록 특혜조항을 두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불법을 한 관계자는 당연히 법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어야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는 오히려 보호받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감사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약산온천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논공중학교 앞에 보면은 육교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하여 현재 논공 중학교와 남동초등학교 천여명이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진입계단이 좌측밖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우측에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남리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고 현재 전체 학생의 60% 이상이 남리 등교길로 등교하는데, 우측 진입계단을 추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김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리 육교는 저희들이 폭 3m, 연장 25m의 육교로 현재 예산 형편상 한 부위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시 지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가 장시간 소요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달성군민의 건강과 주민 보건에 애쓰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지 양어장 폐사 원인이 있을 때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공중보건의 근무이탈 문제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출퇴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거기서 숙박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보건소장께서는 이팔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처음 공중보건의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최근 몇년 전까지 공중보건의는 반드시 관할지역에 거주하도록, 24시간 거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교통이, 교통사정이 좋아지고 대부분 차를 소유하고 있고 이래서 최근 정확하게 몇년전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거주하는 지역도 있고 또 지금 출퇴근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항간에 공중보건의가 출근시간을 잘 안지킨다든가 퇴근시간을 잘 안지킨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소장께서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지소를 지도 점검하는 것이 전체 8개 보건지소에 2개월에 1회씩 공중보건의 복무와 전체 지소운영 상태를 지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공중보건의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중보건의가 야간 당직근무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구시내 준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전부 점검을 몇 차례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공중보건의들이 절대 규정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구매에 있어가지고 84%의 저가 낙찰업자로부터 수시 구입으로 하게 되는데, 시약 및 마스크 같은 의약품 재료 구입은 같이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별도 수의계약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저희들이 1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약품이라든지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제일 첫째 큰 것이 진료의약품, 그리고 예방접종약품, 그 다음에 검사실 소모약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료실에서 쓰고 있는 진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연초에 보험단가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품을 낙찰가대로 구매를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약품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3천만원 이상인 약품에 한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다음에 검사실에서 쓰고 있는 시약이라든지 거즈같은 이런 소모품의 경우
에는 약품과는 같이 구매를 하지 못하고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 1년 동안 쓰는 금액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검사실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시장가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포함해서 구입하는 과정이 가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은 이득이 있지 싶은데 구태여 분리해서 수의계약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의약품과 재료비 구입은 완전히 별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약품과 한꺼번에 같이 구입하지는 못하고, 만약에 앞으로 검토해본다면은 검사실에서 쓰고 있는 시약이라든지 모든 재료에 대해서 따로 전체적인 입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1년에 한번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0여만원의 수당이 집행이 됐는데 지급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로 어떠한 것을 다루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보건소법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계획을 장기 단기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서를 심의하도록, 또 지역보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가 내지는 관련되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시
행령 제1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8명 해서 전체 1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는 얼마전에 한번해서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회 했을 경우에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위촉코자 작년에 1회 개최하였고 올해 또 4개년 계획을 올해 세움에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 얼마전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한 사람에 5만원씩 해서 40만원, 1회에 40만원 해서 8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팔호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비상임위원에게만 지급됩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그렇습니다.
○이팔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 학교에 실시한 실적은, 군내 초등학교 20여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2개교에 164명만 접종이 되었는데, 전체 학교에 실시를 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이 시기적으로 언제 접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북동초등학교와 유가초등학교에 접종한 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매년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해주는 거는 계절별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그 전에 한 두달 전에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방접종 하고난 한두 달 사이에 면역이 획득되어야 그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성 독감같은 경우는 거의 한겨울에 유행하기 때문에 주로 9월부터 10월 사이
에 거의 접종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유행성 독감은 단체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 노약자, 그리고 만성 질병으로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예를 들면 희망원이나 그런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집단시설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논공 북동 초등학교와 유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164명인데 특히 전체 다가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특이하게 두 학교가 영세민이 많고, 또 교장선생님이 일부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해준, 단체접종을 해주었습니다.
○이팔호 위원 일반인에게 접종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군내에.
○보건소장 김귀연 올해 예방접종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이팔호 위원 예.
○보건소장 김귀연 올해 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은 유료가 7,812명, 무료가 3,780명, 그래서 전체 11,592명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팔호 위원 지금현재 한번 접종하는데 가격은 얼마가 들며, 또 유료와 무료는 전액 무상인줄 알고 있고 일반접종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유행성 독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4,170원을 유료인 경우에 4,170원을 1회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는 영세민인 경우에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방접종 약품의 가격, 접종가격을 물으셨습니까?
