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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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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교통과, 농촌지도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일시 1998년 12월 7일(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苟?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각 위원별로 담당 실과소에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감사는 속기록을 작성하는 회의체방식의 감사로써 감사내용을 회의록에 남기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오늘 계획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소를 담당하였던 위원이 본질의를 먼저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 부군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따른 벌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얼마만큼 행정업무에 반영을 시켜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행정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업무협조를 상호 이루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예산분야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3,374만4천원이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2천5백만원이고, 불용액 4,125만6천원이 발생한데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6억7,583만5천원 중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4억8,718만3천원이고 금후 2개월에 집행예상액이 1억2,010만2천원인데 단기간에 과다한 예산집행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해서, 그리고 개별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보조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 이외에는 모두가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라 하는 것은 우리 군만이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단체를 가지고 있는 각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지역실정에 따라서 타지방에 없는 단체가 우리 지역내에서는 결성이 돼서 활동을 잘하는 이런 단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래 한도액은 1억7천3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당초에는 예산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1회추경 이전까지는 그래도 한 5천만원 정도만 하면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을 하고, 또 늘 보면은 하반기 이후 연말에 가서 많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1억원이었는데 10월 말까지는 거의 한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자금이 집행됐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연초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갑작스레 사회의 어떤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단체가 크게 행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 아니면 단체 사정에 의해서 연말 아니면 가을철 이러한 계절을 따라서 행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로 많은 단체들이, 단체 좀 더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하는 이런, 연말 4/4분기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한 40% 정도까지 예상을 했는 부분은, 역시 금년에는 IMF 영향을 받아서 각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게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예가 있고, 또 집행실적이 부족한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에는 이런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지않아도 그 단체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액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서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억7천만원인데 집행은, 또 그리고 금후 1억2천만원... 집행이 상당히 또 그렇고, 연말에 가서 많은 집행이 예상된다는 지적은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것은 계속해서 나갑니다마는, 연말에는 타분기 다른 달에 없는 부분이 연말에......연말에 마지막으로 집행할 것이 체력단련비와 또 공무원들이 법정 연가일수를,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는, 근무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연가보상액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실적과 연말의 계획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요?

○위원장 이정재 예, 계속 하세요.

서병호 위원 두번째로, '9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을 검토해 보면은 명시이월사업이 20건에 198억1천만원이고 그 중에 이월되는 것이 141억3천7백만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건에 전체 예산액이 198억1천1백만원이고 이월하겠다고 지금 자료에 나타낸 금액은 141억3천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이 18건에 150억입니다. 그 중에 32억9천6백만원이 이월이 되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세번째로 미착공이 12건에 67억8천만원이고 이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미착공 총 합계가 50건인데 이월되는 금액이 242억1천3백만원이 지금 금년도에 '99년도로 이월된다고 내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월사업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또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서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것이 늘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또 관계공무원들의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당해지역에 혜택을 보는 수혜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사업을 시행하고 책정해 주신데 대한 그런 고마움과 협조심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예산 실무부서에서도 당해년도에 책정돼서 계획된 사업들이 그해 회계년도 말까지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예산운용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계속해서 수백억이라는 이런 이월사업비 때문에 본의아니게 예산이 전년도와 차년도에 이어져서 예산규모의 정확한 그런 규모를 잡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명시이월사업 20건 중에 198억원이 또 집행이 되지 않고 141억원 정도가 또 차년도로 이월 예상된다는 이러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10월말 현재로 이번 의회 정기회의 때 자료로 제출하는 판단의 자료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명시이월된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또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이 전연 어려울 때에는 다시 내년도 1회추경때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사고이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상당하게 줄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시점 이후부터 관계부서에도 가급적이면 건수와 금액을 줄여서 나가고 사업을 앞당겨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고이월사업도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됐던 사업을 사고이월시켜서 다시 재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예산회계규정의 제약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시키거나 또 변경하거나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만 회의가 있을 때 마다 늘 지적받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이 활발해지고 지가가 상승해지는 이런 추세에서, 다시 경제성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기대심리와 충족하는 역할이 제대로 부합이 되지 않은 그런 주민의 심리를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 고충을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미착공사업 12가지 67억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주로 시비를 보조하겠다는 보조내시가 있은 후에 이 자료제출 시기까지 전연 아니면 3/4분기 말까지 자체 심사분석을 할 때까지 자금이 배정될 것이 전망이 전연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억 지원하겠다고 했는 사업은 옥포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구 구마고속도로 이런 박스를 확장하는데 35억이 들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5억을 지원해 주면은 설계도 하고 또 착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연중에 시에 추경할 때는 35억 예산 전액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한 푼도 이 부분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구지 서부지역에 많은 애로를 느꼈던 침수로 인해서 통행이 현풍방면으로도 되지 않고 구지방면으로도 되지 않아서 등교 또는 우유, 또 여러 가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고립적인 그런 생활을 면치못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역시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것마저 내년도 예산에 겨우 반영의사가 있음을 타진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다 못드리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획된 보조사업이 자금이 영달되지 않았음을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현재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의 중요한 원인을 찾아보면은, 물론 국시비의 보조내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도 있겠지만 특히 토지소유주와 지가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하고 지역의 유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지적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지적을 거듭 받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재산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억측같은 고집에서는 지역의 유지나 그 이외 여러가지 영향력있는 지도층의 설득도 무색할 이런 정도였습니다.

80년대나 70년대에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진정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는 추진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됐습니다만, 90년대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활발해질 이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에 의한 여러 가지 수혜를 많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이런 의회나 또 집행부의 동정을 주민들이 미리 더 알고 계십니다.

이래서 특정한 그런 어떤 역할만 했었지 힘을 모아서 사업을 유치해서 빨리 끝내겠다 하는 의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조직 내부나 또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특정인에게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특정인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이런 풍조에 따라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행정조직 내부에도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구성기능 발휘도 역시 유사한 그런 맥락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서병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이후에는 다른 타 동료위원들께서 보충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달라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재 예, 이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금방 미착공사업 12건 예산액이 67억8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시비 보조내시 후에 자금영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마 시비 보조내시가 있으면은 우리 군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착공 사업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 보조금으로 확보한 예산이 얼마나 되며, 또 이 금액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이현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 보조관련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건의 사업 67억원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전연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군 관내에도 20년이상 도시계획을 해놓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금년도 예산때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까운, 건수가 좀 많은 지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구지에 아까 말씀드린 도동도로, 그리고 그것은 군도 개설도로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만 그런 부분과, 구지의 외곽도로가 지금 80년대부터 계속 해오다가 못한 부분을 14억 준다 그래놓고 지금 또 전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리 지서있는데서 서부쪽으로 5억원, 또 소재지에서 화산쪽으로 5억원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3건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전연 군비부담 지시액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시비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는 12건 나와있습니다마는 어제 아래, 지난주에 또 시에서 수정예산 추경자료가 정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시기에, 또 여러 가지 모두 저희 집행부에서 힘을 합쳐서 절충을 해보니까 한 2건 정도는 연말까지 자금을 영달해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거의 확인할 정도로 진척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 내로는 전망은 없습니다만 현년도에 지원하겠다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까지 가서도 지원이 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현지의 주민들에게 기 홍보됐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미배정되는 자금 한 10건 정도에 대한 것은 차년도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재해대책비와 공공근로사업 등 몇 개 비용은 의회와 의논을 하였으나 대부분 예비비 사용 전후에 우리 의회에 설명 한 번 하지 않고 집행된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바입니다.

늦었지만 항목별로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이 한 15억5천만원 정도로 됩니다. 그러나 보고가 된 부분과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의 정확한 건수와 금액은 지금 정리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3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연초부터 6월말까지 사용된 부분은 보고가 되지 않고, 3대 의원 개원 이후에 추경예산 조서에 아마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3월 6일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청내에 사무실 구조조정 때문에 어차피 외청으로 잠시 좀 나가야 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무실 임대비조로 9천만원을 승인 집행한 바 있고, 5월 8일에는 공공근로사업 1차사업으로 4천1백만원, 5월 29일에는 재활용수거선별작업 인부임으로 재료비로 168만8천원, 5월 22일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금으로 2천5백만원, 또 한시적 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보조로 2백만원, 그리고 또 5월 8일에는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으로 360만원, 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로 4천4백만원, 아, 이것은 7월 7일에. 이거는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로 보고가 되지 않고, 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는 늘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빠진 부분은 저희들의 여러 가지 그때 업무추진상 다른 일 때문에 보고를 못드린 부분이 있으면 관대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문항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렇습니까?

서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일문일답식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지나가면 내가 지적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런 기회를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98년 8월 31일 세출예산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수입 누계액이 829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월 1일자로 예산배정을 보면은 그 배정액수가 849억1천8백만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배정은 군금고 수입 누계액 범위내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19억8천5백만원을 과다하게 배정한 것은 자금수급계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계획은 역시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와 또 집행부서와 모두가 예산을 사업별로 연중에 어느 시기에 얼마가 필요한지 월별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자금수급 계획이 확정된 그 내용에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역시 자금관리부서의 내용과 예산배정부서의 내용하고 틀리다 하는 이런 지적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배정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금의 집행은 역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급적이면은 지출을 연내로, 연말까지 지출해도 관계없을 자금을 상반기 이전으로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자금운용의 묘를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은 그런 부분 쪽으로 자금을 아주 유용하게 관리하는 이런 묘를 발휘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가 하면, 또 예산서 전체에도 보시다시피 50% 정도가 의존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시나 중앙정부 또 지방교부세 수급도 역시 월별로, 주고싶은 사람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필요한 부서에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별수급계획을 잡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19억8천만원이 그러니까 수입 누계액보다도 오버 (over)배정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수입이 9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예상 수입액이 그 정도는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든가, 그와같은 금액이 세입으로 잡힐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 것인데, 만약에 그 액수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는 사무처리를 어떻게 해 갈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 때는 지출로써 조정이 돼야지 배정으로써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정은 급한 사안이 있을 때 배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이런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배정은 어디까지나 조금, 시기 금액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묻겠습니다. 부진사업 14건 중에 대부분 건설과소관 사업과 도시녹지과 사업은 토지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에서 넘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주관부서에서 상당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사업 중에 영세민 취로사업지원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으로 3,000명에 소요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915명에 4천4백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래서 1인당 지금현재 약 한 2만원 지급액의 배가 넘는 4만6천원이 지금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 110명에 550만원이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실적은 29명에 41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 실적을 비교해 보면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있다 하면 1인당 2만원을 예상을 해서 세운 예산인데, 1인당 4만6천원을 지급하고 915명에게만 집행했을 경우에 행정상의 오류나 문제점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지적내용이,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이후에도 시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많은 인원들을 참여시킨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적에 있어서는 915명은 수혜인원입니다. 당초계획은 연인원이었고 915명 실적에 대해서는 수혜인원으로 파악이 되고 이래서 차질이 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영세민 취로사업이 과거 어떤 경기가 아주 부실할 때 이럴 때는 연초에 모든 사업들을 발주해서 생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많이 단축시켜서 이렇게 유발을 시킵니다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취업의 기회도 많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또 경제 때문에 많이 줄어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기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세민 취로사업에는 그렇게 과거의 실적에 비하면은 그렇게 폭이 넓어지지 않음을 한번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결식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인원과 집행인원이 틀립니다만 이것은 계획을 늘 행정의 3년 평균치 아니면 5년 평균치, 이런 누계를 평균치 가중치를 잡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에 예측을 했는 것입니다만, 추진실적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단히 미치지 못하는 한 30명 정도라 하면 적은 숫자입니다만 이것이 줄어든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실적보고서 내용을 작성을 하실 때 추진계획에 3,000명이라면 연인원이라는 표시를 좀 해주시면 이러한 오해가 없겠는데,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의의 내용처럼 이런 의문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이 502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액이 250억3천만원이고 미징수액이 244억7천만원인데, 국비나 시도비보조사업 중 이미 사업을 완료 또는 착공했음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항은 없는지,

두번째로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76억5천4백만원인데 징수액이 66억4천만원이 되고 미징수액이 12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의 2,648만6천원 중에 징수액이 1억1,082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약 한 8천4백만원이 초과 입금되었고 잡수입 역시 예산액보다 398만9천원이 초과입금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02억원 계획에 250억원 징수가 되고, 미징수가 240여억원인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이죠?

서병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502억원인데 현재까지는 250억원 실적은, 실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이 나머지 부분은 주로 징수교부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년도 같으면 골재판매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은 다시 시세를 징수해 드리고 반대급부로 교부받은 이런 징수교부금은 징수실적에 따른 것은 2월 28일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에서 징수실적에 미달되는 부분은 영원히 그것은 계획에 차질로써 끝이 난다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6억원이 여기에 66억만 들어오고 나머지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까?

서병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이 부분은 분석을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건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별도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지금현재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76억인데 66억4천만원만 입금이 되고 미징수액이 12억1천3백만원이 발생이 돼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할 때는 계리상으로 봤을 때에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예산서상에 얼마가 남아서 다음년도에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미징수로 해가지고 12억이 남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거는 계수를 다루는 개념상으로 봐도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운용실태를 살펴보면은, 지금 여타 부분은 그런대로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히 하수도 정비사업에 57억5천만원을 최저 이자로 기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70% 지원받기로 되었는데 그 지원 실적과 상환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역시 57억원이 기채승인된 부분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하시지요?

서병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이것은 계획된 연도내 자금을 모두 다 영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0%가 보조예산으로 상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지적은, 이것은 70% 상환재원을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신설사업은 70%, 보수사업은 다시 보조지원 비율이 30% 이렇게 비율이 사업의 구분에 따라서 보조지원 내역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지원실적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 환경정비사업 부분은 57억 같으면 채를 내는 그해부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일 경우에, 이거는 중간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환년도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원리금이 우리 달성군에서 얼마를 상환해야 된다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원금 얼마, 이자 얼마를 해당되는 비율별로 보조내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연내로 그것이 보조금이 영달되면은 주로 연말에, 또 아니면 상반기 말일에 이렇게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상환시기에 따라서 맞춰지기 때문에 일시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일시에는 안되더라도 70%의 중앙지원은 확실히 확보가 돼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렇습니다.

서병호 위원 다음에 우리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달성군내 45,194세대에 138,970명의 인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은 43,689세대에 13만7,455명이고, 외국인이 1,505세대에 1,516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전체의 인구 중 토착주민과 유입인구의 세대수와 인구통계가 있으면 향토문화 창달과 군정기획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조상 대대로 달성을 가꾸고 달성의 문화를 창조한 토착주민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살펴줌으로써 애향심을 북돋아주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세대수와 인구수, 내국인과 외국인의 수치는 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동이 없는 통계수치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애향심이 많은 토착주민의 수와 세대수,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을 파악했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로 하면은 아마 그 조사를 엄밀히 별도로 해야 할 이런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규정에 의한 통계조사는 할 수 없는, 항목에 빠져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직장인 이력서를 제출하는데도 본적란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내의 주민들도 역시 그런 구분의 자료가 유용하게 작용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할 부분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이해와 집행부의 조율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판단이 있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외국인과 한국인은 구분이 되어있고, 물론 유입해서 우리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우리 달성군민이고 우리 토착주민도 우리 달성군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등대우를 위한 통계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향토에 대한 애착심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역시 그 토착주민들이 더욱 더 애착이 있고 절실한 면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 달성군청이 불법부당의 온상처럼 언론에 보도되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군정 질의·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하였고, 집행부에 유기적으로 협동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면, 또 업무에 크로스체크(cross-check)가 이루어 졌다면은 예방도 할 수 있었다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이의 실행에 대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해 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여러차례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만, 참 시정이 즉 말해서 지적해 주신 것이 시정이 안됐다고 보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보도, 행정업무추진의 잘못으로 인한 군민의 어떤 얼굴 뜨거움,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러느냐 하는 그때 그때마다 시기에 따라서 질책을 많이 해오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오직 그러니까 지휘계통이나 또 어떤 특정 부서의 기능의 강화 역할의 원활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모두가 우리는 과거를 망각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몇 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 당시의 피해의식을 생각하고 현실의 이득을, 폭을 이렇게 잡아볼 때에 그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이러한 보도거리가 되고, 보도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성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늘 지적해 주신 대로 기획감사실의 기능, 기능은 계속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통제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군정에도 누수가 있어서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불편, 또 법적으로 지적, 보도로부터 아주 흥미있는 보도자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늘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또 질책을 통해서라도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계획단계와, 추진과정에 또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역할을 다해서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전연 하지않은 것 모양으로 문제가 지적되니까 좀 더 강화하고 잘하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 부서에서는 역시 직제규칙에 의한 규정된 사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와 또 상부기관에서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좀 관련되는 옆의 타 부서에서 통제를 가해야만이 원만하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만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 현재 행정조직이라든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데 규칙과 규정, 여러 가지 법령의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기능이 아닌 그런 역할, 부서에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느낌을 아까 지적을 해주시는데, 즉 말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이 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느낌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이나 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볼 때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단체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시는 그 힘에,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고유부분이 아닌 부분에까지 많이 이렇게, 통제보다는 도우는 쪽으로 역할을 너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힘에 겨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굳이 고집할라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고 발전시키면 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어야 여러 가지 누수를 막을 수있지 않나 하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군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참여를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혜시책이라든지 특수시책 이런데에는 아주 강력하게 통제와 조정을 하는 기능을 발휘를 하고, 그 이외에 고유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대내나 대외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집행상황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감사기능의 역할로써 이렇게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발휘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규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바로 고유업무 고유권한을 서로가 주장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엇갈린 견해들 때문에 유기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군정목표는 어떻든간에 하나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어떻게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보장을 해주고 또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는데 그 목표가 있는데, 아직도 지방자치가 시행된지가 8년째 접어들고 있고 또 민주화, 민주화 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유업무 고유권한은 그대로 유지 보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고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매사에 대해서 심사분석, 확인평가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백분 발휘해서 13개 실과소가 일치단결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한차원 높은 대의회 협력관계를 유지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로서는 고무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고, 지금까지 군정질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질문따로 답변따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던건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행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답변해 주셔가지고 진일보된 의회상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조정 협력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첫단추를 잘 끼우느냐 못끼우느냐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적을 너무 깊게 해주시니까 당황할 이런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한차원 더 높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해 또 연초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에 또 포부라든지 이러한 것을 뜻을 담은 것도 많이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의욕 그대로 미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입장보다는 또 기다리고 계시는 입장은 더 아픔이, 아쉬움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 질문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그때 임기모면식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하고 이렇게 모두 지나온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다. 많이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도 참 다루어졌다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발전적이고 또 다듬어진다고 이렇게 여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령을 하는 쪽에서 명령을 받는 수임자 입장에서 담방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실천도 해보지 않고, 연구도 해보지 않고 자기의 단편적인 본인의 생각으로써 "어렵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그래도 조직을 통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실천을 해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것 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이래서 또 아주, 요구보다는 아주 미약하게 이렇게 부족한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외에 가능한 부분을 시기를 놓친다든지 또 아니면 질책을 경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연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허황한 답변과 그런 태도는 버리고 성실하고 좀 더 확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자세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잘못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 무용론이 우리 공무원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가슴아프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유업무 고유권한을 논하고,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이 바로 이 큰 두 가지 문제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또 중앙부서의 지침이다. 시도의 지시사항이다. 뭐 시도가 이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니까 우리군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거는 이제는 좀 내버리고, 우리 군이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달성군입니다. 바로 여기 달성군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고 일치단결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명예롭고 가장 잘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꾸려가는데 우리 다같이 합심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이 사항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각종 운영위원회가 39개 위원회가 있는데, 연간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18개입니다. 18개고, 1회 개최했는 위원회가 8개입니다. 2회 개최했는 데가 7개 위원회입니다.