○이팔호 위원 아닙니다. 보건소를 찾아서 독감예방을 할려고 주사를 맞으러 갔더니 약품이 품절이 돼가지고 맞지를 못한 분이 있다 해
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수급 과정에서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과정이, 계획이 잘못돼서 약품이 품절된 과정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저희들이 독감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저희들이 약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 특히 올해는, 올해 겨울에는 독감이 아주 유행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계속 했고, 또 그런 바람에 과거에 비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희망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면은 IMF사태가 터지니까 병원에 가면은 접종가격이 1만5천원가량 하는데 보건소에 오면은 4,170원밖에 안하니까 가족이 전부 다 맞아도 세가족이 맞아도 한 사람 접종하는 가격과 맞먹으니까 그래서 보건소로 많이 밀려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접종을 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조차 많이 했는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팔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료수입 현황에서 군 보건소를 제외한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비교를 해볼때 인원배치에 비례했을 때 실적이 저조한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제가 질의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팔호 위원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10개의 보건진료소하고 배치되어 있는 인원하고 비교를 할 때, 활동이라든가 수입원에 대해서 좀 저조한 편인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묻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지소와 진료소를 모두 포함해서...
○이팔호 위원 아니, 비교를 해보니까 지소인원은 많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는 한 사람 뿐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일단 저희들이 비영리기관이고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비교를 한다면은, 보건진료소는 거의 의사를 충원할 수 없는 지역에 의사대신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진료를 위주로 하는 곳이 보건진료소고 그에 비해서 보건지소는 물론 사람은 3명 내지 4명으로 많지만 실지로 진료를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예방을 위주로 질병을 예방하려는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수입면에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건지소 같은 곳은 전염병환자 발견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고혈압, 당뇨환자 발견사업이라든지 이런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실적만 가지고는 비교를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팔호 위원 전문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지소같은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적출물 처리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저희들이 적출물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쓰레기처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출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출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매달 또는 필요할 때마다 수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업체를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적출물 나오는 것을 모아서 수거해서 가져가는데, 과거에는 적출물을 무게단위로 킬로그램당 얼마씩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방법이 바뀌어서 한꺼번에 해서, 올해 전체 적출물 수거비용이 4백만원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대구시내 한 4개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업체선정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각 업체마다 가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는데 업체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보건지소, 각 읍면까지도 다 수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전해에 했던 곳이 아무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에 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마지막으로 에이즈검사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의학 차원에서 실태현황과 또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혈액을 검사하는 중에 병리검사실에서 검사를 함께 해줬으면 우리 달성군에 에이즈는 환자가,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이 된다 하는 것이 통계가 쉽게 잡히지 싶은데, 지금 에이즈 관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병행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저희들이 지금 에이즈 검사장비를 도입을 해서 에이즈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될 대상은 6개월에 한번씩 보건증 검사를 하는 특수접대부 접객업소 이런, 그 다음에 요식업 종사자들, 이런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교도소의 수감자들 중에서 아무래도 에이즈가 마약중독자가 굉장히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보고 신규로 들어오는 수감자들 중에서 마약에 중독될 위험성이 많을 걸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에이즈검사를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 중에서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저희들이 참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본인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무조건 간염검사를 하러왔는데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어떤 검사를 하러오든지 검사실을 통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에이즈검사를 해줄텐데 하겠느냐는 허락을,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기구 구조조정에 따른 앞으로의 진료소 감축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의 견해를, 또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의약약품 구매과정에서 3천만원 이상의 약품을 구매할 때는 입찰에 의한 구매를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약품구입은 제약회사와 직접 입찰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의약도매상과 구매입찰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답변에 앞서서 진료소 운영실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진료실적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
○위원장 이정재 현황, 현재 우리 관내의 진료소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너무 광범위합니까? 실태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귀연 운영실태라고 말씀하시면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를 들면은 우리 군비 내지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에 비해서 진료수가의 수입은 얼마다 라는 정도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지금 보건진료소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현황은 가창에 오동진료소가 있는데 얼마전에 6월에 정년퇴직하고 지금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다음 다사 서재, 그 다음 하빈의 무등·봉촌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옥포의 반송, 그 다음에 유가의 용봉·한정, 그리고 구지의 고봉·오설·대암진료소 해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총 9명입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에서는 제가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진료수입이 지금 '98년 1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진료수입이 약, 다 지금 다릅니다마는 한 보건진료소에 주로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3천만원까지 가는데가 있는데 전체 진료수입이 2억5,574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약품구입비가 총 6,911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자를 