물론 이 회의소집 빈도에 따라서 비중있는 위원회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유명무실하고 또 사안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여타 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루고 또 논의를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의 사안은 우리 의회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어떠냐. 솔직히 의원이라고 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이러한 사안들을 다 따안고 타 운영위원회를 정리정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목적은, 숫자까지 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39개가 됩니다만, 이것은 군이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상의 결정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단독제 그런 조직과는 행정조직은 다르다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정하고 또 구체적인 사실이나 목적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중지를 타의적으로나 이렇게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전문가의 지식이라든지 또 경험이 반영돼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에 편견이 배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도출해내는데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조직의 운영면에서 한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사람의 참여로써 운영이 민주화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또 상당히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소집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모두 불리한 것은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든지 안했다든지 이런, 그런게 좀 있고, 그리고 소속위원회 책임의식이 즉 말해서 좀 희박하다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러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그런 목적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존폐를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칙 등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군에는 39개, 참여인원이 거의 한 6백여명이 됩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운영을 잘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을 설치를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법이나 아니면 조례, 규칙 등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직무유기,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령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성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정하는 그런 국가기능에서 발상이 돼서 하부기관까지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꼭히 다른 지방과 같이 운영실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임의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거나, 또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위원회도 있고, 운영실적이 부족한 부진한 그런 위원회라든지 또 유사기능이, 간간이 유사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비를 하도록, 감사자료 제출이후부터 계획을 해서 3년 이내로 3개년까지... 아닙니다. 내년도 '99년도 내년 3월까지 정비계획을 전국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지적받은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비계획 보고를 해서 상급기관에서 수용이 되면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규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정비를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명무실한 이런 실적을 거두는 것 보다는 그래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의회에서 많이 참석을 해서 다루어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구성의 요건 자체를 그렇게 시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만 위원회 자격을 규정해 두는 그런 부분보다는 의회 의정활동 이외에 협의회활동에서라든지,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의견이 개진되어서 이런 부분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아니면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서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저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조금전에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39개 중에서 그 강제규정도 있을 것이고 임의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정부도 과감히 개혁차원에서 각종 위원회같은 것을 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을 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서병호 위원께서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평시 의회 운영상황에 있어서 질의답변에 관한 얘기가 조금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초대부터 3대에 걸쳐 내려오면서 그 의원들이 질의 질문한데 대한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유로 명확히 답을 받은것도 없고, 시행되어진 것

이 별로 없습디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정말 아름다운 달성만들고 달성건설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39개 중에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하는 부분은 역시 임의로 구성했는 위원회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시면서 미리 알고 계십니다마는, 내년 3월까지 1/4분기까지는 모두가 정비계획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우리 군에서는 존치여부에 대해서 좀 더 판단을 정확히 해서 실적이, 운영실적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질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발굴해서 의견을 강력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에 대해서 또 한번 지적을 해주시는데,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서병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그대로 한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노력하겠다’‘검토하겠다’이런 것은 일시모면적인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우선 대화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을 다룬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런 내용들을 학생은 다 익히고 간직하고 써먹어야 되는 이런 의무도 있고 해야할 욕심도 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역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단번에 시정이 안되더라도 또 다음, 또 다음 연차적으로라도 시정해야 할 부분은 잊지않고 역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거듭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자는 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 박노황 -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세대 2천만원을 지원코자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그 실적이 전무한 것은 홍보부족의 원인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이팔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업자금 융자는 군비로써 올해 계획에 두 세대에 각각 천만원씩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업무추진 결과를 보고할 당시 10월말까지 신청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과에서 공문을 여러번 내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부족은 있었다는 것은 약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 이것은 계획대로 신청을 받아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그 다음에 노인 경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에 대해 특히 이·미용 부분에 성별 차별이 있어 질의코자 하는데, 남자노인의 경우는 수혜를 받는 대신 여자노인의 경우는 전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노인의 미용소도 경로우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할아버지에 대한 이용소는 지금 20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할머니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할머니들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지 않나 싶어서 이때까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할머니들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시행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자분의 미용문제는 남자는 횟수가 잦습니다마는 여자는 3개월 내지 4개월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자분들이 이·미용관계, 이발요금이라 그럴까 이런 문제는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전체 노인들이 차별없이 수혜가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할머니들도 커트와 파마가 있는데 요즘 할머니들은 커트도 하시고 파마도 하십니다. 그래서 파마는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너달에 한 번을 하게되기 때문에 아마 할아버지하고 비등하게 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반영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다음은 위생업소 과징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규칙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많게는 5백만원이 넘게 받고 또 적게는 10만원 이하의 납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십만원 이하의 납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내 위생업소의 영업이 전부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을 일괄로 받게 돼가지고 과징금 납입에 상당한 애로를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을 분납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을 대신해서 현금으로 내는 제도인데, 이 과징금은 대구광역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넣을 적에는 우리 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 다같이 과징금을 넣기 때문에 8개 구·군과 형평성도 맞아야 됩니다. 우리 군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7개 구는 분할납부를 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으면 또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구광역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불입하는 과징금에 대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건의에 대해서 답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위원 이 부분은 지금현재 보면은 다른 법에 의한 벌금형도 지금현재 분납이 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경찰관서에서 일어나는 사건 관계에 벌금도 분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과장께서 아량을 베풀어서 분납이 가능할 수 있게끔, 특히 우리 지금현재 기업형의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영세하고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영업을 하는 이러한 영세업소들을 위해서도 이거는 분발하셔야 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대구광역시에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관계에 있어서 차량이용관계와 운전기사 기용에 대해서 특별히 좀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면은 거의가 인연이 있어서 기용이 된 그런 과정도 있고, 또 특별히 잘 해놓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마는, 차량 출고연수하고 보험하고 운전사의 건강실태 문제는 주기적으로 관찰이 돼야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당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과장께서도 나중에 엄청난 책임의 문제가 소요되는 그런 가정이 생길 것이다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차량문제는 차량이 보험관계라든가, 책임보험은 대체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종합보험에 안들어 있는 차량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운전기사 건강상태도 사실은 심장병이라든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들한테는, 운전원으로서 어린이 차를 모는, 모든 차량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아주 부적당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이 안되더라도 우리 자체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문제와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이 차량 자체가 거의가 봉고형태의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올라다니는 계단이 전부 어른들 위주로 되어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승차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좀 각별히 보살펴서 보조계단을 별도로 해가지고 끼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주시든가 연구를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기둥인 어린이들을 생각을 하시는 그 마음 상당히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는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기간중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아까 책임보험이 종합보험이 들지않은 어린이집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0개소에 전혀 없습니다. 책입보험과 종합보험 이거는 기본입니다.

어린이들 차량에 대한 보험은 절대적으로 기본적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어린이 상해보험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 건강실태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한 건강은 군에서 진단은 하고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할적에 운전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운전자가 잘못돼서 건강이 나쁘고 이런 분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고차량이 사실 어린이들이 내리고 타고 하는데는 좀 높습니다마는 차량에는 항상 선생님이 한 분 동승을 합니다.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안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위험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사회복지과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은 본리리 산 121-1번지에 아마 결핵요양원이 새로 장소가 선정된 것 같은데, 언제 어떠한 경위로 그 장소에 선정이 되었으며 또 장소를 선정할 때 군의 관련부서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어제 감사자료를 통해서 그걸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요.

꼭 이전해야 될 이유로써 병원과 인접하고 있다고 감사자료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결핵요양원이 꼭 우리 달성군에 유치가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이 결핵요양원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줄로 압니다. 반대하는 것까지 의회에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주민과의 반대가 있었고 또 대구시에도, 반대 어른들께서 대구시도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군의 상황실에 군수님께도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딴데로, 우리 관내에 이전을 딴데로 이전을 하면 되겠느냐고 했을 적에 주민들이 딴데 같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그때 주민들이 말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현재 이전하는 장소 논공 본리로 이전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과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요양원이라는 그 시설이 나중에 다 짓고나면은 그것이 우리 달성군 사회복지과에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의상 우리 결핵요양원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 과에서 이것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그 장소에 반대가 돼가지고는 딴 장소로 가면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가톨릭주교에서 지금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해서 지금까지 대구가톨릭주교에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로써는 도시녹지과에서 시설변경승인을 받고자 대구시로 지금 공문이 신청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당초에 선정된 장소도 주민들이 반대가 있고 또 집단시위 내지는 항의가 안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변경이 됐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본리리 산 121-1번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이현근 위원 이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바가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현근 위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이현근 위원 그래서 물론 당초에 선정된 장소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추진경위라든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만약에 주민들의 항의가 없으면 그 장소에 선정이 되겠지만 또 만약에 주민들의 항의가 있다든지 하면은 또 이게 의회에 보고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의회를 갖다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전에 보고 내지는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바퀴니 또 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작 문제가 발생되면은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빌려서 협의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아예 보고를 하지 않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거는 보고자료 제일 하단에 보면, 꼭 달성군에 이전해야 될 이유 이렇게 해놓고 가톨릭병원이 인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가톨릭병원이 인접한데가 꼭 우리 달성군이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대구시에서 집행하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단지 건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거부는 못하겠지만, 바로 인근 고령군에 박석진교가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부분도 저는 가톨릭병원과 인접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당초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와 또 가톨릭대구주교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우리 논공에 가톨릭병원 입구에 거기에 시설허가가 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행정상 우리 군에서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 상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소기 때문에 달성군으로써는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현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선정됐던 장소도 건축허가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대로 지금 장소를 변경하게 된거 아닙니까? 물론 선정된, 변경된 장소가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네에서는 만약에 인가가 별로 없어서 반대가 없더라도 그 주변부락에서 또 반대가 있고 지난번처럼 유사한 시위가 있으면 이번에도 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개제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장소를 변경하고 안하고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크게 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핵요양원이 꼭 우리 달성군에 이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것은 꼭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안오는 것이 좋겠죠. 허나 이것은 이미 대구시에서 허가가 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들어올데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상황이 지금현재 허가쪽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이정재 예, 김판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이현근 위원님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결핵요양원이 논공 가톨릭병원 남측에서 건립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타지로 선정을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얼마전 제가 제지역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떤 모임석상이 있었습니다. 모임석상이 있었는데 주민 한 사람이, 약 한 30명 정도 자리였습니다. 주민 한 분이 김판조 의원이 신경을 써가지고 가톨릭병원을 이전을 하게 됐다 라는 그런 말을 던졌을 때 박수소리가 반,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반 정도 됐습니다. 의아스럽게 참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위치의 지역에 그러니까 논공 본리 산 몇 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공장대표자나 아니면 근로자들이 만약에 반발을 한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고 아까 우리 이현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또다시 북동 주민이나 그 다음에 본리, 원래 본리주민들이 남1동이나 남2동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현재 가톨릭병원하고 가까운 위치에서 지금현재 본리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과, 고령 개진면에 있는 밀알의집과 거리는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어쩌면 이쪽이 더 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석진교를 지나면 3∼4㎞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가까운 위치에 개진면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구시에 있는 결핵요양원을 그대로 이전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톨릭재단과 과장님께서 한번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달성군에 유치가 안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병원과 결핵요양원이 꼭 가까이 인접해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밀알의집에서는 약 한 16명 정도의 결핵환자가 있고, 대구시 결핵요양원에는 약 한 28명 정도의 결핵환자가 있는데 그 결핵환자들이 각혈로 인하여 1년에 과연 몇번 가톨릭병원측으로부터 각혈로 인해서 수송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연간 5회 미만으로 병원수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병원에 가깝게 있기 위한 결핵요양원의 이전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아까 북동에 몇 분의 반대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녹지과에서 현재, 아래 제가 협의를 했는 그 내용을 기억을 한다면은 시설변경 승인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시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한 개진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안에 경상북도 대구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경상북도 내에 대구시나 고령군이나 같은 도지사 산하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도를 벗어난 같은 광역이기 때문에 달성군은 대구광역시고, 고령군은 경상북도에 속해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업무적으로 대구시의 입장을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지사와 시장과의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옮기고 안옮기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조 위원 그렇다면 업무적이라면은 개진면의 밀알의집에 있는 결핵환자는 대구시로 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나오는 거는 대구시나 경상북도지사나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거야 나오는 쪽에서 보면 안좋겠습니까?

김판조 위원 결국 나오는 데가 있으면 들어오는 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러나 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경상북도로 들어간다면은 두 광역단체장의 서로 대화가 돼야지 일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에서 대구로 오는거와 대구에서 고령으로 가는거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그것은 또 업무적으로 경상북도지사가 들어오는 것을 승인을 해야 되지만 나가는 것은 승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두 단체장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경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김판조 위원이나 이현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차원에서나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사료되지만, 기(기) 고령 밀알의집과 송현동에 결핵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기 있는 자리 유치하도록 그냥 두고, 달성군 차원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사반대를 해주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앞장서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결사반대를 주장해 주이소.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사회는 위계질서도 있고 상부와 상하간에 업무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군의 의견은 분명히 반대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최상의 방법이었고, 허가가 나는 부서는 광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결사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광역시장이 볼적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공문상으로 허가가 나면 나는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서 어떻게 결사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이정재 예, 이선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빈의 장여관 지하에 오락실 허가과정과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슬롯머신 불법영업에 대한 현재 조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관내 도로변의 상가건물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상당수가 무허가인데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자판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청소년들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주민이 서로 애정을 갖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믿을 때 학생들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유기적 협력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역주민 계도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빈 오락실 허가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빈의 오락실은... 보고하기 전에 슬롯머신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락기에 대해서 허가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빈 하산리의 파크랜드 여관 지하에 오락실이 컴퓨터 게임장입니다. 이 허가는 올해 11월 21일 불과, 오늘이 12월 7일이니까 불과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허가당시는 컴퓨터게임기가 20대입니다. 럭키스트라이커라는 기계가 10대고 로얄킹이라는 기계가 10대, 그래서 보름정도 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운영상황은 보름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적발한 것이 없고, 몇일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슬롯머신 빠찡고를 설치했는 것은 우리 과에서 허가했는 그 장소가 아닌 그 옆의 건물에 슬롯머신 20대를 비밀 보관을 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도로상가의 자판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상가에 자판기가 우리 군 관내에는 124개가 신고를 했는데, 읍면에서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 2회 이상 읍면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폭력관계에 대해서는 얼마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문화공보실로 청소년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하빈의 장여관에 지하에 오락실 영업을 허가를 했는데, 하빈의 그 위치에는 학생들이 오락실에 갈만한 위치도 아니고 허가 내줄 건물이 여관건물을 가지고 밑에 오락실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허가를 내줄적에는 저희들이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또 적법하게 허가서류가 되었는지 이것을 먼저 행정절차를 판단을 해보고 허가를 하는데, 이웃에 학생이 있고 없고는 저희들 그런 것은 허가심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지역은 허가 가능지역이고 그래서 최봉운 이라는 사람이 적법하게 서류를 갖춰서 서류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불허할 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이정재 예, 이팔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이 있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IMF 관계 때문에 건설현장이 상당히 저조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급식에 있어가지고 건설현장에 보면은 많은 인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위생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허가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식사를 하게 되면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되어야지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말씀하셨습니까?

이팔호 위원 건설현장입니다. 주로 집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리공사를 한다든가 공사현장입니다.

소위 한밭식당 하는...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한밭식당, 아 예. 제가 한밭이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50인 이상의,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인 이상이 음식을 먹게 되면 집단급식소 신고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건설현장에는 50인이 넘을 겁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했는 데는 없습니다.

이팔호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단속대상에 들어가지도 안합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인 식당입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관할아래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좀 지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줘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아직 저희 관내에는 건설현장에서 들어온 거는 없는데,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건설현장에서 50명 이상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그걸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현재로써는 한시적인 식당허가라든가 영업을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한번 깊게 연구를 해서, 또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도 좀 안전하고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 있음으로 해서 청결문제라든가 위생관계에 좀더 진취적인, 그러한 그 분들의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이런 관계를 좀 소상하게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그런데 아마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거기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음식을 제공하는데는 아마도 건축물, 정식건축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생업소는 건축물 허가가 정식으로 나지 않으면은 허가가 불가합니다.

만일 건축물이 정식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데가 있다면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하겠는데, 무허가 건물로 그냥 되어 있다면 음식물 허가는 안됩니다.

이팔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건물이라든가 일반 임시건물에 식당이 안들어서고, 공사현장 같은데는 그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주로 보면 아파트 현장공사라든가 일반 다리공사라든가 보면은 건물 건축주라든가 일반회사에서 식당경영을 하게끔 처리를 해줍니다. 가건물을 지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보면, 거기에 고정으로 건설회사에 따라다니는 식당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위에서 지방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은 이러한 관계는 전연 위생관계에서는 제재를 하지를 안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비록 우리 관내만 그런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법으로써 제정이 되든가 어떤 규칙이 되든가 돼가지고 서로가 상호간에 유기적인 그런 정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단속을 나가는 사람도 허황하고 이런 입장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건축물이 정식으로 돼있다면 이거는 일반음식물 허가로 말할것도 없이 허가가 나는데 만일에 안돼있을 때는 조건부허가가 있습니다. 한시적 허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현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이정재 김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몇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과 자활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또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관계와 월소득으로 인해서는 1종이냐 2종이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첫째 거택보호 1종, 국가에서 주·부식비를 다 대는 1종은 일단은 65세 이상의 노쇠자가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있고, 그다음은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소년가장은 전부 다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1종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2종은 거택1종에 해당되지 않는, 또 신일양로원에 계시는 분들도 1종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자활, 어려운 사람은 자활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2종 자활은 의료보호 시혜하고 자녀 학비만 적용이 되고, 1종은 모든 것이 됩니다. 재산관계도 월소득이 22만원 이하의 월소득이 있는 자는 1종으로 되고 22만원 이상은 2종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월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합니다.