본 실적은 실인원이 총 38,860명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190,98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에서 3개소가 없애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그래서 만약에 이 3개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소가 없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료소 10개소를 전체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지역에 비해서 대부분 교통이 편리하고 또 주위에 의료기관이 4㎞내에 있는 지역도 제법 여러 군데가 되고, 또 가장 가까이 보건지소가 있는 그런 진료소도 있고 그래서 딱 한 두 군데를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당히 고충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3개소가 없어지는 지역을 앞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건지소에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가정간호라든지 가정진료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소장님께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기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달성군 관내에 보건진료소를 3개 정도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보건소가 아닌 진료소 의료시혜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어떤 진정서 내지 또 앞으로 감축을 당해야 할 보건진료소의 직원 등등 상당한 하나의 어떤 반발이라 할까요 이런게 뒤따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우리 이팔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직원을 투입한 보건소의 진료수가보다도 진료소의 수가가 대비를 해봤을 때 높더라.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있느냐라는 질의에 답변이, 보건소는 예방차원이고 진료소는 치료차원이기 때문에 진료소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볼 때는 보건진료소의 감축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보건소의 직원을 감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료소를 앞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장님으로서 구상을 해본 적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가 어떻게 더이상 언급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미 계획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물론 답변내용에도 들어있었습니다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곳이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보건진료소가 '80년에 처음 생길 때의 취지는 의사가 귀하던 시설이라 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지역에 간호사를 몇 개월간의 교육을 시켜서 의사 대신에 아주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금 굉장히 의약은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반면에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은 몇년 전의 약품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지로 제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주다보니까 환자관리를 면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진료소에까지도 관리를 하도록 할라 그러니까 약품 자체를 이 진료원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처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또 이 보건진료원 제도가 지금 거의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물론 바로 옆에서 진료소를 이용하던 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한 불편이 있고,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해야 할 진료소가 기 확정이 됐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보건소장 김귀연 숫자만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숫자만 발표가...
지역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그것을 아직.
○위원장 이정재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진료소 소장 임명을 위해서 타 직장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소장 임명을 전제로 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 걸로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매년 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인력, 예상인원을 파악을 해서 일정기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을 계속 지탱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모집공고가 날 때 조건에 보면은 보건진료소에 반드시 임명한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수료하고 나면은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소, 2순위로 보건지소, 그 다음에 관할구역에 있는 보건의료원, 병원급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보건진료소에 자치단체에서 발령을 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모르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위원장 이정재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를 한 내용중에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의약품을 구매를 할 때에 그 입찰을 보는 상대가 의약도매상입니까 아니면은 제약회사입니까?
제약회사와는 계약이 불가능합니까 구매계약이?
○보건소장 김귀연 원래 의약품 구매원칙에 반드시 직접적으로 제약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위원장 이정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방금 말씀하신게 진료소 제도가 20년이나 돼가지고 지금 구조조정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늘어나면은 병원도 들어오고 약국도 들어오고 다 교통이 편리한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진료소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3개소를 없앤다 하셨는데, 3개소 없애는 기간은 언제쯤 없앨지, 또 없앨라 하면 전체 다 10개소를 다 없애든지, 3개만 뽑을라 하니까 지금현재 골치가 아프다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구조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소를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사실도 없고, 구조조정을 한 부서에서 결정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했는 결과를 2000년말까지 아마 결정토록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박노황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재 예 부군수님, 보충답변입니까?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입니까?
○부군수 박노황 오늘 감사를 마치기 전에 총괄해서 몇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오늘도 장시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셔서 먼저 집행부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준높은 질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집행부가 답변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잘 수용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과정상에 많은 문제점도 잘 지적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시고, 업무수행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의 연계성을 위한 좋은 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 보건소라는 것이 우리 서민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서민 대중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친절하고, 친절히 봉사하고 서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아플 때가 외로운 때인데 이것을 잘 다스려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부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도시녹지과장,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
이정재,이현근,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서병호,이선용,이팔호 |
○출석전문위원 | |
최종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세무회계과장 | 김태중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보건소장 | 김귀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