김판조 위원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특히 IMF 시대에 실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결식아동도 생기고 이러함으로 인해서, 자칫잘못하면 억대 결식아동이 생기고 또는 억대 공공근로자가 생기는 현실에서, 혹시나 진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안받아도 될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잘못 오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근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근 위원 이현근 위원입니다.

결핵요양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달성군민들이 대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항공측량을 해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불법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결핵요양원까지 유치가 되고 준공이 되고 발표가 되면 우리 군민들의 정신적인 피해의식은 상당히 증폭되리라고 예견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대책을 협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조금전 우리 부군수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여러 위원님 먼저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에 각 부서별로 감사를 알뜰히 하셔서 중요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제반 거기에따라 더욱 분발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답변을 요청한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말씀이 계실적에 저희들 집행부 전반에 해당되는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병호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반성할 점이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기능은 기획, 예산, 그리고 감사기능, 그리고 모든 통계자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이 일하는 분야는 정말 다른 부서보다 더욱 열심히 많이 합니다. 야간에 작업할 때도 많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우리 인체로 보면 머리와 같은 부분, 전 집행부의 참모적인 모든 것이 기획되고 집행이 잘 되도록 하는데 있고, 또한 대 의회관계의 창구가 되기 때문에 모든 달성군정의 업무가 집행부와 의회와 함께하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달성군정 요즈음의 불미한 보도에 대한 저희들의 반성분야입니다. 집행부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 새로운 각오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어떤 실행보다는 의식의 개혁이 앞서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 그 다음에 각종 회의, 각종 단체, 우리 공무원이 우리 달성 전체에 대한 자존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의식을 바꾸어야 될 것이냐, 나름대로 저희들은 어떤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각오로써 변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이 변하고 아울러 변화와 동시에 우리 달성군의 각종 시민단체들이, 군 단체들이 이런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의식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민도 함께 계도해야 되는 이런 일이라야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으로써는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회의시마다 이것을 다져서 의식의 변화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저희들에게 지도를 해주시고, 의원님도 각 출신 읍면의 번영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의식경연도 해가지고 우리의 자존심에 해당되는 이러한 불미한 보도들이 안나오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부군수로서 다져보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음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하는데 대한, 이것은 여러번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정말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업무총괄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이루어지는 사항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건설과와 도시녹지과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은 여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파생됩니다.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투자가 더 드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더욱 더 공무원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민도 함께 해줘야 되는 그러한 여건조성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이 적도록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위원님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에 응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복지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군정발전을 위한 깊이있는 부군수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달성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소 및 환경관리 분야 집행부에 대해 14만 군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청소 및 환경관리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로 달성군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상업광고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금년에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김판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환경관리과장 이상주입니다.

김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상업광고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봉투제작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봉투의 경영수입 차원에서 광고료를 수입올리고자 여러 가지 홍보체널을 통해서 광고주를 모집했습니다. 달성군 공보에 게재를 했고 또 달성소식지 읍면게시판, 달성신문사라든지 관내 8개 유선방송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광고주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하더라도 이 봉투를 사용하기 전에는 글씨체가 선명하게 나오는데 봉투에 쓰레기를 넣음으로써 글씨체가 불분명해지고, 특히 이 봉투가 각종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침출수가 나오고, 도로변에 쌓여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도로 흐려진다는 그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광고주들이 선전기대 보다는 회사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는 이런 쪽에서 응모주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위원회가 앞으로 개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까 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다면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수면에서도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단가가 비싸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아주 약하게 해서라도 광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와 불법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하여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일 경우에 부과금액이 350만원 중에서 미징수금액이 260만원이 미징수되었고, 불법쓰레기 과태료 부과금액은 1,345만원이 부과되어 미징수금액이 797만원이 되는데, 이 부과후에 미징수금액이 많은 이유와 미징수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일반 종량제에 의해서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 건축물 불법투기라든지 이거는 법에 규정한 대로 최고 5백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징수된 금액은 대부분 불법쓰레기 투기, 개인별 불법투기에 의한 일반쓰레기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부과만 해놓고 사실 독촉을 못했는 실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후 개인발췌를 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 부과금은 적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달성군의 환경을 위해서 행정부서에 있다면은 즉시즉시 지도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쾌적한 달성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및 분뇨수거 대행업체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수거와 분뇨수거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연간 지도점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연간 점검횟수와 실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분뇨수거 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환경 분야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거 2개 업소와, 분뇨를 수거하는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도감독 실적은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로 해서 연 4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도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규격봉투 수거 금지와 또 재활용품 수거 금지, 그 외 청소차량 운행시에 침출수 유출을 방지토록 청소장을 깨끗이 하고, 또 수거시간을 너무 일찍 수거함으로써 새벽잠을 자는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수거시간을 준수하도록 이런 내용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대행업소에 대해서도 수거용량 과다책정이라든지 부당요금 징수 금지, 또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영수증 발급 철저, 그리고 개별청소 이행 실적보고를 비롯한 차량 청결유지 등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분기 1회 및 수시점검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뇨수거시 수거량에 대한 수수료 과다요구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주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청소통지서를, 통지서 수거 작성방법이 수작업으로 전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지문에 개인별 용량에 대한 수거요금 산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아서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가끔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는 정화조 업무를 전산화 해서 통지서에 개인별 용량 및 수수료를 기재해 통지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부당한 요금에 대한 민원은 거의 '98년도 들어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분뇨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특히 보면은 민원 발생요인이 분뇨수거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조금전에 '98년도부터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분뇨탱크 용량이 100톤일 경우에 50톤 정도만 수거를 하고 100톤을 금액을 받아가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없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군의 현재 환경 청소를 위해서 연간 약 35억 즉, 직접비로써 인건비가 17억,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17억, 이렇게 해서 연간 35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접비용까지 합한다면 5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민간업체에 이관한다면은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있고, 타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청소분야를 민간으로 위탁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특히 대구를 보면은 8개 구·군청 중에 유일하게 저희들은 도농복합형이고 또 다른 구청에는 도시계획이 잘돼있고, 골목마다 차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분석은 못해봤고 대체로 도심화된 화원읍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은 현재 세대가 10,765세대고 인구가 35,000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수거하는 세대가 6,400세대고 일반 아파트에 주는 것이 한 4,3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화원에서 운영하는 청소인부는 총 24명에 차가 5대가 있습니다. 이 24명 중에는 순수하게 가로청소와 재활용수거 인부를 뺀 순수한 주택지 수거만 5명에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과 차 4대에 대한 일반 주택지 수거를 민간업자에 줬을 때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 직영하는 양이, 연간 화원에 나오는 양이 4,746톤이 발생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읍에 행정기관에서 끌어내는 것이 2,863톤을 수거를 하고, 한 60%정도 됩니다. 나머지 위탁처리하는 것이 공동주택이 한 1,883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현재 읍에서 하는 것은 수거하고 또 가로청소하고 재활용, 전부 합쳐서 인건비가 4억6천9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물론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일반주택지 수거만 했을 때 2억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을 경우, 2,863톤을 행정기관이 수거하는 것을 위탁을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억7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내는거 하고 위탁줬을 때 하고 차이는 3,4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예산절감이 3,45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지청소는 주로 생활쓰레기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 가로청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청소를 합니다. 이 중에 생활쓰레기만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일반가로라든지 재활용품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천5백만원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동일지역 내에 수거업자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줬을 때 공동주택에는 현재 함이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서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지는 전부 순회하면서 인부에 의해서 전부 수거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원화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공동주택에 끌어내는 단가와 순회하면서 끌어내는 단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단가를 인상시켜 달라하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한 3천5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은 있지만 여기에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못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위탁을 줬을 때는 이 도농복합형 도시에서 농촌쓰레기도 끌어갈 염려도 있고, 또 일반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순회 수거를 하게되면, 영리적인 목적에서 볼 때는 규격봉투만 가져가지 않고 일반 농촌쓰레기까지 같이 가져갔을 때 처리비가 더 많이 안들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차원에서 이 청소문제는 민간위탁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아마 12일쯤 되면 이 용역회사에서 세미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현재 중구는 이 분야에 대해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 민간위탁을 안주고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겠다. 또 동구는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서구청에는 현재 타당성 검토중에 있고 남구는 현재 1천5백만원 가지고 용역을 줘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북구는 현재 경북대의 산업기술연구원에 1천5백만원 용역을 현재 줘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달서구는 현재대로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을 주고 일반주택지는 현행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 독자적으로 실시는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분석결과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예산절감 면에서 큰 절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화원을 벗어나고 다른 읍면으로 가면 거의 농촌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타 구청에 하는 시행을 보고 또 시의 용역결과를 보고난 후에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체에 유해한 유해물질인 중금속을 사용하고 있는 가공업체나 또는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저희들 현재 공해배출업소는 대상이 288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해배출업소는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보수시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특별히 우수기나 갈수기에는 특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IMF 이런 여파로 인해서 기업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도위주로 실시를 하고, 또 무단 폐수방류 행위라든지 민원다발업소, 상습 위반업소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실적을 보면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356개소에 위반업소 44개소를 발견해서 고발 5건, 폐쇄명령 4건, 개선명령 10건, 경고 2건, 특히 이 중에는 배출부과금 20건에 5억7천3백만원 부과를 했고 과태료 부과 3건을 해서 1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특정 유해물 중금속 배출하는 허가업체 환경대책은, 특정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을 허가없이 배출하는 업소는 현재는 없습니다. 무허가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특정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은 인체는 물론 생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없도록 강력한 지도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특히 이런 공장이 있을 때는 폐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허가된 업체는 수시로 처리사항을 점검을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공읍 상리에 소재한 알루미늄 재생공장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알루미늄 재생하는 업체는 종업원이 1∼2명이 종사하는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또 알루미늄을 녹이는 로(노)는 소규모가 돼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배출되는 폐기물은 동일업종의 성분분석을 해본 결과 수질이나 토양오염을 주지 않는 그런 물질로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재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불결하거나 전기로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나가도록 이 점은 특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자동차일 경우에 5억4,995만6천원을 부과하여 4억3,479만8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시설물을 보면은 1억2,731만원을 부과하여 1억4만7천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어떠한 이유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과 자동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씩 부과를 합니다마는, 주로 자동차에 대해서 현재 경유를 때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 시설부과금이 지금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전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이전이 될 때는 반드시 이거는 납부가 돼야만 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독촉장을 전부 발부를 해놓고 이 독촉장 기간이 지나면 전부 압류처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소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막연하게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수락합니다마는, 자동차일 경우에 그 자동차가 명의이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기다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독촉을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요지는 위천공단 조성이 낙동강 수질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만일 오염된 낙동강 수질이 메스컴이나 일반뉴스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천공단 조성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사문진교 밑에 낙동강 감시초소를 상시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청경 2명을 비롯해서 공익요원 4명이 1일 한 2·3회 정도씩 보트를 이용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또 감시장비로써는 무전기라든지 사진기라든지 이런게 있고, 또 방재장비는 오일펜스 한 1,100m정도 또 유흡착포 한 100박스 정도, 또 유흡착롤 12박스,흡착가루 13박스 이런걸 비치를 해놓고 있고, 그 외 관내 주요 9개 하천에 감시초소를 8개를 설치를 해서 즉시 대비할 수 있는 오일펜스 외 세 가지 종류를 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익요원 한 사람이 행정전화를 가설해서 상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금번에도 지방환경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이 주관이 되어서 구·군청 합동반 60명을 편성을 해가지고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종 공장의 폐수라든지 또 축산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단속을 해서 시정을 합니다마는, 특히 이 분야는 저희들 보다도 낙동강 수질감시대가 상시 활동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조치 의뢰가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경기가 아주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배출업소라든지 또 시설이 안된 업소 이런걸 전부 낙동강 감시대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법을 적용해가지고 유보를 시킨다든지 합니다마는, 그래도 무허가라든지 공장이 과거부터 들어서 있는것은 기존 기득권을 이용해서, 이 환경법이 개정전에는 어느정도 그래도 배려해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환경법 개정 이후에 공장이 설치된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로서도 안타깝지만 폐쇄를 내린다든지 공장이전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늘 저희들한테 강조를 합니다만, 세원이 거기서 나오고 실직이 이렇게 많은데 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면 우리 달성이 발전이 없고 전부 폐쇄일로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가지고, 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천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대구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수질개선기획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달성군과 합류해서 계속해서 이 점은 지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제가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감시원이 6명이고 하루에 3회 이상 모터보트로 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터보트로 하루에 한번도 순찰을 안하는 걸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일지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일지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몇시 몇분에 운행을 해서 어떤 부분에 점검을 한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그렇게 상세하게 어디 부분을 어떻게 갔다 하는 것은 안돼 있어도 전반적으로 일지는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적어도 낙동강을 감시하는 초소에서 몇월 몇일 몇시에 어디서 어느 부분에 감시를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이런데, 그런 일지가 제대로 비치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셔가지고 낙동강 수질오염은 절대로 되어서도 안되겠고, 물론 배출업소에서 무단방류 또는 특히 일요일같은 날에 많이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낙동강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위원장 이정재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도기태 위원입니다.

불법폐기물처리 단속실적에 대해서, 미징수됐는 100만원씩 못받았는 것은 못받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작성기준은 10월말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이 과태료 부과는 개인별 종량제 미실시로 인한 그런 적발입니다.

그래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거는 대부분 각 세대별로 부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실적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미징수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챙겨서 연말내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여기 100만원은 지금 체납되어 있었는데 요전에 독촉을 해서 이거는 입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적은거 10만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로 챙겨서 독촉고지를 발부해서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풍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선별창고 운영시 총 운영비용 대 현재 매각실적은 어느정도이며, 1일 평균 13명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총 인건비는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지금 인건비는 1인 평균 한 150만원 해서 6명이 들어갑니다. 6명 같으면 한 9백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매각실적은 수집량을 2,720톤을 수집을 해서 판매를 2,656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 판매금액은 4,383만6천원 정도가 지금현재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판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인건비가 지금현재 1일 사용하고 있는, 평균 13명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13명 정도면은 금액으로 약 한 2천만원 정도 월 소요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연간 2억4천 인건비만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 매각금액 보다도 부대시설비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으니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현풍 재활용 선별하는데 보면은 인원이 많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병을 고르는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인력으로 할게 아니라 자동화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재활용품을 선별하거나 쓰레기를 치우거나 이러한 것은 3D업종으로써 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재활용품을 모으는 것을 선별하고 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을 한다면은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하기 싫어하는 일도 안해도 될 것이고 기계로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기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 13명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정인력이 거기에 기능직 한 사람과 미화원 5명입니다. 그 외 하루평균 15명에서 20명이 일하는 것은 현재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이 많이 올 때는 10명 정도 오고, 최소한 4·5명이 옵니다. 지금은 공공봉사 근로요원이 6명이 투입이 돼있고, 또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 인근 읍면의 미화원들을 차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정인부는 기능직 한 사람을 포함해서 환경미화원 5명이 거기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전부 부수적인 인력입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작업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같은데요. 이 점은 현재 대구 각 구·군청이 다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다른데 저희들이 혹시 기계화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물색을 해보고, 우리 관내 발생하는 물량과 그 기계시설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비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재활용쓰레기를 가져와서 거의 수작업에 의해서 분류가 되지 기계로써 분류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데가 있으면 견학을 해보고 심도있는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한번 이런데가 있으면 견학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점검을 연 2회, 즉 허가일 경우에 연 2회, 신고일 경우에 연 1회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총 대상이 171개소인데 금년도에 130개소를 점검을 했는 사유는, 아직 남은 41개소는 추후에 하실 것인지, 지금현재 130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한 개소 밖에 위반사실이 없다는 것은 단속자가 많이 봐주었거나 아니면 점검을 확실히 안하고 서면점검했거나 이렇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대상이 저희들이 허가 21개소, 신고건수 150, 도합 17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거의가 영세 농축산가고 허가를 받은데는 거의 대지 정도가 됩니다.

소도 일부 젖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퇴비를 퇴비장에 안두고 일반 다른 곳에 둬서 비가 오면 침출이 돼서 인근 하수도로 나가는 그런 유형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현지지도를 해가지고, 가보면은 거의 현지 지도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부득이 이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한 건을 했습니다. 가보면은 거의 영세농가고 또 소값이 하락세고 이래가지고 현지를 참작해가지고 현지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가지고, 위법되는 데는 적당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IMF고 이래서 소값도 하락되고 이래서 좀 봐줬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실지 현장지도 위주로 많이 펼쳐나갔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은 어떠한지, 금년도 58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34개소에 대해 적발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현지시정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현지시정 조치만 한다면 누가 이것을 지키겠습니까? 이것은 지도단속이 불성실함을 보여주는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는 관내 숙박업소라든지 목욕탕, 또 음식점, 기타 뭐 한 5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0개소를 군이 전부 감당하기는 힘들고 읍면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안지킨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위법처리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단지 시정시키고 권고를 해서 하는데, 1차 시정하고 2차 권고시키고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어느정도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보면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마라 하면 전부 넣어버리고 그 다음 가면 또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워낙 이 업소가 여러군데 많고 하기 때문에 샘플로, 다할 수는 없고 많이 사용하는 여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큰 업소, 음식업소 이런데는 군이 앞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위법한 사실이 자주 일어나지 아니하고, 가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적발했을 때 그냥 시정조치만 한다면 아무 누구도 그 법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처벌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뜻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내용과 같습니다. 전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연간 50억원이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양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그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서 쓰지 않기로 했는 것 같으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관내 생수로 사용하는 곳은 대림생수와 미사일기지생수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용연사라든지 유가사, 자연휴양림 등 여러군데 지금 생수로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검사 합격상황을 게시하고, 불합격은 음용수로 사용 못하도록 게시하여야만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관리과의 대책이 없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선용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쉽게 말씀드려서 약수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정은 먹는물관리법 7조에 의해서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이 되어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관내 5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지금 가창 대림생수와 미사일기지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코팅을 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고, 또 안내판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다만 미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용연사 약수터는 작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옥포 송촌약수터 하고 유가사 약수터가 지금 다수인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극히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처에서 개인 장사를 해가면서 물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임의검사는 할 수 있어도 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폐쇄한다든지 결과에 따라 이렇게 하면은 그 관리하는 측과 마찰이 좀 야기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은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는 필히 한번 이상씩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고, 미지정된 곳에도 만약에 필요가 있다 하면 검사성적서를 붙여서 이용을 못하도록 계몽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걸 했을 때 그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반발이 있지 않겠나 염려가 약간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폐쇄가 필요하면은 폐쇄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유가사라든지 자연휴양림, 항시 많은 인원이 지금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장사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항상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생수는 분기별로 꼭 점검을 해가지고 합격 같으면 합격, 불합격 같으면 음용수 사용 못함, 꼭 써붙여 주시면 그 물을 아마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선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본질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다른 보충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4만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과장께서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검사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검사현황은 총 차량댓수가 41,288대로 되어 있는데 검사대상차량이 18,167대고 검사 필 차량이 16,273대로 되어 있고, 검사 미필차량이 1,894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사한 차량 중에서 미비한 차량이라든지 제때 못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차가 만약에 기한년도가 돼서 폐기처분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에 넘어갈 때 깨끗하게 모든걸 정리한다라고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과에서 소홀한 점이 없었나 이런 지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덕휘 지역교통과장 이덕휘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동차검사 현황은 지금까지 검사미필 차량이 1,894대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내용은 2억740만5천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억1,451만5천원 징수율이 55%입니다.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권리행사 할 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과 합동으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단속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에는 택시 운송관계인데, 군민들의 서비스업체로서 가장 편리한 교통을 위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터기를 제때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은 감사때 보면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한 건에 40만원에 해당되는 벌금을 매기고, 거기에 실적으로는 실적건수가 4건이고 금액으로는 140만원을 부과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 동안 현지 갔을 때 주민들의 얘기로는 현풍에서 유가까지 가는데 미터기로 하면 얼마 나오지 않는 것을 보통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5천원씩 이런 식으로 달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이래서 그 행정에 소홀함이 없었나,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덕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내에 신고엽서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미터기 미사용을 할 때는 승객이 엽서를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토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단속을 해서 4건에 14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택시가 저희들 관내에 51대, 또 영업택시가 32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총계 감사결과를 보게되면 1,817건에 금액은 737만5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된 건수는 637건에 251만4천원을 징수했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그저 압류라고 해놓고, 이러한데 대한 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소홀한 점을 내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금후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교통과장께서 어떤 재량을 갖고 앞으로 이러한 소홀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좀 더 차원있는 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덕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IMF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래서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또 과태료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좀 강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저희들은 올해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과내에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직원들이, 또 업체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또 군은 군대로 업체도 방문하고 이래서 여하튼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전세버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관내에 12개 업체에 262대를 주차허가를 해준걸로 되어 있는데, 현지 주민들의 사정을 알아보게되면 지정한 장소에 주차를 하지 아니하고 웬만한 공간만 생기면 대형버스를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해서, 당국에서는 과태료도 물리고, 한 건에 2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다라고 감사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지 주민들 얘기로는 굉장한 교통에 장애를 주고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 단속이 시급함을 요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았을 때 다시한번 교통과장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덕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세버스차고지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전세버스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은, 70건이 됩니다. 건당 20만원 해서 1천4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앞으로 근절이 되도록, 그러니까 차고지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택시운행 관계에 있어서 요금문제가 미터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풍지역에 특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통 현풍에서 구지까지가 받고 있는게 거의 5천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미터로 계산하면은 한 2천원 가량밖에 요금이 오르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단속에서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지 싶습니다. 기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가서 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시내처럼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담합을 해가지고 측정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성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근절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지도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덕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에서 구지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 지금 택시요금 관계는 위천부터 구지까지 공차율이 적용이 됩니다. 공차율은 52%, 그러니까 천원이면 520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구지까지 가는데 공차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미터기 미사용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여하튼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도기태 위원입니다.

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에 대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우리 군 농업의 맥을 성실히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우리 군의 각종 농민조직체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시는 달성군 농촌지도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보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도기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도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단편적으로 요약을 해서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나름대로 신기술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 근교농업 육성에 있어서 첫째, 무인자동화시설 시범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인방제기, 지중가온, 수화물 운반기, 하우스폰 이러한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해서 현대화 하우스를 관리 지도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절감시키고 수량증대를 가져오고, 또 상품성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최첨단 농업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액재배를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화훼분야에 있어서 장미 양액재배를 1개소 1,200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0평 중에 전체를 양액재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생산되는 장미는 과거에 없던 품종 자체도 미니 품종으로써 여기서 생산이 되면은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단감·배 묘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특히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선황이란 새로운 신품종을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보급을 시켰습니다. 선황이란 품종은 과거에 없던 석세포가 아주 적은 우수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알맞고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 보급을 해서 이것도 역시 수출 유망품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첨단농업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배양실과 수막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 내에는 난 종류를 7개 종을 지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단계로써는 농민 교육장으로써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내에는 난류 종류로 지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가에서 하고 있는 오이라든가 토마토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기 수경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한 다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가 51억3천4백만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써, 사전에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업이 '97년도 이월사업으로 '97년 11월에 착공하여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현재 진도 30%로 지하층 공사에 있고, 지난 78회 임시회때 '99년 2월 10일 준공예정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그때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예, 현재 공정은 30%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절기가 얼마 안남았는데도 저희들은 공사감독이라든가 감리 기술부서 이런데 의견을 들어서 보온시설, 난방 이런 시설을 해서 동절기라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기한 내에 최대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또 기온이 영하 5°이상 내려가서 도저히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려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사전 조치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두번째 당초 시공회사인 청우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인도하여 보증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흥산건설에서 지금현재 시공중에 있는데, 동절기의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는 우려는 없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감독이라든가 감리부서 또 기술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온이 5°이상 내려가면은 영하 5°입니다. 내려가면은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세번째, 지금까지 지급된 공사비는 얼마나 되며, 지금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만약에 보증회사마저도 부도가 난다면 대책이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공사금액은 공사 1차금액 11억 중에서 약, 선급금 30%가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청우건설이 부도가 나고난 다음에 보증 시공업체인 흥산건설이 부도가 또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또 계약 당시에 연대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증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는 연대보증업체가 다시 시공토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네번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내 분묘 3기가 이장이 되지 않아 부지조성공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묘지법이 개정되면 대집행으로 이장하겠다고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대집행으로 이장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묘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이 묘지법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내에 분묘 3기는 분묘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대집행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례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 대집행을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만약에 앞으로 대집행이 된다면 시립공원같은 묘지에 다가 이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묘지관계는 묘의 소유주하고 계속적인 절충을 해서 협의를 해서 준공할 때까지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다섯번째 질의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가 연말까지 준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아직 부지조성공사도 덜된 상태에서 유리온실 신축공사를 위하여 680만원의 용역비로 설계를 하였는데,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데도 설계용역비를 집행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무시한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유리온실 신축공사는 발주를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이 불가능한데도 유리온실 신축공사를 위해서 사전에 설계용역비를 집행한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적하신데 대해서 감수를 합니다. 다만 유리온실 공사금액이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기 3억3천9백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8년도에 신축이 안될 경우에는 국비반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그렇게 보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리온실 신축공사 발주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9월에 기 착공을 해서 12월 내로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현재 대동공업주식회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금년말까지 준공이 안되면 3억3천만원 돈이 국비가 도로 반려됩니까? 안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예, 이거는 완공이 안되고 하면은 국비가 반납이 돼야 됩니다.

도기태 위원 그러면 금년내로 준공...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그래서 금년내로 전부 완공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태 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군정업무보고회나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새로운 품종,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난도 700여 종류나 새로 개발하고 있다는데, 농촌지도소에는 어떠한 자료에 보더라도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농협에서 흔히들 쓰는 신토불이에 관한 그러한 달성을 상징할 수 있는 품종보존이라든지 달성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 토질에 맞는 그런 토종품종 장려에 관한 그런 문제가 전연 언급된 바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예,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농촌지도사업이 신품종 개발에서 증산위주의 그런 지도사업을 펴왔기 때문에 어떤 신토불이의 우리 군에 상징적으로 맞는 그런 품종에 대해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걱정대로 우리 군에 상징적으로 맞는 그런 신토불이 품종 개발에도 한번 새로이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조직배양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직배양 관계는 1대 의원때 우리가 지원해준 액수가 한 6천여만원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조직배양에 대한 문제는 다른 시 군의 지도소 보다도 좀 많이 안 뒤떨어졌나 하는 감이 듭니다.

항간에 신문 지상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는걸 보면, 주로 농민들하고 밀접한 생산적인 과정을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상당한 의미를 가진 그런 경우가 많습디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종자를 증식해가지고 보급을 해준 그러한 과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 특히 화훼종류의 난은 벌써부터 재배를 해왔습니다마는, 조직배양에 들어가서 많은 양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식량작물에 있어서 감자같은 종류라든가 또 지금현재 쓰고 있는 양념제 마늘종류 같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이팔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시설 설치 당년에는 6천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들어가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경미하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직배양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뒤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이 난종류로써의 시설체계가 되어있고, 감자라든가 마늘, 이러한 종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서 새로이 감자하고 마늘하고 종합적으로 조직배양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진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또 현지확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85%∼90%가 행락객이고, 또 순수 등산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10∼1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용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5만1천여명이 성수기인 5월에서 8월달에 집중적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 있으며, 5월에서 8월달은 행락철로써 모든 행락객들이 과다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장에서 매표소에 이르고 또 매표소에서 산막, 또는 야영장까지 이동하기에는 불편이 상당히 많고, 또 입장권 수입 감소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통행방법이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이현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입니다.

이현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달과 8월달 사이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때는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이래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이용객들이 많이 오실 철에는 차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임시적으로 리어카를 지금 한 50대 정도를 놔두고 그것으로 운반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선 리어카를 이용하고 또 짐이 많은 손님에 대해서는 우선 휴양림에 봉고차를 대기해 뒀다가 짐이 많은 손님이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은 짐을 운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손님들이‘어디가도 자연휴양림에는 차가 다 다니고 있다. 여기는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손님이 오고싶어도 못오는 손님이 있다.’ 이런 지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간혹 어떤 손님들은‘이 좋은 산에 차가 올라가면 안된다.’이런 손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차가 올라가든 안올라가든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우선 지금 리어카라든지 짐이 많은 손님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에 있는 차를 가지고 손님한테 서비스 해주는 방향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현재 리어카로 이동하고 있는 거는 저도 다녀봐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진입로 길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아마 이용객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앞으로 향후 장래적인 계획에 꼭 차로 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체 이동수단으로 우리 군에서 적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가까운 부곡온천에도 가보고 딴데도 가봤습니다마는, 말구루마(말수레)라도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말구루마라든지 소구루마를 이용할 때는 그 부산물도 있고 또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사고도 있고 해서 불편한 점도 있고, 그 외에 전동카(car)가 있습디다. 그것도 이용하는데까지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면으로 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고맙습니다.

두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말에서 3월달까지는 동절기가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산막쪽에 공사 부실, 또는 수도관이 동파되고 난방부실 또는 생활용수 사용불능으로 인해서 아마 11월 말에서 3월까지는 산막이 거의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로는 기간중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용3리, 속칭 가재골입니다. 가재골에 민박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동절기 대비해서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현재 동절기라도 손님들이 멀리 오신 손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당일날 와서 가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멀리서 비슬산을 찾는 손님이 있어서 토요일 되면, 지금현재는 11월 말되면 산막을 사실상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도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을 11월말부터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박을 이용하시는 손님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산막도 하나 지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또 전라도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산속에서 하루를 즐겁게 쉴 수 있는 그런 산막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산막을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계절 산막을 신축을 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쉬고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지금 2억4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2억4천만원 하면은 한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현재 평당 한 3백만원 쳐서 80평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면 산막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통나무집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제생각에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뭐 군수님 방침을 받아봐야...

이현근 위원 그러면 예산만 요구해놓은 상태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이현근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휴양림이 군유지가 전부가 아니고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한 몇 평쯤 됩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현재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면적이 한 1,600평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그 길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지역이 2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은 현재 소재사에서 들어가면 매표소에서 들어가는 붙은 지점입니다. 그것이 1,600평입니다. 그게 한 필지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사유지를 점유함으로 인해서 물론 사용승락서는 다 받았지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사용승락은 받았습니다.

이현근 위원 물론 사용승락을 받았겠지만 사유지를 점유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1,600평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지금현재 우리가 감정을, 평가를 의뢰했더니 상당히 값이 저렴합니다.

이래서 가재골에는 먼저 IMF가 오기 이전에는 평당 한 50만원 했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많이 내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평당 가격이 한 1만5천원 정도 미만이었습니다. 이래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협의를 몇 번 해봤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이현근 위원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조례 제1635호에 보면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가 9월 21일날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업구역이 확장되고, 또 분장사무가 배가 됐지만 현재는 자연휴양림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도 원래 자연휴양림이 있을 때는 5명이었는데 지금 11명으로 승인받았지만 현재 근무상태는 휴양림 관리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인력낭비 요인이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서 산불예방에 주력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정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실지 공원의 주업무는, 우리가 군립공원입니다. 군립공원과 자연공원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정원이 11명인데 7명만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휴양림에 오시는 손님은 많고 또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를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또 시설을 사용하고 난 후에 점검도 해야 되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써는 자연공원까지 다 맡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래서 직원들 시켜서 하기는 힘들고 이래서 제가 옥포 용연사와 유가사까지 수시로 일요일에도 나가서, 산불관계는 제가 수시로 현장에 산불감시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가서 격려도 하고 직접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이 모두 100% 발령될 때까지는 우선 현재 적은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니까 휴양림관리사무소로 있다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인원이 모자라서 단지 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그것밖에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그렇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일지 등 여러 가지 제반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모든게 양호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단체이용시에, 아마 올해 단체이용자 수를 보니까 6,67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디다. 단체이용시에는 이용자 수만 기재가 되어 있고 단체명, 그 다음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기재된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게 기재된 것은 없지요 근무일지에? 별도로 있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없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군의 방침이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한다는 그런 군의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단체이용하시는 단체명을 파악해 두었다가 해마다 같은 시기에 홍보책자라든지 그 다음 팜플렛, 또한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이용객들을 유치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사람, 인력이 적어서 매표소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표를 팔고 하기 때문에 단체손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기록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특히 성수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산불감시 공공근로요원도 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표를 팔도록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원만 현금을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인력이라도 이용해서 단체손님이 오시면은 단체손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몇 분이 오셨는지 전부 기록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홍보책자가 나온다든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서 행사를 할 때는 이 단체에 통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적극적인 자세로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이용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월별로 편성된 이용자 현황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입장자 수는 보니까 6·7·8월이 제일 많은게 아니고 5월달이 한 12,900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8월, 7월, 4월 순으로 입장객 수는 제일 많았습니다.

두번째로 이용료 면제자가 10월달에 2,480명인데 제일 많고요, 아마 10명 중에서 보면은 1.5명 정도로 이용료 면제자가 나타나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산막 이용횟수하고 그 다음 텐트장, 기타 시설물 이용횟수는 역시 모두 공히 7·8월달이 가장 많았고요, 입장객의 53%인 51,000여명이 5월에서 8월달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9조는‘자연휴양림 내에서 수입은 달성군 일반회계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휴양림 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막의 경우에는 성수기, 특히 7월달 8월달로 8월달은 최소한 2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그렇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리고 산막은 특히 성수기에는 산막이 모자라가지고 더 증축해야 될 형편인데 맞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그렇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면 산막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용실태에 대해서, 특히 성수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철인 7·8월달에는 산막이 사실은 2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8월달을 지나서 10월달까지도 손님은 계속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 산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막의 경우에는 7·8월에는 거의 두 달전에 예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이현근 위원 그리고 성수기에는 산막이 모자라서 더 증축해야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요 실제 산막 이용횟수는 가장 산막을 많이 이용한 7월달의 경우에 보면은 197회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10동 풀로 다 사용한다고 봤을 때 토요일을 제외하면은 평일은 하루에 평균 5동 내지 6동 이용하고 나머지는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는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봐서 성수기 때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2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평일에는 성수기라도 한 두 동은 조금 예약이 안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수치의 차이지 싶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 답변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같이 새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영장 텐트설치는 8월달이 하루 평균 14동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야영장 데크까지 합치면은 18동이 되고요, 7월달에는 하루에 야영장에 텐트설치 한 것이 8동이고 데크까지 포함하면 12동 설치로, 보면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용료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걸 혹시 나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사용료 징수 후에 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그런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산막의 경우하고 야영장 텐트설치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지금 텐트치는 데크와 야영장의 이용은 지금현재 우리가 이용권을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발매를 안하면은 상당히, 요새 이용자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데크도 한번 사용하는데 4천원 받기도 하고 5천원도 받는데, 돈을 받을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용안하고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휴양림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여름철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전에 휴양림만 있을 때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돈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표소에 사람이 둘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인원이 자연공원이 됐으니까 인원도 좀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 돈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결국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징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야영장 텐트같은 경우에.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일요일 되면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현근 위원 그 넓은 면적에 지금 하루평균 쳐가지고 14동 정도 텐트 쳐있다 하면 거의 띄엄띄엄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맞습니다.

이현근 위원 시인하지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8월달 성수기에는 산막의 경우에요 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될 형편이고, 그 다음 또 산막이 모자라서 더 증축해야 될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감사자료에는 보면은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7월달이 제일로 많이 이용한 달입니다. 그 다음 8월달, 그 다음 5월달 내려가는데 7월달에 197회 이용했습니다. 풀로 이용하자 그러면은 7월달에 날짜를 확인해보니까 31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풀로 만약에 가동이 됐다 그러면 산막 횟수가 330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쳤을 때 토요일은 10동 다 나간다고 보고, 토요일을 제외하고 평일로 계산하면 평균 하루 5동 내지 6동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거든요, 나머지는 비어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현 실정하고 우리 감사자료하고는 안맞다는 이야기인데, 감사자료가 틀렸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보고사항이 틀렸든지 두 개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연공원관리소장으로 가서 모든 부책과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예약을 하면은, 보통 예약을 하면은 예약과 동시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전화상에만 예약을 해놓습니다. 해놓았다가 나중에 토요일날 전화하면 그때 금요일쯤 돼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해서 하니까 그 분이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못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바로 현찰 받으면 예약되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내로 예약을 하고나면 일요일 이내로 돈을 송금을 받으면 예약이 되는 걸로 하고 안되면 예약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산막이 10동 있죠? 금액이 4만원에서 7만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이현근 위원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어제도 가서 그랬고 장부하고 모든 영수증하고 대조를 해봤는데 아주 양호하게 잘 돼있었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제가 산막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답변하신 내용 아닙니까? 전화상으로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두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산막을 구하기 어렵고 현실로 계정상에는 197회 밖에 잡히지 않는다.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 전체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산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 두 분하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더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부를 제가 확인하고 영수증을 대조해본 바는 아주 양호하게 모든 서류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렸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근 위원께서 산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7월달에는 장마기 우수기입니다. 답변하실 때 우수기라서 그 7월달에는 이용객이 줄어져서 산막이 비어있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약취소가 많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월달이 여름철인데 아이들이 방학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사실은 7월달에 하지만 7월달에는 말쯤 돼야 아이들이 방학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성수기는 7월달이지만 사실은 7월달 중순 전까지는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은 손님이 많아도 평일날에는 손님이 적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비슬산자연공원관리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이정재,이현근,이경식,김판조
도기태,서병호,이선용,이팔호
○출석전문위원
최종열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김상화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관리과장이상주
지역교통과장이덕휘
농촌지도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원길
○의회사무과참석자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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